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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학구 의원 발언

70회 제1총무위원회2003-02-25

김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위원회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인원을 하향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인원수를 현행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약 9,500명을 20 세이상 주민 200인 이상으로 개정을 하여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생각될 때 지역주민들의 연서로 감사청구가 보다 쉬워지도록 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오정록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발급 업무가 오는 3월 26일부터 전산화하게 됨으로써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증명관련 수수료 조항이 시행령에서 신설되었기에 기존의 인감증명발급관련 수수료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중에 " 1.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모두 삭제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인감증명 1통 발급하는데 300원이고, 인감의 개인신고는 200원, 시행령에서 인감증명발급을 통당 500원과 증명청이 아닌 다른 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변경신고는 1회당 500원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3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전국온라인 발급에 따른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해서 최저 5,000만원 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과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해서 변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법령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금년에 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 보장금액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 4만 2,100원씩 인감담당자들 28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인감증명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정록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토록 인감증명관련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초 "제증명등 수수료요금표"중. "인감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를 삭제하고자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의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상주시인감증명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정록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전국온라인 발급에 따른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은요.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보험의 주요내용에 보면은 최저 5,000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원 한도액을 가입했을 경우 인감사고액이 1억이 손해났을 경우에는 5,00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하고 5,000만원은 담당공무원이....

한보석위원

담당공무원이라면 발급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발급....

한보석위원

개인이 변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직장협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5,000만원 가입을 하면은 적어도 1억 이상 뭐 2억 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5,0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조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1억도 되고, 그때 봐서 예산편성할 때 2억을 가입하든지, 1억을 가입하든지 뭐....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을 보험 가입했을 때 보험금이 얼마 들어 갑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5,000만원 가입했을 때 1인당 4만 2,100원이 들어 갑니다.

한보석위원

한 달에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1년입니다.

한보석위원

1년에. 그럼 민원실 업무 하시는 분 전부 다 들어갑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인감업무담당자만 그러니까 2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28명이 인감업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각 읍·면·동....

한보석위원

아! 읍·면·동까지....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느냐? 그런데 이런 사고가 지금 없었죠. 한 번도 상주에서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인감 가지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없었는데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이게 부동산하고 관계된 일들에서 일어나는데 사기라든지, 그 금액은 보통 상당히 크거든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1억짜리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인감위조 해 가지고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돌려서 팔고 도망간다든지 주로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수십억씩 되는 그런 금액을 공무원이 어떻게 물어 줍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 가입으로 해 놓았으니까. 그때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좀 충분하게 가입하도록....

한보석위원

5,000만원이나 1억이 됐든 간에 민원업무 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보험금이 얼마 안되니까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요. 1년에 2억을 한다 해도 한 1,000만원 아래로, 1,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는 없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보험금을 많이 넣어서라도 이런 보호장치가 되어야 되지 담당공무원이 불안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하여튼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예.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변제를 하게 되면은 5,000만원 보험 들었는데 1억이 변제액이 나왔다 5,000만원을 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 재산이 1,0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김학구위원

민사간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냐? 이 말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연금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고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김학구위원

아니, 나머지 금액을 어차피 시에서 변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조례안 자체가 시에서 변상하는게 아니고, 공무원 개인이 공무이지만은 개인이 실수로 과오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아니, 글쎄 개인이 책임을 지는데 개인연금이든 뭐든 자기 재산가지고 변상조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것 다해도....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랬을 때에는 나머지 금액은 누가 책임 지느냐? 이 말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나머지 금액도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은 민사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김학구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의구성이 있거든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개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김학구위원

상당히 애매하네. 예.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재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고의적인 어떤 걸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면은 당연히 변상되어야 되는데, 선의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이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보험금액을 좀 높이는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저한도액을 좀 높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한다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근거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만듭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래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꼭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꼭 해야 된다는 지침서로 내려 온 겁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표준안이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예.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표준안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명칭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으로 하고 기금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등 출연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조성액이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명문학교 조성지원금, 기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금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안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제6조에 보시면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관·단체대표,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의 직능단체 대표, 기타 지역인재육성에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 기금의 관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데 발생된 이자수익액 범위 안에서 우선 지출하고, 연간 지원규모는 사업량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주시에서 최초로 설치된 우리 시의 자전거박문관 시설관리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총 정원은 1,054명에서 1,056명으로 두 사람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인력은 33쪽 정원승인서와 같이 기능(조무)9급 1명과 기능(전기)10급 1명, 두 사람이 증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 1,037명을 1,03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뒤쪽에 관련법령란 신·구조문 대비표 정원승인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페이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범용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5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주교육의 미래를 위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우리지역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여 지역의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성,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에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 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명소인 자전거박물관의 시설 등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제정의 합법성·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21쪽에 보면요.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서 관내 거주를 몇 년이상 거주 규정 없이 그냥 현재 주소지만 이리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오래 거주 안 하고 단지 주소를 옮겼다 하는 그런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논의가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규정에는 없지만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위원회에서 가려 내겠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대상자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참작을 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보석위원

