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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69회 제2총무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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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시세 세입예산 부분에요. 지금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가 2002년도 보다 약 1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간 자동차수가 200여대는 더 되지요? 많은 차량 증가 추세로 봤을 때, 오히려 자동차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업소득세가 우리 상주시가 농업도시로 누구나 자타공인을 합니다만 2002년도 당초 목표 세입예산은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오히려 줄여 가지고 2003년도 세입예산 목표를 2,000만원으로 6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농업소득세를 말하자면 부과할 때는 순수농업소득에 따른 룰을 계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소득세에 부과가 되는 근거를 순수농업소득에만 국한하는지, 또 다른 측면이 있는지 말씀을....

순수 농업에 관련한 소득에만 국한해서 부과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럼 부과율은 몇%입니까?

순수소득에 대한 몇%입니까? 예. 그러면 부과율 세율을 말이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업소득세가 가령, 곶감같은 경우에 곶감을 생감을 사다가 건조를 해서 곶감으로 판매했을 경우에 이것은 농업소득세입니까? 아니면 사업소세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순수소득, 여기에만 부과를 합니까? 그런데, 이 농업소득 세율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부과금액이 2,600만원 같으면, 부과근거가 되는 총 농업소득이 아마 기초가 되어 있을텐데 기초금액도 과장님 지금 현재 답 할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시가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도시인데, 농업부분에 2,600만원, 오히려 줄여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자부심을 갖기에는 곤란한 그런 세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것을 너무 그런 분야에 우리가 농업인들의 어려운 실정 현실을 감안하고 봐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너무 지나친 그런 행정적인 대응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복지시설로 지정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복지시설이 몇 개소가 됩니까? 그러면 가령 개인이 복지에 준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예산이나 그외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시설들이 다 복지시설로 간주가 됩니까? 예를 들어, 교육부문 중에서도 보육관계라든가, 예를 들어 어린이를 보호한다거나, 또 어린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또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이 설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복지시설로 간주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복지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시설을 갖추고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복지시설로 간주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시설기준에 맞는 그런 복지시설이 과장님 말씀대로 약 55개소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 시 관내에 토탈 노인, 어린이, 청년, 청소년 다 해 가지고 소위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작게든, 많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복지, 그러한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여기에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또 지금 보면 316페이지,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46인에게 2,760만원을 지원하고, 또 323페이지에 보면 20명에게 1,776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토탈 보면 약 66명 정도가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초적인 숫자 파악 없이 또 복지시설이라든가, 종사자 숫자 파악 없이 임의로 지급합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봉산 요양원쪽 하고, 장애인 쪽하고 2군데에 인건비로 종사원수당으로 지원되는 것이 46명하고, 20명인데 그 천봉산 요양원 쪽에 46명씩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종합복지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46명이나 됩니까? 연 인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특정 인원을 말합니까? 그럼 이처럼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인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는 지원하고, 약 70여개 되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또 그들에겐 지원 안하고 하는 기준은 뭐 어떤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법인화 되거나, 또는 중앙부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들에게 주로 지원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대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당과 또, 여타 수당의 차이가 있어요. 장애인 쪽에는 5만원씩 46명을 지원하는데, 또 323쪽에는 7만 4,000원씩 해 가지고 20명 지원되는데, 이 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은 뭔 택입니까?

그런데 그게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도비 보조하는 쪽에는 수당을 2만 4,000원씩이나 더 주고, 또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곳에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것은 제가 볼때는 납득이 안되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가급적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이렇게 단일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7만 4,000원씩 20명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1,776만원인데 그럼 한 사람이 1년에 7만 4,000원만 받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종사자수당으로 볼 수 없고 자원봉사나 다름없지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7만 4,000원씩 받고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전업을 그걸 종사하는 봉사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업삼아....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노동의 질적인 차이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이게 법입니까? 무슨 지침입니까?

예. 그리고 329쪽에 시설종사자교육여비가 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 40명이 교육여비로 1인당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시설종사자 중에는 66명 정도가 되고, 여타 다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렇게 40여명 해 가지고 10만원씩 교육여비로 책정한 것은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선별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죠.

이런 사람들을 보육시설이나 또, 요양원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여비는 10만원씩 똑같은데, 수당은 또 다르고, 이런 문제가 형평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신현수 위원님과 황용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3대 의회 때에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수도권 일대의 소각장 시설을 돌아보고 그 주변의 공원조성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해온 것을 보고 3대 때부터 생활체육공원조성 문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생활체육공원조성을 통해서 당시에 우리 시민 중에 일부가 소각장 시설을 반대해 왔던 그런 분들에게 좋은 시설로서 이미지를 나타내고, 또 시민의 대다수가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환경시설, 소각장시설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라면 이것을 졸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소각장 시설 반대를 해왔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이 옳다.

