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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47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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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위원입니다. 김성국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쨌든 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0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 혼잡에 대한 완화를 시키려고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비주거용시설물 1,000㎡이상 되는 데다가 부과하는 겁니까? 근데 이 현황을 보니까 이게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2012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부과기간이에요? 보니까 징수율도 좋고 우리 수입이 꽤 많은 거 같은데 2014년도에 부과액만 나오고 징수액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기간은 지났잖아요. 7월 31일까지면. 그리고 이분들이 체납을 했을 때 체납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를 하십니까?

이게 시설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해서 징수율이 높은 거죠? 안 내면 압류가 되니까. 부과나 징수는 구에서 하는데 서울시 수입으로 잡히고…….

나는 다 구 수입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 그건 또 아니네. 꽤 많은 돈이라, 또 징수율도 좋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니까 징수율이 좋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지금 교통유발금을 감해주는 제도가 있죠?

감면혜택,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인데 기업체들은 어떠한 기업체가 대상이 되며 어떠한 형식으로 감해 줍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참여하는데 980여개가 되네요. 여기 자료대로 말씀하시면 되잖아.

참여시설물은 71개고, 참여율은 7.2%다 이거에요. 그런데 내 말은 그런 부담금을 많이 내는데 참여율이 왜 이렇게 적냐 이거죠, 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설물이 71개인데 이거에 경감하는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을 경감에 대한 심의해서 71개 업체 전체를 다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9분인데 6명이 참석하시고, 작년도 얘기에요? 6명이 참석하시고 위원장은 어느 분이 위원장이십니까, 경감심의위원장.

국장님이세요? 위원회 경감심의 교통유발부담금, 하기야 이번에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선출직 의원님들이 목록에 보니까 없어서 제가 물은 거고요. 선출직 구의원님들이 필요 없으셔서 안 넣었나, 한 분이라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그리고 행감 자료에 없고 사업계획 쪽에 있는 자료인데 안평초등학교 아마존조성사업이라고 있죠? 그 사업은 지금 계획이 2014년 9월인데 끝나셨습니까? 어떠한 사업이고 아이들에게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 사업뿐만 아니고 또 있을 텐데, 이게 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5억을 예산지원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마무리 잘 되게 해 주시고요. 안평초등학교뿐만 아니고 관내 초등학교 앞에 이런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도 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감독 잘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미리 했는데 관리· 감독 잘 하셔서 거치대 주변이 지저분하고 거치대 자체가 파손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이문동 외대역 바로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관리·감독뿐 아니고 그것을 직접 담당해서 시설 보수하는 데도 있잖아요?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자동차 대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만대 이상이 되는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 월평균 500여명씩 발생됩니까? 이 의무가입자 의무보험을, 소유자와 운행자가 승용차는 거의 같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 중에 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자는 고발조치 된다면서요. 운행자가 소유자하고 같이 일치할 때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 두 가지 다 제재를 당하겠네요? 고발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1년에 한 600여대가 차량으로 아까 통계가 나온 거죠, 의무보험 안 들은 게?

그 600여대라는 차가 이 보험에 안 들어서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 보상을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거를 관에서 구청에서 해 줄 겁니까, 보험이 안 들었으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못하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에 대한 이런 방안책은 아닌데 사실 이거는 국가적으로, 그래서 책임보험의무제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피해자들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제가 있는 걸로, 의무보험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그것도 안 들고 이렇게 많은 차량의 숫자가 계속 다닌다는 자체가 우리 동대문구에, 물론 동대문구만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들에 보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운전자가 보험도 안 들을 정도면 뻔한 거 아니야.

분명히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이나 차도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알 수 있는 길은 무인단속기에 적발돼서 통보를 해 주는 것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를 안 해주면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알지만 보험 가입자는 모른다 이 말씀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분들이 이런 차에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사회적인 문제, 그렇다고 국가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2013년도 사건 송치현황 169, 2014년도에 305건, 534쪽이에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무슨 통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사건 송치현황이라고만 돼있는데 이게 어떤 통계입니까? 지금 의무보험 미 가입된 사람들의 송치사건이에요? 특별사법경찰팀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황에서 2013년도 169, 기소중지 79…….

