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정비와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 및 법률 용어와 문구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 중에는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20여 곳의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므로 조례에서 인적사항이 요구되는 표창대장 관리 및 근거를 마련코자 안 제15조 규정 및 안 제16조에 표창수여 사실확인 규정을 신설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조서 서식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용어 정비 내용이 대부분이고,「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개정되면 보다 엄격한 관리와 실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사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5조에서 수상자 관리를 위하여 표창 내역과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표창 대장을 전자문서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표창 수상자가 표창장 분실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 관련 별지 제5호 공적조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그 밖에 12개조에 걸쳐 법률 용어들을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용어로 순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창대상자 추천 시에 첨부하는 공적조서 양식의 ‘주민등록란’을 ‘생년월일란’으로 수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이었던 표창 수상자 관리대장과 표창 사실 확인서의 처리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일부개정안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위원회 정비 및 공개 계획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 중에는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정비하여 고친 조문 10여 곳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거나 비상설화하는 내용의 안전행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제5조에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 2년의 임기를 심의가 끝나는 날로 제6조를 개정함으로써 비상설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시행규칙으로 제정토록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용어정비와 2년 임기의 위원 구성으로 상설화된 위원회를 필요한 때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어서 개정되면 사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시행규칙 조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5조에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토록 하고, 안 제6조 제4항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비상설 위원회에 맞춰 위촉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가 끝나는 날까지로 조정하며,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운영 세칙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 그에 연계하여 위원의 임기와 위임 조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명예구민은 몇 분이 있으며, 또한 어떤 분들이 우리 구민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 선정은 2011년도에 두 분이 선정된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두 분은 외국인으로서 일본인 2명인데 그 분들은 과거 공적을 보니까 관내 저소득층, 사회복지 쪽에 봉사활동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이라서 당시에 드린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위원회가 구성될 때 위원들이 결성이 될텐데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부구청장, 국장 2명,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직능단체 해가지고 3명이 더 들어가야 7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위원회가 결성될 때 이 위원들 외에 3명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위촉직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은 2년의 임기가 있지만 이게 상설이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비상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위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텐데 그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 가는 것이고, 위촉직을 위촉하실 때는 어느 명예구민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 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덕망있고 전문적인 분들을 섭외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자랑스러운 구민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한 번 위촉되면 2년 동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비상설이다 보면 그때그때 구민상 선정 대상이 될 때에 이 기구가 다시 설치됨에 있어서 위원들을 잘 위촉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은 우리 구민이 아니고 다른 쪽 분들인데 하게 되면 방침받을 때 미리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 조례 중 일부 규정이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경쟁제한적 규제로 통보되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료 개정내용은 제5조 사용시간에 관한 조항 제1항 중 ‘문화회관 소강당의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은 제2항의 별표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며, 제8조 사용료의 반납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로 통보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사용 신청 시 기 납부한 사용료를 사용신청 취소 시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9조 입장권의 발행 및 제10조 입장권 매표 및 수표관리에 관한 조항은 그 동안 입장권을 발행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역시 삭제하는 것이며, 제12조 사용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조항 제1항은 사용신청 시 사용제한 사유가 있을 때 승인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며, 제2항에 사용승인을 취소·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1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5조 입장제한에 관한 조항 중 제4호 구청장이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입장제한 규정은 입장권 관련 규정이 제9조 및 제10조가 폐지됨으로써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개정한 내용은 띄어쓰기나 잘 못된 법률 용어를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제대로 된 용어로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로 통보된 조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문화회관 소강당의 1회 사용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제5조 제1항,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안 제8조, 흥행성있는 공연의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 범위에서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는 안 제9조,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고 수표는 구청장이 담당한다는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나아가 사용을 제한하는 안 제12조 제1항과 안 제9조의 개정과 연계된 안 제15조 제4호도 각각 삭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로 통보된 문화회관 사용료 반납사항과 입장권 발행, 매표 및 수표관리, 사용과 입장제한 등 현실적인 미비점들을 삭제 정비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규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 삭제 및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4조 정보화 자료 등의 제공 조항에 대한 삭제입니다. 본 조항은 상위법규에 근거가 없고 몇 년 동안 제공 요청이 한 건도 들어 오지 않는 등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존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국가정보화 기본법」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금년 7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를 통일성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거나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안 제34조를 삭제하고,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 내용과 회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 제11조 제4항을 신설하며, 그 밖에 5개조에 걸쳐 법률 용어들을 각각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법률 위임 없는 규제의 삭제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개정 권고 사항인 회의 시 회의록 작성·보관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제34조를 삭제한,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제34조 정보화 자료 등의 제공을 삭제하게 되는데요. 정보화 자료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정보화 자료라고 하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삭제하게 된 동기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다시피…….

김수규위원
잘 안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든가, 에어컨을 꺼주세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정보화 자료, 잠시만요. 제가 용어를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것 전에 저희가 각종 정보화 자료를, 대체로 정보화 자료라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데이터로 돼 있으면 파일 등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자료를 대체적으로 정보화 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공개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공개를 안 하겠다는 뜻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정보화자료 제공 요청이 들어 온 건이 한 건도 없고요. 이것보다도 더 크게 저희가 준용할 수 있는 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정보화 자료를 다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조례로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규제가 불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김수규위원
요구하면 가능한데 특별히 신청한 분도 안 계시고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굳이 이 조례에 놔두지 않고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34조를 보면 구민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로 굳이 묶어 놓을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 건을 올린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없이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거든요.

김창규위원
다른 자치구 자료를 한 번 보셨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 타구 것을 안 보게 된 동기가 사실은 이 부분도 놓쳤어요. 규제개혁팀에서 보고 한 번 검토해 달라해서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굳이 여기서 안 해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김창규위원
보면 구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른 타구 조례를 보면 회의록 작성 문구나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공개를 하겠다는 문구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리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수탁업체 선정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조문을 보완 또는 간명하게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정신보건센터 수탁업체 선정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하여 제8조 제2항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에 의한 방식을 우선으로 한다 중 협상에 의한 방식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그 밖에는 법령 기준에 맞게 법률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수탁자의 선정 방법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다른 구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지, 내부 방침으로 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 수탁업체 선정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순화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8조 제2항에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으로 한다’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그 밖에 8개조에 걸쳐 법률 용어와 띄어쓰기를 순화·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우선한다는 조항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