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어차피 위원님들이 짚었던 사안들이에요, 과장님. 사설안내표지판 철거 부분도 그렇고, 차량 진·출입도 그렇고, 차량 진·출입에 가서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고자 해서 진·출입이기 때에 그거 확인 가능해요, 100%요.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으신 것도 아니고 이건 조금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량 진·출입은 어떤 건물을 들어가다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해서 차량 진·출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능한 거고, 또 하나 사설 같이 할게요.
사설간판 같은 경우에도 세우려고 할 정도면 길 도로에다 세우는 거거든요. 세울 수 있는 건물들이 뻔해요, 교회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 세운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막연하게 철거로,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해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 상황이, 적어도 건설관리과 쪽 입장에서는 차량 진·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부과가 확실하게 되고 계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철거비용이 지금에서 새삼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그게 누군지 신축을 했든 어찌됐건 간에 그쪽 도로를 낮춰서, 경계석을 낮춰서 인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파악이 100% 건설관리가가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닌 말로 지금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거기를 좀 더 100%,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새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기존 것 철거, 이건 제대로 뭔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늘 그거를, 물론 건설관리과도 일은 많으세요.
그러니까 담당들도 계속 바뀌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의원님들 손을 좀 빌리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게, 그 지역 의원님들이 꿰고 있어요. 차량 어디에서 지금 들어가고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해당과하고 의원님들하고 매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한눈에 보이기 좋게 저희 동은 저희 동대로 다 그려주면 실제로 여기가 차량이 들어가는데 부과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제일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에 있는 권재혁위원님 앞 동네, 현대홈타운 앞에 개구리 주차하느라 다 낮춰있고, 차량은 차량대로 들어가는데 부과가 별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쪽을 보고, 그 도로 올리기에는 제가 볼 때 무리가 있어요. 도로과에서도 그 예산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뭐 과장님하고 행감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갈 수는 없고, 앞서서 계속 477쪽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게 3,000인가 있었는데 “2억을 주시면 뭔가 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렇죠? 1억 2,000 쓰셔서 지금 한 8,000이 남았다고 봐야 되나요? 늦게 돼서, 그러니까 일단 올해 2억은 다 안 쓰고 8,000 정도가, 어찌됐건 간에 8,000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 2,000쓰셨고, 1억 2,000 쓰면서 총 해진 곳이 아까 34개소. 그러면 한 집 내보내는데 한 400만원 들어갔네요, 결론은? 일단은 앞서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이거 지금 해야 될,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하면서 무리다, 이게 뭔가 가시적으로 확 보여지지 않나.
물론 지금 하신대로 1억 2,000도 필요한 쪽에 예산은 들어갔다고 보는데 구 예산이 그렇게 녹녹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야시장 같은 데 갑자기 그거 예비비로 쓰셔도 돼요. 그거까지 여기서 잡아가지고 올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아까 11개 지점을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 중에. 그러니까 11개 지점 전·후 사진이 지금 있죠?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서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그래서 11개 지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나. 그날 치우자마자 바로 찍은 사진 주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언제쯤인지 그 시점 표시해서 그 사진 주시고요. 그 밑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해가지고 지금 75만원씩 3개소 잡혀 있잖아요.
이거 먼저 답변하실 때 이게 그렇게 가로가판대라든지 구두수선대를 철거할 때 지게차 빌리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계속 3개소 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총 몇 건이나 있었어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예, 그러니까 올해 거를 알려주세요, 12월 뺀. 몇 건이나 있으셔가지고 지게차 들어내고 이 비용이 필요했던 건지. 예측 못하니까, 예비비에서 쓰세요.
국장님이 예비비에서 주세요. 답변해 줘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거 대대적으로 다 했어요. 3, 4년 전에 대대적으로 다 추적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안 하면 부과하겠다.” 이거 통지까지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거 전수조사 다 끝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달리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으시죠? 뒷장에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볼게요. 487쪽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얼마 올라가는데, 그 중단에 급량비 바로 위에요. 과장님 보셨나요? 기본 사무용품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1만원씩 26명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는지, 제가 다른 거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적은 금액인데 보통 사무용품비를 1인당으로 계산은 안 잡는데 거기가 1인당으로 잡혀있어서. 그렇게 잡혔어요? 인당 1만원으로?
