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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24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4-09-17

김남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93쪽부터 195쪽까지와 287쪽 예비비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10억 4,992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270만 6,920원, 예비비는 4,088만 7,000원으로 총 11억 4,351만 8,920원이며, 지출액은 9억 2,070만 5,730원, 잔액은 2억 2,281만 3,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2,414만원을 편성하여 2억 1,021만 1,9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92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합 실시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미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6,310만원을 편성하여 4,553만 6,7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56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홍보사업비 500만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 720만 3,300원으로 공동주택의 전문가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입니다.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으로 1,638만원을 편성하여 843만 3,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94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미집행액 및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중간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270만 6,920원과 예비비 4,088만 7,000원을 포함 총 1억 5,887만 3,920원을 편성하여 5,673만 6,4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213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기4구역 공사 중단에 따른 구역 청결과 미관 개선을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 비용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일반운영비 1,238만 5,280원이 용두3구역, 제기7구역 실태조사 부대비였으나 구역 해제로 미집행 되었으며, 연구용역비 8,718만 6,600원은 전농10구역 및 제기7구역 추진위원회 설치 지원비로 책정되었으나 여기도 구역 해제로 미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제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외 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으로 예산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8,184만 8,000원을 교부 받아 2,530만 7,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54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청량리 제7구역은 용역 예정가액의 87.5% 이상 중 최저가 낙찰로 차액이 발생하였고, 답십리17구역 및 전농10구역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기본경비 도시관리국 직원 143명에 대한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5억 9,917만 7,000원을 편성하여 5억 7,447만 9,2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69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7쪽 중단 주택과 소관 시설비로 예비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제기4구역 공사 중단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및 공가 울타리 가림막 설치가 불가피하여 예비비를 4,088만 7,000원을 편성하여 3,83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에서 19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서 청소과장 하실 때도 워낙 열심히 잘 하셔서 주택과도 민원이 만만치 않은데 잘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세출 여쭤보기 전에 저희 세입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결손이 1억 7,000 정도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결손처리 되는 부분, 1억 7,400, 주택과는 대체 어느 쪽에서 많이 결손처리 되는 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리한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인데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인데 그게 지금 연도가 오래된 걸로 또 5년 이상 됐으면서 무재산인 물건을 2013년도에 결산처분을 했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지금 현재 세외수입 관계가 세무2과로 넘어가서 그 내용은 세무1과에서 했는데 저희들 과 소관이다 보니까 계상돼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안타깝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은요. 어차피 발생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해당 과에서도 다 해줬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세무2과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세무2과가 다 떠 안는 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라도 해당 과에서 계상을 할 때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좀 인지하시고 도와드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세수가 좀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당 과들도 좀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저희가 세외수입을 더 올리고자 해서 세무2과 쪽으로 많은 일을 보냈는데 마치 고지들만 하고 뒤에 받아지는 부분이 세무2과로 다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조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거는 업무총괄을 세무2과에서 한다는 거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194쪽 중단에 아까 과장께서 나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1억 5,8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 5,700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떠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9,800이 잡혀 있더라고요, 뒤에 가서 내용을 보면.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지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다해서 남은 잔액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재개발 지원사업은 시비에서 구비하고 매칭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일반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을 보면 1,238만 5,200원이 발생됐어요. 그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두3구역하고 제기7구역 실태조사 부대비인데 그게 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전혀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신복자위원

큰 금액만 알려 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연구개발비에 8,718만 1,6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농10구역하고 제기7구역 추진위원회 지원비로,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위원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데를 공공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사업구역별로 책정해 줬는데 그게 구역이 해제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집행을 못한…….

신복자위원

여쭤 보는 이유는 어차피 저희가 1억 5,800 정도 남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로 4,000만원을, 여기 보면 뒤에 제기4구역인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폐기물처리 및 휀스 설치 해서 예산을 4,000을 잡았는데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시는 게 합당한지 하고, 더군다나 재개발 지역에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건인데 그거 예산을 안 잡아 놓으시고 예비비로 쓰는 게 합당한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개발비에서 잔액을 남기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잔액 남은 것은 사실 시에서 지원금액이 내려온 돈이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기4구역 재개발이 지금 10여년 이상 방치돼서 거기에 가면 사실 쓰레기도 너무 방치되고 이래서 민원이 너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게 조합이 제대로 굴러갔으면 조합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94쪽 상단에 보면 무허가건물 관리에 있어서 집행된 금액이 불과 50%뿐이 안 되는데 무허가건물 관리에 집행되는 돈이 뭐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건물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에다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사실은 750만원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에 1개동 당 25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3개동을 예상치를 잡아 놓은 건데 사실상 무허가건물 대집행 할 내용이 없어서 전액 집행을 안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50% 집행된 건 뭐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거는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 집행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95쪽 상단에 보시면 주택재개발 정비 쪽에 실태용역비가 주로 지출이 되는 모양인데 처음에 예산현액을 보면 8,100만원이에요. 집행된 거 보면 30%도 안 됐는데 처음에 몇 군데를 잡아 놓은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저희들이 시설비를 7,033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688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463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실제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량리7구역이 용역금액 예정가액 87.5% 중에서 최저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17구역하고 전농7구역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전액 집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에서 몇 군데만 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잡았던 데는 세 군데인데 세 군데에서 두 군데는 해제돼 버리니까 전혀 집행을 안 했고 한 군데만 집행을 했는데 그것도 낙찰가를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분의 1이니까 30% 정도 집행이 된 건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실태조사 용역비를 또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하나가 실태조사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서울 시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는데 이 돈은 전액 서울 시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가 그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시비로 되게 되면. 불용처리 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시비니까 저희들이 반환처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반환처리 한다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193쪽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서 6,310만원이 조성돼 있는데 공동주택 열린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대상 2013년도에는 149개 단지로 대상을 했는데 이것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조례에 보면 10가지가 있습니다.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설치 유지 이렇게 해서 10개 항목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 부분…….

정승환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보수시설비도 같이 포함된 건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2억을 세워 놨는데 그 부분에 지금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신청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

정승환위원

아니, 열린문화 조성사업 안에 관리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영남위원장

지금 193쪽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동주택 열린문화 사업 내용은 우리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비용과 공동주택 문화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잔디에 배치해서 옥상사업이나 이런 거를 사업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안에는 그런 노인정,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시설물 사업이 포함 안 되고 이거는 문화사업이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거는 관리사업에 포함…….

정승환위원

관리사업.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관리사업은 우리 주택과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찾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해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연초에 사업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심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신다 이거지요, 광고를 내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 문화사업을 하는 대상되는 공동주택은 몇 군데나 돼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013년도에는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3개 단지고요.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단지는 6개 단지입니다.

정승환위원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무허가건물 관리에서 1,638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요즘에는 무허가건물 잘못되면 이행강제금 물리시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철거는 안 하시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옛날 같이 강제철거 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정승환위원

과거에는 보면 일단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몇 번 경고나 계도조치를 하고 안 하면 철거를 하고 철거한 다음에 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안 물렸는데 지금은 철거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받는 위주로 행정이 바뀐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주라고 말씀하기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사실 옛날에는 강제철거를 했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어쩌면 법원에서도 "철거가 능사냐" 이런 판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어쨌든 주택과에서 정책이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불법이라고 가서 서민들 불법건물 조금 해 놓은 거 가지고 우선 철거해놓고, 강제철거하는 거 안 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한번 물면 매년 그것을 반복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자진철거해서 복구를 안 해 놓으면, 그렇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니까 무조건 철거해서 내가 원 상태로 복구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무허가 부분을 원상 회복해서 조치를 하면 이행강제금은 그 다음부터 돈을 단 냅니다.

정승환위원

그렇게 조치 안하면 계속 부과 되는 거고, 1년에 한번씩.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당 얼마 그 기준이 있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것은 주거, 점포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요율이 별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무허가건물 관리에서 철거비용은 거의 다 철거조치를 행동으로 안한다. 올해 철거한 데는 한 건도 없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에서 대집행 비용을 이렇게 잡아 놓는 부분은, 물론 개인건물을 무허가건물로 해서 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건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3개동, 1개동 대집행하는데 한 250만원씩 정도 잡아서 750만원 잡아온 것입니다.

정승환위원

과거에 철거반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반 직원도 많이 줄었겠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은 철거반이라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면 무슨 반으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주택정비팀이라고 해서 팀 안에 신발생 담당자가 3명이고 나머지는 항측 담당이 한 4명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300만원은 저희들이 휘경2동에 가면 배봉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마을만들기 사업, 휘경2동에 휘경중학교 옆에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우수상금 준 금액으로 잡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사업을 지금은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 갔는데 그 부분에서 2013년도에 했던 부분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휘경2동에…….

이영남위원장

마을공동체 이런 마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잘된 부분을 우수상 준 상금…….

이영남위원장

제가 좀 첨부하면 그 지역이 동대문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시범마을이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불만들이 많이…….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9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기4구역 폐기물 처리하고 휀스 설치 비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기4구역은 저도 구체적으로 1~100까지는 모르지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2년 동안 재개발이 진행됐다 다시 무산됐다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사업이전 진행이 안 돼서 매각되고 그런 과정까지 들었는데 제가 다시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추진위 구성이 다시 되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이 죽 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 보면 소위 말하는 찻집도 너무 많이 있고 공가가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쌓여 있으면 우범지대나 위생상의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쓰셨는데, 4,000만원이란 돈을 쓰셨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쓰신 거예요, 제기4구역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다시 여기 또 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가가 있고 그런 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공가있는 부분을 가면 다 휀스를 쳐서, 그게 없을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 막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치우고 지금은 휀스를 쳐서 관리하고 있고, 제가 전에 청소과장 하다 왔습니다만 청소과에서도 매일 순찰을 돌고, 그래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때 그때 치우고 휀스 안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현숙위원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제기4구역 말고 저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10년 정도 가까이 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조합이 결성됐다 다시 취소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기4구역 말고도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가능성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거 하신 건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있는데 사실은 사업장을 별도로 잘 관리하면 제기4구역 정도 까지는 가지 않겠나, 여기는 소송을 하고 이래서 지금 소송에서 져서 조합이 해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리할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체가 있으면 그 사업주체에서 일단은 처리를 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재개발은 주민들이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과 힘든 직원들 업무 많으시겠지만 지역이 어지럽게 않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박주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라고 나와 있지요. 아까 임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휀스 친 부분 이것도 용역에 실태조사, 4,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들어갑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기4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아니, 모든 정비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동대문구를 통틀어서 혹시, 저희 지역 청과시장에도 휀스 쳐 놓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기4구역도 휀스 쳐 놓은 부분이 있고 각 동대문 관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휀스 친 부분이 많지요. 그 부분을 우리 정비사업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휀스를 쳤습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그것을 칩니까, 아니면 시행사에서 합니까, 건설사에서 합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사실 다른 데는 시공사 측에서 하고 있고요. 제기4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 과정에서 패소를 해서 조합이 해산되어 버리니까 사업주체가 없어져서,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 했고요. 나머지 사업장은 다 사업주체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른 데는 시행사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시행사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시행사가 있어야만이 시행을 해가지고 건설사에서 공사를 수주하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기4구역에 가서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청소 용역하는 데도 얼마에, 구청에서 청소하시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있는데 청소하는데 얼마나 썼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기4구역 내에 청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거기는 별도 용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구청에서 먼저 선수로 청소대행을 해서 치우고 그 자금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예비비 4,088만원을……. 김남길위원 그거 휀스라고 그랬잖아요.
예비비 4,000…….

김남길위원

폐기물 처리하고…….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이 질의는 이미 한번 끝난 거거든요. 이미 다 정리했어요.

김남길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것을 다시 물어보냐면 지금 용두청과시장에 휀스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체가 시공사도 없고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들어와요. 건달들이 들어와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용역 실태조사를 혹시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는 전액 서울시비인데 여기는 청량리7구역, 답십리17구역, 전농10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시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그렇게 책정된 사업비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몇 군데나 실태조사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했던 데는, 서울시에서 했던 데는 청량리7구역하고, 답십리17구역, 전농10구역 해서 3개 구역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가 그게 해제가 되고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남았고…….

김남길위원

잔액이 지금 꽤 많이 남았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래서 전액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잔액을 다른 데 이월해서 아니면 어떻게 그대로 귀속을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라서 저희들이 남은 금액은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전액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같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4,000만원 예비비에서 급하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휀스치고 폐기물 처리하느라고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후일 사업 주체가 생기게 되면 아까 임위원님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다시 추진이 되는 거 같다라고 하는데 훗날 우리가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주체에다가. 그 부분이 왜냐하면 예비비까지 급하게 끌어 쓰고서 그 돈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우선,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답변해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 주체에서 휀스라든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체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하면서 나중에 조합이 정상화되면 우리가 청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면…….

김남길위원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 얘기도 나중에 하니까 그때서야 질의 안 할 거 하게 되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예비비까지 투입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정승환위원

지금 실태조사와 예비비 쓴 항목이 틀려요. 실태조사는 주민들 분담금 얼마 들어가는지 조사를 시에서 전액 가져와서 실태조사 하는 거 아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구분해서 해 드려야지. 실태조사와 예비비 투입해서 제기4구역에 들어가는 그 항목이 틀리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승환위원

실태조사하고 그거를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안다 이거지.

