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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0-19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바,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요구 자료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지원 받았으나 각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일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가 의료급여에서 제외되고, 차상위계층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개별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 중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 “모·부자가정 세대”를 “한부모가족 세대”로 지원대상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른 우리구 조례의 제목, 정의, 지원대상,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1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또 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권에 해당하지 않은 차세대계층” 이렇게 해 놨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일문일답 하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미만인 자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중위소득 50% 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종전에 국민기초수급자가 개별 수급자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나뉘어 지면서 중위소득 종전에 40%가 최저생계비 60%이하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대상자 일부하고 교육급여대상자 일부에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인데 일부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보다도 좀 어려운 주거급여 수급자 일부가 이런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서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를 저소득주민이라고 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규정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로 명시를 했습니다. 종전에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타구에서도 있었고요. 타구에서는 한 12개구가 저소득주민에 대한 개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5개구에서 차상위 개념으로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지원조례가 있었는데 타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질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타구는 그 앞 전부터도 했다는 얘기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타구에서는, 저희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는 아니지만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내 질의는 간단해요. 여기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 목적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이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실 거냐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관련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에…….
세찬

오세찬위원

관련 조례를 우리가 보는 게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여기 차상위계층 기존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주민 중에서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로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등록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 모·부자가정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은 동 단위별로 이렇게 발생되는 어려운 분들을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하시고요. 사회복지사도 그렇게 발굴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발굴을 하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주민이라면 통·반장?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통·반장님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세찬

오세찬위원

결국은 선택의 폭을 넓히자 이거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 기준하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고 그 중에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짓다 보니까 차상위계층보다 더 어렵게 되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나는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 찬성해요. 그런데 이 1조 목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먼저 것이 나은 것 같애. 뭔가 확실히 구분을 지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이러면 한정을 어떻게 짓자는 얘기야.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종전보다도 중위소득 50% 이하로 되다 보니까,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되다 보니까 1인가구 소득이 74만원에서 78만원 정도로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명칭 때문에 차상위계층보다도 어려운 기존에, 기존에 차상위였지요. 주거급여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난 거기까지.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상위법이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4개의 부분으로 저희가 생계·의료·주거·교육 이렇게 새로된 시행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차상위계층에서 지금 4개로 구분된 그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명칭을 바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숫자라든가 예산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로서 아까 세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던 부분이고요. 다만, 종전에 받았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거급여대상자가 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만약 1만원 이하에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크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차상위계층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게 얼마 되지 않았지요? 저소득 예전에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불렀었는데 다시 저소득 주민이라고 이렇게 구체화해서 명칭을 하니까 명칭에 부드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개정된 게 6개월도 안 됐어.

임현숙위원

그죠.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다시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 거지만…….

이영남위원장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차상위로 했지만 요즘은 우울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서 이렇게 쓰지 않을까…….

임현숙위원

상위법에서 그렇다 하지만 느낌상 저소득주민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러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는 명칭은 예전에도 법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 기준이 각각 달라지고, 예전에는 한번 수급자가 되면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 차상위자가 주거급여 대상자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됐고요. 종전에도 12개구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칭으로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3번에 보면 옛날에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이었는데 한가족세대로 변경한다고 하셨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모자가정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만 20세 성인이 되면 그게 해당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겁니까?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기준 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20살이더라도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급을 유지합니다.

김남길위원

20세이상 성년이 되더라도 대학생이면 계속 그 기간만큼, 그럼 학교를 졸업하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라든가 생활실태를 보고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20세가 아닌 30세가 돼도 자녀가 있어서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많이 하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자식이 소득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느라고 소득이 없지만 커서는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요. 소득 활동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서 국민기초 선정기준을 오버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제외되는 경우지요.

김남길위원

요즘에 한참 우리나라 유행한 게 캥거루족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캥거루족이 되면 부모한테, 나이가 30, 40이 돼도 변변한 직장이 없이 부모한테 계속, 수급대상자가 계속 유지가 되냐, 아니면 캥거루족이 돼도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나이가 들었으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취직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모르는데 취직할 데도 없고 실직상태면 취업성공 패키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줍니다, 자활사업으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람들을 한 1년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많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한부모세대가 많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한부모세대는 국민기초수급자하고는 틀리고요.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지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기초 맞춤형이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맞춤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부모는 예전에는 최저생계비…….

김남길위원

전체 100% 다 줍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한테 지원하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지원하는 생계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게 한부모가족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도 조례고 법이, 법은 안 바뀌어서 내려 왔는데 조례나 시행령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구분돼서 네 가지로 시행되고 있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네 가지가 뭐 뭐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승환

정승환위원

교육까지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부분을 다 혜택받는 사람들이 한 가지라도 혜택받는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전체를 다 받는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 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이 수급자 외에 더 어려운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 수급자 외에, 교육급여대상자가 중위소득 50%인데요. 이 중위소득 50%, 개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 이하를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 네 가지 중에 중위소득 50%, 교육…….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까지 제외하고 개별급여 수급자를…….
승환

정승환위원

교육급여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런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정의가 정리가 된 거네. 기초생활수급자 내에 교육급여의 50% 내외의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아까 개정안에서 오세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주민한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건 차상위계층을 뺀 저소득주민은 교육급여의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고요. 이게 기존에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였는데 그 소득인정액 기준과 비슷한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28%, 의료급여가 중위소득 40%입니다. 그 의료급여수급자까지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그런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가 되고, 교육급여는 50%가 되는데 여기에서 40~43%까지의 사람들이라든가, 50% 사이에 있는 개별급여 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도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있다 보니까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부분만 명칭을 바꾸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차상위계층을 사용 안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것을 정확히 짚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의료·생계·주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4개 부분이 %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 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한 부분이라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된다 이거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각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제5조에 명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같은 소득 수준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중 해당되는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시청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재혁

