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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5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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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도 준비를 잘하셔서 대답을 확실하게 잘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권재혁위원님 말씀하셨던 데는 장안2동 제 지역구와 권위원님 지역구 그 경계예요.

실제로 현대홈타운은 장안2동이고 그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는 장안1동 해가지고 그게 아마 한내어린이공원일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평소에도, 어르신들이 여름에도 10분에서 20분정도 항상 거기 계세요. 치매어르신들도 나와 계시고 늘 그런데 인근지역이 다 연립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파트경로당에 가실 형편도 못되고, 전체적으로 경로당 늘어나는 숫자가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거의 아파트경로당인 것 같아요.

해당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단독이나 다세대연립에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쪽 경로당에는 못 가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내어린이공원은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른들이 늘 계세요. 요새 같이 추울 때 두껍게 입고 쪼그리고 앉아계시는데 저희도 뵙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비닐만이라도 해 주면, 지금 일반 아파트경로당은 갈 수 없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공원은 공원녹지과 몫이지만 권재혁위원님 말씀하시듯 그 부분은 강하게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쪽도 다세대나 연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워낙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새롭게 사립경로당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아파트경로당 늘어나는 부분은 불가피하니까 그쪽은 지원을 해도 사설경로당 쪽에도 단독 쪽, 아파트 아니에요. 지금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도 80번지 일대에 단독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쪽도 늘 경로당부분에 말씀들 하시고, 장안2동 같은 경우에는 한신아파트 뒤쪽으로 단독세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그만 아파트도 많고. 그쪽도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조그만 쉼터 같은 놀이터에 다 앉아계시는데 가능한 해당 과에서도 자생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경로당에만 취중하실 일이 아니고 오갈 데 없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새롭게, 예산이 안 받쳐주더라도, 시에다 손을 내미는 한이 있어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자구책으로 한내어린이공원 너무 춥습니다.

해결해 드리세요. 비닐하고 정자에다 깔게 놔주시면 어른들 햇살 있을 때 나와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행사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지만 10년 전에 경로당행사, 지금 볼멘소리 단체장들 많이 하고 계신 거 알죠?

아예 돈을 주든지, 말든지, 주려면 확실하게 다 주든지, 늘 부족하고 지금 어느 동네는 전체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리예요, 전쟁이에요. 아까 해당과장께서는 경로당에 못 나가시고 불편한분들 소수라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다 하지만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이미 통장님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미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 티켓이 이미 나간 거예요.

그 동에 아무 분이나 다 오셔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의 기대치 효과 안 나와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검토하세요.

전체 같은 날 모여서, 이 동네 저 동네 어르신들 1동에서 2동으로 가고 2동 어르신들이 1동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요. 10년 전에 안했다 하시지만 10년 전에 아마 이렇게 이루어 졌을 거예요. 다소 문제가 많아서 각 경로당에서 좀 보태서 잡수고 싶은 거 원만하게 드시라고 경로당으로 몇 해 나갔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경로당으로 그 비용을 드리고 도와줄 수 있는 단체, 구립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에서 도와드리고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도와드리고 이래가지고 갔던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편안하게 어르신들이 정말 대접받고 식사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갈비탕 한 끼 드리려고 미리 몇 시에 오세요도 상관없이 당시에는 2부로 나눠서 하니까 1시에나 드실 건데 그분들 11시부터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사업 어른들 입장에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대1결연사업에 가서도 제가 이 현황을 보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만 수치로만 올려주실 일이 아니고 일 잘하시는 과장님 계실 때, 실질적으로 경로당 명절이나 설 때가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어른들을 위해서 안마도 해드리고 악기 부는 아이들은 악기도 불고 춤도 추고, 정말 학교 쪽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177쪽 결연사업내용을 보면 3군데 동이 학교가 안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고요. 드실만한 거 갖고 와서 어른들하고 1, 2시간씩 같이 시간도 보내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진흥과 쪽이라도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 요청을 하세요.

