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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8회 제1총무위원회2002-12-05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보석간사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위원회 참석을 못하시어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무시간중에는 직장협의회 활동을 할수 없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상주시조례에서 다시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서 우리시 조례의 조문은 불필요 할 뿐더러 우리시조례의 일부 문구가 빠져있어 가지고 왜곡되었기에 우리 시의 조례 13조를 삭제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조례 제13조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는 우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7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3조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하고 우리시조례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더 말씀드리면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내용을 잠깐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중에 협의회 활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일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해야 되고 근무시간중에는 안되는데 단지 1년에 두차례 직장협의회하고 기관장 시장과의 협의를 1년에 두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는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근무시간중에 할수 있도록 이것만은 합의가 되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시조례 13조를 보시면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문에 보시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위의 상위법과 같습니다. 밑에 단서에 보시면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일을 할수 있다. 이 문구로 봐서는 직장협의회하고 우리시장하고 합의만 하면 뭐든지 근무시간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진 문구가 뭐냐 하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그 사이에 빠진 문구는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법률 상위법에 나와 있는 협의는 협의회와 시장, 그러니까 이 문구가 빠짐으로 해 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뜻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중복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13조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중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과 중복되는 조례 제1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률시행령 제11조에서는 지난번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방청을 며칠 했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러면 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그것이 위배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타당한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방청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방청은 시민들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황용연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하죠. 그것을 몰라서 내가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중에 시행령 11조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좀 예외로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Yes냐, No냐 그것을 물었지, 예외로 인정을, 예외로 어떻게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외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을 딱 부러지게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 구분짓기 보다는 간주를....

황용연위원

아니, 그러면 시행령이 뭐 필요있고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딱 부러지게 해석을 왜 못해요?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배되는 것입니까? 위배 안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직원으로서 방청한다는 것은 할수 있다고 보고,

황용연위원

근무시간중에는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근무시간도 시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근무시간중에도 크게 법률을 위배하거나 그런 어떤 위해의 목적이 아닌 사항은 가능하면 활동을 권장하는 것으로 그래....

황용연위원

아니, 시행령에 보면 근무시간중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을 그래 방청하는 것을 꼭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국한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황용연위원

아니, 조끼까지 다 입고 그래 와 있는데 신분을 확실히 하고 조끼까지 입고 와 있는데 직협신분을 다 밝히고 말이죠. 아니, 이것은 그냥 듣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래 두리뭉실 넘어갈 것 같으면 법령이 뭐가 필요있고 조례가 뭐가 필요있어요? 개정할 필요도 없고, 수정할 필요도 없지? 확실한 대답을 해 줘 보세요.

주응규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질의하면 과장으로서 아는데까지 답을 해야 되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우리 직원 권익이라든지, 아니면 직장협의회 활동상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와줘야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위배된다고는 저희들인 간주 안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관계 관련법령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참석못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11조에 보면, 근무시간중에는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니니까? 내가 법해석을 잘못 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라는 말은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활동을 한답시고 근무를 안하고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가지고 근무시간중에 회의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활동, 주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황용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좀 해 주십시오. 검토의견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한보석간사

아니 과장님.

황용연위원

제가 지금 했으니까 전문위원님 소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황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위배되었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법을 앞에다 놓고도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판단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활동이 그래 하고 있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이야기인데 검토도 안해 보고 올려 놨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니죠. 그 내용하고는 조례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 상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우리 상주시조례 13조의 규정에 법률시행령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조례 13조는 삭제한다. 이 조항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제11조에 보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놨는데 근무시간중에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고 의회 여기와서, 의회가 뭐 지금 의회발령받은 것도 아닌데 공무원 근무처입니까? 여기에 와 있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직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직원으로서 의회를 방청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업무연장으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황용연위원

의회를 방청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의 직원이 출장을 간다. 출장복명서에 그러면 아무나 의회방청 이렇게 끊어 놓고 여기에 다 와서 앉아 있어도 되겠네요? 다 협의회 회원이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용연위원

아니, 법해석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하고 이러는 분이 설명을 하러 나오셨으면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지, 파악도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나오셔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 앞에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문제는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셔야지, 당장 이 자리에서 당장....

