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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동철 의원 발언

6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4

정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철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호선하시고, 이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맡고 계시는 정동철 위원님께서 그냥 위원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철임시위원장

예.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덕망과 경륜이 부족한 이 사람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오늘 일정의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김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예. 그럼 성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기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고, 각 실과소별 보충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지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결산승인안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인바 지방자치법 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에 그 목적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예산집행실적이 예산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표출된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였는가 점검하시고, 예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의회가 설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한 예산집행 효과를 판단하시어 향후 예산심사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상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179억 6,7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185억 9,320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84억 5,0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267억 1,744만 1,000원으로서 명시이월 213억 8,214만 2,000원과 사고이월액은 320억 3,488만 5,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827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267억 7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실수납액은 2,884억 1,188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2,882억 7,935만 8,000원의 100.1%이며, 징수결정액의 2,923억 1,022만 4,000원의 98.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으로는 38억 9,013만 8,000원은 징수결정액의 2.3%이며 결산처분액은 1,1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로서 2,192억 3,160만 5,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83억 1,3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은 207억 3,386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0.2%가 됩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54억 3,599만 6,000원으로서 예산액 149억 903만 5,000원으로 103.5%입니다.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05억 8,287만 9,000원으로서 예산액 149억 903만 5,000원의 71%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현황은 4쪽 하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채권결산 현황으로는 전년도말 19억 2,802만 4,000원이며, 당해년도말은 19억 5,3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에서 갚아야할 채무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 357억 5,370만 9,000원에서 당해년도 상환과 이자분에 대한 조정으로 당해년도말 부채액은 254억 5,235만 5,000원인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말 공유재산액은 1,328억 4,336만 4,000원 상당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물품증감 결산 및 기금결산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14억 5,915만 7,000원으로서 지출은 없고,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주시의 재정운용 상황은 세입세출결산 추이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 세입세출 증감비율을 보면 세입은 20% 세출은 21.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에 24.4%, 2001년도에는 19.9%로서 아직도 구조적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국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의 획일화, 경직성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가 급격히 늘어나 영세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실정입니다. 세입부분을 검토해 보면 경영수익사업발굴 등 자주재원확충 노력이 요망됩니다.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납세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바로는 이월액이 534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바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발주완료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비의 미집행 이월액을 줄여 가야할 것입니다. 2001회계연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7.2%로서 예산집행 잔액이 52.2%에 달하는바 예산편성시 다음해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경비 성질별, 사유별, 불용액 현황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예산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응급복구를 비롯한 예측치 못한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바 2001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예산액은 82억 8,600만원으로 21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1억 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14억 5,900만원 예산액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결과를 볼 때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세입분야 3건과 세출분야에서 8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세입예산 미수납 및 과태료과다, 세입예산 미예산과다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및 불용처리 과다,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비합리적인 자금배정 개선,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및 미정리 등은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147억 9,015만 6,000원으로서 수입액은 147억 3,530만 1,00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5,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1페이지 세입결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도 2페이지 하단부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금결산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내역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0만원, 지출액 283만 3,000원, 불용액이 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급수수익은 30억 5,389만 3,000원이며, 생산원가는 51억 8,459만 6,000원으로서 연간 결손액은 21억 3,070만 2,000원으로서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도요금을 69.8% 인상하여야 하나 시민이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이며, 2001년도에는 수도요금을 평균 17.5% 인상으로 영업수익이 13.7% 증가하였으나 조정량 0.15% 감소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4억 3,646만 6,000원 영업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주상수도 확장공사 및 청리상수도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총괄 원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합리화를 통한 손익구조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상주시의 수도시설 용량은 1일 3만 9,500㎥이나 1일 평균 생산량은 2만 1,768㎥로 시설가동율이 55.1%로 타시군에 비하여 수돗물 생산능력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물사정이 안좋은 사항에서도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수돗물 급수량은 395리터로 다른 OECD선진국보다 물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나 우리시는 224리터로서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과장님들을 부를시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안건이 있으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경제교통과 과장님.

정동철위원장

경제교통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경제교통과 예산이나 결산 심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드러난 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좀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경제교통과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유가인상분을 지원해서 예비비에서 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와 우리시와 어떤 계약사항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종준위원

아니, 우선 제가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계약사항은 없고....