권재혁위원

70세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청하는데 지원대상이 70세 이상이면 우리 관내 한 몇 분정도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70세 이상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한 10,000분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한 10,000명 정도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10,000명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지원금액은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0,000분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데 기존에 케이블TV, 케이블TV뿐만 아니라 다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 1,000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2,500원.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 두 건의 조례와 마찬가지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여 조례 운용상 미비점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서 법 제2조 제10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 조항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이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1호, 제4조 제2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에 따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2조 및 4조 중 “자활공동체”로 되어 있던 것을 “자활기업”으로 하고 제4조 4호 중 “법2조 제11호”로 되어 있던 것을 “법2조 10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조의 2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제3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조례 개정에 실익이 없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한데 검토의견을 내신 전문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전혀 없어서, 기금의 설치에 보면 자활공동체하고 자활기업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하고 자활기업은 똑같습니다. 이게 명칭이 2012년 8월 달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법에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이 됐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공동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마을에 존속돼 있거나 아니면 한정돼 있는 거로 보는데 기업하면 다르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원래 자활공동체나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법에 자활공동체로 되어 있었고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자 등에, 저소득 계층의 탈 빈곤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서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자활공동체라는 것도 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었고 같은 요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공동체라는 명칭이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사업자로 바꾼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활을 목적으로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폭을 넓힌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활자 자체만 바뀐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활자 자체가 바뀐 거로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활을 좀 하겠다 그러면 요즘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기업화 시켜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많아요. 무슨 기업이냐 하면 우리가 1일 견과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쓸 때하고 자활기업, 내가 엄연히 기업을 해서, 어떠한 장애인들을 데리고 그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하는 그런 폭에, 이게 함정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야.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종전에 있던 자활공동체의 목적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기업으로 되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변한 사항은 없고요. 대부분 자활기업으로 가는 경우는 저희가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차사업단이라든가 청소사업단을 추진하고 있고요. 3년간 거기에서 사업단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자활기업으로 가겠다,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하겠다 그러면 세차기업이 됩니다. 금년도 7월에도 손세차라고 해서 자활기업으로 하나가 나왔는데 그 요건이 뭐냐 하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3분의 1이상 있어야 되고 수익금이 시장진입형, 아까 자활사업단에서 한 소득의 표준액, 임금 주는 거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고 주당 근로일은 며칠 이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3자가 봉사정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거에서는 이 조례하고 큰 문제가 없을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저소득…….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나 맑은환경과에다 방금 우리 복지과장께서 얘기하신, 아파트가 동대문구에 130여개가 있어요. 거기에 세차하는 거 그 문제를 일자리창출과나 맑은환경과에 법제가 규제를 벗어난 범위, 법에 저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에 그거에 대한 숙제를 줬는데 지금 아마 1년도 넘었는데 대꾸들도 없어. 왜냐 하면 아파트가 그렇게 많음에 있어서 타구 사례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시킬 수 있는 세차 사업이 상당히 흥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은 그런 것을 의원들이 얘기해서 하면 뭔가 움직여서라도 봐야 될텐데 공동주택팀이고 뭐고 꼼짝들도 안해. 그런데 내가 언 듯 생각할 때는 기업화 한다고 그러기에, 이걸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라는 묶음 보다는 기업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봉사정신을 가진 분들이 많은가, 그래서 이 폭을 넓혀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을 조례에서 언 듯 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수급자들이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장을 만들고 하기에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단, 그러니까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3년간 숙련된 일을 하고, 또 그것도 이거를 원해야, 나가서 본인들이 소득을, 저희가 자활사업비로 해서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활기업이 되면 그 임금은 없어지고 오로지 자기들이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벌어 가지고 그 정도의 수입은 돼야 되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진입하는 게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폭을 넓혀 주기 위한 거냐 이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폭을 넓혀 준다기 보다도 기존에도 이렇게 저소득 주민들에게 탈 빈곤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일부가 참여해야 되고 또…….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제가 복지 온지가 7대 때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조례가 올라오는 걸 보면 전부 다 두루뭉술하게 올라와.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앞에 현행을 보면 뭔가 딱딱 각이 돼 있어,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다 삭제하고 ‘개정안’ 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자활기업 하나하고, 다른 용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사회복지과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자체를, 아까 설명 그렇게 하셨어요. 공동체에 대한 거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활자 자체만 바뀐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답변은 어떠한 기업의 목적을 가지고 봉급을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자, 그 얘기도 하셨잖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활공동체에서도 똑 같았습니다. 똑 같이 수익금이 시장진입형의 소득 이상이어야 되고 하는 부분은 다 똑 같았구요. 지금 자활공동체, 어려운 용어 대신에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법에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바꾸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나도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요. 봉사를 가지고 자활을 하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뭔가 조례가 우리 동대문구는 희한하게 엉뚱한 데로 흐르는 방향이 좀 있어. 앞에 조례하고 뒤에 개정안하고 보면 그런 걸 느낀다니까. 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례가 계속, 복지 상임위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런 식이야, 다. 그러니까 질의가 많을 수밖에.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자체 내에서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면서 바뀐 부분이 많은데…….
세찬

오세찬위원

바뀐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우리 과장께서 두 가지 답을 했단 말이에요. 활자만 바뀐 거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기업의 이윤을 해서 봉급을 주고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다, 선택의 폭을 넓히느냐 이거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도 똑 같이 자활공동체도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에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바뀐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자활공동체, 기업, 다시 말하면 글자가 바뀌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뇌성마비라든가 신체 장애에 대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우리 예산은 있어요, 복지과에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에 대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지요, 전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커야 되는데 그게 참,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선택의 폭만 키운 거지 글자, 활자가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공동체하고 기업하고, 공동체는 같이 살아가는 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공동체가 훨씬 더, 장애인들한테는 공동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라고 그러면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견과류를 만드는 거기를 한 번 가 봤었어요. 가 보니까 한 3, 40명이 그걸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증장애인들이더라고요. 그 분들한테는 뭔가 월급이라든가 그런 게 나가고 하나요? 구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면서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거는 어느 과 소관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현주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래서 저 분들도 이렇게 와서 일하면서 보람도 느낄 건데 거기에다가 소정에 수고비가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곳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의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본인이 일한 것은 본인이 가져가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자활임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 임금을 줬는데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본인들이 벌어서 수입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이현주위원

왜냐 하면 꼭 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을 하시다가, 사회복지 단체를 하시다가 또 자활공동체를 하시더라고. 이걸 하다가 그건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렇게 옮겨서 그 분이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인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기업으로 바뀌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하고 이 자활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지요, 복지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으로 바뀌면,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지금 자활기업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으로 현재 7개가 있고요.

