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313쪽에 임시적세외수입 28억인가? 임시적세외수입이 기타수입과 지난연도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기타수입의 대부분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맞죠?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은 어떻게, 그것도 역시 이월돼서 온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체납이 되면 매년 계속 넘어오는 거네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몇 년도 되면 결손처리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에 대한 그 다음의 법의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대부분의 물건이 자동차니까 압류까지만 해 놓고 그다음부터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1억 892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1억 800만원 정도가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그 사업의 개요를 보면 집중적으로 두 군데 민관협력에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내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준 바로는 보듬누리사업 운영이나 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사회복지대회 행사 이런 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가 아니라 1억여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 보듬누리사업에 우수사례할 때 42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보듬누리사업 운영하는데 1,100만원 정도 들어 가지요?
어쨌든 간에 1,100만원에다 발표회 사업에 420만원 돈이 들어갔잖아요. 2014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산을 민간업체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 예산이, 왜그러냐 하면 민간업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부분에 민간업체에 협조를 하는가 봤더니 주로 사회복지협의회나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많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데도 또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제가 결산에서 이 질의를 잠깐 드리냐면 결산 부분을 잘 쓰셔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민간차원에서 민간인들이 각 동에 자기네 출자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하는 그런 단체 아니에요.
조례 제정에 의해서 만든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년 예산을 여기다 투자해서, 물론 이 단체가 잘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활용이 되면 되는데 이 단체가 잘못 활용이 될까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단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로 우리 동대문구에 민간복지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흘러갈까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것도 희망복지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은 민간이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복지정책과장님이 가장 관리를 잘 하시고 감시를 잘 하셔야 될 단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결산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2015년도에 예산을 잘 쓰시고 난 다음에 다시 결산을 받겠지만, 행정감사도 있겠지만 희망복지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순수하게 이런 모든 부분의 예산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17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교육급여가 10억 이상이 되는데 예산 못지않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억 이상 남았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는 조사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분들에 대한 대상이지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 할게요.
역시 179쪽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있고, 또 중복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이 4억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양곡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층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동료위원 질의 안에 생활비, 무슨 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양곡지원에 대한 예산을 짜서 양곡을 지원해야 되는지, 차상위 계층은 물론 양곡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4억이 넘는 예산을 통해서 양곡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물품으로 20% 정도를 주는데 이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 양곡을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겠지요. 난 별도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사실 법 제도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어떤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이런 양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돈이 남았잖아요.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 저출산대책에 예산이 국·시비, 구비까지 100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그렇죠? 잡혀서 집행이 되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억 정도 나가는데, 저출산대책에 이 정도 예산 지출을 하고도 그 대책에 대한 효과를 거둡니까?
이 예산이 상세한 건 저거하고 주로 어디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여기 가정양육수당 나와 있는데 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아기를 한 명 낳았을 때 하고 두 명 낳았을 때의 지원액이 틀리죠?
그런데 지금 양육수당 지급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이 100억이 넘게 나가는데 출산률이 1이 안 되고 0.89수준 밖에 안 돼. 110억 6,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어느 정도 출산……. 출산할 때만 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나가는 돈이…….
가정양육수당하고 출산지원금하고,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꽤 많은데도 출산에 대한 효력이 별로 안 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615쪽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10억 정도의 기금을 당해연도에 사용 했는데 기금조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금조성이 운영수익금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거로 해서 수익금하고 출연금으로 기금조성이 1년에 지금 여기 보면 5,900만원 정도가 2014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그 정도의 출연금과 어떻게 기금이 형성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한 금액의 이자가 5,900만원 돈에서 합계가 10억 정도인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에서 9억 정도 노인복지에 쓰는 기금을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노인청소년과에 충분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쓰는데 꼭 노인복지기금에서 쓰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탁금 8억 있고 1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본 위원은 1억 정도도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쓰는 겁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206쪽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하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 부분인지 과장께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도 나왔는데 자세한 위치가 10개소, 정부지원 7개소, 구 지원 3개소인데 구지원은 어디라고요?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해서, 물론 이 예산이 구비, 시비지만 어쨌든 비상급수가 우리 동대문구에 급수가 필요할 때, 지금 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급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206쪽 하단에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운영을 하시는데 26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40만원인가 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협의회를 하다가 안 하시는 겁니까, 중간에 없어진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단체장이 바뀌다보면 안 되고……. 그게 서울시에서 시의원들, 지하화 하는 것은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