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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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5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2-02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속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는 주로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위원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재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6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택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6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신설동 92-5번지 아시지요, 등기소 뒤편.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가 현재 재개발로 묶여 있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재개발 신설1구역입니다.

김남길위원

1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 재산권만 묶어 놓고, 차라리 해제를 시켜주지 그렇게 묶어 놓고만 있어요, 어차피 재개발이 되지도 않는 장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신설동 92-5번지 등기소 뒤편이 신설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추진경위를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5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이 2008년도에 고시가 됐는데요, 그 동안에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추진위원들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김남길위원

거의 정지상태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유명무실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김남길위원

직권해제를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번에 불난 데 있지요, 다섯 가구가 불에 확 탔지요. 다섯 가구가 탄 지역이 불부합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땅 주인이 증·개축도 못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불탄 그대로 놓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와서 건축을 이만큼 지으라고 해줄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현장이 건물 한 동이 부분손실이고 두 개 동이 전소가 된 현장인데요. 저희들이 건축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법에서는 신축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건축허가 내에서 개축이나, 재축, 대수선 이 정도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나기 전에 있던 그대로는 보수가…….

김남길위원

가능하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것도 추진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역이 현재 시유지가 들어있단 말이야, 아시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시유지가 들어있으면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내 놓고 다시 지어야하지 않아요, 증축을 새로 하더라도. 그 부분은 현재 시유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불이 나서 지금 증·개축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원상태로 해서 지을 수 있다고 하셨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제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축주들이 신축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아니다보니까 지금…….

김남길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오라고 해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세부적으로…….

김남길위원

3동이 전소가 된 집이에요. 3동이 전소가 됐는데 그게 불부합지역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짓겠다고 하면 그 시유지는 내 놓고 지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불하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세부적으로 일단은 서류가 접수된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예외를 두고 원상태에서 할 수가 있냐고 제가 물어볼 수 있는데…….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한 번…….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일단 무허가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다음에 유허가건물에 한해서 불이 났을 경우는 일단은 천재지변으로 봐서 재축, 개축, 대수선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축이라 하면 종전 규모 이내인데 가옥대장은 예를 들어서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100평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옥대장 공부상 50평 이내로 지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가옥대장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게 옆에 기존 무허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수가 되면 많이 크거든요, 그 정도 면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땅이 남의 땅일 경우, 국·공유지가 되든 타인소유지가 되든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일 경우는 우리 구청 재산관리부서에서 오케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재산관리부서 사항에 대해서까지 다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재산관리부서에서 만약에 이분이 매입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구 땅이면 구에서 판다든지,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승낙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을 수가 없네요, 불이 나도?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불이 나도 무허가건물 자체는 지을 수가 없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허가건물일 경우에만 가옥대장 규모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재축, 개축, 대수선이지, 신축은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재개발로 묶여 있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거기다 대고 불이 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무허가로 지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 구 땅인데, 구의 땅을 매입을 안 해서 옛날에는 짓고 살았는데 불이 났으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 구에 반환을 하고 나머지만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상태로 지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이거 불하를 안 받아서 짓기는 어렵습니다.”하고 저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자, 원상태로 그 사람들이 짓지 않으면 안 짓겠다는 식으로 나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원상태라 하면 그 건물면적이, 일단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가옥대장에 있는 면적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원상태라 그러면 가옥대장…….

김남길위원

세금 낸 부분이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세금 낸 부분까지 다 따지는데요…….

김남길위원

부분만 인정하는 거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게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는 왜 이렇게 92번지일대를 묶어놓고, 지금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10년 이상을 묶어 놓고 증·개축도 못하고 지금 아무 짓도 못하게, 차라리 사업인가가 떨어졌으면 그분들이 재개발에 이렇게 하겠는데 재개발인가도 안 떨어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지금 담보상태예요, 조합이 제구실을 못하고 재산만 지금 그 사람들이 행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 우리 구에서 해제를 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이제 온 지 한 달 됐습니다만 이런 지지부진한 현장들, 정말 재개발이 안 되는 현장들…….

김남길위원

정리 좀 해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재개발은 해야 되는데 잘,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현장 등등을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빨리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꽤 많습니다. 재개발이 안 될, 지금 추진위원회만 설립해 놓고 조합에 인가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어차피 싹 해제를 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증·개축도 못하고 포장 쳐 놓고 살고 난리예요, 가서 보면 저 건설과에 있다니까 “왜 해제 안 시키냐”고 하는데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두6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진행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왔죠, 6구역이? 여기에 보니까 관리처분인가라고 나왔는데 관리처분인가가 지금 용두5, 6 청량리7구역, 금년에 이렇게 우리 관내에 세 군데입니까? 금년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는 뜻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 표에 표시해 놓은 거는,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농9구역, 제기5구역은 구역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미지정구역인데 2016년도에 구역지정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 표상으로 지금 청량리6, 청량리8, 신설1, 제기4, 제기6은 조합설립인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조합인가를 나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답십리17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겠다, 여기 지금 금년도 할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용두5, 6구역은 사업승인만 나 있지 관리처분인가 절차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용두5, 용두6, 청량리7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중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때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용두6 같은 경우에…….

김남길위원

50%는 지났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015년도 8월 달에 변경인가 고시를 해 줘서 12월 4일 날 조합원 분양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1월 현재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관리처분인가 서류가 들어오면 보통 얼마, 몇 달 있다 아니면 며칠 있다 관리처분 인가를 내립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김남길위원

한 달 정도 잡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들어와서 인가를 내주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이사를 가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또 다음에 동의서가 들어갑니까, 그런 건 있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처분계획이 나가면 거기 준비단계는 거의 끝나서 그때부터는 이주, 보상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일반분양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두6구역보다도 신설동 92-5번지 일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재산권 행사든 뭐든 우리 구민들 위해서라도 그거 빨리빨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제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심도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34개 단지입니다.
네.
교육을 1년에 1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강사료하고 교육장 시설하는 데, 그다음에 교재비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째라고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주택법에 1년에 1번…….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라는 거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주택과장 와서 사실 전농7구역이나 답십리16구역에 대해서 1년 이상 민원이 진행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민원이 많이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장안동 세르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도 하고 질의, 답변, 현장 안내도 하지만 선거관리위원들이나 전 동대표 이런 분들이, 어쩌면 이면에 보면 개인적인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자꾸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여튼 분쟁이 해소되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거의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하고 참고하고요. 교육은 법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요. 교육은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6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대강의 진행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되는 부분인데 청량리 제기동 부근에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일단 청량6구역, 8구역, 집행부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량리6구역하고 8구역, 아직도 진퇴를 거듭하고 있는 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지금 청량리6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들 간에, 쉽게 얘기해서 추진위원장하고 총무, 그 위원들 간에 다툼이 분쟁이 돼서 제가 주택과장 와서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소송 중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소송 중에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런 진행이고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 넣고 쌍방이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청량리8구역은 아시겠지만 거기도 비대위 쪽에서 해산동의서를 저희들한테 29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1월 30일까지 한시법인데 접수다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는 어떻게 돼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져 봐야죠. 지금 본인들은, 비대위 쪽에서는 50% 넘게 받았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상태인데 29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늦게 접수를 하고 갔고요.

임현숙위원

지금도 인감 다시 냈다가 다시 또 오는 상황인가요, 거기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일단은 추진위 쪽에서 50% 해산동의서 가져온 상태고,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임현숙위원

기존 추진위 쪽에서 갖고 있는 %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50% 넘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그때 몇 %였죠, 동의서 갖고 온 거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추진위 쪽에서는 57%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저희들한테 가져 온 것은 없고요.

임현숙위원

서류가 된 건 없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거기는 찬성 쪽으로 하려면 75% 이상이 돼야 저희들한테 서류가 접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 해산은 50%만 넘으면 접수가 되기 때문에 50% 가지고 접수를 한 거고요.

임현숙위원

그 앞에 상가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반대를 하시는 거죠, 예전하고 똑같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대다수 재개발 사업장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장이나 큰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반대한다로 그렇게…….

임현숙위원

여기가 지금 세대수도 많지는 않잖아요, 8구역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청량리8이요?

임현숙위원

500 몇 세대인가, 600 몇 세대인가? (『계획은 576세대로 되어 습니다.』하는 이 있음) 576세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세대수는 576세대로 지금 청량리8…….

임현숙위원

지금 주신 도표대로 보면 청량7구역이 그래도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아까 설명을 하신 대로 관리처분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희망적인 사항이 보이는 건데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기존의 사항에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청량리7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협력업체가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사업업체 계획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감으로써 좀 세대수가 늘어나고 해서 어떤 사업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총회를 다시 해서 조합원 임원 선출도 다시 하고 협력업체 선정도 한 상태고요. 현재는 정비계획 변경 준비하고 사업시행인가 변경 준비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에 650세대로 돼 있는데 소형평수로 바꾸면 훨씬 세대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외부 일반분양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네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고요, 2년 반 동안 가장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이 제기4구역, 그 쪽을 지나가다 보면 물론 재개발이 진행되는 거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안전성 이거는 거기 서울 같지 않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거기 가보셨지만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고 쓰레기 쌓여서 작년에 허용범 위원장이랑 저희 위원들이 총 출동을 해서 쓰레기를 100% 치우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사실 온갖 벌레하고 냄새는 다 맡아 봤는데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쌓여있어요. 그거는 물론 청소행정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부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진행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 주변에 찻집이랑 똑같은 문제로……. 지금 보면 작년에 뭐죠, 공공건축과인가 왔다고 현수막 붙이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변동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 여쭐게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기4구역 최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12월 9일 날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추진위하고 현대건설하고 SH공사하고 이렇게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한 게 현대하고 SH공사하고 추진위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단은 지금 추진위 단계니까 조합 결성할 때 다 협력해가지고 동의서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서 진행하겠노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난 12일 날 MOU를 체결은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월 12일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12일 날 체결은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어제도 확인을 해 봤더니 크게 진척된 거는 없고요. 현대가 오늘부터인가 조합설립 찬성동의서 받는 데 동참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현대 측에서, 말씀으로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거기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조합원들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있는 상태고 일단은 조합이 결성되고 진행이 돼야 사업계획변경 인가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추진위에서 조합단계를 작년 7월 달에 조합설립위에서 총회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도 해 주고 많이 했는데도 동의서 율이 좀 부족해서 총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현숙위원

일단 지금 책임의 소재는 현재 추진위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현재 업무 진행은 다 추진위가 앞서서 해야 되는 거죠.