이영남위원장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실태조사 용역비 시비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조합에서 추진위나 조합원들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봤을 때 반반,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차피 조합은 5년, 10년 가도 만들지 못할 지역인데 계속 지역에 갈등이 심해서 오히려 제기7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없으니까 30%로 해제를 시켰잖아요. 서울시 돈도 안 쓰고 주민들이 결속력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도 아껴가면서 해제를 시키고 지금 집도 수리하고 집을 짓고 있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5구역이라든지 우리 청량리7구역이나 8구역 이런 지역들은 갈등이 심하고 있는데 왜 실태조사를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제가 알기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해제가 되면 나름대로 지금까지 경비라든지, 일정 정도 경비를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 왜 각 지역에 서로 팽팽한 지역들을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면 추진위나 추진위 반대 쪽이나, 오히려 만약에 추진위 해제가 되더라도 그 돈이, 썼던 경비를 다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 정도의 경비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은 제도인데 몇 개 지역은 이걸 몰라서도 못했고 또 만약에 이 제도가 우리가 이 돈을 한다면 나중이라도, 이번에는 실태조사 접수가 끝났더라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이라도 이런 실태조사 제도가 가능한지 그 내용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구역별로 실태조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10일 자로 제도가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것을 홍보하지, 남은 금액을 예산만 많이 가져가서 다시 귀속을 시켜 버리고. 그렇잖아요. 취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영남위원장

2월 10일 이후에는 접수 자체를 안 받았다 이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앞으로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거네요. 혹시라도 내년에 이런 제도가 또 있다면 각 지역에 주민들한테 빨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서 그 경비를, 주민들 경비가 서울시 경비를 갖다가 합의를 해서 해제가 되면 오히려 서로 경비까지도, 이 경비 외에도 매몰비용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좋은 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빠뜨리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기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주민들은 공공관리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일부 추진위에서는 민간인 우리한테 맡겨 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거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기4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공공관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위 쪽에서 얘기는 추진위 희망사항이지 저희들이 공공관리로 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공공관리제도가 대안이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하실 거예요? 아까 손 들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현주위원 질의하고…….

이현주위원

60번지 문제를 아까 제기4구역을 말씀 하셨길래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전농2동 60번지. 거기도 보면 한 40가구가 빈 공가가 있어요. 거기는 도시의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쪽은 재건축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 한쪽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고 해서 거기도 지금 보면 참 심각하거든요. 쓰레기 문제, 악취가 말 할 것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동60번지 일대는 재건축지역이라서 업무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따 건축과 할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87쪽 있는데 287쪽도 아까 제기4구역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질의 끝내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명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96쪽 상단부터 199쪽 하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총 54억 106만 4,000원으로 17억 4,729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48억 198만 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833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6쪽 상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5억 7,700만 9,700원이며 16억 8,110만 5,010원을 집행하였고 48억 198만 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392만 4,22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지원은 신문공고료 및 우편요금으로만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액은 총 3,849만 5,000원이며 745만 7,6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03만 7,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로는 촉진계획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5억 2,960만 7,700원이며 14억 9,980만 5,030원을 집행하였고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절차 등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억 2,980만 2,6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 실태조사,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외 1개소 실태조사 용역, 휘경3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 용역, 198쪽 상단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실태조사를 신청하면 추진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3억 890만 7,000원이며, 1억 7,384만 2,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7,217만 7,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88만 6,880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중앙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비용으로 계약체결 지연 사유로 예산액 2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답십리253-2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0억 6,400만원을 확보하고 2013년 1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두 차례의 서울시 심의 결과 미결정되어 국비 10억 6,400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타당성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회기동 60번지 일대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용역으로 예산액은 2,493만 7,000원이며 2,275만 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8만 6,140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236만 6,000원이며 1,4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 199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425만 9,400원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으로 745만원을, 체비지 관리에 따른 측량비로 252만 5,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929만 6,000원이며 2,920만 460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9만 5,5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6쪽부터 199쪽 지금 설명 해 드린 그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의 안 계시나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98쪽 중단에 봐 주시면 답십리253-2 주변 도로개설공사 국비인데 저희가 10억이잖아요. 이 금액이 두 번 심의를 거쳐서 미결정이 났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쪽에 도로개설계획이 무산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253-2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013년도에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했는데 두 차례나 했지만 주변에 민원이 많고 도로개설 시에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사유로. 그래서 여기는 2012년 9월 20일 날 입안 주민공고를 했는데 2년이 되는 금년 9월 20일에 사업실효가 되겠습니다. 입안을 하고 나서 2년까지 만약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사유재산 보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자동 실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0일 날 자동실효가 됩니다.

신복자위원

좀 안타깝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차피 16구역 쪽에 워낙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교통 흐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도로개설이 된다 라고 재개발할 때부터 그 얘기가 공공연하게 됐던 부분인데 어차피 9월 20일이면 바로네요. 그러면 이쪽에 도로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16구역 동편으로 새싹길이 당초 9m에서 18m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 교통평가위원회 심의로 장기 안으로 나왔지만 개설 후에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해야 될 돈이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구역 건을 과장께서 아는 범위까지요. 저희가 7구역이 조합이 문제가 생겨서, 기존에 문화부지 땅값이 214억인가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16억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27억이 그쪽 조합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고 214억 중에 저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위에서 내려온 돈까지 하면.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구에 77억이 확보되어 있고 시에서 30억을 배정해 줘서 현재 10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07억 플러스 27억 보면 되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포함해서 107억입니다.

신복자위원

포함해서 107억, 그리고 저희가 원래 채무이행보증각서 써줄 때 연 이자가 얼마나 발생될 거라고 봤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5%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5%였었나요? 그러니까 일단 100억 정도라도 확보가 됐으니까 조합이 결성되고 나면 그거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만 이자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83억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돼 있고.

신복자위원

3년에 걸쳐서.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신복자위원

77억이 지금 문화부지 땅값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그 옆에 학교부지로 내려와 있다 라는 얘기는 뭔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학교부지 잔액이 현재 77억이 남아 있는데…….

신복자위원

그거는 문화부지 쪽으로 쓰는 건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학교부지용으로 지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학교부지용으로도 77억이 내려와 있고 문화부지 쪽으로도 77억이 내려와 있는 게 맞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이 54억 정도인데 집행액이 17억밖에 안 되면 한 30%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돈이 있습니까, 국비나 시비가.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답십리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어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기를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돼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은 금년에 원인행위를 설계나 계약 자체를 할 수 없어서 모든 사업 자체가 다음연도에 착수가 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명시이월로 넘깁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늦게 나와서 계약이나 이런 게 체결이 되고 지급은 못했지만 남아 있는 돈은 사고이월로 그 다음 해에 사용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반환했다가 나중에 다시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다음연도로 이월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반환되는 돈.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반환되는 돈은 못 받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게 반환되는 돈이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되시죠,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내려온 돈인데 그걸 사용도 못해보고 도로 반환하니까 아까운 돈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내년도 예산 짤 때도 좀 잘 짜주시면서 부서별로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감사 때만큼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문동·휘경동 재정비 이면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전액 국비죠? 아까 설명에 국비라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19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이면도로라고 하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안 했던 이유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면도로 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문동 305번지 주변에 폭 6m 연장 11m 짜리가 하나 있고, 이문동 309 주변에 폭 6m 연장 45m 짜리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 45m 짜리는 집행을 완료해서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만 일부를 다음연도로 6,500만 이월했고, 이문동 305번지 폭 6m 연장 11m는 예산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시이월이라면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겠네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가져온 돈은 재개발이나 뉴타운 쪽에 장기적인 쪽으로 밀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가 도로개설에 등안시 하게 되는데 보통 10년 정도, 10년 이상 걸리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면도로 사업을 그냥 실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나 아니면 보상 이런 게 지연이 돼서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동 같은 경우에도 보상하는 집이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보상을 거부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체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끌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상이나 업무추진을 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실태용역비가 각 재정비 촉진지구에 죽 집행이 됐는데 이 용역비 자체는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반환을 받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용역비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시로 반환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반환을 하는데 조합에다가 나중에 청구를 해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조합에 청구 안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하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용역 발주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까지 하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우리 구청 지하에서 하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석회의를 합니다. 중간보고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담회 말고 용역비 전체를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예산액입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는 주민들 10%, 토지소유자 10%가 요청을 하면 하는 것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할 때마다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지금 1억 2,900만원 정도가 이문3구역에 실태조사 용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간담회 하는 거야 돈 들어가는 거 뭐 있겠어요? 차하고 음료 정도 대접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00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내용이 뭐냐고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4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을 3,938만 8,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565만 7,0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용역비가 보통 86% 내지 87%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낙찰 잔액으로 남은 것이 5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어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비가 2,400만원 돈 지출되고 지출액이 2,200 정도인데 이 타당성 용역비 전체 다 외주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성과는 어때요? 다시 한 번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휘경1동인가 보면 2·3 해서 재정비촉진지구라고 돼 있는 데가 있죠, 회기역 바로 밑에.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데 말씀이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경희대 앞은, 거기는 종상향이 어렵다. 왜냐하면 옆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건 어렵고, 회기지역은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현재 2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구비로 편성이 돼 있고, 이걸 저희들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구비로 50% 예산을 확보하면 시비 매칭사업으로 50%를 용역비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가 당초에는 4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2억 잡혀 있어서 부분적으로 용역을 하려다가 보류를 하고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4억을 가지고 차수별로 금년도 2억, 내년도 2억 이렇게 차수별로 발주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그렇게 상충되는 데가 있으면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것은 회기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1번 출구 경희대 쪽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2번 출구 쪽 있잖아요. 삼육의료원 밑으로 2·3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서울시 균형발전촉진 본부장인가 하는 분이 “2·3을 같이 동의를 받아오면 재개발 지역으로 편성해 주겠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은 지가 한 5, 6년 돼요. 거기는 타당성 용역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 이거죠. 담당 몰라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문·회기 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3개 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5년이 경과되면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 중이면 최종적으로 재정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 받았…….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본 용역, 그러니까 지구단위 본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게 타당성 용역이고요. 그래서 경희대 앞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상향조정하는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쪽에는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은 없고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구단위를 재정비 해야 돼서 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지구단위를 풀든가 다시 5년을 묶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2·3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서 내가 여쭤본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전명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문·휘경 촉진구역에 구역이 7개인가 되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이문1·3, 휘경2·3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문1·3, 휘경2·3?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문2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이문2는 구역 해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실태조사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주민들이…….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 50% 이상…….

정승환위원

50% 이상 받아서 신청했다고. 실태조사 시에서 용역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잖아요. 다 입찰해서 주는 거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비가 비슷한 구역인데 이문1구역은 8,000만원 되는데 이문3구역은 1억 3,000 정도가 나왔더라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 용역비가 토지소유자의 수나 그런 것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승환위원

입찰해서 최저가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지금 7개 구역에서 다른 구역 네 군데밖에 안 했는데 한 군데는 해제 대상이고, 그럼 2개 구역은 실태조사 신청이 안 됐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 10%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문2와 휘경3은…….

정승환위원

아니, 휘경3은…….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휘경1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올해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한 데가 이문1, 이문3, 휘경3 이렇게 세 군데로 돼 있는데, 맞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시에서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실태조사 비율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 한 데는 대부분 사업이 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 큰 민원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나서 감정평가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실태조사 때는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할 때 감정평가는 평가비용도 몇 억씩 됩니다. 정확하게 감정평가 비용이 나오는데 실태조사 때 감정평가 비용과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약식으로 하더라도 용역사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물론 정확히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개별적으로 할 때보다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뉴얼대로 해서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자료에다가 토지 등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정승환위원

차이가 있겠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민원 없이 우리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도시국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제가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끌어 가시는데, 관리하시는데 힘드실 걸로 아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동대문구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쪽 재정비 촉진지구에 살고 있지만 좀 발전이 돼서, 지금 전농·답십리 2차 뉴타운이 한창 되고 있는데 전농·답십리도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어쨌든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줘야 되고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도시국에서 건축이나 주택이나 도시과나 신경 많이 쓰셔서 또 반대하는 민원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고 어쨌든 그 사람들도 동대문구 구민이고 찬성 안 한 분도 동대문 구민이니까 잘 좀 해서 우리 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198쪽 제일 하단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있죠?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도시관리 계획이 어떤 것이며 3,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돈은 40%도 안 쓴 거 같아요. 1,400만원 밖에 쓰지 않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나 남아 있고요. 그걸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99쪽 최상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 잔액이 67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제가 도시계획 위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돼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걸 합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1,096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425만 9,4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670만 6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로는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6회를 하도록 잡았었습니다. 예측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3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개최비용이 줄어 듬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월 1.5회 정도로 금년에 9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 발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현주위원

미리 예측이 안 되는가요?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미리 예측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 토지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예측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래도 좀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00만원을 내서 67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2013년도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예측을 잘 하셔서, 어제부터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각 외로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 잘 좀 예측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는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중심에 청량리 역전이 있고, 며칠 전에 청량리 3구역, 4구역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여기에 있는 위원들께 설명해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더. 청량리, 제기동, 두 지역은 전농1동과 용신동인데 예를 들어서 떡전교사거리에서부터 경동시장 나은병원까지 청량리 제기역에 대한 왕산로 건너편 쪽에 대한 도시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서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4구역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10년 9월 달에 청량리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달에 서울시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 날 사업시행인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 당시에는 동의율이 미충족 되어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7월 17일 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은 걸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하고 지난 9월 11일 날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습니다. 여기는 큰 틀로 보면 지금 롯데백화점 부지에는 42층짜리 랜드마크가 건설이 되고 주거용 아파트 65층짜리 4개가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65층에 시행사가 선정이 됐나요? 지금 서울시 인가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아직 시행사는 선정이 공식적으로 안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영남위원장

설명 다 들어보고, 두 가지 답변 남아 있으니까.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청량리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 직원들 시켜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 지역은 용신동 김남길의원 지역이니까, 청량리 4구역인가요? 청과물시장 자리가.
명수

전명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청량리 3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자료 주시고, 마지막 떡전교 사거리에서부터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계획은 어느 정도 서 있는 건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량리4구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42층 규모의 랜드마크가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 그 다음에 296실의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아파트 65층 4개동 해서 1,436세대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걸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청량리4구역 바로 인접해 있는 동부청과물시장은 시장 재건축으로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건축심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 청량리4구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동부청과물시장하고 또 청량리3구역 수협 부지해서 지금 현재 휀스만 쳐 있는 부분, 거기는 원래 ‘옵티마 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있었는데 부도가 나서 지금 은행 채권단에서 경매, 공매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청량리4구역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참여하겠다거나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역 맞은편 쪽 그쪽은 지금도 도심재개발 해서 주거환경정비 지구로 해서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심재개발 지구로 지정은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개발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경동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청량리 로터리까지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이영남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단속 및 정비…….