위원회에서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 조례에서 몇 년 이상으로 딱 못을 박기보다 일단 우리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으로, 시민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한보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김천이라든지, 점촌이라든지, 상주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주소지는 여기 두고 그런 학교를 가는데 갈 때 장학금을 받고 다니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의성이라든지, 예천 쪽에서 안 그러면 점촌 쪽에서 우리 상주고등학교가 명문학교라고 인정이 될 때, 만약에 얘들이 왔을때는 장학금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거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금 봐서는 저희들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인재육성은 결론적으로 명문학교를 만드는게 인재육성이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인재육성장학금보다도 명문학교를 만들어 내는게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명문학교를 만들려면은 결론적으로 그 학교에 명문학교를 만드는데 조성기금을 전달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우수한 인재를 상주로 데리고 와서 졸업시켜 좋은 학교로 가도록 배출시키는 것, 인재를 키우는 것은 학교에서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목적은 저희들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한보석위원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상주에 지금 학교의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타지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 장학금 받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 장학금 준다고 해서 여기에 있을 사람들 없어요.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야지 장학금 준다고 해서 명문학교가 되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성지원금도 줄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심의 결정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한보석위원

일단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조례상....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 조례안의 내용으로 보면은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자는 주요내용으로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금이나마 이 조례안으로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 안은 대단히 시민적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만시지탄이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출원금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금조성액이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서 계상하여 출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억원이라 하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화폐가치라든가, 장래의 학생들이 실질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돈이 과연 많으냐? 적으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리내용을 보면은 발생된 기금에 대한 발생된 이자수입을 감안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원에 따른 이자수입이 요즘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이 낮은데요.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돈을 오히려 한 50억 내지 100억 정도는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에 지원규모도 늘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우리 지역출신 우수한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가령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방학숙을 설립해서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장래에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물론 첫 번 단계에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20억원이라는 기금이 좀 적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거시적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는 20억원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 시는 출발이기 때문에 다른 도내에도 6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장학기금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50개 단체가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감안해서 봤을 때 보통 10억원 하는데도 있고, 많으면 30억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20억원으로 정해 가지고 하면서 차츰 키워가는데, 이것은 조례가 20억원 조성될 때까지 아무래도 수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여건이 변해가면은 이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나중에 학숙까지도 검토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20억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면은 법인화 해 가지고, 상주지역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장학재단까지 흡수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상주시 장학재단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까 싶습니다.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차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흡수도 하고, 다른 계획도 구상을 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우리 지역에 각종 공공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다리 하나 놓고 길 하나 포장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50년 또는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금설치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미래에 대한 꿈나무 육성이라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서 본 위원은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장래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 지역 우수한 인재가 육성되고, 발굴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을 타지역에서 우리 명문학교로 오기 위해서 학교 질을 높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상당히 애를 써는 시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김천고등학교라든가, 점촌고등학교, 이런 데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장학금을 줘 가면서, 그러면서 그 학교가 더 명문학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생, 인재를 키우는 것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타지역에서 "상주고등학교 가야지 되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만 상주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이 인재를 곧 키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호를 개방 해놓고 훌륭한 사람이 왔을 때에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 길을 터놓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출발할 때에는 일단 우리 지역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우수한 인재나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도 운영해 나가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든지,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한보석위원

지금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장학금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어려운 애들 장학금 받고 다닙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게 목적인데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인재를 키운다는게 아닙니다.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상주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상주의 학교에서 가장 문제점이 상주고등학교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학금 다 준다고 해도 갈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주에만 국한되지 말고, 상주에 학교 다니는 사람은 장학금을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 선회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명문학교 조성지원금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문학교 조성지원금을 어떤 학교에 지원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너무 구체적인 것을 다 정하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어떤 제량권을 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기틀은 기금용도에 보면은 명문학교 조성금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명문 인재를 키우는 것은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명문학교를 만들려면은 상주시와 주민들이 똘똘 뭉쳐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장학회를 만든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단순한 장학회로 전락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22쪽에요. 제4조 3호에 보면은 기타 장학사업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경비, 기금의 용도에 말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래 놓았는데 이게 좀 포괄적인 면도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경비 이러면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 문제도 여기는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 위원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황용연위원

