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우 과장님! 김남길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총 129개인가요?
저희 관내에 통·폐합이 언제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지금 통폐합이 두 번에 걸쳐서 됐는데 답십리는 몇 동까지 있어요? 그런데 왜 답십리3동이라고 쓰고 있죠, 통·폐합이 됐으면 3동을 빼야죠. 답십리3동은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답십리3동은 없는데 답십리3동 경로당이 지금 여기 황물로 30길에 ‘김종학’씨가 대표자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런 건 안 보셨나요? 아니, 답십리3동이 없는데 3동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통·폐합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답십리3동을 떼 줘야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나, 어쨌는가, 그냥 답십리 경로당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3동 경로당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동료위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다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14개동 중에 답십리3동만 표시가 되어 있죠. 용두는 그냥 용두경로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관내도.
그런데 답십리3동, 주무부서에서는 일을 전혀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농3동은 옆에 전농2동이라고 지금 분회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전동3동은 전농분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거 한 번쯤 안보셨나요, 간판 들어가면서 답십리3동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식당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 식당 급식운영 몇 개소나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원 대상 결식 해가지고 보시면 다른 것은 다 65세인데 여기만 60세로 나와 있네. 왜 그렇죠, 이유가? 그러면 다른 데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그 양반도 60세부터 여기 올 수 있나요?
다른 데는 지금 모든 게 전부 다 보시면 65세로 되어 있죠? 거기 한 끼 식비는 2,800원인데, 2,800원가지고 실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기관에서 단체로 구매를 해서 식사를 한다, 그 말씀이죠? 그 돈으로 식사가 되겠어요, 2800원씩에? 요즘에 물가상승 계산해 보셨나요, 안 하셨나요?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부실하다고 말하면 밥을 안 줄 텐데요. 당연히 안 주죠. 과장님 안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거 밑반찬이 좀 서럽다, 국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장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후속조치가 가겠죠. 특식비는 뭘 뜻하는 겁니까? 4,000원인데, 2,800원하고 4,000원하고 1,200원 차이인데, 한 끼에 1200원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한 차이인데 특식비는 여기에서 뭘 뜻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7번은 특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까, 4000원이?
그러면 일괄 2,800원하지 말고 거의 4000원으로 맞춰서 좀 대담하게 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 180명, 140명, 78명 이 인원이 맞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금년 예산 이대로 동 결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일, 우리 구에서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서류만 해서 시에 반영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일을 더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시는 일, 전부 다 부모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 더 힘 좀 써서, 내년에는 이런 식비 같은 것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경로잔치를 각동별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한다고 봐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각 단체에서 했으면 합니까? 저희 관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한 400분을 금년에 모시고 처음 제가 경로잔치를 봤는데 노인정에 안가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왜, 노인정에 가있는 분들 그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노인정에 못 가시는 분들은 그런 잔치에 올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각 단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녀회면 부녀회가 주관해서 1개 동에 노인정만 가서 식사 대접을 하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소외된 분들은 그러한 갈비탕 한 그릇도 못 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는 일괄 했는데도 모 단체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각 단체마다 돈을 주면 1년 365일 잔치해야 돼요. 만약에 A라는 단체에서 했는데 B라는 단체가 안 해요, C라는 단체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잔치는 연중무휴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경로잔치를 하는데 차라리 우리 과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셔서 한 번에 일괄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지 각 단체로 주는 거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청소년독서실 보면 지원액이 있죠? 194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거기 10개의 독서실이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지원액이 천차만별이네요.
가장 많은 데가 1억 4,000 나가고, 1억 2,000 나가고, 적게는 7,300 나가고, 평수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규모가 좀 큰 건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적게 나가는 데 한 번 해볼까요, 배봉꿈 거기는 7,300 나갔네요. 거기는 왜 이렇게 조금 나갔어요?
제가 그거는 있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95쪽 보시면 청소년독서실 보수내역이 있죠. 보수내역을 보시면 용두청소년, 동대문청소년, 답십리2동, 이문동, 이렇게 나와 있죠.
용두청소년독서실 주차타워가 있는데 그 주차타워가 어디 있어요? 혹시 담당자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나요? 그거 수리했는데 282만원 적혀있네요.
혹시 수리할 때 사진 같은 거 근거자료 있나요? 용두청소년독서실 주차타워 도장이라고 페인트 공사를 했잖아요? 주차타워가 어디 있나요?
