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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73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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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후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범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답변) 박상철 화서면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화서면장 답변) 건설과 성상제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설과 성상제 답변) 종합민원처리과 황택련님 출석하셨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 황택련 답변) 모서면 손성호님 출석하셨습니까? (모서면 손성호 답변) 도시과 오세남님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과 오세남 답변) 지역개발과 이경호님 출석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 이경호 답변) 전 대아엔지니어링 홍창선 대표 대리인 한백종합기술공사 김의식 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한백종합기술공사 김의식 답변) 전 대아엔지니어링 설계총괄 김원규님 출석하셨습니까? (대아엔지니어링 김원규 답변) 구주건설 정수영 대표 대리인 문기만 전무님 출석하셨습니까? (구주건설 문기만 답변) 전 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님 출석하셨습니까? (구주건설 서상은 답변) 영웅종합건설 손영채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출석요구한 증인 12명중 11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후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및 사무와 관련된 관계자 증인을 대표하여 박강범 건설과장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강범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8월 19일 대표 상주시건설과 과장 박강범.

김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바쁜 업무중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시고 증인들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모두 비가 오는데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아엔지니어링 김원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아엔지니어링에서 이번에 국도3호선 설계를 전부 하셨죠?
그렇죠?
설계하실 때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상에 역구배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가 과연 규정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에 그 설계가 바르게 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대아엔지니어링에서는 금호가든 앞에만 하셨죠? 공고앞쪽에는 대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안했죠?
거기에서 금호숯불가든 앞에 그 부분에 보면 도로 역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도로가 S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설계를 하셨을때에 도로의구조및시설에관한 규칙 제20조에 맞게 설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김원규님은 그 당시 설계하실 때 관계자가 아니십니까?
상하수도만 했습니까?
예. 대리인이 그러면 홍창선 대리님.....
김의식 부장님요?
그러면 김의식 부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 설계분야에는 참석을 안하셨고요. 그러면 홍창선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어떤 분야를 하셨습니까?
대표이사요?
그러면 대표이사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 60km. 그 당시에 설계할때는 60km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설계할 당시에는....
아니, 잡은 것 같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확하게 60km로 한정되어서 도로설계를 한 것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정적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설계하실 당시에 정확하게 60km로 한정된 속도에 의해서 6차선을 설계를 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60km가 한정되어서 설계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 제19조에 보면 60km 이하의 속도에서도 최소 평면곡선반경이 140m일 경우에는 6%, 135m일 경우에는 7%, 130m일 경우에는 8%까지의 편구배를 두도록 규정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증인들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대아엔지니어링을 대표해서 나오신 한백종합기술공사 홍창선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대리인으로 나오신 도로부 부장이신 김의식 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초 설계를 했던 대아엔지니어링 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인계한 회사가 한백종합기술공사입니까?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한도엔지니어링.... 일단 어떻든 간에 김의식 도로부장님이 여기에 왜 나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대아엔지니어링 대표인 홍창선님은 별도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아엔지니어링 회사 간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의식 부장님이 대리인으로 나오셨는데 당시에 대아엔지니어링 대표, 물론 우리시에서 계약체결을 할때는 대표이사님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 이것을 용역을 계약을 하실 때 지금 나오신 김의식 부장님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님을 대리해서 나오셨을때는 만의 하나 잘못된 경우가 발견이 된다든지, 또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때는 책임을 통감하실 수 있죠?
그 당시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60km 이내에서는 농경지 등에 의하여 편경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설계를 하실적에 현지 위치를 와서 한번 보시고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는 일정의 시방서 이런 것을 보고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증인으로 모셔 놓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알고자 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오늘 김의식 부장님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오시지 말고 홍창선 대표이사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대리인으로 오셔 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정은 잘 모른다, 또 오늘 한번 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질의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보신 현장이 정말 그렇게 역구배 되어 있는 것을 보셨죠?
보셨을 때 도로부의 부장님으로 계시는 김의식 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편경사 되는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설계를 하실 때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설계를 또 그 당시에 참여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잠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하는 차원에서 박강범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걸위원장

박강범 과장님....

이맹호위원

그 당시에 이 설계용역을 주실 때 그냥 대아엔지니어링에 설계용역만 얼마에 해서 준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용역자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구간의 상주라이온스탑에서 상주대학교까지 설계를 해라 할때....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본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업지시서는 어느 분이 제작을 하신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실무자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맹호위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담당 그 당시 직원입니다.

