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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5회 제2총무위원회2002-07-31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임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5쪽 의안번호 719호입니다.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통·반조정이후 그동안 아파트 신축 등 생활환경과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시내 동지역 중 과대 통반이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편의는 물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동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동 제20통 6반은 대림아크로빌이 새로 신축됨에 따라 현재 79가구의 과대 반이므로 대림아크로빌 47가구를 분리하여 1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문동입니다. 북문동은 제2통1반 52가구중 신라타운 28가구를 분리하여 1개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동문동의 경우는 6주공아파트 및 대신아파트 신축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2개통 14개 반이 증설되겠습니다. 먼저 제4통 제1반 지역의 대신아파트 39가구를 분리하여 1개반을 신설하고, 제2반 지역의 419가구 중 6주공아파트 601동 602동 178가구를 분리하여 26통으로 하고 6개반을 신설토록 하겠으며, 또한 6주공 아파트 603동, 604동, 605동 209가구는 27통으로 하고 7개반을 신설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성동입니다. 제5통 제3반에 소속되어 있는 성동 드림하이츠빌라 30가구를 분리하여 1개반을 신설하여 제8반으로 하고 현행 7개반 230가구를 현지 실정에 맞게 재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동입니다. 신흥동은 신봉동 명지3차 아파트 등이 신축하여 입주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개통 16개반이 증설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제4통 1반 관할의 589가구를 조정하여 명지3차 아파트 101동, 102동 180가구를 제20통으로 하고 6개반을 신설하며, 또한 103동, 105동 270가구를 제21통으로 하고 9개반을 신설토록 하겠으며, 명지3차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신봉 그린빌과 대영그린빌 총 52가구를 1개반으로 하여 제4통 제3반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하 6쪽부터 1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의안번호 720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병무행정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병무관련 민원업무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 보완되었으며, 따라서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 사무를 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병무업무를 폐지하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진료소 등의 신축 이전에 따라 사무소의 주소를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의 분장사무중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성동동 132번지에서 현재 초산동 720-1번지로 하며, 노후 및 수해로 인하여 신축 이전한 매호지구, 사산지구, 중소지구 보건진료소 및 모서면 서부출장소의 주소를 현위치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1번입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감시원이 일반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으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특별 채용됨에 따라 보건위생감시원(8급 상당)을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중 보건위생감시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2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청사신축이전에 따른 시설물관리 구역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한 경과조치에 관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1,051명을 1,054명으로 3명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 1,034명을 1,03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7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초과인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관련 법령인 기구 및 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중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란에 직렬,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편익의 증진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과다한 가구수를 관할하는 통·반이 발생하므로 주민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통·반설치기준에 의하면 1개반은 20∼30가구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성하며, 리와 통은 4∼6반으로 구성하며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반설치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합리성, 주민편의성, 필요성에 있어 타당합니다. 신규 증설되는 통·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7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함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분장사무중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 매호·사산·중소지구보건진료소와 모서면서부출장소등의 이전신축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합법성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인 보건위생감시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10호 보건위생감시원(8급상당)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리성, 합법성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2년 7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능직 공무원(전기, 난방, 조무) 3명의 증원에 따라 우리시 총정원 1,051명을 1,054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며, 안제3조제2항은 직렬별, 직급별 불부합하는 34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본 조례개정의 합법성, 필요성 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직렬 직급별 과원현황을 발췌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결원현황은 리스트에 발췌를 안했습니다. 결원현황 마이너스를 빼면 제로성 효과가 나기 때문에 총정원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원되는 34명에 대하여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에서 물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해야 되겠지만 상주시에 아파트 신축으로 해서 인구가 매년 느는지, 면단위 인구는 줄고 아파트는 매년 늘어나니까 세분화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물론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족이 분리되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읍면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있을텐데 그러면 상주시의 인구는 늘어나는지? 지금 현재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아시면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동지역의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대수 인구는 지금 현재 12만, 6월말 현재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주인구는 저희가 볼때는 상주대학교 학생들이 3천명 정도가 현재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실제거주는 12만 6천명 선 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세대수는 일부 늘고 전체 인구수는 줄고 있고 읍면지역 인구는 줄고, 동지역 인구는 지역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수위원

