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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67회 제3본회의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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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두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4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그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소 및 보건조직의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내 보건의료관련 전문가와 협조적 연계체계 구축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 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내용,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연계계획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등이 주요내용으로서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두 안건은 지난 10월 15일과 10월 29일 각각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과 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을 증명하고, 휴대하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시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선진문화의 습득과 여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안중 제8조의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전까지"를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0일전까지"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과 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 여행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수 의원입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확인 한다는 의미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승인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 3,114억 992만 6,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예산은 2,999억 6,312만 7,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항의 태양열에너지조성사업등 총 4건에서 2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으로 증액시켰으며,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4억 4,679만 9,000원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77억 8,0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상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10월2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등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6일동안 본 위원회의 임성호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10명의 총무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등 본청 소관 17개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19일부터 21일까지는 이안면을 비롯한 4개의 면·동을 그리고, 10월22일에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5건, 주의 11건, 건의 56건으로 총 72건을 시정 및 지적하였으며, 체계적인 채무관리 상태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등 감사시 사례가 우수한 4건을 장려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및 2002년도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소상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안목을 넓히고,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건전한 재정운영등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3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6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걸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본 위원회 소속 9명의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농림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과 21일, 2일동안은 본위원회 소관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은 북천둔치내 수해피해지구와 하림천하 닭고기 가공공장, 시내 자전거도로, 낙양동 낙양교, 동문동 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 예정지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22일에는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0건, 건의 48건으로 모두 58건을 시정 및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본위원회 김귀현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8명의 운영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감사실시결과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의회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오전시간에서 오후시간으로 변경하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신 각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 질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기환의장

예. 해 보십시오.

성귀중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읍면감사 내역에 보면 19쪽입니다. 은척면 감사소관에 보면 공사계약시 부검이사가 개입하여 공사를 할 경우 알선수뢰에 해당되며 형사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부검이사가 공사알선 및 시공에 개입하여 이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척면 감사시에 부검이사가 공사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발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기환의장

답변, 한보석 간사님이 나와서 하세요.

한보석의원

동료인 성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검토서류를 정확히 안보고 본회의장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한가지가 빠진 것이 부검이사가 알선수재 및 시공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할 경우에만 이것이 그런 알선수재혐의로 형사고발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부검이사제도라는 것이 뭔가하면 계약은 회사하고, 법인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부검이사가 면공사라든지, 동공사를 소개를 해서 어떤 모회사 어떤 기업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회사가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사가 소개한 이사가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알선수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척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날 가서 은척에 감사를 하면서 공사를 보니까 네군데, 다섯군데에 부검이사를 두고 공사를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고 계도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성귀중의원

한보석 간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지금 금년도에 4개 면, 동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은척면에 건의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특별하게 이런 사항이 감사시에 발견이 되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이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은척면에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 감사에 발견된 사항이 있어야 넣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부검이사에 대한 이것은 상주시읍면동 전체 관례로 이래 해왔는 사항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면 시에서 하여튼 계약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특별한 사항이 발견이 안되었는데 일정한 읍면에다가 감사 건의사항으로 넣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보석의원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장에서도 집행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것은 은척에서 그때 성귀중 의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만 제가 은척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했던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귀중의원

간사님이 거기서 발언만 하신 것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이사가 개입했다든지?

한보석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귀중의원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귀중의원

예.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근 많은 농업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좌시할 수 없는 우리 의회와 시민이 입장에서 정재현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므로 먼저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한·칠레 타결에 따른 건의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으로써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협정내용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잇따르는 등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주시의회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전면 백지화와 농촌과 농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뜻을 받들어 대국회 및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칠레타결에 따른 건의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 체제의 출범이후 우리의 농업은 생산기반 위축으로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심각한 훼손으로 겪고 있으며, 더욱이 농촌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대외 협상력 상실은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상실케 하여 우리 농업을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채 붕괴시킬수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농업이 국가의 근본임을 망각한 정책임을 정부는 직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가 서명함으로써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농업인들의 대 정부 신뢰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상주시의회는 13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시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국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한·칠레 FTA협상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한·칠레 FTA협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부하라. Ⅰ.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과정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소상히 밝혀 전면 백지화하고,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 포도 등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라도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Ⅰ. 정부는 농업을 볼모로 한 FTA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 비교우위에 있는 공산품을 수출해 얻은 이익을 농촌회생을 위해 적극 투자하라. Ⅰ. 정부는 쌀농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쌀값안정대책을 마련하라. Ⅰ. 농가부채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출금리의 대폭적인 하향조정 등 정부이 농가부채 해결대책을 강구하라. Ⅰ. 정부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의료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02년 11월 1일 상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은 발의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정례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을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 후 회계과장으로부터 청사통합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