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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7회 제6총무위원회2002-10-22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10시 30분 감사개시

임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보충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부서별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한보석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당초 감사할 때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침서가 우리 시에는 금년도 1월 28일 접수가 되어서 보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한보석 위원께서 도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짧은 일정도 있었고 도에 제출하고 나서 매년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도합동작업을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작업을 하고, 거기에 예산담당이 합동작업에 참석을 하고 나서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의 각시군의 자료를 수합을 해서 행자부에 3월 초에 제출하도록 순기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칫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우리 시 자체 지침서를 3월 8일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약 한 달 가량 3월말까지 실과소의 재정계획 자료를 수집을 해서 4월부터 두 달 동안은 우리 시에서 도에 당초에 한 것은 간략한 것이었습니다. 수치만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이때는 변동된 것을 전부 포함해서 보완을 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완료했습니다. 7월부터 새로이 차기 지방의회가 임기가 개시되었는데 의회에 두 분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금년도 8월 26일 심사위원 11분이 심사를 해서 본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책자는 9월경에 만들어져서 우리 의회에는 시 자체에 의한 의회보고는 10월 1일로 앞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의안상정을 해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과거 관례에 의해서 책자 유인물로 보고를 하고 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은 업무연찬이 되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당초에 도에 제출할 때는 저희들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공무원 숫자,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은 얼마나 있는가, 체육시설관계 이런 기초 자료만 제출을 하고 우리 자체 계획에서는 그동안 저희 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원이 거의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계획을 보충을 해서 매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진단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책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이 책자는 도에나 행자부에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 책자는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 실과소가 활용을 하면서 행자부 평가에 대비하고 이 계획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동계획입니다. 올해 수립하고 또 내년도에 내년 2월에 또 다시 이런 절차를 밟고 변동된 것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1월 사이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들은 것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일치되면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 시군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보면 한보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장관에게는 하지 않고 운영하기를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장에만 보고를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좀 모순되게 운영되는 것은 각 시군이 인센티브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도에는 재정분석을 해서 우리 시가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만 효율성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시가 되어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상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업무가 복잡합니다만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고 실과소의 기초자료를 받아서 매년 보면 제출할 시기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다만 의회에 안건상정을 해서 의회에 회의가 소집되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만약에 소집이 안되면 현행처럼 승인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사전에 저희도 감사를 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접수를 하고 이렇게 서로 견해차가 있었는데 그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아무튼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저희들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보고 방법도 지난번 4년동안도 구두로 했고, 도를 비롯해서 인접 시군, 여러 시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한다면 보고방법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총무위원회 한보석 위원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 업무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법 16조 1항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업무가 복잡한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업무가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본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아까 설명내용에서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설명도 하셨고 이것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수시로 한다는 것은 한 달에 여러 번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수시하는 것이 1년에 한번 합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변경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 보고된 중장기계획안이 그대로 수렴해서 시에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에 낸 것은 공무원 숫자라든지 그런 자료만 나가있고, 지금 책자에 보면....

한보석위원

아까 2월 달에 의회 정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수립 계획서를 다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에만 우리....

한보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2월에 도에 보고, 도에 보고가 곧 도에서 타시·군 계획서를 모집해서 행자부에 올립니다. 그렇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이 곧 도에 제출하는 것이 상주시로 봐서는 행정자치부에 제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고 및 정치의견권 사례 241쪽에 보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안을 수립하기전 하지 않았다면 그안에는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렴안을 계획안을 다 짜기 전에는 시의회에 꼭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우리 사례법에 보면 그것이 1월이 되었던 10월이 되었던 언제든지 관계없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계획안을 수립했을 경우에 계획을 짜 놨을 경우에 한해서라도 다시 의회를 소집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고 해명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사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며칠 전에 제가 감사때 이야기했는데 그날 제가 과장님께서 책으로 대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책자로서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책자가 과장님께서는 보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보고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도 보고고, 구두보고가 있고, 영상보고도 있는데 우리가 보고라는 것을 쓴 것은 지방의회의 장인 상주시의회의장님에게 공문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책자를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은 서면보고로 생각을 하고 유인물 책자를 첨부해서 위원님 한 분에게 다 돌아가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도 보고 저희들은 배부를 결과적으로 보고로 보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보고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보고로 본다면...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시의회를 비상소집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상소집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비상소집이라는 뜻은 꼭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가 이것을 보고냐, 아니면 배포냐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참고로 해 봤습니다. 우리가 책자로서 시의원에게 제안설명이 없이 시의회 책상위에 책을 가져다 놓는 것은 분명히 배부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려면 제안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들은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라고 분명히 제안설명을 했으면은 보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는 법관계 연구를 안 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궁색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고는 서면, 구두, 영상보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보고도 사전에 하는 보고가 있고 사후 보고도 저희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래서 문서가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배부되었다고 해서 보고가 아니고 단체장인 의결기관의 장인 지방의회 의장님한테 보고한 것으로 갈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위원님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저는 광의로서 보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보고를 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가 아니고 배포다라고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례법에 지방재정법 16조 1항의 규정에 그 후단을 보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를 이라고 하면 그냥 지방자치계획서라기 보다는 지방의회에 보고된 지방재정계획서라고 해야 옳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지방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지방재정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 지방단체장이나 장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법 중요한 사항을 책자 한 장으로 해서 위원들 책상에 가져다 놨다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위원들하고 다시 종합적인 저것을 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방의회는 신속히 집회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십니까? 분명히 여기에 보면요. 지방의회를 신속히 집회하여 그러면 지방의회를 신속히 집회한다는 것은 의장 혼자만 나와서 신속히 지방의회를 집회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회 의장만 나오면 지방의회가 신속히 집회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총무위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서면을 내 주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로 인정할 수 없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 알려드립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서면이라는 것은 뭐 어떤 면을 인정못한다는 것입니까?

