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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73회 제3총무위원회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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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10시 00분 감사개시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소관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쪽,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중 연간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재정비하고 3개 이상 위원회의 중복 참여를 지양하며, 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9월 위원회운영실태와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3개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 13명은 임기만료후 재위촉시에는 기획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변경조정토록 하였으며, 우리시에 총 34개 위원회에 447명의 위원중 민간위원은 251명에서 256명으로 여성위원은 72명에서 7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개최횟수도 57회에서 92회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운영을 내실화 및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시 지방의회에 구두보고하도록 시정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도 12월 2일 제68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2월 20일 제70회 임시회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2002년 2월 4일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지난해 12월에 국립상주대학교 지방정책연구소와 6,0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 1,735만원을 지급하고 4,265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구축사업은 2개 년도에 걸쳐서 연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시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지난해 12월에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5,37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 1,661만원을 지급하고 3,75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국·도비지원사업은 2건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인 민원행정 서버구입은 주민등록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인허가 등 120종에 대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총 예산 1억 2,524만 5,000원중 국비 45%가 지원되어 작년 9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11월부터 2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대국민서비스를 시행하여 5월말 현재 이용자수가 2,497명이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정보이용실 인터넷선생님 인건비는 총 예산이 2억 1,255만 7,000원중 도비 30%를 지원받아 인터넷선생님을 지난해에는 68명, 금년 상반기에는 19명을 선발하여 읍면동 주민정보이용실에 배치하여 현재까지 주민 9,21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는 10차례에 걸쳐서 상주시농정대상시상조례안 등 조례 28건과 규칙 15건 등 모두 43건을 심의하였으며, 일자별 개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민족통일협의회, 경우회상주시지회, 평통협의회 등 16개 단체에 4,0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평통협의회, 상주시농민회 등 22개 단체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 풀보조금 12쪽에 감사자료는 일부 누락이 있어서 자료를 교체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13쪽, 2003년도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채무잔액은 55건에 349억 9,3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 5월말까지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고 4억 6,800만원을 상환하여 금년 5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345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채무액이 감소되었음으로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경상북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로부터 2회에 걸쳐서 직무감찰 및 현지확인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실시현황입니다. 문화회관을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하여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자체감사계획에 의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함창읍, 공성, 모동, 화동, 외서, 화남면과 중동, 청리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동지역은 남원동, 동문동, 신흥동 3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외남면, 내서면, 화서면, 계림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시청 불용품인 586급 이상 PC 108대를 경북체신청에 기증하였으며, 그중 84대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정 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투·융자 심사제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전에 총 사업비 10억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재원조달 가능여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로서 10억이상, 30억 미만 투자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체 심사하고,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에서, 200억 이상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심사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운흥∼장암 군도 확·포장을 포함한 13건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정 승인되었으며, 금년에는 하수관거정비, 낙동강자전거투어로드 개발사업 등 7건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조건부 승인이 2건, 적정승인이 5건으로 연도별 사업별 세부내역 및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컴퓨터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컴퓨터교육은 컴퓨터활용 등 6개 과정에 대하여 오전에는 일반시민반, 오후에는 각종 단체반, 야간에는 공무원반으로 편성하여 총 9,805명을 교육하였으며, '96년부터 금년 5월말까지 우리시에서는 총 2만 7,211명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정보화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민원, 지적, 환경, 차량 등 10개 업무에 대한 1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행정정보화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축산,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11개 업무에 대하여 3억 7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4만 77건의 자료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4개 위원회에 총 4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정비와 운영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까지 우리시의 장기비젼과 전략을 제시하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지난해 12월 상주대학교 지방정책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서 상주발전정책포럼을 개최하여 5개 분야 50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설명회개최, 설문조사,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수립 반영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반행정, 도시개발, 문화관광, 복지환경, 산업경제 등 5개 팀 30명으로 2020 상주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 부문별 계획수립과 주요지표의 설정, 분야별 연구과제 및 시책개발 등 장기적인 상주발전을 구상하고 금년 5월에는 팀별로 분야별 과제연구를 위한 견학을 실시하는 용역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22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11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0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까지의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채무잔액은 58건에 241억 4,500만원이었으며, 지난해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98억 4,3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비 39억 9,000만원의 지방채를 발생하였으며, 기간중 34억 5,300만원을 상환하여 금년 5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345억 2,500만원으로서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자료에 따르면 시에서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풀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별도의 유인물에 따르면 지금 작게는 100만원에서 많은 금액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풀보조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풀보조비가 너무 일관성없이 들쭉날쭉 지급이 되고 있다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가지는 상주시골프연맹에 30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서 처음 보조가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골프대회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골프관계는 아마 이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다고 하지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풀보조가 각종 단체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최소금액하고 미니멈하고 맥시멈의 차이가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즉 말하면 이 보조금의 결정 자체가 좀 어떤 일관성이나 특별한 기준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임의보조라고 그러죠. 풀보조는 금액관계가 일정하게 지정된 것이 아니고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과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관리규정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신청된 금액을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적은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금액은 기획실에서 결정해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금액결정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 관리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시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면 해당과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 합의만 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종준위원

합의만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이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종준위원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액을 1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인데 가급적이면 상한선하고 하한선에 간격을 좀 좁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한선도 어느 단체는 2,000만원이고 어느 단체는 100만원이고 이것이 너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준관계를 내부적으로 별도 정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조금관리규정대로 시장이 교부결정할 때 신청한 사람이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해당과에서 줄이는 방향이 있겠죠. 있는데 금액을 똑같이 하한선이 얼마, 상한선이 얼마 이런 것을 정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내려 보낼 때에 얼마이상까지는 어떤 단체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또 하한선은 큰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상한선에 대한 어떤 규정없이 그렇게 지출하다 보면 보조금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쓰여지거나 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평상시도 아마 이 문제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임의보조금 기준은 우리시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2억 8,300만원 정도 세우라고 그러는데 실제 세우기는 2억을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의 범위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조금관리규정에 타당하다고 맞다고 생각되면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이 금액을 더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30억이다. 50억이다. 하한선을 정한다든지, 또 얼마이상은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 그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체에 지원된 임의보조금은 힘있는 단체는 금액을 많이 결정해서 내려 보낼 가능성이 있고, 힘이 없는 약한 단체에서는 하한선에 머무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아무리 힘이 있든 없든간에 상관이 없을 것이 아니냐? 영향이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상부기관 수감현황에 대해서 금년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경북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보니까 행정상조치가 86건, 재정상조치가 27건해 가지고 지적된 것이 4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신분상 조치를 19명이 견책, 경고, 훈계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나 행정조치를 받은 것이 감시감독 부실인지, 안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11번, 12번 보면 사업소 주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수도사업소, 축폐, 보건소, 경천대 여기에서 지적받은 것하고 읍면동에 지적받은 것 하고 보면 본청하고 사업소는 행정조치나 대형성 조치가 적은 반면에 읍면단위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되었는데 본청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미숙이나 감시감독 불충분으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되었는지?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분상 조치를 이렇게 경고, 훈계를 주지만 만약에 업무미숙같으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본청에 불러다가 한달이고 해서 차라리 어떤 이런 신분상 조치도 병행해서 업무미숙이 있다면 출장근무시켜서 업무가 확실히 되도록 본청에 불러서 업무를 숙지되도록 하는 것이 더 안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신현수 위원님이 하신 상부기관의 감사는 경상북도에서 년초에 할때 우리 의회에서도 간부님들이 와서 격려를 해 주신바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시는 도도 역시 2년 주기입니다. 감사원감사를 받지 않을 때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수해가 나고 이래서 3년만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번에 견책이 한사람, 경고 1명, 훈계가 16명이었고 재정상으로 추징이라든지 환급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 감사를 받을 때 평가를 상주시가 다른 어느 시보다 깨끗하다 하는 평을 받았고, 지적이 된 것은 12일 동안 시전체에서 나온 것이 58건입니다. 시정이 58건, 주의가 28건 행정상 그런 처분이 있었는데 타시군에 비하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직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지적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부분감사에 사업소에 대해서 하는 것 지금 우리 감사하면서 시의 감사방향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가 시책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소라고 해서 무슨 처벌을 많이 하고 읍면이라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여러 가지 종합감사에 타시·군보다는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감시감독을 하고 또 업무미숙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서 더 많은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신현수위원

또 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면 조금 나태하다고 할까 함량부족이라고 할까, 혹시나 업무미숙이 많으면 물론 이런 시정이나 신분상 조치도 중요하지만 본청에 불러다가 한달이고 근무를 시켜서 업무가 숙지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안 낳겠느냐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저희들 감사 방향을 변경을 오늘로서 하반기 들어섰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시자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할때 감사조서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기간도 단축합니다. 또 나가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처벌하는 그런 위주보다 뭔가 시정이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신문이나 도에서도 그런 것이 일부 보도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매년 감사를 하는데 도청이나 상부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신현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앞으로 자질이 좀 부족하다든지, 업무미숙 이런 분들은 면 자체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잘 개선이 안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본청에 출장 근무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고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방향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장시간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서 12쪽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단체에 보면 봉사단체와 각종 취미단체들이 구성되어서 이렇게 보조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보면 봉사단체 지원금은 예상대로 적고 취미단체 어떤 개인들의 취미단체 보조금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풀보조 예산을 지원할 때는 봉사단체와 개인 자기들의 어떤 취미활동을 위해서 만든 단체하고는 분명히 격이 틀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체는 적게는 100만원씩 나간데도 있고 또 취미단체에 많게는 200-300만원씩 나간 이런데가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실 전부다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한위원 말씀하신 봉사단체 하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김종준 위원님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힘이 있다고 할까 이런 단체는 많이 받고 어떤데는 적게 받고 이런 관계는 저희들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임의보조, 풀보조등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과에서 보조금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결정이 났을때에 우리가 손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대구합동대회 참석한 내용을 보면 일반 시민들 취미활동하는 보조단체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인원들이 움직일려면 엄청난 예산과 경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취미활동도 문화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보조비 보다도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비가 적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김종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힘의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를 말씀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가 신청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120만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 것을 더 높여서 줄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한보석위원

사실 저도 보조신청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 봤지만 했는 것 50%해 주면 많이 해 줍니다. 깍아서 해 주는데 우리가 모르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회단체 활동하면서 보조신청을 많이 해본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상주시장배 골프대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배 골프대회를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장배 무슨 대회라고 그러면 풀보조입니다. 그날 행사되는 보조비를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행사가 바로 시장배입니다. 12쪽에 한번 봐 주세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00만원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주시골프대회에 선산컨트리에서 했는데 선수만 6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뒤에 따라간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만 16조 해 가지고 4명씩 64명이 참석해 가지고 경비는 2,000만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300만원 지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배가 아닌 힘있는 사람의 놀이마당이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시장배 하면서 자기부담해 가지고 운동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장배를 하면서 홍보가 없었어요. 어떤 현수막을 건다든지, 일반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골프인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연락을 해서 자기들끼리 참석을 한 것입니다. 저도 골프를 12년동안 치고 있었습니다만 연락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시장배 골프대회가 될 수 있느냐? 차라리 골프동호인 행사 이렇게 지원금이 나갔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배 타이틀을 걸고 골프대회를 했다면 2,000만원 경비 전액을 지원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시장배니까 시가 전액 부담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뭔가하면 특정인의 한마당 쉽게 말해서 골프잔치였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골프대회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물론 골프 운동은 운동입니다. 골프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중에 시가 전체를 부담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은 질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방금 골프관계는 저희들 보조금을 예산부서에 있다 보니까 답변드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해당과는 따로 있거든요.

