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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41회 제75복지건설위원회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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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5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척이나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분발하시어 좋은 결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학두 부위원장이 2014년 3월 25일 자로 사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 수가 ‘9명’에서 ‘8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및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의 구정질문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관련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안마원을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하였고, 민원이 제기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및 영수증 부적정 처리에 대한 제공기관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공기관의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수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고품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창규의원 구정질문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 문제점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매월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을 경로당 내에 부착·공개토록 2014년 3월 30일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정기총회 시 경로당 회장님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이 제기된 경로당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합리적 지원을 위하여 타구 사례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없는 시기에는 이용 어르신이 적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또는 늦게 여는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독려하였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이 연중 계속 실시되도록 권유하는 등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경로당을 가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바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왜 안 들어가시느냐?” 그랬더니 “저는 여기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요. 안에서 식사제공을 하는데 바깥에 계신 분은 안에 있는 아는 사람 만나려고 바깥에서 식사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생각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입되고 회비를 꼭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다 하면 저소득층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경로당에 가서 발도 못 디딜 거 아닙니까. 그런 실정을 볼 적에 제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그걸 쳐다보는 마음이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내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것은 노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경로당은. 만일에 회비라든가 그거는 내부에서의 문제점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거기가 홍릉경로당이거든요. 어르신이 쪼그려 앉아 계시더라고요. 특히 구립 같은 경우는 회비를 안 내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한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체크 한 번 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실태를 몇 군데 보면요. 경로당에는 그룹그룹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했듯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3,000원인가 2,000원인가 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을, 물론 오죽해서 3,000원 못 내서 거기를 못 들어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원래 3,000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는 건지, 또 자기네 또래, 또래라고 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자기네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고스톱 치고 어른들 여가선용을 하는데 돈 3,000원 안 내고 저기하면 왕따 당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누가 또 대꾸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런 편향적인 저기가 없었으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령층에 관계 없이 어디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왕따라는 것은 다 있는 거 같아요. 원칙적으로 회비를 내게끔 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노인들이 정말 편히 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아마 국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회비들 다 받고 운영을 100%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인 거 같아요. 어린이집 사망·사고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지난 2월 달인가요, 그때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한 달 이상 된 거 같은데 아직 부검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부검 결과가 안 나왔고요. 엊그제 경찰서에 어느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린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고 계시나요, 부검 결과만?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 부모님은 지금 연락을 취하려고 어린이집 입장에서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그냥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어린이집은 그냥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지요.

신복자위원

어느 부분이 염려스럽냐면, 물론 자체적으로 어린이, 유아 2살인가요, 3살인가요? 사망한 어린이가.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4세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린이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느 쪽도 판명이 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그냥 운영되는 부분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는지요.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현재는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행동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다녔고 병원에서 처방된, 일주일 전에 있던 약을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부검 결과가 나온다는 그건 없나요?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오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운영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각 경로당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용내역을 매달 정산해서 공개토록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저희가 권장을 죽 해왔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현재 부착하는 데가 있어요?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부착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알았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는지, 아니면 우리 구 노인청소년과에서만 지원되는지 하고요. 지금 가입비는 원래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월 2, 3,000원 정도 받는데 그거는 회원 상호 간에 애경사라든지 운영비를 목적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게는 몇 천만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사실 몇 백만원, 백만원 이하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야유회를 가시는 데가 있고 야유회도 못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경로당에 오신 분들은 좀 나아요. 