김종준위원

우리시와 자동차운수회사하고 계약 사적인 계약은 없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사적인 계약은 아니고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2001년도 7월에 처음 이것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우선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것 전액 국비 지원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운수회사의 오지노선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유가인상분, 유가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1년내에도 연중에도 여러 차례 국제원유가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변동이 있을 때마다 유가인상에 따른 적자가 생길때는 우리 상주시에서 꼭 보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지?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가인상분은 정부지원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 같으면 일괄적으로 경상북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설령 변동관계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가 운수회사의 적자분은 예산을 세워서 보존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시비로 하는 것이 있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시비로 보존하는 것 이외에 유가인상에 따른 적자분을 도나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수회사에 지원되는 보전되는 금액이 우리 시비 이 외에도 상당한 액수가 늘어나겠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시비는 오지노선에 대해서 시비가 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도에서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운행실적을 파악해서 지원되는 금액과 유가인상분 그래 지금....

김종준위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토탈 얼마나 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지금 확실한 데이터는 안 가졌습니다만 한 3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면 운수회사의 적자보전지원금액이 3억이 아니고 1억 5,000 정도로 나와 있던데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가보전하고 재정지원분하고 오지, 벽지노선 손실보상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런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유가인상에 따른 적자보전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변동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시비 오지노선 결손보전금은 상대적으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김종준위원

예산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오지노선에 대한 시비보조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 하면 각 읍면에서 연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각 읍면장의 어느 노선이 얼마, 어느 노선이 얼마하는 단가산출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총 집계를 한 결과 약 오지노선에 대한 시에 대한 재정예산 지원은 앞으로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못해 주고 44%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로 이렇게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운수회사의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있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주시내 시내버스가 45대입니다. 이 버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없고 또 설령 버스가 혹시 승객은 없지만 그 노선에 예를 들어서 결행을 한다든지 하면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상주지방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타지방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이런 제도를 해서 오지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을 줘가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운행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종준위원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회사에 수익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일반이 혹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경영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점도 무시할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상주여객에서는 저희들 시관내에서는 상주여객이 유일한 버스회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상주여객에 지금 하는 희망사항은 시에서 주는 보조분을 안 받고 오지, 벽지노선을 가급적이면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운행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간에 그러고 있는데 회사의 경영수익 상태는 저희들이 감사하듯이 일일이 다 대조는 못했습니다만 수익대 지출된 종업원들의 인건비,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따져 봐서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려고 하면 약 5억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4%밖에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버스회사로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민의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또 교통 면에서 들여다 보면 지금 자가용 숫자가 매년 200대 이상인가 늘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인용 승용이나, 승합 또는 자동차 이용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운수회사의 버스 이용률은 저하되는데 반해서 우리 시의 공공예산은 점점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준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면 비록 개인회사라고는 하지만 경영의 일정부분 간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경영에 간섭하고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경영까지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지원을 합니다만 시에서 개인회사의 경영까지를 간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차는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의 총 가구수가 약 4만 2,000가구 정도 되는데 현재 등록된 차량은 3만 1,600대 정도가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76% 정도의 차량 보유대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오지 벽지노선에 있는 농촌에 계시는 사람들은 물론 차가 다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없으신 분들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촌에는, 그리고 또 특히 연로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차량이 있다고 해도 운전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지노선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아끼기 위해서....

김종준위원

예. 물론 이러한 적자 연간 5억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 입장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가령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든가, 또 운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그외에도 뭔가 운수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경영적 측면에서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나름대로의 생각을 반영시켜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노선조정 건의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도 하고 다시 노선변경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 시로 봐서는 최대한도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선조정을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은 주민들의 욕구는 전에 없던 노선을 다시 개설을 해 달라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민원편의에 따라서 노선 조정을 줄이는 것보다는 늘리는 것이 사실은 좀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준위원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적자손실을 공공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런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장기적인 것 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버스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선운행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시에서 판단에 따라서 재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노선을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프랜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아니죠,. 그것이 왜냐하면 인구도 줄고 개인이 이용하는 차량대수도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경영자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줄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되지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김종준위원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 경영자는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손실나는 부분은 시에서 공유재산이 들어오고 시에서는 내 돈 아니니까 지원하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전혀 경영에 대한 개선노력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상주여객 버스회사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괘도에 올라섰을 경우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계속 적자가 되어 가지고 노선에서 우리가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마당에 그런 문제까지는 도래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준위원