임성호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또 다시 질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 도중에 지원을 다해서 하는 행사가 시장배라는 뜻이지 앞으로 골프대회에 대해 가지고 전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질의한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한보석위원

14쪽에요. 공무원 경고 징계조치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류를 보면 여러 명이 징계를 당했는데 경고조치를 당하고 했는데 그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입니까? 무단 근무지이탈도 있을 것이고, 업무부적도 있을 것이고, 음주운전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을 것인데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가 나가 있는 것은 음주운전인 사람은 총무과에서 징계사항으로 현황이 나가 있고 여기는 종합감사결과만 해 놓은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대부분 업무미숙으로 인한 문제점들이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업무미숙보다는 일을 하다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한보석위원

그래서 고의성은 거의 없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작년도에도 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징계사유가 많다고 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업무과다나, 주민들하고 마찰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법대로 그대로 하려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부 징계조치를 받고 경고조치를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될 것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징계하면 견책, 감봉 이런 것을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최근에도 몇 개면을 감사하면서 실질적인 징계는 많지 않습니다. 없는 면이 많고요.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훈계가 많죠. 경고하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훈계 이런 것은 주의 촉구하는 그런 정도로....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받죠. 전혀 안 받는다고 볼 수 없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미미하나마 불이익을 좀 받을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시골에 농업하고 관계된 업무를 하면서 산업계죠. 산업계 직원들이 사실 경고를 많이 받습니다. 산업계 직원들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과다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경고조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경고조치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배려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 위원님 읍면실정을 꿰뚫어 보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보면 현재 실정은 어떤가 하면 일을 많이하는 사람이 훈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장을 거의 안하려고 그리고 회계를 안 볼려고 그러고 산업분야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 배려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있죠. 거기에 보면 회수가 11건에 2,246만 7,000원이고, 추징이 1건에 1,700있고 감액이 13건이 있고, 환급이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 건수 다 불러 드릴까요?

주응규위원

아니죠. 회수는 무엇 때문에 회수가 되었고, 추징은 무엇 때문에 되었고, 감액은 무엇 때문에 되었고, 환급은 무엇 때문에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 설명....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회수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부적격해서 계약하고 관계되는 것이 주로 회수가 많습니다. 의약품 구매관계, 분할발주한데 따른 그런 관계, 추징관계는 지방세, 취득세나 등록세를 미징수한 것이 추징입니다. 회수는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보조금을 부당 지급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논농업직불제 관계, 감액관계는 건축, 도시, 건설분야에서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교량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 잡석 부설 단가산출이 부적정하다. 문화재 보수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 청소년수련관에 수해복구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물론 이것은 도감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담당관님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한부 내 주십시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필요하시면 해 드리죠. 그런데 혹시나 저희들은 감사 끝난 사항이 위원님 보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유출될까봐 안 넣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부분감사 실시현황에 문화회관과 시민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 10월 29일부터 2003년 5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 문화회관하고 시민운동장이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그렇네요. 문화회관은 6월에 민주노총 행사가 있었죠? 그리고 감사는 안되었으니까 그것은 내년도로 넘기고요. 시민운동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때 사용료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면제는요. 상주시나 도에서 시민을 위한 행사를 할때만 무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장협의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직장협의회 체육대회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배구대를 설치해서 할수 없는 행위를 했어요. 운동장내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 운동장내에서 술판이 벌여졌습니다. 역대에 운동장 생기고 처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운동장관리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유인물은 작년도 10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장감사는 작년도에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여기에 지금 5월 28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작년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한보석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시나 도에서 시민을 위한 행사를 할 때만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가 알아 보니까 공무원노조 하면서 사용료를 안 받았어요. 그것도 분명히 문화회관 사용법을 어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조치관계는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그 관계는 우리가 감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은 다 이해를 하시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05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관 이경호.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중 처리가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처리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하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효자정재수 기념관에 효를 관광상품화하는 청소년수련원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정재수에 대하여 알리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념관 부대시설 건립을 위해서 2002년도 1월 도지사님 순방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금년 4월 부시장님이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국비지원 14억을 요청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2004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에 예산계상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가족단위 효체험관을 설치하고자 국비 2억원을 우선 지원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기자실의 존치여부와 주민계도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청기자실은 지난 2001년말 집행부와 상주시직협 및 주재기자단이 협의하여 당초 사무실을 비워주고 사진자료실로 사용하던 장소를 개조하여 프레스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누구에게나 출입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자치단체중에서 3개시 구미, 문경, 경주를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자실 운영에 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주요 시책이나 각종 사업추진사항 및 공지사항 등 자치단체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장·단점을 살펴 운영의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계도지는 지난 1980년도말부터 리·통·반장들에게 보급하여 왔으며, 최근 멀티미디어등 다양한 언론매체의 발달로 주민계도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0년말 이·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98%가 신문보급을 원하고 있어 현재까지 이·통장 100%, 우수반장 36%에 대하여 주민계도용이 아닌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아래쪽, 문화재 보수공사시 목재 등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고 묘우, 종택 등 해체 보수시는 반드시 관리인 또는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고, 보수업자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적재나 치목시에 덧집 또는 우장막을 설치하여 적절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목조 건물의 해체 또는 지붕 보수시는 반드시 가설덧집 등을 지어 보수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착공전에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시공회사 관계자,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함께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상도세트장 관광자원화 사업 5억원과 동학교당 화장실 신축 9,400만원 등 총 26건으로 70억 9,672만 5,000원중 69억 7,218만 9,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된 주된 사유는 설계심사지연 및 동절기공사 중지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내역과 이월사유 및 추진사항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견훤산성 보수사업 4억원과 남장사 관음선원 법당보수사업 1억 7,000만원 등 총 11건에 18억 5,573만 2,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설계변경 등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사업 내역과 이월사유 및 추진사항은 33페이지 서면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아래쪽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과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억원 이상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지원사업은 남장사 관음선원 법당보수 1억 7,000만원과 견훤산성 보수사업 4억원 등 총 29건에 예산액은 84억 8,542만 8,000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42억 1,000만원이며, 도비가 12억 5,302만 8,000원, 시비가 30억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및 추진사항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상주시지부외 정액보조사업외 85개 사업에 11억 8,929만 5,000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52개 사업 6억 671만 2,000원은 사업정산 완료하고, 나머지 34개 사업 5억 8,258만 3,000원은 현재 정산중이거나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조단체별 사용내역 및 보조내역과 정산내역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정산내역은 6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보조단체 정산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시정홍보활동 추진현황입니다. TV, 유선방송, 일간지, 월간지 등 각종 매스컴을 이용하여 총 5,673회에 이르는 홍보를 하여 왔으며,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는 시홍보화보와 홍보영상물 및 관광안내도 리후렛 등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향우회, 각급 기관단체 행사,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방문객, 각종 회의 및 주요행사시에 시의 문화재, 관광지, 문화축제, 특산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기타홍보로는 인터넷 시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를 활용한 홍보와 시홍보위원 및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홍보, 시홍보위원 간담회를 통한 시홍보위원의 홍보활동, 「상주의 명산」 책자 판매, 관내 관광지, 문화재등의 사진물을 제작 게시, 와이드 칼라스크린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문화재 등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은 용흥사 법당보수사업외 36건으로 총 사업비 45억 1,066만 1,000원 중 5억 2,8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조선조 500년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유교 문화자원을 인근의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주로 관광자원개발과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1,4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연도별 사업비 내역은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2002년까지 추진사항은 국비 61억 300만원과 지방비 61억 300만원 등 총 12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경천대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사업완료 및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37억 6,000만원과 지방비 37억 300만원 등 총 74억 6,300만원으로 전통혼례관 건립과 회상교량건립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지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보전관리하고 문화자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고유한 유교문화 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은 사벌면 삼덕리 산18-7번지외 13필지 부지면적 3만 4,800㎡에 연건평 2,500㎡,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200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21억원과 지방비 49억원 등 총 70억원으로 전시시설과 수장시설, 공공시설, 관리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입계획은 감사자료 52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시기본계획 수립과 경상북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얻어 8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의 선행사항인 국토이용계획변경,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달에 기본설계 보고회와 자문위원회 자문과 10월에 실시설계 검토보고회를 거쳐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연말에 착공하여 2005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공검지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한시대 4대 저수지의 하나인 상주공검지를 정비하여 농경문화를 꽃피웠던 삼백의 명성을 되살리는 동시에 전통농경문화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대 3만 7,435평에 총 6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못 준설과 유물전시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부지 9만 5,706㎡중 72%에 해당하는 6만 8,815㎡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천대 및 상주역사민속박물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 국·도비 보조 1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상주읍성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읍성은 신라시대에 축조되어 여러 차례 수축을 거듭해 오다가 일제시대에 훼철된 성문을 중창하여 경상도의 중심으로 웅주거목이었던 상주의 위상을 되찾고 나아가 지역문화 창달 및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립장소는 미정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약 30억원을 투자하여 성문 및 성곽을 복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관련자료 수집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상감영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감영을 둘러싼 상주읍성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문화원외 19개 단체에 총 33개 사업 2억 5,9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사업별 지원내역과 지원금액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가운데까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경상감영·감사 도임순력행차 학술용역 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학술용역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상주대학교 부설 환경문화연구소에 학술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2월에 향토사학자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보고서 100부를 관련기관단체에 배부하였고, 상주관아 조감도와 순력행차도도 각1부씩 제작 납품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증된 자료에 의거 순력행차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비하여 행차재현시 고증된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주민신뢰도를 높이고 경상감영의 학술고증으로 경상감영 복원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동학교당 정비 및 보수현황입니다. 동학교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접주인 김주희 선생이 1924년에 건립한 건물과 유물로서 각각 도민속자료 120호와 1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건물로서 이를 보전관리하여 관광자원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학교당은 총 사업비 21억원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주차장설치와 제2전시관 및 관리사 건립 천황각 복원등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비 6억원을 확보하여 34필지중 68%에 해당하는 23필지 9,518㎡를 매입하였으며, 제2전시관은 100평 정도의 규모로 전시관 및 영상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보완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2004년도 국·도비 8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기차역, 버스터미널, 경천대 등 3개소에 있는 대형 종합관광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600만원을 투자하여 전고령가야왕릉 등 19개소에 대한 관광안내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위에서 일곱째줄, 제41회 도민체전출전 성적 및 관련 경비집행현황입니다. 대회개요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으며, 출전성적은 시부 종합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입장식때 80여대의 자전거와 감돌이 감순이 캐릭터 입장 등으로 우리시를 가장 잘 알리는 등 특색있는 입장으로 입장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종목별 성적도 59페이지 아래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경비는 총 1억 4,0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입니다. 대회유치현황으로는 자료에는 기개최 1개 대회와 유치확정 3개 대회, 유치중이 1개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 개최된 대회가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32회 춘계 전국중·고교육상경기대회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K-리그 프로축구 경기 등 2개 대회로 모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유치가 확정된 대회는 8.15경축 전국도로싸이클상주대회와, 11월 9일 개최계획인 제1회 상주곶감하프마라톤 대회이며, 전국실업테니스 대회나 전국 초등부 농구대회 중 1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연맹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비보조현황은 총 1억 6,000만원 중 1개 대회 4,500만원은 기보조하였으며, 나머지 4개 대회에 1억 1,500만원을 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은 북장사 은현당 개축공사외 3건에 6억 8,600만원으로 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61페이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정산서는 감사자료 21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은 상주대학교에 2종목과 관내 6개 고등학교에 6종목, 7개 중학교에 6개 종목, 그리고 6개 초등학교에 3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우수선수 훈련비 4,500만원을 시체육회로 보조하여 현재 사업중에 있으며, 학교별 교기지원비 5,500만원도 시체육회로 보조하여 학교체육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생활체육육성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시·도민 생활체육대회와 지도자배치등을 통하여 생활체육동호인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체육은 지난 5월 2일 개최된 제9회 시민생활체육대회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등 6개 사업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을 통하여 중점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 7,322만 6,000원과 읍면동생활체육협의회에 1,824만 3,000원 등 총 11건에 1억 9,146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3페이지 아래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홍보현황입니다. 먼저 상주문화재 책자 증보판 발간은 자료에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발간 완료하여 전국 자치단체, 박물관 등 관련단체에 배포를 하였으며, 각종 행사나 회의시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에 화달리 3층석탑외 74점의 문화재를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자유게시판에 "우리고장 문화재 알아보기"코너도 월1회 운영하여 한달에 한가지씩이라도 우리 문화재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홍보위원들에게 문화유적지탐방 버스투어를 분기 1회 실시하여 애향심 고취와 문화재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상주시관광안내도 1만 2,000매를 제작하여 고속도로휴게소 등 주요관광지에 배부하고 문화유산해설사 및 명예통역안내원도 적극 활용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 안내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등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우복종가외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복종가 방문시 지적사항인 우복종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진입교량 재가설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문화재에는 문화재보수사업비 중복투입을 지양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유교문화권 사업이 종료되면 차후에 바로 국비지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정비사업시 조경 등 주변여건을 검토후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재정비사업은 사전 문화재 위원으로부터 지침을 시달받고 지침에 의거 설계후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주변의 현상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여건은 문화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사업추진시 조경 및 주변여건 등을 보다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사업시 시비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시비부담율은 예산편성지침에 명기사항으로 사업시행시 준수해야 하며, 보조비율의 예를 들면 국가지정 보물관련 사업은 국비 부담이 70%, 지방비가 30%이고 기타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각 50%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은 향후 제도개선사항을 통하여 도나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북장사 방문시 지적사항인 식산 이만부선생의 목판을 은현당에 보관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한 북장사 은현당 개축사업이 금년에 완공되어 현재 목각을 은현당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목판을 별도로 보관할 장판각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남장사 방문시 지적사항인 한국 최초의 범패보급지인 남장사의 범패발굴 보급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패는 불교관련 음악을 통털어 일컫는 말로 진감국사가 남장사를 개창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범패를 보급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하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인멸되어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범패는 불교의식으로 그 종류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바 남장사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법전 개축공사를 조속히 시공완료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설법전 개축공사가 '99년 국비사업으로 기초공사후 중단되었던 것을 사찰 자부담으로 2003년 4월에 완공하여 현재 설법도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동서원 방문시 옥동서원 진입로확장 및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과 같이 2002년도 10월에 옥동서원 주차장 100평 및 진입로 50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옥동서원 청월루, 회보문,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진입로 공사는 이어서 달아서 국비지원을 받아 확·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옥동서원 관리인의 관리비 지원검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라도 소유자가 있거나 관리주체가 있는 문화재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많은 문화재가 있어 관리비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재관련건물을 기부체납하였을 경우 건물관리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은 문화재를 소유한 문중이나 개인이 문화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유문중에서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기부체납한 예는 없었습니다. 향후 기부체납의 의사나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인수후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관리인부임 및 예취기 구입등의 예산을 세워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시에서는 약 34개에 달하는 제초관리 대상 문화재가 있으며 현재까지 문화재 제초관리는 문중이나 단체 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에서 일괄 관리토록 할 계획이오니 예산편성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세요. 42페이지 보면 시청여자정구부 운영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2/4분기에 잔액이 1,693만 4,440원을 3/4분기에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또 그 밑에 4/4분기에 잔액 남은 1,415만 1,129원 그것을 4/4/분기에 사용을 하고 총 남은 잔액이 378만 6,794원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이것은 반납처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거서류가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것 좀 근거서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 집행내역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금정산서하고 내역서 차이가 납니다 .정산서면에는 북장사 은현당 개축공사가 2억 8,732만 1,400원인데, 내역서상에는 2억 8,959만 7,670원 이 차이점이 정산서하고 내역서하고 차이점인데요. 상락사 대웅전 보수공사도 마찬가지 거기도 2,044만원이 차이가 나고 정산서를 보시면 그 차이점이 나거든요. 그리고 황령사 대웅전 보수공사도 마찬가지, 또 밑에 상주민요보존회 건물보수사업도 정산서하고 내역서하고 차이점이 다 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산착오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여기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상주시지부에서 보조금을 쓴 경비 사업내역인데 간사급료가 7, 8, 9월 65만원씩 195만원이 3/4분기에 지급이 되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간사가 누구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여직원 한명 있고요.