김남길위원

7개 나간 거 중에서 혹시 기금으로 나간 거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기금으로 나간 거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00% 자기가 자활로 해서 일하는 사업장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활임금을 주고요. 거기에서…….

김남길위원

임금을 우리 구 예산으로 주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 가지고 자활사업…….

김남길위원

몇 대 몇이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60대 28대 12.

김남길위원

그러면 일감은 충분히 융통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보통 세차사업을 한다든가 청소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업 같은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감이라기 보다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집수리 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이 분들이 수급자로 선정돼서 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자활센터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처음부터 일을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정도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수습기간을 갖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초교육도 받고 상담도 하고 또 이 분이 어디에, 진로가…….

김남길위원

적성에 맞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적성에 맞나 이런 부분을 자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게이트웨이 사업단이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7개 업체 중에 총 몇 명정도 받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14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4명 정도.

김남길위원

7개 업체에 총 14명 받는 다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명이나 3명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베이비 사업, 기업이라든가 그래서 러브맘 1호, 2호, 3호 해 가지고 산모베이비, 그러니까 아이 출산하면 산모하고 아이 돌봐주는 기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하얀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 기업인데 학교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가서 청소를 해 준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차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세차가 손세차기 때문에 좋은 차량 같은 거, 기업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를…….

김남길위원

여기서 알선을 해 주나요, 구에서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제일 처음에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매칭 됐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하면서 같이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4명이 하고 싶은 사람들, 대상자는 와 있나요, 신청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분들이 자활사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기업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혹시 14명 중에서 한 달 수입 좀 알아 볼 수 있나요, 대충?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수입은 보통 70만원, 80만원 정도로 보시면…….

김남길위원

1인당 70만원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못 벗어나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분들이 수급자를 벗어나기를 많이 두려워 하십니다. 왜냐 하면 의료급여 혜택 같은 거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은 안 주죠.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드리죠.

김남길위원

과장님! 70만원 80만원 받는 거 중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으면서도 기초수급대상자에 급여를 받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받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하나도요?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해당 사항 된 사람들은 여기에 혜택이 뭐가 가나요? 현재 70만원, 80만원 받은 사람 중에 의료비나 주거비나 전혀 혜택이 100%,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갑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주거도 갈 수가 있고 의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가…….

김남길위원

생계만 지금 안 가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안 갈 수도 있고요. 또 가구원이 많다 그러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김남길위원

어떻게 말로만 자활기업이지 생활하는 데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려운, 보통 사람도 나이들어서, 대부분 이 분들이 50대,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퇴직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창업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데다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말로는 참 거창하지 않습니까, 자활기업. 공동체하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기업하고 공동체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누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밖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구나 하지 자활기업을 운영한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수입이 70만원, 80만원 받는다고 하면 누가 기업으로, 어디 직장 다니는 거보다 못하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명칭은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와 맞춰 가지고 하느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새로 조례 개정 올라온 2조 2항에 보면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보면 이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상위법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 기금 조례에 보면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련 법인「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임현숙위원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법에 인용을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법에 있는데 여기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임현숙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거로, 그죠?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같은 맥락으로 제가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상위법에는 10년이라고 묶여 있지 않잖아요? 우리 조례만 10년으로 바꾼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으로 하되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존손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상위법에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또 전문위원은 판단된다고, 2조 3호에 1항이 어느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써 놓은 거 아니야, 기금의 존속기한, 그렇죠?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게 1항 아니야, 지금 내가 읽어 봤던 거.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그런데 저는 바로 맨 밑에 있는 거.
세찬

오세찬위원

맨 밑에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2조의 2는 상위법규인「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조 및 제4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2조의 2는 개정치 않기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 5년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 존치를 위해 존속기한을 최소기간 3년으로 연장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됨에 따라 일반회계 기금 출연 기준을 확대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기금 존속기한이 2015년 11월 18일로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 존치를 위해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주변지역 주민 음식물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처리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113% 인상됨으로 기금 출연 기준을 확대 개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환경감시단의 선정 기준 지역을 주변지역에서 용신동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동 기간 중에 우리 과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본 심의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따라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자료 3쪽입니다. 제6조 제2항 개정안은 본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은 2015년 11월 18일로 5년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 존치를 위해 존속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 제2호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일반회계 기금 출연기준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2조 제3항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하여 연임을 제한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4항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3장 개정안은 잘 못 표기된 환경보존협의회의 명칭, 오자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제19조 제3항 개정안은 환경보존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임을 제한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 개정안은 주변지역 내에 결격 사유가 없는 환경감시단 인원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환경감시단 선정기준 지역을 주변지역에서 용신동으로 확대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2조 제2항 개정안은 환경보존협의회 위원과 환경감시단 단원의 겸직으로 인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하여 겸직을 제한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제23조 제3항 개정안은 환경감시단 활동비 청구시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제24조 제2호 개정안은 환경보존협의회 구성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잘 못 적용되어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제24조 제3호 개정안은 환경감시단의 선정기준 지역을 주변지역에서 용신동으로 확대하여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인 5년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존치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일반회계 기금출연 기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환경보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뀌어진 부분이 제7조 제2항에 가서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9 범위”를 “대형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12”로 하셨는데 생활이 빠지고 대형으로 갔어요. 그럴 때 범위, 그 내용 중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9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하고, 그리고 대형으로 바뀌었을 때 100분의12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례에 보면 100분의9 범위가 전년도 처리비용, 즉 음식물류하고 생활폐기물이었었는데 그 폐기물 전체 처리비용의 100분의9였습니다. 2015년 경우에 전년도 처리비용이 15억 8,061만원인데 그 출연금을 보면 100분의9를 환산하면 1억 4,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4,225만원으로 저희가 올해 음식물 봉투가격이, 종량제 봉투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100분의9로 하게 되면. 그래서 현재 생활폐기물이 자원센터에는 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노원소각장으로 직송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압축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적용하는 기준을 대형폐기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적용하게 되면 100분의9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하고 또 100분의12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에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년도에 음식물류폐기물이 15억 8,000만원, 대형폐기물이 1억 2,000만원 해서 17억이 전년도에 처리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신복자위원

17억…….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대형 17억 272만원을 100분의12로 했을 때 2억 403만원이 출연금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6,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2016년도에 주변지역의 주민지원 기금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재활용 분리하는 데서 불났는데 이후에 분리하고 작업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 작업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신복자위원

