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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4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9-15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우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봉안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관리 방법을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세입 조치하도록 개선 권고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입니다. 봉안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동대문구 사용료 수입으로 구 세입처리하고 안 제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 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문구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사항은 사용료 반환에 대한 예산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봉안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띄어쓰기와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13조 제2항 내용 중에 봉안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동대문구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도록 하였고, 제5조부터 제17조의 내용 중에 용어를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검사 시 봉안시설 사용료 관리 방법 개선 권고 내용에 따라 조례를 반영하고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사용료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나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보통 통장 계좌에 입금을 받아서 있다가 분기별로 재무과 세입·세출 현금 계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는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어서 따로 계좌를 둔다 소리인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죠.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으로…….

신복자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 주겠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 기존에 예은 추모공원이던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가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많으시니까 그 부분이 전혀 홍보가 안 된 탓인지, 거리 때문인지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은 추모공원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고 설치규모는 총 3,000 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09기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1기당 20만원 20년이고 1회당 10년에 2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연 3만 6,000원씩 20년을 해서 72만원을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예은 추모공원에 저희 구 말고 다른 구가 몇 개 구가 들어가 있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4개 구가 돼 있습니다. 강남구, 강동, 서초, 서대문구 그래서 4개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 구까지 해서는 다섯 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시에서요.

신복자위원

시에서?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000기 중, 물론 사용료 부분은 어차피 결산검사 때 위원들 지적사항이니까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치시고, 기존에 제일 심각한 것은 3,000기 중 저희가 109기 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타구 4개구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도 현황이 저희처럼 부진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2일 날 지도점검 차 방문을 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강남구청이 약 300기 못 되게 있고 다른 3개 구청은 저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8월 달에 약 350매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하고 요양시설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저희가 홍보를 8월 달에 다 마쳤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노인시설 쪽은 어차피 연세로 봐서 아무래도 그분들 경우가 많기는 한데 본인들은 돌아가시면 선택권 없거든요. 그렇지요? 어차피 장례식장 쪽이라든지 저희가 반상회보 나갈 때 구소식지 이런 쪽이라도 전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이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금액이 비싼 것도 아니고 거리는 시간 반,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잡아 놓고 전혀 이게 저희 동대문구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달리, 기존 방법 갖고는 제가 볼 때 안 될 거 같아요.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도 강동이었나 어느 구는 아마 복지팀들이 거기를 다녀오셨다고 신문에 보니까 났더라고요. 이게 3,000기, 몇 기씩 있는데 10%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해서 아마 위원회 쪽에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훗날 저희 복지 쪽도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했다가 또 연장 10년 하고 나면…….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최초 20년.

이영남위원장

20년, 그러면 그 비용을 나중에 유가족이 5년이나 10년 있다가 유골을 다른 데로 모시고 가면 환불을 해줘야 한다면서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까지도 같이 홍보를 해 주면 처음에 안치할 때 나중에 그 돈, 다른 데로 유골함을 모시고 갈 때 투자했던 돈을 우리가 환불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도 있다 하면 처음에 모실 때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 같아서 거기까지도 섭외할 때 같이 하면 오히려 부담 없이 음성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참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3년 이내에 다른 데 이장하면 30%를 반환해 주고 5년 이내에 다른 데로 이전하면 20%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이영남위원장