이영남위원장

지금 페이지가 196~199 다음 과, 질의 다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상단부터 2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3,807만 1,000원을 포함한 총 5억 9,702만 1,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2억 9,146만 2,040원을 지출하고 2억 1,34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어 9,215만 8,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 상단 부분 디자인 기획에서 본예산 4억 8,597만 4,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3,807만 1,000원을 포함하여 5억 2,40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억 3,069만 8,640원을 집행하였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2억 1,34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994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지중화 사업에 따른 예산절감액 1,071만 7,100원과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공사 낙찰차액 3,6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쪽 중단 부분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여 2,576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3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쪽 중단부분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물이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2쪽 중단부분 기본경비에 3,020만 5,000원을 편성하여 2,711만 6,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8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예산절감액이며 사무실운영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쪽 하단부분 내부거래지출로 977만 1,000원을 편성하여 787만 7,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수막게시대 운영을 대행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지원되는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부터 375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 현액은 총 11억 5,286만 8,750원이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2,844만 870원을 지출하고 7억 2,442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서무관리 및 포상금으로 834만 1,07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및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으로 7,526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로 3억 4,483만 8,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 7억 2,442만 7,880원을 예치금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200쪽 가장 밑 하단에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이라고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다 끝났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시비 3억원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원인행위만 하고 올해 하고 있어서 10월 25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전농1동, 전농2동이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전농1동에 마을마당 밑에 그쪽 한 것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조형물도 있고 벽화도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전농2동은 60번지 쪽 전농중학교 들어가는 골목 입구인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나머지 한 군데가 굴다리를 하려고 했다가 거기는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 위치가 어디로 결정됐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오늘 주민들하고 간담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전농1동인가요, 2동인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주된 거는 전농1동에서 하고 있고 전농2동은 일부분만 떼서 공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오늘 만약에 결정이 되면 바로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10월 25일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시립대학교 교수진하고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하여튼 해 놓으니까 예쁘기는 해요.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아까 이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작년에 전농동 벽화마을에 원인행위만 하고 올해 공사하고 있는 게 2억 1,340만원입니다.
예, 벽화사업입니다.
이 7,900만원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용 중간쯤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3,807만 1,000원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동대문구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낙찰차액입니다.
상징조형물은 혹시 전곡마당에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용두공원 맞은편 교통섬에, 그러니까 타구하고 경계한 거고요. 또 중랑교 다리 건너기 전에 재활용 선별장 입구에 물레방아처럼 한 동대문구경계 조형물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00쪽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1억 7,000이 예산 잡혀 있고 1억 6,000 쓰셨잖아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문의 드릴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설동오거리부터 용두사거리까지 620m를 한전에 전봇대를 땅속으로 넣는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공사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011년 4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 사업은 원인자와 한전 간에 50%씩 부담을 하는 건데 원인자는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청 그때 처음에 잡혔던 공사비보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공사비를 1억 6,744만원을 내고 또 이자로 1,717만원이 잡혀 있다가 그것을 납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공사는 다 2011년도에 끝났습니다.

임현숙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올 8월인가요? 롯데 문화센터에서 왕산로 주변 상가 대표들 통해서 아름다운거리 조성하는 사업 있으셨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간판정비사업이라고 청량리로터리 백화점 맞은 편에 삼거리 부분하고 미주상가 쪽까지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사업이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설명한 다음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로터리에서 금강제화로 해서 시장 쪽으로 해서 국민은행 쪽부터 해서 미주상가, 그 다음에 위로 해서 현대코아백화점 이렇게 네 군데로 지정을 해서 그 빌딩마다 특색 있게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서 어느 정도 강제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지는 분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52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 다 되고 나면 난립해 있는 옥외광고물, 저희도 거기 살면서 외형상으로도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정비가 빨리 잘 돼서 청량리도 아름다운도시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제가 연동해서 같은 건이니까, 지금 현재 150개 정도라고 했는데 접수를 다 마치지 않았나요? 지금 청량리 디자인거리 정비하는데 접수를 지금 받고 있나요, 마무리 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다 받고 주민 대표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대표위원회하고 회의를 하고 개별로 공사는 동대문구 옥외광고협회 지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격안에서 각자 주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같이 조정하고 있고요. 또 10월말까지는 다 끝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역에 가서 민원 하나 받았는데 본인이 아직 신청을 못했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사업장에 세 분 정도가 누락이 됐는데 그분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다. 시작도 안했는데 새 사업장에는 공문이 왔고 구제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한 분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안경박사’ 건물 4층에 문화 무슨 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문이 집으로 날라 왔데요. 날라 와서 신청을 제대로 못했는지 불이익을 받게 생겼는데 “이번 사업에 꼭 동참을 하게끔 도와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분이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분도 포함시키고 또 여기서 용역을 주다 보면 그 용역을 받은 간판협회에서 권리를 남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용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관리를 잘해서 이번 기회에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 분들은 또 건물주와 같이 상의해서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또 하나 여쭐게요. 공사 비용 부담은 어떻게 돼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공사 부담은 전액 시비로 합니다.

임현숙위원

전액 시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구비가 2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8,000인가 해서 총 3억 8,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건물주들은 하나 부담이 없는 거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건물주들은 부담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협조만 해주면 되겠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적은 편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201페이지 보면 광고물 단속 정비라고 나와 있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예산은 총 1,800 잡혀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잔액이 남아 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52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동대문구 전체에 과장님 혹시 한번 평일 날 사무실에 있지 말고 돌아보셨나 모르겠네요. 가서 보면 온통 현수막 잔치던데 이거 단속 누가 하시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은 저희 단속반원들이 있습니다. 단속반원들이 하고 또 휴일이라든가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높은 곳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옥외광고협회에 용역을 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위탁용역 주는 거 있지요? 그분들 단속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합니다.

김남길위원

위탁업체한테 용역 얼마에 줬어요? 연으로 줍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해서 2,000만원 정비기금에서 줬는데, 그리고 6월 말까지 현수막만 16,000매 정도 철거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아 있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잔액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세부 항목이 달라서 여기에 보면 광고물, 시설비에서 미집행된 게 35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안 하게 돼서 350만원 있고요. 다른 것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쓸 수 있는 것은…….

김남길위원

어떤 시설비에 35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광고물 단속하시는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관내 18군데에 현수막 있으면 밑에 다섯 개 정도 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치대 말씀하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현수막 거치대, 돈 받고 설치하는 곳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18개가 있는데 하나를 이전하려고 처음에 계획했다가 그것을 안 하게 돼서 350만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을 350만원 집행하려고 하다 못하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 350만원 집행을 보류하지 말고 지금 일자리창출하면서 요즘에 공공근로사업에 노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현수막들이 길거리에 온통 천지 아닙니까, 광고물. 그거 사진을 찍어서 벌금도 매기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집행 남은 돈 가지고 공공근로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단속을 한 것은 관 행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손이 모자라고 또 전문적인 기술도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서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에게 그것을 시킨다면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고 관 업무상 그래서 저희와 직접하고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평상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건 아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온통 도배를 합니다. 동대문구 전체 돌아다녀 보면 알지만 관내 근처 할 것 없이 운전을 하다 보면 현수막들이 풀어져서 도로가로 넘쳐나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2,000만원 주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느 분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지도 모르고 실제 위탁을 받은 분들이 철거를 하는 것을 현지 주민들도 보지를 못해서 그 주민들이 낫으로 끊고 있어요. 철거하고 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부분 못하는…….

김남길위원

그래서 2,000만원을 무용지물 아닌 그 양반들한테 일괄로 할 게 아니라 업체를 바꿔서라도 단속을 해야죠. 돈은 어차피 세금으로 나갔으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해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면 현수막이 엄청 많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위탁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저기를 하는데요. 무조건 2,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철거해서 가져 오면 규격에 따라서 철거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무조건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선거도 겹치고 해서 유독 많이 광고, 현수막이 게시가 되고 해서, 특히 분양업체에서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업체에다 하도 많이 해서 금년에 1억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다른 광고업체에서 옛날처럼 심하게 게시하거나 그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 들은 편입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답을 저한테 드린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2,000만원을 위탁을 해서 그 업체를 줬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하나당, 건당 얼마씩, m당 얼마씩, 지금 저희도 앞전에 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국장님이 정확한 답을 저한테 내려 주신 거 같네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2,000만원을 일괄 준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제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아 봤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 쪽에다가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서 할 때는 그분들이 현수막 철거뿐이 아니고 저희가 위험 현수막이라든지 거리에 바람, 태풍 많이 불고 그럴 때 휘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나와서 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간판 플러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잘 알려 주셨으면 하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2,000이 되게 큰 돈인데 그분들은 2,000만원 가지고 다한다고 늘 나름대로 볼멘소리도 하고 있을 거 같아요.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저희가 6월 달까지 해서 현수막 철거한 게 16,000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16,000매가 옥외광고물협회 쪽에서 철거한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며 16,000매 중에 저희가 부과한 건수가 대략 얼마인지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374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당초에 1억 6,000이 잡혀 있는데 7억 2,400을 지출했어요, 당초보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374쪽 하단에 우리가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기존에,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1억 6,400을 책정해 놓고 현 집행 지출이 7억 2,400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변경해서 집행하게 된 그 사유를.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하단에 7억 2,400은요. 저도 기금을 처음 봅니다만 맨 위에 합계 예산액이 11억 5,000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지출이고, 4억 2,844만 870원은 지출이고 남은 돈은, 7억 2,442만 7,880원은 예치금으로 기금에 보전하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는 돈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나중에 따로 여쭤 볼게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금결산까지 확인했으니까 끝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디자인과장,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도시관리국 다 끝내고 쉬죠.

이영남위원장

길어요. 건축과까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지난 12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라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7월 25일 자로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에서 동대문구에 전입 와서 건축과를 맡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희 부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04쪽부터 205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2013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077만 2,510원과 예비비 2,580만원을 포함하여 건축민원 관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휘경동 283-6번지 공공공지 부지매입 등 4개의 세부사업에 편성된 총 1억 7,966만 510원이며 그중 73.5%에 해당하는 1억 3,201만 1,990원을 지출하고 4,764만 8,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쪽 상단에 있는 건축민원 관리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의 심의수당 등 건축민원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7,5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74.6%인 5,647만 4,200원을 지출하고 1,923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등기열람 및 압류해제 잔액이 20만 4,000원이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요인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이 1,812만 2,800원, 건축물 탐방안내서 책자제작 낙찰차액이 54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등에 필요한 1,344만원을 편성하여 76.1%인 1,022만 1,200원을 지출하고 321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물가정보지 및 적산정보지 등 책자구입비 중 1만 2,000원과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수당 집행잔액 190만 1,800원 및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204쪽 하단의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 684만 5,000원과 운영수당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44만원 등 948만 5,000원은 구비로 편성하였고, 사고이월 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관련 2012년 시보조금 2,077만 2,51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3,025만 7,510원 중 1,011만 7,880원을 지출하고 2,013만 9,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서울시에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비용인 시보조금이 2012년 12월 10일 교부되고 우리구 다섯 개 구역별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연도 내에 완료되기 어려워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2년 12월 18일「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규정이 신설되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주택가액 산정수수료 684만 5,000원이 미집행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외 집행잔액 사유는 다섯 개 예정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제일 많은 1개 구역 실태조사가 2013년 3월 26일 서울시 방침에 의거 중단됨에 따라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구역별로 책정된 사무관리비 지출이 줄어든 점도 집행잔액 사유 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 휘경동 283-6번지 공공공지 부지매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따른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제기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부족한 수용보상금 2,58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한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5쪽 하단에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445만 5,000원, 그중에서 2,939만 8,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5만 6,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서요. 지금 3,000만원인데 1,00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죠?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돈을 이거밖에 안 쓴 이유가 왜 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재건축 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로 684만 5,000원인데요. 장안동 435-2 대명연립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8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담금 조항이 2014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도 포함해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주택가액 산정 수수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아까 제가 주택과 쪽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아니래요. 건축과 담당이래요. 전농2동 60번지 아시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이현주위원

상당히 골치 아픈 곳입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40가구 정도가 비어 있고 청소,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범지역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결책이 당장 없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농동 60번지 일대는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아마 긴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처음에도 “이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빼 먹은 거 같아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농동 60번지 일대는 정말 복잡합니다. 결국 전농동 60번지 일대는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 구역인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추진 동력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만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결국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한 이익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향유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장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서로 혼재돼 있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전농동 60번지 일대도 비슷한 유형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지역 주택조합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주택조합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 다시 주민들 일부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반대하고 당초 처음 했던 지역 주택조합으로 다시 가고 싶다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어느 쪽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업 시기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든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으로 다시 돌아가든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위원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모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우리 실무자들도 해당 지역 반대쪽 그 다음에 찬성하는 쪽하고도 비공식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재산권 행사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쉽게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주위원

제 지역구인데 깊숙이 개입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하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저런 부분을 설명도 요구했고 깊숙이 개입해서 빨리 한쪽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의욕이 넘치실 거 아니에요. 잘 좀 부탁합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전농동 60번지 일대도 주민들의 갈등이 빨리 해소되고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축하합니다, 과장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만만치 않은 곳에 왔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는 좋은 곳인지 알고 왔는데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좀 긴장됩니다.