환경이 좀 개선이 되어야지, 그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신 거 같은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이 좀 개선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의 시설현황을 보면 어떻게 그 내부에서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시설 건립 당시부터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확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밖에 선별장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었습니다, 대형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그때 재활용선별장을 현재 다 폐지하고 없앤 상태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모든 재활용품은 자원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감량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폐기물 감량사업을 펼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감량을 하다 보면 생활봉투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생활쓰레기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이 한 50~6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하고 홍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재활용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반입되는 양이 계속 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고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만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22조 1항에 가서 주변지역을 용신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번 일요일날인가 미술대전 때 용두근린공원 가니까 순간순간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바람부는 방향따라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주변지역이 인근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냄새 여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용신동 전체 주민이 아닌 근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이게 주변지역으로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용신동하면 지금 환경자원센터하고 범위가 멀리 떨어진 쪽 주민까지, 지금 인근에도 환경보존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제대로,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데도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못 들어간다 이 소리도 있는데 용신동으로 가면 인근에 피해보는 분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취지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센터 반경 300m 이내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어느정도 피해를 본다면 피해를 본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몇 년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감시단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들어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쩌다가 한번 3, 40분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있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환경감시단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열악한 지역에서 받는 급여는 100만원 조금 남짓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근무여건에 보수는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은 300m 주변지역으로 했었는데 그 분들이 병들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조건에 그 보수 받고 들어올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그 얘기는 거꾸로 어차피 보수부분 때문이면 보수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환경감시단의 역할이 해당과장께서 볼 때는 실제로 인근지역 주민들은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문제점은 필요함에도 드리는 급여가 적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급여문제, 사실은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급여문제는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알아서 이해를 할게요. 22조 2항에 가면 “겸직을 할 수 있다.”를 “없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협의회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위원회 환경감시단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는 말인가요? 지금 갈라놓는 이유가 현재 협의회 운영위원회도 있으면서 위원회 있는 사람이 감시단 일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원래는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존협의회 위원 구성이 있는데 그 중에 환경감시단장이었던 모 인사께서 위원으로, 감시단에 있으면서 보존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감시단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거기에 대변을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운영하는 데도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겸직하기가 어렵겠다 판단해서 보존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저도 거기에 편중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제19조 제3항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한정을 두나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맥락이신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해에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위촉을 해 드리는데 두 번을 하고 나서도 세 번째 되고 네 번째,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하는 그런 와중에서 조금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위세거리가 되나 보지요,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변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힘이 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하여튼 꼭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맞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동료의원하고 자원센터를 제가 우연찮게 한번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고약한 냄새, 썩어빠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옆에 화장실 냄새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냄새가 “왜 이렇게 독하게 나냐?”얘기를 하니까 동료의원님들이 그게 아니고 자원센터에서 올라오는 냄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
재혁

권재혁위원

환경자원센터에서 나오는 환경개선이라든가 내·외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재활용선별장에 더 면적을 늘린다든지 그것을 개선하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전체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환경자원센터의 외부에 들어가도, 외부에서도 엄청난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는 태생적으로 애시당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김남길의원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악취를 해결하고자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감장치를 하는 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하셔서 악취저감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다만 100% 잡힌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데 서울시 얘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저는 처음으로 며칠 전에 겪어 봤는데 옆에 있으니까 냄새가 막 올라오다가 조금 있으니까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또 올라와. 그래서 나는 화장실이 잘 못돼서 냄새가 나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설설비의 노력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안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감시단원의 활동비 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겸직과 관련된 내용은 금액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두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협의회의 수당으로써 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1회에 10만원씩 해서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그 수당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역할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시단의, 쉽게 얘기해서 단원은 문제가 아니지만 단장의 어떤, 정확히 말씀드려서 단장이 보존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너무 목소리를 높이고 권익을 위해서만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보존협의회에서 그런 안건이 나와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네.
지금 답십리16구역의 악취는 정화조 냄새였고요. 거기에 저희가 장치를 설비해서 지금은 냄새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악취저감장치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적용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뭘 하던 간에 조금은 저감이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시설에 맞는 악취저감장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재난문자 보낸 거 보니까 재활용선별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문자를 받았거든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인명피해는 없다고 들었고 재산피해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인명피해 없는 것은 일단 다행이었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시스템 활용을 말…….

임현숙위원

예, 재활용선별하는데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화재사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작업을 하는 1일 적정처리량이 있는데 그 처리량을 요즘에 재활용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양이 늘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추석 연휴 때 쉬다 보니까 그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 적치되었던 재활용품 안에서, 적치장 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지게차 운전기사가 보고 신고해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인데 원인은 자연발화로 확인됐지만 선별장에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작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연발화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전지가 나올 수도, 아이들 장난감에서 건전지끼리 서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라이타 같은 것도 재활용품에 섞여서 들어오다 보면 그런 것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부딪치거나 열에 의해서 날 수도 있고, 좌우지간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지만 자연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 작업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일하는 환경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보면 거기에 음식물, 생활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27% 정도 일반쓰레기가 섞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실질적인 자원센터의 주범입니다. 우리 시설에서, 처리시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에 의한 악취보다도 재활용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해서 부패되어 나오는 악취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처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과열되거나 시스템 상에 그런 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거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임현숙위원

기계 문제 상에, 지금 자연발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또 실제적으로 소방훈련도 하도록 매뉴얼까지 만들고 근본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잠깐 가 봤지만 하기 너무 힘든 일들을 하셔서 안쓰러운데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까봐 우려되는 부분에서 일단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22조 1항,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주변지역 300m 이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용신동으로 조례개정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300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꾸로 기회가 안 와서 못했을 경우에 조례를 용신동 전체로 바꾸었을 경우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거꾸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용신동으로 범위는 넓혔지만 그 300m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만 넓혔을 뿐이지, 300m 이내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선이라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최근에 아니면 전에 충원을 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충원계획이 있으신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최근에 고령자가 1명 퇴직하면서 1명을 저희가 했는데…….

임현숙위원

7명 중에 1명요? 현재 감시단이 7명이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7명 중에 1명?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니, 2명을 했는데 1명은 임시직원으로 이미 기존에 쓰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2명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1명은 300m 이내에 있는 분이고 1명은 용신동 전체에 있는 분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하셨어요? 공지를 하셨다든지, 누구 추천을 받았다든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말하자면 거기 주변에 기존에 있던 위원이, 보존협의회 위원님들이 주로 추천을 많이 하십니다.

