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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72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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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걸위원장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휴양림운영에 대한 기본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주차료와 개장 준비중인 산림수련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체입장 인원에 대한 인원 조정입니다. 당초 저희들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각 휴양림에 연락을 하니까 단체를 30명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인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설물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시설물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시설물사용료 및 납부방법을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8페이지의 별표1에 있습니다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집 9평짜리 6만원을 7만원으로, 숲속의 집 14평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산림휴양관 9평 5만원을 6만원으로, 산림휴양림 18평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산림수련관 신축중에 있는데 15평을 9만원, 세미나실 80평을 어른은 20만원을 받고 청소년은 10만원, 다음 수련관 안에 취사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취사시설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10만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사용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현행은 13시에서 다음날 1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일 14시에서 익일 12시로 1시간 뒤로 늦추었습니다. 손님이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청소인원이 도저히 1시간 내에 청소를 다하지 못해 가지고 사람은 들어오는데 지저분하게 있고 이래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물의 납부방법 및 시기조정입니다. 지금 현행은 예약시기도 없고 예약즉시 입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되고, 예약은 시설사용 한 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다음 입장료의 면제입니다. 휴양림 내의 동·식물의 조사, 연구를 위한 학술예찰단 면제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관 9평짜리 1동 사용자는 6명, 휴양관 18평짜리 1동 사용자는 12명까지, 숲속의 집 9평짜리 사용자는 6명, 숲속의 집 14평 사용자는 9명, 수련관 15평 사용자는 9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단체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이 오셔서 규정이 없어 가지고 돈을 받는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료 면제입니다. 주차는 휴양관 9평 사용자는 차량 2대까지, 휴양관 18평 사용자 차량 3대까지, 숲속의 집 9평 사용자와 14평 사용자는 차량 2대, 수련관 15평 사용자는 차량 2대, 다음 시장이 시책추진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주차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입장료와 주차료 관계는 전에는 시설 사용에서 주차료만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1대만 면제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2대 가지고 오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1대만 면제를 해 주느냐? 또 시설 사용을 하면 입장료를 다 면제를 하는데 여기만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입장료 등의 반환사항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약을 하고 나면 일주일 전에 하든가, 한 달 전에 하든가, 바로 하든가, 무조건 70%만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알아 보고 일반 예약규정을 보니까 너무 시에서 과한 것 같아서 일정별로 좀 바꾸었습니다. 사용취소 및 일별 차등제는 사용 일주일 전에 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5일전에 하면 90% 반환, 3일전에 하면 80% 반환, 당일 및 연락없이 미사용시에만 70%만 반환하고, 30%는 시에 위약금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정상적인 요금하고 그 다음 비수기요금하고 또 하루 4시간만 사용하는 요금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비수기요금하고 4시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여관 같은 기준이 되어서 공공기관에서 시설하는 것이 여관 같은 인상을 풍겨서 삭제를 했고, 돈 1만원, 2만원 차등을 두고 할인요금을 했는데 이것도 시설을 사용하고 청소를 해 보니까 과연 깎아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전부다 이것을 없앴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은 정상요금으로만 계산하고 비수기 할인요금하고 4시간 사용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31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입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는 원안 의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봉자연휴양림 이용자에 대한 기존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수련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시설물사용료 조정 및 납부방법 변경, 입장료 및 주차료면제 대상범위 변경, 입장료 등의 반환사항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속의 집과 휴양관의 사용료 인상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입장료·주차료의 일정부분을 감면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처음 규정되는 수련관 및 세미나실의 사용료는 타시군의 시설사용료 및 운영여건 등을 비교·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장료 등의 감면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예약금 입금시기 및 반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례 적용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줄인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요금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예약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7∼8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휴양림은 예약하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3일까지 바로 입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약된 사람은 돈이 입금되었으면 계약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사실 입법예고가 난 후에 예약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차료와 입장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돈이 시설사용료가 만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말씀드려서 양해는 다 구해 놨습니다.

성귀중위원

아! 그럼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성귀중위원

아! 그렇다고 이것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조례가 좀 늦어 가지고 조금....

성귀중위원

소급해서 받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 법이라도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전에 계약된 것을 돈을 와서 만원씩 더 낸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면제해 주는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공포되기 전에 예약된 것은 조례에 규정하지 말고 그냥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대로 받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받는 다고 해도 몇 백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십 만원에 불과한데 이미지만 나빠지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경과조치로 규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기 예약하면서 일부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납부를 했는데 왔을 때 만원씩 더 달라고 하면 모양도 안 좋고 아무리 이해를 구했다고 그래도 그 분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돈 같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성 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처음에 해 놓고 좀 늦어가지고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구 법을 적용해서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적게 오신 분은 그렇게 받고 이것 이상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혜택이 될지 모르거든요?

성귀중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그 예약된 부분은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법이 그럴 것 같으면 경과조치로 마지막 줄에 규정이 되어야 옳고 또 전부다 기분좋게 상주를 찾아 주셨는데 돈 만원 때문에 왈가왈부하면 직원도 기분 안 좋고 오신 분도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성귀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포되기 이전에 계약된 부분은 당연히 누구든지 권리주장하면 시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지금 옆에 성주봉자연휴양림 관리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 있어서 과연 개인 사유휴양림처럼 친절히 잘 되고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제가 친절 안 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더 웃는 얼굴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수정·보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보완한 부분은 수정·보완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초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