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이맹호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서 청취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항 예산개요와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하단부 3번 항 특별회계 총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4번 항 주요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부 5번 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44%인 44억 8,318만 2,000원이 증가된 3,158억 9,310만 8,000원으로써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2회추경예산보다 52억 2,390만 6,000원이 증가된 3,501억 8,703만 3,000원으로써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수입 1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6억 2,266만 3,000원, 지방교부금 4억 2,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중앙지원금 중 국·도비 보조금 59억 6,875만 7,000원이 감액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예산은 수해복구사업비로 3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60억원 등 총 9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4억원, 주민세 1억 5,000만원, 재산세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2억원, 자동차세 2억원, 농업소득세 등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4억 7,000만원, 이자수입 7억 400만원 등 세외수입에 16억 2,26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조정내역은 인건비 6억 654만원, 경상적경비 8억 1,732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에서 90억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시설비 등으로 130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는 재원 25억 3,4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에서 기존 예산대비 6.47% 감소한 107억 607만 5,000원으로써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92건이며, 이월액은 730억 38만 6,000원으로써 이월사업별 주요원인은 토지소유자 및 주민 이해관계에 따른 부지 미확보와 2회 추경 또는 3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추후 예산관리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상주시의 마지막 정리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불용 예산의 삭감 및 주민숙원사업과 문화유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투자재원 편성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거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 제도적 장치인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1항 및 예산개요를 총괄 2번 항 세부내역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2억 6,941만 6,000원, 이월금 및 기타 5,1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수탁공사수익 2,687만 6,000원, 고정부채수입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309만 8,000원이 감소하여 총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8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 6억 3,70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2억 6,900만원, 물건비 1억 1,407만 7,000원, 이전경비 3,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익,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 주요 재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 조정한 2002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조정과 모동 상수도확장공사 등 주요투자재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지방채 발행 관련에 대한 소상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맹호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최종 정리추경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90억원으로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에 30억원을 기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해복구에 전체에 들어가는 돈은 756억원 입니다만 그 중에서 국비가 642억원, 지방비인 도비가 57억, 시 자체 자부담이 57억인데,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해서, 자원 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지방비 57억 재원 중에서 이번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에 30억원을 차용을 하고, 또 하나는 하수관거정비는 상주시내를 비롯해서 함창 등 우리 시 전역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에 60억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이 사업이 재정경제부에서 자금을 내주는 건데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해서 이율은 6.31%이고, 상환액은 양여금에서 70%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30%하기 때문에 60억원을 우리가 차용을 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30%만 우리 시가 부담하고, 70%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는 이자만 해도 충분히 수입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인데 이율은 5.5%이고, 앞으로 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그동안 90억원을 차용할 때 저희들이 신청하는 시기가 우리 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제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보면 세부적인 절차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할거는 금년도 8월 31일까지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사항이 없다고 보고, 8월 30일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1일 우리지역에 태풍 "루사" 피해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 부족한 금액 30억원을 도에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날짜는 저희들 신청하기는 10월 7일 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받기는 10월 18일 날 받고, 교부신청은 11월 14일 날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관계는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소유액을 파악해서 재경부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낙동면 수질관계도 있고 이래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 2건을 동시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득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지방채 발행제도에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할 범위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다고 다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 능력을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아도 좋습니다만,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도 그렇고 저희들 시·군도 사정이 예산은 어차피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받기 때문에 두번의 의결을 덧붙일 필요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서 그렇게 붙이지 못하고 이번 경우에도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절차상 반드시 먼저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 보다 세입세출예산은 어차피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이해해 주신다면 이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이번에는 세입세출예산으로써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다소 분리해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는 수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관거 관계는 우리 지역이 우수, 오수를 분리하고, 오수가 바로 농경지로 바로 들어가서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지방채 발행에 관한 보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원안 통과를 결정을 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실·과·소장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오늘과 같이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본회의장 주요업무 보고시에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아도 잘 통과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서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미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알아야 나중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법 규정이 있고, 또 우리 행자부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침서에 의존을 해 가지고 이런 정당하지 않는 이런 일을 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주요업무 보고사항에서 오늘과 같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충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대로 한다면 분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까지 관례는 한번도 그렇게 분리해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하수관거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이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도 싸고, 혜택이 많기 때문에 2003년도 하는 것은 올해 끝났고, 2004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면 의회에 해당 