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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규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2본회의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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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 기 동안 안건 심사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병호 부구청장께서 지역 행사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정의원과 정승환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자치회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회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회관 기능에 대외 친선교류 기능을 신설하고, 구청장의 자치회관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사용범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 법규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심의회 규정을 정비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2항의 공유재산심의위원 자격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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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입안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입안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12월 18일 오세찬의원과 오중석의원의 소개로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청원 대상지인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배봉산 동사면 일대가 최고고도지구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노후 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렵던 차에 개발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배봉산 정상의 군사시설이 안규백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해 타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최고고도지구의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하는 지역 주민의 청원이 우리구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지난 1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토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입안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이후 본 청원과 동일한 청원이 2015년 12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중복 청원되었음이 확인되어 동 청원이「청원법」제8조 반복 청원 및 이중 청원의 처리에 따라 반려대상 청원이 된다는 점과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의 종상향은 재건축 등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시에 검토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종상향 청원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입안은 동대문구의 업무 소관이므로 집행부가 용도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타당성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고고도지구 해제 청원은 채택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구에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시부터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당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 우리구 박기붕 교통행정과장, 김용상 철도전문가, 오광수 민주평통 회장, 이영규 서울전통시장 부회장 등 7명이 대전 공청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내용은 용산역에서 청량리역~망우역 구간 복선전철사업 1조 3,280억원 규모의 공사 추진과 수도권 급행철도 구축계획, B노선 청량리~인천송도 노선, C노선 의정부~청량리~서울역~군포까지 운행하는 노선 등 내용으로 지금 현재 공청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수정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최고 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입안 청원에 대한 수정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