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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39회 제73행정기획위원회2014-01-17

김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변함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해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제순에 의거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은 보고서 33쪽과 58쪽입니다. 정책담당관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이재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이라든지, 저희들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선정 철저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된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에 있어 벽화그리기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하고 사업 진척이 없는 대학생 교육나눔 협동조합 등 사업비 환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사업 선정 시에 보다 신중히 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 구 마을 공동체위원회 심의로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 2,6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2개사업,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과 대학생 교육나눔 협동조합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지원금 650만원 전액을 반환받고 반납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심의 선정 시에는 사업의 공익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십리촬영소 복원 지속 건의 내용입니다. 답십리촬영소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도에는 문화회관 1층 유휴 공간에 전시관과 영화관을 설치하고, 당초 변경안인 답십리 영화촬영소 체험박물관 건립은 2015년도 이후 재검토라고 표기한 것은 사업을 중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표기가 부적정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복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재검토’라고 표기한 게 일부 잘 못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자료 작성 시에 표기할 때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영화촬영소 체험박물관 건립 건입니다. 올해는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문화회관 내 영화 관련 전시관 및 소형 영화관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촬영소 복원에 따른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일체 예산은 반영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시설비나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곱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 시설이라든지, 규모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현재 촬영 입지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전시유물이 이 지역에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물 확보 방안 강구,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든지, 소규모 박물관은 사실 전국에 산재해 있지만 하루 입장객이 단 몇 명에 그치는 그런 박물관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어떤 운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여러 가지로 중점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면 저희들이 복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혜경위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십리 복원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복원해라 해서 올린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돌에 이름 새기는 것에 전직 명예회장과 영화보존위원회 위원장님과 현재 ‘정재식’회장님 이름이 빠져가지고 그것을 새겨 주십사 라고 건의했는데 여기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뒷 쪽에 보면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재식’ 위원장님이 촬영소 복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청에도 빈번하게 왔다 갔다하시면서 일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받고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본인이 자문 그 쪽에 이름 넣는 것을 사실 바라지 않고 있었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보존위원회에서,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서운해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고요. 보존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결과 보고 할 때 “꼭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실 ‘정재식’ 위원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 오기까지는 ‘김대엽’ 고문님이 계셨겠지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행정적인 절차와 모든 현장은 ‘정재식’ 회장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의 의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각도로 경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여기에 다가 해 주세요. 여기에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검토? 검토가 아니라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계속 ‘검토’라고 하면, 지금도 결과를 보고 하는데 ‘검토’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신 것은 맞는데, 그게 자문에 의한 얘기냐?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누가 해 주냐면 지역에서 옆에 분들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볼 것은 아니지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답십리 촬영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십리 촬영소 체험박물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전에 영화관, 소형 영화관을 문화회관 1층에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장소를 가 보았어요. 50석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영화 상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늘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한 편으로는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영화관으로서의 기능만 갖추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장소에 많은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화관이 상영을 안 할 때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은 좌석은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문화강좌라든지 그런 강좌같은 것은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영화관 의자처럼 고정식으로 배치를 해 버리면 다른 공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문화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다른 문화체험이라든가,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벽화그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남궁역위원님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화그리기 사업과 유지·관리, 그리고 1년에 몇 번을 관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년을 할 것이냐 이것을 잘 책정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렇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흉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4쪽과 59쪽, 68쪽입니다. 총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영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청풍유스호스텔 경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시설이용료를 높이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2012년 11월 구 수련원을 유스호스텔로 전환한 이래 전년 대비 이용인원이 7,883명에서 13,322명으로 69%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4%인 2,327만원의 적자폭이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홍보용 리플릿 배포, 소식지, 지역신문 게재,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학교 등 전자결재를 활용한 협조공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제천시와 연계하여 초·중·고교 수련회, 대학교 MT 유치 방안 및 한방으로 유명한 제천시의 한방체험 행사 등을 연계한 1박 2일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이용률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적자폭을 최대한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의사항인 읍·면·동간 자매결연 확대 지양입니다. 동별 자매결연지가 두 곳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상호 지역 행사 방문 시 대부분 의례적인 기념품 교환 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어 성과가 미흡하므로 향후 동과 자매결연을 맺는 읍·면을 한 곳으로 제한하고, 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동, 1읍·면 자매결연 확대 추진은 도·농간 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읍·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동은 12개동입니다. 2개 읍·면과 현재 결연 중인 동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1개 읍·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매 도시 간의 결연 약속으로 신뢰문제 등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 실적이 없거나 미흡할 경우 자연스럽게 정리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금년 1월 중 수립하여 전 동에 시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전농2동 건의사항인 동 복지지원팀장에 사회복지직으로 임명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부 시책등의 반영을 위해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직 인원이 꾸준이 증가하여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사회복지직 직원은 정원 97명, 현원 104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팀장은 구 3명, 동 4명, 팀장요원으로 대기 중인 무보직 직원은 1명입니다. 사회복지직 팀장 배치는 사회복지 직렬과 행정직, 세무직, 기술직 등 타 직렬간 형평성 및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팀장 보직을 순서대로 부여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 변동 있었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한 동안은 과장님들 방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구의 자립도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구민의 전원주택화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우리구의 자립도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것에 사실상 본 위원도 동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각도로 분석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내놓으셔야 돼요.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풍유스호스텔이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듯이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매각까지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대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현재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고, 매각 문제도 저희가 사실 검토했는데 위원님들도 대강은 아시겠지만 시세가 현재 저희가 투입한 가격과 현재 팔았을 때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문제가 했다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걸 노력도 하고, 매각이라든지, 적자 해소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충분히 토의가 됐었어요. 우리 구 살림이 어려운데 우리가 매입했을 때 가격을 생각하다 보면 매각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맞게,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매각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5쪽부터 38쪽까지, 그리고 60쪽부터 62쪽까지 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기입니다. 35쪽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프로그램 수료제를 도입해서 5개 강좌, 동아리로 전환시킨 게 15개 강좌, 중복된 프로그램 3개 강좌를 전부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프로그램은 유예기간을 둔 뒤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2동에 어린이 교실같은 것은 조금 유예를 둔 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강사료 기준을 강화시켜서 수강생 15인 미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사료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기업이랄지, 대학, 자원봉사자,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자치회관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등 부적정 지급에 따른 환수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행 업무처리 절차는 장학금 중복 수혜자를 1차 당사자한테 확인 후 2차 해당 부서에 검토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최종 지급하기 전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타 장학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중복 지급됨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 수립 시에 장학생이 학기 중에 부적격 지급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까지 저희들이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재개발지역 내에 신축하고 있는 동청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것은 사례로써 휘경2동 주민센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자 보수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 놨더니 본인들이 “전부 부담할테니까 소 취하를 시켜주라, 당신들이 들어간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겠다”해서 저희들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금년도에 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청사 신축 시에 하자보증기간 종료 전에 기술직 직원들이 있는 과를 통해서 분야별로 확인 점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열린문고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지금 5개 동에 일명, 북카페라고 합니다. 