과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번에 30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해당 과에서 안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사전에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90억원이라 하는 지방채 발행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정확히 얼마가 됩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90억 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30억원을 기채를 하게 되면 앞으로 39억 9,000만원,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9억 9,000만원이 되고, 하수관거정비는 60억원을 차용해 오면 실제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22억 7,700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각 시·군에서 서로 많이 쓰려고 애쓰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단,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사안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해라는 핑계로 개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무작정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30억원, 60억원은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좋은 계획을 왜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더라도 보고라도 하고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약 40억에서 50억이라 하는 시가 빚을 내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르고, 오늘 위원회에서 이것이 다뤄진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몇천 만원의 재산을 우리가 매매할 때 있어서도 취득할 때 있어서도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대한 40억 이상의 빚을 냄에 있어서 의원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이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서 보고가 되지 않은 관계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2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기획담당관님에게 다시 한번 더 경고를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는 법이 있고, 법과 행정지침에 둘로 나눌 때 "법이 원칙이다."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승인 받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시에 전체적인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국·도비 보조금이 59억 6,875만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명시이월사업이 92건에 730억 상당이 지금 명시이월사업비로 넘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따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렇게 60억 씩이나 줄이면서 까지 이렇게 감액된 원인은 우리 시에서 사업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불리한데도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한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명시이월사업 내용에 보면 토지소유자나 주민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제반여건이 불비가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일단 예산확보부터 하고 보자." 이런 의도가 예산편성 전체에 엿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의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산이 시간적으로 길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말하자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총괄 예산을 기획하고, 또 조정하고, 편성하는 그런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기회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아마 서류상으로는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갈 겁니다. 금년도에 국·도비가 감액이되고 명시이월비가 많은 것은 수해복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주려고 계획을 하다가 도비가 부족한 상태가 일어나니까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명시이월은 역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수해복구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이 많다고 한점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민 이해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많다 하는 이런 점 등은요. 말하자면 예산은 꼭 필요한 적기에, 적소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소위 경제이론적으로는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회비용을 우리가 많이 부담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 바로 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늦어져서 그만큼 기회를 잃을 때는 기회비용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전체적인 예산편성 할 때는 꼭 필요한 적재, 적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하면 예산은 당년도에 세워서 다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수해복구라든지, 또 사업의 성격이 주민들 이해가 안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종준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자체가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월되는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점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 앞서 우리 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90억이라고 하는 지방채를 발행함은 시민에게 채무부담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또 지침상에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심의 받아서 의결하면 아무런 문제없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부분에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면, 적어도 기채 발행의 당위성을 특별한 주요사업 보고 때에나 이런 때에, 이런 기회를 별도로 가져서 사업의 당위성, 또는 기채 발행에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의회에 충분한 이해와 납득을 득하는 이것이 예산편성에 필요한 절차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본 위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별도의 자료에 보면, 수해피해복구에 30억, 또 하수관거사업에 60억 기채를 발행해 도합 90억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필요한 기채 60억은 대체로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대단히 유리한 기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자라든가, 원금이 30%에 달해서 60억 중에 22억 7,700만원의 부담이 되고, 또 수해피해복구사업에 기채 30억은 순수이자 포함해서 39억 9,000만원입니다. 도합 62억 6,700만원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62억이라 하는 채무부담은 우리 시의 재정 전체적인 규모나 또 순수 시 세입에 비해서 그 부담이 결코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순수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 이 기채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또 역설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없고, 또 올해 같은 경우, 과거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과거에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 할지라도 이미 법이 그렇고 또, 지침의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또,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인지하셔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알아야만 시민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꼭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부담 행위가 일어날 때는 앞으로 기채 발행이라든지, 차입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말입니다. 실장님이 서두에 보충설명 하실 때에 그러한 내용들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 내지는 우리 경상북도에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합니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도 동시에 문서화해서 보내 주셔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충분히 협의가 된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분 좋은 기채 발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타실과소에 대한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담당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장
60억원에 대한 용도, 쓰이는 곳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배원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오수분리사업입니다. 동지역 및 함창읍의 하수관 우·오수를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을 균질화하고, 유입량을 일정화하여 수처리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총 연장이 저희들이 80㎞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20억이고, 2002년도까지 실적은 연장 8㎞에 소요사업비 36억, 내년도에 하수관거사업비 양여금은 60억입니다. 2004년도에 23㎞에 92억, 2005년 이후에 35㎞에 128억을 투입해서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도시과장 보충설명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에 발행되는 60억이 대충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어떻게 쓰여지겠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60억은 시내 6개 동지역하고, 함창입니다.