상주시의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상주시의 전체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전체....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읍면지역은 줄고 있고, 동지역도 몇 개 동은 늘어나고 몇개 동은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결원은 2월 28일까지 연장되어 있잖아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초과 인원은 8월 1일자로 보직은 없어지고 공로연수로 놔둡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직위를 가지게 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현원에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지 대기발령이라든지 이런 분은 정원에 잡혀 있고 공로연수는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정원에서는 빠지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유치한 (주)하림천하의 공장규모 확대로 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인바, 이에 인접한 우리시 소유 종묘 생산포 예정부지의 매수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종묘 생산포의 기반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당해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육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요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나항 목에 처분대상 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총계는 3필지에 5,777㎡가 되겠습니다. 대장상의 가격은 약 1억 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번 항목 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로 하고 매각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로 하겠습니다. 예정가격 결정은 2항에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1억 976만 3,000원으로써 ㎡당 1만 9,000원을 추정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승인 사항으로서는 지난 7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와 45페이지에 2002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은 2002년 7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촌지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기업의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공장규모 확대로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한 기반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종묘생산포 5,777㎡를 (주)하림천하에서 매수요청하여 육계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토지를 매각하고자함. 초산동 산17외 2필지 5,777㎡ 매각과 병행하여 초산동 326-1번지 전801평을 매수함으로써 이 토지 매각으로 인한 종묘생산포 총면적은 7,536평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필요성 고용창출 효과성 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종묘생산포 부지매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묘장이 8,000평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현재까지 8,300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매각하고 남은 잔여면적 가지고 충분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8,000평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당시에 그러면 하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땅 2,000평을 샀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그 당시에 총 부지가 2만평입니다. 2만평중에서 하림에서 필요한 1만 2,000평을 하림천하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잔여면적 8,000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종묘생산포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금번에 매각코자 하는 1,700평을 매각해도 앞으로 종묘생산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보석위원

제 말씀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매각하고 남는 땅 8,000평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2,000평이라는 땅을 그 당시에 더 매입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원래 의회승인은 1만평을 받았습니다. 1만평을, 작년 6월 11일 의회에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종묘생산포 부지를 1만평정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만평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계획단계에서 추정을 해 보니까 나머지 면적만 가지고도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그러면 그 당시에 1만평을 올렸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의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 당시에 1만평을 필요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때랑 지금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구상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상만 1만평 규모로 종묘증식포를 하자 이래 가지고 토지매입관계는 개인소유지를 매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 받았다고 해서 전면적을 동시에 확보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여기 매각토지를 보면요, 지금 하림에서 필요한 양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상주시에서 샀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만평이라는 기준을 종묘증식장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땅이 아니고 남는 땅을 하림에서 필요한 양만 가지고 나머지 양을 무작정 매입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땅 모양을 보면 이것이 총 2만 2,000평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전체 2만평입니다.

한보석위원

2만평중에서 하림이 차지하고 남는 땅은 다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묘증식장으로 필요한 설계에 의해서 산 땅이 아니고 남는 땅을 그냥 편리에 의해서 다 샀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상정을 할 때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철저한 기본설계를 해서 필요한 땅만 매입하고 이런 불필요한 땅은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땅을 농업기술센터 종묘증식에 필요해서 산 땅인데 혹시 농민단체에서 이 땅을 자기들이 필요해서 땅을 사놓고 하림천하에 다시 팔았다고 해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 한번 돌려서 저도 한번 본 기억은 있는데 농민단체들이 필요해서 사 놨는데 우리 의회가 승인해서 다시 하림천하에 팔았다가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없을런지? 또 예를 들어서 팔아서 돈이 1억 정도 생기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달라고 하지는 않을런지, 돈의 사용이라든지 이런것도 앞으로 그런 계획도 생길 문제가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현재 부지 가지고는 농민단체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없고, 없습니다. 이것은 시소유 부지를 가지고 시소유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매각 대금은 시금고에 세입조치를 합니다.

한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준위원

농업기술센터 종묘증식포 면적확대가 작년도에 추가로 매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때에 추가로 매입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이렇게 되팔게 되는 것이 그저께 업무보고시에도 모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가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다시 또 매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림천하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림천하는 어디까지나 공기업도 아닌 개인기업에 불가한데 이런 개인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한 땅을 불가 1년도 안되어서 매입했다가 또 다시 개인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 이런 사례가 과연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 질까? 일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림천하에게 편의제공만을 위하고 또 시에서 그런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싸게 사 가지고 싸게 제공하는 그런 문제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현재 저희들 시부지 매입하는 것은 작년도 6월 10일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 8월 25일 등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림천하의 당초 계획이 공장규모는 12만평입니다. 이래서 그 중간에 매입을 하고 나서 시장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공장규모가 불가피하게 확대를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42페이지에 처분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닭고기 시장 여건변화와 여기에 여건이....

김종준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닭고기 시장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생산시설의 확대에 따른 토지수요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하림천하에게 우리 시에서 매입한 토지를 매각해야 되겠다 하는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저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상황이나 방향이 굳이 매각처분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든가, 또 개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켜 준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만 되느냐? 매각처분이 아닌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따라서 주변지역 여건이 좋아짐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시세라든가, 가격이 향상되게 되면 결국은 먼 훗날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말하자면 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비용손실이라기 보다는 여하튼 부동산 시세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우리시가 도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처분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익을 상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각처분이 아닌 임대해서라도 그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매각처분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매각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이것이....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저쪽 하림측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임대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임대관계도 어차피 장기임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해 보니까 장기임대하는 것 보다는 매각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고요, 가격면에 있어서는 매각가격관계는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받겠습니다. 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입한 가격이하가 될 경우에는 절대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말이죠. 이것 매각을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각을 해서 현금세입이 되었을 때에 최근에 시중금리라든가, 금리의 변동 추이를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만약에 활용했을 때에 금리같은 것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이것을 적정한 선에서 임대를 한 임대수입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오히려 시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방향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굳이 꼭 매각만 해서 하림천하 경영에 어떤 도움을 주어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림천하에서 매입하는 목적이 여기에는 계류장하고 계근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설설치하는데 있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시설설치에 상당히 제약조건을 받습니다. 이래서 매각쪽으로 어차피 가야될 상황입니다.