임성호위원장

서면 공문 붙여 가지고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배부한 그 자체로는 의회에 보고했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분명히 서면관계를 분명히 보고로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가 안된 것으로....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지금 보고로 보느냐 안 보느냐 문제가 사실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지난 4년동안도 그렇게 해 나왔고 앞으로 오늘 총무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시든지 시정요구하면 다음부터는 하는 대로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보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고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럼 보고라는 것이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전도 있고, 사후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식으로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는 보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계획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을 의회로 신속히 집회하여 담당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을 출석을 요구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이 부분은 저도 질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보석 위원님과 기획실장님 간에 책자를 배부한 것이 보고냐 아니냐하는 이런 문제로 논란이 계속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답변에 사전보고도 있고 사후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보고라고 하는 것은 사전 또는 사후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가령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책자를 배부한 것 자체가 보고에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후보고도 보고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기획실장님 답변에서도 굳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정례회 기간 동안 의사일정 운영이 의사일정을 수시 변경해서 운영해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번 정례회 기간이 몇 일 남았기 때문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책자 이외에 다른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보석위원

아니요,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임성호위원장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서면보고로 보고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김종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서면배포한 것을 보고로 간주를 했는데 우리 위원과 한 위원님은 보고로 갈음할 수 없다. 즉 말하자면 보고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미흡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 건의로 하던가 해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보고 형태를 취해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후보고를 할 때는요 우리 재정법에 따라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후보고라는 것은 이것은 그런 사항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시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고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체장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해서 보고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후보고에 만약에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장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거기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어떤 보고사항하고는 사안이 틀리는 사항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하게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속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토의한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절차를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문화재보수 업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내 문화재 보수업체는 총 21개 업체로 우리 시 관내에는 1개의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대림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회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내 문화재보수공사 수주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은 대체로 1억 미만은 수의계약,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문화재보수관련 공사계약은 전사벌왕릉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총 21건에 25억 5,416만 8,000원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중 전사벌왕릉 보수공사를 비롯한 6건 19억 5,858만 3,000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가 되었습니다. 각 공사별 세부 수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옥동서원 문화재 보수공사에 따른 목재 구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동서원은 경상북도기념물 52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원내 강당인 온의당이 지반침하가 계속되어서 붕괴위험 때문에 긴급 문화재 보수비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0년 11월 우리 시에서 온의당 대체보수를 위하여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2001년 3월 도로부터 2000년 긴급문화재 보수비로 9,123만원의 보수사업비만을 확정 통보받아서 문화재위원회 지침조사를 거쳐 2001년 11월 지침을 시달받고, 같은해 12월 설계승인을 받아서 1차 공사분인 해체와 기당보수 및 신재 등 교체 목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입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1차 공사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7월 25일까지이고 대림종합건설에서 시공했으며, 총 공사 계약금액은 6,560만원이고, 이 공사비중 목재구입은 5,093재에 1,500만 7,400원입니다. 2001년 4월 신청하여 2002년 2월 확정통보를 받은 2차 공사분 2억은 부재의 교체 및 해체된 강당의 조립 등 복원을 위해서 2002년 10월 9일 설계승인을 받고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1차공사시에 목재구입 사유를 설명드리면 옥동서원 강당 해체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2001년 11월 20일자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노후한 강당건물 29평 상당 전체를 개체후 부식된 자재를 교체하고 침하된 기단 3개소 주초를 교체 보강함과 동시에 기존의 형태로 복원하도록 사업지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비의 범위인 9,123만원에 맞추어 설계를 할 수 없는바 전체공정, 전체공정이라면 해체 및 복원입니다. 전체 공정에 대해 설계용역을 하였으며, 납품된 내역서상 소요 사업비가 2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상기 내역과 같이 소요사업비를 감안하여 전체 필요한 사업비중 예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정을 분리원가 계산해서 기존 건물의 해체와 기단주초 3개소를 보강하고 부식된 목재구입비를 포함한 결과 합법인 예산의 범위 내에 공사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연차별로 공사가능한 범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경북도에 설계심사 의뢰결과 불지 분리발주하는 것으로 승인을 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식재를 교체하는 신부재 목재구입이 선행된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자재를 우선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 소요공사비를 감안하고 지원되는 국도비 반납사례를 방지하고자 선행된 절차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관련 참고자료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사업추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에게 하나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지금 1차분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6,123만원인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도비,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그래서 1차분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전체 입찰분 공사비이고, 6,123만원은.... 입찰금액이 있죠? 공사비 계약금액이 6,560만원 맞습니까? 1차분에 대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1차분에 대한....

