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장애인들로부터 어떠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신문자판대, 자판기 이런 것을 죽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 9시 정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지금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안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 계약을 해 준 당사자도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제재조치는 없죠? 쉽게 말해서 북한 새터민한테 어떤 한 지역에 자판기를 설치해 주고 계약을 했다치자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보는데 원천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은 잘 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도 시행 안해 봤던 건데 이미 언론 보도에서는 그런 게 방송이 됐으니까, 우리 김남길위원처럼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그 동안에 죽 성행해 왔던 게 비리였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새로운 면에 있어서 어떠한 보완장치의 조례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짚고 싶고요. 여기에 다문화가족을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과장님은 신문 자판대 같은 거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디 주요 지점은 억대를 넘어 가더라니까. 저도 대충은 알아요. 변두리에 사람 몇 명 왔다갔다 하는 데도 4, 5,000씩 해요.
그런데 이것을 상세하게 다뤄봐야 될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무작정 조례 올라 왔다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되어야지, 이거 그냥 허우대 좋게 국가유공자나 북한 이탈 새터민한테 해 주자 이것만 가지고는 본 위원은 그런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일부 개정하신다고는 하나, 예를 들어서 현재 거리에 좌판대나 자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계약하고 있는 것을 변경시키는데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오세찬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우리 구청에 존재하고 있죠?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이 상위법인「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구청에 장비가 있어요, 소음측정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거예요?
그것은 누수에 대한 거고, 층간 소음에 대한 거면 민원이 생겨서 민원이 접수돼서 도저히 그 공동주택관리소에서 해결이 안 나면 구청에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서 나가서 층간 소음에 대한 데시벨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측정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층, 아래층에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우선 대화를 나눠 볼 것이고, 그렇죠? 정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물어 보는 게 층간소음에 대한 그것을 측정하려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조례안을 우리 주택과 공동주택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뉴스에 접해 보면 층간소음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조정을 잘 해 보겠다, 그런데 뭔가 준비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측정 기계가 있다든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의원들 들어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역구의원을 배제한 다른 구의원들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어 보는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없다?
그 다음에 측정 기계는 아까 없다고 그러는데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65데시벨을 어떻게 측정할 거냔 말이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까지 불러 일으키고 뉴스에 뜨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민원 가지고 구청까지 쫓아 올리는 만무해요. 상당히 골이 깊어지고 그다음에 위 아래 층의 개인적인 감정이 솟구쳐서 도저히 못 참을 때 오는데 이것을, 우리 130여 개의 공동주택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릴 거예요?
알려야 민원을 동대문구청에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공동주택에 어떤 관심도 많고 동 대표 회장을 해보니까 건설적인 문제에서 층간소음도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죠? 건설을 잘 한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게 줄어 들 것이고, 아니면 날림으로 지은 건설업체 것은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주택법」에 따라서?
나도 조례안을 받아 보고 좀 생소한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1년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 공동주택 대표들이나 관리소장들 교육하죠? 이 조례가 바뀌고 난 뒤에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아니, 내가 아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막연하게 구청장이 공문을 발송…….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간주처리하고 의사진행발언이 남아 있는데 간주처리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아까 결의문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자고요.
왜냐하면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다뤄보라고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비대위 측에서 의장실을 찾아와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4,000여명의 서명운동을 받아서 오늘 집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측에서 결의문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의장님께서는 지난 의장단 회의에서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으로 상임위에서 다뤄보고 결의문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 그랬고, 또 아까도 비대위 측에서 오전 중에 오늘 안건이 상임위에서 상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다, 비대위 측에서 속기록까지 나중에 복사를 해서 달라 이렇게 돼서 위원 상호간에 속기록은 개인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나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부의장으로서 물류터미널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날 우리 의원님들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의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안건을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건축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