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유인물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법령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의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시전체 행정구역을 도시기본계획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사전에 공청회 등 주민공람방법을 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정한 안 제5조와 제7조입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매수불가토지에 행위허가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규모,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9조입니다.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제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제53조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정했습니다. 안 제54조 내지 제62조입니다. 다음은 종전의 상주시도시계획조례 및 상주시준농림지역의위락및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농지법, 산림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 신설이 13건 되었습니다. 관련부서는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이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첨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배경은 도시계획법이 1971년과 2000년 전문개정 이후 2002년 2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새로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법은 144조이며, 대통령령이 134조, 건설교통부령이 37조,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75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공포가 2002년 2월 4일, 같은 법 시행령 공포가 2002년 12월 26일, 같은 법 시행규칙 공포가 2003년 1월 2일,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를 2003년 2월 5일에서 2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 규제영향분석 위원회 심의를 2003년 3월 25일 개최하고, 도시계획조례안 조례규칙 심의를 2003년 4월 9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지역의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시전체 행정구역을 도시기본계획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사전에 공청회 등 주민공람방법을 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제5조와 제7조입니다. 제5조는 도시기본계획공청회 개최방법이며, 제7조는 주민의견 청취인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매수불가토지의 개발행위의 허가범위를 정했는데 안 제13조와 제14조입니다. 제13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이며, 제14조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인데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규모,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했는데 제17조 내지 제29조입니다. 제17조는 조건부 허가이고, 제18조는 개발행위허가 규모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며, 제20조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제21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사항입니다. 제3항에 보시면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25조의 내용은 대지의 조성 관계인데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 높이가 1m 이상 시에서는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높이가 3m 이상 시에서는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제22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23조 토지분할 제한면적인데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라목 (1)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은 토지분할 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제한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입니다. 주거지역에는 60㎡미만으로 분할이 안 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미만으로는 분할이 안 되고, 녹지지역은 200㎡ 미만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제24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입니다. 제25조는 개발행위의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입니다. 법 제59조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한 개발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토석채취는 부피 30,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강화된 부분으로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최대한 완화 수용한 내용입니다. 제27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용도지역·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제한 규정을 정했는데, 제30조 내지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제30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 용도제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종 자연경관지역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32조는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3조 제1종 수련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4조 제2종 수련경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35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6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37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8조는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이 되겠습니다. 제40조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41조는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42조는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43조는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기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44조는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45조는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제46조는 부속건축물의 제한, 제47조는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이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49조는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는 특정용도생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는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는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3조는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을 따로 정했는데 안 제54조 내지 제62조가 되겠습니다. 제54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제55조는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6조에는 건폐율의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저한도의 40% 이하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57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입니다.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평은 90%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8조는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제60조는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이며, 제61조는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이며, 62조는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종전의 상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및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별표로 따로 정했는데 이는 별표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별표1에서 별표 28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별표 8이 있습니다. 별표 8에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2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뒷부분은 필요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 수정의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1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역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뒷부분부터는 안 들어갈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삭제 수정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상주시의 도시계획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과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은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련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 정부의 보조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 및 지출은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의 매수(지장물철거보상 포함)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며,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 신설·폐지 등 없습니다. 관련부서는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49페이지입니다.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으며, 제2조는 설치 및 관리, 제3조는 재원, 제4조는 용도, 제5조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6조는 준용, 제7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