김기수위원

여직원 한명인데 뒷면에는 65만원씩 2개월 130만원 지급했는데 12월 간사 급료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줍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가 근무를 하다가 그때 개인사정으로 빠져 나가면 공백이 생기고 이래서 지급된 부분과 안 지급된 부분

김기수위원

12월에는 공백이 생겨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지급을 안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농악경연대회 지원보조금이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 250만원 자부담이 139만 560원, 그래서 총계가 389만 560원인데 소요금액은 439만 560원, 50만원이 착오 정산 되었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일 밑에 총계에 보조금 자부담 합치면 389만 560원인데 총계 금액이 439만 560원이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50만원 생기는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 관계도....

김기수위원

서면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한국예총 상주지부 운영보조금 2,100만원, 2월 21일날 되고 4월 9일 535만원씩 되고 7월 15일, 분기마다 525만원씩되었는데 이것이 정산을 항시 보면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14조에 보면 지체없이, 13조에 보면 완료하거나 했을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기마다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분기마다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것을 한몫 제출했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통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단체에 여러 가지 업무관계상 바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해 회계연도를 안 넘기고 그 해 것은 그 해에서 일부는 그때 그때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김기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바로 즉시 집행을 했을 때는 즉시 정산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받아서 정산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농악경연대회 자금집행 정산서에 보면 제일 밑에 230만원, 심사비가 2일간 3명에 150만원이죠? 그런데 1인 1일로 쳤을때는 심사비가 25만원씩 돌아가요. 심사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몇째 줄이죠?

김기수위원

11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심사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교수분들이나 이 방면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것이 적정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25만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수준으로 보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과다한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2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단에 보면 기자실을 누구나 출·입개방을 하고 있음 이래 놨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여기 말대로 누구나 출입을 개방하고 있음 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본위원이 차라리 기자대기실로 만들면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있는데 몇몇 특정인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어요. 현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기자실을 없애라, 논란이 시민들도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없애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 기자실을 활용할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기자실 프레스룸이죠. 그것이 작은 방으로 나올적에 우리 보통 지금 현재는 11분이면 11분의 출입기자들이 있다고 보면 그 당시는 기자들 신문이 주로 보면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결론이 나서 그 당시에 그 자리가 그때는 그것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되니까 다시 또 신문이 나오고 해서 기자들 수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상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책상이 여섯 개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여섯명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인에게 필요한 기자실이다 라고 논란이 많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것을 말썽 많은 문제를 해소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는 완결로 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계도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신문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농민신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다음에 제가 다른데로 알아 보고요. 그리고 30쪽 제일 하단부에 이것은 제가 한번 지적이라기 보다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재 보수를 할 때는 잠시 이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축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신축비용을 건물을 다 지어야만 돈을 주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집이 다 무너져가는 가옥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집을 못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쫓겨 나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집을 지을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가 생기면 시에서 지어주든지, 아니면 돈 집행을 그때 그때 좀 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내 보내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내역에 보면 예총상주지부에 보조한 것이 전국노래자랑 1,000만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돈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KBS 전국노래자랑 말씀하시죠?

한보석위원

예.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어떤 돈이 들어갔는가 하면 주된 돈은 의자비용에 좀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홍보비 이런데 저희들이 의자를 그냥하면 안되겠느냐? 돈을 절약하고 이러니까 방송사측에서 화면상 시각효과가 그렇게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전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자를 그렇게 해달라 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자가 2,000개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돈을 안들이고 시의 것이나 어디것을 모아서 해 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당시 일정상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주된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한보석위원

의자 2,00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2,000개 좀 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의자비용에 1,000만원 더 주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의자는 KBS에서 가지고 왔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구미에서....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선거때 제가 의자 1,200개를 임대했습니다 제 개인연설회때 했는데 돈 200만원 주었어요. 불과 작년입니다. 6월 11일 개인연설회할 때 1,200개를 하는데 돈 200만원 주었거든요. 그런데 의자 빌리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갔는지, 2,000개 같으면 돈 300∼400만원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들어간 것인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의자 빌리는데는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제작진들 도시락을 아침에 현장에서 다 먹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접대비라든지, 이런데 기타경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5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별나게 상주시만 도로간판에 절표시가 없습니다 . 유일하게 상주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표시가 상주에 있다면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여러 개 안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도 보면 국가문화재라든지, 지방문화재라든지, 보면 도로 표지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유독 상주만 없어요.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문화재는 길 가던 사람도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표지판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안내책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상주만 유별나게 안되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점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체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이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빨리 좀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60쪽에요. 상주곶감하프마라톤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실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참가 대상은 전국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라도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에서 선발대가 오는데 일반인 전체가 아무나 전국에서 모여 가지고 개별적으로 참가를 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전국에서 누구라도....

한보석위원

동호인들이나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체육에 종목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약 20개 정도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20개가 전부 시장배를 다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다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시장배 지금 자료가 있으면 20개 종목 확인 시켜 줄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한보석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생활체육에 골프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에 골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안 들어가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전에 상주시골프대회를 선산에서 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3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보조요청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골프협회에서 시에다가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시장배를 하는데 골프협회에서 시장배를 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요.

한보석위원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배 골프대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었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시장배를 요청을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시에서 필요해서 시장이 이런 일을 하겠다 해서 공보실에 이야기를 해서 상주골프 동호인들이 전부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골프대회가 아니고 특정인 몇 명이 요청을 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시장배 골프대회 하면서 홍보했습니까? 안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홍보관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홍보를 안하셨지 않습니까? 홍보비용을 별도로 측정해서 홍보를 안하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별도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상주시장배를 하면서 홍보 안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하고요, 그것은 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골프를 하는데 올해 선산에서 1회 대회를 하면서 6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6조가 참석을 했는데 1조는 시장님, 도의원, 회장 이렇게 해서 1조가 들어갔는데 거기 비용이 2,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배 체육이 아니다. 돈 300만원 지원하면서 2,000만원 예산을 300만원 지원하면서 시장배 타이틀을 걸고 할 수가 있느냐? 모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골프도 운동입니다. 저도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는 논란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신중을 기하셔서 위에서 하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께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시장님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느 회의에서나 바른 소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1회 대회니까 아마 시행착오도 더러 발견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만 아마 2회 대회부터는 좀더 내실있게 여러 전체다가 참여할 수 있는...