임현숙위원

주민들이 동의하는 마음이 크나요, 추진위 측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사업장이 재개발을, 다른 사업장은 시작을 안 한 데는 솔직히 말해서 해제할 수도 있지만 제기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세월이 감으로써 주민들이 점점 더 부담이 클 텐데, 하여튼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연관된 분들이 동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임현숙위원

여기는 몇 세대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한 850세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처음에 639세대고요, 639세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도 지금 대형평형에서 소형평형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지금 800 그거는 예상…….

임현숙위원

소형평형으로 변경했을 경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예상되는 거고 지금 상태로는 639세대.

임현숙위원

저희는 코디네이터라든가 공공건축가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해서 장족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걸 희망적으로 보시는 거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희도 하는데…….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기4구역은 사업을 추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70% 이상 철거를 해 놓고 거기다 사업을 안 된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년우범지대는 물론이거니와 쓰레기적치정화 되겠죠, 지금 보니까 일단은 세대수 이런 문제는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지금 서울시에 특별건축구역으로 해가지고 자문 받고 있는 게 한 850여세대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대형을 아주 선호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그렇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요즘에는 소형평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옛날에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세대수가 적었는데 지금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성 때문에요. 저는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조합원들의 부담만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옛날하고는 틀려서, 옛날에 용적률 400%, 300%, 250% 팍팍 받을 그런 시절 때와 비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들원이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 어떤 사업체는 1대1 재개발을 했다…….

임현숙위원

2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자기 돈 내 놓고 내가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어느 사업체든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MOU 체결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SH공사에서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요즘에 신문을 보면 일반분양을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화 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항의전화도 했습니다. MOU 체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보도사항을 신문기사에 보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도와주려다가 사업을 망치는 경우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일을 이렇게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일단 지금 특별건축계획구역 자문 받고 있는 게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자문을 끝나게 하는 방법, 또한 두 번째는 추진위원들 간에 헤게모니 싸움도 여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 현재 동의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정립이 되면 이분들은 빨리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설립 인가, 조합장 선출 이런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게 돼야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회를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동의서 문제가 이상이 없으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안 되면 다시 적게 받은 동의서를 더 받도록 해서 조합 총회를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조합원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을 자꾸 위원들마다 할 수밖에 없네요. 전농9구역 상당히 오래 됐죠? 재개발을 추진했고,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것보다도 동대문에서 가장 노후화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들이 있는 곳이 전농9구역입니다. 근데 아직도 추진위원회가 설립 안 됐나요, 추진위원회가 올해 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구의원 하셨던 분이 추진위원장으로 계시다가 그만 두고 또 새롭게 추진위원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다시 저희들이 2014년도 8월 29일 날 추진위 변경승인을 해 줬고요. 2015년도에 총회 개최를 협력업체 선정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거기도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하겠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척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0년 훨씬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이현주위원

지금 전혀 진척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는 그만 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또 올라왔네.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완전히 그만 둔 건 아니고요, 일단 금년도에 구역지정을 받도록 해 보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제할 것은 빨리빨리 해제하고 추진할 것은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보다 더 불량·노후주택은 사실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벽화 있던 데 아시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오죽하면 벽화로라도 가리려고 했겠어요, 그런 곳입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전예방 할 수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신발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3명인데 현장 위주로 나가서 단속하고 적발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 부족하고 옛날에는 철거반이라고 해서 십 몇 명씩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현재 민원 들어오는 거 접수해서 처리하는 정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관련규정이나 법으로 따져도 사실 강제철거는, 옛날에는 강제철거를 했지만 지금은 강제철거를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고질적으로 어떤 악법,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건축주나 시공사 정도를 고발하고 더 이상 법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개정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항측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20년 만에 항측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고 해서 좀 봐 달라, 그런 민원이 숱하게,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것 때문에 힘들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년 된 불법건축물이 왜 항측에 발견됐는지, 왜 그랬을까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항측이 2014년도에 삼천 몇 건이 시에서 내려 왔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할 때는 오천 몇 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측을 오천 몇 건을 조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392건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오천 몇 건 중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오천 몇 건이 조사대상 건수고요, 거기에는 신축된 건물도 있고 허가 난 건물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서울시에서 항측을 찍을 때는 전체 변동된, 지붕수리를 했든 지붕색깔을 칠했든 이런 부분 전체를 항측조사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5,300여건이 됐고요. 거기에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500~600여건을 위반건물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1차 시정지시하고 2차 시정지시하다 보니까 시정완료한 데도 있고, 정리를 해서 마지막 작년 12월 달에 항측조사 부과한 게 392건으로 부과했고요. 왜 자꾸 20년 전에 것이 또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은 비가리개다, 뭐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게 내년도 또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조사를 해야 되고, 하여튼 전년도에 비가리개였었는데 그게 조금 바뀌면, 주인이 봤을 때는 조금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벽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20년 전부터 있었다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그러니까 작년에 심도 있게 조사는 했겠네요, 오천 몇 건이나 됐기 때문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014년도에도 삼천 몇 건이 내려왔지만 과태료 부과한 것은 290여건 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수가 계속 내려오고, 또 신축건물이 생기면 그것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지도 않고 어차피 사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준이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불법건축물이 엄청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무단증축을 하냐면 간단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보다 임대수입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높여 달라고 건의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게 시정이 완료됐다가 재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주 과중을 하고요, 지금 개정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다세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은 평수가 오히려 적습니다. 열몇 평 짜리도 있고, 25평 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25.7평, 85㎡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85㎡를 넘지 않으면 아무리 불법을 해도 5년 동안 5번만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이, 아까 과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5㎡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는 것으로 법 개정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행강제금보다 2배 정도로 해 놓으면, 또는 1년에 한 번 부과시키는 것을 2번, 3번 하면 위법을 안할 게 아닙니까?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재발생 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감경을 하는 그런 입법예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어찌 보면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거네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보통 셋백부분을, 셋백을 못하게 거기다 기와를 입힌다든지 여러 가지로 인·허가할 때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놔도 준공이후에, 내가 아무리 해도 이행강제금 1년에 1,000만원 나오는데 임대소득이 3,000만원 되면 저라도 그렇게 위법하겠어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강하게 이행강제금을, 또는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 물지 않습니까? 그때 벌과금을 과하게 한다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보다 좀 과중하게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좀 적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탁을 당연히 안 들어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딱 자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 되지만. “한 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밖에 없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요, 그 부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전예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사전예방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만 사전예방이 안 된다면 사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그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피해 없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보면 1월 중에 종합계획서 수립 시행이 있는데 시행한 게 뭐 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1월 달에 방침 받아서 2월 25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파트별로다 하고자 하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아파트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 달동안 지원사업 신청,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까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사업비가 총 2억이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기존 공동 전기요금 지원이 1억 1,000 정도, 나머지 9,000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전기료 LED를 47%, 일반 바꾸고 해서 하다 보니까 5,300만원 정도가 전기료로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억 4,000 정도를 지원하게 됐고요. 금년도에도 아마 그런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타구 사례. 자료 요청을 하면 지원금만 해오지 마시고, 타구 아파트 수하고 인구비례 따져서 지원금이 얼마씩 되는지, 그러면 우리구하고 비교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어요, 우리 134개 아파트인데 구민의 53%가 산다니까요, 공동주택에. 그런데 지원금이 2억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 전문가의 자문단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별로 안내하는 거기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사람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면 7만원이 나가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민·관 합동 실태조사반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민이 있나, 실태조사반에 있어서 민이 누가 있냐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실태조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을 풀로 한 100여명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온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실태조사할 때, 맑은 아파트 제목 붙여 놓은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런 거 민원 해결하겠다는 얘기고, 앞 장에 있는 활성화사업은 텃밭가꾸기, 차량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안내하고 설명하는 전문가 1명이 배치돼서 구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어떤 거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문단 운영, 우리 관계자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지요, 1년에 몇 회 하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 가지고 적지 않나요? 예를 들어 동대표 임기가 보통 1년 하는 데가 있고, 관리규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길게는 동 대표를 2, 3년 하는데 교육 한 번 빠지면 임기 동안에 한 번 밖에 안 받네요. 여기 나와서 교육 몇 시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2시간 받으면 끝인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법에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법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만약에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타구 교육을 할 때라도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할 때 못 받은 사람들은 타구 교육할 때라도 가서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법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두 번을 해 보려고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도 계속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보통 2, 3일 정도로 늘려서 교육의 수준도 좀 높여야 될 거 같아요. 와서 그냥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제 다른 아파트의 모범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잘못된 것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시면 안 된다는, 주로 아파트도 보면 금전적인 게 많이 오고 가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머지는 다 서류요청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다 해주셔서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하여간 주택과가 전년도에는 곤욕 많이 치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아파트 부분 때문에 앞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지원금은 저도 134개 단지가 있는데 정말 이것은 금액이 적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지역에 나가 보면 입주자대표에서도 어떠한 신청을 하면서 정말 조그만 금액 밖에 지원을 못 받으며, 속된 말로 너무 많은 간섭을 받고 너무 많은 서류를 넣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2억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고도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부분이 적어도 우리가 지원할 정도, 그분들 입장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 할만큼 돼야 우리구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금액이 2억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훗날 공동주택 지원을 하면서 평가 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공동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나, 몇 년 계약자 소장이 수시로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다양한 채점표가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요. 요새 갈수록 아파트부녀회가 해체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게 잡수입인가 거기에서 아마 5%를 이쪽에 지원금을 줄 수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부녀회가 제 역할을 하기에는, 입대위 쪽에서 넓은 마음으로 안 내주시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지금 있던 부녀회조차, 새롭게 생기는 것은 언감생심 더 힘들고 있는 부녀회가 요즘 계속 줄어드는 현상인데 가능한한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그렇게 부녀회가 있어서 제 역할을 하는 데는 좀 많이 주든지, 어느 쪽으로 해서 부녀회가 좀, 이 존폐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위기에요. 그런 부분을 부녀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주택과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녀회가 너무 많이 줄어 들었어요, 공감하실 거 같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부녀회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5쪽, 민·관 합동 실태반 구성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제 지역에 있는 안암골 벽산아파트가 이번에 조사해서 한 5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해서,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입주자 대표 측에 이번 주에 회신을, 공문을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암골 벽산아파트를 저희들이 2015년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과태료하고, 지금 안암골 아파트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6건, 시정명령이 4건, 행정지도가 12건으로 실태조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6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걸 오늘 내일 공문 보낼 겁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은 그때 잘못했던 입주자대표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 입주자 대표한테 가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부과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남위원장