다 그렇게 잡혔대요, 예산과가. 제가 볼게요. 그러면 밑에 가서 기존 지금 그쪽에 인원이 4명 줄은 건가요, 지금 급량비나 국내여비에 가서.
지금 그리고 이번에 전체 과가 급량비나 국내 여비가 80%에서 95%로 다 인상이 된 거죠, 전체? 올해는 또 예산이 없어서 95%? 거기는 깎인 거고, 80%에서 95% 저희가 보면 늘어났고 집행부에서는 잘린 거고.
그렇죠?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479쪽이요, 일단 중단에 휘경4건널목 존치 유지관리비 부담, 이건 계속 어떤 대책 없이 저희가 계속 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되나요?
국장님, 이거 뭐 대안 없나요? 이거 시비 같은 거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꼭 100% 동대문구 구민만 다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비 쪽을 지원받는 부분에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미집행 부분에 있잖아요, 매수청구 보상비. 이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이 부분을 짚어주세요.
일단 한 번에 끝나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제가 볼 사안이기는 한데 이게 기금에서도 아스팔트 포장, 이게 이렇게 분리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요? 480쪽에 보면, 지금 앞쪽에서 성덕교회 쪽에도 포장공사 따로, 지금 여기에도 시설부대비에도 아스팔트 포장 들어가 있고 뒷골목 아스팔트 포장 있고, 아스콘 덧씌우기, 기금에서도 또 잡혀 있고, 왜 이렇게 분리해서 다, 노후도로 정비공사 이거 차이가 뭐예요? 거기는 뭐 발생된 부분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노후도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노후도로 아닌가요, 뒷골목이나 시설물이? 이게 너무, 노후도로에도 이렇게 해서 잔뜩 들어가 앉아있고, 여기 저기 이렇게……. 그런데 국장님 그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뭐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그쪽에서 안는 거 아닌가요? 481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가서 측량비, 지장물, 아까 언뜻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면 저희 필요에 의하면 지적공사에서 했어도, 이제 이런 경우예요. 지역에 보면 경계석이 놓아져 있는데 개인이 측량을 요청을 했더니 기존 놓여진 경계석에서 1m 더 나가서 자기 땅이라고 지금 그쪽에다 선을 그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지적공사에서 한 거니까 일방적으로 그거를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 쪽에서도 다시 재측량을 하시는 사안에 이게 잡혀지는 건인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게도 해 주시나요? 그러면 거기는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거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경계석이 놓여 있던 부분에서 개인이 측량하고 1m 정도 나갔다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하고요.
그 중단에 보면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가서 제설도구 구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동사무소 나가니까 빗자루, 넉가래 엄청 많더래요. 이거 전과 동으로 지금 예산 또 올리신 건가요? 중간에 있어요, 제가 지금 빨리 하느라고.
국장님, 이거 올해 안 잡아도 되죠, 1,000만원? 그러면 작년같이 덜 왔을 때는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참고로 볼게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481쪽……. 제설제에 가서 저희 5,000포예요.
먼저 번에 이거 남지 않았나요? 아니, 여기 이제 포로 나와 있으니까. 이 포 개념이 몇 톤이에요?
아니죠. 125톤이 아니죠, 5,000포인데? 5,000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제설, 이거 눈이 오거나 말거나 무조건 년 계약이에요, 그때 겨울에 8,000? 과장님 488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동료위원님들이 여쭤보기는 했는데,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에 가서 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CCTV 인터폰 요금이, 중랑천하고 외대 쪽을 견주어 볼 때 금액이, 그러니까 보수비에 가서도 거기는 일단 7억 5,000을 기준 잡아서 2,400이 나오고 밑에는 1억을 기준 잡았어요. 이런 차이가 뭔가요, 보수비? 보수비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양쪽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둘 다, 보수비, 승강기, 그러니까 보수비에 가서는 지금 중랑천 진입육교 쪽에 보수비가 더 많이 잡혀있고 CCTV에 가서는 오히려 지금 외대 쪽에 많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CCTV 개수가 외대 앞에 2대, 그리고 중랑천은 1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래도 이건 CCTV지,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보수비 같은 경우도 같이 해 주실래요? 보수비에도 그쪽은 7억 5,000잡혔고 이쪽은 1억인데 그거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요. 489쪽에 아까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이거 시비 매칭 몇%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거를, 올해 진행된 거를 알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6,000이 잡혔었다고요. 그러니까 6,000을 어디다 하셨냐고요. 6,000은 어디다 했으며, 그 6,000만원이 시하고 매칭비용이 얼마가 나왔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가지고 할 게요.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 지금 6,000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6,000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6,000 잡은 것 중에 시에서 얼마가 내려왔고 저희 예산액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뭐예요? 아까 중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시가 더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그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별로 내려오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6,000씩 잡아 놓고, 국가나 시에서 이게 뭐 매칭으로 어떤 이 사업을 해보라는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잡혀져서, 구에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디다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이랑, 그러니까 올해도 50% 나온다는 것은 장담 못 하시겠네요. 3, 3, 4라고 예측을 했어도 3, 3, 4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왜 여기 과만 조금 더 많은가요? 다른 데는 35만원씩 잡히는데 여기는 39만 5,000원.