임현숙위원

감시단 말고 보존협의회에서 추천하신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보존협의회의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 주변지역 내에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역에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원센터를 지키기 위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의 추천을 하십니다.

임현숙위원

혹시 기우가 300m 이내 말고 용신동 전체에서 충원할 사항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환경보존협의회에서 추천을 2명을 하신 거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추천하신 두 분 누구 누구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2명은 지금 ‘김민선’씨라고 해서 '75년생이고, 한 분은 ‘엄종웅’씨라고 해서 '54년생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분들은 직원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추천하신 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추천한 것으로 현재…….

임현숙위원

김홍채 위원장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두 분 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추천한 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물론 용신동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가장 피해보고 있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300m 이내에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처음부터, 물론 아까 우선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용신동이라고 조례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충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저희가 이직률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한두 달 하다가 다 가버리고 또 이것을, 그동안 감시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단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근무하는 거 보고서 저 같아도 돈 더 줘도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변에서 누가 추천하기도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 받고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추천을 사실상 하는 것 조차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순영의원과 제가 심의위원인데 거기에 환경감시단원은 동대문구에 소속된 감시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의료보험도 안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우리가 콩나라 팥나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의료보험을 여기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강력하게, 하다 못해 우리구에 대체인력으로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 봉급 90만원인데 TSK 직원이에요, 하청업체. 그 사람들 구의원이 가서 터치할 권한이 없어요.

신복자위원

지역주민 아니야?

김남길위원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임현숙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이미 답변을 들었어요. 위원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복자위원

그런데 직원 아니고 주민이에요?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남길위원

제가 임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한 가지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할 부분이 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용신동으로 지금, 원래는 39번지 반경, 제가 오기 전에는 300m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충원을 못 시키더라고. 의료보험도 안 되지요, 아무것도. 수당도 없지요, 구청 직원이 아니니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심의해서 고친 거예요. 용신동 전체로 하되 65세 까지로 하자 해서 심의해서 늘린 거예요. 한 사람이 심의위원도 하고 보존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들, 구청직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매일 같이 가니까 “이 새끼, 저 새끼”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치자, 그래서 고친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냄새, 냄새 했는데 얼마 전에 이순영의원과 국장님 이하 저희 직원 몇 분 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경오존투라고 해서 기계 놓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날 와서 뻑하면 데모만 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 1년에 6,600만원, 그 봉투값이 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천적으로 잡아야지. 언제까지 6,600만원 주민들한테 구비를 나갈 것이냐 해서 제가 그것을 서울시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장 있을 때 작업을 하자 해서 서류를 올려라 해서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보다도.
승환

정승환위원

봉투값이?

김남길위원

거기 냄새 잡는 거, 그런데 그 냄새가, 저는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음식물은 지하 3층에 들어 있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시설이요.

김남길위원

시설이요. 2층에는 재활용이 들어가 있죠. 그 재활용을 외곽으로 끄집어내자는 얘기에요. 그 좁은 데다 두지 말고 가서 보면, 이번에 발효돼서 불난 부분을 밖으로, 옛날에 어디 휘경동인가에 있었다면서요. 거기로, 아니면 빗물펌프장 거기로 가서, 넓은 공간에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 지하에서 하지 말고.
재혁

권재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냄새 잡는데 얼마, 14~15억 든다고 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최고 15억 정도 들어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툭하면 와서, 39번지 제 지역구에 와서 툭하면 데모하고 툭하면 욕하고 하기에, 지금 자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많이 잡히고 일도 하고 모든 것을, 냄새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하 과장님도 굉장히 애쓰시는데 그러한 부분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존투 살포를 해서 실제 기계를 놓고 테스트를 해서 냄새를 잡는 것을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에 특허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공짜로 했습니다. 우리 구비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자원센터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10원도 혜택을 주지 않고 구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안 들어…….

이영남위원장

주민은 맞는데 구에서 실제로 지원을 받은 것은 없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실제 그 사람들이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두 사람이 거기서 아파서 쓰러졌는데도 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 정도에요. 그래서 여기 4쪽 보시면, 내가 지금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동대문구에 2명, 감시단 2명, 전문가 해서 했죠. 이것을 저희가 하다못해 구에서 보험이라도 넣어 줘라, 의료보험이라도 넣어 주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단체로라도 넣어 줘라, 왜냐 하면 전에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2명이 쓰러져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만 하지 현재 혜택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가서 귀찮게만 하지. 수당은 우리 구에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90만원,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TSK소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지금 여기 감시단장 수당을 제가 물어 볼게요. 얼마 전에 이순영의원과 제가 심의를 했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연락 받으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연락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받으셨어요, 국장님, 예산과에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어떤 연락을 말씀하시는지?

김남길위원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 수당 예산 편성이요?

김남길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건 연락을 따로 받은 게 아니라 저희 과 별로 돌아가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대립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순영의원님하고 김남길의원님 두 분께서 보존협의회 위원도 당연직으로 하고 계시면서 애써 주시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면서 이걸 관철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파격적으로 신경 써서 해 주는 데가 없다, 그거는 봉사차원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더 얘기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하 여기 보시면 재정국장, 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 보건소장 다 그날 같이 심의했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심의를 왜 하나요, 나 묻고 싶네. 심의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통과를 했는데, 심의를 구의원들하고 심의위원들, 주민들하고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줬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바로 잡지 않고 안 된다고 통보가 왔을 텐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산과에서 통보가 온 게 아니라 저희하고 예산 편성…….

김남길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같이 했으니까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심의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심의하고 예산 파트는 예산을 전체 재정을 가지고 하니까 나름대로 집행부 내에서 사업부서하고…….

김남길위원

감시단원들 의료보험이랑 들으라고 그날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심의회에서. 의료보험 없이 그 사람들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져야 돼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이해가 좀…….