한보석위원

내실이 될 수 없는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4명 참가하는데 돈 2,000만원이 소요가 더 됩니다. 밥 먹는 것 빼고 경비만, 순수한 경비만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밥먹고 하려고 하면 거의 3,000만원 경비가 소요되요. 그러면 전부다 동호인들이 하려고 하면 우리 상주에 6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참석하려고 하면 돈 몇 억 들어갑니다. 시장배를 타이틀을 걸고 하려면 경비 다 대어주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 골프대회를 시장배를 만들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듭니까?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셔서 없애도록 하십시오. 경비를 다 대어주든지, 아니면 없애야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우리 집행부를 보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은 과장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잠깐만요, 골프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이야기가 내년부터는 확대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 전액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공보담당관님께서도 내년부터는 내실있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좀 사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똑바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제가 내실있게 한다는 것은 주어진 우리가 지원한 경비내에서 내실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앞으로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그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한위원님 이야기하신 골프대회는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없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우리 지역에 골프장도 없는데 시장배를 타지역에 가서 몇천만원씩 돈을 내 버리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49쪽 여섯째줄 관광지개발사업 이것이 지역개발과 소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중에는 지역개발과 소관도 있고, 우리 소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종옥위원

관광지 개발사업에 용유계곡 관광지 개발 이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종옥위원

50페이지에 임란 북천전적지 경절문보수, 지반보강공사 전시시설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때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란이라는 "임"자 이것 고쳤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 보는 시각하고 민감한데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깊이 알아 보니까 그 글씨체가 지금 우리 진품명품에 서예를 담당하시는 김선웅씨 그분이 쓴 글씨랍니다. 그래서 획 관계에 자기 고유의 조금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국내에서도 명망있는 서예가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김종옥위원

서예가가 유명한 분이니까 자기 글씨 자기 주장을 해도 대중이 볼 때는 안 그런데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김종옥위원

한번 더 알아 보시고 대중이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지가기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이 볼 때는 그것이 "왕"자이지 "임"자입니까?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문화유적 정비보수비 해서 현재 8건이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언제 끝이 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기간을 저희들이 준 것이 있으니까 각각 사업별로 틀립니다. 사업별로 틀리는데 빠른 시일안에 영역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8건이 보수 정비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허다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재관계는 설계용역이 좀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빨리 용역을 마쳐서 사업이 완공되도록 그렇게 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 다음에 59쪽에 이것은 한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충북에는 우리 경북하고 도경계지역에 "바름이와 고름이" 하는 것을 전부 다 해 놨어요. 충북도계에 다 해 놓고 입석에만 지금 안 해 놨는데 입석에는 밑에 이것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가면 국토관리청에서 "경상북도 상주시" 하는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사실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십시오. 사업정산서에 보면 민족통일 경북북부여성협의회 상주지회에서 사업정산서를 했는데, 목적은 남북통일 문제토론회에 2회 참석하고 민통경북문화 대제전, 수련회 및 자연보호 캠페인 2회, 초청강의 및 민통 북부단체 단합대회 해 가지고 보조금을 300만원 받고, 자체부담금을 317만 3,550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 밑에 정산서를 한번 봅시다. 정산서를 보면 위에서 둘째줄에 제2회 하계수련 및 환경보호캠페인해서 1박 2일로 은척면 성주봉 휴양관 해서 현수막, 입장료가 51명이 참석해서 숲속휴양관 사용료를 10만원 주고 보물찾기 상품을 9만 6,850원, 고기 6만원, 기타잡비해서 자연환경보호캠페인을 한다면서 1박 2일을 이렇게 저녁에 고기도 먹고 보물찾기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이 캠페인이 아니고 내가 봐서는 하나 어떤 놀이이지 저녁에 1박 2일로 해서, 그것은 그렇고 물론 수해지역 활동 이것은 그런대로 했고 통일문제 토론회, 남북화해협력해서 여비 해서 갔다 온 것, 뒷장에 봅시다. 또 성주봉에서 자연보호캠페인해서 입장료 내고 식대, 석식 저녁에 저녁값을 먹고 박카스 해서 65만 5,000원 했는데 석식을 했다고 하면 저녁인데 캠페인하러 가서 저녁에 무슨 캠페인을 하며 또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밑에 보면 김종성 약사초청 강의해서 식생활개선은 건강과 운명을 바꾼다. 이런 강의를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민족통의협의회 같으면 틀림없이 강사를 통일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해야 되지, 돈을 20만원 준다고 하길래 물어 봤어요. 20만원 받았느냐? 보성약국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받은 기억도 안 난다고 하고 20만원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했잖아요. 보조금을 타서 저녁에 1박 2일로 해서 더구나 캠페인한다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휴양관에 이야기해서 무료로도 입장료 안내고 청소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1박 2일로 해서 전체 사용한 돈이 자체부담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풀보조,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 계추하는데 하나의 보조밖에 안되지, 제가 봐서는 행사내역이 1박 2일 저녁먹고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부 강사초청한 것도 그 주제에 맞게 통일에 관한 것을 해야 되지 이것은 어떤 교양강좌를 20만원 주었다고 하고, 20만원 받은 사람 물어보니까 오래 되어서 기억도 잘 안난다고 하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맡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것 보조받는 돈 가지고 이렇게 헛되이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알아서 앞으로 주지 말든지, 무슨 수를 내야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데 정산서를 보면 당초에 저희들 목적 생각했던 것 하고 다소의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좀 같은 방향이 아닌 것이 더러 나옵니다. 사후 지도도 하고 상세한 것도 묻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앞으로 보조금 정산시는 다 사용한 것이니까 그렇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내지 교육을 통해서 귀중한 돈이 합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저녁에 파티한 것 이런 것을 자체 부담해야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공보실에도 이런 것을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시민 어떤 돈입니까? 풀보조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어디 계추에 몇 명 계추하라고 돈 주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처리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 외에도 수해의연금모금 바자회 이런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으로 행사를 하고 그것은 수해의연금을 차라리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낫지, 수해의연금모금 바자회를 한다고 보조금을 집행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수증에 강사료나 이런 것이 날인이 없습니다. 받은 사람 날인이 없는 것 이런 것도 영수증으로서 유효한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무엇이든지, 주고 나면 영수증 주고 받기가 원칙론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저희들 체육관계도 과거에도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받는다는 것이 사람이니까 빠져 먹고 내일 받아야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더 철저하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제가 작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조치를 안하시면 올해는 철저하게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묻는것만 말씀해 주세요. 날인이 없는것도 영수증으로 유효한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안준 것을 주었다고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사후 확인도 들어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유효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영수증이든지 날인이 없는것도 다 영수증으로 유효하네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확인을 해 보고....

황용연위원

확인을 하셔도 이것이 수십명 되는데 의회에서 요청한 영수증에 날인도 없고 또 식대 영수증같은 것 보면 수량, 단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몇 사람이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이것도 없고 합계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고 보조금으로 회나 소주를 몇십만원어치 따로 시켜 먹을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 상당히 답변드리기도 그렇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안된다고도 불어지게 말씀드리 수도 없고,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보조금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자금집행이 되는 것을 상당히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황용연위원

말이 어패가 좀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으로 식사를 하고 나서 회나 소주를 몇십만원어치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작년에 시정조치가 안되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 추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든지, 영수증 하나 일일이 대사 대조해볼 필요가 않있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황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식사를 하고 별도로 다시 먹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주차비 같은 것도 자기들이 표충사 같은데 들러서 관광성 주차를 하면서 이런 것도 보조금으로 집행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할때 제가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을 안하고 이것은 일벌백계 경고의 의미에서 올해부터는 잘하라고 부실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회수조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그렇게 내 돈이 아니라고 함부러 방만하게 운영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처리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 재검토 결과 부적정하게 지출된 부분이 없으며, 영수증 첨부시 단가누락 기재된 부분은 차후 재발되지 않토록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이래 놓으셨는데 부적정하게 지출된 부분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처리내용에 그렇게 기재를 하셨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회나 소주로 점심을 먹고 몇십만원어치 먹은 이런것도 부적정하다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문제에 저희들 답변서에 언급을 못 드린 것은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소 누락된 부분도 있고 문맥을 좀더 포괄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은 추후에 저희들이 바로 바로 작성이 되도록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그러면 처리내용을 작성할 때 질의한 위원한테 예를 들어서 처리내용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통보를 해 주고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적정하게 지출된 부분이 없다. 사실 이것이 이때까지 보조금 집행이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전부다 거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엉망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수증을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철저하게 파해쳐서 일벌백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 다 지적하셔 가지고 공검지 복원이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한 것인지? 왜 중단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공검지복원은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자금상,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다시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곧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확실히 요청은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49쪽입니다만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연계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재행사는 2010년까지 11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평균으로 보면 1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해가 가겠는데 경천대 시조백일장 하는데 22억이면 1년에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평균으로 봤을 적에 어떤 대회를 하길래 경천대 시조백일장은 22억이나 구상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여기에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방비 부담이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계획이 특별한 뚜렷한 계획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시 이번에 전체적인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때에 계획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경천대 시조백일장이면 시조에 대한 백일장 행사를 연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학구위원

22억이길래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학구위원

앞으로 다시 재조정한다는 이야기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량도 많으신데 농정과까지 맡으셔서 서류에 올라왔길래 원예조합 이것이 특산품 판매이고 이런 것은 농정과로 인계를 해야 되지 업무량을 왜 안고 나오십니까? 업무가 적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와 있습니까? 농정과 것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원래는 대구 전시컨베이션 센터에 저희들 관광안내홍보부스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전체적인 여건에 그날 농산물도 가져다 놓고 저희들 관광안내도 하고 해서 주된 그것이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농정과로 넘기세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국희위원

가득이나 업무량이 많으신데다가 이런 것까지 맡아서 올라오니까, 또 원예농협을 이렇게 해 준다면 큰 농협에서 특산품 판다고 풀보조 다해달라고 하면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앞으로는 농정과로 넘겨 주세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황용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조단체 정산내역을 보면, 붙임 정산서 1부, 또는 영수증 1부 사본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영수증이 없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집행금액에 대해서 영수증 또는 날인서명이 없다면 집행이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황용연 위원께서 여쭈니까 없어도 집행했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처음에 제가 원칙은 영수증 주고받기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나니까 다소 그러한 면이 있어서 답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단돈 1원이 나가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서명이 필요하고요, 영수증이 없다면 날인서명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석입니다. 돈을 취급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어 보면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에 약간 착오가 생긴 것으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먼저 K-리그 축구경기를 지난번 6월 14일 시민들 많은 관심속에 치루었는데 거기에 시에서 경비를 지원해 준 것이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거기에 경비가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경비로 지원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축구대회 경기를 유치하고 그것은 참 좋은데 다른 어떤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 경비 지원으로 인해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나중 향후 8.15하고 도로싸이클하고 곶감하프마라톤하고 도규모 단위나 이런 것을 할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임성호위원장