황용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다른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아무래도 이 문제는 본조례안에 일부 조항 삭제문제는 의회에서도 타당성을 인정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우리 황용연 위원님이 제기하신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자신의 본사무를 보는 그러한 시간외에 의회방청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직장협의회 활동으로 간주할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규정을 해 보면....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황위원님께서는 법해석을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해석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할수도 있습니다. 최종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법원이 있으니까요. 삼권분리에 의하면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사무담당자로서도 나름대로 법률의 해석에 따른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고 봐요. 의견개진 차원에서 황위원님이 요청한 것으로 보고요. 오늘 해석은 며칠 시간을 두고 그래 해석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상위법률에 직장협의회 활동이 근무시간내에 활동하는 것은 분명하게 좀 명료하게 할수 없다고 이렇게 문맥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협의회 활동이외라도 본사무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근무지이탈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자기 사무를 보는 위치에서 다른 장소에 사무와 관계없는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근무지이탈로 간주할수 있는데 그것이 맞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근무지이탈로 확인이 되고 그것이 그래 된다고 하면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김종준위원

모든 정황을 조사하고 판단했을때에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지면 징계사유로 가능하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일단 근무지이탈로 해 가지고 징계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김종준위원

되죠? 분명히,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직장협의회 활동을 우리 총무과에서도 감시하거나 관리할 그런 권한이 있죠?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감시라고, 감시라는 말은.....

김종준위원

감시는 표현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체내에도 감사계라는 조사기관이 있으니까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법에 잘못되었다. 어긋났다 이래서 어떤 처분요구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처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과 또 활동내용이라든가, 방향이나 이런 것은 이미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대세로 지금 그러한 추세로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단체의 활동은 법에 합당한 활동을 하고 법률의 범위안에서 테두리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법률이나 테두리 안에서 범위를 지나친 활동은 분명히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 제한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둘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권유로 이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권유할수 있고요. 그래도 계속할 경우에는 감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시켜 가지고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조치를....

김종준위원

기획감사실내에 감사계가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그 감사계에서 직장협의회 활동내용을 감사할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직장협의회를 감사한다기 보다는 어떤 개인별 행동에 대해서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 직장을 이탈했다. 공무원이 지켜야할 신분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위에 조항을 들어서 감사요구를 할수 있는 것이죠.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직협활동 내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직협활동 감사권은...

김종준위원

공무원 신분, 사무범위안에서 감사를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위법에는 분명히 직장협의회의 활동은 제한규정이 근무시간내에 필요한 사항은 장과의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법률 사안을 위반했을 때, 협의회 활동하는 내용이 이런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 제재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처벌방식은 지금 법률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법률은 우리 조례로 제정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종준위원

처벌방식, 제재방식은 우리 조례로 제정할수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처벌제재 방법은 우리 공무원 법에 징계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본분을 망각했을때는 징계요구 들어오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처벌...

김종준위원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서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공무원 신분자체에 규정된 한정된 그런 범위안에서 처벌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협의회 활동내용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 처벌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고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저희들 시조례로 안 정하더라도 직장협의회 개인공무원 신분으로서가 아니고 직장협의회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제재하는 방법은 상위법규 규정 법규가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적단체에 대한 조치한다든지, 이런 법규가 다 있듯이 있지 싶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협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협활동 내용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또는 조례에 위반되었을 때 제재방식이 지금 현재는 공무원신분 자체로서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은 좀 미온적인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직접적인 이 법률의 범위내에서 처벌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직협활동 내용이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었거나, 또는 조례에 위반되었을때의 처벌이나 또는 제재할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수정해서 동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동의를 할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문제는 굳이 여기서 이법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안 정해도 직협협의회라는 단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단체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들어 가지고 어떠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법률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라도 조치를 할수 있는 것으로 그래 가능합니다. 그것을 굳이 시조례에서 이것을 단체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명시안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직장협의회 활동하는 분들의 활동상황을 보면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 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방식이라든가, 활동내용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범의식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법률범위내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종준위원

당연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에 노동조합 설립문제 때문에 중앙부서에 가서 대모를 하고 것에 대해서 참여한 공무원들은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징계가 제일 중한 벌입니다. 징계만큼 중한 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조치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이왕 오늘 조례안 개정상황에 임해서 직장협의회 활동내용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은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직협활동에 대한 범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응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11월 26일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럼 오늘 몇일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12월 5일입니다.

주응규위원

12월 5일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주응규위원

거의 10일 되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주응규위원

이 조례안은 의회에 올릴적에 아까 황용연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제11조를 물었어요. 지금 답변을 못하셨죠? 연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몇일 있다가 답변해 주겠다. 어떻게 무책임한 이런 것을, 시장이 11월 26일 우리 의회에 회부된 것인데 담당과장님이 10일간이나 날짜가 여유가 있는데 이것도 연구를 못해 보시고 법에 위배되는지 위배안되는지 그 답을 못하시고 몇일있다가 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 말이 됩니까? 솔직히 한심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내용이 틀리지 싶습니다.