적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도 어차피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공동노력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감소시킬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버스가 운행하면서 사람을 한두 사람 태우고 왔다갔다하니 중소형버스를 차량운행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지나면 폐기시킨다든지 그런 시점에 가서 중소형버스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연료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차량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 말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경영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네들과 협력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저도 알아듣기는 알아듣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운행 감축을 하면 상당부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또 한사람이 이용하든, 두사람이 이용하든 상주시의 주민이 이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를 해야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또 그에 따라서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도 이렇게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김종준위원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3대때부터 이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날 것은 늘어나야되지, 왜 늘어나야되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수회사에 정상적으로 지원금액은 각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결과에 보면 5억원 이상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50% 미만이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줄 것은 해주고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것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개선노력을 병행해서라도 이 부분에 좀 우리 시에서 촉구를 하든지, 뭔가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경제교통과는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가지고 반영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우선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두 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 소관 이월액이 많은 이유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서를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아 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어제 밤에도 늦게 오늘도 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위원님 손에 들어가도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 질의 내용이 156억 얼마, 불용액 31억 3,183만원 이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 그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줄만 쓰면 될 것을 오늘 오후에 결산심사 다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질의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를 정회를 하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히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봅시다. 지금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는 많습니다만 31억 3,183만 6,000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 지난해 당초 예산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26억 5,966만 7,000원이라요.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통합된 교통행정과 소관은 16억 4,000 얼마밖에 안 되고 절반 밖에 안됩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산림과에 사업비 많다고 해도 53억이라요. 30억 보다 조금더 많고 기술센터 48억, 산업건설위원회 8과 중에서 불용액보다 많은 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시켰느냐? 예산편성을 잘못했느냐 아니면 편성된 예산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지 몇 백억 되는 것 일일이 제가 세부내역을 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2000년도 사고이월분이 보상미협의 되었기 때문에 8억 7,631만 1,000원이 이월되고 2000년도 명시이월에 공사발주 잔액이 1억 334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본예산에 공사발주 잔액이 4억 9,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자체사업에 2000년 사고이월이 6억 1,564만 5,000원이 역시 보상 미협의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성귀중위원

