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영덕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때 주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농단역사 문화관 건축 분야 및 운영관리 분야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분야 선농단 역사문화관 바닥 크랙현상입니다. 선농단 바닥마감은 당초 설계대로 무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표면 보호재인 하드너로 마감하여 콘크리트 재료 자체를 노출시키는 마감의 한 종류로써 전시장 바닥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시 혼합된 수분의 건조 수축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체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선농단 지하2층 바닥은 주 구조체인 50cm의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방수층 보호몰탈 및 배수판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10cm의 무근콘크리트를 노출 마감한 것으로써 구조체와 마감부가 별개로 거동하도록 설계·시공되어 마감의 표면 균열은 건축물의 주 구조체의 강도와는 연관이 없어 건축물의 안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감리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전시장 바닥에 발생한 표면 균열에 대하여 이물질 침투방지 및 미관향상을 위해서 균열부에 시멘트와 접착물질을 혼합 충전하여 보수완료 하였으며, 하자담보 기간 내 면밀히 관찰하여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단면도 그림과 무근콘크리트 타설 하드너 마감 방식을 시공한 이외수 문학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열공법을 외단열에서 내단열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붕층 단열은 당초 외단열 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 및 감리자 등 관계자 공정회의 검토 결과 지붕 위 토사 및 비정형 곡면 슬래브 형태와 기둥 주두 돌출로 단열재 타설 부착이 매우 어렵고, 방수면에 단열재 부착 시 내구성 저하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는 등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내단열 방식으로 변경하여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고 화재 대비 난연 성능이 강화된 뿜칠 공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코엑스와 육의전 빌딩 등이 이런 공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천장 설치 공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농단 전시관 천장은 설계한대로 택스마감 방식이 아닌 전시관 내부의 개방감 확보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해 천장이 오픈되도록 금속 메시망으로 마감한 것이며, 그림에서 보듯이 서울시청, 육의전빌딩, 이외수 문학관 등이 이런 공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선농단 전시관 설치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천장은 메시망이 아닌 화려한 재질로 표현된 것은 전시관 설치 업체와 건축 업체가 달라 천장이 메시망 공법으로 설계된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건축보다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13년 에너지절감형 녹색 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시관 면적 당 공사비는 3,000㎡ 미만일 경우 ㎡당 330만원으로 선농단 역사문화관 연면적은 1,614㎡로 53억 7,462만원을 감안하면 총 공사비 금액 50억 7,400만원 대비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선농단 역사문화관 입구를 전통 다실로 시공하고, 현 전통다실을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선농단 역사문화관 입구는 현상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된 것으로 입구에 전통 다실을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분야입니다. 선농단 보존회 ‘이경장’ 위원장 예우와 관련하여 지하2층에 선농단 보존회 사무실을 확보하였고, 회원 회의, 행사, 내·외빈 방문 시 지하1층의 세미나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이경장’ 위원장을 무보수 명예관장 등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업체 선정 사항입니다. 코리아헤리티지 센터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사유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및 문화재청 지정 문화재형 사회적기업으로 2011년부터 선농단을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실적과 경험을 보유하였고, 2015년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생생문화재 사업 선정 업체로 선농단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고 알릴 수 있는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단체가 필요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현재 제정을 진행 중인「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업체는「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헤리티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자체가 본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헤리티지센터를 본사로 준 것인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8명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리아헤리티지는 저희 구에서 선농단 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해서 1년간 운영하는 위탁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헤리티지에 있는 인원이 8명인데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공간을 드린 것이고, 차후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 오게 되면 똑같은 형태입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간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구가 직원들을 채용해서 거기를 관리·운영해야 될 것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코리아헤리티지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 와도 똑같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역사 문화관의 안내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8명이 있을 경우에 경비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경비를 감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한솔동의보감에 있어서 3명, 4명이 근무하는데도 3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8명이 근무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10억, 3~4명이 하는데 3억이면 7, 8억 정도는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 국장께서는 소요될 예산을 대충 어느 정도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영을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운영을 하다 보면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위탁운영을 한 것이고, 지금 코리아헤리티지에서 8명의 직원들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8명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고, 시비도 없습니다. 운영하는 업체에서 들어 와서 일하는 직원이 8명이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헤리티지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생생사업으로. 저희 구비에 해당되는 1,275만원만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로 현재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관련된 무인경비시스템 그런 용역비, 공공운영비가 4,200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상시 해설요원으로 인한 1,500만원, 누가 해도 상시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똑같이 위탁업체로 공개적으로 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 3명이든 2명이든 이것을 책정해서 줘야만이 위탁업체가 들어 오지 않겠냐 그 부분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는 전문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것은 시공자의 문제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균열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마감재 비율, 그러니까 몰탈과 콘크리트 이 비율의 강도를 높여야지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강도를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뿌리는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강도가 어떻게 비율이 책정됐느냐에 따라서 균열이 낮아지고 벌어지고 하는 차이인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성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죠. 바닥인데 무슨 안전성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앞으로의 문제, 계속적인 사후 관리 이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외수 문학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청, 육의전 빌딩 이런 데에 비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 제가 선농단 건축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 전문 건축시공자가 역사문화관에 전문적인 시공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서울시청에 육의전 빌등 이런 문학관하고 지금 선농단 같은 역사문화관 건축 부분을 같은 사례로 든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달리 해석하고 달리 역사문화관의 설계를 다시 해야죠,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청의 천장 마감재와 이런 것을 역사문화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고 시공했는지 유감스럽고 잘 못 됐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선농단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농단에 보면 담장 울타리 있죠?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울타리가 지금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되어 있죠?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울타리가 아니고 들어 가는 출입문 말씀하시나요?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아, 위에?