배원섭위원
시내 어디입니까? 어디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사업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우·오수 분하여 연결하는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시내 전체의 관로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시내 전체 관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와 우수를 구분해서 보내는 그런 관거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시에서 80㎞에 320억 사업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이게 이 지역이 함창 외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시내 6개 동지역하고 함창읍 지역입니다.

김종준위원
아! 시내 6개동하고.... 이게 지금 몇 년 사업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거의 10년 정도, 그럼 한 2012∼3년도까지....

김종준위원
약 10여년 정도 소요되네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320억 중에 60억은 기채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부담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어차피 금년도 60억은 기채 냈는데, 또 차차 해마다 그게 양여금 조건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그럼 양여금과, 기채와 또, 우리 시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320억 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할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시가 30% 정도요.

김종준위원
30%요? 어떻게 기채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부담인데, 이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채 포함해서 30%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금년도 양여금 60억, 기채 금액이 양여금이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김종준위원
시비 30%인데요. 거기에 이자, 원금 포함해 가지고 30%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기채에 부담하는 부분은 시비부담은 30%이고, 나머지 사업비에 시비부담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320억 중에 기채 외에 우리 시비 부담이 또 있을 것 아네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시비부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전체적으로 이 320억 사업중에 우리 시비로 부담할 부분이 몇 % 정도 되는지 모릅니까?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 듯 한데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상주 하수도 관계는 차집관로라고 해서 저하류 구분해서 일부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좀 막고 이렇게 하고, 그냥 오수나 하수나 일괄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전국에 하수도계획을 오수와 우수로 분리해라. 원칙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야 오수만 들어가서 우리가 하수로, 우수는 그냥 낙동강에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우수를 분리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그냥 계수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800 몇 킬로를 하는데....

김종준위원
80 킬로....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예. 80킬로 하는 데 총 개 들어가는 것은 재정은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겁니다. 기채는 형식상 기채이지만, 그 일부 세금 내는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수도 운영비를 새로 받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상수도특별회계와 이치가 어지간히 거의 같습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계수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나 이 회계나 어지간히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 시비를 순수 시비 들어가는 것은 몇 %가 안됩니다. 세금 받아서 해야 되니까....

김종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320억이라 하는 사업규모가 적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굳이 기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제가 좀 이해를 하고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이것은 분명히 낙동강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필히 필연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김종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조건에 기채 발행 조건을 제시하였겠지요.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낙동강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방류수가 지금 10ppm 이하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고도처리를 하면 3ppm 이하로 방류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내년, 저 내년도 부터는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하면 비가 많이 오면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도 못하고 슬러지만 건지고 그냥 방류시키는 그런 형편이고, 십 몇 푼 받는 게 더군다나, 지금 고도처리를 하려고 하면 오·우수를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면 똑같은 양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아무튼 320억 규모의 사업이 적은 단위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져서 시민에게 또 시비의 부담이 증가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업이 대단히 조건이 좋은 사업이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초산에 있는 하림천하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거기도 상주시 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번 대규모관거사업에 어떤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는 택입니다.

배원섭위원
이번 이 사업하고는 연관된 부분이 없다 이 말이지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예산결산 위원님들 모여 가지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안 구한 것 여기에 대한 충고를 하고, 이게 끝나면 예산결산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관계는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물을 수도 있고,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결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말씀만 왜냐하면 이건 집고 넘어가야 돼요.

이맹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주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아직 이게 90억 기채 발행에 대한 승인이냐, 불승인이냐?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아직 우리 의회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 발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예를 들어서, 상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그 쓰여지는 실과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좀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도 됩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응규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의 협의과정이나 결정 과정은요. 예산도 역시 최종결정이 되기까지는 3심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렇게 압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계수조정까지 되어서 올라온 예산을 불합리하거나, 또 합리적이거나 하는 문제를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재심하는 겁니다. 재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또, 이해와 납득을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질의하고 응답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끝나고 나면 또 본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3심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결위원회가 그냥 계수조정이나 하고 끝나는 그런 예결위원회가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결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도시과장한테 다른 질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타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종옥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종옥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김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옥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