예, 대상, 통보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부과대상은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로 부과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전 입주자대표회가 잘못했을 거 같고요, 공문은 현재 동대표회로 보내줘야지요.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통보가 되나요, 설 안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6쪽에 보면 조합설립 인가라든지 관리처분 총회, 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있는데 지금 제기5구역 고대 앞에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 신축도 했는데 현재 신축은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고대 정문 앞 5구역.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기5구역 현재 다섯 군데 허가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다섯 군데 허가를 내고 앞으로 허가를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추진하다 보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찬성과 반대에 관해 주민들 갈등이 심했었는데 또 이렇게 신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면서 추진위를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그 안에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오히려 추진위들이 과거에 10년, 5년 전에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추진위 명단을 받으려면 지금 현 서류를 준비해서 받아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은 생각도 되지만, 저한테도 찬성, 반대 주민들이 계속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시는데 싸움을 말리는 길은 과거 10년 전에 추진위 결성했던 자료가 아니라 현 실태 자료를 다시 한 번 해서 주민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제기5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고대의 의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 심의 올라가서 계속 보류되고 이렇게 내려 온 상태고요, 최근에 제가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추진위, 3분이 저한테 왔다 갔는데요, 그분들은 조금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추진을 하시려면 빨리 해 봐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은 건축허가 행위제한 기간이 규정상에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들어오면 안 내줄 수는 없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다섯 건 이상은 모르지만 거의 안 들어올 거 같고요. 그런데 추진위 쪽에서도 건물을 신축 하더라도 큰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지어진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은 평형으로 소유자가 따로 되면 그때 가서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이 된다면 그때 보상주고 가면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일단 서울시에 가서 구역지정 되는 것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에서 요구하는 외부 위원들이, 외부 위원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이영남위원장

일단 숫자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건물 평수라든지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것을 해도 과반을 받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주민들이 워낙 땅이 많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과반받기도 쉽지……. 아무리 많이 조합을 만들더라도 과반을 하고 시유지까지 밀어 주면 반 정도 모르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지역이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주거도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농로나 답십리에서 조합활동을 이미 했던 분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기4구역도 동네사람끼리 했으면 이미 준공이 끝났을텐데, 그때도 전농동에서 한 번 하고 왔던 분들이 제기4구역 개입해서 이렇게까지 동네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기5구역도 동네 주민들이 하면 괜찮은데 추진한 분들이 5구역에는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면서 조그만 거 투자해 놓고 하다 보니까 동네가 이렇게 돼서 오히려 외부인들이 추진한다 그러니까 갈등이 증폭되는데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지 마시고 중간에서 잘 좀 해서 갈등이 아닌, 추진되더라도 잘된 쪽으로, 안될 거 같으면 미리, 그분들이 너무 동네를 혼란스럽지 않게끔 잘 중재 역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개발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어차피 추진위나 조합위에서 진행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 주택과에서 앞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또 너무하면 반대가 있고 이렇게 돼서 사실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제기5구역이나 신설1 이런 데는 사실 진짜 미미한데 그런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면,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마련되면 직권해제도 당장은 아니지만 시일을 두고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지막으로 저희 청량리4구역이 전농동, 청량리역세권 주변에 우리 동대문구 구민 전체가 기대심리가 큰데 지금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청량리 지역이지만 전농지역에 있는 청량4구역이다 보니까 전체 동대문구민들이 기대심리가 커요. 그래서 실제 올해 삽을 뜰 수 있냐 이런 질의부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전체 복지건설소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받을텐데 그게 단계별로 2016년 올해 어느정도 가면 관리처분 마무리해가지고 철거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 저희들도 현장 가서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거든요. 그런데 올해 목표는 9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기5구역 같은 경우도 저도 현장을 나가 봤고요. 그런 경우도 법에 의거해서 직권해제가 생기면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청에서 막무가내로 해제할 수 없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되고 있는 현장은 더 잘 되게, 어차피 재개발 해야 되는 현장은 잘 되게 만들고, 정말 여기는 안 된다고 하는 데는 빨리 안 되게 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다른 지역보다 제기4구역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같이 모아서 제기4구역 만큼은 최대한 빨리 삽을 뜰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건선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곽춘호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권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업무파악 아직 안 됐겠네요, 며칠 안 됐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전농8구역이 다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승인이 됐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쪽 지역은 2005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인데 이 동의서 확보가 미비된 상태고요.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재개발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단 현황조사를 통해서 A단계, B단계 C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A단계, 진행이 잘 되는 곳은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지역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2월 중으로 정비사업 단계별로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해제가 되느니, 다시 추진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중지를 모을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중지를 좀 빨리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농도시환경1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거든요, 18구역 바로 밑에 거기 같은데, 전농로터리 주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전농1은 최근에 이쪽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신청서가 한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현주위원

그러면 해제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에 적정하다면 구역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역해제가 되면 그 쪽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11쪽 한 번 보세요. 용두1구역에 보시면, 지금 청과시장 자리요. 시장법에 의해서 금년 6월까지인가요, 7월 초까지죠? 지금 업무파악이 좀 안 되셔서 그러나…….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쪽은 저희, 청과시장 말씀하시는 거…….

김남길위원

거기 1구역 있는 데, 경제진흥과인데 도시계획에 지금 묶여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삼성화재 경동시장사거리요, 한 블록 뒤로. 도시계획에 거기가 다 묶여 있죠,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39번지 일대?

이영남위원장

청량리3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아니, 용두1구역 경동시장 뒤편요, 경동플라자 뒤쪽으로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두1구역 말씀하시나요?

김남길위원

1구역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옛날 걸로 묶여 있어서 사무실로만 다 묶여 있더만요, 거기가 그렇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에 사무실만 묶여 있으면 세가 안 나가잖아요, 지금 요즘에 오피스텔로 다 같이 복합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피스텔로 우리 구에서는 안 되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굳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용두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도시환경 정비지역으로 싹 묶여 있어서, 그런데 그게 왜 꼭 사무실로만 그렇게 묶여있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거용도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이쪽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이라든지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서 그런 도심의, 이게 예전에 도심재개발이라고 했거든요. 도심재개발의 목적이 업무, 유통, 상업시설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요즘은 주거로 구분을 하면서 사무 쪽을 많이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현재 2020년까지 묶여있나요, 그거 알 수 있나요? 그렇게 몇 년 도까지 묶어 놨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몰제는 내년도 2월 1일로 바뀝니다.

