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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4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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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8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료 3건이 나와 있는데 3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한 1,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487쪽 한번 보십시오. 신규세원 발굴해서 전수측량을 다시 하는 모양인데, 지금 14개 동을 전수측량을 다 해서, 6대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고 소송도 붙고 했던 사항인데, 또 전수측량을 해서 지금 새로운 신규 발굴할 데가 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488쪽에 불법 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지금 연도마다 불법 노점상 정리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 몇 년도, 몇 년도 한번 나열을 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3,000만원을 편성하다가 1억을 편성하면 정리를 싹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대 때 2011년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640개 노점상을 정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는데, 오히려 정리는커녕 840개 정도로 지금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200개 정도가 늘어났지요? 실제적으로 노점상을 정식적으로 하면 1,000개도 더 될 겁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왕산로 주변만 해서 그렇지, 그 주변에 들어가면 아마 1,000개도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억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위원님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이 한 1m 만 달아내도 과감하게 주택가에서 변상금·과태료 많이 매깁니다, 아시죠?

청량리 로터리에 버젓하게 건물로 지어놔도 지금 과태료, 변상금 매깁니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땅 1평에 2억 정도는 갈 거예요.

아마 권리금을 받아도, 그 자리에 권리금을 2억, 3억을 줘도 거기에 들어 올 사람 많을 겁니다. 우리 주민이 조금만 내려와도, 위원님들이 민원 중에서 최고 곤란하게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인데, 청량리로터리 그것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25% 정도가 우리 구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도 봐 주면서 우리 구민이 조금만 이렇게 가면 안 봐줍니다.

가차 없이 변상금, 과태료 매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삭감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 안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시간은 항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올 겁니다.

오는데, 본 위원이 세 달치, 과장님께서 정리를 정말로 2억 만큼 잘 하면 세 달치 세비를 건설관리과에 내가 주겠습니다. 2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리가게라고 용어를 바꾸셨는데 이 책자에 불법노점상이라고 이야기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불법노점상이라고 되어 있던 이 부분을 거리가게로 이야기를 해 주라했는데 공무원부터 먼저, 집행부부터 먼저 거리가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야지, 책자에는 불법노점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불법노점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슬그머니 빼시는데 실제적으로 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2억을 삭감하려고 했냐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연찬회에 한 번 나가보면 정말 노점상이, 외국 같은 데 보면 깨끗해요. 그리고 거리가게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또 세금을 낼 거는 세금을 내고 이렇게 정당하게, 현재 6년째, 5년 동안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 신상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정말 생계형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량리로터리에 가보면 버젓하게 가게를 잘 꾸며놓고 있어도 누가 와서 이야기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가게 2억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리가게를 보호해 주기 위한 예산이지 정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과에 보면 50만원, 100만원도 이렇게 삭감하는 사항에 정리도 안 될 거리가게 여기에 다가 2억을 투입할 것이 있느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예산으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제시를 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각오가 상당한 것 같은데 한 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보다도 삭감되는 게 우리 과장님한테는 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쉬운 거 제시하겠습니다.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상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뭘 거리가게를 정리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거리가게에 대한 단체를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호적으로 그것도 파악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6대 때 의원이 되면서 6년이면 6년, 8년이면 8년 기간을 두자, 그 분들한테 6년이면 6년, 10년이면 10년 제시를 하고 또한 생계형이 참 안정이 되고, 실제적으로 노점하시는 분들 다 잘 살아요.

노점이 또 장사도 잘되고, 가게 할 필요가 없어요. 노점을 하면 사방팔방이 다 트이고 시각이 막혀있던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굳이 탁 막혀 있는 가게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상파악은 해야 된다, 만약에 신상파악을 안 해줄 경우에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다 해줍니다. 6년을 당신을 해 주겠다, 그러나 신상파악을 안하면 우리 동대문구 사람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강제철거 하겠다, 강하게 나가면, 그것도 모르면서 노점상을 허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제시를 해서 보장을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당신이 누군지는 알고는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 아니냐,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보다도 신상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안 해주시겠습니까? 당장 내일하면, 지금 가서 이거 신상파악해주라 하면 안 해줍니다. 자, “3년이고 5년이고 보장을 해 줄게, 그 대신 신상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연락처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안 해주는 그것은 전노련이나 이런 단체에서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주지 말라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청량리로터리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불법으로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대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하든지 이 부분 같은데 한 6평, 10평씩 가게 만들어 놓고 해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주민이 옥상에 집 했으면 다 때려 부쉈을 겁니다. 과태료, 변상금 냈을 겁니다, 1평, 2평만 해도.

