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사회복지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0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담당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본문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보호대상자 이러면 아주 간단하고 부르기 좋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바꾸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보장하면 죽을때까지 보장해 줄 작정인가? 그것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길게 써 놨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죽을때까지 다 해줄 모양이지..... 보호대상자하면 되는 것을 갔다가...

김종준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환위원
이것은 자구수정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경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7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실상 민원인에게 불편만 주고 있는 분뇨관련업자의 청소대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게 구역과 기간등을 포함한 청소대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시장이 허가한 분뇨관련 영업자는 별도 계약없이 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로 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참고자료로 저희들 환경부 질의회신 이 내용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했다면 별도로 대행계약을 안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분뇨관련 영업자가 시장과 별도 계약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의 합리성, 합목적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그럼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을 현재까지는 별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런데 이로 인해서 시민이라든가,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 이런 제안이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편사항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사실은 표현이 시민 전체가 아니고, 대행업자의 불편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김종준위원장
그러면 업자가 재계약하는데 어떤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가령 영업행위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분뇨영업허가를 하고, 다시 또 시장 군수와 또 대행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영업허가를 하면 그것으로 대행계약은 안해도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가령 말이죠. 이 분뇨업자가 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에게 올바른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때는 대행계약할때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건이 되지만, 만약에 청소영업허가만 받고 대행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관련법에 제재하는 방안이 있고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못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조건상에 보면 부당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아니면 나중에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제재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청소업자에게 허가취소외에 행정제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를 든다면....

김종준위원장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경고하고, 영업정지하고....

김종준위원장
최근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청소업자가 가격 문제에 있어서 횡포를 부린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령 협정가격을 위반해서 추가로 거리가 멀다.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하다하는 등의 이유로 해서 협정가격외에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가끔 시민의 신고가 있다든가 했을 때 제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경고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