주응규위원

낙찰금액이 6,560만원 맞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차분까지 이것은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맞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1차분만 낙착금액이 6,560만원인데 설계할 때 신재 목재가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1차 전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설계에 신목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러면 2차분 지금 건축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돈이 온 것이 되돌려 보내기가 아까워서 방지하기 위해서 신목재를 샀다라고 신목재 말은 안 들어가고 신목재 가격은 1,500만 7,400원인데 이 돈을 돌려 보내기가 아까워서 미리 앞으로 설계할 것은 신목재를 사 놨다는 이야기 맞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확실하게 답해 주셔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그렇다면 옥동서원 우리가 근 3억을 들여 가지고 노후건축을 해체시키고 기초를 저희들이 한번 가 봤죠. 그날도 약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할 자재를 설계할 자재를 미리 사놔서 되는 것입니까? 돈 1,500만원을 되돌리기 아까워 가지고, 사전설계가 되었다니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앞으로 건축설계할 자재를 설계도 안 하고 미리 자재를 사 놨다는 말이야, 그러면 설계를 하려면 사놓은 자재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여기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약간 틀리는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총 1차분 설계때 전체 설계를 다 했는 것입니다. 해체 공사 전체 설계를 다 했습니다.

주응규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짜별로 나와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2002년 사업계획에 보면 2억이 나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2002년 10월 9일 설계 승인받아서 발주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자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많이 안 물으려고 그 답만 해 주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그 답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분명히 진행사항에 2002년 10월 9일 도설계승인 받아 발주 중이라고 해 놨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상당히 이해가 곤란한 것이 많았었는데 전체 설계를 다했습니다. 다한 후에 1차분 설계승인은 별도로 1차분에 도의 승인을 맞고 1차분 설계만큼만, 그 다음에 2차분 남은 설계승인을 이번에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차분 승인받고 2차분 승인을 받았다고 지금 이래 놨잖아요? 그러면 1, 2차분으로 분류를 해 주든가해야 되는데 1차분 사업계획은 말이죠. 총 낙찰금액만 이야기합시다. 총 공사비는 9,1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낙찰금액이 6,560만원인데 이걸로 지금 세 곳을 철거를 하고 기초다짐을 해 놔놓고 설계를 했겠죠. 해 가지고 목재를 샀단 말입니다. 남은 돈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행상황에 가면 2002년 10월 9일 도 설계승인을 그러면 2차분으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목재를 집어넣어서 목재를 사게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 무슨 이야기라요? 2002년 10월 9일 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다시 재설계 중이라고 나왔는데.... 과장님이 공보실장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상세한 내용을 모르셔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세요. 직접 설명해도 좋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주응규위원