그렇다면 이 문구가 잘못됐죠. 그래 되어 있다면 이 문구가 잘못되어 있죠. 저 뒷장에도 보니까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 여기 뜻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원장이란 말은 위원장 개인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란 그런 걸로 표현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은 문구를 그래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위원장이 하나 더 삽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그래 바꾸어도 관계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관계가 없는 것 하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잘못된 것 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죠. 위원장이 이러면은 위원장 견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위원장이 시장인데 누가 견제를 하겠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면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각개 단체대표가 다 계시기 때문에....

황용연위원

그건 위원회고 지금 위원장은 시장 아닙니까? 시장인데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이래 놨는데 위원장이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말씀은 황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5조 기금의 지원대상 제2항에서 제1항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포괄적으로는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그러면은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선발기준이 지금 명시가 없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위원회에서 별도에 선발기준을 정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요.

김종옥위원

예.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그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에 어떤 사항이 선발기준이 해당이 됐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집행할 시기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쪽으로 그 최종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옥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은 위원회에서는 선발기준을 어떠 어떠한것을 정한다. 이런 항목이 나열되어야 하지, 그냥 위원회에서 한다 하면 그 위원회에서 항목도 없는데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안을 내가지고 그 위원들이 찬성하고,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경비, 그러면은 위원장님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하자 하면 의원들이 반대의견도 있겠지만은 그런 선발기준이 조례로 명문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선발기준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조례에서는 근거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의해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생각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제4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그 위원장이란 말은 말씀대로 위원회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옥위원

위원회로 바꾸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선발기준도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기금을 준다든지, 육성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앞서서 우리 황 위원님과 김종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이 제4조 3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수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래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제5조 기금의 지원대상에 있어서 선발기준과 방법을 위원회로 유보을 해 놓았는데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것을 만약에 위원회에서 유보하게 되면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규칙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위원회 할 때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그 기준을 정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때 그때보다도 기준을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마지막에 보면은 제19조에 시행규칙이라고 해 가지고요.

김종준위원

예.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조례에서 근거만 지금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 말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기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선발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래 되면은 위원회의 운영 자율성이라든가,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위원회에 전적으로 선발기준 이런 것들을 맡겨두었을 때 또 좀 이것이 그때 그때 이 상황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문제 또 상황이 바뀌면은....

김종준위원

그래 되면은 위원회에서 이 기금운영을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다. 상주시의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인데 제일 좋은 뜻으로 제일 바르게 쓸려고 전부 위원들도 노력하지 싶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 조례안 목적도 대단히 좋은 목적인데, 기금운영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어떤 개인이나 또는 소수단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금운영이라 하는 것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를 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분이기 때문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 기금운영이 위원장인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움직일, 운용될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대체적인 방향은 기준에 대한 방향은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에서는 이 정도로 기본만 밝혀 놓고, 세부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 규칙이 공포되고 나면 규칙이 안 맞는다든지, 주민의견이 있으면 수렴해 가지고 규칙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상주시 명예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선발기준 등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게 정하게 되면은 그것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종준위원

그건 아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물론 위원 중에 우리 의원이 시의원이 들어 가 있긴 합니다만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규칙이 되더라도 공포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안 맞는게 있다고 그러면 다시 개정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충분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종준위원

예. 원안이 아니고, 수정을 해야죠. 제4조 3항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임성호위원장

수정 발의하시는 겁니까?