이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그쪽에다 소개를 해서 갔어요. 젊은 사람이 죽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갔는데 갔다 와서는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데다 봉안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 쪽이 아니고, 우리 구청 시설이 아니고. 다른 데다 돈을 더 주고 봉안을 했어요. 왜일까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 구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그쪽에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빼서 일반이 사용하는 쪽으로 이전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추모시설도 로얄층이 있더만요. 눈높이가 맞춰서 로얄층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다른 곳에다 돈을 훨씬 많이 주고 봉안을 하고 와서 “고맙긴 했는데 이렇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생각해서 어렵고 그러기에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10단 정도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1번에서부터 10번 가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맨 위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꺼려하는 면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걸 원하는 대로 주면 맨 위만 남기 때문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도 여쭤 볼게요.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을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 예은 추모공원이라고 저희가 일부를 매입해서 동대문구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하고 관리비 이것은 이용자들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일부를 매입해서 추모의 집을 운영하면 혹시 구에서 예산이나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3,000기는 2009년도에 12억을 주고 분양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6,000원씩 20년 해서 72만원을 한 번에 관리단체에 납부하고 있고요. 사용료만 저희 구로 납입이 되는 형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숙희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2페이지에 있는 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제2항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의는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등록과「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하여 해당사업별로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4항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5페이지에 있는 허가기준 대조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을 규정하고, 제2조는 가스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허가에 관한 사업별 세부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그동안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하고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가스사업장이 동대문구에 몇 군데나 되나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충전소는 4개소가 있고요. LPG판매소는 지금 두 개가 있고 고압가스판매소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저장소는 5톤 이상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경희의료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 조례는 가는 부분이고요. 이거하고 약간 별개이기는 한데 기존에 한번 과장께서 아시는 내용인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거하고 약간 별개이기는 할 거예요, 가정에서 쓰는 건 도시가스니까. 그런데 저희 몇 달 전에 답십리에 도시가스 사고 난 거 아시죠? 지금 안전관리, 안전관리 엄청 심한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구에다가도 그렇고 애매하게 면전에 보이는 저만 나가서 욕 잔뜩 먹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그날, 우리 국장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그날 사고가 아마 주말 토요일 날 8시쯤 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 해서 답십리 주변에 상가들이 음식점들이 장사 아무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정집에서는 가스보일러가 고장이 난 줄 알고, 갑자기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열어보고 이것 저것 다 만져 보고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원인을 몰랐다는 거지요. 그날 마침 답십리 지역은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을 때고, 그런데 그것을 파는데 서로 수도관, 상수도공사 쪽에서 도시가스 관을 건드렸나 보다 이러고 여기 저기 떼를 쓰고 난리들이 났는데 10시가 되도 저도 땅 파는데 뭐가 뭔지 어떤 관인지 알 수도 없고 거기 더 있어야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원망의 소리만 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알아서 찾겠지 하고 저도 들어 갔어요. 구도 아무도 안 나오시고. 12시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안전사고 이 부분 때문에 구청에다 전화를 걸었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구청에 담당이 있었을 거다 소리지요. 근무하는 담당들, 밤에 24시간 담당 있지요, 숙직실에. 그분들도 받아 놓고 구청에서 직원도 안 나오고 12시에 주민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난리가 나서 구의원들도 얼굴 안 비춘다, 구청도 안 나온다 해서 제가 밤 12시에 나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여기 저기 도시가스공사 몇 백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중장비까지 동원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팠을 거예요, 그 관 위치를 몰라서. 이런 부분에 일단 피해를 보는 것도 동대문구 주민이고 불안해 하는 것도 동대문구 주민이에요. 그거 찾느라고 요행히 너무, 실제로 그날 그게 많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도 있고 그런데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사고는 누가 낸 거냐. 기본적으로 가정집에서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단속도 우리가 조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설치하는 분이 가스관하고 연결하고 물은 물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해 줄 사람이 늦게 온다고 설치한 집에서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가스 들어오는 쪽에다 물 호스를 끼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스 관로 쪽으로 물이 차면서 가스보다 무거우니까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가스가 못 타고 올라오면서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가스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고인데 그것도 위치를 잘 못 찾아서 결국은 여기 저기 다 뚫는데 마침 요행히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우리집 오늘 가스공사 했는데” 이 말 듣고는 그 집 위치부터 찾아가지고 찾은 건인데 이런 건이 터졌을 때 첫 번째 왜 구가 아무도 안 나가 보는 가예요, 토요일이어도. 구청에 민원전화 몇 번 넣었다는데 안 오는 거고, 이렇게 대형사고로 갈 수 있는 가스 이 부분을 아무나 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제재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저희도 당직실에서 밤에 이루어졌는데 당직실에서는 아마 도시가스 안전공사에다 전화하고 조치사항 하느라고 현장을 못 간 것은 저희도 당직자 숫자가 5, 6명 뿐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가 봐야 되는데 조치하느라고 못 나간…….

신복자위원

조치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갔을 때 8시부터, 제가 새벽 2시에 들어왔거든요. 여섯 시간 있었어요. 천리길 아니에요. 15분이면 나와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래서 그때 8시, 원래 공사가 문제된 것은 8시고 문제 발생은 9시부터, 저희가 조사를 죽 해서 그 부분이 신복자위원님이 얘기하시고 해서 저희가 현장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전 시설 같은 데는 보일러 코크하고 도시가스 코크가 구별이 거의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리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건물만 그게 되어 있어서 원래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 같은데.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런 건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무나 그렇게 해도 돼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게 문제가 돼서 발생이 되면 그분은, 자격증 소지 안 하신 분이「건설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처벌을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화 되면.

