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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5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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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위원입니다. 예산을 하다보니까 책이 까만 건 글씨로 보이고 하얀 건, 찾으려니까 한참 걸리네, 공부를 안 해 와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1쪽에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책자해서 30부인데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책자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책자를 30부 만드는데 어디다가 배포를 하는 거예요? 아니, 30부가지고 어떻게 나눠 주냐고요, 30부 정도면 부족하잖아. 전년도에는 더 많이 몇 백부씩 만들었는데 이렇다니까…….

그리고 342쪽, 통합사례관리사, 아까 관리사들이 4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이 기간제근로자로 등록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인건비를 34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인원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데……. 인건비를 지금 올렸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책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사들과 사례관리사가 중복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아요?

이게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을 선출하실 때는 면접하고 시험 봐서 선출하시겠네요? 긴급지원을 할 때 이분들이 가서 긴급사례를 점검하고 이러는 일은 안 하십니까? 그리고 343쪽을 보시면 사례관리홍보물 제작에 270여 만원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사례관리홍보물 제작의 내용이 이 사례관리사들이 일하시고 결과를 낸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년 제작해서 이 홍보물은 어디에다, 각 주민센터나 어디에다 배포를 하십니까?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사례관리사 교육비라고 해서 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례관리사 교육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 사례관리사에 교육비로 쓰는 겁니까, 네 분에 대한 거?

우리는 네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34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해서 맨 밑에 공조기 보수 740만원 책정해 놓으시고, 수영장 천정 및 배기닥트 교체공사 해서 1억 2,000 책정했는데 지금 공조기 보수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고, 수영장 천정 및 배기닥터 공사는 언제, 어느 때 공사 예정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타당성 검사 끝나서 시·구비, 보니까 구비도 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시설 보수공사는 어디서 주로, 이것도 입찰을 봅니까? 수영장에 공사하게 되면 수영장에 받는, 그걸 뭐라 그래?

수영장에서 매월 받는……. 이용료 수입이 들어오지를 않겠네요, 이 공사가 꽤 클 텐데. 이용료가 물론 비싼 이용료는 아니겠지만 이게 공익사업이잖아요?

비싼 이용료는 아니겠지만 예산에 반영해 놓으셨겠죠, 공사하는 기간에 이용료 예산? 정승환위원입니다. 예산을 하다보니까 좀 지루하네요, 답변하시기도 힘드시겠어.

복지정책과가 모든 예산이 광범위하니까 정책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201억인데 거의 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이……. 그런데 제가 보다가 한 가지 찾아냈는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보훈회관운영,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 묘하게 이 보훈관계 예산만 순수한 구비야, 그렇죠?

내가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나, 지금 추진근거가 「국가보훈기본법」 5조에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정부의 시책,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보훈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는데 왜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어요. 이 부분은 왜 국·시비를 못 갖고 오느냐, 물론 이 부분은 총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돼요, 국가보훈회관하고 국가보훈처 대상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런데 이런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다 국·시비를 가져 왔는데 국가보훈처에 대한 부분은 왜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저도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부분은 다 국·시비 매칭인데 왜 이 부분만 그럴까, 보훈단체나 보훈회관의 운영이나 이것도 다 국·시비가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순수한 구비만 편성되어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가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이 새로 생겼어요, 임차료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62만원이 증액 됐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장, 제가 행감 때도 짚었던 문제야, 동문. 동문이 진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동문 장애인이 엄청난 문제인데, 인건비 12억에다 시설운영비 얼마야, 13억에요? 1억 3,000에다 장애인 기능보강 2,600, 이 부분이 시비, 구비 합쳐서 시에서 받아다가, 그런데 이분들이 시에다 예산을 신청해서 쓰는 건 아니죠? 우리 정책과에서 올려서 받아 내려오는 거 아닌가?

산출을 해서 복지정책과로 내려 보내서 전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도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 예산이고 국비고 다 받아서 복지정책과에서 동문장애인복지관에다가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맞춰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통합적으로, 나는 지금 예산서 자료가 복지관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는 통합적으로 31명 그냥 나오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세세한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디에 쓰이고 뭐에 쓰이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하는 행사가 1년에 많잖아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행사도 하고, 행사할 때 별도로 기부를 받아서 하는 행사도 있던데, 보니까? 행감 때 짚어보니까 장애인을 모시고 서울 나들이를 한다, 뭐 하면 그 예산이.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세세항목으로 다 안 나와 있잖아, 통합으로만 나와 있고.

예산서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와 있으면 모르잖아요. 아니, 통합으로 산출을 해 주면 되죠. 지금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처럼 해 주면 되지.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해서, 이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안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동문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매일 나가서 지켜 볼 수도 없는 거고, 나가서 이 문제점을 파헤치면 거기에 관련된 장애인이나, 내가 보니까 동문장애인은 한 번 파헤치고 싶어. 관장님 직업이 목사님이라는데,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잘 운영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봤을 때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일반인복지관처럼 보여 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래야 되겠냐, 이건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갔었어요, 위원님들이 가서 다 봤다고. 그분들이 설명하는 거 기가 막혀, 장애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장애인일자리 이런 사업도 하면서 어떻게 복지관에 장애인일자리 하나 없냐고.

그래서 느낀바가 많기 때문에 행감에도 짚고, 또 예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세요. 예산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67쪽에 주거취약지역(쪽방촌, 여인숙 밀집지역) 지원액이 172만원인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이분들에게 세탁 및 청소용품 해서 50만원, 거주자 지원 업무추진비 80만원,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업무추진은 어떤 거로 쓰시는 거예요, 80만원. 대상자가 127세대면 인원이 꽤 많은데 170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년도 하고 똑같은 170여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147세대면 인원도 꽤 많을 텐데 170여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더 써서 이런 분들이 항상, 쪽방촌에서 저번에도 사고가 한 번 났었죠? 극단적으로 자살사건도 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데서.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분들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통합조사용 차량 구입을 이번에 하시잖아요. 복지대상 통합조사 실시를 하는데 차량 구입비를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사시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차가 없을 때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그 차를 이용하시다가 올해에 이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3,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