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52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개정 법률이 2000년도 5월 24일에 공포되어서 2001년 9월 25일자 시행이 됨에 따라서 종전 문화유통관련업 등록에 관련된 수수료가 도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에 의거 시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문화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를 규정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비디오물 신청 등록신청이 2만원, 변경신고가 5,000원, 일반게임장업이 등록신청이 2만원, 변경신고가 5,000원, 노래연습장업이 등록신청이 2만원, 변경신고가 5,000원, 복합유통제공업이 등록대상이 3만원, 변경신고가 1만원, 신고대상이 1만원, 변경신고가 5,000원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및 경상북도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17일 상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 제28조등의 경상북도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규정되었던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수수료와 복합유통제공업등에 관한 수수료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개정의 합목적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요금체계의 제도개선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며 요금부과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의 사전방지와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상수도요금인상은 평균 15.8%를 인상코자 합니다. 나항에서 다항까지는 수용가 불편사항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 개별검침 및 고지를 하게 되고, 다항, 옥내누수 요금의 감면을 가정용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며, 라. 업종간 통폐합으로 요금부담의 형평성제고 및 민원을 방지코자 합니다. 현재 6종으로 되어 있는 업종을 4종으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마, 소비자 구제제도 개선사항으로 납기경과시에 가산금을 5%로 적용하던 것을 3%로 하향 조정하고, 바,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기존에는 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수도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물가심의회 개최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1년 11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용급수장치설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랑기 설치 및 공사비 납부 방법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 체계 통.폐합 및 상수도요금 인상, 요금 부과제도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급수장치 세대별 계량기 설치 조항을 신설함은 필요성 합리성 등에 있어서 타당하며, 수도계량기 동파시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구입 설치하도록 신설함은 사용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만약 기온 급강하로 인한 천재지변시는 동조례 제43조에 의한 요금등의 감면 조례에 의하여 감면함으로서 문제가 없으며, 시설분담금 인상은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을 일률적으로 3% 인상하고자 하며, 수도요금인상은 먼저 가정용의 경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20㎥이하의 경우 17.3%, 20∼30㎥이하 20%등이며, 일반용의 경우 50㎥이하 16%, 51∼100㎡이하 20%이며 대중탕용의 경우 1,000㎥이하 1.5%정도 인상하며 우리시 관내에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중목용탕은 8개업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분담금과 요금인상안은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생산원가에 근접토록 하고자함, 현재 ㎥당 생산원가는 765원이며 판매단가는 544원이며, 요금인상후 판매단가는 630원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현재 급수수익 30억 4,900만원이며 요금인상후 35억 3,100만원이 부과됨으로 약 4억 8,200만원이 급수수익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시설분담금과 요금인상안은 상수도 재정적자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금 인상의 합목적성 필요성에 있어 타당합니다. 개정안 제36조 중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 하고자 함은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마항에 보면 체납자의 가산금을 5%에서 3%로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체납을 더 하도록 만드는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바항에 설명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마항에 납기경과시에 가산금을 현재 5% 적용하던 것을 3%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 구제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또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나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가산금이 하향되었을 때 오히려 체납의 요인이 더 발생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2개월 이상 체납이 될 때는 정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가의 계량기를 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항은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계량기로 개량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물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 요율을 정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한주택내에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율을 적용할때는 한 개 계량기 의해서 그러니까 영업용업종이 요금이 높습니다. 톤당 가격이, 그것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가정용이 사용량이 많다. 이러면 가정용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우리가 조례개정 신구대비가 되겠습니다만 가정용과 영업용이 같이 동시에 쓸때는 가정용일 경우에는 15톤 미만에 대해서는 가정용으로 적용을 하고 그 이상되는 것은 높은 업종에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재복위원
그것이 그러면 가구수에 비하는 것입니까? 물량을 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금은 업종별로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예를 들어서 욕탕용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서 높은 업종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요금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김재복위원
가구수와 관계없이....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관계없이 업종, 단가가 높은 업종을 적용 했는데 앞으로는 물 사용을 많이 쓰는 대표업종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가구수가 많은 가정용이면, 가정용, 영업용이면 영업용, 영업용 숫자가 예를 든다면 5가구이다. 가정용은 10가구이다. 하면 가정용을 적용한다. 이 뜻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가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김재복위원
관계없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가정용이 10톤을 쓰고....