지금 공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카페말고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 그 다음에 답십리 정보화도서관이 3월달에 개관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마을문고, 북카페 이렇게 상호 대차서비스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국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해서 상호 대차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표창을 줄 때 적정선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게 표창 추천권자가 담당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으로 상향 조정해서 표창 추천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할 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공적조사에 대해서 실사하고, 공적 가치까지 평가한 후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단위랄지, 동 단위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이것도 1년 계획에 따라서 당신들이 어느 정도 숫자를 원하는지 조정까지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홍릉문화센터 빛 차단 공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홍릉문화센터 빛 차단 공사는 2,000만원 이하의 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타 견적없이 1인 견적으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물가정보지에 빛 반사차단 필름 단가가 ㎡당 3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공사는 ㎡당 3만 2,000원으로 계약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추가공사 시 빛 차단 효과 및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그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제기동 청사 신축지 건설 폐기물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왜 건설폐기물이 갑자기 나타났느냐 해서 그 원인을 알아 보니까 옛날 건물을 철거할 당시에 옆에 있는 건물의 담장이 붕괴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지하 벽체까지 철거를 강행했을 때는 그 옆집까지 지반 침하가 예상돼서 그것을 지하 쪽에 붙어 있는 벽체를 미 철거한 부분에 폐기물이 있었고, 그 쪽 인근 주민들이나 당시 담당자나 소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공사 부지 주변이 옛날에는,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건축물 폐기물 매립지였다고 이분들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공사는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가 시행됐는데 기존 건물 세 건물 중 2개동은 ‘70년도 이전에 건립된 건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면서 지하층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전부 현재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2,000만원 이상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동네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청이 이 동네는 어떤어떤 강좌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돼 있는 것을 보면 댄스, 노래교실, 요가, 서예 등 이런 것들인데 이 프로그램 강좌를 어떻게 개설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마다 운영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은 동별로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의결이 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을 인근동과 겹치지는 않는지, 또 그만한 수강 인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한 후에 적정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보니까 사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문화생활이고 여가선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구청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통 천 몇 백만, 2,000만원 넘는 데도 있고, 연간 지원을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게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이게 인근 동에 10명 미만 이런 것은 사실 그걸 자기들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구태여 동마다 강좌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10명 미만은 유예기간을 뒀다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예, 수강료도 안 나오고, 그리고 구청이 어쨌든 간에 동마다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주민이 적어도 20,000명, 30,000명 거주하는 동네에 사람 몇 명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순이지 뭡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몇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몇 명을 위해서 연간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봐서 가령 ‘A동에 10명이고 B동에 10명이면 A동으로 가라, 거기 폐강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고, 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지원을 안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옛날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앞으로 그 동네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에 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이 운영하고 그 동네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게 돼 있는데, 저도 분명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기대고 있습니다. 진짜 잘 못돼 가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각 동장님들도 자치위원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아마 홍보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든가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해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기들 회비만 내고 밥만 먹고 가지 그렇게까지 열성을 내는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의식 차이가 정착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이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편일률로 댄스, 노래교실, 요가 이런 것만 돼 있거든. 사실 이게 거기에 그걸 즐기는 사람 몇 몇만 매일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일반상식이나 교양이나 인문학이나 여러 가지 좋아하는, 왜 꼭 이런 몇 가지 강좌만 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령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강좌를 하면 사실 주민들에게 어떻게, 수강생이 얼마나 되며, 또 호응도가 얼마나 되며, 이게 또 어떤 강좌 목적의 저변확대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솔직하게 잘 지적했습니다. 친목회 한 가지입니다.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회비 내고 식사하고, 별로 이런 개발에 뜻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이 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뭐 노래교실, 댄스 이것 뿐이야. 뭐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취미가 각기 다를 텐데 몇 개 강좌에만 국한돼 가지고 구청의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하고 이걸 구청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개발하십시오. 개발해 가지고 수강생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또 진짜 주민들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봐요. 휘경2동에 청사가 하자가 났잖아요. 구청은 뭐합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사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지났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지금 현 청사에 이제까지 건축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느냐, 직원들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자가 날 때까지 하자보증기간이 언젠지 뭐가 하자가 있는지 구청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건설사가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늘 구청이, 어쨌거나 구청은 구유재산의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뒀느냐 이거예요. 구청에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전문직이 아니어도, 엔지니어가 아니라도 아는 거야. 하자는 가 보면 아는 하자잖아요. 그러면 하자 보증기간 이내에 이걸 하자 보수를 받아야지요. 그렇게 되도록 놔 뒀다는 것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 건축하는 시설물들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기 전에 틀림없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을 내 줄 때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분야에 각 과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분야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을 내 주는데 그 후에 발생한 하자보증이 보통 2년입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도 해 주는데 휘경2동 같은 경우는 지나버렸어요. 지났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동안 뭐했냐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지났는데 그 후에 외벽부터 비가 오고 눈을 몇 번 맞고 하니까 2년이 지난 후에 막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이 새고 하니까 이걸 저희들이 “너희들이 공사를 잘 못했지 않느냐?”고 따지다 보니까 설계도를 보게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했느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고개를 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앞으로는 공공시설물이나 우리 구유재산은 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도록 하자가 났는데도 점검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민표창에 대한 처리결과를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꼭 하실 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에서 국장으로 하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떤 체제라든지, 일종의 공적조사라든지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의 처리결과를 잘 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명예구민심의위원, 구민상심의위원 여러 분야, 3개 분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틀립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성격이 틀리는데 위원회 통합을, 하나로 만들든지, 하나로 만들어서 전반기·후반기 동료의원들, 심의위원회에 있는 그 의원이 대표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한 번 논의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상의해 보셨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구성할 때 구의원님들이 포함하게 돼 있으면 저희는 공문을 그냥 의장님 앞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위원장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전부 상의를 해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명단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이 분을 이 위원회에 있는데 흡사하기 때문에 이 의원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명예구민심의위원회하고 구민 그거하고 성격을 똑 같이 보시면 돼요. 성격은 조금 틀려도 심의대상, 위원회의 대상 의원들은 한 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을 하세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쓰지 않는 조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조정하라는 얘기에요. 성격은 틀리지만 그와 비슷한 구민대상과 명예대상은, 사람은 없는데 뭐하러 놔둡니까, 그거를. 심사대상이 되지도 않는 심의위원을 뭐하러 놔두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소속에 대한 그것을 통합 해 보시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휘경2동 청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물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건축물 자체보다도 마감재…….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마감이 건축물이에요. 내부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외부 마감재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동료위원 질의에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관리에 대한 실명제가 지금 발효돼 있을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누군가가 관리·감독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공무원들이 잘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해 때에도 우리 개인 연구실, 의원 연구실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많이 신경을 쓰고 해서 지금 보완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의원님들 연구실마저도 이렇게 관리가 철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내부에 있는 동청사라든가 건축물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동청사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35쪽에 자치회관에 대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구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난 이후에 야간에 그런 여가 시간이라든가 체력단련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대한 강좌를 갖고자 하는데 그 여건이 지금 어렵죠, 시간 외에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직원들이 관리가 되는 시간 내에는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사실 관리자도 없고 어렵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 시간에 사용하는 구민보다 업무 이외에 구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좌들은 그런 게 있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어요.

