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 예산에 191억 1,9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예산보다 5억 4,4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이번에 전부 정리를 했고 국·도비 보조분 변경내시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0만 5,000원은 수질검사용 채수병을 사고 남은 돈이고, 가스총은 전액 반납조치를 감을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 20만원은 모범자율감시원 감사패 제작에서 35만원을 감을 해서 뒷장에 명예감시원 감사패 제작하고 감을 해서 심야퇴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6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신고되면 한건에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금 예산을 다 사용하고 지급해야 될 건이 2건이 추가로 더 들어와 있습니다. 15만원이고 앞으로 12월말까지 더 신고될 것으로 봐서 6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부분하고 감액을 해서 중증장애인 나들이 차량 임차료를 3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혼탑 주변정비를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감액해서 뒷장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기변경해서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장애인경기대회 참가한 것하고 미혼장애인 맞선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12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시자활후견기관이 새로 생겨서 수당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1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662만 9,000원을 증액시켜 놨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의료비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가 국·도비 변경보조내시분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 밑에 131만원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으로 해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증액시켜 놨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274만 8,000원을 감액시켰는데 뒷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국도비 보조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1,600만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총혼탑 계단손잡이 설치공사에 800만원, 화령전적지 주변 전적지에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전적비가 계단이 깨지고 이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800만원 증액시켜 놨고 제일 밑에 장애인체육관 건립부지 매입비 1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을 지을려고 국도비 내년도 지원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유선상으로는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액은 확정적이 아닌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살려고 1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191쪽입니다. 생활보호란중에 재료비 3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인데 이것은 보조변경내시분을 조정할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4,713만 9,000원도 보장적수혜금 및 교육급여지원하고 뒷장에 나오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분을 조정하느라고 감을 시켰습니다. 1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6,90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건부수급자 지원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1,037만 9,000원 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조건부 수급자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이 부분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44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활공공근로 사업 부분에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증액 편성을 했고 193쪽에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1억 620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1억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국비가 10억 6,200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 부담분 1억 6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47만원을 감액을 했는 것은 노인회 한문교실하고 노인회 필기구 사는 것 하고 공공요금중에 승천원 전기료 부분, 한문교실 강사수당 등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감을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임차료에 공설묘지 임차료와 차량임차료 이 부분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전부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적수혜금에 234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도 이것도 불우아동현장학습비 쓰고 남은 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밑에 233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도 노인지도자교육여비하고 어린이날 행사비하고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여비하고 시설종사자 교육여비등을 쓰고 남은 돈을 감액조치하는 부분입니다. 196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노인회분회 지원을 위해서 16개 읍면노인회 분회 30만원씩 지원할려고 480만원 증액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에 노인회 분회가 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전부 가 보니까 우리 지금 노인들의 건강관리 하기 위해서 건강관련 시설장비를 사 주었는데 전기료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을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중에 8억 9,92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하고 아동급식비 지원 등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 인해서 조정하느라고 감액조치한 부분들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1억 122만 9,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운영비하고 사회복지원종사자 수당, 수당은 감액시키고 보육시설운영비에 증액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보육시설이 28개에서 34개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9,600만원은 외서노인회 면회 면분회를 증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고 지금 현재 경로당 보수비가 모자라서 6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안면 노인회관 신축하고 모서백학2리 노인회관신축에 각각 3,500만원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7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하고 남은 돈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밑에 여성복지 부분에 일반보상금 60만원도 원거리 강사여비 이것도 활용한 적이 없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1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만 3,000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부분도 여성부에서 1366 전화운영체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200페이지 여비에 90만원 편성해 놓은 이것도 여성상담원 관련 교육 및 세미나참석부분인데 국·도비가 변경보조내시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충당하기 위해서 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5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하고 아동양육비하고 저소득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하고, 저소득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이 부분들이 국·도비 변경보조내시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증액 또는 감액 조치해 놨습니다. 201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306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도 가정폭력 상담원 전문교육비하고 여성전화 1366 상담전화 운영 부분들이 국·도비 변경내시됨으로 인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71만 1,000원은 1366상담전화 운영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필요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204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세외수입 부분에 내부전입금으로 1억 620만 1,000원,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대로 의료진료비와 국비가 더 내려오면 부담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입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이 10억 6,201만원이 진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시도비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억 6,72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13억 3,550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