K-리그 축구경기를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 이것을 할 것이라고 계획 잡았던 것은 아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연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K-리그 축구경기에 지원된 경비만큼은 남는 금액일 수도 있었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폭을 넓혀서 다른 전국대회를 좀더 유치도 하고 이런 계획도 있었고요.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K-리그 축구경기로 인해서 다른 대회를 더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목에 맞게 집행을 하시고, 축구경기 이런 부분 시민들 호응이 좋으니까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에 있어서 반장이 36% 우수반장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수반장을 선정하느냐 그런 문제는 차제하고라도 이·통장들 이야기가 신문을 보급하다가 중단이 되면 반장들이 업무에 대한 협조를 잘 안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안주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장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 분들 모두 신문을 줄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농민신문이 일간지가 아니고 드문드문 나오고 일주일에 두 번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간지,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지라도 가격을 싸게 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북장사에 석산 이만부 선생 목판이 보존이 잘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보면 종가집이라든가 선비 전통을 가진 그런 집안에 보면 고문집이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개인들 자기들 골방에 쌓아 놓고 고물상들이 와서 바꾸어 가기도 하고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때는 훔쳐 가기도 하고 어떤 좀이라든가, 습기 이런데 대해서 옳게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냥 망가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산들을 우리시에서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어떤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이것은 어느 집 누구의 책이고, 어느 집 누구의 책이고 그 구분만 해 주면 되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박물관이 되면 수장고가 생기면 항온항습 다 되니까 거기에 보관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그리고 김기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기수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 요청하신 정산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오정록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체 4건입니다. 완결처리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 200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진정건입니다. 대전시 동부에 있는 백종현씨가 진정한 내용인데, 화북면 중벌리 산 35번지에 있는 홀리랜드내에 일반도로 교통방해 및 출입통제에 대한 진정이었습니다. 회시내용은 토지소유자 사인간의 문제로 행정기관 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반려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최목선씨가 건의한 실제 건축물 경계와 건축물 관리대장상 경계가 상이해서 지적경계 확인후 건축물 대장을 정정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건축물 경계의 벽면을 공유로 활용코자 동의해서 건축물이 사용승인 처리된 것으로 대지의 경계선 정정 및 건축물대장 배치도상 경계선 정정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서울시 중구에 권중철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건에 대한 취하원을 제출한 적이 없으며, 도로개설 시행일을 문의해 왔습니다. 회시내용은 가설건축물 허가신청 취하원 사본 및 도로개설 시행관련 자료를 보내 주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상주 신봉동 권기양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관계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억울하므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처리내용은 불법건축물 확인결과 이미 자진 철거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진정건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김재욱씨가 진정한 유성스포맥스건축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역시 이것도 처리내용은 구 건축주의 적법한 명의변경 동의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토록 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진정내용입니다. 가장동에 김옥태씨외 50명이 진정한 내용인데 마을동구제를 지내는 제단 인근의 토석채취허가 취소요청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처리내용은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나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피허가자에게 토취원을 다른데 물색하도록 하는 등 주민과 원만한 합의후 사업을 착수하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진정건입니다. 밑에 두 건이 남성동 최동금 한사람이 두 번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남성동 4-8번지에 토지분할할 때 자기 땅이 누락된 면적이 있다고 그것을 찾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처리내용은 토지대장에 지번 또는 면적이 누락된 것이 없이 정상적으로 분할이 되었다고 통보한 것이 2건입니다. 229페이지, 5번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도면 및 수치전산화 사업에 도비 4,228만 7,000원과 시비 2억 3,962만 4,000원을 들여서 지적도면 수치파일 제작 등을 했습니다. 6번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번 불가·반려 민원현황 및 자체점검반 운영현황입니다. 불가·반려민원 현황은 종합민원처리과가 8건, 새마을과가 1건, 사회복지과가 5건, 환경보호과가 1건, 경제교통과가 22건, 산림과가 5건, 도시과 1건해서 전체 43건에서 불가처리된 것이 28건, 반려처리된 것이 15건이었습니다. 그 밑에 불가·반려민원 내역은 229, 230, 231페이지, 232, 233페이지까지는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점검반 운영현황입니다. 자체점검반은 불가·반려민원에 대한 자체점검반입니다. 2003년 1월부터 전체 종합민원처리과의 2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 1명해서 3명이 불가·반려민원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점검반입니다. 전체 운영실적은 15건에 대해서 5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전부 적법하게 처리된 내용들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전체 개별공시지가로 선정한 토지 필지수는 26만 8,27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의신청 접수된 건수가 전체 209필지였습니다. 209필지중에 상향요구한 것이 158건, 하향요구한 것이 51건 그래서 다시 재검정한 결과는 상향조정 해준 것이 126건, 하향조정해 준 것이 34건, 기각한 것이 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째,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공부정리현황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경지정리 이래 가지고 전체가 8,996필지가 되는데 이중에서 유료로 공부정리한 것이 3,641필, 무료로 한 것이 5,355필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전체 447만원입니다. 다음 10번,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불법농지 단속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기간동안에 전체 53건을 전용허가 해 주었습니다.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은 전체 7건입니다. 7건중에서 원상복구명령한 것이 5건이고 고발한 것이 2건입니다. 그것도 역시 현황은 2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건축허가현황 및 불법건축물 적발·조치현황입니다. 기간동안에 건축허가 해 준 것이 전체 61건입니다. 역시 현황도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적발현황은 전체 9건인데 무허가가 6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개인별 내역은 현황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2번,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은 각종 인가, 허가, 신고, 검서, 등록, 교부, 확인, 승인 등 전체 포함해서 1만 2,72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3번,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현장방문은 2003년도에 5개 읍면동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읍면동은 남원동과 북문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며칠전에 낙동도 했습니다 전체 상담처리는 29건을 처리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상담민원은 농지, 건축, 지적, 부동산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주로 이 시책은 읍면동에 이·통장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4번, 명예민원상담실장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전체 우리시에서 위촉한 인원은 25명입니다. 위촉기간은 3년인데 금년 3월 1일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주로 위촉대상 여성들은 여성봉사단체 회원중에 이 시책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위촉을 합니다 . 근무방법은 매일 1명씩 윤번제로 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토요일은 안합니다. 지금까지 전체 민원안내 실적은 약 2,000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명예민원실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15번,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시에 지금 자동발급기는 두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무양청사 종합민원처리과에 한군데 해 놓고 남성청사에 농협출장소에 한군데 해 놨습니다. 농협출장소 것은 무양청사에 있던 자동발급기를 금년도 3월 2일 남성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약 1,600건이 되겠습니다. 자동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종류는 전체 토지대장등본이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10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16번 남성동 도시계획도로에 침범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현황은 대지 위치는 남성동 76-3번지에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주는 당시 이재호였습니다. 건축허가는 '95년도 8월 7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95년 12월 29일 사용승인까지 받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29일 사용승인된 이 건축물이 약 3년후에 1998년 6월 11일 인근에 있는 노재수라는 진정인의 진정서로 접수가 되어서 처음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진정내용은 인접건물 본 건물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했으니까 확인을 좀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 12일 건물위치현황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는 건물전면 부근이 도시계획도로에 약 1.5m 침범한 것으로 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은 '98년도 7월 1일에 진정서 회신 및 위법건축물 시정지시를 1차 했습니다. 그해 7월 10일 이재호씨로부터 이의서가 접수가 되었고, 7월 15일 이의제기에 따른 회신을 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98년도 7월 31일 위법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8월 11일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연기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위반건축사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역시 그해 9월 9일 건축법 위반자 고발처분을 했습니다. 건축주하고 시공자를 같이 동시에 상주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99년도 1월 26일 이행강제금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통지를 했습니다. 2월 12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18일 고발사건처분 결과통지가 상주지청으로 왔는데 처분내용이 공소권이 3년이 넘어서 공소시효가 넘었으므로 공소권은 없다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99년 2월 23일 다시 또 의견진술서 제출에 대한 회신을 해 주었고, 2월 26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896만 7,760원을 부과 했습니다. '99년 3월 4일 이재호씨가 박태윤씨한테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태윤씨가 새로 이 소유권을 받은 동기는 박태윤씨가 설계시공감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5억에 이 사람이 샀습니다. 3월 19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이행강제금부과 이의신청서를 상주지원으로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지방법원 상주지원 결정에 의해서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판결이 났습니다. 다시 8월 24일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 882만 8,910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 그래서 10월 23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박태윤씨가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10월 23일 상주지원 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송부를 했고, 10월 24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드린 이 내용외에도 이 건으로 해서 정부합동종합감사, 경상북도 종합감사,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건에 대해서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227쪽요?

한보석위원

227쪽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대전에 있는 백종현씨가 진정한 처리내용에 보면 토지주인이기 때문에 통행을 막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행위를 할 때요. 건축행위를 할 때 보면 거기도 위치가 어디인지 압니다. 건축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개인땅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부지도 사용승락서를 해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거기도 건축을 할 때 일반도로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자기 땅을 도로로 몇 m를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냈어요. 건축허가 내역에 보면 도로부지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도로부지로 사용승락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없이 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에는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소관이 아니라고 반려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홀리랜드라고 하는 한 울타리안입니다. 전체 소유가 사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홀리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했는 상태입니다.

한보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문을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해 놨습니다. 다리 건너기전에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저도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도로를 내 놔야 됩니다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건축이 도로가 있어야 사람들이 건축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도로로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건축행위를 할 때는, 그러면 벌써 건축허가를 한 후 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는 말 그대로 개인 땅이라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아무나 갈수가 있지 왜 갈 수가 없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도로의 성격상 홀리랜드라는 특성이 있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제 밭이 500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밭을 지나서 집을 지을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땅에다가 도로승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허락을 해 주었어요. 허락을 해 주고 난뒤에 길을 내 땅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원리가 같습니다.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로 승인했는 땅은 도로로 쓰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 못하게 출입을 막았다는 것은 위법이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적으로 건축해 놓은 것은 그렇기는 한데 홀리랜드가 분쟁이 있던 지역이 되어서 외부인 출입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떠했느냐 하면 홀리랜드안에 무속인이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속인이 한명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를 들어가겠다 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막았기 때문에 이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물론 진정으로 봐서는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처리내용에 보면 도로 출입통제를 한다고 해 놨어요. 도로를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통제를 해서는 안되죠. 만약에 훼손을 한다든지, 건물에 대해서 훼손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몰라도 도로만큼은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그것이?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도로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한 것은 자기 건물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보석위원

건물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에는 사람들이 도로를 다닐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도로는 다닐 수 있죠.

한보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입구를 막아 놨어요. 도로 자체를 막아 놨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화북 시의원님 계십니다만 도로를 막아 놨죠? 입구를...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전체적으로 건물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당연히 개인 사유지니까 당연히 안되죠. 그렇지만 도로만큼은 일반인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로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 이해를.....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요. 234쪽에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이 7건이 있는데 차후에 처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가 다 되었는지 참고로 한번 설명을 좀....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함창읍 구향리에 박상태씨라고 하는 사람이 무허가로 주택을 증축했고, 포장으로 된 차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이것은

한보석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발 후에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지금 조치 내용이 고발, 고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고발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박상태씨 건은 고발을 한 결과 공소시효가 넘어서 공소시효 없음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또 박래복씨는 사전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벌금하고 추인을 해 주었습니다. 장득이씨도 역시 무허가로 공장을 지었는데 나중에 건축요건이 다 맞아서 고발하고 난 후에 벌금을 하고 추인을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함창 구향리에 박상태씨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리가 안되었다. 고발을 해도 쉽게 말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한보석위원

처벌을 안 받았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안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지나도록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잘못되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제출 요구서에 없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주거지역내에 아직 개발행위가 안 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이 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있는데 보면 거기에 1종, 2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 도시과에서 도시구역을 해 놔 놓고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도시구역 이행금 물게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정리해 놓은데를 다 올해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문제는 만약에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죠? 주거지역이면....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도로가 다 정리되는 바람에 없애는 바람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지금 현재 7주공인가 있죠, 그 뒤쪽으로 가면 분명히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구획을 다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땅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집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에서는 해 주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시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시민들이 아시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누가 땅을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할 때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 줍니까? 도시계획이 취소가 다 되었는데, 땅은 지목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지구를 도시계획변경하는 바람에 도로계획이 없어졌는데요. 원래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 같으면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로를 확보를 하는 것이 맞고....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던 것을....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어 있던 것을 없앴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되어 있을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없앴어요. 그러면 땅 주인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땅 주인들도 그것을....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민원실에 접수되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땅을 다 사들여야 되잖아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 발생요인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아시기 전에.....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제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의문나는 것도 묻고 싶고 실제로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농지가 옛날에는 쌀 때문에 전용을 못하도록 법도 강했는데, 현재는 정부에서 휴경논을 하고 있는데 요사이도 농지전용이 그렇게 어려운지? 정부시책은 농지전용을 해서 농민들이 쌀 농사 안 짓고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저는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불법농지단속에 보면 농지에 요사이 농로나 이런데 보면 폐차라든지, 모자리하고 황토흙 같은 것 이런 것 남으면 내년에 또 쓴다고 농로를 차지해 가지고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것도 있고, 도로에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취급합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도로가 따로 있고요. 일반 농지는 취급하는 부서가....