몇 억씩 그렇게 불용을 시켰는데....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리고 2000년도 명시이월이 공사발주 잔액이 3억 1,591만 2,000원이 불용되었고 2001년도 본예산이 공사발주 잔액이 1억 3,414만 4,000원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불용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성귀중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고, 툭하면 몇 억씩 되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불용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잔액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을 했으니까 그때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액수가 과장님 액수가 31억, 안 그러면 6억 보통 누구집 송아지 한 마리값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시의 전체 불용시킨 예산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쓰는 과가 상당히 많아요. 큰돈입니다. 잘못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성귀중위원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정동철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의견에 대해서 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산편성 부서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방 도시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상당히 이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예산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변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심사를 한 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문제를 집행부 과장님들 전화를 하고 해서 어째어째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면 나중에 또 불용시키는 예산이 많고 이렇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전체 부분에 특별회계에 보면 전체 296억 중에 불용액이 53억입니다. 28%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집계한 것이 이러니까 질의할 데가 없어요. 천상 예산편성하신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불용액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관계 건전재정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 성귀중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전에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적법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시든, 사고든 이월액도 적어야 되고 불용액도 적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최대한 가능하면 금액이 적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운용하면서 가능하면 추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예산액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시민들이 분통터지는 것이 몇 천만원, 몇 억 사업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주고 예산은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기 때문에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먼저 새마을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정동철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집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해 놓은 것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85% 정도 90% 가까운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01년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내려왔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 이 문제는 벌써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90% 이상이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을 매년 동안 2001년도 당해만 아닌 매년 동안 이렇게 해 왔으며, 또 쓰지도 않은 돈을 예산을 확정해 놓고 또 써먹지도 않는 90% 넘는 돈을 또 확정을 해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행정에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돈을 쓰든지 말든지 예산만 세워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좀 홍보가 부족했고 저소득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문제점이 사실 있었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이월되어서 다시 예산을 20억이라는 예산을 또 예산을 세울 것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민소득지원 자금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비율이 5%였었고, 보증인이 2명 서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실수요자가 상당히 자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 정도 밖에 대출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대출이율을 5%에서 3%로 낮추고, 보증인 2명 세우는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출실적이 19건에 3억 4,000만원 작년도에 비하면 4배 정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같으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물론 대출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만약에 지금처럼 보증인도 없고 신청하고 준다는 것은 나중에 또 회수문제가 있겠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회수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회수문제는 업무를 농협시지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문제는 농협에서 전부다 취급을 하므로 현재까지는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전에도 채권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보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전번에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농협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20%를 먹고 대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업무도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기 수입도 없고 인건비도 안나오는 그런 실태에서 하다 보니까 2년, 3년 동안 이자를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할 관심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2년, 3년이 지나서 보증인들이 쉽게 말해서 원금만큼 되는 이자를 물고 갚아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보증인 없이 농협에 위탁을 한다. 5% 받아서 20% 받고도 문제가 되었는데 3% 이자를 받으면서 농협에서 20% 위탁해서 한다면 과연 농협에서 자기돈처럼 그렇게 관심있게 관리를 하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내주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내주었을 때 회수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적재적소에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죠. 예산을 세워 놨으면, 그렇지만 회수의 문제도 깊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회수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농협에다가 지금 저희들 예산을 사실 보관하고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라고 당신들 이자가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관심을 가지게끔 시에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행사 때문에 나갔는데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이 문제도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독거노인문제라든지, 소년소녀가장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금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사실 이런 복지문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소득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보살핌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가장문제 이런 것 보면 시스템을 보니까 법적으로 자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니까 지원금이 부족해요, 거의 없다시피, 이렇고 실질적으로 자식이 법적으로 있는데 IMF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부다 다 갈라지고 행불된 상태 이런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식이 있는데도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시에서 어떤 지원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독거노인이 얼마라고 그랬죠?
320명, 소녀가장은요?
89세대,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라는 것은요, 여기서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항을 보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독거노인이 320명, 소녀가장이 89세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점심을 굶고 있는 학생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점심을 굶고 있는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사태로 가정이 다 파탄이 나고 흩어지고 시골의 친척집이나 이런데 전전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인들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령의 틀에 가둬놓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 어떤 복지시설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틀이 폭을 넓히시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산이 지금 주는데도 못 쓰고 있는 돈이라요.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사정해야될 판이라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 문제에요. 이런 것은 돈이 없어 가지고 시의회에 돈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보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등록금 보조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디 사회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저소득 학생들 등록금문제, 보조하는 것....
그것 사회복지과죠?
그것도 보면 지금 현재 등록금을 학부형한테 통장으로 넣어주죠?
그것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조사한 것을 보면 부모한테 가니까 주로 보면 저소득 부모들이 알콜중독자라든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통장으로 가니까 다 쓰고 등록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난해서 지원받는 것 자체에서 자존심 상하고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데 또 부모가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추궁 당합니다. 등록금 내라고, 학교를 못 다니는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사례들 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학교에 조사요청을 안 하더라도 학교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안건에 대해서 잘 참작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세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미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타지역에서는 근래에 보니까 차량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번호를 영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저희들 작년도 2001회계연도 세입예산을 결산을 하니까 그때 체납액이 38억 7,800만원으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금년 9월 30일 현재로 체납액은 36억 9,600만원으로 작년 연말보다는 2, 3억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체납세 발생에 대한 징수권입니다. 이래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세를 위해서 대책은 저희들이 연중 정리기간을 하고 본청이나 읍면동의 세무공무원에게 체납대상자 20∼30명씩을 관리를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고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운행을 못하도록 해서 자동차세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또 신용정보등록 은행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등록 제도라든지, 또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 작년에는 고발을 3명했고, 금년에는 15건을 고발해서 체납세를 받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압류, 번호판영치, 각종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봉급압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런 체납세를 빨리 내주십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의 형편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세무공무원이 '99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 83명이 읍면동 본청해 가지고 하던 세무공무원이 현재는 70명으로 13명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래 하니까 또 재무계가 읍면에 재무계가 18개 읍면 중에서 5개만 남고 13개 읍면이 재무계가 없어지니까 사실상 총괄하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또 총무계장 소관으로 들어갔지만 총무계장 자신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 챙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자동납부제를 좀 권장을 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하면 징수독려에 대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인터넷으로도 세금을 납부하면 그런 불편이 좀 해소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나 상부기관에 이런 방법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고지를 하면 고지서를 좀 인쇄하는 비용도 적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했거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홍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어떤 바보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감을 느끼지 않토록 좀 체납자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