김재복위원
총량....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사용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업용이 20톤을 쓰고 업무용이 50톤을 썼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용을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예. 인상폭이 15.8% 인상을 할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 경영마인드로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15.8% 인상되었을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원가대 판매단가를 따졌을 때 70.7% 입니다. 70.7%에서 이번에 15.8%를 인상했을 때 82%선이 됩니다. 82%선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82%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후에 기존시설에 대한 투자비, 신규 확장이라든지, 유지보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신규투자를 하게 되면 시설공사비가 들어가면 이것이 생산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15.8% 인상해서 82%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투자된 것을 원가로 산정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60%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실화 계획을 원래 상부의 지시는 2001년까지 100%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해서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 일을 안하고 가만히 부동자세로 있으면 이것이 현실화율은 빨라집니다. 그렇지만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한 것을 투자안할 수도 없고 광역화가 되고 이러면 신규 투자로 해서 자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82%된다고 하더라도 70% 될 수도 있고, 60% 될 수도 있고,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상부 계획의 목표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시·군의 판매단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15.8%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까지 우리는 목표를 두고 점진적으로 하겠다. 상부에 독촉을 좀 받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15.8%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그것 잠깐만요. 우리 김소장 설명중에 시민이 상수도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투자라든가, 시설확대가 불가피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장
그런데 급수경영수지면에서의 현행 요금인상이 되면 82%선으로 유지하는데 불가불 신규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것이 유동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런데 자칫 상수도는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 봐서는 어느 누구도 가급적 상수도 혜택을 받는 쪽으로 신규 투자라든가 시설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또 지나치게 신규투자나 시설확대를 함으로 해서 경영수지를 급격히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될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은 합리적으로 투자계획이라든가, 경영수지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늘 유념하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공기업 운영은 가정 살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다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공기업의 체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신데요, 그래 저희들이 상수도가 수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언젠가는 기본계획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70.7%라는 현실화율은 지금 산정했는 원가대비 70.7%인데 추진하고 있는 청리상수도나 남산배수지가 확장이 되고 나면 저희 공기업회계상에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비가동에다가 정상작동이 되면 가동설비자산으로 해서 생산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 생산원가가 올라가니까 현실화율은 떨어지죠. 이런 것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심의때 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모동, 화동, 화서 상수도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를 5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당장에 투자할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래의 손익 분기점을 볼때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인건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것을 줄여 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악화를 시키고, 또 저희 기본계획으로 봐서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추진해 나가야 되고, 양갈래로 다 걸쳐서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아마 시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싶습니다. 권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권정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고 이런데 우리 공기업운영상 손익분기점이 보면 지금 현재 인상을 한다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는 점이 ㎥당 135원이 모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765원을 따질 때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정책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동등이 되는 그런 것으로 맞출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인상되는 폭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의회에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 2002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권정환위원
예. 입법예고상에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예. 계량기 동파시에는 사용자의 부주의다. 이래서 사용자가 물도록 하고 천재지변일 당시는 감면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천재지변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있는지?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어떻게 보면 동파도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작년에 동절기에 사실상 계량기 동파가 534개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이 저희들이 계량기를 비축해서 그때 바로 대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처음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훼손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용가가 계량기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 동파가 발생하고 나니까 지금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파도 사실 천재가 아니냐? 그러면 만약 천재지변 같으면 수해 같은 것은 나면 정부에서 해 주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계량측정에관한법률에 보면 내구연한 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계량기에 신규 설치하는 것이 1만 7,500원 정도 가는데 동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 5년이 경과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정을 해서 남은 내구연한 3년분에 대해서만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고 이것을 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타시·군에는 구구각색입니다 계량기값을 100% 다 받고 가서 설치해주는 비용까지 받은 시·군도 있고 또 어떤 시·군에는 계량기를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가서 설치해 준곳도 있고,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실제 계량기 1만 7,500원하고 비용해 봐야 돈 몇푼 안가는데 한집에 가는데 5만원, 6만원 받은 곳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 예상치 못했던 동파 계량기가 발생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처리한 결과 사항을 보고를 해라. 이래서 상부에 보고한 결과 우리 시에서 한 것이 가장 적합하게 처리를 했다. 우리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지난 것은 감가상각으로 떨고 나머지만 부담을 시키고 가서 해 주는 비용은 검침원들이 직접 다 해 주었습니다.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대표적으로 잘 되었다고 되었는데 타시·군에는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기 되어서 상부에서도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파도 천재지변 같으면 돈을 안 받고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천재지변내에 동파 들어가는 것을 다 찾아 봤습니다. 없어서 우리는 자구책으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고의성이 없고 동파된 것은 그렇게 할려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바랍니다.

이두희위원
급수수익이 4억 8,2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에 따른 시설이 될 것 아닙니까? 수익성을 어떻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4억 8,200만원은 15.8%를 인상하는데 현재 상수도요금 비용해서 그 정도 5억 정도가 는다는 이야기죠.

이두희위원
그것이 순수익으로 볼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 아니냐?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급수수익, 그것은 구경별 증액요금하고 사용요금하고 합한 급수수익의 순수한 수익이죠. 그것은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두희위원
급수수익으로 봐야 되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두희위원
또 집짓고...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15.8%는 관계없습니다.

이두희위원
시설할 것이, 앞으로 상주시에서 상수도 관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화율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도 투자를 안하면 되는데 자꾸 투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상후에 82%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동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투자를 또 어느 한군데 하게 되면 60%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만 따라가도 현실화율은 못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 도중에 모동, 모서, 화동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동, 모서는 취수원이 같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화동 같은 경우는 취수원이 다르고 인원도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기본계획상에 현재 상수도시설용량이 모동에 2,800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화동, 화서 묶어서 5,000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묶어야 되느냐 하면 화동과 화서가 취수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갈수기가 되면 물관계 때문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동에는 취수량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그 물을 취수량 계량을 위주로 해서 그 물을 가지고 화동, 화서까지 보내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우리가 묶어서 통합을 할려고 하는 계획방향은 모동에서 직수매거를 보강을 해서 충분한 물이, 첫째는 물이 있어야 보내줄 길이 생기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그 물을 가지고 배수관로를 화서까지 깔아서 해 줌으로 인해서 중화면의 모든 급수난이 해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