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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5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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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찬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319쪽을 보시면 용역비가 죽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예산에 국·시비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보면 1억 4,000정도,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까지 같이 다 포함시켜야 되나요?

시·구비 50대 50으로 진행이 됐으면 실적은 어떤가요, 여기 9군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마당에 있어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설명회 오신 분들, 그 조사를 이렇게 다 했더만요, 제가 보고 받을 때. 그런데 구역 내 분들은 몇 분 안 오시고 그 주위의 분들이 더 많이 왔다 이래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을 곁들어서 하고 싶습니다.

사실 동대문구에 발전은 상당히 더딘 것으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동대문 구민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구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청량리 역세권이 왕십리 역세권이나 건대 앞에 같이 변할 겁니다.’ 이러면 아마 구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벤치마킹 하는 식으로 해서, 왕십리 역사나 건대 앞 같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건대 앞에 가서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았어요.

우리 동대문구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연도별로, 이게 5년마다 한 번 실행이 되죠? 그래도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회피성 발언은 안하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맨 마지막 324쪽을 보면 건축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 과가 꽤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고 싶은데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하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 물릴 때까지 어떤 식으로 시정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시켜라, 며칠 만에 해요? 우리 동대문구 이행강제금 규칙에 따라서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규칙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1차가 30일, 2차가 2, 30일, 이행강제금을 또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데 금년에 현대코아에 5,900만원이면 면적이 커서 그래요, 아니면 행위자체가 어떠한 형평성에 논리에 따라서 안할 것을 굳이 하고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5,9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 아니에요, 이것을 분할을 했나보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실 게 이게 이렇다고요.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해서 쓰는데 이행강제금이 약하니까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예식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으니까 1,900만원씩 세 번에 나눠서 낸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설계사무소가 영업이 잘되는 되는 잘 돼. 왜 불법을 알려주면서 그대로 실행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라 법, 시행령, 규칙 이걸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벌과금,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매기는 금액인데 지금 원룸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 의한 임대료보다도 더 싸니까 계속 이런 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다행히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에 한 건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대코아 하면 가서 보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예식장 가보면 아는 건데, 3층에 예식장 있는 거 뻔히 아는 거고.

그것을 받아주는 입장에서,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분할로 납부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분할해서 받는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불법건축물이다, 여러 가지 등등이 계속 성행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전체적인 간판조성 사업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럽니까?

프로테이지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동대문구 전체를 봤을 때 대로변은 50%가 됐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라는 것은 특성화거리라든가 특목거리 같은 데다가, 화전 골목같이, 그런 데 몇 개씩 해준 이면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번 감사 때 지적된 게 있어요.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해서 결국은 시비 60%를 못 받아와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지금 계속 연계돼서 하고 있나요, 사업을?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동대문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 국비 사업을 끌어다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동대문구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니에요? 참,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상을 큰 거를 받았대요? 옥외광고물 평가 우수 구 지정, 그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얼마죠?

구민을 대표해서 하여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에, 그때 뭐라고 변명을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옥외광고물 사업을 안 해서 감사 때 지적이 되니까 12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했는데, 내년 16년 계획은 어떤가요? 서두에 말씀하시기는 동대문구 대로변 50%라고 했는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봅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간판정비 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이롭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예산도 먼저 쓸게 있고 나중 쓸 게 있듯이 장소 정하시는 것도 도시디자인 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현재 배봉산에 수세식 화장실이 몇 군데죠? 제가 4군데를 다 못 가 봐서, 수세식 화장실이 더 필요하죠? 3개 정도 남아 있는데 냄새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럼 그 주위에다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폐쇄를 하고 간판을 달아서 수세식 화장실이 100m 어디, 화살표로 해서 있다고 하면 산인데 그 정도야 충분히 이용하지 않겠어요? 지금 4군데 있으면 정화조 시설은 몇 군데죠? 2군데 정도 되겠네.

물론 있지요, 있는데 몇 군데냐고. 정화조가 자체가 별도로 다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은 치워야지, 안 치우면 다른 과에서 혼날 거 아니에요.

수세식 화장실을 최초로 저도 얘기를 꺼냈고 교부금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관리면에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가로수가 전부 은행나무죠, 거의?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민원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지금 11월이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 은행나무 건에 대해서 냄새난다는 민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웃으시는 이유는 아실 거 아니야.