재산세라든지 토지세를 안 냈을 경우에 몇 회에 걸쳐서 내라고 종용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본 고지서 나가고 그 다음에는 독촉고지가 나갑니다. 독촉고지에서도 내지 않을때는 재산에 대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그것이 기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납부 당월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월 납기 같으면 10월 납기하고 그 다음에 11월 한달 독촉기간을 주고 12월부터는....

한보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납기간은 한 달이네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재산세 같은 것 안낸 것에 대해서 보니까 시뿐만 아니고 각 면단위 동단위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재산,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세를 미납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조사결과에, 그러면 그것은 빨리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재산세를 미납한 사람이 재산이 없어요. 미납요인이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재산세 미납인데 현재 재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늦장 대응을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 재산세 같으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후에 고지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 상간에 재산을 처분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한보석위원

토지세도 마찬가지거든요. 토지세도 토지가 있으니까 세가 나오는데 못 받고 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과시점에는 재산을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처분을 했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무재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한 달안에 처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산세 이번에 종토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한보석위원

예.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한보석위원

아! 재산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월 말까지 돈을 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고지를 하면 내도록 되어 있는데....

한보석위원

그것이 3∼4개월 동안 공백에서 재산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런 경우가, 알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산건위원이기 때문에 회계쪽에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해 가지고 전액이 다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세입세출 전액 다 불용처분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불용처분되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 예산이 당초 3,936만 6,000원이 그 당시에 매각이 되어 가지고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 당해년도에 집행은 안 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매각대금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매각대금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900만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남성지구택지개발에....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포함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매각대금은 아니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매각대금입니다. 그 당시....
진욱

김진욱위원

매각대금의 이자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남성지구택지개발에 안 팔린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지금 2필이 남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금년도에 한 필은 매각이 되었고 지금 두 필이 남았는데 그중에 한 필은 우체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러고 나면 한 필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조속하게 매각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 필....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 필....
진욱

김진욱위원

남은 것이 얼마짜리 남아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금액이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지금 바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억 724만 5,000원짜리 하나하고 또 하나는 5억 2,015만원짜리가 남아 있습니다. 두 필 남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두 필 남아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 살려는 부지는 어디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것은 5억짜리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5억짜리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보면 택지개발해 가지고 안 팔린 땅을 가지고 일반 저희들 토목공사나 이런 것 할 때 도시계획 공사를 할적에 땅을 차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입찰을 보거든요. 상주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남은 땅에 대해서 계속 10년 안되었습니까? 부지가 안 팔린지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상환금을 다 갚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남은 필 이것은 수입이 되면 일반회계로 아마 전입되어서 처리될 그런 과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잔여필이 되어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방법을 문경같은 경우는 문경 택지개발해 가지고 다 그런 방법으로 매도를 시켰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 봐야 필요가 없으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조금전에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우체국에서 지금 5억 얼마짜리를 살려고 한다. 협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체국에서 상주의 우체국이 사실 하나 더 있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위에서 허가를 못내주어서 땅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정보 입수되어 있는 것은 중앙기관 상부기관에서 현재 상주에 예산을 내려 보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남성택지개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니냐.

한보석위원

예. 올려 놓은 상태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이 전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년 전에 상주에 우체국이 인가가 났습니다. 하나 더, 인가가 났었는데 택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이것이 구미로 빼앗겼어요. 빼앗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쉽게 말해서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라든지, 주민들의 협조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우체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체국이 다시 들어오는데 지금 우체국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상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이 되면 매각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우체국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상부기관에 상주에는 우체국이 꼭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하고 건의를 해서 우체국을 유치하는데 시에서 당연히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절대적으로 제가 도움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 주셔 가지고 이것을 우체국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땅을 매각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김기수위원

경제교통과...

