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병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그리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인 행정기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징기획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 및 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및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중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국장을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1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에 해당지역 구의원 2명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허용하고 있는 기존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제2항 중 지역협의체의 위원 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현수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상위법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소상공인의 정의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으로 개정하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사업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이태인 행정기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의료급여법」에 이미 규정되어 존치가 불필요한 제9조의 결손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결산보고 일자를 다음해 3월 20일에서 다음해 2월 말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제2조, 별표에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미약한 별표의 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내 관리사무실 설치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