저희들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제가 이야기하거든 나오세요. 담당관님 설명이 안되시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계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에 예산요구하기를 2001년 11월 20일 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맞죠?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 전체사업비는 도에 승인을 못 받고 9,100만원 받았죠? 끝단위는 띱시다. 9,100만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내용에 보면 전체 설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맞죠?
얼마요?
2억 2,900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승인받기를 2002년도 2억을 승인받았죠?
그랬는데 공사는 언제 발주했습니까? 발주가 여기 나오네....
12월 29일 발주했네요?
전체 설계는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구두승인 받아 가지고도 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있습니까? 법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당초 도에 승인받기는 9,100만원을 받았는데 공사비는 2억 2,900만원이 들어가는 2001년도 11월 20일 9,000만원만 예산을 받고 도에 구두승인 받아 가지고 총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입니까? 돈은 없는데....
그것은 됩니까? 법이 허용됩니까?
그렇다면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해서 예산도 없는데 문화공보실에 구두승인 가지고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목재를 사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지금 설계를 했거든..... 담당관 설명을 들으면 없이 해라. 돈줄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공정을 위해서 한 것이고 나는 업자의 수의계약이나 입찰 그런 것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1차 설계해서 목재를 사며, 돈도 없는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설명은 하실 것이 없고....
예. 그것은 우리 지역에 옥동서원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애 쓰신 것은 아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해서 받아 들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건물은 나무 규격이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해체시킨 나무규격을 보고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글쎄,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법에 묶여 가지고 있습니까? 기둥이 예를 들어서 세치짜리가 서 가지고 있으면 세치짜리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를 해체 시켰잖아요?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나무로....
어떻든 지적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감사요청을 했던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했는데 뭐 이것은 여하튼 도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예산 구두승인 받아서 했다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일단 이해를 하시니까.... 황용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황용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도 파악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보고서에는 소요경비별, 재원별로 명백하게 정산서 한 부가 제출되어야 되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그러시면 156쪽에 간단히 장보고축제, 왕도공연참가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이나 기타사업 보조금은 행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자료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문화예술분야는 국도비, 시비 문예진흥기금, 협찬금, 자체 경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대여에 7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박수관 2명이 창업발표회 이런 것은 대당 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틀에 70만원이면 과다히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장보고축제를 한데가 완도인데 주차료에서 보면 땅끝마을 주차료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또 불합리한 것 같고, 공원입장료 이래 놨는데 표충사를 가는 것 같은데 표충사 입장료 이래 놓고 1,300원 이것 한 장만 증빙서류에 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이 들어갔는지 전체 금액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리고 숙박료는 영수증이 보니까 3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식대는 114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횟값이 식사를 하고도 횟값이 22만원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도 정식으로 먹어야 되겠죠. 먹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사진인화료를 보면 기념사진 성격일 것인데 틀림없이 공원에 표충사 구경도 가고 땅끝마을도 가고 장보고축제 갔다가 이런 성격일 것인데 인화료까지 포함해 놨고요. 그리고 기념품대 이렇게 해 놨는데 기념품대도 그래 확인을 해 보니까 상대편 문화원장한테 주는 그런 기념품이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보아지는데, 지금까지 간단한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대동소위한 것 같고요. 내가 보니까, 시비같은 경우는 대개 보니까 시상금, 심사비 이런데로 회계처리를 묘하게 해 놨데요. 그리고 기타경비는 먹고 써는데 주로 해 놨습니다. 아주 묘하게 전문가 냄새가 좀 납니다. 그리고 심사비나 강사수당, 행사하고 무관한 입장료, 주차비, 식대 이런 것이 너무 과다 지출되어 있고 영수증에 날인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수령자 날인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런 영수증도 효력을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식대 영수증에는 거의다가 수량하고 단가가 없습니다. 합계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방만한 운영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각종 보조금을 저희들이 취급하고 거기에 대한 쓰임새라든지, 사후 정산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책무인데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야에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확인도 했야 됩니다만 이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지로 보시듯이 저희들 체육대회 관계같은 것은 반납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방만한 것이 안 되고 세밀하게 해서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저희들의 의지라고 봐 주시고 앞으로 이런 미비한 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철저한 저희들이 자체 확인이나 서로 의견교환이나 계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는 자금의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연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방만한 예산운영은 보면 어떻게 시정해야 하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공개적인 시정요구나 아니면 시예산을 남아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시 예산을 다음부터는 삭감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반환이나 삭감이나, 삭감은 안 되겠지만 반환이나 이런 결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한번 물어보는 말인데 상주시 관내 문화재보수공사 수주현황을 저한테 가져 왔는데요. 이것이 전부다 수의계약입니까? 여기 앞에 나온 것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공사금액에 따라서 1억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공개경쟁입찰이 되니까 여러 사람이 섞여 있네요. 그런데 제가 다름이 아니고 먼저도 한번 이야기한 사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수암종택보수공사를 대림건설에서 했네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그 당시에 이 공사하는 공사업자들 왜 내가 도내업자들 명단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21군데가 있군요.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도 다 우리 상주시의 공사업자가 있다고 해도 문화재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수암종택을 놓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암종택 보수공사할 때는 집 관리자나 소유주한테 연락을 하고 공사가 들어가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이것이 공사를 본인한테 연락을 안 하고 들어가서 공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잘 아는데 그때 대림건설에서 이것 공사를 하면서 본인한테 이야기도 없이 집이 비었다고, 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림도 있고한데 집을 뜯어버려가지고 시장도 아는 사실입니다만 위패를 밖에 내 놔서 위패가 날라가고 깨지고 이랬어요. 이것 전부 우리로서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이 공사하는 사람도 꼭 상주사람이라고 해서 못 주라는 법은 없어요. 줘도 됩니다만 공보실에서 교육을 공사발주를 수의계약을 하던, 무슨 입찰제를 하던, 교육을 시켜서 문화재 역사를 좀 알려서 공사를 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상주사람, 대림건설이 열한 군데를 전부다 하고 있군요. 21개 공사에, 이것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양반들이 공사를 하는 것을 여러번, 저는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공사가 좀 험해요. 이 문화재를 우리 상주시 문화재를 보존하는 뜻에서 과장님이 실제 참석하셔 가지고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이것이 보통 노가다에 하천공사 이런 것하고 틀립니다. 목재 하나라도 만질 때 좀 정성을, 얼이 다진 재목인데 그런 것도 한번 던지지말고 신중히 해서 좀 정중히 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사를 수의계약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줄 필요가 없어요. 문화재를 마구 다루는 사람은 안됩니다.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신경을 이런데 써 주셔 가지고 잘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말씀들어보니까 상당히 업체에서 결례를 저지른 것 같고 저도 지금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제가 현장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과장님이 문화재관계 잘 모르시니까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계장님을 답변자로 요청을 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어떤 분....