그러나 청량리로터리에는 10평을 갖다가 가게를 지어도 아무 소리 안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우리 동료위원 김남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바로 그겁니다. 815개에, 계속 늘어나는 것도 정리를 못하면서 정리를 하겠다, 또 4명의 인력가지고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가판대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가스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서울시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음료수나 카드나 이런 것 팔기 위해서 가판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되지도 않는 자리에 그걸 해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맞는 가판대, 그 지역에 맞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 줘야지,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버스 정류소도 없는 데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놓은 것은 이건 잘 못됐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묵인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단속을 한다 이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험성이나 아니면 가스 이런 부분에 있어, 아니면 정말 과일을 판다든지, 아니면 농수산물을 판다든지 이런 품목에 있어서는 박스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게끔 좀 편하게, 이치에 맞게끔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음료수나 이런 카드기 이런 부분을 해놓고 과일 팔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밖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과일이나 다른 품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박스가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죠.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판대하고 구두 박스하고 세입에 잡히는 것 같은데……. 그 세입에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는지, 또한 그 부분이 세입이 내려갔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에도 이렇게 세금이라면 세금, 대부료를 내라고 그러면 다 낼 겁니다. 우리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본 위원이 저번에 현대코아 앞에, 건설관리과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닐을 덮어 씌우고 이러 길래 차라리 그러지 말고 깨끗한 넥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물청소도 하면 깨끗하고 비닐을 치는 이런 지저분한 가판대는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 천막을 얹어서 지저분하게 했는데, 좀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펴더라도 10년을 내다 보고, 지금 천막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달 정도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지나가면, 또 지금 미도파 앞에 보면 넥산으로, 스테인레스로 해놓은 데는 5년, 6년이 지나도 깨끗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2년 전에 현태코아 앞에 천막으로 해놓은 데는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조금. 그런데 또 제 말대로 똑같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토목과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된다,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곳이 토목과다’,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증 편성 돼도 좀 부족한데 삭감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지금 2011년부터 계속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아마 지역이 정말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정말 형편없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6대 때 구정질문을 하면서까지 50년 동안, 북부시장에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해서 지금 2,000만원이 참여예산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제기동 한신아파트 뒤에는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입구에, 앞에만 잠깐 해놓고 그 뒤쪽에는 50년 동안 하지를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량리 뒤에는 깔아주셔서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량리나 제기동, 다른 곳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역시 다른 곳도, 장안동도 한번 가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장안동에도 그런 곳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허락이 된다면 이 토목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 편성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 말씀대로 올려드릴게요. 일을 할 수 있는 양반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주 정 위원입니다. 토목과 예산을 증액시켜 주라는 것은 우리 제기동, 청량리 민원을 하도 안 해주시니까 증액시켜 주라는 거예요. 좀 참고해 주시고……. 492페이지에 아스콘 덧씌우기에 3,7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스콘을 덧씌우기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연찬회 가보면, 제가 구정질문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덧씌우기 하면 중간에는 이렇게 두껍게 됩니다. 그런데 가 쪽 정도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거기 다 일어납니다,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각으로, 정사각으로 딱 파가지고 덧씌우기 하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덧씌우기 한 부분도 단단하고 또한 사각으로 했기 때문에 일어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계속 얘기하느냐면 시간적인 낭비 또 예산적인 낭비, 한번 하면 그냥 올바르게 해야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니까 장마가 오면 이게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사각으로 커터기로 딱 잘라가지고, 그런데 선진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덧씌우기 한 부분이 미세하게 더 잘 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토목기술이, 큰 다리 같은 이런 것은 참 잘하시는데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정교한, 커터도 딱 이렇게 줄로 그어서 그 부분을 섬세하게 하면 덧씌우기에 있어서 견고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 정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정릉천 장애인용 진입로 설치 주민참여 예산제로 2,000만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릉천 주민참여 예산제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보수하려 하는 여기에 예산 얼마 들어갔었죠?