정동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기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면 과태료수입이 총무위원이 되어서 산건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수액이 보면 2억 9,900만원, 근 3억에 가까운 미수액이 45.1% 전체 징수결정액의 45.1%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전체 징수결정액에 미수액이 경제교통과 주정차 위반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 8,800에 수납이 2억 5,300, 미수액이 2억 3,476만원 그래 가지고 징수결정액의 48%나 미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 분인데 여기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서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과태료수입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정차과태료가 사실 절대적으로 많고 다음에는 책임보험미가입자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만 주정차과태료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본인이 사실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잘 안냅니다. 솔직하게 일단 걸리고 나면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기분이 나쁘다든지 뭐 어떻다느니 하면서 잘 안냅니다만 현재로서는 48%이 미수금이 되겠습니다만 과태료를 안내면 우리가 차량등록부에 압류가 되어 가지고 안낼수는 없습니다. 끝에는 예를들어서 차를 매도를 한다든지, 차를 다른 지방으로 전출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과태료를 안내면 아무 절차를 행정적으로 절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끝에는 꼭 내게는 되어 있는데 현재 당장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차량등록계에 볼일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산원부를 두드려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권유를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태료이기 때문에 큰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추세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끝에는 반드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량을 매매를 한다든지, 다른데로 간다고 하면 우리한테 차량등록원부에 서류정리를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꼭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이것은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 내는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유가 발생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주로 많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안 내는 사람들은 그런 사유에서 안내는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독촉장을 발행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확인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워낙 차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태료 미납자 중에서 금액이 상당히 한 사람이 금액이 아주 많은 분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 분을 우리 대법원판례 한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과태료가 한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 앞에 계속 주차를 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주차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계속 먹는 그런 사람은 구속된 사례 아십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판례에 제가 한번 본 기억은 납니다.

한보석위원

보셨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한보석위원

혹시 그런 어떤 행정 형사처벌쪽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우리 상주시에도 있는 것, 그런 차량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본적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액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기로는 200만원 가까이 안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실상 어떤 감정적인 것이 더 많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처리하는데 고심이 많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차를 매매를 하든지 이전을 할 때 과태료를 안내면 안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처벌은....

한보석위원

그런데 아까 감정부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정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태료 받아서 뭐하느냐? 주민들 이야기가,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태료를 받아서 대체 무엇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라요. 거기에 대해서 미수금이 체납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당연히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돈 내면 뭐하냐? 가장 문제점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김학구위원

연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2000년, 2001년 그전에는 데이터가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했는데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2000년도에 보면 세입이 2,650억 9,500만원이고 세출이 1,960억 1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집행이 안된 것이 690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보면 3,185억 9,300만원인데 여기에 세출로 지출된 것이 2,38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801억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금 그리고 조금전에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라든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무성의하게 안일하게 예산을 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왜 계속 이렇게 가느냐? 그러면 다음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전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거요?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사실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김학구위원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부가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기획실에서 하는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할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할 답변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산은 그야말로 예측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 예산입니다. 우리가 10이라는 사업을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11이 날수도 있고 12가 날수도 있고 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것을 예상했는데 9억이 들어갈수도 있고 11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각종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10억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과거의 설계했던 것이라든지, 과거의 보상금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변동요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해 보면 꼭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생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했는데 암반이 받친다든지, 토지보상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고 또 명시이월할때는 이것이 일을 하다 보면 착수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전초작업이 잘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해 보면 거의 보상이 안됩니다. 이것이 항상 그래 가지고 토지수용까지 가고 2년, 3년까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도시과에서 불용액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많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도 어쨌든 정부지침이 시책예산은 재작년부터는 30%를 절감하라. 또 금년도부터는 20%를 절감하라. 또 경상예산은 몇 %를 절감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꼭 쓰고싶어도 솔직히 안씁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추경할 때 이번에 추경이 올라옵니다. 그 추경 올라올때는 또 불용액을 각 과에 보고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하고 1차 추경 안되고 또 남는 것은 현 상황을 판단해서 올해 금년내로 돈이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각 파트별로 수십 개 파트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다. 이것은 추가로 더 필요한 돈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최소화 시킬려고 파트에서도 특히 예산파트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는 것이 보통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세계잉여금이 보통 남는 것이 10% 내외로 남습니다. 작년도 보고나온데 7.2%인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학구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면 좀 덜 발생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기고.......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예산절감도 물론 방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절감 전부한 것을 뭐 어떻게 풀게 되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다시 추경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는 것인데 세항이나 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경을 할려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서 만일에 100원 예산 세워놨는데 20원밖에 안된다. 이러면 80원을 다음 추경에 삭감해서 올립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목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목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학구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가능한 것이죠?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가능하죠.