생활 형편도 낫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정말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던지 질병이 있다든지 해서 경로당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그런 분들도 보듬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경로당만 관리할 게 아니라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못 나오신 분들에게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로당만 챙겨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전농 크레시티 아파트 준공검사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30일 입주를 시작한 전농 크레시티 아파트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시 국·공유지 점유자 소유권 이전 등 네 가지 조건을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조합에서 국·공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조합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총회의 결의와 교통규제 관련 사항 등 세 가지 조건은 이행하였으나 구역경계에 저촉된 건물에 대한 조건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 28일 조합에서 조건이행을 위하여 구역경계에 저촉된 건물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구청에 예치하는 방안과 구역경계를 변경하는 방안 및 저촉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의 처리방안을 우리 구에 제시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예치하는 방안은 기존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님으로 추후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불가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 방안은 최소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와 구역경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구역경계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나, 구역변경을 위하여는 조합에서 정비계획 및 구역변경과 분할측량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2013년 11월 16일 조합총회에서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되고 조합총회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조합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구역변경 신청 및 조합인가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정상화 되고 미준공 사유가 정리되어 조합으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농7구역 내 조성된 공원의 관리 및 청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내 공원은 사업시행인가 시 조합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구에 무상 귀속토록 조건이 부여되었으나 토지이전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무상귀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에서 무상귀속 시까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 투기 및 소음발생 등으로 공원 이용객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4년 3월 3일 이후 기간제근로자 3명을 활용하여 주 1회 청소 실시 및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우리마을 클린도우미 사업으로 주 5회 공원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질서유지를 위해 금연 및 반려동물 동반 안내 현수막 각 2점을 게첨하였으며, 담당 직원이 주 1회 공원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등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이 하루빨리 무상귀속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8구역 관리처분에 따른 문화시설부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 내 문화시설 부지는 2005년 1월 15일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 시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써, 면적은 2,989㎡이며, 토지매입비 약 130억원 전액 구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재정여건 상 토지매입비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6월 13일 조합에 문화부지 활용방안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2013년 9월 28일 조합원 총회에서 문화시설 부지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가능한 택지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월 3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을 우리 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위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합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포함한 변경 방안에 대하여 조합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보고를 저렇게 하도록 할게요. 배경은 빼시고 결과만, 끝에 결과만 간단간단하게, 어차피 다 나와 있으니까 처리결과만 얘기 해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배봉산 유래비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유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선농대제 보존위원회와 동대문 문화원, 문화재청 등에 정확한 사료 확인과 유래비 설치에 대한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래비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구 역사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봉산 유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봉산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후면 차량 정비고 부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레일에서 전농동 587번지 일대 차량정비고 부지 32,000㎡에 대해서는 현재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지역 주민들의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원녹지 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청량리역 주변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릉 등 문화재가 많은 천장산 둘레길 및 연화사 탐방 활성화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회기동 동정보고회 시 천장산 둘레길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경희대 개방과 관련해서 경희대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2013년 5월 27일 연화사에서 주지스님과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자연생태과장, 우리 구 공원녹지과장, 회기동장 등이 참석해서 둘레길 관련 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2013년 5월 30일과 2013년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경희대 사무처장을 면담한 결과, 둘레길 조성 대상지 대부분이 경희대 부지로써 화재 및 범죄발생 예방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에 동의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시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고, 조성대상지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길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히려 숲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현장여건 상 둘레길 조성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종합적인 서울시 검토의견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경희대하고 서울시에 둘레길 조성을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숙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2월 말 현재 총 4,900여건을 정비해서 공공현수막을 제외한 총 1,200여 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유동광고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단속이 취약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에 게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자 금년에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야간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원인자를 색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건수는 총 21건으로 이중 13개 구역은 실태조사를 기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구역 해제 요청을 제출한 제기7구역과 재건축 예정구역 2개소에 대해서는 부득이 실태조사를 중단하고 구역을 해제하였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 구역이 자동 실효되는 재건축 예정구역 용두동 39번지 일대에는 실태조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실시 전에 구역 해제 요청을 하여 구역이 해제된 전농10구역과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주민 대표회의가 구성된 답십리17구역은 실태조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미 실시하였습니다. 