저도 삼육병원 일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은행 밟기 싫어서 까치발로 가거든요. 밟으면 냄새가 아파트까지 끌고 들어가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나무로 대처를 하겠다는 답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계획은 어떠세요? 이팝나무가 하얗게 눈꽃 핀 것처럼 피는 그 나무 말이죠? 좋은 생각이네요.

가로수에 대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대처를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로 알아두면 될까요? 그러면 한 노선을 잡고 거기에 수종을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아름드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거작업 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겠네요? 작년 감사 때도 은행나무 냄새난다고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는 공원녹지과장 아니셨어요, 여기 안 계셨어요? 어쨌든 제가 2년째 짚어드린다는 걸로 마감하고요.

한 가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운한 것은 휘경동 재활용선별장에다 공원화 했죠? 나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산을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준 것에 보면 2억으로 되어 있고, 많은 차이는 아니에요. 300만원 차이 나는데 인쇄가 잘못된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1억 9,700으로 되어 있네요? 1억 9,700으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국에서 준 거는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로 제가 좀 받을게요.

그러면 1억 9,700만원이 맞겠네요. 하필 또 ㎡가 1,970㎡라고 해서 나는 그게 그건 줄 알고 한참 찾았어요. 그랬더니 밑에 시비가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2억이라는 공사를 지역에 하면서 지역구 의원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운동하면서 가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앞에 왜 이렇게, 게시판 지주목 그게 어느 날 없어져서 ‘왜 이렇게 깨끗하냐?’ 이랬더니 공원화를 안에 다 해놓은 거예요, 내가 해외도 안 갔다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가 틀려서 내가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장산 둘레길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 측의 반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382쪽 보면 홍릉근린공원 둘레길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기관대 기관, 구청 이 관계가 어느 한 공무원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동대문구청에 행정소송 걸은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 서로가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다 해 준다고, 예산까지 다 받아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니까 브레이크를 건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어느 한 부서의 공무원이 이렇게 망가뜨린다니까요.

지금 경희대삼거리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중간에 경희대 땅이라고 해서 그거 소송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경희초등학교 운동장 거의 3분의2 정도가 녹지공간이죠? 그거 얼마정도 변상금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제가 중재역할을 내년에 다시 한 번 좀 해 볼게요. 그러니까 둘레길 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나 있었나…….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둘레길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연화사에서부터 경희대 공간으로 해서 의릉까지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동대문 구민 전체가 원하는데, 우리 걷기대회 같은 거 이런 데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긴 거리에 구민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질의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서면으로 대체를 다 했는데 서면으로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상급기관의 표창을 보니까 부동산정보과도 있네요, 내용이 뭔가요? 업무에 대한 내용은 등기에 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좀 전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놓고 행위자한테 가서 그걸 사라 이렇게 하면 행정의 횡포같이 되나요? 그러면 작년11월에 수상을 하셨는데 이제 1년 딱 됐습니다. 그 안에 서울시 타 구에서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해 갔겠네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거를 원할 겁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민원을 하나 가져오면 건축과에 가면 주택가 핑계되고 주택가로 가면 건축가 핑계대고, 그래서 민원인이 혼동 일으키다가 에이 하고 집에 가면 다음 달에 과태료 잔뜩 나와 있고, 이런 일이 동대문구부터 발전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다가 축하한다는 의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구하려면 주민등록번호만 쳐도 전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은 다 뜹니까?

저도 이거를 총 정리를 보면서 몇 차례 했는데 지방에 가도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길래 우리 동대문구 실적이 어떤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원이 해가 거듭할수록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점을 과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전수측량이 언제 끝났죠? 동대문구 전체 전수조사 끝났잖아요, 몇 년 됐죠? 측량은 이미 끝난 것 같고 전수 지가조사는 동대문구 전체로 봐서는 몇 년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지에 의해서 그 인근에 대는 게 거의 공통화 시켜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과 재개발·재건축에서는 감정가를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 사실 동대문구도 재개발·재건축도 반환점은 돌았다고 생각되는데요, 민원이 적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행여나 제 생각에는 그런 민원이 또 다시 들어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담당과장께 여쭙고 싶은데 기점이 바뀌면서 개별공시지가가 필요 이상으로 확 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내가 듣고도 잘 모르겠는데 뭐가 바뀌어서 산출하는 법이.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확 뛰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대책은 어떻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 사업에 앉아 계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인데 사실 심의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