김남길위원

심의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보험료를 안 주면 그 사람들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 져야 돼,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부서장으로서 이런 상황은 꼭 원칙론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생각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는 재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엄격히 적용을 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타구에 똑 같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 구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최저임금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심의를 해서 올린 부분인데 그렇게 묵살하고 없애버리고 할 것 같으면 심의하지 말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자원센터 감시단들 알아서 자기들이 쓰라고 그래요, 우리 부르지 말고. 여기 앉아서 심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논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영남위원장

내년 예산에 참조하게끔,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김남길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의료보험도 안 들어줄 정도로 완강하게 나갈 것 같으면 저희 부르지 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보존협의회 운영하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여기서 결정됐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100%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는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힘 써 주세요.

이영남위원장

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반영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꼭 여기에서 안 해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힘이, 뭐 다툼 밖에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란 얘기에요. 심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왜, 이순영의원과 제가 심의회에서 통과해서 “의료보험이랑 넣어 주시오”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면 심의 앞으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오늘 내용을 기획예산과 설득할 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잘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거 같아서 하나 여쭈려고요. 저희 환경감시단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분들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얼마씩 나가나요? 지금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분 수당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그런 수당이 기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분의 12로 예산 기금을 편성해 가지고 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와중에 위원님께서 조금 잘 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감시단은 저희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분들이 얼마나 받으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재 5,580원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 해서 월 100만원 남짓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안 맞는 걸로 제가 언뜻 들어가지고, 받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여쭌 거고요. 23조에 가서 일단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듯 그 분들 고생 많고 보험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다치면 어떻하느냐, 일어 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 분들이 근무하시기에도 정말 열악한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거기에, 지금 협의회장이 환경감시단 활동 수당 이거를 분기별로 시작해서 10일 전에 청구한다, 이거를 매월로 가면 이 분들 일거리만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이게 분기에서 매월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조 활동경비 지급에 가서, 어차피 저희가 1년 책정을 해 놓고 가는데 그게 분기, 1년에 한 번 하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분기에서 월로 넘어 가면 협의회 쪽 일만 많아지는 거 아닌가, 10일 전에 청구를 해야 되고 집행 후 15일 이내에 사후활동 보고서나 예산 집행 정산서를 올려야 되면 너무 바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매월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때 그 때 정산을 하는데 매월 보다는, 최초에는 분기별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각종 예산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매월 지급하고 매월 정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신복자위원

저희 예산은 1년으로 책정돼서 잡혀 지는 거죠, 기금에서라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럼요, 1년 예산.

신복자위원

그럴 때 이 분들한테 년으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볼 때 매월이 10일 전에 청구하고 협의회장이 15일 내에 사업보고서 일일이 매월 올려야 되는 게 조금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협의회장이 이걸 올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환경감시단이 7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시간급으로 5,580원을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안 나오면 수당에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출근표를 작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연가도 없습니다, 사실상. 연가도 없고 자기가 나오면…….

신복자위원

안 나오면 무조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 나오면 무조건 까니까 거기에 일일이 매일 출근표를 해서 숫자를 따져 가지고, 출근 일수를 따져서 하루…….

신복자위원

돈 계산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계산해 가지고 나와서 지급하고 정산해야 되는데 그걸 분기 단위로 계산하려니까 사실상 그게 더 어렵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환경자원센터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용신동 출신이신 김남길의원님하고 이순영의원이 여기 협의회 위원님으로서 들어가 계시죠? 사실 동대문구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용신동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쓰레기 문제, 음식 쓰레기 문제 모든 부분에 거의 다 거기서 소화시키는 거 맞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진짜 국가적으로나 시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동대문구는 그나마 우리 환경자원센터에서 음식 쓰레기 문제나 일부 재활용 쓰레기를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 연찬회를 가서 재활용 센터 같은 데 탐방을 해서 가 보니까 선진국에서 해 놓은 거기도 냄새 납니다. 솔직히 냄새 나요. 깨끗하게 무슨 향수 냄새 나는 데 없어요. 꾀죄죄한 냄새가 나요.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거기에 O2 이런 걸로 개발해서 해도 납니다.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로 빠져 나가요,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본 위원은 분명히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냄새 제거 작업을 해도,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 왜? 우리 동대문구 용신동의 주민들이 환경자원센터가 생기면서 피해가 있으니까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나 냄새는 납니다. 선진국 아무리 좋은 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재활용센터 가도 냄새 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래도 용신동 주변에,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단체가 보존협의회하고 감시단 두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기금운용위원회 해서 3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금운용위원회라고 또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예산에서 저희 지원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TSK라는 데가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탁을 줘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위탁이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위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은 구청에서 해주는 거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환경감시단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시급이랄까 이런 것도 구청의 기금으로 대 주는 거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복지협의회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수당이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수당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당도 구청에서 해 주는 거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 편성 돼 있죠? 모든 부분이 구에서 나가는 데 오로지 환경감시단이 하는 역할은 글자 그대로 환경감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한 감시도 하는 건지, 감시단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인 환경자원센터에 우선 반입되는 어떤, 시설물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정상적인, 말하자면 차량이 반입할 때부터, 차량이 예를 들어서 반입을 완료하고 나갈 때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쓰레기 자체를?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쓰레기는 안 들어오니까 음식물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이 세 가지를 차량으로 싣고 들어와서부터 다 처리하고 나갈 때까지 환경감시단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 올 때부터 악취 여부, 그 다음에 거기에 안전장치, 말하자면 뭔가 씌워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감시하고 적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이 분들이.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보고를 하고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행업체라든가 어떤 정도에 따라서 경고도 하고 주의도 하고 운행정지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감시단에서 보고를 우리 구에서 받아서, TSK에 대한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시는 거 맞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감시단에 대한 관리도 구에서 하는 거 맞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감시단의 관리도 저희가 하는 게 맞죠, 저희가 수당도 지급하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음식쓰레기와 악취와 싸움을 하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에게 의료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 분들, 열악한 시급인가 월급 받는 것을 포함해서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기획예산과의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심의위원, 여기 보존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이 분들이 다, 구의원 두 분, 우리 국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네, 여기에. 이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신데 이 분들하고 결정한 부분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이라는 부분이 어떤 차원에서 감시단이 동네 주민으로서 형성돼서 우리 환경자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적이. 물론 쓰레기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감시, 그 회사에 대한 감시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 맞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인데다 돈은 적게 받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용신동으로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그 분들이 그만 뒀을 때 채용하는 범위도 조례로 늘려 놓은 거고,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혜택, 복지도 늘려줘서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의료 정도의 혜택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 분들이 이 회사, TSK라는 회사와 복지협의회와 또 기금운용위원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기금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역시 기금심의위원회도 동대문구의 기금 아닙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동대문구의 돈이 다 들어가는 상태고 처리비용도 동대문구의 예산으로 다 대는 거고 그러니까 동대문구의 청소행정과가 주무과로서 모든 관리·감독과 이 분들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환경감시단의 의료보험 적용 문제는, 실질적으로 4대 보험 적용하는 것은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게 되면 일단 상해보험 쪽으로 해서 일반 사보험 쪽으로 하면 몰라도 저희가 기관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지, 의료보험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려면 「근로기준법」에서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이 분들은 시급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여러 가지 깊은 검토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 관철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말씀을 새겨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그 말씀도 전달하고 해서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주민들의 안전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처우개선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안건은 기일 안에 안건이 올라오지 못하고 의장단회의, 오늘 긴급 운영위를 열어서까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건을 올리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 안건의 내용을 숙지를 늦게 한 결과도 시간을 오래 지체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잘 좀 앞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안이며, 사유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미신청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이 되겠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용두동 129-48번지 일대와 용두동 283-23번지 일대, 제기동 285번지 일대로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용두동 129-48번지 일대와 제기동 285번지 일대는 2004년 6월 25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용두동 283-23번지 일대는 2009년 5월 26일 고시되었습니다. 2015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기간으로 주민의견청취를 하였던 바, 주민의견은 2건이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재개발 반대 및 해제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이 신청되지 아니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한이 상당히 오래된 거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238-23번지 일대 이렇게 되어 있고, 과에서 올라온 거 보면 283-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지수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누가 틀렸어요?