이문1구역과 청량리8구역은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추정분담금을 통보한 후 2015년 1월 31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을 신청할 경우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태조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추정분담금을 통보한 후 주민 찬·반 의견을 조사해서 30% 이상 반대할 경우 구역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반면,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추정분담을 통보한 후 별도의 주민 찬·반 의견 조사는 진행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는데요. 지금 청량리역 철도복개 공사 관련해서 보면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 추진과 공원녹지시설을 확충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와 철도청과 GS건설이 설계를 다 했어요. 설계를 다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구에다 통보하면 구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 자체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철도청하고도 협의하고 GS건설하고도, 그러니까 사업 초기부터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시설물이나 녹지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서울시하고 3사가 다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나서 우리가 통보 받은 사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이 답변 말고 좀 더 우리 구에서 책임감 있게, 청량리역 철도 주변에 전농동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하나로 연결하는 효과하고 그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철도로 인해서 소음, 분진, 먼지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 차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민자사업을 끌어 들여서 철도청하고 민자사업하고만 이익을 얻어 내고 정작 주민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띄는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 구가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사업초기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해 줄 것을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는 대로 우리는 보고, 듣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구의 일이니까, 우리 구 소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농1동 아닙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좀 더 어떤 복안을 갖고 해 달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레일이나 GS건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서울시 주관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천장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의릉에서 성북구 쪽으로는 둘레 길이 상당히 활성화 돼서 아주 좋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경희대 뒷산은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120m인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화사 둘레길은, 연화사도 우리 경희대 여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문에 거기 담을 헐고 개방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경희대는 그렇게 자기네 길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연화사가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거기 앞에 마당을 도로로 했기 때문에, 그 도로가 패여 가지고, 물론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포장도 해 줘야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연화사 뒷길에 가면 여학생들이 담배를 아주 많이 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CCTV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달아 줄 뿐만 아니라 둘레길 거기에는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또 성범죄가 이루어진다는데 그것을 조성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적게 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또 그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왜 못합니까? 거기에 요즘은 전자 이런 것이 발달돼서 CCTV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성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저긴데 지금 경희대에서는 우리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못할 리가 없어요. 왜 성북구는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못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관계 공무원과 경희대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저기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또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을 참여해서 꼭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을 서로 건의하고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담당공무원과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과 그 외에 구청 담당하고 이런 몇 몇 사람이 가가지고 경희대 사무처장을 만나서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이야기를 못해요. 구의원들이 몇 번 올라 다니면서 다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서 공문으로나 이런 것을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천장산 둘레길 해서 저도 현장답사를 해 보고 또 우리 동대문구하고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의 경우는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경희대 일반 임야로 해서 경희대학교 사유지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거에 경희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금년 4월 달에도 서울시하고 경희대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다시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 조성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때는 저를 꼭 참여해서 사무처장이나 경희대 관계자나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사무처나 행정직원들이나 또 몇 몇 사람들이 해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덕기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다 해서 간단하게, 전에 말씀 드린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전농7구역 아파트 정문 좌회전 허용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청 요청을 했었습니다. 2013년 11월 4일부터 3회에 걸쳐서 동대문경찰서에 전농7구역 아파트 정문 좌회전 허용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동대문경찰서에 검토 결과 신호기 설치 시 요청 지원과 횡단보도가 35m로 너무 근거리에 있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서 교통량과 답십리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의견을 회신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불편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농시장과 한성실업 사이에 버스 승강장시설 신설 관련입니다. 전농시장과 버스정류장 한성실업 간의 거리가 430m인데 정류장의 정확한 규정이 정류장과의 거리가 300m에서 500m로 규정되어 있어서 거리제한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창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떡전교에서 전농동로터리 방향 서울시립대사거리 유턴 추진 관련입니다. 전 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턴 허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유턴 허용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시립대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립대와 협의하고 있는데 시립대에서는 거의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 공문회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옥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에서 청량리방향 진입로 중랑교 부근 합류지점 도로폭 확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합류지점에 확장은 도로구조상 옹벽 철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즉시 시행이 불가하여 지난 2014년 4월 7일 도로반사경을 설치 완료하여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옥의원님께서 시조사와 중랑교 유턴허용과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산로에서는 중앙버스 차로에서 유턴허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P턴 또는 L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숙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면도로 뒷골목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청량리 668번지와 496번지 간의 도로포장, 제기동 137번지에서 345번지 주변 도로포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동 668번지에서 496번지까지의 도로포장은 지금 현재 상인들이 가건물, 적치물, 천막 등을 점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도로포장이 어렵습니다. 