김남길위원

내년이면 2017년이면 거기가 풀립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정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풀릴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하루라도 먼저 풀어줘야지, 지금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아무 것도 재산권 행사, 15평, 30평 가진 사람들은 묶어서 지으니까 자기재산이 아니지, 남의 재산 덤으로 넘어가게 지금 그렇게 묶어 놨더라고,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시고, 아까 청과시장 거기까지 잘라서 나오고 그 뒤에는 시장법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시장법이 거기, 도시계획에 옆에 보면 청과시장 자리는 시장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많이 줬더라고,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시장법이 지금 금년 6월까지인데 그게 안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주거지로 전환 돼버리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청과시장 쪽은요,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 과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을 통상적인 도시계획에서 부여하는 용적률보다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마어마하게 우리 상상도 못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반인들은 보통 400% 줬고 1,000%를 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일부러 했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는데 거기까지 끊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시장법으로 이렇게 또 해 놓았더라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 자료를 받아보면 경희대 앞이 종 분포도를 보면 최하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종으로 되어 있고 회기동 전체를 놓고 봐서는 상업지역이 3%에 불과해요, 회기동 전체가. 물론 동이 조그마니까 3%도 크다면 클 수가 있겠지만 이문로 쪽으로만 딱 돼 있지, 대학교나 경희의료원 같이 큰 시설이 있는 쪽으로는 전부 종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용역 받아서 지금 도시계획심의 서울시에다 올리고 했는데 이게 사실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든가 요즘 상당히 까다롭게 바뀌어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기피현상도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일단은 종 상향에 대해서 매듭을 잘 좀 해주셔서 주민설명회도 주민들하고 좀 더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중석의원하고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역 1번 출구도 따지고 보면 휘경1동이에요, 회기동이 아니라 휘경1동인데 거기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 2종으로 지금 되어 있고 준주거 좀 있고 이러는데 거기도 사실은 업종변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도시계획이 따라오질 못해요, 주민들의 생각을 못 따라옵니다. 종 상향이 되면 업종이 많이 바뀌고 있으면 지역발전을 하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사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흡사하지 않아요, 사실 큰 변화 없습니다, 전 태어나서 여태 살지만 동대문구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장,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큰 틀을 그리셔서 종 상향이라든가 주민들의 숙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대문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대문구 하면 막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특정한 특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동대문구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추진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2017년도에, 내년에 그게 만약에 안 풀리면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 서울시에다 다시 해서라도 왕산로 있죠, 그 길이 신설동, 청량리, 이문동까지 다 그 길입니다만 그것을 도시계획에 해서 다 풀어줄 수 있도록, 지금 전부 다 옛날 법으로, 아까 우리 오세찬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 묶어 놨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재산권 행사를 못해, 10평, 20평, 30평 소규모 가진 사람들은요, 큰 사람들은 땅을 다 먹어서 하느라 호텔이나 짓고 크게 하게 해 놨어요. 그것은 도시계획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뒤 블록은 풀어줘야 되지 않냐, 너무 많이 묶어 놓으니까 큰 대로변, 그러니까 16차선, 8차선 도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 뒤 블록까지 묶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청량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기대가 저희 엄청 큽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에는 딱 떠오르는 브랜드 이미지가 없어서 청량리하면 집창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저도 사실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너무 노력하셔서 드디어 2016년 올해 착공한다는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도 장족의 발전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조금 우려되는 차원에서 올해 이주 및 철거, 착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2월부터. 이주하고 철거하는데 특별하게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건 없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현장을 조사한 결과로는 그쪽에 세입자 분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소유주 분들이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토지등소유자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세입자로 계시는 분들이 주거세입자 부분하고 상가세입자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비대책세입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세입자, 비대책세입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해서 각별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은 이거를 오픈하게 되면 또 협상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거는 저희가 좀 하기 어려운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직접 개입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추진위 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지, 이게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대상자가 약 100……. 현재 주거세입자 부분에서는 쪽방에 세입자분이 계세요. 그 분들이 한 73명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법상으로 보상받는 주거세입자가 약 4명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그다음에 상가 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노점상 등 해서 한 10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비대책세입자 안에는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만약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착공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상가 쪽 부분은 대부분이 다 노점상이기 때문에 사업부지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집창촌 부분은 내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저희가 관리처분계획할 때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관리처분계획 이전부터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대책을 내부적으로 이미 수차례 검토를 했고 총회 의결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쳐놓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착공시기에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는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주라는 부분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또 하나 간단한 거 여쭐게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이문2구역이 저희가 구역해제가 됐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임현숙위원

구역해제 될 때 그 상태로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하고, 또 존치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관리방안 용역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비사업해제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세 번째로는 저층주거지지원사업 이렇게 현재까지는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제가 시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 3가지 방법을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데 이쪽에 용역을 추진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오랫동안 정비구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저층주거지지원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은 그대로 하고, 보통 공공은 도로정비나 또는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그다음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으면 쌈지공원, 그다음에 혹시 주민들께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시면 공동이용시설에서 커뮤니티시설을 지원해서 설치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사업이고요. 마지막에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사업은 공공이 이런 일을 하는데 개인의 집은 노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후된 집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인들이 집을 수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저층주거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을 이쪽 지역에 한 번 넣고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태가 보여 지면 그때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동안 공청회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 3가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접근하고 계시는 중이네요, 그러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기획서가 내부적으로 정리, 세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항상 원칙은 주민편의에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저층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저층사업?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층주거지 지원사업.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게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남길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나와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층주거지 지원사업은 제가 시에 있을 때 담당하던 업무였습니다. 이 업무는 뭐냐 하면 개인이 일단은 집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털고 새로 지으면 그냥 건축허가 받아서 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집을 일단은 수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김남길위원

그대로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집주인들이 하셔야 될 게 내 집의 상태가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수리진단 서비스를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그 진단을 받으면 2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업체에다 맡기는 방법, 2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할 때는 수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인터넷이나 그런 쪽에다가 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센터에다가 공구를 갖다가 시비로 전액, 얼마 되진 않지만 한 6, 700만원 되는데 공구를 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게 설치를 해 놔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빌려다가 집을 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집을 내가 도저히 안 돼, 이거는 내가 못 하겠어 그럴 때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인근의 집수리업체에 대한 안내를 해 주고 저희 시에서는 그 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집수리하는 거를 저렴하게, 또 신뢰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렴한 이자료, 거의 무이자인 0.7%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9,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김남길위원

무료가 아니고 금리가 연 0.7%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죠, 그럼 갚아야 할 돈이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무이자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갚아야 할 돈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냥…….

김남길위원

원금상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냥 무상으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시의회에 츄라이는 했지만 법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는…….

김남길위원

무상지원은 아니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무이자지원…….

김남길위원

무이자 원금상환이구먼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0.7% 수수료를 내니까.

김남길위원

무이자 원금상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 지역이 다 지구단위라든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장안동하고 제 지역구인 청량리, 제기동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말로는 청량리1, 2, 3, 4구역은 다 전농동이나 용신동에 있는데 간판만 청량리 1, 2, 3, 4지역인데 실제 청량리가 과거 청량리역을 중심해서 청량리로터리를 해서 과거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했던 게 일단 극장이 많았거든요. 극장만 한 20개, 다방은 한 100여개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청량리, 제기동 전농동 일대가. 그리고 밤에 마시고 놀고 또 카바레도 많았고, 그리고 갈 데 없으니까 여인숙, 여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갈빗집이 먹자골목으로 해서 많아서 과거에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동대문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다 없어지고 사무실로 꾸미고 극장이 철거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있는데 과거의 중심이었던 우리 청량리, 제기동, 지금 제기구역으로 돼 있죠, 스물 몇 개 지역으로 있는데. 그쪽 지역은 전통시장이 많다 보니까, 청량리로터리 기업은행서부터 경동시장사거리 나은병원까지, 그게 청량리 구역으로 24개 지역인가 있는데 오히려 조금 전에 설명했던 현대코아 뒤 블록 일반상가라든지 주택가가 있는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묶어 놓고 계속, 소규모라도 건물 좀 짓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묶어놓고 우리를 못 살게 하냐, 재산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또 장안동 같은 경우 작년에 택배, 그게 뭐였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물류센터.

이영남위원장

물류센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구역들을, 우리 장안동, 제기동, 청량리 이쪽도 계획을 같이 입안을 해서 동대문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문2 재정비촉진계획 해제지역의 경우에는 거기는 주거지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근린재생일반형으로 주거지형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주민들이 사시는 데 아주 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기역 주변으로 약령시장, 경동시장, 그다음에 청과재래시장 이렇게 묶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개발이 좀, 그리고 활성화도 아주 미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저희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참여해 보기 위해서 계획서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진행되는 것도 역시 어느 정도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 약령시장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약령시장 같은 경우에 전국 한약재의 약 7, 80%가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서울시에 출장 갔다가 아침 10시, 오후 2시, 4시 세 차례 다 봤는데 전철역에 내리면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들이 전철에서 내리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올라오는 데 에스컬레이터 하나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바구니를, 보통 딸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끌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걸 계단을 털컥털컥하고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그 엘리베이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지 또는 환경이 너무 침체해 있다는 거예요, 불도 좀 그렇고 다른 지하철 역사에서 보는 그런 느낌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특성화된 사업을 이쪽 지역에 해서 동대문이 구청도 여기 있고 하니까 이쪽을 좀 발전시킨다면 좋은 지역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쪽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철호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종근 광고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용 광고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아파트 분양 그거…….
신동아 패밀리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2,244건을 적발해서 2억 1,000만원을 부과했어요.

신복자위원

그거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근데 현재 691건에 3,621만 4,000원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 건은 아직 납기가 안돼서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30건이 추가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동구하고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할게요, 요즘 디자인과에서 불법현수막 철거해서 벌써 실적이 넘어오는데 정치현수막이 경희대삼거리 핵 내용인데 두세 달 됐는데 지금도 걸려 있거든요. 잘 하는데 가끔 안 보이는 데 걸려 있는 것들 수거 좀 하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열흘 넘은 거면 다 체크해 놨다가…….

