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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권정환 의원 발언

63회 제1총무위원회2002-06-27

권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융자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자금조성에 있어 기 폐지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이율을 연5%에서 3%로 낮추도록 하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한도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농협상주시지부의 대부조건인 신용대출 또는 연대보증 담보설정에 의거 대출 되므로 행정기관인 상주시의 대상자 선정 단계인 신청서 접수시에 연대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함은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동조례 제16조 제 1호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규정함은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율적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제2호의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부합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0일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와 6월 19일 상주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상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주민소득지원 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에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를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중 "연5%"를 "연3%"로 낮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중 제2항과 제16조중 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제2조 제1호를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 융자한도 금액을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안정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제2항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연"5%"에서 "연3%"로 낮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 제2항 융자금의 대부신청에 있어서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6조 제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의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자율적인 해석이 우려됨으로 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기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6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6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새마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 이미 폐지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와 이율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이던 것을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소득자금 연5%를 연3%로 개정하고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의 합리성, 주민의 편익 도모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데 연대보증인을 삭제했을 때 만약 이 사람들이 융자금 회수가 잘 되면 하지만 변제능력이 없을 때 회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보증인도 없고 하면....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을 때에 당초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서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어차피 우리 대상자 선정이 되면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새로 또 받습니다. 자기들 대부 내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융자금이라든지 같은 것을 할 때에 신용대출 또는 연대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협에서 대출할 때 받고 있는데 이미 신청 단계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다. 행정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농협에서는 일단은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시에서는 대상만 선정해 주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의정위원

농협에서 하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김의정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상주시지부에 대부 조건을 보면 신용대출, 연대보증, 담보해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지부로 넘겨주면 거기서 다시 그 세 가지 조건이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해서 아마 대출이 되는 것으로 그래.... 그것이 맞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만 해도 재산세가 2만원 이상 되어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인 경우에는 담보물의 70% 정도의 공시가액으로 해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하나 뿐인데요, 연대보증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죽 적어서 집행부에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어려운 주민들이 대출을 좀 쉽게 받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

결국은 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사람 보증인, 면에 같은 동일 읍·면·동에 두 명이 되면 대출해도 된다해서 시지부로 넘겨주었을 때 시지부에서 그것을 믿고 대출해 주는 것하고 모든 서류를 시지부에 가서 했을 때 하고 어떤 대출 받고자하는 주민들에 있어서는 대출의 용이도는 더 안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조항이 없어지는 그 자체는 나름대로의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그 수준 이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혜택이 있다면 이율에서 이자에서 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외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것이 삭제하는 부분, 어차피 삭제되어야 되지만 그외에 주민들이 더 쉽게 어차피 연대보증밖에 없는데 연대보증을 쉽게 받아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일단 상환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신청 단계에서 2명 보증인을 세울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이 보증인이 신용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대출자외에 보증인이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보증인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농협으로 우리가...

임성호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같은 읍면동 2명으로 해서 연대보증을 했을 때는 그 연대보증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는....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농협에서 할 때에 다시 검토합니다.

임성호위원

계속 그전에도 했었던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다시 안될 때는 다시 시키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대략 선정해서 상환능력이라든지, 연대보증인이 능력이 없다든지, 이러면 다시 또 반환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 맡긴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일단 추후에 우리가 좀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실제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폭이 적기 때문에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그것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라번에 제안 설명하신 주요 골자 라번에 보면 16조 1호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이것이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인 행정처분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2호에 보면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포함된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것도 사실은 좀 구체적이지는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가능할 그런 부분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오늘 여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어떤 여기에 대한 반환을 명할때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7쪽에 하단부에 제16조에 2항에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여기에 대해서는 1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2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1호를 삭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 저도 자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자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올 때 저는 상당히 좋은 사고라고 생각이 되고요, 2항도 어떤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되면 내가 반환해야 된다."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한번 새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처리과정은 저는 이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융자기관에서는 여신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 안세우는 것은 정책자금 중에서도 농업경영자금 이것은 보증을 아주 안하고 단독으로 해서 단기자금으로 해서 갚지만 2천만원, 3천만원 하면 이것이 보증을 안세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담보가 능력이 있으면 주로 담보대출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이것 보증을 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보증인 누구라도 A, B 세워서 해 놓으면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책임질 일을 시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해준대로 하니까 자금이 회수가 안된다."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이니 이런 것은 자구수정인 줄 알고 있고요, 16쪽 자의적 행정처분의 우려라고 하는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의적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이래 놨지.....

권정환위원

애매합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어차피 2호에 해당됨으로 해서 1호는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2호에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이것은 그래도 좀 1호 보다는 좀 개선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호는 없앨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그리고 소득자금이나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시로 융자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통보는 오게 됩니까? 뭐 한도가 있습니까? 금액말고, 전체 얼마만큼 할 수 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억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권정환위원

예 8억내에서 할 수 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권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위원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예. 권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아무 담보능력도 없고 그런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담보 없이도 대출을 해 줍니다. 그것은 뭔가하면 그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살아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능성이 있다면 시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회수가 좀 명확하지 않더라도 약간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쓰레기규격봉투 용량의 다양화,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신고 포상금제 차등적용,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명확히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게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규격봉투 용량 및 규격을 주민의 사용편리함 등을 고려하여 봉투재질 및 규격을 다양화 하고 쓰레기봉투 인쇄 문구를 양면에서 단면으로 하는 안과,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현행 14개 품목에서 43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자 함에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조정 차등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규격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별표1과 같으며,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규제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음 8쪽 2중 "전면 또는 뒷면에"를 "전면에만"으로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광고란의 면적은 계도문구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 2중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로 하고, 동조 제1호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담배꽁초 및 휴지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의 40% 기타 생활쓰레기 소각 및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에 신·구대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12쪽에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13쪽에 별표사항, 일반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다음 14쪽에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기준, 다음 17쪽에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6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게재에 있어 전면 또는 뒷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전면에만 게재토록 하고 광고란 면적에 대하여 계도문구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계도문구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있어 불법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던 것을 담배꽁초, 휴지투기 행위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 기타생활쓰레기 소각 및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감액 지급하고자 하며, 별표4 일반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에 있어 이 가격은 지난 '95년 1월 11일 조례 개정이후 개정되지 않아 인근 시·군에 비하여 10%내지 18% 정도 저렴한 실정으로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인상이 요구되며,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기준은 현행 조례의 수수료기준 14개 품목을 43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수수료 징수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의 합리성, 목적성, 필요성 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여기 3리터짜리로 27원으로 되어 있네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의정위원

3리터짜리가 27원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의정위원

판매이익금은 3원인데, 죽 3원, 3원, 6원 11원 이렇게 나오는데 구멍가게에 알아보니까 너무 이득이 박해서 취급을 잘 안한다. 기피한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이것이 좀 이익이 좀 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의정위원

돈 30원도 길가에 내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하나 팔아서 3원인데 밥먹다 말고 쓰레기봉투 하나 달라고 하면 나가서 3원 벌려고 밥숟가락 놓고 나가기도 안되었고 이것 조금 상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박한 것 같아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16쪽에 보면 수족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규격이 5㎤이상, 2㎤ 이것이 좀 잘못, 오타난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아! 수족관 말씀이십니까?

임성호위원

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루배입니다.

임성호위원

자구수정을...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단위가 끝에 루배입니다.

임성호위원

인쇄 과정상에 오타난 것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수정.....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