신현수위원

농로 같은 이런 것은....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경지정리가 된 지구는 건설과 소관일 것이고, 소관층이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다르니까 질의드릴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농지전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농지전용은 지금 농지전용법에 의해 가지고 웬만한데는 농지전용을 못하게끔 다 법으로 묶어 놨습니다. 농지전용이 되는 지역도 사안에 따라서 있기는 합니다만 저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합니다. 지금 현실은 쌀이 과잉 생산이 되고 논농사가 휴경도 많이 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촌에 농지값도 좀 올라가고 한데 저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현실은 앞서가고 있고 국가정책은 자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쯤에 전체 농지법에 대해서 중앙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월에 재검토할 때 의견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달을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실제로 이것이 옛날 법 가지고 적용하니까 농촌에서 농지전용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른 목적으로 쌀농사 안짓고 뭐를 해서 소득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농지전용에 대해서 상위법이 좀 바뀌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작업을 10월에 한답니다.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16번 말입니다. 남성동 도시계획도로 침범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이 공소시효 지났다고 도시계획도로에 1.5m나 침범을 했는데 공소시효 지났다고 아무런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것이 없네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침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나 아무한테도 결과적으로 보면 제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그것이 너무 늦게 발견이 되어서 건축주와 시공자가 고발은 했지만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으로 끝나 버렸고, 또 그래서 그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대집행 계획을 해도 본인이 행정대집행 정지처분 신청을 하면 거의 다가 현재 대한민국에 행정대집행 법은 있어도 사실상 죽어 있는 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집행을 하도록 판사들이 판결을 안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하면 행정대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판사가 판결하기를 이것은 개인 경제상 불이익이 많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두 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위법을 해도 결의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김학구위원

조금 물고 들어간 것 말이지, 이것이 1m 50cm나 물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저도....

김학구위원

이래서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단지 참고하실 사항은 1.5m 침범했다는 내용은 자기 대지입니다. 자기 대지인데 단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남의 도로를 침범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을 해 놓은 자기부지를 침범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도로를 다니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나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는 불편이 없지요. 도시계획 확정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노폭이 지금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시행해도 노폭 확보를 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답니다. 그러나....

김학구위원

1m 50을 도시계획선을 더 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노폭은 나온답니다. 그러나 이 위법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조치가 안된 사항은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적에는 법원에서 이렇게 강제이행도 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을 적에는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사가 위법인데 무조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판결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판결요지 찾으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시간 없으니깐...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판결요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임성호위원장

이상입니까?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듣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침범해서 당장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사람 본인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도시계획 정리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요? 그렇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엄청난 문제가 도래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보상 안해주고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말씀하시는지요?

한보석위원

지금 만약에 도시계획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시 길을 넓힌다든지 할 때 그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 줘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안해 줘도.....

한보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법으로 해서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도시계획을 시행하게 되면 그래 해도 되지요.

한보석위원

도시계획을 안하더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뜯어라고 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뜯는 것은 자진철거를 하도록 지시를 해도 자진철거를 안하니까.....

한보석위원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시행령 20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법 제 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는 건축물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유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전번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고 "해야 한다"하고 "있다"하고는 틀리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틀리죠?

한보석위원

틀리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위험해서 거기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지금처럼 이런 문제들을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건축법을 어기고 1m 50을 침범했는 것에 대해서 서류만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았을 경우에 허가를 다시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알았을 때는 취소는 안되지요?

한보석위원

취소는 안됩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안됩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건축설계사가 책임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뭐 책임한계를 따지신다고 하면 물론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보석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여기에 보면 "대행할 수 있다" 라는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공무원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고 주위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힘없는 자가 만들어 놨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는 불법으로 했는데 왜 우리만 그것을 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요. 일어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예.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위원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3년입니다.

김학구위원

3년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240페이지에 상주연원동 752-1외 1필, 답하고 과수원, 진흥지역, 659㎥, 주차장 상주시장이 전용했는데 이것은 지금 위치가 주차장은 2002년 9월 27일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상주시 연원동 752-1외 1필지 주차장이고 신청인은 상주시장인데 이것이 어디, 위치를....

김종옥위원

예. 위치하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현황파악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옥위원

서면으로 내 주시고, 10월에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농촌에 시내지역에는 그래도 덜하는데 농촌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려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종옥위원

부담금 같으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 융자주택자금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안되었는데 일반주택을 지으면 개발부담금, 전용신청서, 도로와 접속되는 점용허가 등등 해서 농가의 부담이 150∼160만원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공돈이죠. 지적공부측량하려면 4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이 날라가는데 그것을 좀 읍면지역에는 전부다 건축설계사 사무소 이런데 가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원처리 차원에서 행정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대행 해줄 수는 없는가? 관계서류를 공무원들이 바쁘지만 대모한 것은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켜도 서류를 하는 것 만큼은 읍면직원들이나 공무원이 대행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심지어는 토사같은 이런 것이 설계서 비슷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토사를 몇 ㎥를 어떻게 끊어서 가져다 메우고 하는 그런 설계서 비슷하게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서 기술이 필요한 것이 되어서 공무원의 힘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것은 구적도하고 현황도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외의 서류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런 사정을 더 잘 아니까 대행을 좀 해 주면 안좋겠느냐 하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 교육할 때 그런 것을 강제로 꼭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는 못하겠고, 교육할 때 가급적이면 편의를 좀 봐주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농촌지역에는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0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므로 1년 정도 장기간 연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장기어학연수는 도단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1년 이상 장기어학연수를 시킬려고 그러면 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든지 공무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토플점수도 530점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많은 예산이 1년에 1인당 1억 가까이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게 되면 정원을 별도로 행정자치부에 별도 정원을 승인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군 단위에서는 하는데가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반상회 건의 사항중 가로등 민원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징계처분에 보면 도박, 음주운전이 많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라든지, 도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이나 훈시 등을 통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체 직원이 1,100여명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동서화합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국내적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외국자치단체와의 결연을 언급하였습니다.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도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맺으면 쉽게 취소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그런중에 금년 5월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다섯 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도시로 유명한데 자전거관련 자료 수집차, 또 교류협의차 출장한 결과 데이비스 시 상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금년 10월에 우리지역 자전거축제때 방문을 하겠다고 결의를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데이비스 시하고 결연이 성사된다고 그러면 양 지역간에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뿐만 아니고 현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나 아니면 출향인사등을 통해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거나 상호 이해가 부합되는 외국자치단체를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외국이다 보니까 자료가 빈약하고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승진적체 등으로 인하여 인사후 공무원 불만이 많은데 인사개선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인사개선 방안으로서는 승진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또 주요부서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하고 희망부서 전보신청을 받는 등 인사개선에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사제도 개선은 나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체육활동 경비보조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실하고 총무과하고 중복됨으로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하던 경비를 전부 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해서 같이 통합시켰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모범 리·통장의 선진지 견학을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까지는 120명을 시키든 것을 금년도부터 160명으로 40명 늘어난 인원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4월에 선진지 견학을 마쳤습니다. 다음 구조조정으로 읍면공무원 숫자가 줄어든만큼 업무는 줄어들지 않아서 읍면동 직원들이 적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서 읍면동의 인력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전환 문제가 종결되지 않고 추진중에 있는 만큼 이런 문제라든지, 표준정원제가 공포는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아직 없어서 이 문제를 병행해서 본청과 읍면동의 업무와 인력을 다시한번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방역업무는 읍면지역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 새마을평가제도를 폐지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민간위탁 판매를 실시하고 있고, 읍면당직근무제도도 개선하고 읍면동에 업무경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53쪽에 세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계획과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건립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3월 20일 공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금목표액을 20억원으로 잡고 계속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적립해 나가기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 다음 학사건립관계는 부지매입이나 건립비용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당장 저희들이 시행하기는 어렵고 차후로 검토하되 일단 학사건립의 일환으로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비 출연협약을 지난 5월 16일날 협약을 하였습니다. 3억원을 협약승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지역 학생 30명이 입소할 수 있는 2006년도부터 입소할 수 있는 기숙사가 건립되고 나면 2006년도부터 입소하게 되는데 총장님께서 내년도부터라도 우리지역 학생 30명을 우선 입소시켜 주겠다는 구두약속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배원섭 의원님께서 구조조정할 때 인원감축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인원감축 근거는 두 번에 걸친 구조조정 지침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인력배치 기준에 의해서 감축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도 읍면간에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온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인력문제도 저희들이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하고 표준정원제 문제등으로 나중에 다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귀중 의원님께서 공무원 직렬별 부서별 인력배치 제고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인력감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렬별 부서별로 불균형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과제로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이맹호 의원님께서 전문학예직 신설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전문학예직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학예연구사 정원을 신설해서 특별채용을 신청했습니다만 불합격되는 관계로 채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채용할려고 대상자를 물색하고 보니까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모든 공무원을 기능직부터 시행해서 공개 채용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특별채용은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해 놓은 사람중에서 계약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학예사 문제는 저희들이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맹호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이동에 적용되는 법과 지난 8월 5일에 있은 인사에 대한 어떤 규정과 지침대로 시행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지난 8월 5일자 인사에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261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인사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부서사정이나 업무형편 등에 따라서 일부 미전보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할 때 순환전보기준에 부합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맹호 의원님께서 국외도시와 우리시의 자매결연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앞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과, 다섯 번째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집행한 보조금 집행은 표에 보시다시피 4개 단체에 집행하였습니다. 정산서는 별도로 뒤쪽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일곱 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저희들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매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분기는 66명, 금년도 1/4분기는 72명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납금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이나 행사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이나 급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에 기타보상금은 각종 포상에 따른 기념패나 부상품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날짜별로 집행내역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징계처분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5월까지 수감대상기간내에 공무원 징계처분은 총 13명을 했습니다. 감봉 1월 3명, 견책 6명, 불문(경고)4명, 불문(경고)는 견책을 받아 가지고 포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감되어 가지고 불문(경고)된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 조서는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아홉 번째 본청근무공무원 승진자 읍면동 전보(발령)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서 25명을 승진시켜서 읍면동으로 전보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열 번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들 반상회 건의사항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번째 서비스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현황은 저희들이 각종 서비스 불만사항으로는 민원처리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2회 방문한다거나 창구즉결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 불만을 산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늦게 받아서 그쪽에 민원인이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 시에서는 3,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나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각 부서별로 배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면서 사과와 함께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정 및 보상건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본청 16개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외되는 부서는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 사업소 이렇게 민원인과 별로 관계없는 부서는 빼고 전부다 하고 있는데 보상건수가 많다고 해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번째 공무원 사기앙양 업무추진현황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각종 공무원 표창을 183명 하고, 하위직공무원 근속승진 41명, 대우공무원 선발 119명, 직무관련 해외연수 31명,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75명,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직원과 가족 테마기행 78명,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세차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너 차례 더 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을 10명했습니다. 저희들 시 공무원중에서 야간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50만원씩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음 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은 25명했습니다. 영어 15명, 일어 10명, 6개월 코스로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각종 대부지원으로 공무원 가계자금, 국고대여학자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부 등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대부는 최대한 알선해 주고 있으며,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도 24세대 냉림동 1주공 아파트에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다음 13번째, 지역간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북 고창군과의 도시간 교류는 저희들이 1999년 9월 2일 상주시청에서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양 도시간에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교류방법은 연초에 양쪽 시군의 교류실무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해에 서로 교류할 사업대상을 정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로 양쪽 지역 축제행사때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특산물 판매라든지, 직원간에 취미클럽 친선경기 등을 했습니다. 날짜별로 있습니다. 다음 262쪽에 서울 강서구하고의 자매결연은 저희들 금년 4월 8일 상주시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아직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5월 15일 강서구청하고 실무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축제행사시 상호 방문하기로 하고 우리 지역특산품을 아파트단지에 많이 팔 수 있도록 연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양 자치단체가 발행한 소식지를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하고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자전거축제 홍보순례단이 지난 6월 5일 강서구청을 방문한 바가 있고, 지난 6월 22일에는 강서구청에서 직장취미클럽 축구팀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같이 친선경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시·군외에 유관기관단체간 교류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각종 학교라든지, 각종 단체가 그쪽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상영초등학교는 고창군 대아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상주시농민회는 전북 김제농민회, 상주시농업경영인회는 전북 진안군과, 전남 나주시 영산동은 우리 청리면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로타리클럽도 상주로타리클럽과 고창 로타리클럽이 지난해 10월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북 익산에 있는 이일여중하고 상주여중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교류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수감기간 내에는 아직 교류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계획입니다. 이처럼 저희 시는 물론이고, 기관단체에서도 활발한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4번째, 읍면동단위 체육대회경비 보조금집행 세부내역 및 정산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체육대회 읍면동단위 경비지원 내역은 13개 읍면동에 1,300만원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한 내역입니다. 지난해에 4개면, 금년도에 9개 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경비집행내역은 정산서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째, 아름다운 상주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상주시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각종 건축물과 교량, 가로등 등 모든 시설물과 조형물에 예술성과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청과 읍면동단위로 자치실정에 맞는 한 두가지의 과제를 선정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해보고 나아가서는 각급기관단체라든지, 시민운동으로 확산을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을 추진할려고 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읍면동, 실과소로부터 전부 보고를 받고 그중에서 다할 수는 없고, 중복되는 것을 빼고 해서 4개 분야에 44개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4개 과제중에서 기완료된 것이 3건, 추진중이 36건, 미착수가 3건입니다. 44개 과제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쪽에 264쪽하고 265쪽에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16번째 상주지역의 인구감소현황 및 대책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 상주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총 11만 8,999명입니다. 우리 시·군 통합이후 '95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우리시의 인구변화 추세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연평균 2,188명 1.6%가 감소하면서 갈수록 감소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저희 시만 아니고 대부분 농촌지역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경북도 전체는 1% 정도 감소하였지만 우리 북부권의 인구감소율이 특히 큽니다. 감소율을 시·군별로 보면 의성같은 경우는 7%, 봉화 6.8%, 예천, 영양, 청송, 문경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4.5%, 대부분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상북도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은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인위적으로 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인구감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우리지역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금년 2월에 세워가지고실과소별로 시달을 하고 전입주민에 대한 부서별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서 상반기에 부서별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은 다 골라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조례 개정이면 조례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옮기기 협조서한문을 관내 190개 모든 기관단체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행센터를 상주대학교 입학식을 전·후해 가지고 학생들 주민등록을 옮기는 시점에 동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일주일동안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실적은 5건 밖에 없었습니다만 꼭 그 자리에서 전입신고를 안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고, 고향주소갖기 협조 서한문을 5월에 출향인사 600여명에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별 다른 지장이 없으면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주소식지 등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주소갖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각 부서에서 조례개정 등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1년간 무상 공급해주고, 상·하수도요금 1년간 감면, 관광지 무료입장, 농기계순회수리시 경비감면, 각종 의료서비스 지원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인구증가대책은 주민등록 운동한다고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는 어렵더라도 우리시의 의지 표명과 주민등록갖기 운동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시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시장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4,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대상기간내에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전체 지난해것과 올해 합쳐서 총 4억 2,800만원중에서 1억 7,300, 40%를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에 2003년도분은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2억 1,400 중에서 3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정추진과 주요사업추진등에 대해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268쪽에 해 놨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에 국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국장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난해는 270이지만 금년도에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지난해 630이다가 금년에는 7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도 분류해 놓은 표와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270쪽부터는 앞쪽에서 보고드린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집행 및 정산서 사본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대회경비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지난해 면민체육대회와 금년도 체육대회 정산서를 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260페이지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업무추진해 가지고 모범공무원이나 우수한 공무원은 훈장을 받고 장관이나 대통령표창, 사기앙양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연한이나 연봉에 의해서 승진이 되기 보다도 일을 잘하고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수공무원을 우리시에서 확보를 하고 또 공무원 사기앙양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축폐사업소에 환경관리직 8급이 있는데 이 분은 제가 알기로는 축폐사업소가 40억을 들여서 기술부족으로 폐기될 것을 신기술을 도입해서 정상가동을 하도록 한 공로로 인하여 신지식인으로 발탁되어서 도에 신지식인도 되어 있고, 또 학위인증받아서 미국학회에도 보고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불러 가지고 자문도 구하는 등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어제도 총리상인가 받았다고 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5년이 넘어도 8급으로 있다는데 시에서 아런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싸이클팀도 몇 억을 주고 다른데에서 데려오는데 그런 사람이 다른곳에서 6급을 조건으로 특채해 갈려고 해도 고향이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데 우리시에서 빼앗기면 인재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5년이 넘어서도 6급으로 서로 오라고 해도, 도에서 데려 갈려고 해도 안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뭔가 직위도 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5년이 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해서 표창받고 해도 시에서는 해준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말 확실한 것은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분명히 한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인재를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데서 6급준다. 도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축폐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승진시켜야 된다. 시에서 해 준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황명수라는 직원은 8급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승진을 못한 것은 아무리 잘해도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공무원 승진은 승진연수가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7월 1일자로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은 받기 힘든 상입니다. 전부 오래 근무한 사람들 6급 고참 계장이나 그런 분들이 받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람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시를 빛내고 학위논문까지 발표하고 한 사람, 그래서 8급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기앙양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법에 없는 내용은 힘이 들어서 안되고요,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인센티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과장님 잘아시고 있겠지만 다른 도에서는 6급이나 이런 것을 줄려고 해도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고 그 사람이 그래도 많은 공로를, 상은 많이 받았지만 시에서 물론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직도 5년이 넘어 8급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일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렇게 해서 뭔가 사기앙양책에서도 물론 성적우수도 있고 다 있지만 다른 시군에는 특채를 시켜서 공무원들 표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뭔가 법도 있는 모양인데 물론 심사위원회가 다 있겠지만 특별히 한번 배려를 해 보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저희시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저는 개인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인재 하나 빼앗기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것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2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도원이라든지, 양로원시설 지역에 가로등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처리결과 보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지역개발과에 추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추진중, 조치 해 놨습니다. 행정감사를 조치, 완결 이래 놨을 경우에 추후에 감사자료가 요청되었을 경우에는 조치를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지시를 했으면 어떻게 지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란에 2002년도 7월 10일 민선2기 임기만료 시의원 공로패 제작해서 264만원 되어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 공로패는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명의로 해서 마치는 분들....

