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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47회 제3본회의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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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안은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이 집행부에서 제출 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26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김창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임현숙의원이 제안하여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3항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년 2,526만원에서 2,745만원으로 변경하고, 2016년부터 2018년 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목적 규정에 정의한 인용 법령의 약칭과 용어 등을 순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김창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령) 등으로 규정해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또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운영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에 내용이 흡수·통합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나아가 이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17개 조례의 인용조례 제명을 일괄 정비하는 안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답십리 제1동 청사에 52억 5,000만원, 답십리 구립어린이집에 15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먼저 답십리 제1동 청사는 1979년 준공으로 35년이나 된 낡은 청사로 건축 규모도 작고 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사가정로 확장 공사 구간에 대지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 청사의 대지 잔여분 635.4㎡와 추가 매입하는 151.6㎡를 포함 787㎡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1,90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총 사업비 53억원 중 38%인 2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 그 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답십리 동대문어린이집은 답십리1동 청사 1층과 2층에 소재하고 있으나, 사가정로 확장공사 구간에 토지 157㎡가 편입되어 잔여면적이 협소하고 현 동청사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여 동청사로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답십리 16구역에서 기부채납한 택지 8의 280.1㎡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안으로 대지면적 280㎡에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500㎡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총 건축비 15억 8,000만원 중 90%인 14억 2,200만원이 시비 보조금이고, 10%인 1억 5,800만원만 구비로 충당하게 되는 계획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답십리 제18구역 내 문화시설부지는 구에서 유상 매입하여 문화시설 확충 목적으로 계획 결정되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 상 부지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문화시설 부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문화시설 포함)을 건립하고 문화시설은 기부채납 받고자 하며, 구역 내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미달된 폭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제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계획안으로써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변경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영 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수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오랜 논의와 토론 끝에 계수 조정을 마치고 12월 6일 제6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첫째, 재정 건전성의 유지이고, 둘째는 구민 안전의 보장과 복지 증진이며, 셋째는 예산편성기준 준수, 넷째는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행사성 경비의 억제와 단위 사업도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준수했는지, 특히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계수 조정 심사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산술평균적인 세입 증대와는 달리 정부의 복지 사업 확대 실시에 따라 세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계속사업도 연도 내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조정하고 심지어 통계목인 일반운영비에서도 동일 품목, 동일 예산 기조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특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최대한으로 감액조정하고 반면에 구민의 보편적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심사하고자 반복적인 질의·답변은 물론 차수까지 변경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 집행부 예산안 대비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억 3,23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신규 편성 8,221만 8,000원을 포함한 증액 2억 3,587만 5,000원을 상계한 차액 1억 9,652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850만원을 감액하여 증액 없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 5,788만원 감액, 중소기업육성기금 30만원 감액,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530만원 감액, 식품진흥기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증액 없이 총 7,948만원을 각 기금의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3개 부서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4건의 26억 2,918만원의 명시이월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김수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상정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 새로운 비용 항목이나 주요항목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3항에 동대문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 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직무대리이신 오세찬 부의장님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김창규 운영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우리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유덕열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덕열 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오세찬 의장직무대리님과 여러 의원님!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잘 맞춰서 구민들의 생활에 효용있게 잘 쓰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총체적 질의에 대한 답변에 성심을 다했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 구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한 다음, 11월 26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감사 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의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구 의회가 합의제 기관 본래의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기를 바라는 일치된 뜻이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김창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동시, 다수의 현장 확인 수행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1월 26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에 바로 처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11건, 건의 사항 16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면 먼저, 성과로 구민의 복리 증진 기반 조성과 선도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휘경2동에서는 헬스장 관리를 직원들이 직접하고 오픈시간을 2시간 앞당겼을 뿐 아니라 매주 토요일도 평상시에 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에 예산 집행 사항이 빠져 있거나 부수적인 통계 자료가 과다하게 작성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현안과 민원을 접하다 보면 업무 형평성 논란과 임시방편적 해결에 따른 내용이 많으므로 개별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근원적 해결에 힘쓰고 또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민원이 순환,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보고 확인한 내용들이므로 가능하면 타 업무에 우선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1월 26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5건, 수범사례 3건으로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의견으로는 구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례의 재지적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확대에 따른 각종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겠고,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긴 안목으로 세심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의장직무대리를 하면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중에 개인적인 언행이나 품위에 대해서 다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지막인 오늘 본회의 자리에서 심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발전과 축복이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소망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