과장님, 본 위원 질의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나 실제적으로 거기에 장애인이나 자전거 도로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구나.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 것으로 본 위원이 이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천 만원 이렇게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 램프를 그냥 내려갈 수 있게끔 했으면 돈 2,000만원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계단 한 4, 5개 그냥 바로 앞으로 쫙 빼버리면 될 것을 그 많이 드는 돈을 무용지물을 만들게 하는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비·시비·구비는 먼저 가져다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단 4, 5개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다시 설계를 해야 합니까? 계단 그냥 시멘트로 바로 하는 것을, 그것을 또 설계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토목과에서 기동대 반이 이렇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 300만 해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이번에 또 자전거도로를 해 놨습니다. 그 자전거도로에 보면 계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치수과에다 건의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쳐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계단을 해 놓다 보니까 자전거가 통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통을. 양쪽으로 통을 이렇게 해 놨는데,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검사도 안 하는가, 관리도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하면 충분히 그걸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청계천에 다른 데를 가보면 좀 넓게, 명문예식장 뒤에 보면 내려가는데, 청계천에 내려가는데 보면 좀 낮게 해 가지고 높게 해서 안 걸리는데, 지금 행한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자전거를 내가 몇 번 끌고 가도 페달에 걸려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고쳐주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안 고쳐지는데,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바로 내려가는 것도 안 됩니다.

난간에 페달이……. 돈 들여 가지고 써먹지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철거를 해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빨리 그것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계속 놔두는 것은 잘 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 안 들어가도 빨리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 1,700이었는데 2,700만원이나 삭감이 된 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519페이지에 자전거 거치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들께서 편성이 안됐다고 염려하시는데 자전거 보관대 정비 부분에 있어서 스테인레스로 해서 모두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50만원에 30개소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를 수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테인레스로 견고하게 돼있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테인레스의 용접부분이라든지 그렇게 관리만 구청에서 잘 하면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1,5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좀 많이 잡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계도 아니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보관하는 건데 1대에 50만원씩 수리하게 됩니까? 1,5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85% 집행 됐다 그러면 잔액이 없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이 139억 5,000 돼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68억 4,200만원 현재 잡혀있죠? 평균 25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순수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이 있는 게 지금 얼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보면 18억 7,10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도 3억 6,7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과태료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많이 끊어도 구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도로에 있는 CCTV 교통에 의해서 붙이는 주차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해에 얼마정도 끊깁니까?

고정식CCTV하고 주차단속원들이 발부하는 과태료하고 두 개 다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 고정식CCTV 단속 효율성을 보면 거의 무용지물같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한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발부가 잘 안 되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지금 43대에 건수가 하루 평균 몇 건 정도 단속 올라옵니까? 그러면 전년도 징수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미납되어 있는 주차딱지 요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647쪽에 보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신규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신규 6,000만원이 어떤 타당성 조사인지, 또한 이 부분이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것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쓰게 되어 있죠? 현재 우리 경동시장 주변에 주차장,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이것을 하다가 경제진흥과로 넘겼죠? 타당성조사까지 다 마치고 책자까지 다 이렇게 하고 고생하다가 넘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가 잘못됐다, 여기 하지 마라,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약령시 주차장도 서울시, 약령시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맞죠?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약령시 주차장은 되고 경동시장 주변 주차장은 안 된다, 즉 경제진흥과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구비 40%, 시비 60%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유분이 10억, 20억도 없는데 여기를 주민들에게 생색만 내게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기동에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여기는 주택가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통합기금 목적이 각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한꺼번에 뭉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위한 목적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통합기금을 개정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될 것이라고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취지 목적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 나누어져 있는 통합기금을 뭉쳐서 이자를 많이 불리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통합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로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3년 거치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은 기금으로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많이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 기금이 전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입니다.

이 기금조성을 연도별로 보면 실적이 2013년도에는 1억 5,900만원인데 이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1억이라는 예산은 크다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요즘 노인정에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만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로당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냉장고, 에어컨 몇 년 전에, 이 품목 중에서 하나씩 다 선택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노인정에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요구를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인정에는 주고 어떤 노인정에는 안 주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소화가 되는지, 또한 작년에는 어떤 노인정에 물품을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냉장고, 에어컨, TV 이 부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거의 만족하게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에 예산을 보면 11억 1,9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9억 5,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지출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정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에 있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있어서 현재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만원×1,500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00명은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위탁을 할머니들하고 연결을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면 광고를 따로 하게 됩니까?

그럼 그 밑에 보면 3,000만원 불법고정 광고물 철거 대행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지금 왕산로에 있는 간판들이 규정에 안 맞는 불법간판이 많죠?

여러 사례를 이렇게 봤는데 간판업자들이 거의 보면 주인이 바뀌거나 할 때 자기 집에서 안했다거나 또 그럴 경우에 거의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 변상금을 물리게 하는데 일관성이, 우리 구청에서는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 변상금 매기시죠, 단속은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전부터 있는 부분 판가림만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던데 너무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위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