신복자위원

283이 맞나 봐요. 위에는 283으로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잘못했네.

신복자위원

구의회도 위에는 똑바로 썼어, 밑에가 틀렸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과에서 올라온 것도 2쪽에 보면 238-23야.

김남길위원

두 필지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소가 일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기준점을 잡아서 했을텐데 그게 틀릴 리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없는데 그거 하나가 틀려서, 그 다음에 기한이 오래된 거고 해제해 줄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해제 관련에 관한 2건은 같이 상정해 주시지 그래요.
희수

우희수의사팀장

범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한 건 금방 끝나니까 하시고 하시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물어는 봤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부서 소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 등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규정이 2012년 2월 1일 신설됨에 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구 용두동 39-104번 일대 등 여섯 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금번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고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이 신청되지 아니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는 앞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것인데 우리구 신설동 131-50번지 일대 등 4개 구역이 해당되겠으며, 이번 대상구역 역시 2006년 3월 23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지정 이후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여 금번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정비예정구역 해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이 신청되지 아니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농동 60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전농동 60번지 일대 30,000여㎡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 두 차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올 8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올 9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면적은 30,764㎡이며, 토지이용계획상 정비기반시설은 5,692㎡고, 주택용지는 24,350㎡, 학교용지는 722㎡이며 해당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쪽 본 정비사업의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지내 중간에 위치한 도로를 일부 폐지하였고, 3쪽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주거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을 도로용도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외벽 및 지붕 등에 대하여 사용재료 및 색채 등을 권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주택의 보존, 정비, 개량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는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마을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지원하여 주민상담 및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테마로 골목길이 아름다운 마을, 정이 넘치고 소통이 있는 마을, 밤길이 무섭지 않은 안전한 마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아름다운 마을은 골목길을 포장하고 정비하고 담장이나 옹벽정비, 하수도관 정비, 전신주 정비 등을 통해서 기존의 골목길을 아름답게 정비하는 쪽으로 했고요. 향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마을이 정이 넘치고 소통이 있는 마을로 조성이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나 보안등 및 LED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밤길이 무섭지 않은 안전한 마을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기간내 약 100여명의 주민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소유자가 상이한 건, 중복으로 제기한 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니까 최종 87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2012년도에 동 지역에 대해서 취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인만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추진하고 다만 향후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가는 사업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농동 60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전농동 60번지 일대에 대하여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민의사가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주민의견과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가 가장 첨예하게 주민들끼리 대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법적 근거하고 추진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의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하고 정비·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목적은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개발방식을 탈피해서 기존의 원주민을 보호하고 저층 주거지 보존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 8월 19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합에서 스스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서 2012년 7월 31일자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 되었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결정하게 되었고, 2013년 8월달에 주민의견을 수립을 한 바, 주민들의 53% 가량이 추진을 원하고 있어서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주민하고 지역주택조합 추진 주민간의 사업방식으로 인해서 마찰이 있는데 주민들 간에 혹시 회의를 개최한 사항이 있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전농2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양쪽 주민들간에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으나 여전히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의 폭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주민공람을 했을 때 토지등소유자 252명 중에 91명, 36.2% 정도에 해당되는 주민만이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에 반대를 하고 나머지 약 63%에 가까운 주민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에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8월 27일날 주민공람 결과하고 내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주민공람 결과 공람기간 안에 103건의 주거환경관리사업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소유자가 상이한 것이 8건이고 중복필지로 제기한 건 4건을 제외한 토지등소유자 91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공람 결과 약 63%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또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일단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 타당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정비계획 중에 보도포장도 있고 CCTV 설치 등 그런 어떤 사업이 시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시기가 언제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시기는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지정 요청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별도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물론 여기에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빨라도 내년 후반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도 새롭게 지역주택조합이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동의율이라든지 조합원자격, 모집, 시기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원예식장에다 뭘 짓고 있더라고요. 뭘 짓고 있는지 거기다가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뭘 하고 있는지 그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의 움직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아직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2명의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91명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게 되면 조합을 설립하는데도 80%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100% 다 확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든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든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우리 동네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농동 60번지 일대가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실시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만약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한동안 나름대로 활성화 되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 될 거라 해서 이주한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37채가 공가 상태로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제가 여쭙는 부분은 여기가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이 될 거다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이주한 분들이 계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지금 이주한 분들이 계시는데 구에서는 이쪽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시려고 하면 그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 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재개발 이쪽에 조합이 추진위가 잘 돼서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찌감치 이주한 지도 제가 봐도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구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그분들 재산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이 결성됐다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조합이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의 재산증식을 따져 봤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처분하고 이런 성격이 많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주택조합이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래서 그 문제는 과거에 조합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끼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런데 구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건 진짜 민감하게 상충이 되는 부분이에요. 30 몇 가구라고 쳐도 큰 숫자고, 그 분들은 주택이 잘 재개발이 될 거다, 재건축이 될 거라는 그런 의미하에 협조적으로 하려고 일찌감치 이주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 당시 추진하려는 사업에 긍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셨던 분들일 수 있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미진하다 보니까 인가취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흐름을 일부 쪽에서,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듯 어딘가 일부 쪽에서 다시 이 부분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을 때 구가 이 시점에 꼭 끼어들어서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몰라도 이렇게 상충되고 있을 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꼭 이 지역에다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왜냐하면 아까 공람에서 거기가 전부 252세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91가구가 반대라고 했는데 해당 과장께서 보시기에 252에서 뺀 나머지 63%가 찬성일 것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63%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37%는 본인들이 우리는 이거 반대라고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고, 나머지가 우리는 찬성이라고 의사표시가 된 건지 아니면 나머지를 찬성으로 보시는 건지,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2명 중에 반대한다, 지역주택…….