한보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한보석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문화재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총무위원회 한보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전체 설계가 나와야만 승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전체 설계가 나오면 공사금액 전체를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주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재구입 해 놨어요. 그러면 차후에 1차로 한 것 6,560만원 외에 나머지 1억 2,000만원 남아 있죠?
그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가 공사를 할는지 그 당시는 모르죠?
모르죠. 분명히, 그러면 지금 현재 업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 안되었죠?
제가 볼 때는 불보듯 뻔 합니다. 대림에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아니라면 우리가 목재를 문화재관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상당히 중요한 목재입니다. 뒤틀림이라든지,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현장을 방문했는 것 아시죠?
거기서 목재를 구입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목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땡볕에 목재를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쌓아놨습니다. 문화재관리의 목재는 상당히 음지에서 쉽게 말해서 절차에 의해서 말려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뒤틀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신경을 안 썼는지 관리자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는요, 문화재 목재는 주로 절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목재관리 어떻게 하는가하면 제가 이것을 그렸습니다. 이것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전 사방을 다 눌려줘서 뒤틀림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음지에서 말려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생나무를 잘라다가 쉽게 말해서 펴 가지고 그냥 바닥에 밑에 받침대만 놓고 다른 나무하고 같이 쌓아 놨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쌓아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설계에 의해서 목재를 구입했다는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가지 않았었다고 봤을 때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지고 옥동서원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갔던데 옥동서원인데 다른데 기존에 보수공사 했던 신축이라든지, 증축을 했을 경우에 또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갔을 때도 그냥 방치해 놨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백억이 들어가는 우리 문화재관리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 업자들이 나무가 얼마 정도 도면에 의해서 돈이 남는 돈을 가지고 사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다가 방치해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관리측면에서....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보면 우리 김국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있게 봤습니다. 우리 입찰관계에 대해서 제가 감사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찰로 정식으로 하는 것을 90% 될 수도 있고 100%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방업체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당이 많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것을 시의원들이나 타 주민들이 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가 하면 입찰을요. 저도 건설도 하고 토목도 했습니다만 입찰이라는 것이 사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얼마나 운이 좋은지, 유독 상주의 것만 그렇게 어떻게 입찰이 많이 되는지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식입찰을 했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인데 과장님 아까 문화재공사는 1억 미만 수의계약이 되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그리고 1억 이상은 입찰을 하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는 것 중에서 계장님이 답하시기를 9,100만원 예산이 섰고, 나머지는 준다고 그래서 통합설계를 했다고 그랬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분류계약이 됩니까? 회계법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억 2,900만원 중에서 분류를 시켜 가지고 6,560만원 계약을 1차로 했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했는데 이 분류계약이 되느냐? 알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것이 분류계약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설계가 돈은 예산이 섰던 안 섰던 도에서 구두로 전체 포괄 설계를 해 가지고 구두로 돈을 준다고 해서 설계한 것이 2억 2,9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입찰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회계법상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계가 2억 2,000 다되어 있는 것인데, 돈은 지금 도에서 안 받았더라도 설계가 다된 것은 설계 자체에서 분류를 9,100만원만 분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은 1억이 넘으면 입찰을 주고 이런 식으로 아마 된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면 나쁘게 이야기될는지 몰라도 어느 특정인 사업을 주기 위한 하나가 될 것이고 설계가 2억 2,000 다 된 것을 입찰을 포괄적으로 보여가지고 1, 2차 사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현재 아는 범위 내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 포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돈이....