이영남위원장

경희대삼거리, 간판을 가린다고 민원도 들어왔다고 하니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질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부의장 입장으로써 할게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게재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시비가 붙거나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갈 텐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을 확실히 가지시고 현수막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떠한 정견을 가지고 금년 총선을 잘 좀 무리없이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도 한 번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거 같은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매스컴에서 그거를 접했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다 불법현수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정치현수막이니 뭐니 여야 간에 그런 얘기가 첨예하게 나오니까 아예 지정게시대까지 없애서 현수막 없는 중구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거 사실인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만 자세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현수막게시대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다 없애려면 저희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나 당이나 또 일반 대기업체나, 또 우리 구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자기들 필요할 때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다 합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어느 정도의 것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중구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의를 끌어내고 다 철거했을 때 말썽이 없도록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벤치마킹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거기도 머리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꼭 그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현명한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잘 알아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제가 봐도 타 구보다는 동대문이 상도 받고, 상금도 받을 정도로 잘 하신 거 같아요, 성북구나 강북구 가 보면 정치현수막들이 한두 달씩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보름정도 기한을 준다고 하니까, 또 너무 짧으면 우리 세금 가지고 만든 건데 낭비성이 있으니까 너무 빨리 떼지 마시고 잘 개선해서 적정한 시기에 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환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광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문제가 많았던 장안물류터미널은 현재 어떻게 됐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갑작스럽게 와서 목이 좀 잠겼는데 위원님들…….
세찬

오세찬위원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괜찮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여름에 여기 계신 신복자위원님, 임현숙 부위원장님, 이의안 부위원장,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뙤약볕 아래 공휴일까지도 많은 집회를 하고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류터미널 부지에 당초 63m 높이로 건축을 하고자 했던 계획을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일단 백지화한 상태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백지화 된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즘 항간에 들으면 시설자체를 현대화시켜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해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청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고요, 일단 작년 연말까지 보면…….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간에 구의회에서 결의까지 한 상태고 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잘 관청해서 주민들의 뜻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4쪽에 보시면 분기별 구간 교차점검을 연 4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건축물 2,000㎡ 이하를. 그러면 2,000㎡ 이하는 연건평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평수개념으로 한 600평 정도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600평이 조금 넘는…….
세찬

오세찬위원

600평에 연건평을 가진 건물이라면 제가 봐서는 소형이 아니라 상당히 큰 건물인데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러니까 600㎡ 이하니까 한 100평 짜리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600평 미만, 2,000㎡ 미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주택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조금 규모가 큰 4층 내외…….
세찬

오세찬위원

4, 5층에…….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4, 5층 정도 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 있지요, 요즘 고급빌라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동을 다 포함해서 한 대지로 봐서 전체 소형건축물로 보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고급빌라도 다 대상에 속하게 되겠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작년 7월부터 민원을 하나 받아서 지금도 아마 해결이 안 된 빌라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교차점검은 뭐예요, 타구하고 교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적발이 안 된 거네요, 연 4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교차점검을 하는 이유는 자기 구에 있는 것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세찬

오세찬위원

미안해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미안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신뢰가 덜 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공정하지…….
세찬

오세찬위원

못하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공정한데도 조금, 이런 염려가 있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면 청렴비리를 벗어나려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인근에 있는 다른 구로 가서 점검하고 저희 구 것은 다른 구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고 공정한 점검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 점검을 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지 않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래도 아직 위법건축법이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는 지금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주로 일조권에 관한 불법건축물들을 보면 건축물 자체를 일조권에 조망권 이런 것을 위법하는 게 가장 쉬운 사례 아닙니까? 층별로 단을 지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일자로 올려서 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이래요. 이건 실제 실황중계입니다. 뭐냐, 준공이 언제 납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로 위법건축물을 시작을 해요. 그런 건축물을 가서 보면, 층별로 가서 보면, 사진에도 있어요, 보여 드리려면 내가 얼마든지 보여 드리는데 마감처리를 외장 마감으로 안하고 내장마감을 해 놨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지요. 나 불법건축물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충분히 한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국장님도 고개 끄떡끄떡 거리시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것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이 보면 그런 사례도 왕왕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물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구청의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감리건축사에게 모든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다 부여가 되어 있어서 준공 때도 감리자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승인 절차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근처에서 보신 사례를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준공 이후에 위법을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감을 한다, 그런 사례를 보셨으니까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차점검을 통해서 사용승인 처리가 되고 난 6개월 이후, 24개월 이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아무리 이런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근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이 장황하시니까 제가 좀 잘랐는데 우리가 보통 불법건축물을 발견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물리는, 적은 이행강제금, 그것도 주차장법은 상당히 과태료가 센데 이행강제금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적기 때문에 그것을 악법으로 해서 월 세수가 많으니까 그것을 한다. 그런데 고급빌라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불법건축물을 민원인한테 받아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여섯 가구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를 보고 있어요, 손해가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냐, 조망권에 대한 것 하고 일조권에 대한 것을 동시에 불법건축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데 이 건축주가 이것을 다 분양하고서 이미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고 들어 온 사람들은 외장은 모르고 내장으로만 이게 분양 평수구나 하고 들어 왔는데 느닷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까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다시는,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거지만 지적이 안 돼서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물을 소유했을 때 거기에 따른 모든 권리뿐만 아니고 의무까지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건물이 건축법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의의 피해를, 정말 답답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위법건축물 단속업무를 저희가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주택과에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을 발견하면 이행강제금이나 시정지시 이거는 그냥 주택과로 넘기면 건축과는 할 일이 끝나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행강제금 1차, 2차 부과하고 이러다 보면 8, 90일이 걸린데요. 그런데 요즘 제가 건물 몇 개를 놓고, 제기동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오래된 한옥인데 이것을 개조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이 노후화 돼서 그런지 연도별로 감액을 해 주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된 사항을 건축주가 스스로 치유를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압박수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위반유형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단용도변경도 있을 수 있고, 일조권 저촉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샤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주차장 위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반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주택과에 이첩을 하는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로 이첩을 하고, 주차장하고 관련된 사항은 주차관련부서인 주차행정과로 이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서를 관련부서에 이첩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은 전자문서기 때문에 2, 3일 정도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데 정말 많은 기일이 소요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나기 전까지는 증축을 하든 그런 위법건물 관계는 건축과에서 다 행정지시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다만, 준공이 난 이후에 일조권, 셋백된 부분에 무단증축한 부분, 그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주택과에서 조치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일이 걸린다는데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감기가 잔뜩 걸려서. 그런데 1차로 시정지시를 보내고, 또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그 가운데 고발도 하고, 가옥대장을 위법건물로 표기를 하고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는데 80일이 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거든요. 문제는 준공이 나서 상설점검하는 것도 불법으로 무단증축한 부분은 준공이후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로 이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준공이 안 난 건물은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건축물대장에다 무허가건물이다 등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점검을 했다면 저희들이 통보하면서 그렇게 표시 요청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단증축사항만 있는 경우는 주택과로 이첩을 해서 주택과에서도 행정지시를 하면서 부동산정보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설점검을 하면 위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단용도변경도 있고, 주차위반도 있고, 무단증축도 있고, 무단대수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건축과에서는 해당부서로 보내면서 건축과 소관사항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 일괄적으로 통보해서 위법건물 표기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위반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제가 교차점검에 대해서 여쭙다 보니까 폭넓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동대문구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줄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다 이런 거 보다는 오히려 고급빌라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는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체험학습에 보면, 이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올해 700만원 편성됐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똑같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청량고 등 7개교 167명이 전년도에는 참여를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느 학교나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대상만 되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주로 중학교가 많습니다. 1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월초부터 해당 학교에 대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알아 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처음 가는 학교는 어느 학교가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 안되면 제가 연계를 시켜드릴 의향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휘경공고가 있어요. 그러면 공고에 당연히 과가 있는데 거기를 연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인문계보다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위원님 주신 의견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숭인중학교하고 신축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일단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서 대안을 가지고 한 번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 측과 학부모대표들과 미팅을 해서 의견조율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해결이 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서로 간에 입장 조율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최종적인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는 많은 진통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한 번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의견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출입구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분양건물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가 분양이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바꾸려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출입구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도 그에 걸 맞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학교 측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재를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주택재건축 사업추진에 가서 장안동 현대아파트나 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장안동 연립단지 재건축이 있는데 재건축 쪽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상황 좀 하나 알려 주시고요. 장안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 2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자체가 많이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자기들이 이주할 수 있는 건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현대아파트, 장안동 연립단지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제기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없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이쪽 책자에 보면 추정분담금 때문에 재건축사업 그게 지연이 우려된다고 나와 있어서 실제로 들어온 민원이 있는가 하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니요, 실제로 들어 온…….

신복자위원

없고, 그거는 그냥 예상되는 민원…….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타 지역을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안동 현대아파트는 원래 저희 추진예정대로 보면 작년 연말에 정비구역지정까지 받는 거를 목표로 해서 쭉 진행을 해 왔었는데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30,000㎡가 안 되면 세대 당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세대 당 3㎡ 정도의 공원면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없어 졌어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 계획에 맞춰서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 5달 정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안에는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할 텐데요, 그전에 물론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안에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건물이 낡아서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민이 있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좀 견디시라고 하고요. 그래도 정말 불편하다고 그러면 수리 좀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건축이라는 게 당장 구역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하더라도…….

신복자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다른 데 보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글쎄요, 그거 좀 예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중간에…….