김종준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의원 수정 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준 위원이 발의하신 제4조 3항에 "위원장이"를 "위원회에서"로 수정하는 발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및운영조례안을 조례안 중 제4조 3항의 "위원장"을 "위원회"로 수정하고, 여타내용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심의했던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68호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해 2002년 12월 30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계 조문을 개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3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단체, 개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37쪽 신·구조문 대비표 제20조의2, 제3항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와 부과고지일이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6조 1항은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치되는 겁니다. 50조 제1항 중 시·읍·면은 시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맞게 조문을 정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38쪽에 제50조 제2항도 전항과 같습니다. 그리고 51조, 52조, 53조, 54조, 56조, 57조, 58조, 59조, 60조, 61조는 조문내용 중 "제조담배"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담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 제97조 2항 중에서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되어 있는것을 "7월 31일"까지로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9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지난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해관계, 단체, 개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46쪽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감면차량에 대하여 하단부에 있는 단서 규정인 자동차세 추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 제3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면 차량에 대하여 전조와 같이 하단부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 제6조 본문 중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9조 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49쪽 제12조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 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16조 1항 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를 "동법 30조 및 제32조"로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은 전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 25조 중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3년을 더 연장해서 "2005년 12월 31"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에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타 관계법령에 의한 조문사항을 보완·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 감면규정 중 단서조항 삭제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법인 등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주에는 유료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 없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무료노인복지시설에도 재산세와 토지세를 지금 받고 있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지금 현재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안 받고, 그럼 예를 들어서 원광마을 같은 경우에 무료 노인복지시설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서도 재산세를 받고 있는게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재산세를 100% 다 감면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유료에 대해서면 세금을 받는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노인복지법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한보석위원

그럼 노인복지시설이면....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무료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시설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거기는 지금 세금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토지세나, 그러면은 이것을 노인복지시설 만들려면은 똑같이 노인복지시설인데, 무료나 유료나 그러면은 유료는 세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보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노인복지시설에 무료는 안 받고, 유료는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래 되면 유료나 무료나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세금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앞에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한보석위원

유료도 감면을 한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유료든, 무료든지 감면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위원

아니 이 문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이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표준액 50%를 삭감을 하고 경감을 해주고, 나머지 50%만 받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아주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맞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죠. 복지시설에 대한 특수성 즉 말하자면은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 줄여 준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행 세금에서 절반을 줄여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한보석위원

받고 있는 거 잖아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무료에 대해서도 지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까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50%로 감면하던 것을 노인복지시설 유·무료 관계 구분없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50% 감면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유료냐 무료냐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맞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 위원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밑에 개정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이래 명분해 놓았는데 앞으로 유료·무료 관계없이 적용을 해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과세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삭감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감면이 아니고....

임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한보석 위원님 말씀 취지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유료·무료 다 같이 되면은 50%를 오히려 받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종전에 100%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유료·무료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50%를....

한보석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제가....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50%는 과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무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의를 했던게 무료노인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무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현재는 과세를 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럼 과세를 안 하던게 바꾸면서 결론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노인복지시설로 하면은 50%는 과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과세가 되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무료시설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안 받던 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감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안 받던 것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 같은 데는 받는 것도 지금 없애는 판인데 부과를 안 하던 것을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예.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방세법, 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례안 변경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된 거죠?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 판단해서 이 명칭을 바꾸자 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세법 변경에 따라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행자부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김종준위원

행자부 표준안이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아니, 행자부 표준안이 나오게 된 배경도 세법이 변경이 돼서 표준안이 변경되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까?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이게 말입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세금을 안 받았고, 또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세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를 해 가지고 전체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유료도 앞으로 받던 것도 안 받겠다는 그 취지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유료는 종전과 똑같죠.