주응규위원

설계는 다 되었단 말이라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그 당시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 도에서 추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구두로만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주응규위원

그러면, 이야기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9,100만원에 대한 것만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왜 총괄 설계를 해서 분할해서 부분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또 돈이 되었으니까 입찰을 보이든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회계과에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답변서를 하나 내 주시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답변과정에서 문제점 말씀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분명히 전체 설계가 나야만 승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돈이 줄지 안줄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것은 1차적으로 앞에 것은 먼저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고요. 또 한가지 설계가 한 건에 대해서 저도 토목공사를 하고 하다 보면요. 계약을 하고 원래 공사는 1년인데 2년까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1건으로 공사를 계약을 하고 없어 가지고 돈대로 하다 보면 1년이 연기가 되어서 2년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설계가 한 건인데도 분리해서 발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여기서 바로 문제가 초래되고 시의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건의 설계를 어떻게 분리해서 발주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특혜의 어떤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것을 왜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고 이러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위원님들이 발주관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소관 부서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달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은 발주부서가 아닙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후공사도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다시 대림에 분리해서 주겠다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안들립니다. 사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2시 40분 감사속개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은 제출해 드린 보충감사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전보의 목적은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빈번한 전보는 전문성이나 능률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인사때 내부적으로 직원 전보대상 기준을 4년 이상으로 하였으며,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고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5일자와 8월 10일자 인사를 통해 총 26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4분의 1 이상이 자리를 옮긴 결과이며, 전보대상자에 대해서는 60%가 넘는 직원들이 자리이동을 했습니다. 전보대상자 전체가 이동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가사사정이나 연고지 근무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거나 또 부서별 또는 담당별로 많은 직원이 옮겨야 할 경우에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일부는 잔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여 다음 인사 때는 미비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위원회 한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 제가 숙지를 못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1년이 넘으면 자리변동을 할 수가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통상 일반직과 1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1년 이상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특별한 사유에 1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부서를 옮기는 경우가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1년이 안되어도 옮길 수 있는 데는 징계에 의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직제 기구개편에 의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전보기한을 안 지켜도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4년 이상 근무자를 전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내부적으로....

한보석위원

조례도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발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인사를 하고 나면 계속 뒷 얘기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장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바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년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쉽게 말해서 면 단위에 보면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농업직이라든지, 쉽게 말해 대부분 농업직, 행정직 이런 어떤 농업직들은 10년 이상이면서도 자리이동이 안되었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중동면 같은 경우에 농업직 7급 정종화씨는 17년 10개월 있었습니다. 17년 10개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공무원 수명으로 표현한다면 공무원 할 수 있는 기간을 30년으로 봤을 때 반을 넘는 5분의 3을 한 면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보통 면 단위도 보니까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4년, 7년, 5년, 7년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년이 다 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기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사실 공무원의 일을 충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의욕을 잃고 의욕을 잃어서 쉽게 말해서 자기 맡은바 임무를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우려도 낳고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주요 부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동이 없는 분들이 경영모티과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 어쩔 수 없어 중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물이 필요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어떤 직원들이 판단할 때 "나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요부서에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기준을 둬도 되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기를 중요부서에 인물이 필요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4년이라는 내부적으로 법에도 없는 4년이상 근무를 내부적으로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설득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정말로 특별한 경우 기능직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보건직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사실 이동하기가 인사하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든지, 농업직 이런 것은 정말로 자기가 가고싶어하는 장소에 가서 한번도 근무도 못해 보고 남들은 상황에 따라서 1년 있다가도 가고, 2년 만에도 가고 이렇게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못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물론 인사가 있겠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보석위원