상인 간 철거하고 이전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검토하도록 하고, 제기동 137~345번지 주변에 도로포장은 도로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징구해 금년 중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경주의원님의 경동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주차 관련 부서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므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되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차시설 확보,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릉천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천내 화장실 설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정릉천 진·출입 시설 주변 제방도로에 설치 가능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고려대로 연결되는 제기2교 주변에 둑방 상단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재원을 본다면 제기동 122-551호에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폭 3m에 5m로써 설치할 예정이고 개략 공사비가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위치는 별첨 도면에 있습니다. 제기2교를 건너가는 고려대 방향 쪽에 하부도로에 상부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인데 여기에 2개 면을 이전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맨 먼저 전농7구역 크레시티 아파트 단지에서 좌회전 얘기인데요. 지금 35m 뒤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다고 그랬죠. 횡단보도 신호는 보면 가쪽에 있는 거거든요. 좌회전 신호는 좀 더 앞 쪽으로 나올 겁니다, 도로 중앙 쪽으로.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이 들어오지요. 정지신호가 들어 왔을 때 좌회전 신호를 주면 파란불에 좌회전 신호는 별로 없지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동시신호대만 가능하고 동시신호가 아닐 때는 빨간 불에 좌회전 신호거든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가 들어오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불빛이 2개 비춰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등 높이를 조정하면, 자동차가 다닐 때 그 높이에 범위 내에서만 벗어나서 등 높이를 2개 중에 하나만 조정하면 운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만 이유를 다 들어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왜냐 하면 35m 뒤에 길 가쪽에 있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35m 전방에 좀 더 중앙 쪽으로 나와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뒤에 신호와 이 신호가 상관없이 운전자가 불빛으로 인해서 혼란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숲 앞에서도 좌회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5m 후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35m 전방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하는데 혼란이 야기 안 되겠지요, 본 위원 얘기 들어보면.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전방에도 좌회전 신호가 있고 또 거기 지나서 횡단신호가 2개가 되어 있는데요.
창문

서창문위원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신호일 때 여기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혼란을 야기 안 한다니까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피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차선변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속…….
창문

서창문위원

좌회전 줄 때 2차선에 좌회전 줍니까? 아니지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거기는 3차선 가능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3차선이니까 2개 차선은 진행을 하는 거고 1개 차선만 서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저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립대 앞에 버스, 그러니까 전농시장하고 한성실업에는 430m라고 그랬지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지금 300m에서 500m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법을 갖다가 꼭 준용해야 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뭔 얘기냐 하면 떡전교 사거리에서 시립대로 오는 방향에 보면 떡전교에서 시립대사거리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시립대사거리 지나자마자 글터문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게 500m 됩니까? 300m 됩니까? 불과 100m에요. 여기는 설치해 주고 여기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법을 왜 만들어 놉니까? 도로교통법이 왜 만들어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지, 규제 만들기 위해서 교통법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300m, 500m 이 적용을 꼭 시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적용시키되 정말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이, 예외는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립대 앞에 사거리는 100m에다 버스정류장 설치해 주고 한성실업하고 전농시장하고는 양 500m나 양 300m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떡전교에서 전농로터리 방향으로 오다가 시립대에서 유턴 받는데요. 그때 당시에 버스베이까지 자로 재 보니까 얼마 모자르냐면 30㎝가 모자라요. 1.5m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30㎝가 모자라고 그래서 버스베이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자, 버스베이를 옮기게 되면 지금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있지요? 거기가 1m 정도 늘어납니다,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버스베이 꺾인 부분이 1m가 늘어나요. 그러면 2m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연장선이 2m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는 유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버스베이를 옮기기 위해서는 승강장을 옮기기 위해서 서울시립대에서 총무과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 주민들은 다 원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총학생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총학생회에다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놔두더라도 경찰하고 합의를 잘 하세요. 이거는 버스승강장만 옮기면 해 주겠다고 까지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랬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꼭 좀 추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공약사업도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많은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턴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솔선수범해서 해 줘야죠.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애타게 얘기 하는데 구청에서는 "서울시립대와 협의 중에 있다,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저 보다도 좀 더 뛰어서 하세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저희가 직접 판단해서 바로 재시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오랜 다양한 경찰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배봉주유소 옆에 횡단보도 설치할 때도 경찰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고요. 십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했어요. 뭔 얘기냐면 경찰하고도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얘기해서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 법의 잣대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편해야 되는 것이지, 법 만들어 놓고 법 지키려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냐. 