사건 송치현황인데 도대체 특사경에서 한 내용, 보험 미가입자들이냐, 아니면 무슨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수사완료 후 사건송치인데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내용이. 뭔 범죄를 저질러서 특사경에서 수사를 했냐고.

그래서 내가 미 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고 없이 기소된 사건이 이 수치대로다 이거죠? 다른 범죄가 아니고 무보험자들이다 이거죠? 그 다음 쪽을 한번 보세요.

무보험 운행 적발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죠? 거기 처리내역을 보면 2013년도 760, 2014년도 62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관되는데 지금 송치현황하고 도표를 보면 제가 좀 헷갈려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 나와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중지, 기소됐다는 통보하고 위에 거하고 이 밑에는 사건송치, 여기도 송치됐잖아. 범칙금 납부, 이건 납부한 거 마무리 된 거고. 타 기관 이첩, 타 기관 이첩은 어디로 이첩된 거예요?

다 무보험에 대해서 관련된 사건인데 기소(공소권 없음, 협의 없음 포함)을 기소중지나 기소된 부분은 위에 숫자고 나머지 사건 송치되고 범칙금 납부는 이 숫자다 이 말씀이죠? 자료가 좀 헷갈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자세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봐도 이게 헷갈려.

지금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수치로 나온 거죠? 타 구에서 사시는 분들은 타구로 이첩된 거고. 의무보험 안 들고 계속 타시는 분들은 어차피 관리과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CCTV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보험개발원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잖아.

이걸 찾아서 의무보험을 들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죠? 제가 볼 때 사회적인 문제고, 교통사고는 피해 사고가 나면 워낙 큰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무보험 차에 사고를 당하면 저희들도 똑같은 대상자니까 당하면 그게 문제라고, 누가 보상을 해 주며 누가 치료를 해 줄 거냐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의무보험제도를 마련해도 이렇게 많은 미보험자들이 있으니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 하나, 과장님한테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내심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관리 잘 해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조동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50쪽에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노외 공영주차장이 27, 민간유치 노외주차장 현황이 4군데, 노상 공영주차장이 27개, 노상공영주차장은 거주지 우선주차 구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 노상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노외주차장까지 이게 다 동대문구 전체 주차장입니까? 이게 민간주차장을 뺀 전체 주차장이죠.

이게 총 몇 면이나 주차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면수를, 우리가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택가에 아직 1만 세대 정도 주차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12만대 이상을 대는데, 지금 차 등록 대수에 비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거죠? 1만세대이상이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시설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큰 주차장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차장 건설을 하려면 예산과,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약령시하고 경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도 신설하려고 신규로 계획은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아직 용역 발주만 해놓고……. 안 되는 걸로 나왔다.

그럼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없는 거네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환경개선공사로 6개인가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개선공사 신규 3억 5,000만원인데, 나와 있죠?

이 사업, 여기 6군데 공영주차장이 지금 다 위탁 주신 거죠? 어디가 공단이고 어디가 수탁준 데에요. 현재 여섯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위탁에서 입찰줘서 별도의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시설 환경개선공사에 우리 구비 100%의 돈이라는 2억 8,899만 4,4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 다 끝났어요?

진행 중인데, 왜 외대 공영주차장 같은 수탁업체가 하는 업체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잠깐, 왜 지원을 하느냐 하고,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하에 여기는 수탁업체라고 하는 데를 왜 우리 예산으로 수리를 하게 해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답변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하에 수탁을 줘서 이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몇 년 계약을 해서, 이게 몇 년 계약을 한 거에요? 이분들이 2년을 계약해서 수입을 벌어들이잖아.

그렇죠? 벌면서 바닥재 보강이나 방수공사 등을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해줘야 돼요, 이거를 꼭.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0여개나 되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안하고 수탁 주는데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 재산 이라는 거는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대를 준 거 아니에요.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월세를 받는다면, 건축주가 월세를 받는 데는 수도도 고쳐주고 방수도 해 준다는 건 나도 아는데 이런 경우는 좀 틀리지 않느냐, 이거 월세 아니잖아. 그러면 이 수탁 준 주차장까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수탁 입찰 몇 군데나 줬어요?