신복자위원

그분은 분명히 문제가 됐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얼떨결에 일 저지르려고 하셨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 많은 세대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구가 막을 방법은 없는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민사소송 건이라서 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본 업소가 35개소에서 합의 안 해 준 부분이 8개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민사소송에 걸려서 그게 위반사항으로 해서 배상책임이 나오면 아마 그분도 처분대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처분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그날 당직실에 있었던 식구들이 몇 분이에요? 당직실은 구청 지키라고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전체 동대문구를 관장해야 됩니다. 그런 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인데도 당직실에서 직원들이 어느 쪽에다, 맑은환경과가 되든 어디 간에 연락을 해 줬어야 될 사안을 전혀 나 몰라라, 120 다산콜에 연락하듯 그렇게 해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교육은 안 시키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업자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합동점검 할 때는 저희가 나갑니다.
가스공사는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개인사업자끼리 공사를 하잖아요.
네.
가스판매소 관계는 가스안전관리 법령에 되어 있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라 하면 저희 조례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있어요. 일반가스는 보니까 20평 정도 요즘 그렇게 하고 충전소 같은 것은 면적이 넓은데 가스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LPG가스 통이잖아요. 그거 보관하는데 시설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체 조례에도 나오고 법령에도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허가기준 대조표를 보면 규칙하고 조례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 제정 첫 번째 2번 보면 규칙일 때는 “노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되어 있고, 조례안 제정 부분에 보면 “1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바꾼 차이점이 뭡니까?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법령이 8m로 되어 있어요, 법령 자체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두 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m로, 그 수치상은 전부 다 법령에 되어 있는 거를 조례에서 두 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수치는 전부 다 두 배로 적용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도시재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되었으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며, 통폐합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 폐지안과 관련하여 2014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되었으며, 신설된 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통합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심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3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입니다. 동대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 제144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법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3페이지에 현재 시행 중인 관계법규 발췌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로 부과했던 금액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됐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500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과태료가 매겨진 사람들은 조례가 바뀌어져도 상관 없이 기존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갈 경우에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일 때 금액 대비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금액 대비해서 차이 나는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강화됐다 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행강제금으로 바뀌면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으니까.

신복자위원

기존에 과태료일 때는 얼마였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500만원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론은 위반하는 분이 많으면 세외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해당되는 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국토의 계약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지역으로 고시, 지정이 되면 그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법인「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제정 근거법인「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이 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공하수도 손괴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질서위반, 이거 왜 이쪽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가도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공공 하수도 손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돼도 상관 없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저도 이해가 안 가서요. 예시를 하나만 들어줘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수도 쪽이 질서위반행위 쪽으로 가는지.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가산금을 부과시키는 절차가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하수도 손괴 부분은 이를 테면 공사를 하다가 공공하수도를 손괴 시킴으로 해서 손괴 원인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조례 사항이거든요. 지금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해서 동대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는데 ’13년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찰나에 본 법이 일부개정 됨으로 해서 그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조례 사항을 폐지코자 하는 요지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런 건은 있는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도로들, 집 짓거나 공사할 때 관은 안 건드렸다고는 하는데 그게 시간이 6개월이고 얼마 지나다 보면 그 주위가, 하수도 주위 쪽으로 도로가 침하가 되는데 결론은 하수도 쪽에 문제가 생긴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토목과 쪽하고 저희가 결국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많이 침하되고 이런 쪽들 보면 하수관로 측근 쪽에서 그러는데 공사한 사람은 도로만 포장 대충 해주고 자기는 다 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 침하돼서 이의를 걸면 토목과 쪽에서는 안전치수과 쪽으로 넘기더라고요. 하수관로 때문에 문제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새롭게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도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공사했던 사람이 도로나 앞에,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안 나가 보시더라고요. 주유소 같은 데도 공사를 하려고 기존에 차량 진입하는 쪽까지 손을 대다 보니까 자기네가 크게 저장 탱크까지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까지 손을 대는 과정에 거기 하수관로까지 있었거든요. 관은 그대로인데 어차피 자기네가 했어도 울퉁불퉁하고 형편 없어요. 원 위치를 안 시켜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보고도 그 정도면 됐다는데 지금 애들이나 여성 분들도 구두 신고 지나가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하수관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토목과 쪽에만 한 번 나가서 현장 보고 넘어가는 쪽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토목공사라는 게 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분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건 토목과 일하고 치수과 일이 칼로 물 베듯이 정확히 딱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차후에는 포장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먼저 토목과에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하수도에 문제가 있어 하수도 공사를 후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구청 관에서 볼 적에는 토목과 하수가 분류가 돼 있지만 현장,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수도 원인자 손괴자의 제척기간은 원인자를 부과 시킬 수 있는 제척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5년이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만약에 원인자만 명확히 안다면 부과 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토목과하고 저희 과하고 현장에서 업무 상 분명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번에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공사 건으로 해서 명쾌하게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넘어갔는데 타구도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쪽으로 적용을 하나요, 공공하수도 손괴 부분에 가서?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사실은 이 조례 사항이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개정이 몇 년 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타 구청은 이미 이 조례사항을 폐지했었는데 저희 구가 좀 늦은 편입니다. 몇 개 구만 좀 늦었고 모든 사항은 이 사항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만약에 손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러면 구청에서 아무 일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제24조 제4항은 폐지가 됐지만 제43조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 조례사항만 폐지하는 것일 뿐이지 손괴자가 현장에 이루어졌을 때는 부과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하수도 손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돼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13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정승환위원

한 건도 없다 이거죠?