김남길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 관리라고 돼 있어요. 지금 동대문 관내에 2평, 3평 무단으로 불법건축물 해서 벌금을 매기고 있죠? 벌금이 나온 집이 꽤 많던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국장님. 설계변경을 해서 정식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기 전에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옛날에 2평, 3평 옆으로 달아맸는데 그것은 설계가 없죠, 불법이다 보니까. 그것을 무단으로 했다 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벌금을 상당히 무겁게 매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축물을 설계 구조변경, 설계사에 가서 설계를 해서 정식절차로 하면 요즘에 허가를 내준다 라고 그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하던데 그게 실제 맞나 물어본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관련된 사항인 거 같은데요. 과거에 어떤 이유였던 허가를 받고 건축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죽 방치되어 있었던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양성화 하고 있는 법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9월이니까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취지는 영세주민들, 사회적인 약자 이런 주거환경을 다시 개선하자 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인데요. 저희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서 해당되는 요건에 충족이 됐을 때 양성화를 받고 있는데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제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에 다니면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도 삼백, 사백 몇 백씩 벌금, 과세를 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양성화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아직 안 된 거 같아요. 동대문 관내에 지금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희 지역구만 해도 주택에 대해서 뭣 모르고 2, 3평씩 달아맸다가 벌금을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양성화를 시키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예방 및 주민안전 이라고 했는데 예비비까지 가지고 와서 하셨네, 보니까. 예비비까지 가지고 와서 했는데 관내 주민들이 모를 정도로 예비비를 가지고 와서 홍보를 했다 라고 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층에 민원봉사과 창구에, 부동산정보과 한쪽 창구에다가 오전에 동대문구지회 건축사를 배치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성화에 관한 상담도 꾸준히 해오고 나름대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한테 공문으로도 좀 알려드리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특별법 적용시한이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제 기억으로 1월 17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015년 1월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저는 대충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꽤 남았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몇 개월 남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어차피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 40만 주민을 위해서라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김남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지금부터…….

김남길위원

1월 17일까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다시 불법으로 2평, 3평 가지고 벌금을 또 맞았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게 철저하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겠고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 편에 서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건축위원회는 지금 56명인가로 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6명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제 기억이 맞네요. 56명으로 건축, 도시계획, 교통, 구조, 소방, 조경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풀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목요일 날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 탄력적으로 횟수를 더 늘일 수도 있고 심의 안건이 없을 때는 건너 뛸 수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제가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설계안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이 해주는 이런 의견들, 제시되는 의견들은 미래에, 장래에 현실화 될 건축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충고를 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 거슬리지 않는 충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충고도 가까운 사람 아니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위원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는 것은 한 번 지어진 건축물, 30년 내지 50년 정도 존속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건물 디자인이 됐든, 건물의 기능이 됐든, 어느 분야 쪽으로도 좀 더 나은 쪽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통과되는 비율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당이 있는데 금액 말씀드리면 1시간까지가 7만원이고요. 1시간 마다 3만원이 더 추가되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넉넉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이 보다도 많은 구도 있습니다.
2시간에 7만원이랍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의안 부위원장님께서 건축위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신 이의안 부위원장님하고 오세찬위원님하고 두 분이 저희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심의 때부터는 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재과장님. 정승환위원입니다. 예비비 2,580만원으로 휘경동 283-6번지 공공공지 부지매입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보상비 부족액인데, 그러면 먼저 이미 시행하고 있던 거 나머지를 지금 예비비 책정 받아서 하신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정승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휘경동에 삼육병원이죠, 옛날 위생병원. 위생병원 옆으로 골목처럼 죽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삼육병원하고 사이에 있는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대지의 형상이 띠 모양으로 길다란 그런 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과거에 통행로로 사용이 되어 왔던 토지입니다. 면적도 159㎡니까 그렇게 넓지도 않죠. 그 다음에 토지의 형상으로 봐서 건축행위를 통해서 토지를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인데 그 무렵에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는데 그쪽 지역에 주민들의 바람이 그거는 개인 사유지에 건축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 부서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서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절차를 죽 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공지로 고시가 되면서 신청됐던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신청된 상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수용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토지 건축,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금액하고 우리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가 거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 보다 금액이 조금 높아졌어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승환위원

응하지 않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온 금액대로 보상은 됐죠. 됐는데 그 차액이 2,580만원입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해서 결정된 금액이. 그래서 그걸 예비비로 충당해서 그 부족분만큼 주고서 종결되고 지금은 공원처럼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완전히 매입을 해서 우리 구의 토지가 됐으면 거기다, 지금 공원을 아직 만든 건 아니잖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조성 돼 있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정승환위원

아, 거기를 말하는 거구나. 배봉산 밑에 거기를 말하는 건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쪽에서도 배봉산은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정승환위원

공원이 조성 돼 있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고, 예산에 있어서 사진으로 한 번 봤는데요. 아주 근사하게 돼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공원으로, 띠 모양으로 죽 길을 따라서.

이현주위원

휘경2동 사무소 앞에 거기.

김남길위원

휘경2동 사무소 삼거리 앞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육교 옆에.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죠.

정승환위원

2동 사무소 맞은편.

김남길위원

한천로 끝나…….

이현주위원

거기 한쪽 귀퉁이…….

정승환위원

거기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게 사유지였는데 그거를 보상…….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거기 공장인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예비비 지출까지 확실하게 짚어 버려서 나중에 예비비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니까 지출이 너무 안 되네요. 맑은환경과나 우리 건축과나 거의 지출액이 적은데 2013년에는 지출을 안 했는데 2014년에는 공동주택, 요즘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제기동, 청량리가 많거든요. 제기동 홍파, 제기동 공성 바로 옆에 경동미주, 또 청량리는 청량리 미주, 현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작년에 재진단 비용을 2014년 올해 쓸 지역을 장안동 현대인가 그쪽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청량리에 있는 미주아파트도 해야 하는데 2014년도에는 장안동 쪽에 있는 현대 쪽만 우선 하고 추후에 예산을 조정해서 2015년 예산에는 청량리 미주아파트를 진단비를 마련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은 적은데 그 예산을 하려면 많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고민 좀 해줬으면 하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에 사전절차로 안전진단하고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확답까지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이 1억 9,0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부분까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건전한 비판 아낌 없이 해주시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201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06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먼저 206쪽의 2013년도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3,999만 9,420원을 포함한 36억 7,801만 3,420원이며, 이중 28억 8,753만 2,660원을 지출하고 2014년도로 6억 7,00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2,042만 1,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3,999만 9,42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16억 8,052만 9,420원 중 9억 8,519만 5,500원을 지출하고 6억 7,005만 9,000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527만 4,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6쪽 상단 공원유지관리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예산 현액 3억 9,953만원 중 3억 8,404만 1,9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1,548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장안근린공원 재조성사업 2차는 전년도에 이월된 3억 3,999만 9,420원 중 3억 3,626만 2,970원을 지출하고 373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 상단의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 현액 7억원 중 2,994만 4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억 7,005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 상단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시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 현액 2억 4,100만원 중 2억 3,495만 190원을 지출하고 604만 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예산 현액 5억 3,076만 3,000원 중 5억 1,328만 2,420원을 지출하고 1,748만 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7쪽 하단의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3억 7,156만 3,000원 중 3억 5,748만 6,1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407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중단 답십리근린공원 옹벽 벽면녹화사업은 예산 현액 2,800만원 중 2,459만 6,32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340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희망 서울 나무심기 사업은 예산 현액 6,820만원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8쪽 하단 자투리땅 가꾸기 사업은 예산 현액 2,1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예산 현액 3,0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9쪽 중단 아파트, 상가 꽃·나무심기 사업은 1,200만원으로 휘경동 미소지움 아파트 외 1개소에 대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중단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1,148만 4,000원 중 1억 248만 9,140원을 지출하고 899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9쪽 중단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예산 현액 1,368만원 중 1,229만 1,000원을 지출하여 13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 위험수목 정비공사 사업은 예산 현액 2,100만원 중 1,893만 1,14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206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산 현액 4,940만 4,000원 중 4,38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55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새싹마을마당 토지보상 사업은 예산 현액 2,740만원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을 포함 예산 현액 12억 190만 9,000원 중 11억 6,808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3,3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0쪽 상단 중랑천 녹지대의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3억 711만 6,000원 중 2억 9,645만 4,84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066만 1,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3억 3,500만원 중 3억 2,142만 8,61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357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5,979만 3,000원 중 5,623만 63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356만 2,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단 중랑천 제방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사업은 2012년도에 이월된 예산 현액 5억원 중 4억 9,397만 4,92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602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577만 6,000원 중 7,568만 3,9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3,009만 2,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11쪽 하단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예산 현액 382만 6,000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산불발생시 사용되는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 구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예산 현액 9,274만 2,000원 중 6,697만 4,12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2,576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1,800만원 정도 감편성해야 되나 2013년도 추경 편성이 없어서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은 예산 현액 920만 8,000원 중 870만 9,83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49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상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924만 2,000원 중 2,799만 4,340원을 지출하고 124만 7,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금으로 예산 현액 1,831만원 중 1,479만 8,310원을 지출하고 351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이 총 얼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013년도에 36억입니다.

김남길위원

36억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총 1억 2,000입니다.

김남길위원

1억 2,000 남아 있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용두공원에 보면, 구청 바로 건너편에요. 구에서도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분수대에 보면 물을 하수도로 만들어 놨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또랑 만들어 놨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를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밤에 많이 빠져요. 그리고 제가 기획, 예산해서 올렸는데 거기 지금 현재 돈이, 여깁니다. (사진 제시) 사진으로 보면 이거 보이시지요, 공원 내에. 이게 덮개가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이고 약간 술 취한 취객 같은 경우는 여기 폭이 넓어서 한 1m 되는데 덜컹 빠집니다. 덮개를 해 달라고 기획예산과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구 예산이 없다 라고,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 잔액이 남아 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여기 1억 2,000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에서 조금씩 남다 보니까 합한 금액이 1억 2,000이고요. 그거는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없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소요예산을 빼보니까 약 2,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많지도 않은 2,500 들어 가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전철수 시의원님께서 그쪽에 예산을 5억…….

김남길위원

동대문구에 특별 예비비 요즘 많이 있잖아요. 아니, 돈 2,000만원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끄집어 온다. 2억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돈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2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동대문구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그러면 주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봐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덮개를 해달라고 수차례 공원관리 측에다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금년에 돈이 없다고 하고, 요즘에는 말씀하니까 서울시 쪽으로 떠 넘기네요. 그러면 특별 예비비도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주십사 하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비비로써는, 저희는 설치하면 좋은데요. 예비비를 그쪽에다 예산과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 설치하는 데는.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김남길위원

구청장님 특별교부금 없습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말씀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일동 웃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물론 이것을 빨리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구 형편상 그렇게…….

김남길위원

무조건 형편상,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무조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거기에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제3자가, 주민이 와서 거기에서 다리가 부러졌다. 보상은 누가 해줘야 돼요? 구청 녹지과에서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돈 2,000만원 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넘어져서 뭔가 찰과상이 아닌 몸에 이상이 있다고 병원에 진단서 떼서 넣으면 공원관리 측에서 다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밤에 지나가다가 거기 약간 침침 하더만. 그래서 제가 조명이고 뭐고 손을 싹 봐 놨는데, 관리자분들한테도 철저히 하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다른 분도 아니고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돈 2,000만원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와야 되고 또 예비비도 없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한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예산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남길위원

집행 자투리를 모아서라도 해야지요, 1억 2,000이 남았는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2013년도 예산이라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14년도로 다 이월시키는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전부 끝난 겁니다. 이 잔액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2013년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2014년도 거 집행 몇 %나 됐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거의 집행 다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됐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2,000만원도 안 남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보고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물론 모든 과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가 민원도 많고 새벽부터 움직이셔도 표시 안 나고 일은 한 거 만큼 민원이 뜨는 거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3년도 거긴 한데 올해도 예산이 없다 라고 하시니까, 집행잔액이 없다 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덜컹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촬영소 고갯길에도 위험수목 전지한다고 한 3분의 2 정도만 하고 일정부분 안 하고 끝냈어요. 그거 하시나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쪽에 안 했어요, 절벽부분. 그거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9쪽 중단에 보면 아파트, 상가 꽃·나무심기 해서 1,2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휘경동 미소지움 아파트에 전액이 들어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보통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아파트로 가는 사안인지 저희도 기억해 뒀다 지역구 의원님들 해 보시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요. 휘경 외 1개소.