맨 끝장이에요, 500쪽. 별로 없던데. 차이 많나요?
거의 35만원이야. 인원배분이야, 부서 인원배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03쪽 한 번 봐주세요. 503쪽 중단에 보시면 동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국·시비 매칭도 아니고 구비로만 들어가는 용역비인가요? 어떤 사업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동대문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이긴 하지만 시비나 매칭은 없이 자체 구비가 들어가나요?
이 5,000이 기본적으로, 지금 타구들도 그렇고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5,000인가요? 그러면 안전기본 계획 수립에, 기본적으로 안전 기본계획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관내로 필요한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포함해서 노선 이런 부분을 전체로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뭐 이쪽으로 마을버스 내지는 저쪽 편으로, 장안평으로 나가는 노선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이럴 때 구의원님들이 이 건을 할 때 좀 건의를 올리면 혹시 반영이 가능할까요?
버스노선 부분이 뭐 승차, 배차시간 이런 부분은 아니죠? 세심한 건 아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에, 그때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닌데, 5년 전에, 5년마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5년 전에 이런 용역을 했을 때 기존에서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든가요?
전체를 한 번 검토하자는 차원이고 기본적으로 지역민원이나 어떤 노선의 해결책이 되는 부분은 꼭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5년에 한 번이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뒷장에 넘어가면 504쪽이에요.
상단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있죠? 이거 무인경비비 뭐예요, 보관소? 그러면 누군가 이거 돈 받고 한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임대하듯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공단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다른 단체 쪽으로 주신다는 건가요? 공단에 안 주고 저희 관내에 어떤 봉사단체나 이쪽에다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몇 대나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네. 이거 해야 되나?
국장님 좀 보충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 설명으로는 이거 괜히 애매한 돈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것을 해 줄 강사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 자전거 다 타실 줄 아는 분들이에요?
아이들이라 상관없어요? 지금 국장님, 그 자전거 고치는 그분들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졌나 봐요? 그분들 지역에 동사무소 돌면서 지금 자전거 수리하고 이러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지원 나오는지 적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던데 그 부분이 어디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나요?
아니, 방치 말고 각 동으로 돌면서 각 동이라든지 아파트단지 같은데 작은 보수 받고 자전거 고쳐주러 다니는 팀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했다니까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면 그게 폐지가 됐으면 동사무소 같은 데도…….
그러면 그 부분이 5월까지 실행되듯이 교통행정과하고 연관이 있는 단체, 협동조합이 하는 걸로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있고 다수의 주민들도 거기인줄 알고 실비로 해 주는 줄 알고 다 가신다니까요. 제대로 공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수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전거 판매소에서는 이의제기 들어가시나요? 과장님 503쪽 하단에 자전거 보관대 정비 있잖아요. 올해죠.
이거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비 다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정비할 때가 또 남았었나요? 그러면 이거 하나 정비를 어떻게 하시기에 1개소에 50만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무인자전거 대여 이거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죠?
내년까지 뭐 하러, 맥없이 되지도 않는 걸 뭐 하러 예산 잡아가며, 400도 돈이에요. 예, 하여간 알았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중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들도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을 할 게요. 저희 627쪽 중단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CCTV 성능 개선한다고 수리비 그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게 원래 어디 잡혔었나요?
