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5건의 안건은 지난 4월 18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총무위원회 로 회부된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 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도 조례에서 위임된 건축물에 대한 미 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5조의 "비율은 1,000분의 5로 한다"를 "비율은 1,000분의 5이상으로 한다"로, 제6조의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를 "비율은 1,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기한이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도 조례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사항과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중 "시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시위원회"를 "위원회"로, "시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3인 내지 5인"을 "5인"으로, 동조 동항 제3호의 "시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위원회의 위원장이"를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로 수정하며,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도지사가"를 "시장이"로,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수상절차"를 "수감절차"로, 제12조 제3항의 "시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3조 제1항의 "안전도 감사"를 "안전도검사"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안)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무양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6건의 안건은 지난 4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무양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을 "자연재해업무 국장"으로, 동조 동항 제2호의 "자연재해업무 담당계장"을 "자연재해업무 담당"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상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 별표8 제2호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 별표9 제1호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한 대지에 대하여 해당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 건은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건널목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제2건널목의 입체화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의견서"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미비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의견서"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양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도 냉림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마찬가지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미비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의견서"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냉림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양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4월 24일 김종옥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므로, 먼저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김종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김종옥 의원입니다.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2회계년도 상주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과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회가 선임하여 위원 중 4인 이내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난 3월 27일 상주시장이 추천한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과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 대표위원 한 분을 합하여 모두 4명을 선임하여 2002회계년도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김종옥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상주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의 정종수씨와, 대구은행 상주지점의 김태곤씨,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전 함창읍장 김성돈씨 등 세 분과, 우리의원 중에서는 김종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추천하여 모두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난 6일동안, 영농철을 앞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을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회 후 이 자리에서 최근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의 예방법에 대하여 강용철 보건소장으로부터 청취하시고, 이어서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진승엽 사무국장으로부터 선거법관련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