대략 위치 좀 설명해 봐요. 과장님 현장방문 한 번 해 보셨나요? 거기 주차타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을 했나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했나요? 주차는 어느 분이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하셨었어요, 현장 나가보셨어요?
거기에 차가 몇 대 서 있던가요? 아니, 현장에 나가 보면 자동차가 있나 없나,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야 굴러가지 그냥 자기발로 걸어서는 안 나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주차장에 가면 차 대수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1대가 있다든가 주차 차선만 그려져 있다든가. 저는 여기 주차차선을 지금, 과장님 저하고 현장방문 같이 한 번 합시다. 1대 보지를 못했어요, 그 건물에 주차타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주차타워라고 있지만 주차타워가 지금 280만원, 글쎄요. 이거 업체가 어디인가 저한테 수리업체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주차타워가 어디 있는가 저한테, 현장방문을 저하고 같이 가도 좋습니다.
거기 가서 주차가 과연 몇 대가 되어 있나 그것 좀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199쪽 지도·감독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각 독서실마다 가서 보시면,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하셨네요.
시정된 게 별로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가본 거예요, 안 나가본 거예요? 각동에 10개 독서실이 있는데 시정조치 된 게 지금 없어요.
보면 상담일지 미비치, 그런 것은 갖다 꽂아 놓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꽂아놓고 시정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각 독서실마다 공부하는 곳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지도·감독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가면 담배꽁초니 쓰레기장이니 불법주차장이니 왜 이렇게 변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 최고 많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 독서실입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개방시간이나 이런 게, 지금 과장님 정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동대문독서실이 면적은 가장 커요. 그렇죠? 면적은 가장 큰 데서 36㎡밖에 안 되고 전농독서실은 면적은 작아도 휴게실공간은 99㎡예요.
그러면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지금 198쪽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실마다 좌석 수 현황이 나와 있죠.
면적이 큰 데는 상당히 크지만 크니까 예산도 1억 4,000이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구비로 다 지원해 주면서 아까 말씀한대로 담당부서가 나가서 차가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돈을 펑펑 퍼줘도 돼요?
다음 달에 예산 좀 더 올릴까요, 어떻게 좀 줄여줄까요? 그런 면에서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0개 중에서 정말 이렇게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줘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봐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억 4,000주고 말이야,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위탁업체를 또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겨주고요?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왜 구비를 그렇게 줍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위탁업체는 말 그대로 위탁을 줬으니까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고용하고 채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사람 하나 채용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10개 독서실이 있는데 인건비 말씀하시니까 인건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장님 인건비 가장 많은 데가 어딥니까,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일괄 연봉제로 동일하게, 어때요? 위탁업체가 받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위탁업체가 바뀌어야 만이 되죠.
우리 구에서 지금 하나 권장도 못하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탁업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안 바뀐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구비로 지불하는 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형평성에 인건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인건비를 거의 동일하게 맞췄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맞출 생각 있나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업체나 다 동일합니까, 10군데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타워 이런 데 쓸모없이 구비가 드는데 주차타워 자체를 보지 못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267페이지를 한 번 보실래요.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500만원 이상. i93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되어 온 사람입니까? 상습체납자가 지금 82명입니까?
현대코아 청량리가 건수가 17건, 최고 많나요? 개인입니까? 자동차 뺀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청량리 현대코아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누구 앞으로 이걸 내보냅니까?
그냥 막연하게 청량리 현대코아라고 이렇게 내보냅니까? 그러면 받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받을 생각을 않고 체납된 것을 보면 어떻게 절차가 없어요?
자꾸 업자가 바뀌어서 그러나요, 명의가 자꾸 바뀌니까?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유권이 몇 십억씩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압류를 안 걸어놓고, 압류를 걸어놓으면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풀고 가라고 일반상식으로 하죠? 그런데 왜 압류를 안 해놓고 이렇게 소유권이 자꾸 제3자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죠?
세금을 받고 그러면 명의를 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세금 아닌 법적인 거 조그마한 거라도 안내면 바로 딱지가 날아오죠? 빨간딱지가 죽죽죽 붙죠?
그러니까 과장님, 허울 좋게 ’93년도부터 이러는 거 표시는 되어 있는데, ’93년도면 과장님 오기 전부터 되어 있죠? 이건 누가 보기에는 일하는 모양새는 좋을지 몰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체납된 거 한 건이라도 받아보셨나요? 아니, 그 사람들이 명의만 자꾸 바꾸는데 제3자를 찾고, 있으면 바꾸고, 바꾸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38기동대 체납자 징수 있죠?