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중단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성능 개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CTV 43곳 세워져 있는데 카메라가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능개선 할 때 그 예산이 기존에는 어디에 잡혀있었는지 지금 없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 같은 내용 아니냐는 소리지,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비 유지비로 해서 보수했던 거 아니에요? 잠깐, 제가 그냥 단답으로 할 게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있기에는 CCTV 성능이 떨어져서 고장 났거나 이럴 때 수리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같은 용도로 보는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까 시설장비 유지? 그거는 올해는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새로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잡혀져서,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4,400이고, 그러면 다시 627쪽을 보면 이렇게 잡혀있는 이게 기본적으로 몇 년차 것이, 지금 몇 군데 한다고 그랬죠? 11개소예요.
이거 지금 어디를 기준 잡아서 하시는 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단 답으로 해 주시면 돼요. 단속 건수가 적거나 제 역할을 못하는 쪽을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설치한 연도대로 순차적으로 보시는 건지 그 건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게 1억 2,500을 투자를 하면 맨 처음에 했던 CCTV가 지금 15년차에 설치한 그 기능만큼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 훗날 이 11개소가 지금 대략 몇 번, 몇 번, 언제 된 건지 그거 표시는, 43대 중에……. 그거 확인 가능하죠?
그거 따로 자료 주세요. 제가 볼게요. 있다 주고 가세요.
지금 주셔도 제가 다 못 보니까. 일단 그 순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볼 거고, 지금 628쪽 동료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중단에 보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가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가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있죠? 그러면 올해는 어딘가 주차면수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했다고 하시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두 곳을 하셨어요.
올해 두 곳 한 거죠? 그렇죠, 결론은? 거기 한 곳하고 또 한 곳은 어디인가요?
거기가 보호관찰소 쪽에서 그러면 야간개방을 한 거예요? 122면을, 그러면 보호관찰소 쪽에서 개방을 한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이고, 금년에 우리가 예산 잡은 곳에서 결국 한 곳밖에 못했는데, 뭐 하러 3곳씩 올리셨어요? 3곳씩 안하셔도 되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2군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군데 밖에, 50%밖에 못하신 상황에 뭐하러 이거를 3개소씩 한다고 올리셨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주차시설비용 방범시설 유지관리 이래서 3곳이면 죽 3곳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범시설 같은 경우에는 1개소밖에 안 넣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 같이 다 3개소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일단 50:50이어도, 그러면 방범 같은 경우에는 2개소인데 왜 1개소를 그때 잡으셨고 지금은 3개소로 잡으셨냐 라는 거예요. 매칭이어서 그 당시에는 가격을 반만 잡아 놓으신 거면 지금도 1.5배를 잡으셔야 맞지.
이 방범은 기존에, 작년에 두 군데로 예산 받아놓고 한 곳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3곳, 뭔가 해 보겠다는 것은 좋지만 일단 그 부분은 예산 안 쓰셨으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지는 않으셨죠?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고, 방범시설 비용에 가서 먼저 번에는 주차가 두 대 다 둘둘 이었을 때 방범은 1개소만 잡으셨는데, 올해는 왜 3곳인지를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이 돼야만 그게 좀 가능할 것 같고요. 630쪽에 가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동료위원들이 질의는 하셨는데, 배봉 공영주차장 바닥개선공사 1, 2층 한다고 하셨는데, 몇 평이에요? 우리도 견적 좀 받아보게요.
무슨 이게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5억이나 들어가요? 1, 2층 다 합쳐서? 몇 이에요, 평으로 치면? 7,573, 1, 2층 합친 게?
과장님? 7,573으로 가고, 이거 지금 바닥개선 공사할 때 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 자리까지 다 하시는 거죠, 전체? 진·출입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하는 거 아니고 전체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는 비용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알아볼게요. 그렇게 하고 632쪽을 봐주시면, 지금 포상금 있죠?
체납주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이랑 번호판 영치, 번호판은 잘 안 된다 하시는데, 포상금이 오른 건가요? 포상금 비율이 오른 건가요? 뭐가 올랐어요, 1,300이 오른 게?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을 더 많이 받겠다고 올려놓으신 건가요? 아니 뭐 포상금을 아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셨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금융권까지 압류하는 걸로 원래 2년 전부터 얘기 됐던 거 아닌가요? 주차행정과 아직 안하셨어요?
새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도 금융조회해서 그 부분까지 압류한다고 이미 2년 전부터 나온 거라, 그래서 포상금이 올라간 부분은 더 받으시려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과장님, 어차피 포상금 부분도 잡아놓으신 거고, 기본적으로 안 쓰면 얘는 남지, 얘 다른 쪽으로 안 옮기실 거잖아요. 애쓰세요.