태인
이태인위원
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단 위에 중정부분에 나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이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안 된 거예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돌담으로 되어 있죠.
태인
이태인위원
휀스에, 돌담으로 되어 있어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돌담으로 되어 있어도 기와라든지, 선농단 답게 위를 기와같은 것을 얹었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멋지지 않나, 선농단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저번에도 한 번 가봤는데 그렇게 맨 처음에 시공을 했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행복과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각종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 신설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안전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며, ‘토목과’를 ‘도로과’로,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전농7구역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답십리1동 105필지 15,567㎡가 전농동으로 편입되는 구역획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일부 지역 관할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와 제13조에 따라 각종 재난의 예방과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조직을 통합·조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안전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담당관’을 폐지하는 대신 ‘안전담당관’을 신설하며, 기능에 따라 ‘토목과’를 ‘도로과’로,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하고, 별표 2에서 전농제7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전농1동과 답십리1동의 관할 구역 조정 사항을 반영하며, 아울러 부칙 제3조에서 개정되는 부서 명칭과 관련된 1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위 시행령의 기준에 맞게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1개 담당관을 폐지하고 1개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기구의 증감없이 조정하는 안이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및 도서관 시책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대표도서관을 지정·운영하고,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휘경어린이도서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의 운영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2에 동대무구 정보화도서관을 구의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1, 2에 작년에 신규 개관한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및 휘경 어린이도서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8개소, 이문체육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에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도서관 운영 위탁 관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5년 4월 23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도서관법」제22조, 제27조와「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및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대표도서관을 지정·운영하고,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휘경 어린이도서관,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의 운영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구립 대표도서관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최근 개관한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휘경 어린이도서관 및 이전 문고를 리모델링한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도서관명이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명칭이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명칭, 위치하고 배봉산 자연드림 작은도서관이나 장안동 벗꽃길 작은도서관, 청량리역에 있는 가온누리 작은도서관이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립식 판넬로 해서 조성된 도서관은, 사실「도서관법」에 보면 작은도서관 규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33㎡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람석이 6석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기본 장서가 3,000권 이상이고, 연간 300권 이상 구매해야만 작은도서관으로 되는데 이게 보면 10평 미만입니다. 거의 7평, 8평, 그리고 장안동만 밖에 데크까지 해서 1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기준 미달입니다. 동주민센터 8개소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도서관이 열린문고라고 하죠. 규모 자체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도서관법」에 해당되는 작은도서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규정 안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동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이나,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현재 조례에 나오는 건물 규모가 작아서 포함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운영 시간도 작은 도서관은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별표 2에 규정된 것은 표와 같고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의 열린문고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근무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아까 말하는 규모가 작은 데는 10시부터 18시까지란 말이에요. 휴일도 없고 법정 공휴일이나, 조례에 나오는 휴관일이 틀려요. 거기에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고 민간위탁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요. 종합자료실 1, 2관은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은 2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용두하고 장안,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1주일에 주 35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 도서관 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점심 시간 제하고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은 운영 시간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계약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공무원도 주 5일 근무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휴일이 없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여기는 돌아가면서 휴일 근무하고 그 익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1주일에 하루 쉬는 것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창규위원
형평에 맞지 않죠? 다른 데는 주 5일 근무인데…….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용두·장안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작은도서관도 지금 3개, 배봉산하고 청량리하고 장안동에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조례에 명시된 타 도서관들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7쪽에 대표도서관 지정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굳이 명칭을 넣어가지고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앞전에도 봤지만 답십리 정보화도서관과 청량리 정보화도서관은 관장의 보수가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 명분을 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에 서울도서관에서 각 구별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도서관이 답십리 도서관이 없을 때 동대문구에 정보화 도서관 하나만 큰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할 때 정보화 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시스템이 정보화 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는데, 지금 「도서관법」에도 대표 도서관을 지정 운영토록 되어 있고 그래서, 타 사례도 대표 도서관을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하게 어떻게 나름대로 대표 도서관을 지정해서 좀 책임감을 부여해서 좀 더 도서관 업무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뜻을 두고서 사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아마 지난 연말에 도서관장의 보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넣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9쪽 하단에 위촉된 민간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수에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가 신규로 들어와 있고 위원은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밀까지 넣어야 하나, 여지껏 심의를 안 하셨습니까? 굳이 이 문구를 넣어 가지고 더 의구심이 드네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나 개정할 때는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민간위원이 지금은 교수들 몇 분밖에 안 돼 있고 거의 도서관 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분의 1로 민간인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서관의 위원회를 하다 보면 사실 대외비로 관리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할 때 그 사항을 비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쪽에 대표 도서관 지정에 대해서는 도서관장님의 급여가 예전에 답십리 도서관하고 정보화 도서관하고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같이 됐을 때만이 이 조례를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4일자, 아까 말씀하셨죠. 