구가 지원을 하는데 해당되는 동에 있는 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 미흡한 쪽 가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면 좋고, 지금 병원들 지역에 너무 많잖아요. 병원들 잘돼요. 보건소 쪽에다 요청해서, 이쪽에서 지역주민들 상대로 병원들이 활성화되고 부자 되는데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투자해도 되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병원은 가면 저희가 2∼3시간씩 기다려야 될 만큼 환자들이 많은데 그럴 때 가보면 대다수 어른들이 많으세요. 제발 어른들을 위해서 보건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도와주시라고 제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가서 187쪽 경로식당,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쭤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에 밥퍼 있어요. 여기에 140명이 그쪽에서 식사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140명이 어느 분들이세요? 제가 여쭤보는 건 구청에서 지정한 인원 140명이 누군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동에 사시는 분들인지 파악이 되어 계신지요? 이걸 왜 여쭤 보냐면 지금 시립동대문노인복지관을 가 봐도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이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가면 거의 장안1동 분들, 그 인근에 있는 주변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밥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다수가 노숙자분들이 많이 줄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가 지정을 해서 드리는 분들은 줄을 안서고 식사를 따로 하시는 건지, 거기에 같이 줄 세워 놓고 드리면서도 지정해서 한다고 하시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파악되셨나요? 노숙자랑 같이 줄서서 식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관리한다고 얘기 하시나요? 140명 이렇게 인원 올리셨으면 적어도 저희 동 주민들, 어르신들 구분해서 식사대접 하는 부분은 시간대를 조금 달리하든지, 장소를 그쪽 공간을 달리해서라도 2층을 쓴다든지 해서 따로 대접을 해 드리는 게 맞지, 밥퍼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들 10시, 10시 반이면 다 줄서 계세요.

거기에다 우리 어르신들 같이 몰아넣고 식사하게 하시는 거 이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거 꼭 구분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야 차등인데 예산서 책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경로당 대비 3만원씩 올려놓은 걸로 되어 l있는데…….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 봐 주세요. 구립 청소년독서실 주변에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주변에 아이들 끝나고 지역에 다니며 담배피고 밤늦은 시간까지 문제 일으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독서실 주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구립 청소년독서실 원래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조례에 3년인데 지금 8번에 가 있는 답십리 독서실은 왜 위탁기간을 1년만 하셨나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3년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지금 기간이 2월 28일자로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운영하는 건 문제없나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몇 달을 이렇게 두고 계신 이유는 뭔가요? 다시 여쭐게요.

저희가 위탁하는 조건에 종사자들을 승계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을 보니까 거의 낯익은 이름들이, 시설장이 꽤 많으시네요. 답십리 같은 경우에도 독서실이 생기고부터 시설장 이분이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번에 독서실 시설장들의 어떤 자격유무가 있냐고 하니까 그건 없는데, 조건으로 봐도 청소년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제대로 소지한 분들이 거의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아니면 앞서 과장님한테 자료 받았을 때요.

그럴 때 굳이 이렇게 종사자를 승계해야 된다는 조건을 계속 내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구에서 의도적으로 종사자들을 승계하라는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건의하고 계시는 사항은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답십리동 다른 데들, 그래도 독서실 쪽에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수탁자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기존에 위탁받는 분들이 자기네 종교재단이든 어느 재단이든 그쪽에서 청소년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쪽으로 시설장을 앉히려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위탁업체가 바뀌어 짐에도 계속 시설장이 그대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적어도 위탁 쪽에서 좀 능력되는 분들, 꼭 젊다고 다 능력이 되시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한 조건이 갖춘 분들로 시설장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위탁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두는 건 문제 있습니다. 2월 28일자로 끝났는데 그 부분을 그냥 이대로 있고 시설장 그대로 운영하면 이건 뭐 기본에 근거조항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지금 위탁업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운영이 된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을 지칭해서 그렇긴 한데 그분의 호봉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그 업체가 위탁을 못 받아서 쉬는 경우에도 호봉이 이어져서 가는 게 맞나요?

경력에 기준 잡아주기 때문에 호봉은 계속 올라간다, 동대문구 관내 아니어도 상관 없나요? 독서실 경력 때문에 호봉은 올라가는 거로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린다는 쪽이고, 기존에 수탁 받은 데가 사회복지협의회 한 곳에서 4군데고 나머지 6군데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이쪽에 독서실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업체를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그냥 가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적어도 위탁하는 쪽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교회면 교회, 아니면 불교 재단이든 그쪽에서 원하는 종사자들로 제대로 갈 수 있게, 이거를 너무 보이지 않게 무언의 압력 넣지 마십시오. 시설장 부분이요.