이영남위원장

팀장님 자료, 다른 건가요?

정승환위원

아니, 하수도 공사,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하수도 관도 건드리고 손괴된 게 한 건도 없다 이거죠, ‘13년도 이후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손괴를 시켜서 저희한테 조치를 받은 건이 한 건도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받은 건이, 그런데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되냐 이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법 조례사항에 있는데 900㎜ 이상 30㎜ 이상을 손괴했을 때는 50만원, 자세한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충 위원님께 이해되시게끔 말씀드리면 900㎜ 이하는 1개소에 50만원, 900㎜ 이상 손괴했을 때는 80만원, 그 정도고 자세한 것은 법령사항에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관의 ㎜ 수에 따라서…….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900㎜로 한계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그런 일이 없었다, 여태껏 다행스럽게. 그런데 아까도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후에 항상 관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토목공사 끝난 다음에, 동료위원이신 신복자위원님이 너무 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네. 항상 문제가 도로공사 포장을 한 다음에 관에, 하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하수도관에, 토관으로 된 이런 데는 하수도가 새서 문제가,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관계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동대문구는 손괴돼서 과태료 문 데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또 한 가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에 공공하수도 손괴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법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손괴를 하는 사항이 나오면 이 법으로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법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지금 제24조 제4항을 폐지한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제43조는 이미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법 사항은 그렇고요.

정승환위원

그 제43조의 내용을 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하수도법시행령 제43조에 대체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요. 징수를 하게 되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요금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제24조는 폐지하고 제43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시행령이 있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걸로 대체한다 이 말씀이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법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련돼 있는 법이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중복돼 있으니까 제24조는 없애버린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중복되진 않고요.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제24조에 당초에 있었던 것을 폐지한 거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43조에 새로 개정이 됐던 겁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하수구가 있는데 또 우수구가 있잖아요. 비 오면 대로변하고 골목 사이 우수구가 있고, 경계석 옆에. 보면 우수구와 하수구 관로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수구는 하수구 관로가 따로 있고 우수구 관로가 따로 있는지.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본래 가정집에서 도로 공공하수도 나온 건 오수·우수가 분리돼 있습니다. 오수와 우수를 합쳐서 하수도라고 하는데요. 가정집에서 나올 때는 조그마한 집수정을 설치해서, 이를테면 오수라는 건 화장실이라든지, 설거지 그런 물들은 오수관을 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마당에 떨어지거나 지붕에 떨어지는 우수는 우수관을 타고 공공하수도로 오는데 서울시는 지금 합류식이라고 해서 오수·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공공하수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 분리식 오수·우수, 중랑 하수처리장까지 오수·우수가 분리돼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정,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대로변 쪽은 양쪽에 우수·하수가 합쳐져서 흐르는 거네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우리 동대문 관내, 서울시 관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하자면 예를 들어서 왕산로에 청과물 도매시장이라고 한 건물에서 3년 전부터 계속 보도블록이 침하가 돼요. 그래서 해놓으면 6개월 있으면, 모래 몇 포대를 메꾸어 놓으면 한두 달 있으면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걸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치수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빨리 메꾸어서 손님만 받으면 되는데 막혀서 하수물이 안 빠져 나가고, 나중에 건물주한테 수배를 해서 연락을 해서 우리 직원이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건물주가 나타나서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보통 왕산로 같은 경우 건물이 한 40, 50년 됐잖아요. 그런데 외는 리모델링 하는데 땅속은 거의 세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맡겨 놓으니까 많은 공사비를 투자해서 설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3년 만에 문제가 된 것을 발견해서 건물주가 돈을 투자해서 이번에 공사를 깔끔이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는 그야말로 수리, 고치다가 파손된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돼서 지역주민들이 보도 위에서 많이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3년 만에 해결된 걸 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고산자로 경동시장 주변 보면 장어라든지 민물 파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수구 쪽하고 하수구 쪽을 도로에다 매설을 했는데 이게 하루종일 물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이 거의 다 모래가 유실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은 있되 그 밑은 동공 같이 생긴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도 지나고 상인들도 끝나고 나면 공사현장을 같이 나가서 메꾸는 공사를 같이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데는 좀 더 우리 치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물을 하루종일 이용하는 그쪽은 거의 침하, 동공이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쪽은 주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런 데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 그런 데라도 과태료 징수를 해서 만들어 놔야 오히려 초기에 그분들이 공사를 빨리 해서라도 침하가 되지 않고 사고예방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거기도, 한 건도 없다는데 꼭 필요한 데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다음에 그런 제2, 3의 큰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방차원도 될 거 같아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공무수행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수도에 관한 사항도 물론 포함되는데 아마 하수도 쓰면 하수도 이용료라고 해서 그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 사용하고 비례로 하수세가 나갑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