김종준위원

김 위원님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지금 44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지금 개정조례안을 낸 것 아니예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여기에서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법령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하는 용어를 노인복지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지방세법이 바뀐게 아니고, 노인복지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노인복지법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변경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하는 용어를 노인복지시설로 바꾸었기 때문에 조례도 그 용어에 맞게 그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시민의 경제적인 이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용어 변경 또는 법령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경제적 이해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법을 개정해서 다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 저의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과장님 뭔가를 지금 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임성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하고,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의안번호 770호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폐지사유는 1992년부터 시행한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4년도에 완료되고, 기채상환이 '95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미매각된 잔여 필지를 일반회계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남성지구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Ⅱ-Ⅱ 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제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의 이자율을 각각 연 5%와 연 8%로 되어 있는 것을 연 4%와 연 6%로 개정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연 6%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고, 또,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 등에 관한 특례적용대상 중에서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과 또, 2층 이상 건물의 지하층을 대부·사용하는 경우와 1층 건물의 지하층을 대부·사용하는 경우에 대지평가액의 산출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조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으며, 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를 연 15%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연 12%∼연 15%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99조 및 제100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페이지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함중호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및 기채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미매각된 잔여 2필지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리성 및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에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1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함중호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매각 대금 이자율 하향조정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련해서 대부료와 또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관한 이자율을 지금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안인데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것이 금융기관의 시중금리와 연동해서 맞추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뜻이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것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매각 안된 게 2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2필지 중 1필지는 현재 경제교통과로 관리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1필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1필지는 매각을 하겠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각하는 대상은 전에 우체국에서 그걸 산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하고 접촉을 안 해 봤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접촉을 했는데 우체국하고 그 이외에 또 병원을 짓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관리전환을 일단은 경제교통과로 두었다가 나중에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다시 관리전환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1필지는 전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남아 있는 택지를 1필지 정도라도 영구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현재로 봐서는 경제교통과로 재산을 관리전환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팔아서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관리전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이것을 판다 안 판다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관한 사항,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의 경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함.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단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비는 예외로 함.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도록 함. 세부적인 내용은 58페이지 와 5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2003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지원예산규모는 29억 500만원으로서 현재 7,400만원이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증대 및 여가생활의 향상과 이에 따른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하고, 시민의 휴식과 생활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조성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35조 1항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서의 사업개요에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으로 소각장 부지 옆입니다. 사업규모는 41,194㎡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구장외 4종에 14,600㎡, 녹지 및 기타에 26,594㎡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서 국비 10억원, 도비 8억원, 시비 3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2005년까지입니다. 예산투자계획은 50억 중에서 2003년 금년에 기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2004년 국비 10억, 도비3억, 시비14억, 2005년도에 13억원을 해서 총 50억에 국비 10억, 도비 8억, 시비 3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별도로 차트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공원배치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즉, 말해서 소각장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옆이 지금 위원님께서 기 승인해 주신 예산 9억을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지금 짓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도로 이쪽이 고속도로 가는 쪽이고, 이쪽이 우리 시청으로 나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41,194㎡가 이미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전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에다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운동장입니다. 다목적운동장이 약 2,800평 정도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왜 넣는가 하면은 체육기금을 국비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필히 다목적운동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평수를 차지하지만 2,800평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농구장이 요즘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 농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농구장을 2면으로 해가지고 약 400평을 넣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여러 군데 의회에도 보냈더니 의회에서 다시 안건 처리하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결과 야외수영장을 좀 하면 좋겠다. 이래서 야외수영장 8라인을 약 400평 정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테니스장을 2면 넣어 가지고 750평 정도 넣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2면 400평 정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구장에 대해서 여기에 요즘 조깅클럽도 생기고 이래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소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소공원에다가 전번 환경부장관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예산을 좀 따려고 해 놓았는데 소공원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교통신호시설을 좀 갖추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미리미리 교통신호시설에 의해서 움직이는것 까지 시설을 좀 갖추려고 그래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파랗게 해 놓은 것은 이게 인라인스케이트라고 해서 요즘 전국에 동호인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해 놓았습니다. 길이가 1.8㎞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깅로를 바로 옆에 붙여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현재 생활폐기물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하천을 따라서 뽑아 가지고 공중목욕탕을 입구에다 설치를 하고, 주차장을 한 13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매입 대상면적이 41.194㎡ 약 1만 2,460평 정도 되고, 매입 예상가가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대상면적을 제가 유인물에는 없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소유와 공유지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가 약 58% 정도 되고, 공유지가 약 42% 정도 됩니다. 공유지 중에서 경상북도 소유가 약 42%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도 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 절감 방안 차원에서 도에 무상으로 받는 방법을 지금 현재 협의중입니다. 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렇게 되면은 매입예상가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부지매입은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하도록 해서 공사시행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체력을 증진하고 우리 소각장 주변에 인식도를 제고시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식전환을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검토하셔 가지고 본 조성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페이지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지원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사업비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목적성 및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은 2003년 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은 사업비 50억원으로 2005년까지 상주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에 41,194㎡의 부지에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과 녹지 및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예산투자 계획을 보면 국비 10억원, 도비 8억원과 시비 32억원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며,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국·도비 확보 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 되었으며, 부지매입은 편입부지 41,194㎡를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바, 관련법규를 정확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에 기여하며, 각종 대회 유치시 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되는바, 내실을 기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낙동강수계물관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해서 굳이 기금을 이렇게 운영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주요내용으로 보면은 주민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 몇 가지 그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이미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다 지원이 되고, 또 그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와 같이 운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금운용이라 하는 것은 법이 외에 사항으로 자칫 기금운용이 목적 외에 사용되어 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게 있지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29억 500만원이라 하는 수계관리기금이 저희들한테 책정된 것이 상하수도사업으로 낙동마을하수도하고, 상주위생사업소에 고도처리시설하고, 상주하수관거설치에 저희들 총 261억 9,900만원이라는 예산에서 국비양여금이 약 70%로 해 가지고 183억3,900만원이 국비양여금으로 오고, 나머지 부족액을 지방비로 97억4,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47억 9,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라 하면은 하수도특별회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수계관리기금을 29억 500만원을 준다고 저희들한테 편성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기금관리 이것을 설치를 안 하면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운영조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회계를 설치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 7,4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 낙동강물부담금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상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 만큼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수질관리기금으로 국비로 29억이 와 있다고 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29억 500만원이....