신복자위원

민원 생기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또 주민들 내부에서의 갈등이, 두고 보시면 알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명히 잠재되어 있던 내부갈등이 아마 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하더라도 재건축이 한 7년, 8년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수리를 좀 해서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견디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주택가에 가 보면 공가들이 있거든요, 안전문제로 화재 때문에도 많이 오고, 담이 무너지려고 그런다, 기왓장이 인도로 떨어져서 불편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는 게 맞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결국은 사유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도 건물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요인이 있는 노후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동에서도 순찰 등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로 하여금 보수 보강을 해서 안전에 관한 유해요소를 제거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6쪽 보면 현대장안아파트는 재건축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청량리, 제기동 쪽에는 더 오래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경동미주가 39년, 청량리미주는 38년, 바로 옆에 공성은 3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한 40년. 지금 경동미주나 청량리미주아파트 재건축문제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기동미주도 정비계획을 바꿔보자 하는데 주민들 간에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아서 사실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량리미주아파트도 저희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까지 얼마 전에 완료했었는데 그 이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건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해야 만이 저희도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간단하게 2개만 물어볼게요. 용두공원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용두공원하고 우산각공원하고 거기 예산이 지금 9억 내려와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9억 내려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용두하고 우산각하고, 용두공원에는 지금 사업스케줄을 잡으셨나요, 금년도에 뭘 했던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용두공원에 조각물이 한 12점이 있습니다. 공원 내 조형물이 총 16점 있는데요. 그거와 곁들여서 갤러리파크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서 조각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6억인데 한 3억 5,000 정도는 조각품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억 5,000에 대해서는 공원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운동기구 밑에 바닥보셨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닥 보니까 어땠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같이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바닥이 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바닥이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구름다리 지나가는 그런 형상이죠, 또 용두공원 들어오는 데 보시면, 처음에 용두공원 쪽에서 들어오면 공원이라는 어떠한 마크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아치도 하나도 없고 좀 미지근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이 공원다운 맛은 전혀 못 느끼겠던데, 그런 걸 못 느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용두공원에 이제 공원표시가…….

김남길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음식물재활용센터 저쪽 편에,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우리 구 쪽으로 진입하면서 거기에…….

김남길위원

횡단보도 있는 데 되어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실제로 거기는 성동구 사람들이 오지, 저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구청 건너편 용두공원 쪽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입로고,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가 돼 있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횡단보도 건너가서 보면 그 공원 나무 있죠, 거기에서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실제 거기는 사람들이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용두공원이 큰 행사는 우리 구에서 많이 치르고 있는데 용두공원이라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역으로 저한테. 우리 녹지과장님은 그 책임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원 전체가 음식물재활용센터 상부이자 공원이기 때문에 그 쪽이 공원으로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변에서 보시더라도 용두공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도로변에 보면 그 나무가 커버리면 가려버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한 번, 어떻게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인식을 시켜 줄 건가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용두역에서 들어오는 데, 그 진입로가 여기가 용두공원입구라고 어떠한 팻말이나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번 정비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공원 내에 무대장치가 돼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야외무대.

김남길위원

무대장치 관리 여기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공원 내에 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김남길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전해 주십시오. 거기 어차피 하시는 거, 거기 무대가 너무 작아, 비바람 맞는 데가, 칸막이가요, 위에가. 그래서 거기 조그만 햇빛이 무대 위로 들어 온다든가, 바람이 치면 비바람이 들어와서 아무 쓸모가 없어, 폭이 너무 작아가지고, 위에 지금 가림막이. 그것은 우리 용두공원에 어차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번에 누가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6억이란 돈을 갖다가 공원, 어차피 쓰라고 그 돈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시에서. 100% 시비고, 그래서 9억을 갖고 왔으니까 거기다 7억을 쓰든 우산각에 2억을 주든 간에 거기에 맞게, 용도에 맞게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우산각공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산각이라고 하면 어떠한 유래, 동료위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해 줬는데 우산각이라는 게 왜 우산각인가, 가면 비석 조그마하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유래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를 이렇게 크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임현숙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 주셨고요. 이번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용두공원에 6억, 우산각어린이공원 정비에 3억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번에 우산각 정비할 때 유래까지 같이해서 설치하도록…….

김남길위원

그리고 거기 운동기구 하나 없다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고. 거기 운동기구 한 대도 없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우산각어린이공원 말씀이십니까?

김남길위원

예, 우산각요, 거기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운동기구 없다고 지금 난리예요. 과장님 한 번 둘러보고, 놀 자리는 충분히 하더라고요. 거기에 체육기구 좀 설치해 주시고, 거기 게이트볼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을 과장님 한 번 둘러보셨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때요, 폭, 길이하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 당초에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 정식규격에 안 나오는 것을 설치 해달라 해서 설치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사용하기로 처음에는 약속을 하시면서 만들어주기만 해라 그러면서 만들어놓으면 또 정식규격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확장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처음의 취지와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민원이 어떻게 들어 왔냐, 지금 너무 좁아서 게이트장을 못 쓰겠다 저한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거기에 다목적광장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었는데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조성을 해 달라”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조성을 하다보면 규격이 안 나온다.” 그거 다 인지를 해 드리고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는데 지금에 오셔가지고는 규격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전반적인 재정비할 때 용역과정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번에 어차피 우산각 체육시설 좀 넣어 드리고 게이트, 그 옆에 보면 정말 리어카들이 굉장히 둘레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 실어다 그냥 버리세요, 그 사람 안 가져가려나 봐. 그거 만날 보면 365일 묶여 있어, 그냥 갖다 싹 설거지 좀 해요, 그냥 싹 갖다 버려요. 그거 안 보셨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 외곽으로 해서 도로변 쪽에 쭉 있는 건 도로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둘레에다 리어카를 포장을 치고 그걸 끈으로 묶어 놓고……. 우리 과장님이 인·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인·허가는 안 해 줬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 땅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요, 공원 내에. 공원 내에는 어떠한 것도 못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에는 공원조성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의해서만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특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편의를 많이 봐주나 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은 공원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바로 울타리 주변, 공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봐줬는가봐, 봐주지 말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 내에는 그게 현재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단속 좀, 치우라고 과장님이…….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항의 없도록 이번에 정비할 때 마음먹고 좀 하세요, 안 되면 CCTV 좀 달고. 그래서 가차 없이 그것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공원 내에 운동기구 같은 거 1대도 없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허리 돌리기하고 한 4점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그거 돌아가지도 않는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설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80년도에, 79년도에 그거 해 놓은 것 같아, 돌아가지도 않아요, 가서 봐봐, 힘없는 사람 그거 못 돌려. 요즘 시대가 2000시대인데 79년도 식을 갖다 놓고 돌리라 그러면 돌아가겠어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쓸 만큼 갖다 줬으니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신 지 꽤 됐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만 1년 지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으리라 믿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가 해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팀은 항상 4개 팀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4개 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전년도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녹지과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팀 증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려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배봉산 군부대 이적에 대해서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시비만 받아 놓은 상태지,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우리 구만의 특성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가 끝나면 거기에 전통 정자라든지 해맞이광장 등을 조성해서 동대문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응모등록을 2월 4일 날 받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을 3월 4일 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선작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4월에서 8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설계진행과정에서는 가장 큰 절차 2개를 받아야 되는데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서울시 기술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한 9월에 공사발주하면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생태공원 전체를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배봉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접해 있는 동별로의 주민들한테 설명회, 공청회 이런 건 계획에 없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선정이 되면 용역 진행과정에서 위원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 2군데로 나눠서 한 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거고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간을 군부대가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가 어느 위원님 덕분에 그게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고 규모가 상당히, 요즘은 신무기화돼가지고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어떤 기대심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해맞이 이번 1월1일 날 보시다시피 발 딛을 틈이 없도록, 그렇게 군부대 이전했다,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길 찾은 분이 평소에 한 6배인가 이렇게 지역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를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좀 알고 그렇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진을 하나 드렸는데 어느 민원인이 이걸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다른 구에 가면 이렇게 돈도 안 들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은데 우리 구는 왜 안 해 주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폐타이어를 땅에다가 묻은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동이 됩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로 윗몸일으키기 하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 사진 상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만 나와서 옆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옆에 철봉 하는 거 말고 이것만 이래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통화를 해봤어여. 이 옆에 철봉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아니고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타이어 위에가 좀 반질반질 많이 닳았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몸의 접촉이, 신체적인 접촉이 많다는 얘기인데 윗몸일으키기 말고는 뭐 하겠어요?

김남길위원

이거 허리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남길위원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학교마다 가면 다 돼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고를 하셔가지고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면 한 2, 3개 정도 설치를 해 주시지 그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28쪽, 우리 배봉산에 보면 훼손된 산책로 및 구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규모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전년대비해서 23,000㎡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배봉산이 많이 훼손된다는 얘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시공은 보수정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서울시 위임공원으로 해서 배봉산공원하고 답십리공원하고 홍릉공원 3군데에 이번 정비예정 면적으로 해서 23,000㎡ 이렇게 잡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의시설을 많이 했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하실 게 많다고 봐야 돼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 면적은 답십리공원에 예산이 5억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배봉산공원에 2억, 홍릉공원에 1억해서 총 8억으로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훼손된 지역이 많아서 면적이 늘어난 것,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예산으로 해서 이 정도 면적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추정한 거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억에 대한 시 사업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 시간 때는 5억, 2억, 1억에 대한 장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고, 질의 안 할 것도 하게 되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설계용역해서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간에 공원녹지과를 보면 제가 봐서는 해마다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팀 증설이 안 되면 우리 인원이라도 더 보강을 하셔서 동대문구에 하나뿐인 배봉산 열심히 좀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각 동에 산재돼 있는 공원들도 장비가 노후화됐다거나 세월이 가다보면 자꾸 보수해야 될 범위가 점점 많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는 회기역 1번 출구 양 쪽으로 띠녹지 녹화사업 계속 해 나가시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방음벽 녹화 말씀…….
세찬

