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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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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오늘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황용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성호 의원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임성호 위원의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임성호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개정으로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자하며,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총무위원회소관중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하고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를 7∼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표창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코자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주시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상의 상여금 3만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4월 13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조례 제2728호인 경북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 10월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은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표창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2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상주시모범공무원포상및향토개발상 운영규칙상의 상여금 매달 3만원과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성호위원

질의가 없으면 발의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행일자가 2002년도 7월 1일자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제출안에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개정 취지상 맞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수정 발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