김종준위원

예.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수질수계관리기금으로 저희들한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61억 9,9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확보 되면은 저희들한테 돈을 금액 맞추어서 주겠다고 말해서 낙동강물관리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에 국비양여금을 70%주고, 그 다음에 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때 수계관리기금에서 29억 5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빼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수계관리기금 29억 500만원을 다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째든 저희들로 봐서는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기금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부족금액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세부적으로 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하고, 수도사업소 이런 데에서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빼가지고 그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현재 확보된 수계관리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현재 7,400만원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7,400만원....

김종준위원

7,400만원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국비, 도비 또 자체 시비를 200몇 십억이라고 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61억 9,900만원....

김종준위원

261억. 약 261억이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총괄 약 29억 정도의 수질개선사업비가 기금으로 확보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261억 중에 현재 예산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국비양여금이....

김종준위원

예.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70%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83억 3,900만원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지방비 97억 4,000만원을 해야지 되는데 현재 확보액이 47억 9,5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러면은 어차피 261억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낙동마을하수도사업에 약 18억 9,300만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고도처리시설에 43억 600만원 그 다음에 상주하수관거 설치하는데 약 2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수질관리기금이 어차피 국비로 지원이 되고 확보가 되어 지기 때문에 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조례안이 설치가 안되면은 제정이 안되면은 그 기금은 반납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기금관리가 안 되죠.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설치가 되면은 이것을 저희들 지출에 따라서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기금관리가 되면서 여기에서 다시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데 운용자금이 별도로 많이 발생될 걸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할 수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건 안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보면은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운영비내외로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미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수도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좀 해놓았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문제 말이죠. 이것이 지금 사업비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시설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삶에 체력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효과는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이와 같이 대규모 생활체육공원 설치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가급적 우리 시 전체의 체육시설에 규모나 총량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체육과 관련된 전문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체육과 관련한 전문인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체육계에 오랫동안 지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한번 협의를 하거나, 또 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본적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전번에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현재 이 도면을 이대로 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전번에는 수영장 없이 했더니 수영장을 좀 넣어 주면 좋겠다. 야외수영, 그러니까 실내수영장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야외수영장을 8라인 정도 넣어 주면은 학생들이 연습도 좀 하고, 여름에 하니까 별로 운영비도 들지 않고 하니까 그것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농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조금 위치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들어 가지고 위치변경을 했고요. 의회에는 저희들이 같은 날 공문을 보냈더니 의회사무국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올려 놓은 겁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거기에 환경기초시설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쓰레기소각장은 이미 준공이 됐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이 생활체육공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들어 본적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김종준위원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전번에 마침 총무위원님들께서도 오셨고, 그래서 또 소각장대책위원회 주민대표들도 오셔 가지고 들은 결과, 그 쪽에서 다른 시설은 그대로 자기들이 다 수용을 하는데 목욕탕을 그쪽에 다리 건너 가지고 주유소있는데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동문동이라 하는 자체의 구조가 우방하고, 이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사실 넘어 가면은 이쪽의 사람들도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반대하는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시설이 그래 가지고 되느냐? 이래서 일단 그 분들은 그 곳에 좀 해 달라하고, 저희들 지금 시행하는 측에서는 현재 여기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지금 해놓고, 의회 의원님들 승인 받으면은 그 분들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쪽에다가 같이 종합시설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현재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어차피 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바에는 그 동안 쓰레기소각장 주변 인근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분들에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여론 청취를 한번 해본적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뿐만 아니라 일설에 의하면은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불신감,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관한 불신감, 이런 것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겠는냐? 하는 이런 불신감에서 오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들어 본적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소각장 대책위원이 동문동의 주민들로 구성해서 한 3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17일날, 18일날 이 분들이 또 광명하고, 구리하고 전부 갔다 왔습니다. 이 분들이 갔다오고 했는데 이 분들 거의 두달에 1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가서 설명을 또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뿐 아니고 토양에 있는 다이옥신까지 저희들이 농지,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등에 모든 토양성분까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전체 공개를 했고, 또 언론에 공개를 했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분들이 현재 16개 도내에 소각장 중에서 가장 다이옥신이 적은 데가 지금 0.033나온데가 상주지역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각장대책위원장들 한테 주어 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래서 요즘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예. 어차피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바에는 그동안 소각장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의 반대여론이 극심했고, 그 분들의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에게 만족감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특별법이 생기고난 뒤부터 우리 환경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수도요금에서 부과가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업용, 농업용, 상업용, 가정용 이렇게 분리되서 부과합니까?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톤당1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이나 공업용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물을 쓰는데 톤당 100원씩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그 돈은 환경부담금은 지금 쓰여지는 데는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 돈은 받아 가지고요.

