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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5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3-04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주의원과 주정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세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현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주정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봉안시설 예은추모공원이 사용신청 방법과 이용편의의 한계로 사용률이 저조하여 봉안시설의 사용신청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그 사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와 제5조에 '지정신청자'와 '사전 지정신청자'를 추가하여 봉안시설을 지정하여 사용신청하거나 봉안시설을 미리 지정하여 사용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에 봉안시설을 지정신청하거나 사전 지정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존의 순번에 의한 시설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수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관리비를 제외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안시설의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이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봉안시설의 사용률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시설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순번에 의한 시설 이용자와의 상대적 수혜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 20%를 가산하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일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안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시한 일부 서식을 보완하는 내용은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 봉안시설이 많은 재정을 투자해 놓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큰 사항이 없이 통과를 시켜 드려도 괜찮을 거 같은데 꼭 질의·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으면 생략하고 싶은데…….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총 3,000기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3,000기 중에 지금 140기도 안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고심을 해서 개인적으로 조례가 자꾸만 바뀌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나름대로 좀 더 이용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고심해서 이 부분을 바꿔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조례 발의한 내용으로는 기존에 안치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조례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신복자위원

이후에, 그러니까 기존에 안치된 분들은 안 된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막말로 뺐다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다시 모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하셔서 개정안을 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기존에 모셔졌던 분은 안 되고 조례가 발의된 날 이후 부분에 지정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워낙, 이게 3,000기를 해놓고도 10%도 안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안치율을 높여보자는 부분에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일 선호하는 층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쪽만 나가다 보면, 지금 말이 좋아 20%지 20%래 봤자 저희가 지금 사용료가 20년 쓰면서 얼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사용료는 20만원이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사용료 20%니까 4만원인 거잖아요. 실제로 4만원 큰돈 아니거든요. 연도 수 계산하고 이러면 그렇게 뭐, 4만원 곱해봤자 얼마 아닌데 제일 문제 시 되는 부분은 기존에 제일 좋은 자리를 다른 분들이 그만큼 나가질 런지도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나머지 자리는 어떻게 하냐 소리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충북 음성에 있는 예은추모공원이 워낙 나가지 않다 보니까 많은 고심을 했었고,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를 해서 한 26기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3,000기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에도 고심했던 내용인데 3단, 4단, 5단 층별로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할 건가 하는 부분도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의원님들께서 봉안시설이 정말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12억을 투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지정신청을 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신복자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그쪽의 안치율을, 사용률을 좀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고심해서 발의하신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후에 선호하는 분들이 그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실 건가요? 지금 상황이 제일 근본적인 거, 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쪽이 저조한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사용료 때문은 아니에요, 현재 위치도 아니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위치적으로 조금 멀고…….

신복자위원

위치가 먼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먼 거에다 대부분 연고지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강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배를 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사전신청을, 그전에는 사전신청이라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우선은 늘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후일이 좀 걱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3,000기 중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라는 그런 염려가 되고요. 여기 검토자료에 집행부의 의견을 달리 달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병원이라든지 MOU 체결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례식장이든지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치도 그렇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이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 시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신 거 같은데 주무과에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현주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을 2000년도에 설치해서 2011년도까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운영한 바, 기금적립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지원금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이자수입 범위 내 한정한 관련 제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위원회 회의에 대한 공개규정이 없어 회의록 공개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3항, 기금의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례안 제7조제5항 중 공개 및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금의 범위를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의 저금리 기조에서는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작성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 1억 4,998만 3,000원 중 예탁금 이자수입 1,58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금 부분에서 쓰게 되면 이자만 갖고 쓰겠다는 그 조항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느 날, 올해야 그냥 넘어가지만 한두 해 지나고 나면 기금 자체가 지금처럼 이자율도 저조하고 구에 일반회계 쪽에 예산이 저희가 넉넉지 않다 보면 기금 존립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정도 되면 계속 존속할 건가, 아니면 폐지할 건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각 구를 보니까 조례가 미설치된 데가, 기금 조례가 없는 데가 3군데, 폐지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8년도 되면 노인복지기금을 존속할 건가, 아니면 폐지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쪽에서는 저희가 예산, 기금이 부족하니까 이쪽에서는 통합기금으로 넘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 없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 자체로는 전체 8억 7,890만 8,000원이…….