그러면 뭐 하러 법을 만들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서울시 '공석호'의원하고도 얘기를 다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답변은 안 들을게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교통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여러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우리가 그냥 공문상으로 질의 보내면 회신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와요. 기준만 정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 의원님들 모시고 동대문경찰서 관련 교통 담당자 있잖아요. 그 직원하고 우리 동대문구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전달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해결 방안이 많이 찾아지거든요. 그렇게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청량리동 668번지하고 496번지 간에 시장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가건물이라는 것은 어느 시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건물 때문에 도로포장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보느라고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너무 그것이 아주 형편없는 상태에서 폐쇄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넘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고 있는데 이 가건물을 철거해야지만 이것을 갖다 포장을 해 주겠다? 그거는 안 해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치물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그런 거는 철거를 시켜 주면 해 주겠다 하면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가건물이 거기 전체가 거의, 재래식 시장은 거의 다 가건물인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해 준다면 안 해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과연 그 가운데 통로라도 그것을 갖다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사를 다시 가서 과연 가운데만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또 거기에 하수도가 주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도에 거기를 해서, 먼저 말을 할 적에는 토목과에서 뭐라 했냐면 “하수도를 먼저 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가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루고 미루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사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저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처리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조사에서 저쪽 중랑교까지 턴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턴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본 의원이나 또 교통에 대한 동네 주민들을 상대해서 이거를 정확히 짚어줘야지, 처음에 중앙차선 정류소를 만들 때 그 때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나 동대문 관계자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턴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물론 16m가 되어야 턴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신호가 나왔을 때는 버스정류장이 좀 뒤로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건의를 해서 경찰서나 우리 구나 시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오랜 숙원인 중랑교에 있는 저쪽 노원에서 청량리 쪽으로 올라오는 간선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확대경 같은 것을 붙여 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옆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지만 그 휀스는 4월말까지 뜯는다고 했는데 지금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그거에 답변 듣고 싶고요. 그거는 바로 좀 해서, 공원은 아직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못할망정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옹벽에 있는 휀스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휀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투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옛날 쓰레기장 그 휀스가 흉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간단하게 앞에다 투명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해 달라 이거예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하면서…….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공원조성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 앞에 다 뜯어내고 거기다 간단하게 뭘,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 놓고 거기다가 공지를 만들라 이거예요. 4월 말까지 해준다고 했다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4월 말까지 하라 이거예요.
덕기

이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예산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보완하고 동 복지위원이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함을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7항의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에 한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사업법」제8조의 복지위원과 동희망복지위원의 기능이 유사하여 조례 제3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수행함을 명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사항 중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제4조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 정리 및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정비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과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이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안 제5조에서 9세 이상 또는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외의 사람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안 제6조에서 이용시간과 사용료의 부과징수, 그리고 사용료의 구 세외수입 계좌 수납처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연휴 등에 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사항은 2014년 예산에 이미 반영하였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관내 10개 청소년독서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 보완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6조 3항에 가서요. “징수된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세외수입 계좌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닌 거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사용료 부분은 전액 다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계좌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조례상에는 해놓고 저희가 지침 상에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따로 지침을 만드시겠다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어차피…….

신복자위원

여기에 “하여야 한다.” 라고 바꾸는 부분에 무리가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타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다섯 개 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다 살펴봤을 때 “수납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타구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 다 보완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구립독서실 같은 경우에 지금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오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봉 꿈마루 독서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추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지침을, 저희가 타구 것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위탁 운영 기간이 타구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대부분 3년입니다.