지금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10억원 중에 도비가 50%, 우리 시비 50% 대단히 예산이 참 좋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비를 절반씩이나 확보한 것은 대단히 좋은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졸속하게, 급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앞서 우리 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각재 하루에 두차분 정도가 화서 매립장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타 지역의 매립장에는 매립장 주변지역사업과 거기 사업과의 차이가 너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수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장 우리 화동 소각장에 갖다 주시고 1년에 5억씩만 지원해 주십시오. 사업비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쓰레기 매립할 때 하고, 소각재 두차씩 매립하는 때 하고는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상 동료위원간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우리 화동에 말이지요. 5억 정도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매립장에다가 소각재 매립해도 저는 우리 주민들 적극적으로 제가 설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난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면에 균형적으로 밸런스를 가지고 해야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 예산편성시에는 반드시 좀 형평성에 맞도록 다른 지역, 타지역의 매립장 주변사업에도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염두해 두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방역소독을 시단위하고, 읍면단위하고,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읍면단위하고, 시단위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단위 방역소독을 할 때는 읍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예산지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됩니까?

예. 그런데 393쪽에 방역소독이 인부가 한 사람이 150일간 해서 430여 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50만원이 줄었고, 하계방역소독 약품비 해 가지고 2,700여만원, 또 연막용, 분무용해서 금액이 지금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 양을 한 사람이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그럼 인력은 지소단위로 하되, 약품이나 재료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까?

그럼 여기에 방역소독 인부임 한 명은 어디서 활동합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 단위 전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물론 또 동지역에는 동별로 예산이나 인력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우리 시 관내의 취약지역을 방역소독을 해서 과연 성과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해 왔습니까? 여러 사람이 고정적으로 같이 협력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방역소독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하계에 전염병이 창궐한다거나 할 때는 방역소독에 얼마나 철저를 기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을 해서라도 사전에 전염병 창궐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점입니다. 맞지요?

한 사람 정도라도 지금까지 시행해본 결과로는 어려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요구 하는 것은 걸핏 보기에는 조금 모양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소독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만 되지, 가령 예산이라든가, 인력면에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요. 지금 일부 읍면에 부득불 상수도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수돗물 공급 장기적인 시책방향은 상수도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현재 간이급수 시설을 해서 공급받는 그 지역에도 어느 때쯤인가는 상수도를 공급시켜야 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관리라든가 급수 이런 부분에 안이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간이급수시설이나 상수도시설에 자꾸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면 자칫 상수도공급 자체에 안일 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관리에는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컨대는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간이상수도 가지고는 안되고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당장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은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쪽에 너무 의존하다보면 상수도 공급이 점점 지연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 특별회계에 수용가 미수금이 2,000여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미수되는 부분이 특별한 부득이한 사정이 어떠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장래에 요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체권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물은 당장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참 생명과도 같은 그런 부분인데, 체납으로 인해서 단수가 되게 되면 돈을 조금 내고, 또 얻어먹고 이것이 자꾸 되풀이 되게 되면 이게 또 습관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전파될까봐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체납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체납을 절대 액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그동안 우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가동이 기대난망이었다가 몇 년 전에 가까스로 정상가동이 되어서 이제는 대단히 가동률도 좋고 또 처리과정이나 모든 것이 시민들이 볼 때에 대단히 보기 좋은 상황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가동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지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0억원 정도....

예. 6∼7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된데 반해서 가동된 후에 여러 가지 호조건이 그만큼 되어 가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금년도에 2억 5,000여만원 가까운 시설비가 또 다시 들어가는데, 결국은 수년동안 정상가동을 위해서 시험가동하고 하다가 정상가동 되자마자 이렇게 노후된 시설물이 교체되면서 내년도에 2억 5,000여 만원 기계시설이 새롭게 교체되어 가는데 그럼 매년 앞으로도 이와 같이 노후된 시설물을 수억원씩 들여서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기계시설 전체 전반적인 노후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설개선을 통해서 하수처리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앞으로 시설보완이나 증설부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수억원씩 투여가 되어야만 정상가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기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 문제가 참 시민의 애물단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증설해야 된다든가, 또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년이내에 이런 시설보완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되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일을 총괄적으로 일괄해서 예산파악 한 뒤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한꺼번에 한다든가 이런 판단도 다같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로 여기에 이 시설에 대해서 자꾸 매년 몇 억씩 들어가게 되면 왜 정상가동 되는데 또 돈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예산문제를 판단 해 주실 것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한 200마리 정도는 늘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영 생각 밖이네요. 토끼가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번식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토끼를 보면 좋아할 것 같고 그러한데, 안타깝게도 또 전염병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나비 사육장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나비관찰장 같은 경우에는 막상 시행을 해보니 별로 성과도 안 나타나고 그런데 당초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잘 판단해서 시행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나비관찰장이나 토끼장 역시 시민들에게 별로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예.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 정도나 아니면 또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