포상금 많이 올라가는 건 그건 잘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산 보는 부분을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저희가 감액하는 쪽이 저희 주 임무이고, 증액은 저희 소관은 좀 아닌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주차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감 중에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셨어요.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통합관제센터에 인력이라든지 직원들은 주차행정과에 정말 인력들이 너무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질타의 대상이고 계속 지적받으시다 보니까 또 사기도 저하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인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구 사례까지 행감 중에 자료 받아본 걸로 보면 거의 꼴등이에요, 25개구 중에. 이거 뭐 평균치에 가지도 못해요, 18명.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적정인원 정도는, 복지예산만 늘어날 일이 아니고, 제가 요새 일찍 나오다 보니까 불법으로 차선 하나를 딱 버티고 있는 차 때문에 우회전들을 못해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사고 나기 십상이에요,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하고 차들이 다 엉키는 현상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면밀히 인력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다른 데는 국장님 말씀하시듯 인건비 총액제에 걸린다고는 하지만 주차행정과는 저희가 특별회계 쪽에서 가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복지 쪽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저희는 깎는 게 주목적인데 증액, 이거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고 능력되는 직원 분들도 주차행정과 오셔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에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적정인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타구 같은 데, 동작 같은 데는 공익요원으로 지금 대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구는 어려운가요? 아니, 지금 동작구가 공익요원 29명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 동작구에 공무원 단속인력을 보면 저희 구의 배예요.
우리는 18명, 거기는 52명 이러니까 저희의 거의 3배인데 거기에 플러스로 29명이……. 그러면 공단에서 들어오는 4명이 굳이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공단에 파견된 사람 5명, 그들은 부정주차 쪽만 보는 거지 불법주차를 보는 게 아닌데……. 그래서 부정주차까지, 그런데 부정은 부정 쪽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 변호사님 눈높이가 뭔지 모르겠어. 신복자위원입니다. 70쪽 봐주시면 일단 아까 설명은 해 주셨어요.
자활사업 사업비에 가서 하는데 이 1,000만원이 는 게 어떤 전세자금이 느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자활사업이 하나가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아니면 전세자금 그런 용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임대료 차원이 아니라 없어지는 예산은 아닌 거죠, 이 비용은?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잡혀졌던, 그러니까 원래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전년도 보다는 지금 1,000만원 나가고 한 6,500이 더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기금 쪽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요, 예치금 쪽에 가서? 자활기금 예치에 가서 1,000만원 나가고 6,500이 지출에 가서 더 많아진 부분이 예치 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때 3,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이월이? 저희가 수입이 3억 1,000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전년도. 3억 1,000인데 저희가 이월을 지금 2억 8,000만 이월이 되는 거로, 이월금으로 잡혀진 2억 8,000이?
그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 않고 자활기금으로 그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성평등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2004년도부터. 목표가 10억이죠?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성평등기금을 왜 조성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2, 3년 안에 안 된다 소리죠.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어떤 권익증진을 위해 가지고 여성 성평등기금을 조성을 해놓고 거의 많은 기금들은 제대로 활용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억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10억으로 묶어놓은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방침상 그랬고, 2004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700이면 2, 3년 안에 안 돼요, 8억 7,000인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2020년 지나야 만이 10억이 될 거예요. 물론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이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현재 이 금액으로 봐갖고는 2020년 후에나 성평등기금을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손질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2004년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성들 권익을 위해 가지고 성평등기금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원 취지는 방대하고 좋은데 이 기금이 전혀 쓰여지지 못하고 있고 10억에 묶여가지고, 더더군다나 앞서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듯 2010년도 아래는 일반회계에서 1억을 이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기금조성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들어가 있는 돈 이자에만 저희가 매달려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기금처럼 제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 성평등기금이 정말, 우선은 여성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부분인데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현재 여성 의원들이 몇 분씩 있으면서도 여성 참여에 이 비용을 쓸 수 있게 하기에는 저희가 다 임기 끝난 다음에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세요. 체면이 안서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타구에도 이 성평등기금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여성단체부터 해서 많은 여성들이 봉사들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분들 노력봉사 하는데 식대, 점심값도 해결 못해드리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성평등기금이 제대로, 여성분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얼마가 들어가 있죠? 8억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통합기금을 조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각 기금 중에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여유자금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잠정적으로 구의원들이 인식하고 있기에는 보내놓고, 예측하는 수입, 우리가 기금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간 걸로 기억을 했어요. 그랬는데 노인복지기금 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신년 이후에 8,000만원을 전입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상황이 됐다 소리에요.
