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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0회 제3총무위원회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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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먼저 새마을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행자부 지침과 또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요령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역할은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의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서 기존의 봉사단체 및 개인봉사자를 봉사를 받고자 하는 곳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자원봉사자의 발굴 또는 모집, 그리고 수요처를 배치하고 민간부분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안내 및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옳은 자원봉사를 하는 한편 활동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보급, 그리고 현재에 조직되어 있는 자원봉사조직의 개발 육성, 그리고 앞으로의 자원봉사자가 모집되면 활동실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신청해서 금년 7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상북도내에 포항, 구미, 경산, 김천이 기 설립되어 있고, 금년에 상주와 안동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거의 다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새마을과 보충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예산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총괄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잘되고 있는 이런 것을 취합만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흡수하실 것인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금년에 3회 추경에서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를 4,100만원, 시비 1,900만원해서 일단 설치비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운영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5,000만원은 도비 1,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하고 관련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은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인력 자원봉사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데서는 하나의 작은 봉사를 하는 다시 말해서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여성들로 자원봉사가 구성되어 있고, 냉림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은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것도 총괄적으로 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을 하는 자원봉사, 벽돌을 쌓는 자원봉사 이것까지 총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여성부에서 할 사항들을 다 못하더라도 협조를 받고 또...

황용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말씀 좋고, 그러면 운영비로 사용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오늘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공고를 붙여 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 내년 3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되면 관장 하나, 그리고 자원봉사 상담원 하나, 그리고 행정요원 하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일단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비, 이런 것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관장을 새로 채용하게 되면 그 교비로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그것은 일단 민간위탁이니까 관장은 자원봉사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간위탁, 거기서 단 얼마라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위탁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덜주게 되면....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제가 유선방송에서 봤는데 유선방송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모집한다 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갔습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민정기위원

유심히 안보고 이제 유심히 보니까 아마 이것이 위탁금을 특정한 어느 단체가 결정이 되면 그 단체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그냥 자본보조만 해 주고, 실질적인 관리는 민간 위탁되어 있는 단체에서 하게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시비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모집을 응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입장에 있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서 하겠다 라고 오늘 접수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하나는 상주시내에 있는 사회봉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오늘 접수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참여연대에서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금 두 군데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내가 판단되기로는 아마 이런 소위 민간위탁을 하는 사회단체를 결정하는데는 분명히 기준과 관계되어 있는 규칙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봉사한 경험이 있는 단체, 아니면 법인단체 이런 유사한 규정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는 단체에 대한 심사위원회도 분명히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엄격하게 이것을 단체에 위탁을 할 때는 규정과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심사는 민간과 우리 시의 공무원해서 9명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사무민간위탁수칙및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9명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명이 되겠고 그리고 심사는 별도로 심사표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자원봉사한 경험이라든지, 자산,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자부담도 상당히 소요되겠습니다. 심지어 경산 같은데는 자부담이 7,3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것을 심사표 항목에 넣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어차피 국고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되기로는 민간 위탁되는 단체를 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아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들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는 어떤 경우되면 상당히 중앙감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를 좀 하고싶은데요, 우리시에도 각종 공적인 공공예산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이 두 세개 사회과 소속 기관도 있고 그러한데요, 이런 시설을 일단 설치하게 되면 공공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따라서 새마을과 소관 산하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게 되면 이 또한 계속적으로 공공예산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저께인가 우리 지역신문, 주간상주에 게재된 내용을 보니까 이미 시설설치비로 6,000만원 정도 필요로 하고, 운영비로 5,000만원 이미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민간단체에 자격 적격여부에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이 되고, 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 등등, 이런 내용으로 게재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앞서 민정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이나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앞서서 과장님께서 예시한 두 개 단체의 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회봉사센터로서의 단체로서는 과연 합당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의문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명칭에 걸맞는 사회봉사단체라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상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적어도 최근 수년사이에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민간에게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소상하게 말씀해 보시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지금 두 개 단체에서 오늘 들어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데서도 상주에서 하겠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상주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단체라든지, 기독교단체라든지, 천주교단체라든지, 그런데도 방문하고 또 법인으로 설정된 그런데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를 가져가고 한 것은 두 개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적격이 안 나온다면 다시 재공고를 하더라도 옳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심사에 있어서도 과거에 봉사를 한 경험, 자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수한 단체가 민간위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이 문제는 가령 단체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를 탐닉해서 무분별하게 신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9인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심사위원이 어떤 면에서 자칫 요식행위로 거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 또 그 실질적인 심사내용에 있어서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수용이 되고 과정에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임성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2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항에서 3,000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5,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항 효자 정재수기념관 TV시청료를 유선방송사용료로, 보건소 소관 보건항 TV시청료를 유선방송 사용료로 각각 부기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성호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