이거 2월 달이었으니까 이미 8, 9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 못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과장께서 아마 놓치신 거 아닌가 싶은데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저희가 4월이었어요.

청소년독서실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4월에 조례를 해 놓고 난 이후에 자체사무에서 지금 전체 4군데인가요? 3군데네요, 동대문하고 답십리, 전일 이렇게 지금 자체사무 재위탁이 되면서 저희한테 보고 한 번도 안하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동의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동의부분에 어차피 청소년독서실은 국가사무가 아니고 자체사무니까 동의부분 시점, 앞서 끝나서 공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후에 재위탁 건의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건 시점에 대해서 한 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가서 시설장들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복지과 쪽 보면 보육교사 조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격유무 따지거든요.

여기 청소년들도 정말 심각해요. 아무나 시설장 오시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 시설장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연세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넘어갔는데 앞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여쭙기 그래서 이어서 하려고 그랬어요. 229쪽을 한 번 봐주세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내역이 있어요.

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어차피 미화원들이 좀 좋은 공간에서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2013년도 10번에 가면 전농동2휴게실 하수구 수리비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 1월 23일도 휴게실 하수구 수리, 14년도 10월 6일 하수구 수리, 12월 3일도 전농동2휴게실 하수구 수리가 이렇게 겹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년도 5번에 가면 5월 16일 날 휘경동2휴게실 보일러를 교체했다는 거, 교체는 바꿨다는 거죠. 5월에 교체를 했는데 2014년도 4번에 가면 7월 달에 보일러 설치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여쭤보긴 하셨어요. 231쪽으로 넘어가면 CCTV 상황실, 저 올라가 보니까 청소과 쪽에 해당되는 CCTV관리하는 직원이 한분도 안 계시는데요.

그래서 현황이 이런 거 아닌가요? 전혀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인력 좀 주세요.

청소 CCTV 이동 말고 몇 대가 나가 있죠? 설치가 몇 대나 되어 있어요? 그게 24개고 이게 28대요?

예산편성하고 28대가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관리하는 직원이 없잖아요. 청소과는 전무더라고요. 이러니까 건수가 이렇죠.

경고·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내용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보고 있는 분도 없는데 누가 이걸 보고 잡아내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과장님?

이거 예산 잔뜩 들여서 CCTV 28대나 설치해놓고 이거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인력 없다는 거 말 안 맞습니다.

그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배분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 하겠습니다. 236쪽 하단에 봐주시면 혼합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고 자원화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 자원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단에 자원화 추진 실적. 그때 전력생산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14년도 자료에는 생산량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왜 이랬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9월 말로 판매된 매전금액까지 다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이게 오간 데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상을 올려놓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전체 보고 자료가 14년도 전체 거를 올리셨지, 10월부터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못 봤습니다. 임의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상가동 언제 쯤 가능한가요?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이거 저희가 고치려고 할 때 투자되는 비용하고 생산되는 전력 금액 좀 한 번 뽑아 보세요.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저희도 봐야 되니까. 그때 9월까지 매전금액 해 봐야 29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239쪽으로 넘어가서 240쪽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활용 수집상들 그쪽에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점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길에다가 빈병 박스 있는 대로 쌓아놓고 리어카 내놓고, 그렇죠?

화물차 다녀서 차가 움직일 수도 없고, 이건 뭐 여름에는 새벽에 5시 반부터 재활용하는 지역에 어르신들을 끌고 온다고 받다보니까 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들 잠 못 자고 못살겠다는 거, 그거 민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무슨 민원, 뭘 해결 하셨나 모르겠어요, 지도점검을. 바깥에 엄청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짚지 않아도 거의 다반사입니다. 이 부분 꼭 해결하세요.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민원 장난 아닙니다. 242쪽 넘어갈게요. 242쪽에 보면 의류수거함 설치에 가서, 그냥 단답으로 해주세요.