그럼 왜 자체적으로 기금 예측했던 부분이 안 맞아서 일반회계에서 8,000이 들어온 건지, 이 항목 중에 원래 일반회계에서 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8,000을 기금에서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능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돌려주시긴 했겠지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기금조성안의 주목적이 노인복지기금 쪽에 해당되는 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기금 쪽에서 통합기금으로 갈 때는 여유자금, 그냥 산적해 있는 돈을 한쪽으로 몰아서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에, 물론 과장님 잘 못은 아니실 수 있어요, 판단이, 잘 못이라기보다 판단이, 앞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지출금액이 대충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8억이라는 너무 많은 부분을 통합기금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도 공동이 났는데 일반회계 쪽에서 8,000만원을 전출을 시켜서, 이쪽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8,000을 기금 쪽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억을 앞서서, 2, 3년 예측 못하고 과하게 8억을 통합기금으로 넣으시지 않았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거는 늘 뜨는 사업인데 이걸 예측들을 못하시고 집어넣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8,000씩을 전입해다 쓰시는 모양새가 정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에 돈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만 서도 그래도 기금에 몫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고요. 90쪽 상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통합기금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내란다고 다 보내지 마세요, 예산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90쪽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가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없던 500이 잡혀있거든요. 그 500부분이, 그러면 경로행사지원, 저희가 이번 가을에 각동마다 했던 그 사업지원인가요? 어떤 목적으로 행사운영에서 500이 어떠한 용도로 잡혀진 건지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당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잡혀있지 않느냐, 그 돈이 부족해서 더 올리신 거냐 여쭤보는 거……. 처음으로 편성을 한다. 그러니까 밑에 1억에서 9,500으로 500 깎아서 이리로 가는 부분 아니고 얘하고 얘하고는 어차피 내용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그 용도라는 거죠, 개소식에 필요한 거. 우리 경로행사 때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 계속 각 동에서 부담했던 거 아닌가요? 조금 별개긴 한데요.
우리 경로행사 때 가수들이나 창하는 분들 다니셨죠? 그거 구에서 하는 비용인가요? 각 동마다 똑같은 분들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거 표시했다가 행감에 자료로 요청해서 넣으세요, 전문위원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 몇 년까지 묶여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 온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에서 일정부분을 그쪽에서만 빼낼 수 없기 때문에 빌려 드린거예요? 말만 그런 거지, 안 할 말로 통합기금에 8억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7억 2,000……. 그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8,000을 받고 싶어서 과장님이 술수를 쓰신 거고 원래 일반회계에서 8,000이 들어온 거겠지, 그렇죠? 의지력은 뛰어난데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장안동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과장님, 물드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얼굴이 좋아보이셔서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국장님이 잘 해 주셨나봐, 오늘 답변하러 나오신 거 보니까. 책임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오셨겠죠, 책임감 때문에. 물론 저희도 과장님들이 예산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안 안 하면 사업 안 하고 놀면 좋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모습은 좋은데 또 저희는 해야 될 일이기에 필요 없는 예산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죠? 작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냐, 장안도 잘 안 된다고 했어요. 한해 만 더 해 보자고 그러셨어요.
그 한 해라는 얘기가 해마다인가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 관리인 활동비로 3,000만원이 들어가고, 재활용 또 수거용품으로 2,000만원 돈이 또 들어가고, 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꼭 돈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가도 보셔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 시에서 이렇게 정거장 사업으로, 물론 주민들 의식도 깨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아마 25개 거점 있는데서 전부 다 제대로 안 되고 4개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6군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버렸던 지역은 아닌 날도 그쪽이 쓰레기 하차장처럼 거점지역이 돼서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마구잡이 무단투기들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도 후유증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1년만하고 거두기에 무리가 있으면 적어도 2년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검토 해봐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미 된 거니까 앞으로 가야되는 추세인 것은 알지만 의식도 안 깨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무조건 개선도 안 되는데 가는 것은 저는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셨으니까, 뭐 빠진 부분 있어서 하실 답변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33만원 그건 터치 안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정거장사업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요구하는 분도 있지만 과장님 추후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게 시비보조 매칭 아니죠? 구비죠? 시비가 매칭이어도 맨 처음에 많이 주다가 7:3, 어느 날 갑자기 해가 가면 3:7, 뒤집혀지는 게 시에서 주는 돈이고요.
