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레안과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권 5페이지 의안번호 683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가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월 1회 동시에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토록 변경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10페이지 의안번호 684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장협의회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원 상호간의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밀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실과소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3번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직근무공무원 중 방범원으로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종사하던 방범업무가 '96년 6월 2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 및 별표 3인 방범수당지급규정 및 방범수당가산금지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권 19페이지 의안번호 694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4번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 일부 조항의 용어표기가 불합리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주시여비조례를 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8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공포로 인하여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시범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2항 후단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상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를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 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4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비밀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4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업무 폐지로 인하여 제3조 방범수당과 방범수당가산금지급구분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 타당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4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수의동원여비준용규정의 조례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연가일수에 대한 부분에 이것이 지금 도의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성호위원
준칙에서 좀 잘못되었는 모양이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의미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네요.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이랬는데 준칙을 만들 때 좀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현위원
위원장님! 동의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김귀현 위원님.

김귀현위원
조례안 제20조2항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로 되어 있는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이 부분은 표현이 불분명합니다. 즉 반올림은 사사오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이 부분을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김귀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귀현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귀현 위원이 동의하신 조례안 제20조2항중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를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이하는 절사한다."를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의 통·폐합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총무사회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서 농지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회로 농지개발심의회가 농정심의회, 생활보호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우리 시군이 통합될 때에 1995년 1월 7일자 개정할 당시에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부서 명칭이 당시에는 간사가 감사담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직위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역시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직위명을 바로잡고 개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 타당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4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귀현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김종준위원장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조례안 폐지 및 개정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의안번호 695번입니다. 먼저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1996년도 3월 1일자로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되고 동일자로 상주시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존치되어 이번에 폐지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이 없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동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의안번호 696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구)중앙동사무소로 이전됨에 따라서 명칭과 장소에 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를 신봉동 110-3번지에서 (구)중앙동사무소 자리인 서성동 163-4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 법령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중 신봉동 110-3번지를 서성동 163-42번지로 개정하고, 제4조 제5호 중 수련실을 문화의집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 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동조례 개정에 따른 신·구대비표입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조례폐지 및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폐지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어서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4월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 위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에 있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