한보석위원

예?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우리 시장님 명의로 패를 제작해서 제2기 다 마친, 임기가 지났으니까 다 끝났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마치는....

한보석위원

여기에 보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시장 하부조직입니까? 시의회가 시장하부조직이냐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로패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동안 우리 시정....

한보석위원

시장이 주면 감사패가 되어야지 어떻게 공로패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 세상천지 시의원에게 패를 주는데 공로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잘못되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패 종류에는 감사패도 있고 공로패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공로패로 한 것은....

한보석위원

감사패하고 공로패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장이 시의원한테 주는데 공로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

한보석위원

그리고 2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가로환경 가꾸기 꽃길가꾸기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물론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으로 꽃이 다 날라가고 없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돈 들여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꽃을 심어 놨는데 풀난다고 해서 다 깎아 내고 없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을 앞으로 철저히 조정을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구자율방범대 하계수련대회 지원경비 내역을 봐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전부 술 먹고 노는 것 말고는 예산이 없어요. 순수하게 입으로 들어간 것만 600만원이 넘어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시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주류대, 음료대가 200만원, 냉동차까지 임대를 해서 대단위 올림픽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밴드 악기 임대 등등해 가지고 세상천지 단합대회하는데 냉동차까지 빌려 가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먹고 마신 것만 해도 얼마인가 하면 580만원입니다. 하루에, 다른 경비 전부다 빼고도 술하고 밥하고 고기 먹은 것이 580만원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 시비를 시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을 이런데 어떻게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냉동차를 임대해 가서 음식을 보관하고 놀았다, 올림픽 선수도 이렇게 안합니다. 이것을 결산내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 놓고, 이것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그리고 2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각 과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민주평통 업무는 총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었다고 하면 그 과하고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 과로 신청을 해서 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280쪽 중간에 보면 기타행사비해 가지고 6.13 지방선거 출마자 격려금 이래 놨어요. 90만원, 세상천지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시의원 출마자한테 무슨 격려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돈만 주고 나면 더 이상 간섭을 안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은 단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아까 앞쪽의 단체도 냉동차 문제는 계절적으로 여름철이다 보니까....

한보석위원

여름철이라도 박스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폴 박스 그것으로 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여기에 보면 6.13 지방선거 출마자 격려금 이런 돈이 집행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해지역 수재민 격려금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주는 것이 무슨 이것이 격려금입니까? 심부름꾼이죠.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경조사 화환비 자기들이 경조사에 화환보내는데 시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하도록 해도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다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보조금 지출되는 것도 보니까 9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흥청망청 술먹고, 또 전혀 관계없는 지방의회 출마자 격려금을 주고, 진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지적하시고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시장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시기를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생산적인 활동에 지원해 주도록 하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런 문제도 집행하고 난 것을 다시 고칠 수도 없는 문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참고로요. 자율방범대 여기에 6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실제적으로 몇 명이 참석했는가 확인하신적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고...

한보석위원

이런 형식적인 정산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감사자료로 요청이 되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돈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추호도 일어나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상주시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소도시에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급격히 감소되는 인구문제가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 우리 관내에 새롭게 설치해서 출범된 기상대가 있죠? 그 기상대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주민등록을 이전 안해서 한때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한번 권유를 하거나 유도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2월에 190개 기관단체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면서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각 기관에서 추진한 실적도 받아 봤습니다. 사실 기상대는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시청 본청을 비롯해 가지고 상주대학교, 농협, KT, 국민건강보험, 초등학교, 64명이 한달동안 옮긴 것으로 집계를 받았습니다. 매월 집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기상대 문제는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각 기관별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할 바에는 협조공문을 보낸 기관의 인원이 과연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이 이전하였는가를 확인하는 마지막 점검하는 그런 절차도 반드시 있어야만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지, 협조공문만 보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또 다시 재차 협조공문을 보내고 마지막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할수 있도록 우리시 인구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호소하는 식으로 해서 따라오도록 그런 식으로해 왔습니다. 사실 담당공무원들도 몇 사람 아직 못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만 물어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제로 그 사정을 팽개치고 옮겨야 된다. 이렇게....

김종준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쩔수 없죠.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까지 우리시에서 억압을 한다거나,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보장받고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행정적으로 그들에게 권유를 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이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이전 즉 시의 인구증가에 가장 좋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교사나 또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특히 외지에 있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으로 관내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자 해도 자녀들을 동시에 주민등록을 함으로 해서 자녀들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에 전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학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자 해도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우리지역 관내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자 했을때에 그들의 자녀가 전학을 하는 문제가 있을때는 쾌히 각급 학교에서 전학이 자유롭게 되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신 것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본청 우리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못 옮긴 사람 하나 하나에 대해서 사유를 다 물어 보고 확인했지만 타기관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권유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요청했고요. 저희들이 대학생 사실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에는 제일 효과적입니다. 우리 상주대학교만 해도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 입학시기에 가서 저희들 직원들을 파견해서 주민등록 대행을 받아 가면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받아 들이는 감은 상당히 저희들 기대만큼 못 미쳤습니다. 대학측에서도 첫날은 협조적으로 학생들 붙잡아 가면서 "너희들 해라."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날부터 대학측에서도 포기하고 저희들 직원들만 일주일간 근무를 계속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학생들 어려운 이유가 다른 제반 의료보험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뒤따라 수반이 되니까 귀찮아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안 옮깁니다만 학교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하고도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당시 교육청에서 저희들 협조 이런 취지의 서한문과 금요회 회의때도 다 설명을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한번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금요회에서 추라이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답변은 무엇때문이라고 안되는 이유가있다고 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분들도 교육청에서도 입장이 개인사정을 가지고 강요는 못할 형편이니까 소속 직원이지만, 주민등록 가지기 운동은 저희들 시가 생각하는 만큼 한단계 다른 기관으로 건너가 버리면 강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동참하고 호응해 주는 사람들은 옮겼고, 또 사실 부득이한 사정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못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인만큼 우리시 관내에 특히 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협조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조치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또 한가지요. 지금 '98년도 이후에 과거 정부에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도 몇단계로 구조조정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향후에도 계속되어 지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이 다 끝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구조조정은 사실 지난 해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인력을 감축할 그런 문제는 없게 되었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부터는 표준정원제가 발표가 되었는데 표준정원제가 다행히 저희시는 현재 정원보다 103명이 늘어난 정원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서 전체 정원관리면에서 103명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문제는 103명의 여유있는 총원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런 여유를 두게 되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대단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력의 탄력성이 커짐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은 이미 2단계에 걸쳐서 끝이 났다고 하지만 공로연수 문제는 앞으로 1년을 앞둔 시점에서 퇴직공무원들이 공로연수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공로연수 제도를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7월중에 결정할 계획인데요. 사실 지난해에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감축해야할 명분은 없어졌습니다. 정원 총수에 맞기 때문에.... 단지 한다고 그러면 앞에 먼저 나간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앞쪽의 분들은 1년 이상, 1년 반이상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김종준위원