김수규위원

야간에 하고자 하는 강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야간에 이용하는 것 정도는 한 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61쪽에 보면 ‘홍릉문화복지센터 빛 차단공사가 2,000만원 이하의 공사로써 타 견적 없이 1인 견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문제가 됩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됩니까?

김수규위원

2,000만원 이하라도 최소한 2인 이상 3인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견적을 받은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3만 5,000원이 물가정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인 거래가격하고도 견주어 봐야 돼요. 조달청에 등록된 물가정보에 대한 것과 실제 거래가격과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3만 5,000에 대한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에서 3만 2,000원은 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3만 5,000원 단가에 대한 87.745에 대한 낙찰 예정가로 따져 보면 3만 710원이 되는 거예요. 3만 2,000원은 비싼 겁니다. 실질적인 거래가격은 3만 2,000원보다 훨씬 떨어지고 또한 낙찰 예정가보다도,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는 분들이 87.745에 정부, 공사에 대한 정부 낙찰률을 적용 받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실질적인 거래 가격은 이 보다 더 낮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3만 2,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라든가 타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적절한 가격으로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상당히 유기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못할 수가 있어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또 이런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공유를 하셔 가지고 서로 상의하셔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35페이지에 15인 미만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에 여건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흡수해서 회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프로그램,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실제적으로 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 자치프로그램이나 또한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인데 상당히 막이 쳐져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구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그 때는 한 번 해 보겠다 했었는데 헬스장이라든지 또한 강좌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센터에 직원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기동 청사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실행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본 위원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단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설치 안하고 폐쇄를 시키는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현재 홍릉문화원에 차광막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잘 못된 부분은 잘 못됐고 잘된 부분은 잘 됐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차광막 공사는 1, 2층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면적에 3분의 1만 한 것이지 1, 2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1,960만원에 입찰을 한 분이 넣었고 그 다음에 2,100만원을 입찰에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 부분이 잘 못됐다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적정한 가격이다” 이것은 잘 못됐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분의 1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1,960만원 이렇게 공사가 됐는데 지금 앞으로는, 3분의 1를 공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남은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1,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을 했는데 3분의 1만 했는지, 이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취약시간대에, 아까 김수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취약시간대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 중에 봉사자가 나와서 그 시간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라도 인정을, 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청사 헬스장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전혀 결정된 건 없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 들으신 건데요. 그래서 그 와중에 다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팀장하고 동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빛 차단 공사도, 이것도 솔직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공자 불러다 놓고 어떻게 심문도 할 수 없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은데 물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물증이 없어요, 그리고 안 받았다는데, 이중 견적 안 받았다는데.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고생 많으셨고 그 당시에 안 계셨는데 본 위원장이 정말로 창피를 당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었고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어떤 분이 분명히 거기에 입찰서를 넣었고, 또한 공사 시공한 사람이 입찰을 넣어서 두 개 넣었고, 또 담당자가 본인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찾아 보다가 없으니까 “안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증거를 대라고 해도 댈 수 있습니다. 녹취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과 또한 사실은 사실대로 잘 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야지 이것을 번복을 하고 잡아뗀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에 관내 지역아동센터 중 악기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시설이 추천하는 유자격 학생을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선정하면 사기 진작에 좋으므로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2월에 악기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관계자하고 면담을 실시한 결과 한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취지는 좋으나 연습시간에 맞춰 학생들 이동상의 문제 등을 들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고, 나누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하고 무관한 실용악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천 대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다 틀리군요. 이동 상 문제가 있다라는 어려움이 어떤 건가요? 차량이 없다는 건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거기서 배울 때, 예를 들어서 합창단 연습을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이. 연습하는데 그 학생들이 현재 이문동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차편이라든가, 거기서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그 쪽으로 이동해서 한 두 명이 빠지기 곤란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나누리는 실용악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에 배드민턴 돔 구장에 대해 어제 세부 견적이 나왔는데 전기 공사 견적을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올린 건지 마구잡이로 올린 건지 그것 한 번 묻고 싶고요. 중랑구 배드민턴 돔구장같은 경우도 코트가 8개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코트를 5개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도 전기 용량이 200KW이하에요. 200KW를 사용하는데 저희 견적이 들어 온 것은 300KW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억 2,000이 추가되는 거예요, 안을 가지고 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150KW 용량이면 충분한데 어떻게 300KW 용량으로 해가지고 왔는지, 그냥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 설계를 하신 것인지, 당초에 마루같은 경우도 전 팀장한테 말했더니 3,500이면 충분하다던데, 지금같은 경우는 1억 7, 8,000, 2억 정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적을 어떤 식으로 내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 바로 인접해 있는 배드민턴 돔구장 설치 건은 저희가 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지금 11억 정도가 나왔는데 국비 예산 확보된 것은 5억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돔 구장만 설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어느 특정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돔 구장 설치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가, 타 종목에 생활체육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의뢰해서 마루바닥이라든가, 돔 하면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조명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11억으로 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5억 범위 내에서 설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돔 구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당초 저희가 다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갖춰 놓으라고만 했고, 전기같은 경우도 200W짜리 어느 정도만, 저압으로 해서 150KW면 용량이 충분합니다. 그 큰 데도 200KW인데 300KW로 2억 2,000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설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이게 세 번 추가돼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마루도 두 배가 큰데도 9,000만원에 있는데 이것은 2억 2,000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계산도 없이 그냥 한 것인지, 당초 설계 들어 왔을 때는 이 분들은 뭘 보고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시 한 번 전기 용량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견적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잘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배드민턴 돔구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돔 구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것은 처음 취지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또 개입이 된 거예요. 배드민턴 돔구장이지, 다른 돔 구장이 아닌 것 같은데, 배드민턴 돔구장을 갖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배드민턴을 위한 돔구장, 말 그대로. 다른 동호회에서도 시간 배정을 일률적으로 해서 배드민턴만을 위한 돔구장을 설치하는데 5,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준 건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배드민턴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 배정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획과 상당히 상반되는 사업계획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대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산 확보해서 거기에 마루판을 추가로 깐다는 것은 다른 시설도, 다른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마침 질의를 해 줘서 많은 위원들이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원 취지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돔 구장이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은 보고서 40쪽 41쪽입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진흥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와 친환경 풋살 축구장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공교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학력신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은 노후시설 및 안전위해요인 보완, 급식환경 개선 등 지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신청사업을 현장 실사 및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학교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학기금의 출연은 구의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장학기금은 성적 우수학생과 저소득 학생들에 2010년부터 186명 2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는 중앙 부처와 서울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는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운동장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교육청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기에는 면적상 작은 학교 운동장은 풋살축구장 설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013년도에 시설개선 사업에 28.4%, 학력신장에 71.6%를 지원했다고 그랬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시설개선 사업은 뭐고, 학력신장 사업은 뭐에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 주로 시설개선보다는 학력신장 쪽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난 해에 지원 비율이 28.4% 시설개선사업으로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시설개선은 뭐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시설개선은 학교에서 안전위해 요인, 그리고 급식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 부분에서는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수업, 그리고 인성교육, 기타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장학발전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3억 9,300만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너무나 예산이 없어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려도 기금을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기금을 확충할 방안이 없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기금 확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구 재정 출연금은 재정 상의 어려움으로 작년하고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부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기부금에 있어서는「기부금법」에 의해서 적극적인 출연, 기부 홍보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사업 홍보만, 기부금 출연에 대한 홍보 보다는 사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홍보를 하면 오히려 기부에 대한 문의보다는 오히려 수혜를 받고자 하는 데에 대한 문의가 많은 형편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금 현재 규정에 기금과 기금이 전용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예산상 경비 보조금에서는 전용이 안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체육기금같은 것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교육기금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확충 방안도 어느 독지가가 내 놓든지,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교육진흥과에서 일을 전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많은 기금을 교육기금으로 될 수 있다면, 사실은 구정에 제1 목표를 교육으로 삼는다면서 기금은 없고,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출연금 같은 경우는 구 재정 상황에 따라 출연하는 형편이고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모집, 모금, 출연 예산은「기부금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 홍보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몇 년 동안 보면 늘 3억 얼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풋살축구장 있잖아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지원을 건의하겠다 하셨는데 건의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운동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장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인조잔디를 깔지 않아도 풋살축구장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대여를 하자고 건의하면 학교에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정식 축구장으로는 대여를 안 해 주시더라도 풋살축구장으로는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건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학교와 협조해서…….