이맹호위원

증인으로 나오신 분중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신 분이 계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과업지시에 보면 도로구조령, 도시계획시설규정 등을 참작해서 측량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공회사에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납품하는 것입니다. 아까 죄송하지만 대표자하고 계약만 하지 대표자는 실제 측량에 참석 안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이맹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상당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물론 행정공무상으로는 보실 적에 대표자하고 계약만 하면 대표자의 임무는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적에는요 일단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표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지, 그 밑에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던 간에 그런 것까지 우리 시민들이 다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증인을 채택하실 적에 대표자보다는 실무 종사한 사람을 설계에 참석한 분을 증인으로 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대표자가 오셔 가지고 증인선서를 하시고 만약에 증인석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대표자가 말씀을 해야 됩니다. "나는 대표자로서 이것밖에 사실상 모르고 하니까 실무는 우리 밑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잘 아니까 그 분한테 내 답변을 대신 의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답변자를 바꾸어 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하신 과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 당시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검토를 안하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합니다.

이맹호위원

검토하셨을 적에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과업지시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업지시서에서는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야기 다된 것 아닙니까? 감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과업지시서에 아무 이상이 없어 가지고 설계회사는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시공회사는 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 저것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도출하느냐 이것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런 것 아닙니까? 현재 아까 설계에서도 60km되었는데 60km 같으면 반경이 200m입니다. 그러면 규정상 20m 못 지납니다. 240이 되면 편구배를 안줘도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아까 여기는 여건상 20m 반경이 모자라죠. 그런데 현재도 60km 규정속도를 지켜주면 되는데 차를 운행하는데 80, 100km 이상 가면 차가 좀 흔들리고 승차감이 없습니다. 그것을 느껴봤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운전자 탓으로 돌리는데, 60km 물론 규정속도 지키면 됩니다만, 규정속도 지키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고 한 경우는 경사도 마이너스, 플러스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다 낮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같은 값이면 그쪽에 역구배를 두지 않고 편경사를 좀 두었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왜 두가지 안이 있을 적에 주민편의를 생각했다면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증인석에 나오신 분들도 다 차를 타고 다녀 보시면 그러한 역구배에 가서 운전했을 때 한번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주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우리 상주시내만 돌아 다녀본 것도 아니고 전국 각지 어디라도 다 그런 것을 다니고, 특히 토목기술직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꼭 법과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과 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법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조금 생각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도 준공한 후에 차를 타 보니까 그런 점을 느끼기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근에 가서 차 속력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편구배를 좀 주었더라면 차가 원심력에 의해서 달 리기가 좋습니다. 그런 점을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과장님께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60km 규정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 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도 시민들, 특히 택시기사들이나 운행하는 분들이 전부 위험하게 이렇게 했는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정을 60km 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거기가 60km로 달리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규정이 어떻든 간에 편도3차선 도로에 60km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 차가 안 밀리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과장님도 만약에 직접 운전을 할 때 60km 지켜서 다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높으신 분인데 직원이 운전해서 뒤에 타고 갈 때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해 본적 있습니까? 없죠? 그랬을 때는 이것을 규정을 너무 따지지 말고 시민이 안 불편하게..... 규정 그것도 60km 맞는가 안 맞는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규정에 몇 조 그래 해서, 시행령이 어떻게 그래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난 일지도 도착해 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뜻은 압니다.

성귀중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 시민들이 전체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규정만 고집하시겠어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이 좀 속도를 내고 달리지....

성귀중위원

아니요. 시민이 속도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단속도 할 문제입니다만, 과장님 속도 계속 지켜서 다녔습니까? 운전하면서....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민들 여기서...

성귀중위원

도로사정이 60km 쓰여 있어도 도로사정이 앞이 안 밀리고 도로가 편도3차선으로 넓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빨리 간 것은 죽든지 살든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구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성귀중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시공할 때는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 부분도 생각을 했어야죠. 담당책임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설계는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 현재 차량이 속도를 70km나, 80km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선형 개량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귀중위원

