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63회 임시회와 제3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감하게 되는 만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지난 6월 21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2001.12.31)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쓰레기 규격봉투 용량 다양화,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제 차등적용,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명확히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6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대중교통환경의 변화와 교통 문화수준 향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업종간에는 승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요자 (승객)에게는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지역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귀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를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조정되어 상주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며,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 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은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표창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2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상주시모범공무원포상및향토개발상운영규칙상의 상여금 매달 3만원과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용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역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제6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물론, 제3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도 끝이 났습니다. 지난 제3대 의회 임기 4년 동안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대 의회 의원으로서 임무를 마감하시는 의원님이나 제4대 의회에서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는 의원님 모두, 늘 우리 상주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상주시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