신복자위원

가 있고 일정부분은 거기에서 빼서 이자만 쓰는 사항이니까 그쪽에 통합기금으로 가 있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빼서 쓰셔야 된다는 건가요, 이 내용으로 보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일반회계 8억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 출연금은 8억 3,000입니다. 그 중에서 4,890만 8,000원이 이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봤더니 201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의 출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려고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기금 세출예산을 잡은 것은 1억 4,334만원입니다. 9,441만 2,000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8,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왔고 그 나머지 부분은 8억 통합기금으로 간 데 이자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8억 부분에 이자가 얼마나 돼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1,58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2015년 같은 때는 2.52%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는 1.98%에서 1.85%로 또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이 흐름대로 간다고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듯 25개구 전체가 기금조성 한 거 아닌 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 할 때도 굳이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냐도 관건이었고 문제는 많았는데 나름대로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기금 존립이 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구에도 노인복지기금 외에 다른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부분으로 쓴다고 정해 놓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성평등기금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모아가지고 원금 부분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예탁금 이자수입가지고 기금에 대한 활용도가 부족하니까 전입금을 받아서 그거 포함해서 사용한다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한다는 부분을 폐지한다는 거고요. 2016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의결을 해주셔서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의 출연금이 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신다 이 말씀인데 예탁금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전입금을 받아서 쓰게 되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큰 항목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9,5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행사 지원, 경로당 물품지원, 노인복지기금 심의, 어르신 체육대회 등 노인행사 지원하고 노인여가시설 지원 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행사 이 부분에 기금에서 다 지원을,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 들어가는 기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포함되어…….
승환

정승환위원

이렇게 되면 본예산을 늘리고 이쪽 기금에 대한 수입계획을 줄여서, 본예산을 늘리고 기금 사용을 줄이면 되지 않나, 그렇게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에도 1억 4,334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자발생도 1,500만원 수준으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는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다시 이것을 일반회계로 더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존립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세출예산을 사용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에 대해서 사용하려면 이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출연금이 어차피 일반회계 아닙니까? 여기 이자소득이 적으니까 본예산에서 많이 잡아서 맞춰야지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올해 쓸 게 모자라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각종 기금을 파악해 보니까 이자 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성평등기금 밖에 없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그 이자의 수입이 적으니까 어차피 전입금으로 할 수 있다. 통합적으로 봐서는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이렇게 개정을 해도 어차피 이자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을 본예산에 미리 잡아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음 연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1억씩 쓰더라도, 전체를 쓰더라도 8년은 써야 될 거 같고요, 사실 폐지를 안 한다면…….

신복자위원

잠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같이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빼 오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경로당 행사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미 예측이, 지출이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왜 본예산 쪽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기금 쪽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지 않냐 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물론 성평등기금이나 이거는 이자 갖고 쓰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기금 예산이었고요. 애당초 그 이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어차피 안 되는데. 출연금도 이리로 넘어 왔으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 구 예산이 넉넉지 않아도 꼭 써야 될 돈이면 일반회계에서 잡았으면 될 일을 지금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돌려놓은 부분은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같은 의견이신데 기금의 용도가 경로우대 행사지원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신복자위원