선형개량을 하자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리 생각을 해서 했으면 수십억 돈 아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한테 되었고요. 위원장님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에 시공업체현장대리인 서상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 내려가시고 서상은 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 시공할 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편경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시공업체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사감독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10월부터 하셨으면 10월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현장대리인은?
다른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같은 회사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서상은씨 식사는, 그때 일할 당시에 식사는 어느 식당에 가셔서 하셨습니까?
금호가든에서 식사하실 때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길이 이상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 전에, 공사 전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길이 이상하게 거꾸로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들은 적이 없습니까? 식사하는 사람들 인부들중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대아엔지니어링 그 당시에 대표 대리로 해서 나오셨다고 했죠? 홍창선씨가 그 당시에 대아엔지니어링 대표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한백종합기술공사 대표로 자리를 바꾸고 대아엔지니어링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도가 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명의를 바꾸면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책임을,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부 부장으로 계시는 김의식님은 그 당시에 대아엔지니어링의 대표를 대신해서 나오신 것입니까?
그분이 제가 볼때는 지금 김의식 부장님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묻고자하는 답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도 못하고 또 여기에 어떤 책임을, 법적인 문제의 책임이 만약에 본인한테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했다 그러면, 잘못된 설계의 납품을 받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상은씨도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자기는 모르고 10월부터 현장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설계 시방서대로 일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인으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한 부분들이 필요 없는 사람을 지금 현재 채택해 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이 자리에 와야지 잘 잘못이 가려지는데 이것도 오리무중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는 실질적인 것이 밝혀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리인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성실하게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당시는 설계에 참여를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면서 현장을 한번 둘러 보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특위를 구성해서 알고자 하는 본 뜻은..... 여기 지금 현재 교통사고 발생내역, 또 현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있고 인적, 물적 많은 피해를 도로의 잘못된 설계에 있다라고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몇 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기술부분에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60km 도로의 규정으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폭이라든가, 지금 현재 직선거리를 감안했을 때 적어도 80km까지의 속도를 냈을 때 사고가 되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하고 규정은 60km에 맞추는 것이 아니냐? 통상 예로 60km로 해 놓고는 그 도로에 60km 그 이상은 못 가는 자동차만 가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여기 대리인으로 나오신 김의식 부장님께서 도로를 한번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잘못된 설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 설계하는 것을 보면 60km 도로라 하더라도 분명히 60km이상 80km까지는 분명히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그냥 60km에 맞추어서 하고 그런 것은 안하지 않습니까? 60km 규정 도로라고 하더라도 80km 정도로 간다고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리인으로 와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알아 봐도 별로 속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김의식 부장에게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당시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성상제 증인하고 박상철 용역검사관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배원섭위원

위원장님! 성상제 증인하고 박상철 증인을 증언대로....

김영걸위원장

성상제씨부터 먼저할까요?

배원섭위원

예. 그러니까 같이, 제가 성상제씨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성상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당시 저희들이 볼 때는, 법대로 또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설계를 만약에 납품을 받았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실시용역 감독을 성상제씨가 했죠?
그래서 만약에 편구배를 안 주더라도 생략을 했다손치더라도, 이것이 현재 역구배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도로에, 그리고 그 도로를 많이 다니는 택시기사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나쁜 이야기로 도로가 뒤집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래서 이 부분에 적어도 역구배 그러니까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야 안 되느냐, 생략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본도로같이 평평하게 해 놓으면 되었는데 이것은 뒤집어 졌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무조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 지점을 통과할 때는, 그래서 60km로 갔다고 하더라고 사실 사람이 앉아서 버티기는 어려울 그런 정도로 구배가, 도로 자체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봤을 때 60km로 가는 차나 70km로 가는 차들이 더 안 많겠느냐, 기존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과속형이 많더라..... 그래서 이 도로의 경사도를 설계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하는 측에서 한두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감독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계가 만약에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측에서는 잘못된 설계를 보고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발주한 것 같으면 관계 시에다가 이러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설계는 그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공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안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자가 설계를 설계대로 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업자는 분명히 감독관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시키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시켰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실시용역을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주사는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답변해 봐요.
그렇다면 실지 실시용역을 받고 충분히 숙지 못한 관계로 지금 도로가 저렇게 되었다, 솔직히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편도3차선입니까? 그 도로가?
그래서 편도 3차선에 도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에 우리 자체에서, 경찰서하고 우리 도로교통위원들이 새로 도로의 속도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60km 제한속도를 80km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사고율이 빈번하다면 50km로 낮출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봤을 때, 편도3차선인 도로에 속도를 60km로 한정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예상해서 저런 형태의 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들은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도로라도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 했을 때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도로를 생각하고 달리던 사람들은 거기에 만약에 눈,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떤 도로상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무조건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위치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성상제씨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말을 했고, 그러면 용역..... 성상제 증인은 제가 더 이상 물을 이야기가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용역검사관으로 그 당시에 했는 박상철씨를 증언대로....