이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2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5,000얼마예요. 14개동으로 가면 이 예산이 미루어 짐작 3억 5,000이에요. 재활용 분리하자고 우리 구가 그만한 예산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지금 2개동이 5,000만원 가는데 14개동을 다 한다고 치면 3억 5,000, 이거 무리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그 예산을 들였을 때 효율적인가를 잘 보고서, 하던 사업이라고 계속 올리실 사안만은 아니고 좀 검토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이 했을 때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가 있었어요, 1,000만원.
저희 장안동에 길이나 뭐 한다는데, 기존에 1,000만원이 잡혀있어서 했는데 상계동에 재활용센터가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있는 물건을 그분들이 싼 가격에 갖고 가시고, 거기에 이윤을 남겨서 또 재판매를 하시는 그거 맞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분들한테 이거 위탁인거예요, 뭐예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진짜 안 할 말로 위치상으로 봐도 어차피 장안동, 전농동 쪽으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해가지고, 실은 뭐가 문제냐, 임대료라고 저희가 취하는 돈은 1,900만원이에요, 세 군데 합쳐야. 그렇죠?
세 군데 합쳐야 1년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1,900인데 이거를 우리 점포, 우리 거를 줘가며 1,900 임대료 받아서 이거 유지비하고 유지보수비로 해서 또 1,000만원을 들여 주고, 뭔가 이것도 좀 효율적이지를 않아요, 과장님. 기존에 했던 거니까 계속 간다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넓은 장소를 정말 주민들한테 그걸 받아서 저가에 나가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 비싸던데요? 중고 사려고 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그럴 때 임대료 싸게 받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다가 또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을 들여서 그것까지 해 줘가며 해야 될 만큼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가를 좀 봐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흐름으로 봐서 재활용 버리는 거 누군가 가져가서 싼 가격에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분도 그만한 이익을 취하는데 임대료도 싸게 하고 유지보수비를 우리 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이건 좀 효율적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 이거 과장님 친척이 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다 투자를 하세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이에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지역에 중고 매매하는 데, 가전 하는 데들이 많아요.
거기 가격이나, 개인이 하는데 그 가격이나 자원센터 가격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씀들을 좀 하세요.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월등하게 가격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전 받아다 고쳐서 파시는 분, 냉장고가 됐든, TV가 됐든 그쪽에 판매가격이나 구에서 혜택을 드려서 임대료도 싸고 유지비까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고쳐드렸으면 그만큼 여기가 그런 개인이 하는 데보다는 월등하게 가격이 싸다든지 어떤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저희 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게 맞죠. 일단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그때 음식물 폐기물 및 전용수거 용기 구입에 가서 지금 각 동에 500개인데,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사연으로 다 깨져 버려서 이번에 새로 8,100만원인가 잡았어요. 전체 한 번 없는 부분한다 이러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500개씩 잡은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이 만큼 안 잡겠습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다시 봐야 될 일이지만 제 기억 속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수가 500개, 각 동마다, 그러면 이거 누구 또 주실 거예요? 이거 처음에만 그냥하고 나중에는 돈 받는다고 하셨죠?
이거 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먼저 8,100이 잡혔던 그게 소형음식점이었나요?
여기에서는 전용수거, 같은 내용인데 이건 가정집이에요? 그러면 8,100, 먼저 번에 이거 얼마 잡혔었죠, 가정용? 그러니까 전년도에 8,100이 저는 가정용인줄 알았는데 그게 소형음식점으로 8,100이 잡혔고, 우리 주택에 쓸 수 있는 건 안 잡혔고 올해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가에서 오는 건 무상으로 드리나요, 돈 받고 드리나요? 타 구도 한 번 보세요. 지금 원가가 7,650원인데 원가까지는 다 안 가더라도 이 삼 천 원이라도 받고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좀 더 이것을 아껴 쓰시고 조심해서 쓰시죠. 마구잡이 굴리다가 가면 또 주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타 구 한 번 보세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일정부분은 받고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데, 130쪽 한 번 봐주세요. 130쪽에 가서 저희가 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아까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에서 올라간 건가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산업폐기물 처리비에서 300, 지금 600이 올라갔어요, 30톤. 그렇죠? 지금 현재 30톤을 치울 때 600만원이에요.