김수규위원

학교에 다가.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상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세찬위원님께서 회기역 2번 출구에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CCTV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셨는데 지난 해 12월 20일날 동대문경찰서에서 2번 출구에 CCTV를 설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답십리2동 관내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돼서 연락이 왔어요. 도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자료 좀 보자”, 그런데 그 자료 제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녹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리하는 것 정도는 항상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카메라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왜 일정 시간 동안 카메라가 작동을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산정보과에 자료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더라고요. 경찰의 입회 하에 볼 수 있다든가, 경찰의 승인 하에 볼 수 있는 것이지, 전산정보과에서 자료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러, 장애가 나고 있는 지역의 TV가 거의 다 잡혔습니다. 12대 정도가 지금, 그것은 계속 발생했다 또 취소됐다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피해자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메라가 성능이 안 좋다면 안 좋은 것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범인을 잡을 때 보면 범인의 윤곽만 보고도 누구다 라는 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윤곽이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안 보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대 자료를, 사실적으로 카메라가 작동했느냐를 구두로 자료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있다, 없다 이것만 확인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그 카메라가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만 자문을 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내가 자문을 못 구한 상태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자료가 있다면 그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자료를 구청에서 갖다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윤곽을 딱 보고 범인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범인을 잡든 안 잡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작년에 예결위나 행정사무감사나 고생 많으셨는데 느낀 점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느낀 점은 뭐였습니까? 전산정보에 대해 역대 이렇게 리얼하게 파헤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만큼 정밀하게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고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이상범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부 많이 하셨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많이 공부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입도 뻥긋 못 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밤 새워서 공부를 하셨든지 답변이 제가 질릴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삭감된거죠, 2014년도 전체 예산이?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이번에 6,400정도 삭감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은 2억 정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얼마나 우리 특위를 구워 삶았는가 6,400밖에 못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분명히 컨설팅비를 한 번 이번 차에서 해 보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특위를 안 들어 갔더니 컨설팅비도 마련을 못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넘어 간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컨설팅비를 서로가 잘 모르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요율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타구와의 구입한 기계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똑같은 넘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린 이유를 우리 과장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자료를 취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 번 집행부에서 컨설팅을 받아 볼 의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물쭈물 특위에서도 컨설팅비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가셨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셨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글쎄, 저희들도 별도 답변드렸듯이…….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하고, 또 예결위에서 할 때하고 영 달라서 제가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도 궁금해서 받고는 싶어요. 받고는 싶은데 거기에서 거론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행정사무감사와 특위가 제일 먼저 꾸려져 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 25개 의원들 중에서 본 위원이 제일 먼저 하는 내용들이라서 타구에서는 이 컨설팅비를 잡았어요. 3,000정도 다 잡아 놨거든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하고 비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에 이번에 컨설팅을 한 번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상의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컨설팅 비용이 지금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추경에라도 서대문구에 준하는 것을 해서 컨설팅을 받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쪽과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저희도 그게 필요하게 생각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집행부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왜냐 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래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성동이나 광진이나 서대문 쪽에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타구 한 것을 우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리고 고정용을, 김수규위원님께서 전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선호를 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린 장비로 우리가 사건·사고를 볼 수가 없으니까 회전보다는 고정용으로 앞으로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고정용을, 더 싸다고 그러잖아요. 회전용 CCTV보다 고정용이 더 싸다고 하니까, 또 고정용은 정밀하게 분석하기가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전산하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회전이 아니라 고정용을 많이 선호해서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심의 검토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CCTV는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권유를 해 주셔요, 전산정보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권유를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종선