김학구위원

그러면 세항같은 것은 변경하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장, 관, 항까지는 여기서 받고 세항, 세세항, 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행정과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목을 전용해서 써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각 파트별로 그렇게 불용액을 덜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세항별로 행정과목을 변경하려고 해도 모자라는 것 같으면 변경을 하는데 예측을 그야말로 정확한 예측을 했으면 100원 예측했는데 100원 나오면 참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 예측이 안되니까 100원 예측했는데 50원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라요.

김학구위원

그것은 어려운 것이죠?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50원은 다른 과목에서 모자랄때는 유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 과목도 있는데 굳이 유용해서 쓸 필요가 없거든요.

김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참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매년 이렇게 세입하고 세출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짰으면 이렇게 차이는 안날 것 아니냐? 또 상주가 자립도가 낮다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그러는데 사실 자립도 낮으면 외부에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써 가지고 그만큼 자금을 많이 끌어 오니까 우리 시민으로서 득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알죠.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자립도라는 것은 사실 외부재원이 많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떨어집니다. 자립도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김학구위원

혹시나 생각을 바꾸어 봐야할 문제점 아닌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최대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 매년마다 정부에서 보통 1할이 남습니다. 그러면 111조인데 올해 11조 남았어요. 추경재원이, 이런 식으로 사실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상당히 많겠죠.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김학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농협에 조합장을 12년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도 매년 10%씩 합니다. 하는데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연말되면 다 풉니다. 그래서 하기는 합니다만 물론 공공기관에서 물론 애로사항이 참 많겠습니다만 언 듯 봤을때는 계획적으로 열심히 연구했으면 이렇게 차이는 안날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노력을 해서 좀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하여튼 예산문제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 김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체 행정지원국장님이 관할하시고 계신 과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표로 아마 답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귀중위원

답변하시는 것은 원만하게 아주 두리뭉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불만 있는 부분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7.2%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전보다 많이 줄은 것인데 어떤 실과소에 따라서 20% 가까이 되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불가능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하여튼 총괄 공무원 시장님이 전부 지휘감독을 하시지만 하여튼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평균갖고 하는 그런 점하고 또 한가지는 의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개인적으로 의원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정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한 사항도 이행을 잘 안합니다. 답변이 바로,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왜 예산이 없느냐? 어떤 과에서는 20%씩, 17%, 18% 되는데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100% 예측하는 것은 점쟁이도 못하고 컴퓨터도 예측 못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15% 이상 불용시킨 그런 과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그것은 업무에 소홀한 것이 분명하고 꼭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불용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누가 위원님 부탁을 안들어 주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의원 부탁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의원이 부탁한 것도 민원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성귀중위원

의원이 개별적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여러 번 촉구한 분야, 예를 들면 상주 같으면 미질이 나쁘니 건조기, 아레 서리가 왔습니다만 서리온 뒤에 너무 늦게 벤다. 건조기가 있으면 좀 빨리 벨 것이다. 그런 부분,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혀 예산배정은 없고, 다른 답변같으면 차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 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잠깐만 계셔주세요. 한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남는 것을 대충 살펴보면 민간보조금 민간투자사업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하나도 없고 주로 많이 남는 것이 복지사업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남아야 될 돈은 안 남고 안 남아야 될 돈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10%가 남든, 5%가 남든 남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민자투자사업 이런데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상주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복지문제라든가, 복지시설문제 이런데 돈이 많아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많이 더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많이 써야 될 부분에는 돈이 남아 있고 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것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이것은 100원을 주면 100원을 주어라.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원을 주면 우리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노인단체에다가 1,000만원을 주었다. 그러면 노인단체에서 1,000만원을 다 쓰는 것이에요. 다 쓰기 때문에 정산서가 남았다고 들어오면 당연히 불용액이 남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썼든간에 다 썼다고 정산보고가 되고 우리가 확인하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노인복지라든지, 영세민한테 지급하는 돈이라든지 이것은 항상 수치가 어떤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가 정해져 있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 숫자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복지혜택을 덜 줄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국장님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가급적이면 복지정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준위원