김영걸위원장

박상철 면장님.

배원섭위원

지금 현재 화서면장님으로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배원섭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과 개발담당을 하셨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시설설계용역 검사관이고 설계심사자, 그래서 공사시행 담당자이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상제 그 당시 감독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면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못된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용역검사관으로서의 이 잘못된 부분을 혹시 발견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 당시는 아까 성상제씨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도로구조령이나 규정에 국한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전자 환경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상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이의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설계속도에 준해서는 달리는 형편은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총학생회에서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그 당시 규정상으로는 이상 없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전자 환경, 도로환경을 생각 못했다하고, 무인속도측정기하고 감속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쪽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혹시 도로를 우리 일반인들이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에는 사실 어떻게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나 감독관이나 용역검사관이라면 또 그 당시 담당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업자들하고 감독관들 하고는 타협을 안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에는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도로여건을 봤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혹시나 요구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없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일부 시민들이 그 도로를 보고 구배가 잘못졌다라고, 공사를 끝나고 난 뒤에 민원이 여러번 제기 된 것으로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혹시 공사를 시공했던 시공사에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그 당시 공무원 감독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독관이 설계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느냐, 이런 식으로 묵살시키지 않았느냐, 문제를 미리 알면서도 그 부분을 묵살시켜서 사업을 추진시킨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없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시공업자측에서 감독관이나 검사관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밝혀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덧붙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데요.

김영걸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금호가든 구간 거기는 노상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노상으로는 직선화가 거의 직선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사를 할때는 도시계획명시측량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찾아서 설계에 임합니다. 임하는데, 도상에 그어놓은 두부모 같이 짤린 도로 단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곡선구간이 거기서 발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측량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곡선이 표시된다고 해도 일단은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감안을 하면 곡선부에는 확폭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60km든지 그 이상이든지간에 곡선에 편구배를 둔다면 차량이 주행하는데 미끄러지는 그 여유폭을 둬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어차피 변경이 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통상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도로내에는 편구배를 두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점 좀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잠깐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잠깐. 질의 하나하고 쉽시다.

김영걸위원장

아니, 휴식하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그러면 휴식하기전에 김의식 부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전문가라고 그러셨죠? 도로설계전문가....
그러면 이 도로에 사망사고가 있었고 상주시내 역구배 때문에 사망사고도 생기고 중상도 생기고, 사고가 15건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참고인들처럼, 증인들처럼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득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문가로서의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구조시설기준규칙에, 2000년도에 만든 규칙에 보면 도시지역에는 6%의 편경사를 최대한 둘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호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수 있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평면곡선반경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경사를 안줘도 된다. 또 설계속도가 시속60km이하인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이런 것을 봤을 때 편경사를 둬야 된다. 그 지역이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목숨 하나라도 아까운 목숨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족이 겪는 고통, 불구자가 되었을 때 가족의 고통 이런 비극을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귀중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성귀중위원

예. 우선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3차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의 과업지시서하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관계된 회사의 상주시의 계약내용, 말하자면 대아엔지니어링, 한백종합기술공사, 이상엔지니어링, 구주건설, 장영건설, 영웅건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필요 없고요, 계약내용만..... 특히 과업지시서는 오후 회의전에 도착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자료 22페이지에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업지시서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

그러면 19쪽에 있는데 20쪽 21쪽까지 다인가요? 잠시 후에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김영걸위원장

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동철위원

예. 성상제 건설과 농지담당자님. 고생 많습니다. 역구배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현장을 가본 결과도 역구배였었는데, 검사 당시 역구배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 금호가든 앞....
그럼 누가 검사를 했습니까? 후임자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검사를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예. 준공검사....
화서면장님이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화서면장님 면장님이 준공검사하실 때 역구배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것이 설계상에 2%입니다. 2%이기 때문에 설계조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동철위원

아! 역구배를 2%로 할 수가 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표준경사가 도로 중심부에서 2%, 2%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곡선이 되니까 역구배하는 쪽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정동철위원

아! 그러니까 편구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역구배가..... 지금 현재 평단면도 해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2.2, 2.3,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까지는 봐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2%에서 2.5%를 표준경사로 보거든요.

정동철위원

예.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표준 평단경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조서상에 있는 단면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표준 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그러면....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현장이 표준구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이 돌아가는 곡선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구배로 비춰진.....

정동철위원

아! 역구배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역구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표준구배입니다.

