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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46회 제3본회의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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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오세찬의장대리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규정에 따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3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구정운영 결과를 확인하여 성과 부분은 장려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정책 대안 제시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425건으로 운영위원회 5건, 행정기획위원회 197건, 복지건설위원회 223건이고, 작성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이고, 행정기획위원회는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각각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 등은 각 위원회 실정에 맞게 변경·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별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감사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적으로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김창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 및 질의·토론을 거쳐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 구의회「회의규칙」제24조 1항에 의거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완료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거나 구획물의 변경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전농동과 답십리동에 걸쳐 있는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 1개동과 동대문중학교 주변 답십리동 420번지 일대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답십리동 420-5번지 등 105필지를 전농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의 경계를 변경하는 ‘개정 연역표 7’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타 동에 걸치는 등 불합리하게 남아 있는 구역과 간선도로에 의해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곳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원안 동의한 대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우리구 보건의료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체계, 비전 및 추진사업별 중·장기 과제, 개벌보건사업 계획 수립,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활동 등의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생활수준 변화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의 중요성 등이 부각됨에 따라 점증되는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욕구에 부응하여 늘어난 수명기간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에게 지역여건에 특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