오세찬위원

예, 방음벽.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다 장미넝쿨하고 담쟁이넝쿨 같은 걸 심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닥에 보면 어떤 화분개념이 전혀 없고, 그냥 나무를 갖다 꽂아 놓은 상태로 밖에 안 보여요. 그건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밑에를, 회기역 1번 출구 우체국을 지나서 동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를 보면 방음벽이 있으면 밑에 콘크리트 벽이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벽에 지지대가 있으면 툭 튀어 나왔지요,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시게 된다면 그 밑에를 화분처럼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예산편성해 주셔서 회기역 1번 출구에 벽면녹화를 시행하고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게 녹화기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쪽에 조경한 것은 평면기반형이라고 해서 그 지형에 맞게 시공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도 가능한지 이번 용역과정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워낙 관리해야 될 면적도 넓다보니까 해당 과 팀장님들과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일단 답십리산 예산 5억 나온 부분은 나중에 설계 나오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 지역에 민원 있었던 부분, 파고라든지 위에 그 부분은 팀장님이 내용을 대충 인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원에 CCTV 설치 건이 들어와 있는데 답십리공원 한양 쪽이랑, CCTV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쪽에 제가 없는 거로 아는데. 답십리산공원 한양아파트 뒤쪽이랑 청솔우성 뒤쪽. 그때 하신다는 소리까지 들은 것 같은데 설치가 되었는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CCTV는 지금 답십리 공원 2개소에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어느, 어느 쪽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장소를 지정한 곳에 설치돼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치 좀 한 번, 왜냐하면 먼저도 화장실 불났을 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확인조사를 하려고 해도 CCTV 1대가 없어갖고 좀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 위치를, 먼저 하신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한 번 그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답십리산 이번에 정비하시면서 누누이 지금 몇 해째 드리는 말씀인데 청솔 쪽에서 올라가는 주 입구 쪽만 답십리산을 보실 일이 아니고 뒤쪽 편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전농 우성아파트하고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맥없이 공지도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거기를 산책로처럼 뭔가는 좀 관리가 돼 줬으면 좋겠다 쪽인데 그 쪽에는 너무 우범지역처럼 좀 그래요, 올라가는 길이요. 그리고 산책로 쪽으로 올라 들어서서도 산책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뒤편이다 보니까 예산에서도 뒷부분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날씨 따뜻할 때 한 번 그 길을 한 번 나가 봐 주세요.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그 건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좋은 건 있나요, 보셔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답십리공원 재정비는 답십리공원이 도로로 단절돼서 힐스포파크 위쪽하고 밑에 동서울한양아파트 쪽으로 공원이 2개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답십리공원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배봉산만 너무 잘 조성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답십리공원도 잘 좀 조성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구민지역센터, 그러니까 문화원 쪽에서 정상부로 올라가서 이쪽에 한양아파트 쪽으로 해서 한 번에 둘러 볼 수 있는, 이번에 둘레길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고 나머지 노후 된 시설정비하고 수목식재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런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는 정상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답십리산 공원이 2군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쪽은 문화원 쪽, 산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힐스포파크 뒤쪽 편에서 올라가는 산책로는 거의, 전혀 개선이 안 돼가지고 전무하게 그 쪽은 좀 황폐한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 쪽 부분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세양청마루아파트 쪽이라든지, 그 쪽으로 래미안아파트 쪽까지 올라가는 산책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일단 본 위원이 의견을 낸 우산각공원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주신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CCTV,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신규설치가 14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10개 공원에. 지금 저희 공원에 CCTV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는 없지요,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CCTV는 현재, 공원이 한 40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2개 공원, 3개 마을마당 해서 총 44개소에 6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근린공원이 장안근린공원, 장평근린공원, 배봉산, 답십리, 홍릉, 용두공원 이렇게 해서 6개의 근린공원이 있고요. 어린이공원은 14개의 어린이공원, 27개 공원에서 14개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치…….

임현숙위원

순차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기존에 CCTV 화질이 너무 낮아서 향후에 화소가 높은 CCTV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 CCTV를 설치하는 곳에는 화소가 좀 높은 것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200만 화소로 하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기존은 41만 화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41만 화소가 저희가 13대 있는데요, 시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줄 때 지침을 어떻게 주냐 하면 대부분 예산 내려오는 것은 신규설치를 위주로 하고 거기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성능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전 공원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한 3, 4년 걸리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물론 시민의식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혹시 가끔 가다 보면 지금 안전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담배를 피시는 분이, 꼭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저희가 몇 십년 동안 산림녹화 잘 해 놓은 부분에 한 사람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화인이 발생하면 몇 십년 동안 키워 놓은 수목이 아깝게 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대비방안이 뭐고,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CCTV 위주로 관리하기 보다는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계도를 하거나 홍보를 해서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렵게 지난 1월 달에 3주에 걸쳐서 8번 정도 배봉산, 답십리공원, 홍릉공원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 장에 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단속을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 소수의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다수의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화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몇 십년 동안 그렇게 잘 해놓고 하루아침에 화마로 인해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 지역적인 손해인 거 같아서 기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특히 겨울철에는, 3월 달에 들어서야 기간제 채용하시는 분들 활용해서 공원을 정비하는데 현재는 인원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일단 내보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지난전 까지는 단체별로 운영을 하다가 개인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지난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확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5회에 57박스 228㎏을 관내 복지관에 후원해 줬고, 하반기에는 배추를 복지관 4곳에 15포씩, 거기에서 생산된 수확물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은 예년과 비슷한 돈이고요, 행사 당일 날 안내간판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표찰이라든지 모종삽 이런 것을 살 예정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의 녹색은 1인당 공원면적은 가장 적고요, 공중화장실은 배봉산에 수세식이라고 해서 퍼낼 수 있는 게 관리사무실하고 유아숲, 그다음에 저 위에 1광장. 이번에 자락길 옆에 해서 4개가 설치되어 있고, 발효식이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공원에는 수세식화장실이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해 달라는지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고요. 31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가서 지금 몇 개 학교가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늘 접하는 데가 동답초교인데 동답초교를 가 보면 녹지공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용두초등학교 등 해서 5개소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일단 저도 학교별로 다 현장을…….

신복자위원

신청을 받으시나요, 구체적으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서울시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동답이나, 동답초등학교는 시의원님께서 직접 예산을 발의하셔서 편성이 됐고요. 앞으로 추진일정은 2월에서 4월까지는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을 하면서 각종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학교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서서 답십리, 배봉산공원처럼 전체 예산이 구분이 돼서 내려온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올 때 예산자체가 7억 9,000이 잡혀 있는데 학교별로 예산이 구분이 돼서 내려온 사안인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학교별로 해서 구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용두초등하교에 1억 5,000이고, 청량고등학교에 1억 1,000, 경희중고에 1억 3,000, 동답, 안평 각각 2억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종암도 들어가 있잖아요, 대광이나.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지역별로 깔려 있으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깔아주세요.

신복자위원

이게 진행되는 부분을 해당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가서 별도로 전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복자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으면, 작년에 과장님께서 청량리 한신아파트 후문 쪽 언덕 예산을 어렵게 2차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식재해서 인기가 좋았지만 거기는 한 200%,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 또 학생들, 인근 주민들이 별헤는 길을 해놓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계속 점수가, 시간이 지나도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보면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시농업 체험장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보통 보면 요즘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사람도 운동을 많이 하지만 애완견도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타구는 그런 애완견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데요, 조그만 애완견 큰 운동장 이렇게 해서. 저도 해외 순회하고 이렇게 하면 애완견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랑천 한 곳에다, 왜냐하면 중랑천은 우리가 도시농업 행사할 때도 애완견도 안고 오고 애들하고 같이 와서 식재하고 배추 심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랑천 한 곳에 애완견 운동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못하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려야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애완견 운동장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보라매공원에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 변에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는 하천관리과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쪽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오세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배봉산 정상에 해맞이공원 등 이런 것은 많은 주민들이, 동대문 전체, 신설동이나 용신동, 청량리 이쪽 주민들도 배봉산까지 가서 운동하고 갖다 오셔서 한 말씀씩 하는데 기대심리가 크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시·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한바퀴 돌았는데 나름대로 터는 잘 닦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 대신 그 공간이 더 넓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계단이라든지 전망대를 꼭 그 부지가 아니라 기둥을 세우더라도 바깥쪽으로 빼서 가운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기존에 있는 마당 다 사용하고 밖으로 시설물들을 설치하면 정상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설계용역 진행과정에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경희대 측과 둘레길 문제가 이월시키는 예산을 올해는 꼭 시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학교 측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아직 협의 전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만약에 대화를 하시고 힘드시면 여기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 같이 힘을 모아서, 왜냐 하면 우리 녹지과하고는 상관 없지만 경희대학교가 이쪽에서는 큰 학교고, 또 병원도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응급실 지정하는 데도 경희의료원 응급실이 빠졌어요, 그만큼 지역단체라든지 정치인,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그 사람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응급실이 지정받지 못한 그런 누를 범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따로 울타리를 치면 지역과 주민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런 둘레 길을 같이 해야 상생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면 청장님하고 같이 노력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시·구의원, 또 국회의원까지 같이 힘을 모아서 압박할 건 압박하고 도울 건 도와서 상생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잘 둘레 길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난해도 저희가 2월부텅 10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서 우리 구청장님이 경희대 총장 면담이 있었고, 구청장님 방문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잘 이끌어 내서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협의를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쪽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의원 있는 데는 그 사업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시의원이 없는 지역에 구의원님들은 몰라,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에코스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히 전 구의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어차피 돈은 위에서 내려 왔지만 사업시행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구의원들이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구의원은 왜 현장에도 안 와 봤니, 어쩌니 주민들의 그러한 목메인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은 필히, 에코스쿨사업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구의원님들한테 필히, 꼭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도 예산은 시의원님이 확보하셨지만 사업집행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1월 18일자로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전입한 권재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상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신규 지가조사팀장은 무릎관절 수술로 인하여 장기병가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부동산정보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고 넘어가지요.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42쪽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보시면 요즘에, 옛날에는 2인으로서 공동명의를 해서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매입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분할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까지 도장을 다 받아야 되지요, 요즘에 특례법이 나왔습니까?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쉽게 분할을 해줬는데, 소유자가 돌아가셔도 자식들 간에 도장을 안 받아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많이 해줬는데 지금도 그런 법이 적용이 되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42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공유토지분할이라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 오래 전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재산이 소유개념보다는 같이 기거하는 개념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1필지 상에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하물며 열 채 이상도 짓고 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개발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나타나다 보니 나이 들어서 소유개념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보니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은행에 가서 저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고 할지 이런 경우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어서 2012년도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분할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요건들이 전부 필요 없이 배제되고 단지 소유자들이 동의만 하면 분할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특히 약령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 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최소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남길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저희 동네 2인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팔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자기는 집을 팔아야만이 생계를 하는데 생계를 못하겠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일단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부터 이법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큰 아버지가 동생한테 논 떼 주면 바로 했었지요, 명의는 큰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고 농사는 계속 저희가 지었는데 그게 어느날 보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래서 명의를 이전해 온 경우가 있는데 2012년도부터 이 법이 다행히 부동산도 생겨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겠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하여튼 남아 있는…….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 혜택 본 사람이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여기…….