징수과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과도 징수과로 한 번이라도 넘겨봤나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인들 상식으로 세금은 떼먹을 수 있다, 없다?
과장님 선에서라도,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처리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게 오셨죠, 강제이행금 많이 거뒀나요?
옥상이나 항공촬영 건에 대해서 우리 구 쓸만큼 거뒀어요?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14개동 중에서 용신동이 가장 많나요, 적나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297쪽, 주택재개발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건이 있죠, 재개발 5구역과 6구역이 있죠. 근데 5구역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감정가 끝나고 분양신청 받고 있나요? 분양신청이 며칠 까지죠? 추가연장을 해서 12월 4일까지, 이게 12월 4일까지 끝나면 관리처분인가가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한 번 주민투표가 있나요?
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지금 동네 가면 어수선해요. 반대파, 찬성파 해서 벽보가 붙고 벽보위에다 락카칠 하고 또 벽보 붙이고 해서 누가 보기에는, 외부인이 들어와서 보면 곧 재개발이 내일, 모레되는 것 같이 그런 난리고, 한쪽에서는 아시겠지만 조합에 와서 꽹과리치고 한쪽에서는 반대파들이 하면 찬성파는 와서…….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 점이에요, 과연 관리처분이 언제 떨어지냐.
금년에 떨어지냐, 내년 6월 안에 되냐 아니면 아니면 내년 12월 안에 되냐? 언제쯤 떨어질 건가 아니면 재개발이 실제 되냐, 말로만 난리인데. 딱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51대 49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됐다. 예, 그렇죠.
반대가 51나오고 찬성이 49가 나왔다. 지금 분양신청까지 진행과정인데 그날 51대 49가 됐다면 그 관계는 됩니까? 만약에 51%가 되면, 정말 주민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51대 49가 나왔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이 해산이 되냐, 원천무효가 되냐?
조합장만 바뀌어서 재개발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합니다.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데 그 관계를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1대 49가 나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해산이 되냐? 조합장만 바뀌어서 새로 주민총회를 다시 할 수 있냐?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재개발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재개발조합측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누구도 재개발조합이 상대는 못 이기고 조합장을 상대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그날 투표가 아니고 별도의 해산동의서가 필요한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땅 지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물 20층, 10층 가진 사람과 거기에 5평 가진 사람과 권리행사가 1대1입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건물을 가진 분은 자기가 분양신청도 하고 별도 상가분양을 추가로 2개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민참여 투표권은 큰 빌딩이나 10평 가진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저희 관내 제5구역, 제6구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녀보면 알지만, 과장님도 얘기들어 보면 알지만 굉장히 시끄러운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고시가를 감정가로 기준하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죠.
거기에 정부에서 건물 뺀 나머지 몇%를 더 조합 측에게 줍니까? 20%입니까, 30%입니까, 50%입니까, 70%입니까? 그 관계는 모르나요?
과장님, 내가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감정가에 포함해서 150%를 준다, 130%를 준다, 120%를 준다, 정확하게 정부에서 몇%를 준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 뺀 나머지 땅만. 지금 주민들은 조합 측에서, 지금 재개발1팀장, 2팀장님 많이들 그렇죠. 130%를 지어주니 150%를 지어주니, 130%를 지어주면 도장을 안 찍고 150%를 지어주면 도장을 찍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감정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조합 측에서 주민들 설득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땅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법적으로 100%에 20%를 더 줍니까?
그러니까 감정가는 지금까지 세금 낸 금액이 감정가 아닙니까? 우리 구 주택과에서 땅 지분에 대한 세금이 감정가라고 보면 되잖아요, 감정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 하냐면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저희 용신동 5구역, 6구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속도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6구역이 어느 정도 왔다고 봐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법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죠? 전에는 그게 불법이면 전부 망치질을 했죠, 다 부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옛날 방식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불법인데 왜 안 부수냐, 이걸 뜯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는 왜 안 나와서 부수지를 않냐.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이행금을 굉장히, 뜯지 않을 정도의 벌금을 매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불법이라고 건물에 딱 찍어놔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사실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과 홍보부족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계를 떠서 허가가 나는 데가 있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죠?
만약에 지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한 주차장에서 옆으로 이렇게 선라이트로 빼서, 그런 데는 원래 설계가 나오는 지역이 아니죠? 계속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지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