동대문구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한 거 맞습니다. 그 대표 지정한 이유는 우리 동대문구 구립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서울시 도서관에서 대표 관장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각 동에 대표에 관장이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 주재 내용을 각 작은도서관에 알리고 배포하는 의미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타구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타구 사례가 25개구 중에서 5개구가 있습니다,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구로구, 광진구. 여기는 의미가 없는 게 강남구는 하나입니다. 도서관이 하나인데 대표 지정을 한들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나머지 구도 다 똑 같이 1개~2개입니다. 두 개는 뭐냐 현저하게 규모가 굉장히 차이나는 거에요.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나는 300㎡인가 조그만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대표 도서관이라고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대표 도서관이라고 하면 각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도서관 운영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서관을 지정함으로써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 도서관 운영팀에서 분명히 수행해야 할,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대표 도서관에다가 이양을 한다면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대표 도서관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의 정의라는 것은 예산과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예산과 프로그램, 모든 행정 이 부분을 대표 도서관이 모든 것을 지정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 2013년도 대표 도서관으로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정보화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더 심도 있고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해서 이 부분을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부분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대표 도서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대표 도서관을 이렇게 조례에 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에 새로 신설된 부분을 보면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 수집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이라든가,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홈페이지 총괄 운영이라든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느 구심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보화 도서관을 중심 대표 도서관으로 사실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사실 답십리 도서관이 규모가 거의 비슷하고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비슷하지만 장소면이라든가 그 동안에 운영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운영이 그래도 가능한 게 정보화 도서관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사실은 대표 도서관을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만약에 대표 도서관이 없다면, 지정을 안 한다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정보화 도서관이 대표 도서관 역할을 사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 시킬 뿐이지, 예를 들어서 명문화 안 되어 있다고 시스템이 바뀌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도서관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두 차례 정보화 도서관에 가서 심의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만약에 그러한 대표 도서관이 없다면 그러한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는 있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총괄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야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도서관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의 총괄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하나만 설립하면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사실 중심 도서관으로 저희가 지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묻는 거예요. 대표 도서관을 지정 안 하고 어떤 위원회 심의라든가 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런 장소들이 지정을 할 때 그럴만한 장소들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럴만한 도서관들이 있느냐?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저희가 볼 때 정보화 도서관하고 답십리 도서관하고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판단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대표 도서관으로서 정보화 도서관이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김수규위원
정보화 도서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화 도서관이라는 것이 저는 아는데, 본 위원은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정보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긴 했지만 7대 와서는 현장방문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정보화 도서관에 대해 자세하게, 지금 바쁘시니까 짤막하게 정보화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 동안 이 정보화 도서관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서울도서관이라든지 회의 때 그 사항을 전달받고 각 도서관에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정책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컨트럴 타워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책임감도 부여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대표 도서관이 되면 업무적으로 업무량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6대 때도 가서 보니까 많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일종에 말하면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만약에 대표 도서관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심의를 할 때 어느 도서관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네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지정을 안 하게 된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통제라든지 이럴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김수규위원
일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일 밑에 9항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했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업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에 민간인 2분의 1 이상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7조에 3항은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이지 특별한 의미를 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1항, 2항, 그 외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총 13명인데 저희가 위촉직은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위원을 2분의 1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례에 그 사항을 추가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민간위탁하시는 분은 누가 임명합니까? 민간위탁자 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어떤 분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위원이요?

주정위원
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번 조례에 민간위탁할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민간위탁하는 거로 한 겁니다.

주정위원
준용하는 것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심의를 거기서 하는 거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주정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도서관 말씀, 대상자는 확정하는 사항은 아니죠. 그 때 가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나 그 부분에…….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이문어린이도서관이 내년 9월까지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항을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심의위원들이 구청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10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는 건 없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당연직은 당연히 수당을 안 주는 거고, 이거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는 거지 위탁에 관련돼서 심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정위원
굳이 여기 도시관 운영에 대한 구청의 공무원들이, 과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수반해 가면서 굳이 이게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현수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조율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님의 부결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수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할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