이런 불만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내년도 인사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2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사벌 매호, 내서 서원, 중덕보건진료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미기재지적 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 재신청은 내서 서원보건진료소 증축공사는 2001년 10월 준공되어 10월 11일 종합민원처리과에 증축면적 18.49㎡를 건축물관리대장 등 재신청 통보하였으며, 중덕보건진료소 증축공사는 10월 24일 준공되어 11월 9일 종합민원처리과 증축면적 61.74㎡를 건축물관리대장 등 재신청 통보하였으나 각각 업무착오로 기재가 되지 않아 화북면 김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 즉시 등재 완료하였습니다. 사벌 매호보건지소 신축공사가 2001년 11월 21일 준공되어 2001년 5월 9일 사벌면장에게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신청하여 기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벌매호보건진료소 신축건물에 대해 소유자가 상주시장이 되어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매호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소유자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후 소유주 정정후 위 지적사항 3건에 대해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즉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북면 김종옥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겠으며, 앞으로 담당자들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보니까 이것이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옥위원

또 노인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운영협의회로 되어 있는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개인거나 노인회는 단체가 되겠지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중덕보건진료소는 대지소유자가 김학길 중덕동...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김학길.... 예.

김종옥위원

185번지, 김학길, 토지소유자가 김학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중덕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대지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이것을 전번에 당초에 신축할 때 그 분이 이것을 그냥 희사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에 와서 고치려고 보니까 소유주가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노력을 했고 이 사람을 찾아서 이것을 하도록 운영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이것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증축이라든지, 모든 행위를 하게 되면 제한을 받거든요. 승낙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유념을 좀 해 주시고,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전번 감사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분리되어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보건지소는 소장이 한 명이 근무를 하는 장소이고, 보건진료소는 치과라든지, 여러 명이 하는 데로 되어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전번에서 답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친절, 불친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보건진료소는 면소재지에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지소가.....

한보석위원

아! 지소가 면소재지에 있고 진료소가 오지에 있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오지에 있는 데가 진료인원이 많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바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 면 단위에 면소재지에 있는 것은 교통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시내에 어떤 의료원이나 병원을 찾는 계기가 많고, 오지에는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진료환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맞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오지에 있는 진료소가 환자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을 둘로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 형편없습니다. 건물이 20 몇 년씩 30년씩 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비가 새고 도저히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미약합니다. 과연 여기서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이 부분을 신속히 우리 시민들이 보건서비스를 충분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한기에는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지소나 진료소의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18개소입니다. 년도별로 건물 신축년도는 '80년도에 건물 1개소와 '83년도에 1개소, '84년도에 2개소, '85년도에 3개소, '86년도에 4개소, '87년도에 5개소, '90년도에 1개소, '93년도에 1개소로서 금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6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사벌보건지소로 2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은 25개소입니다. 년도별로 신축년도를 보면 '82년도에 1개소와 '83년도 5개소, '84년도 9개소, '85년도 6개소, '86년도에 1개소, '91년도에 1개소, '94년도에 1개소, '98년도 1개소로서 금년 기준에 의거 평균 15년 정도 되었고, 가장 오래 된 것은 화북 용화보건진료소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진료소 시설환경이 보건지소 보다는 지금 그래도 좀 나은편입니다. 앞으로 건물신축 년도가 오래되었거나 불량한 건물순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1개 내지 2동씩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신·증축으로 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환자분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사회가 발달하고 의식이 발달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도저히 거기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축을 할 때는 좀 장래성을 보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설계를 용역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신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한보석위원

예. 제가 계획도 없는 질의를 하려고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점심도 못 자시고 미안합니다. 제가 한가지 좀 상주시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기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주시 생산량이 현재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우리가 하림공장에 갔을 때 하루에 3,000톤을 주어도 상당히 물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3,000톤을 주어도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시설한 상수도보급을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상주시 동단위 말씀입니까?

한보석위원

아니, 상주시 전체로 봐서.....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전체로 봐서는 상주, 함창, 사벌, 청리, 공성, 모동, 모서, 화서, 화동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몇% 정도됩니까? 지역으로 봐서, 인구밀도로 보지말고, 지역으로 봐서 몇% 정도됩니까? 3분의 1정도 되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3분의 1 수준됩니다.