우리시의 1년을 앞둔 퇴직공무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금년에는 여섯사람입니다. 1년 남은 사람이 여섯 사람인데 이 분들에 대한 거취 문제도 저희들이 7월중에 다시 결정할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시군마다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몇 개 시군은 한다는데가 있고 구조조정 끝났으니까 안하는데가 있고 서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실정이 다 틀리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7월중에 주시하면서 저희들도 결정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제가 최근 6월 21일자 매일신문에 경주시와 관련된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보도에 접한 적이 있고요. 오늘자 영남일보에도 포항시와 관련된 공로연수 문제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포항시 같은경우에는 지난 '98년 이후에 5년간 중단되었던 공로연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대로 진행을 시킨다고 보도가 되었고요. 경주시에도 이미 1년을 앞둔 퇴직공무원들을 시장이 한자리에 모아 놓고 공로연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연수 제도는 원활한 인사운영과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기간 부여 등 이러한 취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예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시에도 103명 인력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조직관리라든가, 총정원관리 운영면에서 이것을 느선하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공로연수 제도도 기시행해온 바대로 그러한 관행대로 계속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중단된다면 그동안 공로연수 문제로 해서 앞서서 퇴직한 분들의 많은 여러 가지 눈물을 머금고 후배공무원들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퇴직한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큰 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질없이 우리 조직내, 공무원 조직내부의 파열음이라든가, 질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로연수 문제는 6개월 남았을때는 저희들이 강제로도 시킬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다 보니까 시책설명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구조조정 때문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된다. 인원을 줄이다 보면 할수 없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나가주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 그것이 끝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표준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감축해야 될 사유는 없어졌기 때문에 단지 앞에 분들이 그만큼 했으니까 후진을 위해서도 나가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형평성 논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봐 가면서 시군마다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공무원은 정년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지만 6급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은 지금 60세이고, 6급 이하는 57세이고 3년 차이 나거든요. 이것을 똑같이 한다. 공무원은 똑같이 60세로 한다. 이런 보도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6급 이하 직원들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혹시 정년연장이나 될까봐 기대감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7월중에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퇴직공로연수제도를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검토없이 그대로 관행대로 시행해 오던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재검토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위적으로 감축해야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한번더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준위원

그 점이 바로 그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탄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기존 시행해 오던 제도를 중단하거나 하면 이것이 관행에 따라 정착되어온 질서가 공무원 조직내부의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은 여유인력이 있다고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단지 지난번까지는 공로연수를 안들어가도 될 것을 가지고 구조조정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나갔는데 이제 구조조정이 끝난 마당에도 그래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안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달 중으로 그문제를 지침을 만들어야 될 그런 절박한 시점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본인들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나갈 대상자들 동의를 받아서 공로연수를 시키고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5급, 6급, 기능직 다 있는데 직급별로 할 것 같으면 해당되는 직급만 본인 동의를 받아서 공로연수를 시키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 적체된 인사문제라든가, 후배공무원의 길을 터주는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행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대로 시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집행하고 정산현황 정산서사본 되어 있는데요. 27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정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는 내용이 확실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 검사를 확실히 해 보셨습니까? 뒤에 정산서는 다 받아 놓으셨잖아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정산서 검사는 확실히 해 보셨느냐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정산서 검사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실무자는 정산서를 받을 때 영수증 사본 같은 것은 단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보조사업이 완결되면 정산서를 받아서 보조금정산검사를 이행을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런 것을 보면 아까 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 내역관계를 뚜렷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 감독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보조금 지급을 할 때 확실히 전달을 해서 하면 내용면에서 부실한 면이 없을텐데....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279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288페이지 화령백중제하고 그것 빼놓고 다른 것은 다 잘 맞았는데 279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것은 보조금이 분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가는 것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렇게 나가면 1월에서 6월까지 450만원, 하반기에 450 이렇게 되는데, 정산을 1월에서 6월 같으면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은 그것이 맞는데 평화통일에서는 돈이 지급됨로 자부담 포함해서 일괄 쓰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저희들 받았습니다.

김기수위원

자부담 했다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도 올해 이것을 지적해서 반기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부터는 반기별로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화령백중제도 이것이 보면 정산검사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착오기록되었지 싶은데 예산액에 보조금에 1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액이 100만원인데 식대지원금 70만원, 면민상 12만원, 경기용품 28만원 이것 다 더하면 110만원더 되잖아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자부담이 더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꼭 보조금 받은 것 가지고....

김기수위원

계가 틀린다 이것이거든, 계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몇쪽이죠?

김기수위원

288페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100만원이 아니고 11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착오기록된 것 같은데...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 예.

김기수위원

위에 계가 110만원 같으면....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산액이 말이죠. 예산액은 그런데 집행은 맞네요. 잘못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

착오기록된 것 같은데, 현재 정산검사가 한건도 안되었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정산검사를 하고 나면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한 확인기록을 해 놓고 날인을 하게 되어 있죠? 확인한 근거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서에...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번 더 규정을 찾아 보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규정은 되어 있어요. 정산검사를 필하여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으니까 정산검사 흔적,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정산검사를 안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기부터는 분명하게 정산검사를 확실히 하시고 근거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사업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시범사업으로 44개 과제에 가로환경가꾸기 28가지, 시범사업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읍면동에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산은 자기들 읍면동에 보고를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한데도 있고 아니면 꽃길가꾸기 이런 것은 주로 가로환경가꾸기는 소공원이나 꽃길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하든지, 예산확보 방법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사실 이것이 예산 없이 옳게 하려면 말만 그렇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데는 필히 지역실정에 맞게끔 특색있는 사업이 추진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본청같은 경우는 큰 공사할 때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낙양교 주변에 돌을 가지고 석축해 놨다든지, 가급적 자연미가 되도록 모든 공사에 우리 아름다운 상주를 가꾸자는 인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점점 안 나아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큰 예산이 드는 것은 포괄사업비나 이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김기수위원

소공원 가꾸기라든가 뭐 이런 것....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꽃길가꾸기 이런 것 큰 돈 안들어가는 것 몇 백만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 예산편성되고 난 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계획을 보고 받아서 좋은 사업은 본예산에 지원해주면 되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기수위원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하나만....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하나만 아까 조금전에 한보석 위원이 작년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격려금을 90만원 지출했는데 제가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자동으로 평통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회장단회의를 해서 같은 동료위원이 출마를 했는데 그냥 있기도 안되었고 이래서 이것을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음료수를 4만원어치 도의원하고 시의원해서 한박스씩, 그래도 다른 것 주기 보다는 그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90만원어치 27명인가 해서 돌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장단해서 다른 것 보다도 음료수 주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당선되었을 때 격려전보 하나 했고,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회장단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역을 내가....

임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한보석위원

먼저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선거법에 보면 어떠한 기부행위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총무과장님! 작년도 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안되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근무지 이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방문자 저것도 없이 방문해서 장시간 방문한 적이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분명히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무지 이탈로 해서 행정처분을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난해 직장협의회에서 시의회에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한 위원님 찾아 뵙고 그 경위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당시....

한보석위원

아니요. 경위는 참석한 사람들이 조퇴를 하고 왔느냐? 결근계를 내고 왔느냐? 그냥 무단으로 이탈해 왔느냐 를 보니까 절반은 결근계를 냈고 절반은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것의 차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과장님도 계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근무지 이탈로 공무원법 위반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저희들 그 후 며칠 후에 경위를 파악해서.....

한보석위원

아무 조치가 없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무 조치가 없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무 조치가 없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직장협의회 행사는 방과 후에 하게 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행위에 대해서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공공연하게 토요일을 이용해서 10시부터 행사를 많이 해 왔어요. 제가 그것 근거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건도 취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감사결과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조치를 안 취했다 하더라도 경고만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감사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무지이탈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실 의회에 논란이 되어서 그 후에 한위원님께 경위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한보석위원

지금요. 면단위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또 농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하고도 징계를 먹고 경고를 당하고 읍면동에 수십명씩 지금 경고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힘을 키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당연히 근무지 이탈로 위반을 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조치를....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 문제를 그 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수긍을 하고, "사실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 잘못되었다." 수긍을 하는 바람에 없던 것으로 일단락 되었고, 며칠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내용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협....

한보석위원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현재 상주시노조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묵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시정을 할 때는 없던 것으로 하고, 시정이 안될 때에는....

한보석위원

예를 들어 당장 며칠전에도 문화회관에서 창단대회가 있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때도 정상적으로 몇시에 창단대회 시작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오후 6시 20분부터....

한보석위원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금요일입니다.

한보석위원

20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5시부터 다 나왔어요. 20분부터 하면 면단위에서 어떻게 20분 동안에 옵니까? 행사장에, 못 오죠?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앞당겨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근무지이탈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지적이 되고도 또 여기에 국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근무지이탈로 분명히 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시고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한보석위원

보면요, 공무원징계처분현황에 보면 여기에 전부다 면단위에, 읍면동에 다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읍면동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경고조치를 받는데 굳이 왜 직장협의회에서 힘의 논리로 단체에 대해서 그런 경고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 안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감사 보고대에 나오셨으니까 주민자치기획단에서 하시는 업무가 사무위임조례와 자치센터 설치문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위임조례 문제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원인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먼저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지금 전국적으로 91%가 되어 있고 또 그중에서 경상북도는 52%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하고 의성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도내에서 12개 시·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를 지차센터를 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과장 능력을 발휘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아울러서 사무위임조례에 있어서도 상당히 논란이 청내에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의 광역화사업이라든지, 이것도 결정이 못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분된 업무를 하나하나 사무위임제를 바꿀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사무위임조례는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지방분권화 사업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하죠? 지금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 상주시 자체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지방분권화 문제는 업무를 저희 기획단에서 맡은 것이 한달 정도 됩니다만 그동안에 일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내부터 각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서 지방분권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받을 것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놓고 지금 취합중에 있고 지방분권화 하지만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또 어떤 업무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도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구위원을 위촉해 놨습니다. 교수 두분하고, 여성, 또 청내, 의회해서 그래서 거기서 도출해 가지고 7월 중순내에는 1차 회의를 거쳐서 분권화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협의회를 각계각층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한번 발표를 하고 거기서 공감대를 써서 이 모든 것이 상주시뿐만 아니고 중앙에까지 도달되어서 하루속히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분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당연히 지방분권화가 하루속히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지금...

한보석위원

지방분권화 대비에 대해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일단 우리 청내에서 지방분권화 과제를 발굴하도록 해 놓고 있고 제 혼자 한다기 보다도 전문적인 지방분권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사실 분권화에 대해서 대비 연구를 하셔야 되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직원이 총 세 분이죠?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한보석위원

세명이 지금 타 시·군에는 지방분권화 때문에 분권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그것이 타 시·군과 같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감사로 내일은 공성면, 신흥동, 동문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시까지 등원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