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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67회 제5의회운영위원회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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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저를 비롯한 네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정재현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재현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규칙이 제출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2002년 10월 29일 김귀현 운영위원장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2002년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의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운영13130-920호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준칙안을 관련 근거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칙안은 상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 제8조의 출국 20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