김종준위원

제약조건 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이죠. 토지소유자가 승인해 주면 각종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많은 토지가 임대를, 뭡니까? 시민들하고 임대 또는 무슨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기업체라고 해서 매각을 해야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 e 뜻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여기에 제가 허가라든지,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규정상 법상 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준위원

아무튼 이것이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한지가 불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다시 하림천하 경영을 위해서 시설확대를 위해서 다시 재매각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혹시 시민들 질의가 들어오면 이 내용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지난 3대 의회에서 매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쪽에 처분사유는 하림천하공장 규모확대로 되어 있고 닭고기 시장 여건변화라고 했는데요, 일본에 중국산 닭고기가 수입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또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질병이 안 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갔을때는 매입에 따른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 대부계약을 해서 건축법에도 사용허가 하면 제가 보면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계약조건 법규는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시장 여건변화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 일본의 중국산 닭고기 수입 한계점 도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현재 일본 대부분이 중국산 닭고기를 수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닭고기 생산 실태가 또 질적인 면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최근에 특히 구제역이라든가, 가축의 질병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질병 발생율이 높고 위생수준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중국산을 별로 선호를 안하는 이런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 들어서 수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리고 이런 실태입니다. 이래서 일본에서 하림천하에 대한 신선도라든지, 닭고기 수입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 설계 계획보다가 공장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종옥위원

그러면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2필지 산17번지, 산21-10번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75번지는 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것도 하림에서 경쟁입찰, 다른 사람이 와서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하림에 안가면 부지를 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림천하에서 토지매입요구가 들어온 것은 산17번지하고 산21-16번지입니다. 이것을 매각하고 나면 전 375번지는 저희들 종묘생산포 용도로 활용하기 아주 곤란한 이런 지역입니다. 독립되어 있고 또 관리운영상에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번에 일괄해서 매각조치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전 375번지는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지금 신규 매입부지용도가 하림천하가 시설확대에 필요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계류장이나 계근대 주차장 진입도로 이런 용도로 써였는데 이것이 무슨 시설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전혀 시장확대에 따른 도계라인 확대가 아니잖아요? 용도가....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것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 도면상을 보게 되면 상단이 북쪽이 되고 왼쪽이 서쪽이 됩니다,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하단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하림에서 공장 설계 내역이 2개 라인으로써 서쪽에서 동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설치한 내역을 보면 당초 2개 라인에서 3개 라인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1일 생산량은 14만수에서 38만수로 확대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계라인 자체를 왼쪽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라인 자체를 증가를 하다 보니까 라인이 동쪽으로 증가되어 나와서 당초에 이쪽 부지에 계근장이라든지, 이런 시설할 것을 도계라인 자체가 점령을 하고 들어가니까 오른쪽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님 향후에 말이죠,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과연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림천하의 시설들이 확대가 되어서 꼭 필요한가를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허가권에 대해서는 사용승락서만 받으면 어떤 시설이든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이 땅을 매각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갈려면 교통상 불편은 없는 것인지? 이래 보니까 도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돌아간다든지, 그런 불편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한보석위원

전혀 없어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방금 시설물 허가권에 대해서는 법령집 확인....

한보석위원

소유자 승낙서만 있으면 어떤 시설이라도 가능합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그 관계는 방금 김위원님이 확인하셨기 때문에....

임성호위원장

지도과장님 아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에 임대로 해서는 건물을 못 짓는다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장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에 같이 협의한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당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시설확대에 따른 토지매각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38만수 시설라인이 당초 종합계획이나 설계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가로 시장여건에 따라서 변화된 여건에 의해서 시설확대가 되었다는 이런 설명이 현장 방문결과로는 납득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38만수로 변경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본 바로는 건물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이미 38만수로 예상하고 종합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건축시공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당초에는 14만수에서 38만수로 당초 설계는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래서 오늘 설명하시는 내용에서 당초에 더 증가된 부분을 설명을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당초에 계획은 14만수입니다. 14만수 건축물에서 38만수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38만수로 하면서 증가된 건물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현재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면적 자체가 자기들 부지내에서 증가된 것이지, 저희들 부지 점령해서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임성호위원장

그 부지내에서 증가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더 연결을 했느냐 아니면 옆에다가 지었느냐?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동쪽으로 나갔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동쪽....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오른쪽으로 저희들이 봤는 쪽으로.....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경계선쪽으로 더 나왔다는 말이죠?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