신복자위원

자기의사표현을 하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하신 분들이 91명, 36.2%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수차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50%에서 60% 정도의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쪽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겠다고 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보면 ‘찬성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안하면 묵시적인 찬성으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겠다고 했다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든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자 하는데 대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신복자위원

대략 설명회, 공청회라고 해야 될까요? 몇 번이나 하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공청회는…….

신복자위원

동사무소에서 아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주민설명회?

신복자위원

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주민설명회 말고 주민들간에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은 제가 알기로 10여 차례 가깝게…….

신복자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하셨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동사무소도 하고…….

신복자위원

보통 몇 분이나 모이시던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한 3, 40분 정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그 분 아니던가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하는 쪽에 53%를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반 정도 약간 넘는 거거든요. 그 분들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대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해서 구성할 때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치를 갖고 이주하신 30 몇 세대는 지금 공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아마 실질적으로 의견제시하고 남의 동네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지 나가 있는 이 분들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문제가 보여지는 부분에 굳이 구가 이 시점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물론 구 예산은 안 들어 가고 시 예산으로 하신다라고 하지만 시도 결국 저희 혈세고요. 이럴 때 너무 상충되는 시점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깊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소수의 의견, 그 다음에 소수의 재산권에 대한 우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나중에 실시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듯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보여지려면 2년의 기간은 걸린다고 하시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의견제시의 건이 여기서 통과되고 나면 이후에 구의회에 다시 물어 보실 게재는 없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 절차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없잖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쪽이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고…….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저희가 괜히 예산 쏟아 부었다가, 제가 보니까 CCTV를 설치하고, 제가 봐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하고 영 반대로 골목길을 정비하겠다,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이 잘 추진되면 다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한 번쯤 지역주민들 의견을 취합해 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복자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것이라서 일단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모아지는지를 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나 CCTV 이 지역 아니어도 저희 지역도 방범CCTV 설치 원하는 데 많거든요. 꼭 서울시 예산을 원치도 않는 쪽으로 쏟아 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이의안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구역지정 이후에도, 지금 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큰 방향과 큰 골격 정도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실시설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정비계획안 6쪽에 보시면 공가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내에 37개 공가에 대해서 일단 가림막을 재설치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더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면 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방식은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이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은 존치한 상태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해주고 개인의 건물은 개인들이 보수나 정비·관리하는 방법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가 자기가 맞는 방법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정비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에 관한 사항은 우편으로 다 공시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이의안 부위원장님 말씀이 기존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하면서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 아무튼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그 지역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이미 공가가 37가구 생겨서 다시 한 번 공가를 수선해서 재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비용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 문제까지 지원이 된다면 그나마 조금 더 반발이 덜 할 것 같은데 37가구에 대한 대책이 가림막이라든지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신복자위원

그런데 무슨 환경개선이 되겠어요?

이영남위원장

그것은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긴 하네요. 대신 75%, 80%의 조합을 만들수 있는 역량은 더더구나 안 된 상태고…….

신복자위원

그것은 한 번쯤 전체…….

이영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방치하는 게, 왜냐 하면 제 지역구인 제기4구역을 볼 때 벌써 많은 세월 동안 재판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아직도 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5%를 결성하지 못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안타깝긴 한데 그렇더라도 서울시에다 37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을 요청해서, 나갔던 그 분들이 다시 수선해서 다시 재입주라든지, 월세, 전세라도 내서 동네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 지를, 서울시에 타당성을 요청해서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면 본인들이 입주를, 빨리 나가서 잘못도 있으니까 본인 부담, 시 부담을 좀 해서 동네를 다시 한 번 사람 사는 동네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조금 고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영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이의있습니다. 저는 찬성을 못해요.

이영남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그러면 다수 소수로 해야 하나요. 그러면 표결을, 그러면 반대의견 한 분 있는 것으로 하고, 반대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징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신복자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위원입니다. 전농동 60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내에 현재 37가구가 공가로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서울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복자위원께서 발표하신 의견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위원의 의견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복자위원님의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동 60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안 현대(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장안동 95-1번지에 위치한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현대아파트는 장안동 95-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25,000여㎡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0월 20일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년 7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2014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15년 9월 4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0월 7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이 2,077㎡고, 공동주택 용지는 23,167㎡며, 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부지 내 북측에 있는 8m도로를 8~15m로 확장해서 단지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은 1,270㎡로 계획하였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어린이집,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4쪽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99.9% 이하로 총 계획 세대수는 632세대로 전용면적 60㎡ 이하가 216세대, 60㎡에서 85㎡이하가 318세대, 85㎡ 초과 세대수를 9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210%에 허용 용적률을 포함해서 개발 가능 용적률은 246.7%까지 되겠습니다. 5쪽 기부채납 기반시설은 도로가 807㎡, 공원은 1,270㎡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재건축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부지 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300%까지 상향이 가능해서 본 부지에는 83세대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본 부지의 용적률은 299.7%에 해당이 됩니다. 6쪽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9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제시된 게 없고, 정비계획에 대한 별도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안현대아파트 정비계획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안동 95번지 1호 일대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일련의 제반 절차를 거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 현대(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