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 무릎 수술 후 거동이 어려운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주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이현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현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회의진행 방법 등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존경하는 오세찬 의장대리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답십리1동·전농2동 지역구를 둔 이현주의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제7대 의원 일동은 지난 1년 반 동안 3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난 11월 27일 동료 의원이며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던 김명곤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하게 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민들에게도 고개 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로 운영된다면 연말연시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행사 참여와 동대문구의회에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동대문구의회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구민께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속히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여 동대문구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오늘 새로운 의장선출의 건을 의사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 의원 동의를 받아 제출하오니 본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이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6조 규정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해 동의를 받은 후 동의서에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의원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동의서 의장에게 전달)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현주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 안건 처리를 마친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제256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요구되는 적정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용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거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보조금 용도를 추가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삭제하며 출연금 귀속조항을 신설하고 이자 재적립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 바,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8조 제3항의 출연금 귀속조항을 삭제하고, 제20조제1항 이자 수익금 재적립 부분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 과제 선정 내용과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 협조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개선0과제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위 협의회와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며,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 협조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 안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며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979만 5,000원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신이문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2세부개발계획 등)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국가철도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상 7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 의원입니다.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체 명칭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우리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동희망복지위원회’로 칭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기상황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하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의원 9명중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연탄재 배출방법을 원형으로 배출하도록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에 대해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와 관련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총 5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금년 보고 대상인 도로 7건, 주차장 1건, 공공 공지 1건 총 9건에 대한 집행부의 도시계획시설 존치 의견에 대하여 토론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신이문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결정되어 5년이 경과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신이문·이문·회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구역내·외의 현실 및 여건의 변화와 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민원 해소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결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등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필지를 기준으로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하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결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오중석, 김남길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민에게 최적의 철도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철도건설법」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에 사전 대비하고, 동대문구 관할지역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동대문구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지원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철도건설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국가 사무인 철도 건설과 서울특별시 사무인 도시철도 건설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안 제8조 위원회의 임무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내용 중 “심의”를 “토의”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신이문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신이문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2세부개발계획 등)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2세부개발계획 등)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국가철도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국가철도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이현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2항의 상정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현주의원이 제출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주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나머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이현주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기립 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7대 전반기 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지방자치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의회 의장이 궐위될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다선 의원이,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투표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대에 2명, 명패함과 투표함에 2명 등 총 4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석이 지역선거구 순으로 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의거 이순영의원, 구병석의원, 이영남의원, 오중석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정된 감표위원은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구의회 전체 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투표의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의장석을 중심으로 맨 첫 열 우측부터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로 이동,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날인 후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과 오세찬 의장대리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선거 투표용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견본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의하실 사항으로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으신 것, 둘 이상 란에 기표한 것,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교부된 투표용지는 훼손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재교부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기명투표 취지에 어긋나 당연히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투표하신 후에는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영남의원
이상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01분 투표개시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2시08분 투표종료

이영남의원
17매입니다. 17매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영남의원
17매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투표수 확인 결과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김수규의원 11표, 신복자의원 1표, 김창규의원 1표, 김남길의원 1표, 무효표 3표입니다. 따라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로 김수규의원이 제7대 전반기 새로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수규 신임 의장님의 당선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의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의장
존경하는 오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애석하게도 김명곤 전 의장님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의장직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동대문구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저는 앞으로 37만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은 물론, 동대문구의회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함에 있어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역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은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입니다. 오늘부터 2016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심사하여 신뢰받는 구의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2015년보다 2016년이 보다 더 편안한 구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김수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장 선거를 마치고,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수규의원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 의장대리, 김수규 신임의장과 사회교대)

김수규의장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오세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를 무사히 마친 만큼 투표용지를 전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자리에서 파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오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이 선출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창규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