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민정기부의장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주요내용 중에 제3항 태양에너지시범단지 부지매입을 부결하고, 제4항 공성공설시장진입로 매입은 시장진입로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부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은 한보석 간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공성시장 진입로 부분 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들어가는 일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한보석의원
아닙니다. 원래 신청은 주변 땅 다같이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 때문에 길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시장진입로 부분만 매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맹호의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공성시장 뿐만 아니고 전에도 전례로 보면 우리가 새마을사업으로 옛날 60년대에 기부받았던 땅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개인이 취득하고자 행정소송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 거의다 우리 시가 퍠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공유지에 대한 진입로가 사유재산이 있는데가 여기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를 하셨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보석의원
거기 진입로 위치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맹호의원
도면상으로 밖에 못 봤어요.

한보석의원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일부 진입로는 원 땅주인이 상가를 분양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분양했기 때문에 일부 진입로는 토지명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재산으로서 실력행사를 할 수 없는 땅이었고, 시장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땅 일부 중에서 쉽게 말해서 도로부지만 전체를 매입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전체는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도 매입부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는 실질적으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력행사를 할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같이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맹호의원
예. 얼마전 신문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관할 내에도 개운동인가 어디에 개인 지주가 지금까지 계속 쓰던 농로를 길을 막고 했던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서 우리 시가 이런데 대해서 자주 매입을 해 주어야될 형편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배원섭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므로 먼저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배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12월 18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종합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는데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부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의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