주응규위원

아니, 연구가 아니고 벌써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 가지고 이것을 올렸어야 되지, 무책임하게 답도 못하시고 몇일후에 연구를 해서 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는데....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니죠. 어떤 안을 가지고 애매한 사항을 가지고 이 문제가 이것이 이거냐, 저거냐, 둘중의 하나를 택해라. 단정지으라고 그러면 애매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응규위원

당연한 황용연 위원님 질의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1조에 법이 어떤 것인가 답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답을 못하시고 며칠후에 연구를 해서 생각해서 답을 해 주겠다.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은 올리실적에 연구도 하시고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더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올려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쪽이 되었어요. 오늘요.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주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과장님 제안설명중에 근무시간중에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장과의 설립기관장과 합의에 의하면 가능한 그런 면이 있다고 그랬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설립기관이 장과 협의할때에 이 협의가 사안별로 협의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협의해 가지고 근무시간중에도 가능한 방식대로 협의가 가능한가? 아니면 연중 두 번 기관장과 협의할 때 한번 합의가 되면 1년내내 또는 그 이후라도 계속 유효한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협의라는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공무원 체계에서 개선해야할 사항, 고쳐야할 사항 이런 내용들 건의사항이 있을때는 종합 수렴해 가지고 망라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를 일과후에 할수도 있지만 일과중에 협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두세시간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것을 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일과후에 해야 되는데 일과중에도 할 수 있다는 말은 직장협의회하고 시장하고 협의만 되면 일과중에도 그 협의는 할 수 있다 그런 문구거든요?

김종준위원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령 직장협의회와 시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을때에는 한번 그것이 타결되면 시장과 협의해서 타결이 되면 그 사안에 관해서만 그 타결된 사안에 관해서만 국한해서만 유용한가? 아니면 한번 그렇게 시장과 어떤 특별한 사안에 관해서 타결이 되면 그 타결된 년도 그 년도 전체가 유효한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협의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장하고 면담 협의를 하는 것 이 협의시간은 일과중에 할수 있다. 이 뜻입니다.

김귀현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협의회하고 기관장 시장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일과중에 할 수 있다. 이런

한보석간사

지금 의사진행....

김귀현위원

그것을 합의해서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김종준위원

그런 단순한 것 외에도 우리가 추정을 해 보면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평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주장하는 사항...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시장 설립기관장의 입장에서는 들어줄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직협에서 그 부분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행동에 들어갔을때에 이것을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타결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 근무시간중에도 "우리가 직협활동을 하겠다. 시장님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들어주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그것이 시간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사안에만 미치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거기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시간부터 되는 것으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시간적으로 그해에는 언제든지 근무시간중에도 협의하고 활동할수 있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런데....

김종준위원

한번 타결되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타결할때는 그 당시는 이것이 연속적으로 1년내내 하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안될 사항이 발생한다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합의를 하는 것이죠. 단 이것은 언제까지로 한다. 그런 단서를 붙여서 합의를, 시장님이 합의한다고 그러면 합의된 내용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내내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시간을 정할수도 있고, 단서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합의사항입니다. 합의내용입니다. 합의된 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그래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합의를 했을 때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시간적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안별 개념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시간별 사안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단서를 안 붙인 한 연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응규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인데 직장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 시니까 시장님하고 직장협의회 회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시장님 만나가지고 단독으로라도 만나가지고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민회 대모를 하는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두세사람 참석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가서 물었을 때 좋다라고 답변되면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무슨 정확하게 법을 찾아 가지고 계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 회장이 오늘 시장님한테 가서 오늘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에서 모임이 있는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 두분이면 두분, 세분이면 세분을 참석시키겠습니다하여 시장이 시켜도 좋습니다하면 근무중에도 나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주응규위원

맞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주응규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또 회장님이 오늘 가셔 가지고 내일 의회에 우리 직원들이 두분, 산건위 두분, 총무에 두분을 직장협의회에서 의회에 참석을 시키는데 시장님 승낙해 주십시오 해서 협의가 되면 되는 것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주응규위원

간단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라니까...

