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복자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달리 말 그대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집행부의 주요시책이나 사업 등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드렸던 장안동 339-8번지 주차장 건립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아직까지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19억 2,000만원 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과 잘 절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어떤 해결책도 없는 가운데 주민들은 불시에 주차장 공사가 진행될까봐 이 무더운 날 공사장 앞에 텐트를 치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며칠 전 시공자가 전기공사를 하려고 하자 일부 주민이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감전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큰일날 뻔한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시공자가 주민 6명을 상대로 북부지검에 업무방해,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몇 몇 주민들을 선택해 위화감을 줘서 무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몰라도 시공자가 어떻게 힘 없는 지역 주민들을 고소할 수 있는지 그게 최선의 방법인지 정말 답답하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3층 4단 건물식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안 하고 공청회 한 번도 열지 않고 주차장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방향 문제점을 제시했으며, 통행의 불편함,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과 사생활 침해, 재산가치 하락 염려 등으로 거세게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과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토지보상까지 해야 하는 주차장 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341억으로 그중 구비가 136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이곳 주차장은 동대문구 토지로써 민간업자가 건물공사만 해야 하는 공사비가 14억 정도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구가 직접 해도 되는 일을 왜 민간업자의 제한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친 후 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동의를 받은 건입니다. 추후 협약 전에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전혀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안건을 상정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구의회에서 동의한다는 싸인을 내서 벌어진 일처럼 말들이 돌아서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이 주차장 건립으로 막연하게 다수의 주민이 누리는 혜택보다는 안전한 400여명의 주민의 고통과 불편함을 헤아려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중단하는 것이 훗날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과 시행자 간에 마찰을 관망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선량한 주민이 고소를 당해 곤경에 빠져서 고통을 받게 하지 마시고 취하하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이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신복자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길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윤대영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가를 확인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의 과다, 예산의 이월, 전용과 변경 등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 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집행률이 89.9%로 2013년도 83.5%보다 6.4%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5.3% 포인트, 특별회계는 13.2% 포인트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보다 계획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이며 통계적으로도 예산 집행률 상승과 불용률 및 이월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최근 4년간 결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는 등 건전재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반면,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개입함에 따라 예산의 변경 사용이나 전용과 이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는 필요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집행에서도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례가 있었고 본 사업에 예산의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뿐 아니라 부정확한 자료의 제출로 심사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으로 과거의 실제 수납액과 현행 자치법규 등 제 여건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별첨에 “개선 권고 사항”을 채택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4,300억 8,408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237억 961만 5,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867억 7,478만 6,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369억 3,482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 25억 2,708만 9,000원, 사고이월비 115억 5,436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704만 5,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4,633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30건에 3억 471만 2,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21건에 5억 6,97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만 1건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종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57억 3,327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액은 122억 9,073만 2,000원, 사용액은 164억 7,491만 1,000원으로 현재액은 115억 4,90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일반회계 80억 3,369만 4,000원, 특별회계 425만 8,000원, 기금은 69억 9,586만 3,000원으로 총 150억 3,3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으로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1,09 4,507㎡에 1조 1,500억 6,421만 4,000원이고, 건물은 256,742㎡로 1,891억 3,776만 1,000원이며, 기타 재산은 94,943건에 5,030억 2,898만 9,000원으로 총 1조 8,422억 3,096만 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2014년도 말 물품 현황은 77억 3,582만 2,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 1,441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4억 9,01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비가 목적에 맞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의 당부와 함께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9억 239만 9,000원으로 이중 28억 8,494만 4,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28억 8,128만 1,000원을 지출하여 2,11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나 특별회계의 그린파킹사업 추진에서 687만 6,000원은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비비 지출에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재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3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정예산 대비 증액 규모는 총 115억 4,66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6억 1,111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3,552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5억 6,968만 2,000원이고 보조금 3억 7,409만 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억 7,991만 6,000원이고 전년도이월금 35억 8,742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액부분은 잉여금 9억 1,966만 9,000원이고 전년도이월금 1,5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민간이전 40억 1,302만 6,000원이고 반환금 기타 36억 613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7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5억 1,655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에 32억 9,500만원을 지출하며 이 중에서 23억 7,533만 2,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현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매칭사업인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체계 변경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 특별교부금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법정경비 지원 등 목적이 기 정해진 사업과 그 밖에 제설장비 구입과 하수도 준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