지금 무공수훈자회하고 지체장애인에서 의류수거함 관리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에서 연 기부금 납부액은 10%이고 여기 15%, 이 기준이 다른 건 뭐예요? 그러면 지체 쪽도 5% 더 올리시라고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의류수거함 한 번 시간나면 보세요, 금액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옷값이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해당 과마다 다 짚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지금 청소과도 해당이 됩니다, 재활용센터 쪽.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길게 할 거고 아시면 그냥 넘어 갈 거고요. 그거 다음부터 꼭 보고 하시도록 하고요, 재활용센터 자체사무 이번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 1, 2, 3센터, 왜 1, 2센터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3센터만 2년으로 해놓으셨나요? 거기 쪽수에 없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잔여기간 아니고요, 정식으로 재계약을 1센터, 2센터 1년으로 했습니다. 3센터만 2년으로 들어 갔고요.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타 구도 재활용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는 임대료 너무 싸게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만 길게 할 수 없고요, 재활용센터에 주민들이 이용한 건수, 판매 나가지는 거,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필요한지 보려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동대문구 지하수,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해서 지금 3년에 한 번 지하수 검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그런데 이 대상이, 물론 지하수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수 쓰는 데서 구에다 100% 신고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인가만 장소 저한테 자료 주실 수 있죠? 현재 100톤 초과되는데 하고 이하 429개소, 자료 주시는 거 가능하시죠?

그거 자료 주시고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3년 동안, 12년에서 14년도 검사대상은 지금 생활용수 91개소 중에 34군데, 후하게 잡아서 15년도 4년차까지 잡아도 42군데 밖에 안돼요. 그럼 3년에 한 번 아닌데 3년에 한 번을 어느 기준으로 수질검사 나가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상은 생활용수지요? 지금 검사대상으로 해서 15년도까지 검사하신걸 보면 검사 실시해서 다 적합으로 나와 있고 12, 13, 14, 15년을 총 합쳐야 42군데밖에 안돼요. 그럼 나머지는 안 나가도 되는 건지, 생활용수인데.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이 부분, 수질검사 받아야 되는 생활용수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3년차라면 12, 13, 14년도에 34군데밖에 안 받은 걸로 이 수치로는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뭔지 그 건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자료 꼭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지금 14개동 주민센터 공공시설 조명을 LED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교체에 따른 총 예산이 4억 3,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월부터 언제부터 바꾸기로 하신 거죠?

동사무소 언제부터 시작하고 교체하셨던 거예요? 12월말까지는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아닌데요, 12월초에 교체가 완료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전혀 안하고 12월초에 후다닥 14개동을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번 행감 자료를 제대로 비교자료 받기가 좀 어렵네요. 그거를 좀 보려고, 4억을 들여서 절감액이 연간 1억이 난다면 그 비교, 훗날에는 받아볼 수 있죠?

기존에 나갔던 전기사용량하고, 1년 뒤에. 그런데 아직 실행은 한 군데도 안 됐고, 11월말부터 해서 초까지는 마무리가 동시에 다 되나요? 업체가 한 군데일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월로 비교를 해야 돼서 내년 말까지, 다음 행감 때는 비교하면 알 수 있겠네요. 여름에는 더 많이 쓰실 테니까, 여름 대비해야 되니까. 수질부분 기준이나 이런 건 나중에 자료주시고요, 앞서서 저희가 조례 때 몇 번 강하게 말하고 동료위원들도 관심가지고 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지역 가스충전소 제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네 군데가 위치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시간 날 때 한 번 가보세요. 장안동은 아닙니다. 이쪽도 하면 저쪽도 똑같지 않나 염려를 하시는데 주거환경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과장께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283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민원 건에 하나 부탁 말씀, 앞서도 얘기가 됐어요.

이영남위원장님도 짚기는 하셨는데 세대 간의 민원부분을 여기 다루신 거고 큰 틀에서는 요새 아파트 부녀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부녀회가 해체되는 데도 많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입주자대표회가 일단 힘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녀회 쪽은 기타수입금의 몇 퍼센트를 줘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보면 입주자대표나 부녀회가 부부관계 같아요, 아파트에 꼭 필요해요. 입주자대표도 당연히 필요하고, 입주자 대표 손이 안가는 부분에 부녀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축되고 있는 부분은 세대 간에 민원만 살펴보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저희가 보안등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계시면 아파트부녀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에 새롭게 단체도 만들어야 될 판에 있는 단체가 힘이 약화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9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아파트 관리·지원본부 운영에서 하단에 공동주택실태조사 실적이 있어요. 지금 116건 중에서 3,500만원,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결과 조치사항에서 행정지도도 완료가 됐고 시정명령도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과태료부과 10건, 비송사건 이첩 8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310쪽,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이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에요. 이 건에 주택과 쪽에다 불법건축물 오죽하면 처리해달라고 했겠어요.