황용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황용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직협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시의회에 우리 직협직원을 좀 참석시켜 달라. 직협직원이 근무시간에 나갈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11조 이것만 단순하게 보면 법이 곧 상식아닙니까? 상식이고 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지만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한다. 이래 놨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원칙이죠?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해서 근무시간중에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단순하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놨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대모나 이런 것 하는데 공무원을 근무시간중에 보내줄수 있다. 이러는데 대답을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협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 해도 좋다. OK 답을 받으면 하나의 근무명령입니다. 근무명령인 것은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시장님인들 불법을 안되는 것을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장님이 명을 한다고 그러면 불법인 것을 "어디 가겠습니다." 할 때 시장님이 "그래, 좋다. 가라" 했을때는 근무명령으로 봐서 하나의 근무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근무명령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다음에 판단해야 되겠죠.

황용연위원

아니 지금 직장협의회하고 예를 들어 직장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하고 이것 좀, 직장협의회는 시장님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가라 말아라 이래 할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주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물으신 것은 직협에 회장이 시장한테 농민회 행사하는데 나가도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시장이 가라고 했을때는 갈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시장님이 가라고 했을때는 갈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명령이 시장님이 가라고 한 것이 잘못되었나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황용연위원

잠깐만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시장님인들 잘못된 것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황용연위원

잠깐만요. 시장님이 가라, 말의 어폐가 있는 것이 시장님이 가라. 이래서 가고 보내고, 그것은 좋다. 그 대신에 잘되고 잘못된 판단은 나중에 할 문제다 이런 것은 말의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니죠.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명령을 잘못낸 결정을 잘못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죠.

황용연위원

그것이 아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하라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시장님이 잘못되는 그런 결정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없고, 너무 이래....

황용연위원

잠깐만요. 간단한 비근한 예를 아까 주위원님이 들으셨는데 어떤 대모나 이런 장소에 공공집회 장소에 노조원들이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는데 시장님이 근무시간에 보냈을 경우 그것은 잘되고 잘못되고 판단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하는 단계에서 누가 옆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다 모아 가지고...

황용연위원

지금 우리는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법령 11조에 그런 사항이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공무원 잘잘못은 그 다음에 판단한다. 이런 것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령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복되는 법령하나를 조례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법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그거야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죠. 나중에 시장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가 나중에 시장님이 오판을 할수도 있죠. 그것은 어폐있는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시면 두가지 문제를 한 3일내에 확실한 근거를 찾으셔 가지고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위원님께서 저한테 답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회장이 가겠다고 승낙받았을때 시장이 가라고 하면 갈수 있는 것 아니냐? 시장이 가라고 했으면 회장도 가겠다고 했고 시장도 가라고 했으면 가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을 유도해 냈고 그러다 보니까 맞는 이야기다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런 답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황용연위원

지금 우리가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녹음 한번 풀어보시고 전체를 잘 파악 하셔 가지고 몇일내에 명확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지금 이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용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같은데 지금 방금 논란이 있었듯이 이것을 좀 광의적으로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협의회장이 시장하고 협의를 했을때에 근무시간내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하고 협의과정에서 되었다고 할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부분은 상위법에 직협설립하는 법률에 이미 근무시간중에는 활동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조례 위임사항이나 뭐나.....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한보석간사

회의 진행중입니다. 개인 사적인 질문은 질의를 통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예. 말씀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좀전에 자꾸 논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종합적인 말씀 다시 한번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활동은 상위법에 근무시간중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무엇을 정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지 법에 보면 1년에 두차례씩 협의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기관장하고 합의를 하면 일과중에 근무시간중에 할수 있도록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협의회는 우리 시청조직하고 별개로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활동은 일과중에 못합니다. 단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고 외출을 내고 그래 활동하는 것은 근무로 볼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유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만 그외에는 근무시간에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간사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용연위원

그러시면 아까 3일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직협직원들 지난번에 며칠 조끼를 입고 방청을 했는데 그것은 법령에 위배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황용연위원

위배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조끼를 입고 했다고 그러면, 예. 위배됩니다.

황용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응규위원

방금 황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먼저 여기에 와서 참석했던 것은 연가나 휴가를 얻어서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중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연가를 냈는지 이 자리에서 당장 답은 못드리겠고요. 근무중에 했다고 그러면 직장협의회 활동은 근무시간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위배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 생각됩니다.

한보석간사

자 그러면 조치요구는 어디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김종준위원

위원장님이 사실 관계를 확인조사를 해 보라고 이렇게 하고 마쳐요.

한보석간사

그러면 우리 전번에 감사기간동안 직장협의회에서 직장협의회 옷을 입고 외출증도 없이 그 사람들이 외출을 끊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왔는지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그것이 외출도 아니고 옷을 입고 왔을 경우에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