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열여덟 분 의원님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15년도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거 3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구정운영 결과를 확인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더불어 정책대안 제시로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444건으로 운영위원회 5건, 행정기획위원회 203건, 복지건설위원회 236건이고, 작성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회의실이고, 행정기획위원회는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각각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 등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변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감사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감사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일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김창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 및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구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위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 및 해촉 사유 규정을 보완·신설하고, 회의록 보존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복자·김창규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심의신청내용, 실시협약, 주요내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의 전자수입 증지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수입증지의 정의와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과 수수료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입증지 계기관리와 요금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두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에 관한 근거 등을 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표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전자수입증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문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제8조 및 제9조는 제2조의 약칭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각각 정비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전농동 60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장안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명 중 “차상위계층”을 “저소득 주민”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차상위계층 근거규정을 변경하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2조의2는 상위법규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제2조의2는 개정치 않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반영하여 주변지역 주민 음식물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처리비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 기준을 확대하며, 환경감시단의 선정기준 지역을 주변지역에서 용신동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미 신청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2004년 6월 25일에 구역 지정된 용두동 129-48번지 일대, 제기동 285번지 일대와 2009년 5월 26일 구역 지정된 용두동 283-23번지 일대 등 총 3개 지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역시 상기의 건과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해제 대상지는 2006년 3월 23일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용두동 39-104번지 일대, 장안동 320-13번지 일대, 장안동 135-9번지 일대, 장안동 350-6번지 일대, 장안동 453-19번지 일대와 2010년 11월 25일에 예정구역 지정된 휘경동 43-8번지 일대 등 총 6개 지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해제 대상지는 2006년 3월 23일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신설동 131-50 일대, 용두동 129-275 일대, 용두동 112-85 일대, 제기동 122번지 일대 등 4개 지역이며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동 60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전농동 60번지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전농동 60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내에 37채의 공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길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며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안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케이블TV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농동 60번지 주건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동 60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안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