지금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 지금 견인차량보관소 있는데 쌓여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쌓여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틀려도 되나? 그러니까 여기에 처리비 플러스 수집 운반비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집운반비가 들어가면 결국 30톤을 치우는 게 아니고 15톤을 치우는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 양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쌓여있는 게 23.4톤, 24톤으로 치고, 그러면 이거는 현재 저희가 15톤 치워내도 9톤이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이에요. 그렇죠? 내년 1년에 얼마나 들어와요?
이게 전에 것부터 쌓여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애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지금 거기가 현장에 나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견인차량 보관소기 때문에 그 면만큼 차를 세울 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있으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불법현수막 갖다가, 오만 것을 갖다가 광고물을 쌓아놓다 보니까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재활용해도 이미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둔다고 그게 지금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얼른 다 치워버려서 그 공간이라도 확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왜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이게 다른 예산처럼 어마어마한 거 아니고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 한 1,200정도면 대충 있는 거 치우고 올해 들어오는 거는 분리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건 하고 버릴 건 버리면 되는데, 왜 그 예산을 그렇게 안올리셨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쌓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앞서 과장님들이 총대 매기 싫어서 그냥 두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동료위원님들이 좀,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적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치워버려야 돼서 치워서 공간을 써야 맞지 그대로 쌓아둔다고 그게 뭐 썩기만 하지 도움 될 일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계수하실 때 좀 참고들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요.
위원님들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이거 배의 금액이 있어야 치워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막 올려서 되실 일 아니고요. 그거 과장님 소신 있게 하셨어야죠. 130쪽 하단을 봐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가서 전농동 로터리 일대 간판개선 사업 해서 지금 기존에 받아둔 돈 때문에 그러나 봐요. 원래 1개소 당 250인데 여기는 162만 5,000원이 잡혀있어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안하면 안 되나요? 예, 효율적이지 않아요.
적어도 개인업자가 얼마라도 대야죠. 구가 왜 그 돈을 다 대줘가면서 합니까? 제일 근본적인 거는 간판해 놔서 안 해 놓은 것보다는 예쁜데 첫 번째가 뭐가 문제냐, 건물도, 빌딩이 새롭게 깨끗이 들어온 데는 그런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 눈에 확 들어오게 정말 예뻐요,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런데 기존에 건물 1, 2층, 단층, 건물이 노후 되어 있고 간판개선 사업이라고 해 줘봤자 그 밑에다 자기네 판매하는 걸 현수막으로 걸고, 배너기 세워놓고, 그렇게 저희 구가 전액을, 100%를 대줘가지고 하는 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10억도 안 되잖아요. 아니, 얼마였죠, 10억이 뭐야?
그렇죠, 구천 얼마 인가 해서 제일 가난한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과에 들어오는 수입을,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다 기금으로 집어넣는 거, 국장님! 떠나시기 전에 국장님 이거 해결 좀 하세요. 이거 기금 조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옛날에, 2004년도 언제부터 해놨던 기금을 그냥 이대로 운영하는 건, 지금 일반회계예산도 없는데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다 기금으로 집어넣어서 예산 많으니까 생으로 간판해 주는 거, 우리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간판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생으로 가서 해달라고 이러실 일이 아니고 50:50이든지, 그 사람들도 내서 자기도 책임의식도 가지고 뭔가 같이 가야 맞지 일방적으로 왜 한 업소 당 250만원씩 줘서 생으로 다니며 이걸 왜 우리 구가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거 존치하는 거 국장님 좀 문제 있어요, 이 조례.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개선하실 때까지 1년 더 근무하시게 좀 하세요. 이게 보통일이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올해까지는 가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기금조례가 바뀌어져야 가능한 거죠,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요?
시에서 맨 처음에는 많이 줬는데, 8:2가 갑자기 2:8로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도 이제는 어떤 간판이 예쁜지 아니까 그 비율을 시에서도 보조해 주던 걸 이미 의식들이 깼고, 구도 이 필요성을 좀 감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칭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좀 줄여가야지 일방적으로 거기는 우리한테, 우리 손을 시는 탁 놨는데 우리는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250만원씩 구가 대주는 건 좀 무리라고 봐요.
하지마시고 조례를 바꾸세요. 기금조례를 없애세요, 이거 존치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예산도 칠천 얼마 가지고 하면서 여기다 몇 억을 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