신복자위원

외 1개소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휘경 미소지움 아파트하고 답십리 두산 아파트인데…….

신복자위원

두 군데 간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거기다 신청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우리가 28억 예산이 시비가 얼마죠? 28억 예산 중에 시비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시비만 계산해 놓은 것은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먼저도 수목들 심어놓고 어차피 공원녹지과는 열심히 심고 눈은 와 가지고, 토목과는 또 주민들 넘어져서 다칠까봐 열심히 염화칼슘 뿌리다 보니까 나무가 계속 죽어요. 반복되는 일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일없이 지금 소모되고 있다 라는 쪽인데, 저희 기본적으로 나무 수목하는 게 몇 년까지 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신복자위원

2년이에요? 그러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년 동안은 회사에서 보식을 해 줍니다.

신복자위원

보식해 주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심어가지고 문제시 됐던 부분이요. 기존에 해 줬는데 그 다음에, 어차피 나무가 잘 사는지 그 해는 모르니까 다음 해에 봐야 아는데 그때 그 나무들이 제대로 못 산다고 이의제기해서 구정질문하고 해서 다시 그 자리에 식재했는데 또 죽었거든요. 그거 2년 지나서 끝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2년이 지나면 회사 책임은 없고요. 저희가 촬영소 고개는 금년…….

신복자위원

촬영소는 맥없이 많이 죽어서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체크할 부분이고, SK아파트하고 청솔우성 사이길…….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게 금년에 심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하자로 인해서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죽었어요. 그 자리 제가 찍어 놓은 거거든요. 하자에요. 그때 많이 죽어서, 염화칼슘 때문에 죽어서 심었는데 심은 위치에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올해도…….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말씀입니까?

신복자위원

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엊그저께 제가 순찰 돌았는데 느티나무가 몇 주 죽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아니요, 하자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잘 안 보이게 밑둥을 쑥 잘라서 죽었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밑에를 딱 잘라 놓으셨더라니까. 그거 제가 따로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내역이 꽤 되네요. 제가 얼핏 보니까 8억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전체 예산이 36억이시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중에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한계를,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은 없고요. 현장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61명입니다.

임현숙위원

다 공원에, 지금 사업에 다 나가시는 분들이시죠? 사무실에 있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임현숙위원

기간제 말고 그냥 우리 직원들, 공원녹지과에.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 사무실 직원들 22명입니다.

임현숙위원

22분이시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61분이시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기간제근로자가 나가 있는 그 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공원뿐만이 아니고 마을마당,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이래서 녹지관리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별로 보면 공원 관리하는 공원팀에 14명, 또 가로수나 녹지대를 관리하는 인부가 8명, 정릉천이나 성북천 그밖에 작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하고 병해충방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합쳐서 자연생태팀에 29명, 또 중랑천 제방하고 둔치관리 그쪽에 8명 그래서 지금 61명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과장님? 저희랑 똑같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똑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똑같습니까? 9시부터 6시까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9시에서 6시까지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진병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우리 동대문구 과 중에 1, 2등 안에 들어가겠는데요, 보니까. 36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예산 같은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마 치수방제과하고 토목과 다음에 저희 과…….

정승환위원

범위도 넓고 직원들도 많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과가 동대문구에 보면 우리 공원을 조성하는 걸 보면 너무 잘 해 놓으셨어요. 봤는데 아직까지 비교했을 때 중랑구보다 못하더라고, 그 많은 돈 투자를 하고.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아까 설명하실 때 지나가서 몰랐는데 희망서울가꾸기심기 6,820만원, 자투리땅 가꾸기 2,100만원, 골목길 가꾸기 3,000만원, 아파트, 상가 꽃·나무심기 1,200만원 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이 다 입찰 봐서 하시는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부른 이 사업은 묘하게도 잔액이 1원도 안 남았어. 다른 사업에는 잔액이 다 남았는데 지금 내가 불러준 사업은, 골목길 가꾸기, 아파트, 상가 꽃가꾸기, 희망서울 나무심기, 자투리땅 가꾸기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런데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지게 사업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나무심기나 자투리땅 가꾸기, 골목길 가꾸기 이런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발주를 하고 그 물량을 늘려서 낙찰차액을 설계 변경해서 다 씁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을 안 쓰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그 물량을…….

정승환위원

미리 발주를 해서 낙찰차액을 보고 시에서 받는다, 그래서 1원도 안 남는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남는 거까지 다 쓴 겁니다, 설계변경해서.

정승환위원

아니, 나무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입찰업체에서 하다 보면 그 액수가 아무리 서울시에서 내려 온 보조금이라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발주를 먼저 주고 돈을 받아서 나무를 심다 보면 잔액이 남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1원도 안 남게 사업을 하시냐 이거에요, 예산을.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희망 서울 나무심기 이 사업 6,800이 선로, 전선 밑에 전지하는 사업입니다, 선로 밑에 가로수 전지 겨울에. 그래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남는데 저희가 이 돈이 항상 부족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가로수가 물량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물량을 늘려서 낙찰차액을 다 씁니다.

정승환위원

나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나무심기나 자투리땅 가꾸기나 아파트, 상가 꽃·나무심기, 골목길 가꾸기 다 업체가 틀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다 틀립니다.

정승환위원

이 사업마다 다 입찰을 보는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작년에 입찰을 봤던, 회사죠, 여기 다 단종. 공원에 관련된 회사일 거 아냐.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회사를 공원녹지과 전체에 입찰 본 상황을 나중에 서류로 저한테 한 번 주실 수 있으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 4개 사업 말씀입니까?

정승환위원

4개 사업 말고, 지금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보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4개는 당연히 저한테 한 번 어느 회사인가 보고, 공원녹지과의 전체 사업을 하는데 어떤 회사가 들어오고 어떤 입찰을 보고 그 내용을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입찰을 본 회사가 없으면 하지 마시고 입찰 본 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부터 21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액은 총 1억 9,096만 2,000원으로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1,224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175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으며, 이중 1억 6,41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8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214쪽 상단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예산액은 1,175만 9,000원으로 1,01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예산액은 39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23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예산액은 3,786만 9,000원, 지출은 3,03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298만 7,000원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미집행 잔액 4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액은 880만원으로 이중 68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예산액은 7,971만 8,000원으로 이 중 6,8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3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비 유보액 799만 4,000원과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미 개최로 인한 150만원, 예산절감 1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4,887만 1,000원 중 4,59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8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예산도 제일 조금이잖아요. 적은 금액 가지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세입부분 하나 못 여쭤본 게 있어서 세입 쪽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저희가 원래 예산 세입이 9,900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징수에 가서 미수가 있었던 부분인지 8억이고 원래 예산 현액 잡은 거보다 수납이 2억 5,000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2억 5,000이 되고 미수납도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예산액을 9,900으로 잡았던 것은 세입예산 세목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범위가 넓지 않은 그런 세목들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잡다 보니까 9,900만원 정도 세입을 잡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액이라서 그렇게…….

신복자위원

추가적으로 발생된 대표적인, 원래 9,900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이 8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수납은 2억 5,000을 했고, 원래 예산 잡았던 금액 보다 수납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느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어느 부분에서 증액 요인이 됐는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따로 자료 주세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원래 오세찬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신복자위원

도로명?

이영남위원장

도로명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2014년 1월 1일부로 딱 바뀐 건가요? 새주소를 2014년 1월 1일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시작을, 그 뒤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했던 데가 휘경동 주민 1건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낮아서 전국 통계적으로 27%에서 8%만 사용한 걸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로명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현재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민원은 망우로 구간을 왕산로로 바꿔 달라 하는 민원이 가장 강도가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서울시에 질의 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진달 결과는 도로의 연속성이라든지 중랑구에서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다 해서 반려가 돼서 저희들한테 와 있는 상태라서요. 그것도 일단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서 200곳 정도를 했더라고요. 판교라든지 김포 공항 옆에 목동 주변, 아파트, 지가, 경제권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도 불만이 많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경희대 앞이라든지 일부는 잘 돼 있는데 특히 휘경동, 청량리, 제기동 이쪽은 전통시장 포함해서 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저기 불만 있을 때 같이 법이라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오세찬위원님, 제가 도로명 심의위원회 자청을 해서 조정했는데, 왜냐하면 청량리시장이, 청과물 도매시장, 그리고 종합시장 있는데 거기를 경동시장로로 그어놓고 12개 경동시장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면 아치 보고 청량리 시장으로 아는데 도로명은 경동시장으로 만들어 놔서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청량리에 청량리로도 없고, 그런 것들을, 저도 계속 주장을, 위원님들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인 여러분들도 28%, 몇 년 동안 홍보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그 주소에다가 청량리시장, 청량리를 바꾸어 놓으면 쓰지 말라고 해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어렵게 해놓고 내 동네하고 상관 없는 주소를 만들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집행부도 시나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요. 3,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개별공시지가 관리 및 조사는 매년 하시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자로 해서 고시가 되고 있고요. 또 7월 1일 자로 해서 한 번 더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자는 전체적인 필지 지가공시는 1월 1일 자로 하고 있고요. 7월 1일 자는 그해 연도에 토지 이동, 지목 변경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그냥 지가를, 종전의 지가를 놔둘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수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두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7월 1일 자 지가는 보통 전체 필지수로 봤을 때 100여 필지 미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가는 1월 1일 자로 고시는 하지만 그 지가가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그해 연도 5월 30일 자로 완료가 돼서 6월 1일 자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 세대가 꽤 많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동대문이 조사 대상 필지수가 45,000 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45,000 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정승환위원

이 비용가지고 조사 비용이 가능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저희들의 인력도 있고 또 평가사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저희들이 4명이 고정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양해를 받아서 어차피 필지 당 수수료는 3만 2,000원 정도 정해져 있는, 전체 필지는 아니지만 정해져 있는 필지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수료 지급이 안 되는 필지까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박용우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17쪽 상단 건설관리과부터 219쪽 부분까지와 287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7억 3,306만 7,000원과 예비비 4억 7,127만 2,000원을 포함 총 12억 433만 9,000원을 편성 11억 1,095만 9,480원을 집행하고 9,337만 9,52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7쪽 상단 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3,132만 5,000원을 편성 2,02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09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증대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1,000만 5,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75만 2,000원을 편성 115만원을 집행하고 60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 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쪽 하단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본예산 276만 8,000원과 예비비 4억 7,127만 2,000원을 포함 4억 7,404만원을 편성 4억 7,295만 670원을 집행하고 108만 9,33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는 218쪽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원활한 보상으로 인해 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미집행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287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18쪽 중단 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7,743만 3,000원을 편성 2,924만 5,460원을 집행하고 4,818만 7,54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384만 4,3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점 단속 민간용역비로 민간이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218쪽 하단 부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3,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에서 231만 4,760원의 집행잔액과 민간대행 사업비로 외대앞 역 분전함 이전공사를 한전과의 수차례 협의 끝에 공사인건비를 한전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1,188만 4,420원을 예산절감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219쪽 행정운영경비로 6억 1,978만 9,000원을 편성 5억 8,738만 5,350원을 집행하고 3,240만 3,6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실 운영경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7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 제기동 137번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우리 구가 패소 이에 따른 배상금으로 2013년 6월 18일 7,169만 3,000원을 편성 7,169만 2,010원을 집행하고 99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건으로 2013년 9월 26일 배상금 3억 9,957만 9,000원을 편성 3억 9,957만 8,660원을 집행하고 34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8쪽 중간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이 7,700만원인데 지출은 2,900만원 밖에 안 됐고 4,800만원이 남아 있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돈이 남아 있는데 어떤 집행들이 그렇게 안 돼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을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금 3,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용도는 저희가 불법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용역비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행정대집행이 없어서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업무보고 때도 김 과장님한테 부탁을 특별하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셨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요.

이현주위원

노상적치에 대해서 16구역이 입주했고 황물상가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해보셨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요. 저희가 8월 25일 자로 건축자재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지금 답십리 16구역이 이번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16구역 때문에 정비한다는 것보다도 16구역의 입주민들이 대개 원주민이 아니고 타지에서 전입 오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대문의 얼굴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법주차하고 불법적치를 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간담회를 2회를 개최했어요. 여기에 가로정비팀에서 황물상가를 상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답변 드리기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집중 단속을 해서 일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게 9월입니다, 하반기가. 그래서 이번 달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고, 평상시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배치를 못 하고 있어요, 인원 때문에.

이현주위원

거기를 제가 거의 날마다 다닙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점이 없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두부를 딱 자르듯이 불법적치를 한꺼번에 제거를 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 한 번에 나가서 정리되리라고는 저희는 보지 않거든요.