한보석위원

예. 3분의 1 수준인데 문제는 뭔가하면 3분의 1 수준만 지금 현재 우리 양수장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주민들이 식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양질의 물을 공급받기를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물이 남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림에 3,000톤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만약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공성, 청리에 가듯이 예를 들어서 타면 단위로 예를 들어서 배수가 연결되어서 물이 수도가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전체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상주시 전체는 좀 불가능합니다.

한보석위원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요. 하림공장에 3,000톤이 가는데 지금 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수도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그 3,000톤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공급 비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해서 코스트가 낮아졌다. 이래서 DC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먹지 못하고 있는 물을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림에 3,000톤을 보내기로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성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청리, 공성도 쉽게 말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일직선을 바로 못가고 평지로, 갖춰서 시설해서 넘어가죠. 지금 타면에도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 타 면에서 수도공급을 해 주어야 될 시기가 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용량을 봐서는 지구별로 광역화가 첫째 상주, 청리, 공성 광역화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무양정수장에서 1만 2,000톤, 도남정수장에서 1만 8,000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남정수장에서는 저희들이 장래 계획으로 확장계획으로 모든 기반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더 광역화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 재정이라든가, 현지여건이라든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확장은 안 되고 그 이외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상수도도 어떻게 보면 중기로 말하면 5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기는 1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중장기계획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면 단위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도 시설이 안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낙동에 성동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거기 간이상수도가 없어 가지고 자가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86호 정도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상하수도를 요청하니까 8,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요. 세울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지하수를 파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외답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외답에서 성동리까지 예를 들어서 물을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그 밑에 동네 신상이나 상촌이나 다 보급할 수 있는 점차적으로 예산만 되면 보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대비해서라도 양수장의 물은 남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그런 뜻에서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한보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이 모자라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장래로 봐서는, 예.

한보석위원

모자라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남산에다가 저수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장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장래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주시민들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수도공급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가면 우리 상주땅도 지하수를 먹을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림에 3,000톤 보급을 해서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화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님께서는 아주 충분한 어떤 계획안을 가지시고 숙지를 하셔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업무파악하고 상수도는 광역화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냐 하면 각 읍면리동 단위에 있는 상수도가 지표수는 질산성질소 때문에 문제이고, 지하수는 암모니아성 질소 때문에 지금 상당시 수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낙동 성동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계획으로 저희도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정정조치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런 것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도 변경인가를 받아서라도 관로를 상주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한보석위원

그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을 7,000만원, 8,000만원 주로 보면 간이상수도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이 각 면마다 수십 개가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양질의 물을 공급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10년 전에 간이상수도 만들어 놓은 것 환경 가축사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된 것도 현재 지금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히 건강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상수도보급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도 먹지 못하는 물을 닭잡는데 닭청소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좀 인식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연일 감사에 대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번에 제가 감가삼각충당금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는 배가 불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5억 1,000만원이 10억 400만원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의 이야기가 없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서면답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제출은 기획감사실로 제출했습니다. 의회 끝나기 전에 제출하면 된다고 그래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제출했습니다.

김학구위원

내용은 파악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제가 내용 파악한 것은 자산 재평가를 해 가지고 재평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원인이 5억이 감가삼각이 붙은 것이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그랬는데 자산 재평가를 해야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자산 재평가하는 것을 그래 지금....

김학구위원

5년 마다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봐서는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연 건물 지금 있는 건물을 자산 재평가를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묻겠는데요. 채무관계 말입니다. 33쪽에 보면 환특자금이 이율이 2.5%에서 4.85% 되어 있거든요. 감사보고서에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에 보면 2.5%에서 5.07%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19억이라면 이것도 발행순이익이 19억인데 이자액으로 이것이 관리된 것은 뭡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받은 시기 때문에 그 당시 19억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은 시기 때문에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김학구위원

예. 뜻은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고 금리 적용이 19억 중에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19억 중에서도 물론 2.5%짜리도 있을 것이고 최고가 감사자료는 저는 보고서보다는 이것을 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회계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9억 중에 최고로 이자율이 적용된 것이 4.85%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는 5.07%가 최고로 적용된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 하고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연4%로 되어 있는데 58억 5,7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내일 우리 그 관계 가지고 결산심사를 하거든요. 내일 하시면 안될까요?

김학구위원

잠깐 물어 보려고, 이것이 7%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돈의 계산상 이것이 지금 그러면 근본적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 지불액이 틀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검토해서 내일 다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내일 결산심사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금일까지 6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10월 25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0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