원래 근본내용은 왜 그런지 아시죠? 택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택배에 대해서 택배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 불법이니까 컨테이너나 벌금 이게 주가 아니고 원래 용도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택배영업들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훌륭한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영업소가 설치가 안돼서 뭐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 영업소야 가까운데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택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말이 좋아 과태료 1,400 매기셨다고 해요, 1년에 한 번씩이죠? 그래야 한 달에 110만원 내는데 그분이 110만원이 크시겠어요, 영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택배영업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다 불법건축물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나면 시정 기간이 원래 얼마나 되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몇 개월 주고 저희가 부과하는 거예요?

이 절차면 여기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일반사유지 아니잖아요. 구가 고심 고심해서 기존에 관계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다시 한솔 쪽에다 주차장을 하라고 계약을 맺은 건이기 때문에 자기 사유지 아니에요. 자기 사유지도 아닌 데서 구가 나름대로 혜택이라면 혜택을 준건데 여기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거 놔두면 안 맞죠.

계약해지할 수 없나요? 이거 정말 괘씸해요. 자기 사유지 아닌 데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편의 봐주시면 안돼요.

위반을 3월 9일날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 1차는 30일 주고 2차 20일 줘요. 같은 내용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잠깐 피해갔다는 소리인거죠.

그러면 3월 9일로 기준을 잡아서 두드렸어야죠. 잠깐 원상복구라는 거 ‘눈가리고 아웅’이지, 살짝 얌체처럼 싹 빠져나간 거 이렇게 착하게 8월 26일날 다시 위반했다고, 이건 안 맞는 사항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는 바로 못해요.

그러니까 시정기간을 둬서, 제 말은 여기에서 8월 26일로 기준을 잡고 이번에 부과가 나갔을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래 시정은 3월 9일날 했잖아요. 다시 시정하니까 얌체처럼 살짝 빠졌다 결국은 중간에 8월 26일날 단속해서 적발하신 거지, 그 중간에 버질러 났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들통이 이때 난거지.

이거 담당공무원이 출근할 때 매일 거기 좀 들렸다 오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생각나면 가서 보시지 말고요. 여기 너무해요.

그 지역의 아파트 민원들이 얼마나 커요. 지금 구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 의원 아닌 다른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이 건에 대해서 엄청 문자 보내고 민원이 엄청나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과장님 아셨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몇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하지 좀 마시고. 여기 보세요. 개인 사유지 조그만 집, 개인주택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고 여기 좀 보세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1쪽 불법건축물, 이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해당 팀장님, 주임님. 그런데 저희도 이거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지역주민들 아침에 엘리베이터 같이 탈 때 쪽지에 주택과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시겠다 싶은데 저희한테도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나 과태료가 올라가려고 그렇게 많이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311쪽에 제가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금액 있죠?

거기에 보면 2013년도 자료에는 1,661건인데 59건으로 슬쩍 두 건 줄여놓으셨어요. 이런 거 왜 줄이시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면 나중에 주세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행감에 자료로 올려서 이후에 다음 연도 행감자료 올리실 때 차이나는 부분은 여기에 그런 내역을 한줄 달아주시면 좋잖아요, 변동 있는 거. 구위원들이 안보면 잘 넘어가는 거고 보면 원수고 이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꼭 내용을 달아주시고요. 2015년도 9월 현재 이 부분하고 밑에 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2015년도 9월 현재 부과액이 99건이에요.

그런데 밑에 압류 현황에 가서 2015년도 9월 현재 압류는 172건이에요. 이게 이거하고 이어서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됐어요.

실명을 써서 올려도 되냐, 안 되냐 이랬는데 위원들이 다른 데다 쓰는 용도가 아니고 지역 현황, 행감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위원님들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님 때문에 들통나는 거 아냐, 그거 아닌 아닌 걸로 알고 계신데 위원장님 때문에 들통나게 생겼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