이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 그랄까, 악질적으로 아주 불법적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15년 동안 바온 바로는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거든, 그 몇 분들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 상습적으로 적치하는 상가 주인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선의의 피해를 누가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만 딱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일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속의 묘거든요. 단속을 그 집만 나갈 수는 없고, 그 집이 과하다 하면 그 일대를 같이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주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기간을 두고 저희가 정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16구역이 한 500, 600세대가 벌써 입주를 했어요. 2,652세대인데 지금 500, 6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벌써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별도 저희도 특별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특별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하고 구의원들 혼납니다. 못 견딥니다. 하셔야 돼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217쪽 네 번째에 보면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예산이 2,100만원 잡혀있잖아요. 이게 1년 예산인데 1년에 1회하는지 2회하는지 시기하고 구체적으로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동별로 하는지 아니면 필지별로 하는지 그 세부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에 저희가 2,13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설명드리면 201-01로 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입니다. 측량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32만원의 분포를 보면 저희가 안전건설교통국 주무 과입니다. 그래서 국 주요업무조정비로 528만원, 그 다음에 팀 추진비, 그러니까 과의 팀 추진비로 212만원, 그 다음에 과 주요업무추진비로 192만원입니다. 192만원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월 16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1,200 중에서 1,137만 4,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거는 전수측량 주기는 없습니다. 주기는 없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나는 도로점용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저희가 출장을 관내에 다니면서 “이 집이 점용이 된 거 같은데 측량을 해보겠다” 의심 나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그때 측량을 하는데 측량비가 좀 비쌉니다. 측량비가 평균 55만원입니다, 한 필지 당.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들어간 게 1,137만 4,000원이 들어간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관은 어디서, 우리가 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지적공사에서 현장을 와서 측량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임현숙위원

필지 당 55만원이 들어도 찾을 수 있거나 점용…….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세원발굴 입장에서는 55만원이 들어도 이거는 1회성이고요. 저희는 만약에 찾게 되면 계속 부과를 하니까 세원발굴 면에서는 측량을 해야죠.

임현숙위원

저희 관내에 이런 부분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세원발굴이 극히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그러니까 의심나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많을 거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데요. 1년을 모으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산이.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건설관리과의 가장 딜레마입니다. 노점이 ‘거리가게’ 라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리가게에 대한 정비가 과거에는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2007년도 이후부터 정책이 약간 변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책이 변환됐냐면 단속위주가 아니고 정비 위주로 서울시에서 단속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불법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불법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이 없습니다. 보통 최하 1억, 2억 정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3,000만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노점을 관리하다 보면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노점이 거의 폐업화 되다시피,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노점 주인이 제거할, 정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을 해놨는데 2013년도에는 강제철거가 없었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불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할 때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큰 트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니요.
외부기관에서 저희가 용차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면적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하튼 황물 뿐이 아니고 그런 불법적치에 대한 것은 청장님 의지도 있고 저희도 부서 입장에서 별도로 추진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능력 있는 과장께서 제일 일 많은 건설관리과 계셔서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정책이 언제 바뀐 거지요, 단속에서 정비 쪽으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2007년 이후부터.

신복자위원

2007년 이후, 지금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건데 행정대집행을 안 해서 이 잔액이 남았다 라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분명 노점들은 많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게 작년이죠. 작년에 안 하신 거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7,000만원 예산이 다 대집행 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정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3,000만원 잡아 놓고 집행을 안 하셨어요. 제일 근본적인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마 용역계약을 2011년도에 해서…….

신복자위원

2,700인가 나갔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2012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용역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추진 의지를 갖고 접근하는 그런 방향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철거를 하기 위한 그런 노점 정비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존하게 win-win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정책이 바뀌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물론 부서장이 추진 의지를 갖고 어떤 계획을 추진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강제 철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신복자위원

의지도 없으면서 왜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신복자위원

그 앞서 연도에는 대집행을, 결과야 1회성으로 끝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구가 단속을 하고 있다 라는 의지는 보여주는 부분이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예산이다 보니까 전혀 안한 상황이 됐다 소리지요, 예산을 잡아 놓고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안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미리 당부라기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신복자위원

이 돈 갖고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신복자위원

얼마나 부풀려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아직 잘 모르고요.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가서 거의 집행잔액이 30% 정도가 남았어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거의 저거잖아요. 구두 닦아 주는 가판대 이런 종류인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시비는 안 나가나요? 이거 시비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는 저희가 점용료하고 대부료, 세입에 들어가서 대부료하고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저희가 가판대가 55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61개 해서 106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먼저 111개라고 하셨는데 줄어 들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자꾸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1회에 한해서 배우자…….

신복자위원

명의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회에 한해서 배우자 한테만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6개소에 대해서 대부료하고 점용료를 부과하면 사용료는 50%가 그 다음에 변상금은 40%가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으로 잡히고 이 730만 3,000원 이거는 뭐냐 하면 시설물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판대가. 왜 이동이 되냐 하면 승강장이 새로 생겼다든가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시설물이 이전할 때 그때 전기설비를 저희가 해 줘야 돼요. 그 전기설비하고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저희가 해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개수가 기존보다 줄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판대 보면 에어컨 그 안에 이만큼 달고 다 자비로 했는데 그 사람들 손해는 어떻게 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무슨 손해요?

신복자위원

가판대 안에다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가 시 소유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냥 반납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거기다 시설한 경우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손해네. 저희 지금 4억 7,000만원 배상금 난 거 아까 부당 받아진 부분에 저희가 패소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해 줘 보세요. 왜 저희가 패소를 했는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고려대학교 앞쪽에 있는 제기동 거기가 137번지 일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과거에, 추정컨대 과거에 한 사람 소유였던 거 같습니다, 고대 앞 전체가. 그런데 그때 토지분할을 하면서 상식적으로는 도로를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해서 분할이 다 됐는데 그게 서류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했던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이게 구의 구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신복자위원

도로로 쓴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 자료를 저희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9년도 이전에는 전부 행정기관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행정기관 손을 들어 줬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추세가 증빙자료 주의로 해서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패소를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기본적으로 도로로 길에 들어가서 쓰는 쪽 보면 사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의제기하면 저희가 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사도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사도에 행정기관에서 어떤 권리행사를 안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블록을 깔아 준다든가 그런, 저희가 행정력이 미쳐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신복자위원

보도블록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스콘을 칠 경우에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보도블록도 포함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보도블록도 포함이에요? 전에 보도블록 했던 거 아스콘으로 하자니까 사도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해서 아스콘을 못 친다 했는데, 저는 보도블록은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도블록도 포함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거기 현황이 이렇습니다. (사진 제시) 이게 지금 보도블록이거든요. 전부다 이게 보도블록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런 길이 꽤 많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제기5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5구역이 활성화 돼서 제기5구역이 시행이 돼 버리면 저희는 해결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 내용은 기존에 여태까지 했던 부분까지 보상이에요, 뭐예요? 토지를 저희가 매입한 게 지금 아니라고 하시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5년간 부당이득금.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발생되겠어요, 재개발 지역으로 안 들어가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법원 판결이 부당이득금은 4억 2,700으로 일시불로 주고 매월 420만원씩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도로 막으면 그 사람들 손해 아니었나요? 사백 얼마씩을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는 너무 아까운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기5구역도 걸려 있고, 또 고대 측에서도 그 앞을 사가지고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우리가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지금 4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5년 치를 소급해서 준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5년 치를 부당이득금을 준 겁니다, 이자까지 해서.

신복자위원

그리고 세입 쪽에 가서 기본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저희가 예산 현액 잡은 게 60억이었고요. 수납은 한 48억 정도 하셨어요. 거기에도 보면 부당이득금 빼놓고라도 과·오납으로 해서 저희가 반환한 건이 1억 1,000만원 있고 결손처분이 한 2억 8,000이 있어요. 과·오납 건은 어떤 경우인지 그 건하고 결손처분된 거랑, 우리가 원래 현액보다 수납 총액이 이렇게 줄어 들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결손나는데 건설관리과가 일조를 하셨다나까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과·오납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오납 된 건 자료를 주시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결손은 제가 담당이나 팀장들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부 2억 8,000이 결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답십리 현대시장 복개도로 거기에 변상금이 한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8,000만원이 아니고 수시로 팔고 나가고 팔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추적이 안 됩니다. 거의 무연고화가 되어 가지고. 답십리상에 한 8,000만원, 그 다음에 현대코아에 A동, B동 연결되는 중간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사용료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변상금으로 부과된 6,000만원이 지금 채권단하고 소송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못 받아서 이 부분을 결손해서 그렇게…….

신복자위원

결손이 난 부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굵직굵직한 부분이 결손이 빠지다 보니까 그게 한 2억 8,000…….

신복자위원

2억 정도 되고, 그러면 원래 예측 했던 현액보다 12억 정도가 수납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변상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과태료…….

신복자위원

예측이 너무 많이 차이가 생겼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정도 밖에 납부가 안 되고요…….

신복자위원

그건 예측을 하셨던 사항이 아닌가 소리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자꾸 저희가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감안하셔서 세입 높게 잡지 마세요. 그렇게 막 잡아 놓으신 부분 때문에 모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99억 2,700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세출만 주력하실 일이 아니고요. 각 과에서도 세입 부분에 신중하게 세입을 잘 잡아 주셨으면 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책자 220쪽에서 224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2013년도 예산 총액은 총 64억 1,751만 8,780원으로 55억 8,669만 1,180원을 지출하고 5억 8,248만 3,380원은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2억 4,834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현액은 21억 6,556만 2,780원으로 16억 2,953만 8,080원을 지출하고 5억 3,216만 6,300원은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385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사업에서 385만 8,4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2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3,608만 4,000원으로 15억 7,246만 9,380원을 지출하고 5,031만 7,080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2억 1,329만 7,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2,434만 7,880원,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4,206만 340원, 뒷골목 도로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2,539만 4,500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1,414만 9,150원,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에서 집행잔액 4만 4,240원, 도로시설물 세척공사에서 낙찰잔액, 집행잔액으로 730만 1,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85만 7,000원으로 9,937만 1,960원을 지출하고 148만 5,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로보수 자재 구매에서 집행잔액으로 120만 5,000원,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에서 집행잔액으로 1만 1,940원,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26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에서 223쪽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8,718만 1,000원으로 14억 6,078만 4,980원을 지출하고 2,639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에서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2,259만 5,050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에서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317만 4,040원,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에서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62만 6,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 224쪽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9,276만 9,000원으로 7억 8,985만 190원을 지출하고 291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506만 5,000원으로 3,467만 6,590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38만 4,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288쪽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토목과 예비비 지출은 11건에 지출결정액 5억 9,816만원 중 5억 9,063만 2,090원을 지출하고 752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집행잔액 685만 6,300원, 전농동 211~47외 1필지 현황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집행잔액 3,380원, 용두동 742번지 현황도로 부당이득금 지급에 따른 1,550원,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소 패소에 따른 비용 집행잔액 440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집행잔액 3만 8,630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따른 2013년도 12월 전기요금 부족분 집행잔액 260원, 승강기기전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집행잔액 62만 6,930원, 2013년도 12월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집행잔액 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4건에 5억 8,248만 3,38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사업으로 2,53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685만 6,3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493주변 홍릉길 보도 확장사업으로 5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5,031만 7,0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도로굴착기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재원조달로 21억 7,177만 5,412원을 조성하고 도로굴착공사비 및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 등으로 10억 2,299만 9,590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 11억 4,877만 5,822원을 2014년도 예치금으로 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질의 없습니까?

신복자위원

워낙 많이 넘나 들어서 지금…….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셨죠. 페이지 쫓아 가는 것도…….

신복자위원

결산부터 예비비까지 안 간 데가 없네요.

정승환위원

토목과에 범위가 많고, 예비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일할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도, 보통 하자고 하면 돈은 무조건 없다는데 돈은 많이 쓰셨는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토목과가 요즘은 유지관리 예산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일은 많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많아도 잘 안 해주시잖아요.

이영남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김재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목과가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유지관리하는 시설물도 많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 가로등서부터 보안등까지 다 관리하시려니까 많은데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몇 페이지지요?

정승환위원

288페이지요.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2013년 12월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4,818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9,000하고 12월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이게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예산편성 할 때 구 예산사정상 예산이 전기요금이 부족하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목이 틀리니까, 전기요금 부분이 1억 9,000이고 또 12월 가로등 전기요금 분이라고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이지요.

정승환위원

아니에요. 두 개 다 가로등이라니까. 288페이지를 보세요. 보안등은 또 밑에 있어요. 밑에 거 또 질의를 할 테니까,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있고 그 밑에 4,818만 7,000원 12월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족분인가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거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그때 판단하기는 가로등 전기요금 1억 9,000은 그때 부족해서 받았는데 12월 달에 전기요금을 내려고 보니까 또 부족해서 다기 추가로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승환위원

그러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정승환위원

추가로 12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된 거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출일자가 같은 12월 30일인데요.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팀장님한테 문의해서 다시 대답하고, 또 하나는 보안등 공공요금 부족분 8,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12월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가 또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까 설명했듯이 이 앞전에 부족분을 얼마 받았는데 12월 달에 정산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승환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밑에 보안등도 역시 마찬가지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좀 줄여서 책정해서 잡았는데…….

정승환위원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데 모자라니까 예비비를…….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런데 유별나게 토목과가 예비비를 많이 쓰셨네, 항목, 항목. 그래서 물어 보는 거고, 그러면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납부했다가 12월 달에 모자라서 추가로 더 내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288쪽 예비비 제일 위쪽 상단에 배상금 지급, 부당이득금 소유권 이전등기 패소에 관한 그런 지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도 했지만 업무 성격상 건설관리과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또 업무성격 간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주인들이 소송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패소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현주위원

아까 건설관리과장 말씀대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내용 비슷합니다.