그러면 이 모든 보수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 보강하는 공사는 구청에서 집행해 준다,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틀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임대를 줘놓고 수리까지 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산은 우리 건데, 그 다음에 이런 공영주차장 외에 부설주차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또 부설주차장 사용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한꺼번에 질의 드릴게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에서 사용하는 부분 있죠?

첫 번째 부터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1만대씩이나 모자라는데 이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나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잖아요? 홍보는 하고 지원도 해 주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주면 어차피 그린파킹은 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지대가 많아서 잘 안 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부설 주차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서 부족한 주차 면을 좀 채울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이 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예, 여기 나와 있는데, 돈 안 들어 가고 지원도 적게 들어가고, 주차장 한번 만드는데 몇 백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홍보, 물론 약간의 지원, 지원하면서 이런 주차장을 늘려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돈 안 들어가는 야간 부설주차장 건축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또 지원도 해 주고, 여기 지원내역도 조금 나와 있는데 CCTV 이거 말고 이분들 보니까 여기 몇 면은 1,000만원이상, 800만원이상 지원대상이 되잖아요. 이거를 표현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지원을 해 줘서 이 주차장을 활용을 하자 이 말씀이에요. 홍보까지 하시고 직접 만나서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아까 초반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부족한 면, 그린파킹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 담장 허물어서, 그거 지원은 물론 구비에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비에서 갖다가 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니까 끌어다가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돈 많이 들여서 몇 백억짜리 주차장 해봐야 그건 진짜, 내가 볼 때는 주차장 짓는데 보상 문제에 제일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부설주차장이 내가 볼때는 동대문구에 2,821개소나 되잖아요.

이런데 이용을 하자고요. 정승환위원입니다. 오늘 추가로 질의할 것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었죠.

구청 자체사업이 8개 사업이고 동대문 노인복지관이 7개,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가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과 동대문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됐냐고, 지금 다른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을 한 역사가 어떻게 됐냐 이거에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공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새로 이 사업을, 노인청소년과가 생겨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전에부터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 자체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뽑아서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 다 포함된 거죠, 이게, 구청은? 아니, 그건 알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이 인원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관리 및 예를 들어서 환경 정비 8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회에서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구청에서도 별도로 모집을 한다? 그래서 인원이 1274분인데 모집공고는 언제 하십니까?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몇 명 정도가 모집에 응하며, 지금 1,274분을 예를 들어서 뽑는데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시냐고. 일자리를 새로 메꿔 줬기 때문에 400여명에서 200여명이…… 제 얘기는 뭐냐면 1,274명의 일자리를 어르신들한테 주면 이분들이 한번 정해지면 하는 사람만 계속 일자리를 하신다 이거에요. 제가 그때 한번 질의 한 적 있잖아요.

어떤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도 어르신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 꼭 저소득층, 기초수급, 홀로노인 이런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해서 신청을 하면 새로운 사람을 넣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과장님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하신 건 소득에 대한 87만원 이하를 보시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또 재산평가 별도로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연금을 주는 대상자들이 이 기준인데 이분들만 신청을 해서 또 일자리를 준다? 별도로 20만원씩을 받는 거, 기초연금 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여기 인원을 모집해서 동대문 복지관이나 노인회에 보내실……. 거기서 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날그날 출근하고, 출근 못하시는 분들 빼고 관리를 다 여기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 동료위원님이 위탁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이. 그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이지, 보이지 않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을 여기다 갖다 주지 않지, 어르신들 통장으로 드리겠지. 제 말씀은 뭐가 이 안에 들어 있느냐면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의 담당이 어쨌든 복지관의 직원일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고. 그분들 자체에서 뽑은 그 사람들의 임금은 어디서 줘요?

노인복지관 7개 사업,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구지회하고 직원 현황 사항이랑 그분들이 하는 역할, 직책 자료로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