홍종선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오늘 기획재정국장께서 서울시 업무 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소송 전 조정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홍보 강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홍부가 부족하여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나 다른 구청 제도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담실 이전 설치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운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과, 또 구청과 주민 간 쟁송은 패소도 문제지만 주민이 소송 당사자이므로 승소도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소송 제기 전 조정을 유도하여 소송 제기율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주민 홍보 강화 사항으로 우리구 소식지나 지역방송 및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2월 4일 소식지에 자료 제출해서 금년도 1월달에 소식지에 게재된 바 있으며, 신아일보나 우리일보, 수도일보에 언론보도도 됐었고요. 금년도 1월 1일 실버소식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소식지나 보도자료에 계속적으로 게재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실 이전 설치 관계는 무료 법률상담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상시 근무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나 방문 예약을 받아 가지고 한 달에 세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두 번 했었는데 작년부터 한 달에 세 번 운영하고, 한 번 할 때 3시간씩 운영합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혼이나 채권·채무, 건물주와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외부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상담실을 1층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무료법률상담 안내 배너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 제기율 최소화 및 업무담당자 교육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서울시나 법제처, 외부 기관 등에 교육있을 때 저희들이 소송 담당자들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보면 요식업 조합이나 식당에서 지적된, 또 노래방에서 걸려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에서 넘어 오는 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협회에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협회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바뀌면 업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해서 그런 처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철저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신규 세원 발굴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유재산 매각 대금, 대부료, 변상금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부과·징수하고, 기 발생한 과년도 체납의 징수율 제고 및 일소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한 신규 세원 발굴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내실있게 추진, 무단 점유자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등 세원발굴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을 적기에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각대금 연부납 및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금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실시로 체납자 현장 방문 납부 독려와 정기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를 방문하여 부재 시 방문전을 부착 내실있는 특별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독촉고지 후 적기에 압류채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 여부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유동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일시 완납이 어려운 납부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하겠으며, 변상금 부과 대상자가 대부로 전환 사용할 경우에 부담이 경감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대부계약 체결 유도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으시고 일 참 잘하시는데 재무과 일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가 질의를 받았는데 각 부서에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략적인 것은 아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라고 할까, 수의계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줘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이 각종 회계 계약 관련 서류를 돌릴 때 보다 충분한 지식이라든가 상식을 가지고 폭 넓게 관계법을 적용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14년도에 두 가지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팀에서 주로 용역을 하거나 설계를 하는 부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하고자 해서 2014년도 예산에 강사료를 좀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교육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요즘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막 들어오는 신입사원하고 구별을 해서 그 직원들한테는 새내기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 새올시스템 상에 e-호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지출팀장이 주관이 돼서 e-호조 다루는 법을 해서, 서비스를 비롯해서 업무에 가일층 하게끔 교육 계획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규위원

재무과에서도 어떤 검토를 하잖아요. 사실 자세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에요, 재무과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처음에 주무관들이 그에 대한 검토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해서 보면 이게 합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인식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했던 일이 있고, 또 동사무소 자치회관도 수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도 수리하는 것을 가끔 보면 그에 대한 단가를 자체적으로 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합당한 가격으로 그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에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46쪽 보면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하여 무단 점유자를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전수측량 한 번 했지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건 기 했고,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남궁역위원

전수측량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한 구가 6, 7개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는 이런 쪽으로는 주민들이 세금 부담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수측량하고 이거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수측량이라고 하면 같은 구청에 모 과에서 측량을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개인 재산은 개인이 재산을 관리하듯이 동대문구로 돼 있는 것은 동대문구청장이 측량을 하는 의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측량을 하다보면 점유자가 발생을 하면 점유에 대해서 부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존에 관리하던 대상 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무단 점유자 발견 시 측량을 실시한다는 것은 신규 재산이 이관되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랬을 때에 나오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전체 있는 것을 다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부과를 하거나 녹지로 쓰거나 도로로 쓰는 것은 놔두고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 관리 대상이 나타났을 때 측량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전수측량을 하면 이런 게 거의 다 나타나서 점유한 사람들이 많이 변상금을 물고 있는데, 그러면 전수측량에서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수측량은 기 부과가 되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고, 다 끝나서…….

남궁역위원

아니요. 이번에 전수측량을 하면서 30년 물지 않던 변상금을 무는 사람들이 동마다 많아요. 우리 생각은 전수측량을 하면 전체가 다 확실하게 모든 게 구별이 돼 가지고 점유자는 거의 색출이라고 그럴까. 다 나타나기 때문에 돈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전수측량을 했는데도 이런 미비한 점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 동안 이렇게 안 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 쪽입니다. 주로 지목이 대지라든가 그런 거고 행정재산 쪽으로는 우리로 치면, 아까 ‘모’ 과라고 했는데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지라든가 구거부지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이문동 쪽에 전수측량을 한 번 해 가지고 동네가 좀 시끄러운 적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무단점유자 발굴은 신규 재원 나왔을 때 그런 의미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우리 얘기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대문구 용두동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했어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 때 한 번 전에 다 했어요.