이현주위원

저게 바뀌어서 옛날에는 거의 행정관청에서 이겼었는데 지금은 증거 저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관청에서 지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큰 택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분할해서 건축을 짓고, 건축을 지으려면 도로가 나야 되잖아요. 진입로가 나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하는 제도가 없어서 진입로만 내고 건축주가 팔아 먹고 갔는데 나중에 자손들한테 상속하면서 자손들이 대부분 소송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훗날 건설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건이랑 이거랑 성격 상 다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되면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자기네 대문 앞에 사도들, 자기네 소유다 해서 이의제기하는 그런 건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택지로 돼 있는데 자기 집 지으면서, 이런 데가 있어요. 그냥 도로로…….

신복자위원

자기네 집 짓고 도로가 필요해서, 골목길이 필요하니까 거기를 내놨던 땅 아닌가 소리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로 있고 도로로 돼 있는 거예요. 대지 건은 소송 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놓고 그런 거는 도로가 골목길이 아니고 길인데 그런 게 주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신복자위원

이해가 들 가요. 어쨌건 간에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볼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 토목과 쪽이, 실은 토목과가 정말 애는 쓰세요. 가로등 긴급보수팀들 열심히 움직여 주셔서 작은 일은 빨리 해결해 주셔서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기가 편한데 조금이라도 아스콘 공사하는 쪽은 해를 묶습니다. 좀 잘 좀 해주세요. 관심 갖으시고, 저 1년하고도 넉 달된 거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예비비가 그렇게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염려스러운게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결손난 부분에 47억원 저희가 보조금 반환하는 거를 15년도에 지체를 해놓고 있는다 라고 하고 그 실행예산에 보면 각 과에서 긴축을 해서 줄이는 부분이 있는데 줄인다고 숫자만 해놓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다 빼 쓰시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가 최고로 많이 예비비를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줄일 수 없는 부분을 위에서 기획예산과가 줄이라 하니까 줄인다 라고 해놓고 훗날 예비비에서 이건 불가피하게 나가야 될 돈이라고 다 쓰시는 거 아니냐 소리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건 어쩔 수 없는…….

신복자위원

나갈 돈이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보안등, 가로등 그거는…….

신복자위원

추경을 못해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을 예비비에서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 예산, 구에 편성 상 그렇게 해놨는데요. 예비비란 건 말 그대로 급하게 써야 할 그런 성격인데…….

신복자위원

급하게 써야 될 성격인데 솔직히 이건 예측이 가능한 돈을 쓰셨으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편성 상…….

신복자위원

가능한 걸 쓰셨으니까 저희가 집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 여쭤볼 부분은 염화칼슘, 제설제 올 초에 어찌됐든 간에 생각한 거 보다 눈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 금액은 저희가 잡아 놓은 거 보다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남는다고 이해하는 거 보다는요. 원래 예산을, 예산형편 때문에 본예산에서 거의…….

신복자위원

많이 삭감돼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편성을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안 한다 라고 보면 되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신복자위원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필요할 때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충해 씁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때 쓰여지는 쪽으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이의안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척공사는 도로시설물.
예를 들어서 난간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세척…….
예, 물로…….
물차 동원해서, 사람 동원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다 하려면 이 예산도 부족합니다.
하여튼 주로 봄에 다 쓰죠.
네.
그렇죠. 물청소죠.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난번에 질의를 받았었는데 팀장하고 야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의원님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점검을 해라” 했는데 깜빡 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크게 나쁜 것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예, 규정이 있거든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토목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우홍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결산서 225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먼저, 2013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억 8,166만 6,370원과 예비비 3억 1,737만원을 포함하여 총 76억 169만 9,37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하천정비 및 관리,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 등에 66억 4,873만 7,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 하수도정비사업 4억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5억 5,296만 2,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 상단에서부터 227쪽 하단까지입니다.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에 예비비 3억을 포함하여 32억 2,9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빗물펌프장 운영 등에 24억 9,614만 1,550원을 집행하였고, 노후·불량 하수도정비사업 4억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3,303만 4,45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225쪽 하단에서부터 229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8,166만 6,370원과 예비비 1,637만원을 포함하여 33억 8,186만 9,370원을 편성하여 중랑천외 2개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중랑천 침수 문화공간 조성 등에 32억 5,820만 5,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366만 3,6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9쪽 중단에서부터 231쪽 중단까지입니다.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민간인 재해보상비로 예비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8,89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통합형 안전마을 사업 등에 2억 9,485만 37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413만 8,6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7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5,585만 1,580원을 집행하였고, 212만 5,42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23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5억 4,36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액을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88쪽 하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천관리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637만원을 편성하여 1,023만 9,540원을 집행하였고 613만 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하여 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0만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4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년도 이월 재난관리금액 18억 9,742만 3,176원과 ’13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익 6억 3,188만 2,713원으로 총 25억 2,930만 5,889원이 편성되어 하수도준설, 노후관 개량공사 및 제설자재 구매 등에 11억 190만 6,920원을 집행하였고 ’13년도 말 현재 집행잔액이 14억 2,739만 8,969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치수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큰 비가 안 와서 좀 낫긴 한데 빗물펌프장 돌아갈 때마다 열심히 문자 잘 들어오고 나름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29쪽 좀 봐주시면요.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가서 저희가 현재 집행잔액이 9,400만원 돈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어서 저희가 반환하는 부분이 있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 사용을 100만원을 이렇게 잡게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집행잔액 남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역 맞춤형 안전마을이 있고 통합형 안전마을이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서 남은 돈?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회기동이 통합형 안전마을로 해서 2013년 하반기에 추진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남은 거고요. 이 100만원은 ’13년도 8월 6일 날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때 민원인 한 분이 침수를 당해서 보상을 해준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반환할 돈에서 쓰면 좋을 텐데, 큰 돈 아닌데 예비비를 잡아서 쓰셨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이우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서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3억,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이 그렇게 많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저희 동대문구가 30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30개 펌프장이 있는데 연간 전기요금이 7, 8억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절약형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해서 당초 본예산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은 거 같고 예산편성 하실 때 전기요금 정도는 예측을 하셔서 같이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예비비에 지출이 많은 거 같아서 묻는 거고요. 전기요금은 펌프장이 30개 이상 되면 대충 1년에 얼마나, 지금 말씀하신 거 마냥 나오는데 처음 편성할 때는 3억 이상을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치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환위원

아까 토목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 전기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하셔도 예산이 절감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감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비비에서 나가는 돈도 똑같은 세금인데 다음에 예산하실 때는 전기요금 정도는 예산편성에 제대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됐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에서도 국·시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여쭙겠는데요. 지금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고이월 4억이 국·시비가 어떻게 되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13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에게 국비가 2건 있었고 시비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은 ’13년도 12월달 경에 시간이 촉박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점에 배정이 돼서 ’14년도로 사고이월된 그런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3년도에도 이 돈을 전혀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13년도에서 ’14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거를 ’14년도에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사고이월 됐다면서, 4억이.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13년도에서 ’14년으로 사고이월 내역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는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돼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이 4억은 국비로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액 국비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국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 애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밑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사고이월 돼 있고, 하단에 유지보수비도 보면 1억 1,000이 지금 잔금처리 돼 있죠, 225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가 하단에 보면 1억 1,000이 잔금처리 돼 있잖아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잔액.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런 돈들을 하수관리에 보면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회기역 2번 출구, 뒤에 팀장들 들어보세요. 회기역 2번 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육의료원 내려오는 한 250m, 300m 거리가 가로수 있는 쪽, 그러니까 회기역에서 삼육의료원으로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보면 계속 침하가 일어나요. 거기를 로봇인가 기계장비를 동원해서 하수관로를 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하수관 이음새에 뿌리같은 게 들어오면 그걸 제거작업을 한다 하는데 내가 거길 계속 관찰을 해보면 가로수 뿌리 있는 부분이라든가 보도블록이 계속 부분적으로 침하가 일어나요. 토목과에서는 계속 흙을 메꾸어서 보도블록을 정비하는데 또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또 침하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하수도 문제라니까.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쯤 우리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는데요. 집행잔액은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낙찰을 하는데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구비로 편입이 되는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 금액 1억 2,000 정도는 입찰을 봐서 남는 낙찰금액이다, 집행잔액…….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낙찰금액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구의원의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없는데 바로 정릉천 가면 위쪽에 성북구에서 화장실을 설치,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릉천과 성북천에 꼭 예산을 잘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너무 비교가 됩니다, 성북구하고 동대문구가. 그래서 치수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몇 년 전부터 최고 민원사항이잖아요. 이번에 간략히 말씀드리니까 적극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14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홍

이우홍안전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부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33쪽부터 2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10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9억 8,279만 3,000원이며, 이중 8억 6,784만 6,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94만 6,5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1,386만원을 편성, 이중 1,27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0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으로 3,885만 8,000원을 편성하여 3,597만원을 집행하고 28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95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 부분으로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 5,690만 1,000원을 편성 5억 4,914만 5,160원을 집행하고 775만 5,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772만 4,74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 9,930만원을 편성 5,291만 770원을 집행하고 4,638만 9,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 구 예산으로 9,9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 재배정사업으로 지원금 7,500만원이 지원 되어서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4,638만 9,23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234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9,070만원을 편성 7,981만 1,090원을 집행하고 1,088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1,088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 부분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4,423만 5,000원을 편성 4,115만 6,220원을 집행하고 307만 8,78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사유는 예산절감 16만원과 낙찰차액 291만 8,780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35쪽 상단으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사업으로 2,030만원을 편성하여 1,971만 5,650원을 집행하고 58만 4,3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사유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비용 일부분이 남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235쪽 중간부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2,224만원을 편성 1,630만 5,500원을 집행하고 593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116만 2,00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으로 1,339만원을 편성 783만원을 집행하고 5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225만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6쪽 상단으로 여객운수자동차 계도 단속사업으로 417만 7,000원을 편성 176만원을 집행하고 24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7,883만 2,000원을 편성하여 5,047만 1,030원을 집행하고 2,836만 97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사유는 예산절감 2,026만원과 등기우편발송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이 없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중랑천 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순차적으로 일정을 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교통안전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학부형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관심 좀 기울여 주십시오. 또 저희 자체적으로 체험학습장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233쪽 중간쯤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3,8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에 교통량 유발 시설물에 대한 부과 예산이 잡혀 있는 거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거의 이게 비슷한가요? 특별하게 큰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변동사항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표적인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교통을 유발한다고 보는 시설물 기준이 1,000㎡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부과기준하고 매년 이런 거 여쭤보려고 했더니 다 대답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인터넷 찾아 봤더니 매년 1회에 7월 31일 자로 조사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바닥면적 1,000㎡ 이상, 저희가 몇 군데나 돼요?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예를 들면 아까 기준으로 말씀하신 바닥면적이 1,000㎡ 정도 되면 부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계산 산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설물 연 면적에 단위부담금이라는 면적에다 교통유발을 많이 하면 그 계수가 높습니다.

임현숙위원

넓으면 더 많이 부과 되는 거고 층수가 많아도 더 많이 부과 되는 거고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 한 번 하겠는데요.

이영남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면도로 부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데가 있지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시설규모로 따지기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면적으로.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의 이면도로에는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큰 건물이 없다?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주도로를 놓고 교통이 많이 유발되니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우회도로가 오히려 주도로보다 더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거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간선도로변에 큰 건물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간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자료 주실 때 저도 같이 주시고, 전문위원님하고 의사담당! 지금 여기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명칭을 이렇게 써 놨는데 내가 봐서는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요.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내는 꼴이 되는데 이거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사무비 이것을 다 쓰기 위한 지출금액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부담금 부과 이렇게 해 놨어. 이거 명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내가 봐서는 잘못된 거 같아. 우리가 부담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써서 조사원을 내 보내서 다 하는 건데 이건 명칭이 잘못된 거 같고,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다시 한 번 여쭈면 235페이지하고 236페이지에 보면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해서 1,700만원하고, 여객운수자동차 계도 단속해서 417만원 해서 약 2,000만원이 소모가 됐는데 이게 마을버스도 해당이 되나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교육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게 말하자면 교육비 아니에요. 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주 용처는 과태료나 과징금 체납고지 관련 양식물 인쇄비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서의식 함양하는데 운수사업자들한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계도 단속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계도 단속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묻는 질의에 답이 아닌데. 이게 지금 세출안 아니에요. 지도단속에 대한 부과금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이 지출된 것을 물어 보는데. 답변이 어려워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민원신고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 참석수당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홍보스티커도 들어 가 있습니다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심의위원들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다고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홍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첫 질의가 뭐냐 하면 운수사업자라든가 여객운수자동차 계도 단속 그랬으면 뭔가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비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나 하는 의도로 물어 봤는데, 아까 세외수입 어쩌고 그러니까 돈을 걷어 들이는 걸 얘기를 하시잖아.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참석위원 수당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참석위원 수당이 몇 명인데 2,000만원씩 돼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홍보물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자료로 가져 오세요.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기 있는 이의안위원님하고 버스 노선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갔다 와서 그 뒤로 언론이라든지 주민들 간담회 해서 오늘도 제가 버스팀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3개 노선을 줬는데 그 3개 노선이 다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 먼저 했던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전철수 시의원도, 우리 구의원들이 압박을 해도 조금은 먹혀 들어 가지만 아무래도 시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뒤에서 또 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철수 시의원을 며칠 전에 뵈었는데 “담당들이 그때 같이 조율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든 같이 조율을 해서 이번 기회에, 심의위원회가 10월초 정도에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노선버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할 테니까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25일 날 현장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5일 날 나오니까 그전에 만약에 그 노선이 안 되면 다른 노선이라도 조정해서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 제가 1년 전에 경동시장 사거리 버스정류장 허가를 내 놨잖아요. 허가를 내놔서 경찰들하고 위치 문제 때문에 그 푯말을 받지 못하고 청량리로터리에서 경동시장까지 1.5㎞의 그 먼 거리를 버스 중앙차로 시행하면서 제기동이라든지, 정릉, 종암동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버스 푯말이 없어서. 저는 그 푯말을 나은병원, 우회전 차량만 경동시장을 우회하기 때문에 나은병원 앞에 가로판매점 공중전화 부스 필요 없는 화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비해서 거기다 푯말을 하나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그거는 별 비용이 안 들어가고 푯말 하나 세우면 되니까…….
성국

