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부의안건 21쪽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용 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제명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례 내용중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관련 규정을 일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질의가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빠졌습니다. 잠시 검토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0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운영위원회조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2002년 2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의 합리성 합법성 등에 있어 조례를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개괄적인 것만 요약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3기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처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분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로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필요성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 질병양상 변화 및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은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되는데 주도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요구가 다양해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제한된 지역사회의 인력시설 및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 범위안에서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 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목적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면서 21세기를 맞아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지역여건 변화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행정위주의 사업보다는 서비스 위주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단순한 질별의 발견치료보다는 질병의 예방치료, 재활, 그리고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계힉을 수립하여 시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및 작성과정은 2002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 지침시달 교육후 2002년 5월 3일 보건소 직원을 20명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작성팀에 대한 회의개최, 업무분장과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자체평가를 통해 제3기 계획에 대한 핵심사업 및 일반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심의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26일 위원회 개최로 심의하여 원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계획의 공고는 지역보건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안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기관단체 및 주민에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과 전망으로서는 지역개항 행정구역은 1,254.72㎡이고, 읍면동 24개반 출장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으로는 2001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12만 2,043이고 세대수는 4만 3,171세대, 노인인구는 2만 479명으로서 65세이상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인구 구성으로서는 경제활동 인구수가 8만 19명으로서 농업인구가 5만 6,069명으로서 활동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인구는 독거노인,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부부, 소년소녀가장, 총 1만 9,422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6%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학생수는 2001년도 기준 학교수는 79개소, '99년도를 '91년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91년도에 92개소에서 '91년도 대비 13개소가 감소했습니다. 학생수는 1만 7,856명으로서 '91년도에 3만 2,732명에 대비 1만 4,876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학교 양호교사수 및 영양수 수입니다. 학교 양호교사는 32명이고, 영양사수 38, 학교급식수는 7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이용 현황으로서는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외래가 90.2%, 입원이 89.4%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는 진료실적은 일반진료외 9개 항목에 연인원 179만명, 보건사업 에방접종외 9개 항목에 연인원 18명으로 우리시인구 1인당 평균 15회 정도 진료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자원 현황으로서 의약기관이 109개소, 119구급대가 1개소, 인력수가 329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시설 10개소 이용률이 인가시설이 하루에 582명, 비인가시설이 83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서 16에서 3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조직진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단은 44개소이고 인력수는 154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역보건법상 필수의료인력이 보건지소당 일반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를 최소 배치해야 하나 의료인력이 상당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으로는 향후 좋은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중앙부처등에 인적, 재정적 확보를 위한 체계구축과 노력으로 점차 해소할 방침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목적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제시된 일반목표 및 구체적 목표의 달성정도와 성공 실패요인을 평가 분석하여 제3기 계획이 기초로 삼기 위함으로 평가내용 제2기 계획수립과정 장애요인은 내부작성팀을 구성하여 인력활용 미흡과 심의위원의 형식적 구성으로 실질적 심의가 결여되었습니다. 작성팀간 업무협조 미흡과 불성실한 자료제공, 사업분석을 위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가능요인으로는 내부작성팀 구성시 사무분장명시로 타업무겸임규제를 할수 있었고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계획수립으로 중복, 반복적 사업을 배제할 수 있었고 작성분야별 인력배분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별 목표의 타당성 평가에 있어 목표설정 과정에 타당성에 있어서 제2기 계획은 1997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설정하고 근거 타당성으로서는 각종 통계자료의 포괄성으로 일반자료에 의한 추계 또는 법령지침에 의해 상세 계획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의 활용정도 분석으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기술적인 협력이 부족함에도 사업선정의 효율을 기하여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사업 등은 성공적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전문가 부족 등 작성팀이 타업무 겸임등은 실패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근거한 향후 수립 방향은 자체평가후 부진요인 개선으로 제3기지역보건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2기 계획 자체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8에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으로서는 핵심사업의 선정입니다. 