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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4본회의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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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와 주요시설물 현장 확인·점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요 시설물 현장확인 결과 보고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에서는 문서 등 열람 수수료 징수 단위를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징수 단위를 ‘매’에서 ‘MB’로 변경하고 있으며, 별표에 비고란을 신설하여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 후 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토록 하며,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에 근무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7급 이하 시·구 통합 인사직렬의 보건소 내 전보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며, 그 외 인력의 보건소 내 전보는 구청장이 직접 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규, 신현수, 이영남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는 경영안정 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며, 안 제16조에서는 법 제65조에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액을 규정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법 제72조에서 공매 등에 따라 배분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지나면 공탁을 해야 했던 규정이 구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개정 및 삭제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경감함을 규정하며, 부칙 제2조에서는 2015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승환, 오중석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은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사전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 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집·운반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식 제고 및 청소행정서비스 개선과 환경미화원의 임금·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제8조 제1항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9조 제4항에서는 당초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서 “구청장 또는 구청장과 종량제 봉투 배부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로 개정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서는,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3]에서 일반종량제봉투와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가격을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조례준칙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제16조에서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일로부터 당초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1조 관련 [별표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시설물 현장 확인·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실시한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개관한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과 현재 건설 중인 글로컬타위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및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은 없는 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먼저, 한의약박물관으로 각종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기관과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당초 설립 목적에 비춰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예측과는 다르게 주변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가 서울약령시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과 홍보활동 모색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운영 수탁체인 서울약령시협회에서도 물론 많은 유물과 유품을 기증하여 개관에 빛을 더하였으나 실제 수혜자로서 박물관 운영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아울러 2016년, 서울약령시에 건립 중인 한방산업진흥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고 보관하고 있는 모든 소장품도 제대로 전시함으로써 많은 부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글로컬타워 건립 현장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대비 장애인 수가 6위이고 등록장애인이 연 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내에 공공 장애인복지관이 없음에 따라 용두동 255번지 69호, 991.7㎡ 부지에 지하 4층, 지상10층 규모의 글로컬타워를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 업무시설 및 수익 시설을 입주케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상 5층 골조가 완료되어 공정률 33.9%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감리단장 ‘조흥근’으로부터 개괄적인 사업 개요와 당초 지하 4층 지상 14층에서, 수익시설 4개 층을 줄인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설명을 청취하고 무엇보다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없이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연면적 8,160㎡ 건물 규모에 비해 법적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계획된 주차장 25면은 현실적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과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위주가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임대사무실 입주 일반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목적강당이나 최상층 스카이파크 등 공용시설 설치 시 이 점을 특히 염두에 두기 바란다는 뜻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시설 현장확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의결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의원님들 전원이 솔선하여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실시한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동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설치하여 2010년 12월 8일부터 운영 중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여 관리·운영 및 현장점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는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또 다른 환경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학약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 내 환풍시설 전반에 대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어 실내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실외 악취 배출 차단 등을 위해 정기적인 환기구 청소가 요구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으로부터 시설운영 보고 때에는 악취 발생원의 완벽한 밀폐로 악취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공원 주변에서는 여전히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바, 법적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악취 저감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내 악취감지, 환경오염 방지 설비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운반차량 상태, 반입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감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기물배출 관련 계도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감시단이 당초 뜻 한 대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고장과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구민이 불편을 겪거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운영 관리·감독과 직원 및 근로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이 믿고 생활하며 즐겨 찾을 수 있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개 빗물펌프장이 한데 모여 있는 대규모 시설로서 동대문구 빗물량의 80% 정도를 처리하는 성동구 송정동 소재 전농·장안 빗물펌프장을 방문하여 관리·운영 및 현장점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수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금년도 집중 폭우 시에도 빗물펌프장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은 정 위치에 근무하도록 하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요령 및 지침 준수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능력을 30년 빈도로 향상시켜 강우 시 펌프장 유역 저지대 지역 주민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증설 공사를 하고 있는 이문2동 쌍용아파트 앞에 위치한 신이문 빗물펌프장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 진행 및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그 동안 이문동 지역의 집중 호우 시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2013년 1월에 시작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방시설 확충 사업장으로서,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집중 호우 시 수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복합공정으로 진행되는 공사이니 만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결집된 사항으로 보고서에서 언급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물 현장 확인·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