신복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제10조에 위탁의 취소하는 명문이 나와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 위탁이 취소된 데가 있나요? 있으면 어떤 사례에 대해서 취소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타구 사례를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개최, 위원의 자격요건, 간사 수당 등의 순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각 구와 타 지방 시·군·구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인 조례를 참조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사전 검토를 거쳐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통보되었고,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 등에 대하여 공개정보 조문을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모쪼록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지적공부가 정확히 표시되어야 함에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와 더불어 사유·공유 토지 소유권의 공평한 형량과 토지 관리를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지금 지적재조사가 들어가면 틀린 곳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조사된 상태하고 다시 재조사하게 되면 조금씩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 7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 부분만 재조사 할 거란 얘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경비는 얼마정도 들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경비는 지역별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조례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별도로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3 이상 동의가 얻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측량비라든지 제반경비는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전액 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금 경비 문제는 지역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안 사안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걸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사유지가 들어간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걸 판명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조사 대상은 국·공유지나 사유지나 구분 없이 저희들이 지역으로 설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적도 상에 토지 위치하고 현황하고 불일치 부분을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옆에 땅을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을 해주고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공유지에서 매각해서 정리를 해주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돼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국·공유지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남의 사유지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걸 공명정대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문1구역은 이문동 257번지 일대 145,000㎡ 규모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상양도 기준이 변경되어 순부담률이 15.9%에서 34.3%로 크게 증가되고 문화재인 의릉과 저층 배치존 규제로 인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동대문구 현장시장실 운영 시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과를 지원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까지 공공건축과와 자문회의 총 15회를 거쳐 2013년 12월 2일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통해 변경결정안을 금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2번 항목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높이계획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3,794㎡가 감소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3,79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 항목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면적이 변경된 사항으로 도로는 중로1-432호선 기하구조개선 및 중로2-451호선 선형 일부 조정에 따라 면적이 710㎡ 감소되었습니다. 공원은 분산된 공원을 통합하여 의릉과 연계된 신규공원 설치로 공원 기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면적이 2,108㎡ 증가되었으며, 녹지는 연결녹지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하여 보행활성화 유도 및 가로공원 기능 유지를 위하여 면적이 5,600㎡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공지는 장래에 공공부지로 활용계획이 없어 택지로 변경함에 따라 면적이 8,483㎡ 감소되었으며, 학교는 동일 학군 내 휘경동 소재 휘봉고 신설로 인하여 면적이 9,573㎡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문화시설은 도로모퉁이 정리에 따라 면적이 7㎡ 감소되었으며, 택지면적은 학교,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 축소에 따라 면적이 22,265㎡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당초 총 2,429세대에서 중·소형 규모를 확대하여 479세대가 증가한 총 2,90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2014년 5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연결녹지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하여 보행활성화 유도 및 가로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분산된 공원을 통합하여 신규 공원 설치로 공원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고, 활용계획이 없는 공공공지를 택지로 변경, 또한 학군 내 고교신설로 인한 수요 충족으로 고등학교 폐지 요청에 따라 학교 용지를 폐지한 건입니다. 또한 민간에서 토지를 기부채납 결정되어 있던 문화·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고, 기정 2,429세대에서 2,908세대로 총 479세대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사업성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이문동 재정비촉진지구는 빨리 시행토록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게 지금 10여년을 저기해서 거기에는 손을 못 대고 주민들이 너무나도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감소가 되고 주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동옥

이동옥위원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로법」등 관련 법규와「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및 제3조 제1항의「도로법」‘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3조의2 제2항의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굴착복구 시 품질 향상을 위하여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별표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의 도로굴착복구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0.7m’에서 ‘1.2m’로 하고, 보도는 ‘0.8m’에서 ‘1.2m’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별표2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보도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발췌·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상의 조문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지난 2월 13일에서 3월 5일 기간 중 부패영향평가 및 선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로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등 관련 법규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굴착복구 시 품질 향상과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등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3조와 제16조 개정에 따라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총 4장 23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1조에서 3조까지 있으며, 내용은 제정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 규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제2장에는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되어 있는데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으로 돼 있고, 내용은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 현장지휘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제8조에서 21조까지 되어 있으며,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써 내용은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별 주요 대응절차 및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22조에서 23조로 되어 있으며,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현장 대응업무 종료 시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진행을 잠시 이동옥 부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최경주 위원장, 이동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주의원이 발의하셨고 4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위탁 운영은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면수가 250면 이하인 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 바,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 제4호,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5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은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5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전에 전통시장 인근 150m 이내에 있어서 주차면수가 100 이하인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그게 해당 되는 데가 몇 군데였으며, 저희가 250 이하로 조례를 바꿀 때 해당되는 노상, 노외주차장이 몇 건이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주차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조례에 해당 되는 시장은 동서시장 공영주차장이 해당 되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해당되는 주차장은 앞으로 주차 계획 중인 약령시 공영주차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경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옥, 최경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