김남길위원

잘 모르겠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많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 주민들이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이 특별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80년도부터 해서 한 4차례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라든가…….

김남길위원

작년엔가 지나갔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지나갔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내년까지인데 내년 지나면…….

김남길위원

이게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기한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2년도부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12년도부터 5년 동안.

김남길위원

5년간 유예를 준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5년간 시행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5년 유예 줬으면, 이번에 못하면 언제 올지 모르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못할 수도 있는데 다시 발효가 되면 할 수 있는 기회는…….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좋은 제도니까 동대문소식지나 주민들, 아니면 통반장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구의원된 지 1년 6개월 됐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주 정의원님한테 칭찬도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주 정의원은 행정이에요, 우리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예산결산할 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과오로 보고 1년 남았으니까…….

김남길위원

1년 짧은 시간 아닌데 통반장님한테라도, 동대문소식지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빨리 활용을 하라고 알려 주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업무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저소득층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실상 이런 분들은 한 번 이사를 가기 위해서 중개수수료 10만원, 20만원 내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료로, 중개사들하고 일단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27,000분 되는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한 번 재능기부, 그러니까 중개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료로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호응이 좋아서요. 일정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날짜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6,000만원이 작년에 자료를 드린 것이 6,000만원일 거고요, 7,500만원은 우리가…….
예,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가장 적절한 금액이 어느정도 금액이겠냐 했더니 거기에서 여기 저기 박사들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한 금액이 한 7,500만원 선이면 가장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 이하는 우리가 영세민으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7,500만원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재능기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럴 때 좀 인상 쓰고 얘기할 것을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바라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처음 열심히 시행해 보고 연말쯤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공유지 분할 건에 대해서. 지금 하단에 보면 운영실적이 전국 1위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로 보면 전체 대상 중에 얼마나 된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전체에서는 한 25% 정도 차지합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구는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가 처리한 것이.

임현숙위원

25%?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평소에 보면 주변에서 공유지 분할해 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물론 지금 운영실적 전국으로 1위지만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거에 비하면 25%, 그러면 왜 이거를 안 하는 거죠, 분할신청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게 그 전에 시행할 때에는 공유자들 간에 동의가 있었어야지 만이 신청이 가능했고 처리가 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10가구가 같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가구가 반대를 하고 8가구는 하고 싶은데 2가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기존 특별법에서는 그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에서는 꼭 전부가 아니더라도 20인 이상이 동의하거나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고 개시결정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부분 동의를 해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표를 보면 도표설명이 분할신청, 개시설정이 주요 절차상으로 나왔거든요, 이 숫자는 그러면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절차상의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 숫자가 지금 더하기 빼기해서 누계를 내려면 안 맞는 수치고요. 개시결정이 나는 것은 분할신청이 들어 왔을 때 이것이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임현숙위원

58건 중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분할신청 들어오는 것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58건 중에 3건은 저희들이 자료조사 중인 것이고 개시결정은 55건을 했는데 이 55건은 공유토지분할을 시작 해도 괜찮다고 위원장이, 북부지검 판사가 위원장이신데 그분이 결정을 한 게 55건이고 그 중에서 37건이 조사 측량,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 이만큼 10평을 주고 5평을 받고 이런 내용까지 다 합의가 돼서 그렇게 측량을 하고 청산을 하자고 결정된 것이 37건이고요. 그래서 이 37건 중에서 OK, 그러면 돈 주고 받는 거 다 됐다, 너 100원 내고 나 50원 받아가고 갑이 50원 손해 보겠다 이렇게 합의돼서 최종결정된 것이 24건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임현숙위원

어쩐지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숫자상으로 단순개념으로 하니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단순개념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공유지 분할신청을 할 때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비용이 뭐 뭐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비용은 거의 들지를 않고요, 측량비로 해서 아마 세대 당 한 60만원 정도…….

임현숙위원

세대 당 60만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한 필지에. 그것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풀서비스입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전국 1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40쪽에, 부동산지도점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해서 23개소, 이거 세부적으로 등록취소는 몇 건이고 어떤 사례인지 그 3건을 사례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저번에 한 번 보고를…….

임현숙위원

어떤 경우에 등록취소가 되는지 그거 건별로 지금 안 나와 있으시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등록취소가 3개 업소인데요. 3개 업소는 사망자, 사망해서 등록취소를 했던 것이고, 중개업자의 과오로 인해서 등록취소한 거는 없고요, 사망으로 인해서 등록취소를 했고…….

임현숙위원

3개 업소 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3개 업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벌칙조항은 맞춤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이 돼서 영업정지도 있을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개사용설명서에 기재가 누락이 돼 있으면 당신은 무조건 과태료 400만원 내시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자체규정 같은 거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품셈표로 해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조사자가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한 건만 여쭤 보려고요,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셔서요. 공유토지분할에 가서 지금 이게 개인들이고 공동주택도 혹시 된 건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공동주택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실례로 한 예를 들어 보면 작년 말에 추진되었던 두산아파트 내에 공유토지 사업승인을 유치원까지 부대시설로 같이 사업승인을 내면서 20인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백세대의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소유자가 많을 경우에는 반 받기도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20명만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해서 20명을 받아가지고 공유토지분할을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들이 이의신청도 내고 여러 가지, 신청인들이 정당하게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의제기를 해서 결국 기각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신복자위원

가능은 한데 1건도 없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가능은 한데 1건도 처리된 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부동산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그럼 부동산거래 이런 것도 체크가 됩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거래도 저희 과에서 1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영남위원장

거래가 타 년도에 비해서 지난해가 거래가 좀 많았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제가 한 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파트라든지, 작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7%, 단독 같은 경우는 한 8% 해서 종합거래가 한 12% 정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가 거래량이 늘어났고, 또 전세 같은 경우는 23% 정도, 그런 데이터까지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남위원장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오르니까 갈 수 밖에 없었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금액도 많이 올랐었고요.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거래가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량리중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10m, 20m 이렇게 떨어진 데 공가가 몇 채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부동산업자들은 그 공가를 사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거래를 하고 싶은데, 세금은 잘 낸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래를 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면 민원 들어오고, 쓰레기 방치되고, 위험이 있는데, 화재위험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보공개를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 혼자 사시다가 사망을 하고, 해외에 나가 계시거나, 또 여러 형제들이 같이 공동으로 돼 있기도 하던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폐가들을 거래가 되게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글쎄요, 그런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물건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가인 상태인건지 그게…….

이영남위원장

예를 들어 청량리만 해도 공가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청량리동만. 그런데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하는 분들은 연락처를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요, 부동산마다. 그런데 세무과나 이렇게 연락을 해 봐도 그걸 줄 수도 없고, 세금이 잘 들어오니까, 통장에서 들어오니까 굳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고양이들이 서식해서 잠을 못자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또 기왓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계속, 나중에 우리가 울타리를 짓는다든지 하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처리도 매매가 되면 다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인 방법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분들의 어떤 정보를 부동산업자한테 제공을 해서 그 부동산업자가 매도, 건물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왜 이렇게 묵혀 놓는지, 우리가 팔아주마, 그러니까 좀 내 놓아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말씀이신 거 같은 데요…….

이영남위원장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 정보를 과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당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불순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 부서에서 터치하기 좀 어려운 사항일 것 같고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정보공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유권해석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동네 민원을 처리한다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량리만 해도 10곳이 되니까 동대문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실태는 그 쪽 중개업자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한 번 해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실태를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지막으로 도로명 홍보만 열심히 했고 불만 있는 거는 처리하려면 의지가 없는데 우리 오세찬 부의장, 제가 도로명 위원으로 1년 반이 됐는데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앞으로도 반년동안 부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동안 도로명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도로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진짜 구슬땀을 지나서 막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활용도가 11.9%, 2013년도에 21.5%, 2014년도에 상반기 50.1%, 하반기 64.3%, 2015년도에 81.7%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체감되지 않는 %인 거는 틀림이 없지만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는 거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그동안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은 사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상 하나를 건드려 놓는다고 하면 그 파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현격하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한 번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도로명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업무추진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