한보석위원

예.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이 금액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한 이렇게 톤당 100원씩 받으면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받아 가지고 수계관리위원회로 다 보내줍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을 가지고 하수조정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쓰여지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2억을 보내는 대신에 구미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은 2억 납부하는 대신에 한 29억, 30억 가까이 한 10배를 더 받아 가져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환경부담금은 수도요금 외에는 받는 환경부담금은 없습니까? 지금....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받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주로 저런 것이 있죠. 경유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것은 받아 가지고 완전 국가로 그냥 올라 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징수부담금만, 징수수당만, 약 한 10% 정도....

한보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는 공장,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 같으면은 (주)하림이 되겠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하림 같은데 환경부담금을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별도로 저희들 면제를 하고 이랬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림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떤쪽에 면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잘 모르시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17억의 환경부담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하림에서는 상주협약 과정에서 안 물기로 했다 해서 안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지었을 때에는 환경부담금을 별도로 냅니다. 물 사용료에 관계없이 실태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혐오시설주변에 공원 같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목적 운동장에 쉽게 말해 주변에 공원조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공원조성에 우리가 조깅을 할 수 있는 주변이라든지, 공원에 조경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조경이 많이 됨으로써 혐오시설 주변사람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괜찮다 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환경이 조경사업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사업에 수용할 땅을 매입하는데 평당 한 12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주변에 시세가 다 2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12만원의 보상을 산출한 것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 감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주시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토지소유 매입비에 안 들어가 있고, 단지 여기에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돼지 먹이는 집이 두 집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따른 보상금하고 해서 15억원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땅 값은 평당 10만원도 거의 안 된다는 얘기네요. 거의 10만원, 12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평당 땅값으로 봐서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경상북도하고 잘 협의가 되면은 아마 10억도 안 되지 쉽습니다. 최대한 돈이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개인 땅에 대해서 싸게 산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고, 수용을 할 때에는 타당성 있게 현재 시세와 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을 계산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 거든요. 그래서 평당 단가가 지금 시세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을 지금 용역을 한다. 이랬는데 사실 야외수영장은 다른 시설과 달라 가지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수영장 하나가 여기 전체 공원관리비 보다 더 많이 들어 갈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비 충당은 예상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이 성급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은 조금전에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을 해 나가면서도 각 체육회 관계원로라든지, 체육회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의도 해 가면서 하고, 또 주변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희들 지역에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앞으로 지금 참여정부가 생기면서도 이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대한체육회 같은 데도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앞으로 합치고, 대한올림픽KOC는 별도로 분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강화가 된다는 쪽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생활체육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생활체육회에서는 무료로 한다는 얘기죠? 자원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이것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조례하고, 이런 것을 아마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다시 다 만들어서 그래해야 될 겁니다.

한보석위원

만약에 생활체육회에서 이것을 관리한다. 이래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원조성을 최고 많이 반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주변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과연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준공이 되려면 3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지혜를 만들어 주시고....

한보석위원

그런 문제점이 사실 발생 될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니까 잘 하시고요. 나이트시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한보석위원

나이트시설은 지금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전번 본회의장에서 임성호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조금전에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50억이라 하는 예산이 있지만 사실 50억 보다도 더 들어 갈 것으로 예산을 해서 환경부라든지,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구장도 좀 많이 만들도록하고 그런 나이트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100% 못하는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어차피 여기에는요. 지금 시설면으로 봐서는 나이트시설 안 하면은 사실은 공원을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나이트시설을 필히 해야만이 체육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테니스라든지, 또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야간에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다른데도 가면은 고수부지 쪽에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해놓았는데 조명시설이 없으면은 사용을 거의 못합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하고 한보석 위원의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로 미루더라도 각계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듣고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명칭이 바뀌면서 쉽게 말해서 세법에 관련되는 명칭이 100분의 50으로 하라는 세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보석위원