정동철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역구배가 되었을 경우에 준공처리를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원사업자한테 다시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것은 공사에 설계조서에 안 맞는 불합격, 부실한 면이 있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업체한테 재시공이나 하자보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설계조서대로 했다면 하자보수명령을 못 내립니다.

정동철위원

아! 역구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네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역구배가 우리가 설계조서하고 상이할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가 도로를 6차선 도로를 만들 때 60km로 속도제한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6차선을 만드는 것이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도로구조령에 있습니다. 도로법 18조에 있습니다. 도로법8조에 보면 설계속도가 나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도로법8조에 의해서 60km를 규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규정이 그러면 도로변 양쪽에 도시지역일 경우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도로법8조에는 거기....
재현

정재현위원

주거지역일 경우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주거지역이나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또 곡선반경이 그 속도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곡선반경에 따라서 속도도 조정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아까 정동철 위원님 질문했을 때, 곡선반경이 역구배가 아니고 곡선반경이 지금 맞게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곡선반경이 아까 180m라고 그랬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곡선반경이.....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저희들이 조사하고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사항을 다 알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덮으려고 하시면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제대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분야는 고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편합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평면곡선반경이 180m라고 그랬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여기 자료에 보면 200m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200m입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8페이지에....
재현

정재현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180m라고 알고 있는데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저도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김천에 가 봐도 주거지역 옆에도 6차선 도로에는 다 80km 속도입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김천만 가 봐도, 그런데 유별스럽게 상주에만 그렇게 법을 적용해서 전체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그 점 이해가 갑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리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대학촌 건립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할려고 하고, 그 주변이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재는 지금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축소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고 해서, 그렇지만 가면서 좌측에도 거기가 생산 녹지입니다. 생산녹지도 사실상 그것을 해제를 해서 그 주변을 대학촌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다 하는 당위성하고 그 당시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우리가 외곽지로 볼 수는 없고 앞으로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시대가 흐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발전되고 주거공간도 확보되고 이렇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거기가 어느 누가 봐도 주거공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구간을 60km로 못을 박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운전자를 다 범법자로 만든 이런 사항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편경사를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관내에 2차선 도로에도 보면 이 정도 곡선부에 보면 편경사를 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6차선 도로인 여기만 편경사도를 두지 않은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일반도로에는 도시계획 밖의 일반도로에는 편경사를 다 두었습니다. 두고 편경사 둔 그 구간에는 확폭을 주고 시공을 전부다 했습니다. 했지만 도시지역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상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비탈면이 없습니다. 비탈면이....
재현

정재현위원

면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편경사를 안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제20조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0조1항을 보십시오. 1항을 보면 지방지역, 적설한랭지역에는 6%, 기타지역 8%, 도시지역 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1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면곡선 반경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 필요 없는 경우는 물론 없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도로에는 보면 다른 도로와 접속을 할 도로가 없습니다. 다른 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물론 필요 없겠죠. 또한 편경사에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편경사의 접속설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평균과 최대 접속수치에 의하여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인근 도로와의 접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둘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60km 미만인 경우에도 둘 수가 있습니다.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 무시하고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35m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5m 도로를 편경사를 둔다면, 2%를 준다고 해서, 근 1m 50cm 정도 나옵니다. 이쪽 대지선하고 반대측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35m 노면배수 처리도 현재도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 구간을 했을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남산 입구 개운교 앞에 거기는 현재도 시공을 하고 바로 배수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평면경사가 있는데도 배수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스틸그레이팅을 하고 일부 배수로를 쪼개어 도로를 중단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당시는 설계 사안에 따라 지적하신 사안들이 설계에 따라서 시공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시도 준공하고 나서 일부 시민들하고 총 학생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앞으로 보완이 바로 있어야 되겠다하는 서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마무리짓고 가지 못해서 이런 좀..... 그 관계는 제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당시에 개운삼거리에 보면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개운삼거리 도로 거기도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더라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돈이 투입되어서 시비를 낭비하고 하면서 시공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가든 밑에 도로 말입니다. 금호가든에서 상주대학교쪽으로 도로가 보면 S자형입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보면, 왜 S자로 했느냐 그랬더니,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면에 대해서 한 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주위의 민원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도시계획도면이 몇 년도에 구성된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92년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당시 현재 우리가 시공할 당시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명시측량을 하고 보니까 기존도로하고 접합부분이 애매했었습니다. 그 기준도로가 그 당시 2차선으로 가장리에서 상주대학교까지 2차선 아스팔트포장하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좌측에는 철도부지로 해서 협의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그래서 S자로 이래서 되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그 입구에 할머니가 한 분 살았었습니다. 지금 가게를 하는 현재도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그분 논이, 밭이 일부가 그 당시에도 편입이 되었거든요. 되어서 그것을 편입시키는데 몇 개월 간 상당한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시에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눕기도 하고 땅 못 준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직선화를 우리가 할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맞은편에 비탈면 있는 산이 그 안쪽으로 비탈면을 꺾어서 들어가면 학교 사택하고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하고만 접속을 시켰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도시계획도면이 작성되었다는 말이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65년
재현