김성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필요하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양철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양철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37~238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 총액은 1억 6,541만 5,000원이며, 이중 1억 3,987만 8,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3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1,185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68만 2,94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각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656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6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총 집행잔액은 40만 9,000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13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7만원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552만 2,000원이고 집행액으로는 436만 3,32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115만 8,6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4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2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1억 649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8,522만 4,01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126만 9,99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907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19만 1,990원입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4,683만 5,000원이고 이중 집행액은 4,413만 5,73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69만 9,27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20만원, 집행잔액이 49만 9,270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집행잔액은 대개 사무관리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 2013년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친 세출예산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에서 3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개 부분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주차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58억 4,987만 650원을 포함한 301억 4,830만 650원으로 이중 129억 2,305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114억 9,908만 7,410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41억 6,893만 3,000원을 포함한 총 57억 2,615만 7,3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보상 지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명시이월 24억 1,481만 5,000원, 사고이월 90억 8,427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업비 4억 7,656만 1,000원 중 4억 3,927만 7,980원을 지출하고 4,735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40만 6,000원 중 953만 600원을 지출하고 487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단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으로 매 3년마다 동대문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관련 연구 용역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 8,000만원 중 9,39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60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887만 5,000원 중 2억 1,953만 1,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34만 3,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분 58억 4,957만 650원을 포함한 198억 7,531만 650원으로 이중 75억 4,906만 9,760원을 지출하고 114억 9,908만 7,4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억 2,715만 3,4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상단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예산액 130억 8,406만 1,000원 중 15억 8,497만 2,600원을 지출하고 미 집행금 중 24억 1,481만 5,000원은 명시이월을 하였고 90억 8,427만 2,410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9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주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예산액 66억 9,224만 9,650원 중 59억 4,685만 6,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 4,539만 2,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로는 당초 인근 오복연립을 매입하여 300평 규모의 예산을 더 계상하였으나 매입하지 못한 관계로 약 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사업입니다. 사업비 7,500만원 중 1,724만 400원을 지출하고 5,775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 중 3,847만 2,710원을 지출하고 652만 7,2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2쪽 중단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기우편료, 단속장비 유지관리비로써 예산액 3억 7,549만 7,000원 중 3억 1,256만 5,670원을 지출하고 6,293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비비 41억 6,893만 3,000원은 지출이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 주차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운영경비는 주차행정과 직원들에 대한 특별회계에 계상한 급여로써 예산액 25억 9,870만 1,000원 중에 22억 8,850만 9,76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1,019만 1,2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3,810만 7,000원 중 1억 9,708만 250원을 지출하고 4,102만 6,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을 합해 예산액 19억 4,691만원 중 17억 8,513만 5,130원을 지출하고 1억 6,177만 4,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에 주차행정 관련 대행사업비로 매월 공단의 책무에 의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아침에는 너무 바쁘셔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잔액 알아오셨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현재 잔액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014년 9월 현재 89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갖고 있는 게 89억이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에 전출해서 쓴 돈이 3년째 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1년도 150억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천천히 불러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011년도 150억, 2012년도 100억 두 번에 걸쳐서 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0억?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0억 정도 넘는 걸로 아는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맞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2년 10월 달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막아놨습니다. 그 이후로는…….
세찬

오세찬위원

100억, 150억 해서 250억 갖다 썼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89억이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340억 정도 되네요. 340억 정도인데 금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된 돈, 플러스 된 돈이 또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냐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매일 바뀌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금액을 어느 기준을 잡아서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연도별로 딱딱 표시가 안 나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연도별로 표시가 안 나옵니다. 이 금액은 계속 수입이 되고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약령시 말고는 지출된 돈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13년도 12월 말까지 얼마며, 그건 있을 거 같은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12월 말 기준으로는 41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국은 41억이면 48억 정도가 또 수입된 거 아니에요, 금년에.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014년도까지 지금 현재 89억이기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13년 12월 말일까지 하면 41억이라면서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40억 정도 증액.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를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 340억이 있어야 우리 동대문구청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맞는데 지금 전출을 해서 썼다, 그리고 계속 모아두는 돈을 앞으로 특별회계로 계속 잔금처리해서 340억이 돼야겠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런 기준을 세우기 보다는 현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조례로 막아놨기 때문에 340억이 기준점이 아니라 계속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더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거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 주차행정과장. 청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전출을 해서 일단 갖다 쓰되 나중에 예산의 범위가 여유가 있고 이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시 반환조치 하겠다 그랬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특별회계 담당 주차행정과장으로서 예산의 전출이라든지 전입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은 안 하더라도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나중에 내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다 분명히 속기록 발췌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 테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민간에 대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실적은 학교를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찾는데, 개방 면수가 2013년 신규로 개방한 게 2개소 35면이 되겠고요. 누계는 전체적으로 35개소 415면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비용은 같이 당사자의 비용 관계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야간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기료는 아니고 순수하게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주차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전 구청에서 서울시, 여기 시비가 약 343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주차 개방을 위해서 서로 많은 인센티브를 보유하거나 실적을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동참을 안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사실 시행한 지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가 사실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가 들어서고 기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여건이 어려운 단독주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주택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규모 빌라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100%는 아닌 거 같고, 면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 지원을 하면 좋은데 총 사업비에서 자부담을 일부하고 면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같은 경우에는 한 면을 하게 되면 최대 저희가 지원 금액이 8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두 면을 설치할 때는 950만원 정도가 드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소유주가 그 이상 시설하려다 보면 금액, 프로테이지가 정해진 게 아니라 850만원 한도에서, 800만원 한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본인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시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단속하느라 애 많이 쓰셔도 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게 불법주차 때문인 거 같습니다. 전체 저희가 집행잔액이 57억이 남아 있어요, 명시나 사고 빼고 나서. 그러면 57억 중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 반납하는 거,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시비 반납.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장안근린공원, 제 기억으로는 오복연립을 매입하는 계획은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그거 매입한다 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나중에 제가 볼일이고, 7억 얼마를 남기면서 그쪽에 공사 자체가, 그러면 제대로 캐노피라도 하든지 열선을 깔든지 공사 자체도 미흡한 상황에서 왜 7억이라는 금액의 집행잔액을 남겼는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세출결산 보고 드리면서 그 내용을 약간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집행잔액 7억원이라는 돈이 저도, 집행잔액 7억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당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단 오복연립 땅을 매입해서 같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예산만 계상을 해놨다가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가 된 관계로 그냥 원래대로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체 틀에 그 부분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공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뒤에 하자 라고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떴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어찌됐건 간에 남아 있는데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집행잔액이 57억이에요. 그런데 ’13년도에 남는 금액이 지금 41억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신 거 같아요, 동료위원이 물어보실 때. 그러면 지금 57억 중에 41억이 예비비로 넘어가지는 부분이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집행잔액이 57억이 된 이유는 예비비로 계상, 41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포함이 돼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포함이 돼서 57억이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13년도 말 예산이 얼마 남아 있냐 라고 할 때 57억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집행잔액 보조금은 돌려 보낼 돈이니까 그렇지만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가지고 다 합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비비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남는,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을 잡고 남는 부분은 다 예비비로 넣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남는 부분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아니냐 소리야.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특별회계 돈입니다, 예비비만.

신복자위원

예비비만 가야 돼요, 집행잔액이랑 예산 절감액은 안 들어가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 57억이라는 집행잔액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액도 들어가 있고…….

신복자위원

들어가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또 예비비도 포함돼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도 포함돼 있고 거기에 시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반환할 돈 빼고서 특별회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미 시비가 구로 올 때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간주처리가 돼서 특별회계 돈으로 계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반납 안 해도 돼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반납은 세출 계획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8,700?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반납 금액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7억 6,000 정도.

신복자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여기 8,700으로 잡혀 있는데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8,700은, 8억 7,0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321쪽에 보시면…….

신복자위원

565쪽은 뭐에요, 특별회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특별회계 565쪽…….

신복자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기존에 150억, 100억을 썼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현재 얼마가 남아 있나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니까.

정승환위원

아까 80억 남았다고…….

신복자위원

그건 이번까지 합쳐서 그 금액인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13년도 말에 41억이라고 하시니까 잔액은 57억이 되어 있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41억 6,000 잔액 남은 금액입니다. 예비비가 41억…….

신복자위원

아니, 8,700, 예비비 옆에 보조금 집행잔액. 8,700을 왜 자꾸만 8억이라고 하셔요. 8,700 아니에요? 따로 따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8,700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신복자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됐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조동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

주차행정과가 참 어마어마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전출인지 전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어쨌든 결손을 메꿔주고 2년 간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조례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막아놨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수입이 많아서 특별회계 돈을 많이 불려놨는데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약령시 한 곳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한 곳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지금 남아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실 거 아닙니까. 동대문구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문동 지역이나 답십리, 용두동 지역이든지 휘경동 쪽은 사실 주차장 수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하려고 부지 물색을 하고 또 부지를 저희가 추천을 받지만 이게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비 60%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적격되는 부지가 없어서 아직까지 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시행할 수 있는 부지를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정승환위원

그래도 예산편성 할 때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지출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데 그냥 막연히 할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 지출하면 그 다음해 연도에 예산이 사실은 사장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써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는…….

정승환위원

그건 아는데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각 동에 의원님들이 이런 부지가 있다면 그거를 조사하고 부지가 타당한지 서울시에서 다 조사해서 그게 돼야 예산편성이 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 투자심사.

정승환위원

해야 되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원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제일 중요 부분에 쓰이는 게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모자라는 데가 아직 많은데 그거를, 진짜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물론 각 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이 자리가 괜찮겠다 하는데 부지에 대한, 부지를 만약에 적당한 자리가 있는데 그 부지에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못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예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정승환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내년에는 하나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이 예산을 잡아서 어느 지역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여러 개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그 후보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는 2014년도에 이미 투자심사를 올려서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도 예산을 초기, 그러니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최하 4년에서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초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60% 정도의 시비보조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투자심사가 시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이라고 소문이 나서 동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하기 힘들다는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공영주차장, 제가 이거는 별도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신이문역 밑에 ‘흥명공업사’ 라는 자리가 있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용도가 어느 용도로 돼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알 수는…….

정승환위원

아니, 아까 우리가 건축이나 주택과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났는데 그 자리가 주차장 부지로 딱 맞는 거 같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그거를 추진을 한 번 해볼 수 있으면 그 길로 가볼까 하는데, 알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건축과나 해서 한 번 그 용도를 알아보고, 뭐 어떤 의원님은 거기다가 도서관을 만든다는데 내가 볼 때 도서관 자리는 아닌 거 같고.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재선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20년 동안 썼던 정릉천 200면이 좀 넘네요. 관리가 몇 년동안 유예가 됐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8년이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8년 이후에는 우리 구로 돌아오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도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8년 동안 재임대를 준…….

이영남위원장

8년 간 옛날 미도파 건물 측에 있는 건물 관리관한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 위탁운영…….

이영남위원장

8년 동안 임대료를 받고 주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임대를 받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언제 계약했어요? 언제 계약 한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모르고 있었는데 무슨 용도로…….
세찬

오세찬위원

차고로 쓴다고 안 그랬어요? 청소차량.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휘경동 쪽에…….

신복자위원

휘경동…….

이영남위원장

청소차량 10여대는 돼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차량도 10여대 있고 하는데 관련,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몇 년 됐냐 하니까 똑같이 8년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나 보다 해서 처음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회의록 좀 한 번 전문위원님 뽑아줘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었나 그거 한 번 뽑아줘 보시고요. 저희 그러면 이거 사용료 지금 얼마 받고 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연간 1억 8,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간 1억 8,000 정도.

신복자위원

대략.

이영남위원장

20년 사용하고 수선 다 해서 8년 동안 다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20년 사용하고…….

이영남위원장

8년 있다 다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원상대로 유지관리 해서 구청에 기부채납 했다가 국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기부채납한 당사자는 그 시설에 한해서 10년 동안 재임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 규정 때문에 8년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거기서 10년까지 못하고 8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령시 기념관 지하에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몇 면을 준비하는 거죠, 지하 몇 층에다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하3층에서 주차면수 195면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195면,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죠, 앞으로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원래 공영주차장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에서 전통시장 지원에 따른 법에 따라서 지상은 전통시장 한방에 관련된 이런 시설물을 짓는 걸로 돼 있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저희는 현재 있는 토지주들만 보상해 주면 주차행정과에서 경제진흥과하고 사업…….

이영남위원장

사업은 경제진흥과가 맡을 수도 있겠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은 200면 미만을 관리할 수 있나요? 우리 조례를 그렇게 통과 시켰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

이영남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을 한 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단서조항은 나중에 그 밑에 달리나요?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승인한 내용에 적어도 훗날 다시 반복되면 안 되니까 시정했으면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보내 주세요, 세입 부분에.

이영남위원장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