아니 행정지원국장 답변을 종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동철위원장

아니, 전체....

김종준위원

그럼 수도사업소장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김종준위원

지금 근래에 우리 상주시의 수도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상주상수도확장공사라든가, 청리상수도확장공사, 지금 중화지역 상수도확장공사가 계획이 되고 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시의 상수도생산원가에 비해서 연간 결손이 21억 정도가 결손이 나고 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2001년말 기준입니다.

김종준위원

그와 같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아시다시피 공기업형태로 지금 경영이 되고있는데 최근에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경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수질관계 때문에 우선 공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상수도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 그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의 시점이 지금 상수도생산원가라든가, 이런 결손부분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가 심화될때는 말하자면 각종 특별자금을 상수도경영에 융자를 해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재 상수도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읍면상수도 광역화를 하고 현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현재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수원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느 시점까지는 확장을 하고 시설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우리 시의 상수도시설 능력에 비해서 가동율이 약 5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설 능력대비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에 따른 경영손실 부분이 확대되고 따라서 시민에게 상수도요금 부담에 있어서 부담분이 증가되고 또 우리 시의 일반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도 확대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작년 2001년도분은 경상적경비 보조를 매년 10억씩 받다가 2001년도에는 줄여 가지고 5억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을 최대한 개선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을 좀 적게 받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매년 지금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부분이 자료에 의하면 4억 3,000여만원이 영업손실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 시민이 요금으로 부담하는 생산원가에서 30%에 불과하거든요. 70%가 지금 우리 일반재정이나 상수도 자체에서 그것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갑작스럽게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시민에게 이러한 누적된 부분이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 소장님의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을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적자 부분이나 손실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인 판단과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질이 전반적으로 읍면에 간이상수도 쓰고 이런 지역이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수질 때문이라도 지금 저희들 상수도분야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시설용량이 많은데 수용가를 점점 더 확보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야만 수용가가 점점 확대되어야만 시설능력, 가동율도 커지고 영업수익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이런 일들을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보충 질문있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물론 감사때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만 누수율이 3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실이 2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0%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적자운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원가에 포함이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부터 이 부분도 저희들 수도사업소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21억 손실 이래 놨는데 그러면 이 손실은 생산원가, 수입원가, 계산해서 순수하게 21억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21억은 ..

한보석위원

생산원가, 수입원가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쉽게 말해서 손실원가로 해서 된 것이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면 산불이 났을 때 산이 다 타면 나무 한그루에 얼마 계산해서 손실액을 합니까? 아니면 나무가 주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다 계산해서 손실액을 칩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간접적인 것 까지 계산해서....

한보석위원

예. 계산을 하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것이 고려가 안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상수도를 개발해서 가정에 배달할 때 질좋은 물을 공급하고 싼 가격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질 나쁜 오염된 물을 먹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지하수 자가발전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죠? 사실은....그런 것까지는 부족하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30%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냐 하면 말씀드리면 우선은 돈이 1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년 10억씩 절약을 한다면 20년을 쓸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200억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100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장래를 보고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문경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관로를 다 바꾼 것 아시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전 구간을...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전구간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적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당장 21억 다음년도에 50억이 적자 났다고 하더라도 차후 년도는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경시도 그것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수현상이 거기도 20∼30% 이상 다 났다고 합니다. 그래 작년에 교체를 다 했거든요. 누수현상을 줄이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적자 부분을 쉽게 말해서 주민들한테 부과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적자 부분을 줄이는 것이 시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그렇게 좀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