예.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48쪽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에 의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표준일 현재 노인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바뀌어서 용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는 유료든지, 무료 실비 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실태를 보면은 조금전에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낙동에 원광마을이라든지, 천봉산요양원이라든지, 이것은 지방세법 제107조에의거 사회복지법인으로 비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미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많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은 지방세법 제271조에 의거 해 가지고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의한 감면대상 시설이라든지 법인은 아직까지는 저희들 시에는 이런 대상 건물이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명칭을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 세법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0분의 50이라는 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조례에 대한 어떤 세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주 조례에....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을 적용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현행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실비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감을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은 경감을 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경우에 어떤 곳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혜택을 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만약에....

한보석위원

현재 보다 혜택을 보는데 어떤 시설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로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한다면은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줄 수가 있지요. 무료든지, 유료를 하든지 간에....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무료에도 100분의 50으로 세금을 받고 있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금을 이런 시설은 지금 받는데....

한보석위원

예.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 시에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받는....

한보석위원

아니 무료시설.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지금 말대로라면은 노인무료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세금을 100분의 50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감면 규정입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세금감면을 한다고 해서 전액을 감면하는게 아니고, 세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일부라도, 그러면은 기존의 무료시설에 대해서 조금전에 답하시기를 무료 시설일 때는 세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 뒤에 제가 앞에 말을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무료가 아니고, 유료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데는 유료·무료 실비시설 이런 시설이 있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문을 받으니까.

한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유료든, 무료든 다 노인복지시설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피해보는 사항이 없냐? 이런 말입니다. 결론은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무료시설에도 지금 세금을 받고 있었네요. 아니 안 받으면은 지금 세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임성호위원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는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었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아무 관계가 없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을 현행 그대로 되면서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래 말씀을 하시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무료노인복지시설에 그냥 받는데 여기에는 경감을 얼마쯤 받고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이 감면을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전액 감면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무료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액 감면이면은....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여기에 규정하고 상충된다는 얘기죠. 개정안에 노인복지시설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의 규정은 유료·무료 실비가 되는데, 무료가 포함됐단 말입니다. 무료가 포함된 거기 우리 조례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면은 나머지 50은 받게 되어 있고, 지방세법에는 무료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종준위원

아니 내가....

임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봤을 때에는 개정안에 노인복지시설에 유료·무료 실비가 있기 때문에 무료가 포함되면 무료노인복지시설도 100분의 50을 경감 받고, 결국은 나머지 50은 낸다는 얘기고, 지방세법에서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100% 경감을 받고 있고, 그러면은 내용이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무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액 감면을 받는다고 답변을 이래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액 감면을 받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무료가 포함되면은 내용 자체가 서로 지방세법하고 조례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김종준위원

내가 개념 규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지방세법 107조에 의하면은 비영리복지시설은 전액 감면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 비영리복지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로 구분했을 때에....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없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예.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유료냐, 무료냐 하는 의미는 없고, 단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이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서 세금을 전액 감면해 주고,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료나 무료를 떠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지시설일 경우에는 현행 과세표준액에서 50%를 경감해서 세금을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다 끝나는데 자꾸 그것을 표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그동안 노인복지 그동안 유료 또는 무료로 구분되어 있는 용어를 노인복지시설로 통일을 하면서, 주요내용은 비영리냐, 영리냐 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구분되어 집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에 각종 노인정이나 노인회관 등은 지방세법 제271조에 따라서 전액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은광마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낙동에 있는 은광마을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을 목표로 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세금을 지금까지 부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더라도 앞으로 어떠한 복지시설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즉 말해서 세금을 부과해 오던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지시설일 경우에라도 이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은 현행 과세표준액에서 50%를 경감해서 부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조금전에 영리든 비영리든 전부다 노인복지시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묶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영리와 비영리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답은 노인복지시설 하나로 묶어 놓았는데 그 내에서 다시 분리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사업자등록에....

김종준위원

법에 107조에 다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되어 있는데....

김종준위원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뭐....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영리냐 비영리냐 이것은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하고 틀린 점이 뭐지요? 지금 은광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7조에 비영리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거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은 포함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무료로 이거 하고는 틀린다는 얘기이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렇죠.

임성호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보석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조례하고는 다른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하고는 구분이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안됩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답을 명쾌히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무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