선정배경은 국민생활수준과 의료수준 향상으로 국민건강수명이 연장추세에 있어나 생활양식변화와 환경요인으로 뇌혈관질환, 순환기계질환, 만성퇴행성 질환등은 증가추세에 있고 종래의 치료위주 보건의료정책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등 건강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순환기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이며 전체 사망의 15%가 되고 우리시의 경우 2001년도 사망률 조사결과 전체 사망자 1,258명중 313명이 뇌혈관 질환에 의해 사망함으로써 사망인구의 24.8%를 차지하고 있어 타질병에 비해 최우선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혈압과 당뇨관리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핵심사업의 선정방향으로는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여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추정환자중 발견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우리시의 40세 이상 인구는 6만 1,147명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479명,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하고 이중 등록 관리하고 있는 고혈압환자 4,556명과 당뇨환자 1,826명은 40세 이상 대상인구의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1년도 자기혈압기 무작위 표본조사에서 985명중 265명이 경계혈압으로 고혈압 유병률이 26.9%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중 16.2%가 1년동안 혈압측정을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사업의 대상 및 년도별 목표는 40세 이상 주민 6만 1,147명을 정상인, 주의자, 환자로 분류하여 2003년도에는 읍면지역 40세 이상 전 주민을 검사하고 2004년도에는 2003년 발견자 치료관리, 동지역의 40세 이상 주민을 전원 검사하고 2005년도에는 읍면동 발견자 치료관리와 민간, 의료기관 협조관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확고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핵심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57쪽에서 6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계획으로 행정사업, 행정사업은 의료기관의 EDI프로그램사용을 유도하고 약사감시를 통한 의약품 유통질서확립, 1차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 있습니다 내용은 68쪽에서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둘째 생의 주기별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72쪽에서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서비스제공내용별 사업으로는 건강증진사업, 영양개선사업, 재가환자방문간호사업, 재활보건사업, 거동불편자이동목욕서비스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관리, 유치원생 구강건강관리, 청소년 금연사업, 암조기검진 및 조기치료사업, 전염병발생예방과 확산방지, B형간염 수직간염예방사업, 이상 12개 서비스제공 내용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83쪽에서 10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으로서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는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서 총괄은 인원수가 152명인데 2006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토록하겠으며 보건기관수는 44개소로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보건기관 직제로는 1과 1실 5담당, 18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필요시 보건과내에 보건기획팀을 신설하여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보건기획팀 운영은 평소에는 각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고 팀구성시는 별도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한시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 정비계획으로서는 은척무릉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화북입석보건진료소 신축, 청리보건지소 이전신축, 보건소 신축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비로는 18개 읍면지소 LAN망 구축사업과 공성, 이안보건지소 등 치과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서 113쪽에서 12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5장,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으로 보건사업부문, 진료부문, 기타부문 전반에 걸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의 협조체계 유지와 정보공유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대상기관, 관련단체로는 시단위 관련단체는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 민간병의원 등을 통하여 각종 보건사업의 협조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단위 관련단체로는 결핵협회,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등을 통한 이동X-선 검진, 가족계획, 각종 암검진등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획서 127쪽 12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장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0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소득수준 향상과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소 및 보건조직의 업무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내 보건의료관련 전문가와 협조적 연계체계구축과 국가보건의료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현안과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연계계획,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 등이 주요내용으로서 본 계획안이 주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할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131페이지에 첨부할 상주시의회 의견서는 별첨안과 같이 송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끝으로 유인물 4페이지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상주시는 경상북도 서북단의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등 일반적인 도시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특히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그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보건의식 및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계획이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금번 수립한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시의 인구구조, 생활환경 및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현황 등 각종 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분석에 근거하였으므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본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할 것임. 또한 보건의료관련자료 축적과 주민의 의견수렴 및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원안과 같이 승인함. 2002년 10월 12일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상주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