기존에 그렇게 쓰였으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쓰여 있다 보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기금의 용도가 너무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금의 용도가 노인청소년의 주요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이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을 이렇게 하셨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작년 7월 달에 제정이 돼서, 그 이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었는데 보장계획으로 영역이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법에 의해서 구의회에 보고절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 개요, 계획수립 과정, 계획의 비전 및 전략, 계획의 특징 및 방향, 계획의 현황, 분야별 사업계획,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끝으로 자체 평가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계획수립 개요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법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35조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이「사회보장급여법」으로 개정이 됐고, 명칭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됐습니다. 분야도 보건·의료·사회복지에서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으로 사회보장 영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로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확정 보고를 했는데 금년 법으로 인해서 시·군·구의회에 보고토록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분야는 2017년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월 달에 매뉴얼이 시달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이나 주거·교육·문화·환경 분야가 100% 매뉴얼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해서 2016년도 사업계획은 매뉴얼 바탕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수립 과정입니다. 2016년도 1월 13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시행계획수립 매뉴얼이 시달되었고, 1월 18일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을 점검하였고, 1월 25일까지 해당 부서 세부사업 실무검토 및 사업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2016년도 시행계획수립 및 검토의견을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의견수렴 및 신규사업 등을 제안검토를 받았고, 저희 과에서 1월 30일까지 시행계획수립 및 종합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20일간 주민공고 절차를 거쳐서 2월 24일 지역사회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2016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의회 보고를 통해서 추후에 3월 8일 이전에 서울시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및 전략입니다. 추진전략으로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맞춤형 복지, 더불어 잘사는 의료 안전망 강화, 정성을 다하는 어르신·장애인복지, 행복을 나누는 가정복지, 나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도시 동대문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주요특징으로 저소득가구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웰빙시대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 복지사업을 활성화 하는 한편 사회복지기관 연계망 강화 및 좋은이웃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추진방향으로 동대문형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의 현황입니다. 2016년도 시행 사업계획에 총 7개 분야, 19개 중점추진사업, 92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보건 연계 분야 중점추진사업이 3개, 든든한 생활안정 기반확충, 안심의료 안전망 강화, 생활안정으로 희망내일보장, 중점 3개 사업에 20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노인분야입니다. 3개의 중점추진사업과 1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는 3개 중점추진사업과 15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육분야는 행복한 영유아 환경조성을 비롯한 2개의 중점추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3개의 중점추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분야는 3개의 중점추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2개의 중점추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주민 최접점 기관인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마을기반 복지강화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지자원 한계 극복을 위한 주민주도 복지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었고, 복지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면적 전환이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동주민센터가 행정민원팀과 복지지원팀 2개 팀인데 개편 후에는 행정자치팀, 보듬누리팀, 공공복지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행정 방향이 종합적인 복지방향으로 나가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입니다. 2016년도 재정규모로 우리 구 4,279억 8,800만원인데 지역사회보장 사회복지분야는 2,243만 3,200만원입니다. 총 52.4%입니다. 참고로 작년 예산 대비 금년도에 한 178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으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평가 계획입니다. 평가주체는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저희 동대문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등이 되겠고, 평가방법으로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 기준에 따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익년도 2월에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실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회복지 전반의 행정 및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차년도 계획수립 시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는데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계획에 미비한 점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또 여러 의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보다 더 따뜻하고 함께 나누는 좋은 복지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기본적으로 복지가 보장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기본에 잡혔던 예산 외 추가로 되는 사업은 없나요, 사업에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 구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뒷줄에 가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요. 동 복지기능 강화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부분을 이번에 각 동마다 다 오셔서,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게 적어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복지, 지금 말씀하시듯이 공공이나 보듬누리 쪽에 팀도 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 그게 돼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오니까 7,000만원 예산 가지고 마치 동사무소 리모델링해 주는 쪽으로 다수의 주민들 바쁜 분들 모셔 놓고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력이 그만큼 늘어나서 지금 시에서 대주는 비용 조금이고 나머지는 구비가 이만큼 부담이고 이런 부분이 예산 대비 우리가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려면 중간역할을 하는 통장님들도 이 예산규모라든지 해야 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리모델링 쪽으로 하니까 이게 아래쪽을 더 넓히겠냐, 뒤로 담을 트겠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 같은, 뭐가 문제인지, 지금 복지팀이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넓혀가는 쪽에 원사업에 대한 설명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날라가 버리고 동사무소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만 주가 돼서 정말 대처를 잘못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훗날이라도 예산 대비 이 사업이 제대로 그만큼 효율적일 수 있도록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고 이 7,000만원, 동사무소 리모델링 하는 게 주가 아니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리모델링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역공동체라든가 복지의 다양화라든가 민간자원 활용이라든가 복지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또 지금까지는 신청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신청하지 않고 직접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이러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너무 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리모델링이 낭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가 미약한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7월 이후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복지기능도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자원 발굴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보다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지원방향이라든가 복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복지 쪽으로만 찾아가는 쪽이죠, 행정은 아닌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복지만 아니고 지역공동체,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 그 다음에 고용…….

신복자위원

그런 쪽인 거고 일반적인 행정은 주민들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지금 잘못 전달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동사무소에 민원 있으면 전화 오면 쫓아와서 해결해 준다고 잘못 인식이 되고 계신 거 같아서 여쭤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