남궁역위원

이문동, 전농동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 색출을 못하고 미비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하다보면 거기 구유재산 다 하는 거지 개인재산만 전수측량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것이 남아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별하게 도출되거나 이런 건 현재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거할 때 전체적으로 다 동대문구 안에 있는 구유재산은 확실히 하고 또 사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안 했나 싶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비하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나 싶어서…….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갑자기 많은 건수가 나오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국유지, 맞지요? 시유지, 구유지…….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국유지는 포함이 안 되고요. 시유지하고 구유지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떼면 명의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엄밀히 따지면 공유지는 국유지도 맞지요, 사실은.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넓은 의미로 주민들은 시유지라는 용어를 쓰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유지는 아니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청은 시유지와 우리 구유지.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시유지와 구유지 비율이 얼마나 되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책자를 한 번 배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약 420여 필지 밖에 안 되고요. 시유지는 시에서 관리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54필지 밖에 안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매각은 시유지는 우리 구가 할 수 없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시유지는 위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대부료나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유지는 우리가 취득하지만 시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시유지는 대부나 변상금을 받으면 일정 비율은 저희한테 귀속금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귀속하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일부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지금 대체로 말하자면 부동산이 제일 많지요? 공유재산이라면 다들 임야 아니면 대지 이런…….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사실 만한 분은 많이 사고 우리 동대문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든 간에 배봉산도 다 시유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시유지는 대부료나 변상금 이런 것은 우리 귀속분만 하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나머지는 시로 보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서울시로 보내고 구유지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우리 구에 100% 다 들어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00%다 받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가 세무2과 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 체계가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체납자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징수, 세외수입 징수하는 체계가 당해연도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요. 과년도, 지난 년도는 세무2과의 별도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것은, 2013년 것은 거기로 넘어 가는 거고요. 14년 것은 저희가 받고 그렇게 업무가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체납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체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징수하고 남은 것이, 부과를 39억을 했습니다, 12월말 현재. 그래서 25억을 받아들였고요. 14억이 남아서 63.72%인데 토지를 판 매각 대금 일부가 답십리18구역이 지난번에 예산결산 특위 끝나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황이고요. 2월 중순 경에 잔금이 들어오면 매각대금 징수율은 58%에서 94%까지 올라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유지를 매각하면 어떻게, 그것은 어떻게 대금 납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건 파는 사람은 관계가 없고 그걸 사시는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내죠, 명의나…….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유지를 개인이 취득하게 되면 어쨌거나 개인 사유재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럼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완전히 구유지 소유가 명도이전이 되고 나서, 잔금이 지급되고 나서 명도이전 될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잔금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다 발급을 해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전혀 결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비는, 매입의사가 있는 거니까 납부의사도 겸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답십리18구역 같은 경우는 마저 돈을 내면 94%까지 저희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체납이 된 유형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체납이 됩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주로 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18구역은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 쪽에 제기4구역이 지난번에 조합설립과 관련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체납이 좀 돼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이 매각을 못 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 다음에 제기동 677번지라고 해서 제기동 한신아파트 건너에 삼각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부지가 용도변경이 넘어 오면서 그 쪽에 체납이 있고요. 현재 대부료는 총 4억 8,900이 2013년에 부과가 됐는데 900만원 밖에 체납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제기동 677번지하고 일반지역에 좀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직도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다 발굴했습니까, 이제?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금 남궁역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추가 발굴은 아마 극소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대문구 명의는 일반재산 대지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 주인으로서 명확히 해서 쓰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고,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하여튼 공유지 점유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세원 발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많은 걸 이해시켜도, 아까 보고드린 식으로 연부납이라든가 이걸 많이 유도를 하고 변상금은 20%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쓰실 거면 대부료로 전환하시라고 자세하게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7쪽부터 48쪽까지, 그리고 63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전통시장 활성화 요구사항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등이 교묘한 방법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대형 점포 등과 비교해서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주차장과 화장실 확충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특판행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구에는 20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나 시장건축물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대규모 점포 등과 경쟁에 취약한 실정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라 2012년에는 경동시장 화장실 4개소를 리모델링하였으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및 상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공중화장실 추가 신축을 위해 청량리 전통시장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남·여 화장실 각 10칸 규모로 201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열악한 주차장과 부족한 화장실 확충 등 시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장경영진흥원에 지원 적합여부를 자문 받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명절 이벤트 행사 등은 관내 전통시장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보수 예산 집행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당장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빔 프로젝트 등 집기 구매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빔 프로젝트 등 집기는 현재 입주해 있는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우리구 주민 대상의 사회적 경제교육 및 입주 기업들이 사업설명회와 창업 관련 강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공동회의실에 필요한 기본 설비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며,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보수 예산 2,948만 8,000원 중 가장 예산 비중이 높은 냉·난방기 16기 설치비 1,828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하셨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업무파악이 덜 됐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보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1월말에 거의 준공이 다 됐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마무리 단계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리고 업체가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모집공고를 마쳤고요. 12개 업체를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1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예비비 3억을 책정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안전에 관한 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 개수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구의 재정 여건 상 넉넉하게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될 만한 건물은 아니라고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감사를 통해서 좀 줄여라 했는데 난방비용을 줄였네요. 이 사무실에 대한 냉·난방비를 줄이면서 어떠한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회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부분을 고려했는데요. 회의를 장기간,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할 때 한 두 시간 정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식 냉방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 회의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창업주들이 회의 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늘 하는 것은 아니고…….

김수규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다른 단체는 내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규위원

외부.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일단 목적은 창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공동회의실…….

김수규위원

그렇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회의하는 시간이 본 위원의 생각도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외부에 손님들이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때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프로젝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크게 회의를 해야 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한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거기에 창업주들이 그래도 사장님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 분들이 이동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기를 제공받아서, 추우면 어느 정도 난방기를 가져와서 가동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요. 이동 가능한 냉·난방기를 사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창업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 구의 살림이 원활해지면 그 때 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계속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8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하인수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으로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여 우리 구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바랍니다. 201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8쪽입니다. 관내 무료직업소개소 홍보 협조에 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총 5개의 무료 직업소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직업훈련 및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연령층의 취업 연계사업을 하는 공익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직업소개도 직업훈련이나 교육 내용에 부합하는 취업연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직업소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황입니다. 무료로 구인 및 구직 신청을 상담·등록·알선하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우리구 취업정보은행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 소식지, 스마트레터 등에 관내 무료 직업소개소 현황을 게재하고 방문민원께도 홍보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서 과장께 보고받는 자리도 있고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박숙희 과장께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일자리창출과에 근무를 정말 잘해 주셨어요. 어떻게 업무를 다 습득한 상태입니까?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저희 건의사항하고 행정사무감사 쪽에 있어서 관계가 없는 쪽이라서 그건 못하기는 하겠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관내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들에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바랍니다.
인수

하인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9쪽입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인철입니다. 49페이지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취소 및 정정사유 발생 최소화입니다. 재산세를 부과·징수 함에 있어 세목별·경정 사유별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면 과세자료 착오, 세율·과세표준 착오 등 업무 담당자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구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이러한 사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부과고지 전 재산세 담당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재산세 담당직원의 업무숙지를 위한 교육, 과세자료 정비 시 관련 규정 및 주요정비사항의 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시 재산세 관련 전산교육 시행 시 적극 참여 및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전산대장 입력 시 정확한 용도코드를 입력하고 신축 건물 전산대장 등록 시 정확한 용도코드 및 직전년도 재산세액 보다 크게 증가 또는 감소 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착오과세로 민원 제기된 과세자료의 변경처리 여부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0쪽입니다. 세무2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흥수입니다. 201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무2과 소관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철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잘 안 나와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담당 부서별 소관 개별 법령과 조례에 의해 부과·징수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로 재원 의존도가 높은 중요 세입으로 현년도에 각 과목별로 부과·징수 처리 후 체납 현황을 다음 년도 3월초에 세무2과에서 이관 받아 체납 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 현행화 작업과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록을 실시하고, 나이스 신용 평가 정보를 통해서 신용정보 조회와 금융재산 압류, 법원 보관 휴면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납부 능력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 등 징수할 가망이 없는 불납 결손 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 후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실시와 재산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자의 경우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마지막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연 2회 이상 재산조회해서 발견하면 다시 받아 들인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 결손하고 불납 결손이 있습니다. 시효 결손은 5년이 지나면 바로 결손이 되어야 되고, 불납 결손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 무재산이라든지, 파산되고 없는 사람들은 일단 결손처분한 다음에 그 사람들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재산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 분들도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으로 들어 갑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아! 5년이 지난면.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1쪽부터 53쪽, 그리고 64쪽부터 65쪽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건강이동진료버스 지역방문 시 사전 통보에 대한 건으로 처리결과는 현재 건강이동진료버스 사업 운영은 사업내용, 진료 일정 등을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방문 전에 SNS 문자 서비스로 지역 구의원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에도 사전에 지역 구의원에게 알리고 소통함으로써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금연사업 지속적 관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을 통한 구민건강 실천을 위해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및 금연전문가들이 마련한 금연 상담 프로그램에 따라 1차에서 9차에 걸쳐 금연 결심자의 금연 이행 상태를 차수별로 체크하고, 금연지지, 행동요법, 금연보조제 지급 등의 절차로 진행한 후 6개월 간 금연을 유지하면 저희는 성공으로 판단하고 이후에도 6개월 간 문자메시지 전송 및 격려를 통해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약 6개월 간의 추가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업무 지침 변경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소수일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연 결심자 본인이 원하고 이에 동의할 때 금연 지지와 격려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취약아동 건강 과일바구니 영양교육 개선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과일바구니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조각 과일로 제공하는 경우와 원물로써 제공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원물로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 행사입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대로 서울시 담당자 회의 시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

보건소의 으뜸인 보건정책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고생을 해 주시고, 지금 건강이동진료 버스에 대한 메시지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올해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건강진료하러 오는 구나’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각 관변단체 회의 시 구의원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상당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언제쯤 올 수 있는가를 추가적으로 해주신다면, 언제쯤 방문할 것이다 한다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의료 차량이 오기 며칠 전에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획성있게 미리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취약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영양 교육 개선 건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영양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취약아동도 있고 어린이 집도 있고 이런 데는 영양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에게, 어떠한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에게 자문을 많이 구해가지고 우리구에 어린이들의 영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먼저 건강이동 진료 버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주일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가능하면 그 요일하고 일정을 바꾸면 위원님들도 혼란이 오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하지 않고, 그 전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쯤 일괄적으로 1주일 분량을 문자나 SNS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은 모든 것을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회의 때 시에 가서 충분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급되는 장소는 저희 구에 지역아동센터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신임 과장이 되셨는데도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뛰어 다니시더니 화이팅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일바구니는 본 위원이 한 건데 1,000원이에요. 아이 당 하나가 1,000원짜리가 오는데 이 1,000원짜리 하나에 과일이 바나나 요 만큼, 한 송이도 아니고 바나나 요 만큼, 사과 한 쪽, 딸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가가 서울시에서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서울시의원들도 이것도 지적한 사항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다시 지적하시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안 받아도 되냐고 하니까 이 돈이 몇 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농수산물을 살리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조각으로 나오다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에 봉지가 요만한데 430원은 과일이고, 570원은 포장비, 인건비, 배달 이런 돈이에요. 그런데 와 보면 과일이 그렇게 싱싱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과자 포장에 보면 부풀어져 있는데 과자는 요 만큼밖에 없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포장에 대한 인건비와, 농수산물 살리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일단 받아 보는 입장에서, 없는 아이들 먹기 운동은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시의원도 질의했고 건의도 했고, 지역에서 자꾸 올라 가야 없어지는 사업이고 더 좋은 방안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니까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회의를 가실 때는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동버스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동마다 일정이 떠요. 단체회의 때 마다 매달 회의자료에도 뜬다고요. 지금 이동버스 진료를 의원들한테 문자 넣고 SNS 넣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한 달 치 잡아서 회의 자료로 올려주면, 회의 때 마다 주지시키는 거야. 자율방범, 자치위원회 할 때 마다 “이 동에는 며칠 날 이동버스가 와서 무료 진료한다” 이게 뜨면 다 고지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잘 숙지하셔 가지고, 의원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그것 한 번 주무과에서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홍보가 되니까, 동 회의 자료 나온 게 있어요.

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은 보고서 54쪽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 중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독신고업소 관리 강화에 대하여 소독신고업소 38개소 지도·점검 결과가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점검 목록에 어떠한 소독약품을 사용하는지와 소독 실시 결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소독약품 사용 확인과 관련하여 2014년도 소독신고업소 점검 시에는 방역작업에 사용하는 약품이「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위반한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독 실시 결과의 효과를 공무원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독신고업소의 종사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을 때에 수령하는 한국방역협회가 발행한 소독 실무교재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살충·살균, 구서를 위한 방역 소독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방역작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생 해충 박멸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정화조 유충 구제를 연중 실시하도록 2013년 12월 18일날 관내 소독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으로 처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소독의무 대상시설 914개소에는 2013년 12월 9일 공문을 발송하여 소독작업의 효과가 미흡하거나 실시가 불성실한 소독업소를 우리 보건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거나 신고한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소독을 재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5쪽입니다.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간판 등 정비에 관한 사항이었는데요. 박물관이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빌딩 주변에 노점상이 많아 환경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표지 안내판도 시인성이 낮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빨리 정비해라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주변 환경정비는 동의보감타워 건물관리법인인 대성NGM 측과 저희 동대문구 관련 부서의 협조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주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빌딩 주변에 노점상이 계속 늘고 있어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비로 박물관을 찾는 내방객에게 불편을 초래치 않도록 불법건축물과 판매대 철거 등 동의보감타워 건물 주변에 대해 지속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홍보효과 극대화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2011년 1월에 출입구에 주통로 사인볼을 설치하는 등 기 시행하였었는데요. 금년도에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내방 민원인이 찾기 쉽도록 서울약령시협회와 협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건물에 대한 길거리에 노점상들이 점거해 가지고 찾기가 힘들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구에서 예산을 주면서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약령시협회에서 그 일을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약령시 관리도 우리가 해주고, 포장마차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리·감독·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령시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노력하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개선이 되도록 얘기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건의 한 번 해 봐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박물관 앞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과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약령시 측에도 위원님들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은 약령시보다도 건설관리과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한의약박물관은 사실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수익보다는 예산 지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동시장이 전국에서 한약 매장의 메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도 존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잘 보이게, 사실 안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앞에도 잡다하게 되어 있고, 공공 관청에서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에, 물론 위치가 지하니까 그런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동의보감 타워 건물 관리 업체하고 논의는 해 봤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시인성이 떨어진다, 찾기 어렵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시인성이 문제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물론 엘리베이터도 이미 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했었는데도 그게 색이 바래고, 주변 노점상 때문에 많이 묻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다시 좀 더 높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로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주·야가 없이, 시인성이 높게 하려면 야간에도 ‘동대문구 한의약박물관’, 담당 과에서 구상을 해 봤냐 이 말이죠. 규모라든지, 위치는 어디 하며, 보행자나 차량 운행자나 보면 뚜렷하게 눈에 들어 오게,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무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구상 중에 있고요. 박물관 쪽하고 약령시협회하고 협의해서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협회는 그럼 뭐합니까? 협회는 한약 건재 판매만 하는 단체인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협조도 안하고 구청 예산으로 다 하면, 협회가 뭐하는 데가 협회입니까? 어쨌든간에 구청에서라도 그것을 그럴듯하게 조명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오, 제 생각에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좀 생각해 보세요.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간판이라도 번듯하게 밤낮없이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의약박물관 간판이, LED 간판이나 이런 것이 야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LED 간판은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야간에도, 주간에도 본 위원이 출근을 항상 하면서도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다른 구민들이나 시민들도 잘 모를 것입니다. LED 간판을 한 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동대문구에 처음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동대문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감사드립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6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폭리를 취하는 음식점이 적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이 크고, 또 원산지 표시 품목에 대한 검사와 계도를 확대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구민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마별, 계절별로 기획 단속을 실시해서 민원 신고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금년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에 대해 농·수·축산물이 대량 유통되는 시기인 설날과 추석 전에 특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간 교환 단속을 통한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의 투명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한우 원산지 수거 검사를 강화해서 업주의 폭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지속적인 계도와 업주의 자율적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서 위반 업소는 사안에 따라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농·수·축산물, 특히 축산물, 또 수산물 이런 것이 우리 국산이 맞다, 맞지 않다 감별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판별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한우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한우인 지 아닌지 판별이 가능하고요. 수산물은 사실 국산이다 외산이다 판별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 때문에 수산물에 세슘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검출된다는 보도를 보니까 초등학교에 식자재 중에 수산물이 사실 아주 경미한 세슘은 찾아 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기관이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하는 기구를 매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물도 구청에서 감별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느냔 말이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구청 단위에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어떻게 이것을 맞다 안 맞다 어떻게 합니까? 외국 산이다, 우리 국산이다 어떻게 알아 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물의 경우, 한우의 경우는 국산이다 아니다 판별이 가능하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유전자 검사로?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유전자 검사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유전자 검사를 구청에서 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검사를 의뢰합니다.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관련 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국산이다 아니다를 판별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축산물도 우리 관내에 판매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많을 뿐더러 요식업소도, 식당도 많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샘플링으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방법이 없고?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은 국산이다 아니다를 연근해에서 잡아 가지고 국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수입품같은 경우에는 수입면장에 따라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맹점이고 헛 점이죠. 사실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의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수산물에 대한 감별이나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개체 자체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도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확인하고 검사를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보도를 보니까 국제 기준이나 기준치의 몇 십배의 세슘이 발견된 수산물이 학교 급식에 공급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어시장같은 데 찾아 내지 못한다면 상당한 맹점이라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어시장이 됐든, 요식업소가 됐든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요식업소에서 육류를 1인당 얼마 주는 게 기준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업하시는 영업주께서 우리 업소는 1인분을 150g으로 한다, 1인분을을 200g으로 한다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게 규정이 없어서는, 그것도 통용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업소 마음대로 한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1인분에 대한 통상적인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가격도 달라져야지. 구가 이것을 체계화 하시기 바랍니다. 200g으로 한다든지, 150g으로 한다든지, 사실 산지가 맞다 안 맞다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업소가 마음대로 한다면, 그러면 규정에 없다 이 말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업소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대문구에서 요식업소에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우리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오물을 가지고 식용유를 만든 업자들 전체 사형 언도가 내렸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소식은 뉴스로 들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에서도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런 마음으로…….

김수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주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식당에 가면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믿고 우리가 먹게 되요. 원산지 표시를 다 해 놨는데 이걸 분명히 구에서 관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민들은. 그거를 각별히 유념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저와 팀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보고서 66쪽부터 67쪽입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하영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6쪽 건의사항인 조직개편 등 경영평가 제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13년도 결산 전망이 대략 9억 정도 적자가 예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가 공단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현업직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 강구로 경영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며, 또 민원 등 여러 요인으로 주차선을 제거하는데 이는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그 장소의 무단점유 방지 등 관리문제가 발생하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하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는, 먼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3년 주기로 외부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년도 경영평가 시 외부기관 조직진단 미실시를 지적받아서 전년도 9월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공단 조직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약 4개월간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진단 및 적정 인력이 산정되었고, 또한 2014년 4월 4일 이전 개관 예정인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이 공단 수탁이 확정되어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연계하여 정원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향후 경영평가에서 지적될 수 있는 정·현원 불일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삭선에 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전년도 주차구획선 총 삭선 면수는 137면이며, 삭선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은 17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차구획선 삭선 요청 건에 대해서는 구 주차행정과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삭선구간에 대해서 구 상설단속반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구획선 신설 노력으로 신설 가능한 이면도로 및 아파트 인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해서 구획선 신규 설치 유도를 함으로써 신설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