정재현위원

예?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65년이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65년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제가 자료받기는 '66년도에 도시계획도면이 작성되어 가지고 그 도면에 의해서 6차선 도로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2003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만, 2003년 1월에 개정되기 전에 도시계획법 제28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 도시계획법을 적용했다고 봅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5년간 하는 것은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재정비때 도로를 특별한 이유없는 경우에는 감안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6차선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6차선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몇 년도에 섰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65년도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65년도에 6차선 도로가 난다고 섰는데 지금 일반 2차선 도로에도 보면 굽은 도로를 곧추어 가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6차선 도로를 '65년도에 제정된 도면에 의해서 그렇게 곧추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수십년간 반사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되었을 때의 이익을 위해서 수십년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도로를 곧춘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아주 특별한 일 없이 변경이 된다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매여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선 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좀 희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면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 밖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도심지역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에 있는 도심지역에도 보면 굽은 도로를 다 곧추고 보상을 해줘 가면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년도 같으면 약 38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간 중간에 충분히 새로이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 자체는 할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지. 지금 면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어떤 변명밖에 안됩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도시계획도로..... 정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면장님 거기 가보면 저희들이 며칠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중앙분리대에 보면 경계석있죠? 중앙분리대에..... 뭡니까? 화단정비석입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거기에 보면 차량들이 커버 틀기 위해서 박아 가지고, 도로경계석이 거의 다 깨지고 지금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저도 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구간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면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로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설계도면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행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60km..... 주 간선도로 도시지역에 고속도로나 도시지역에 주 간선도로는 시속100km, 80km 하지만은, 그 나머지 도로는 60km 이하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집산도로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속도가 감하게 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김천-영동구간이 지금 제일 악조건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시속100km만 달리면 사고날 우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고치지 않습니까?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60km대로 그대로 가면 사고 안나는데 뭐 도로 고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식의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분야는 이것이 잘못되어서 새로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당시 하신 일들로 봐서는 전부다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다 맞는 말씀으로 하시고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밖에 지금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아닙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규정에 얽매여서 설계시공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현재 다니는 주행환경을 보고 감안해서 선형개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저는, 박상철 면장님은 들어가세요. 제가 질의할 분은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장

이상국 도시과장님.

배원섭위원

예.

김영걸위원장

이상국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님은 참고인입니다. 도시과장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배원섭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제가 지난번에 현황측량 성과도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에 상황이 여기에 지난번 종전설계대로 시행을 했다고 하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성과도를 내서 측량해 볼 때 도로상태가 지금현재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역구배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새로 측량 안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새로 측량한 결과를 보충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충자료 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도면을 봐서는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재 도로 상황이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만약에 편구배가 되어 있으면 몇 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가든앞 횡단면도인데 기점이 28번, 29번, 30번, 31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측량 해본 결과 현재 28번 기점은 1.8%, 29번 기점은 1.5%, 30번 기점은 2.3%, 31번 기점은 2.2%이며 32번 기점은 2.4%, 33번 기점은 2%, 34번 기점은 2.3%로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본 종전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종전 설계대로 못하고 역구배가 진 부분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시공은 종전설계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대로는 도로에 지금 현재 측량해본 결과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설계상으로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설계상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새로 우리가 금호가든앞에 하고 이것을 조사해본 결과대로는 설계대로의 이상 없이 공사를 하셨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요?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주건설 대표자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장

문기만 전무님 나와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어디 경산서 직접 오셨습니까?
예. 우중에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회사나 또 설계를 납품받은 담당 감독관이나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시공했습니까? 아니면 하청을 주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에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상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감독도 했고 또 시공도 되었다라고 보는데, 시공업자측에서 봤을 때 이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준공을 한 이후에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 공무원측에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건이나 이런 부분에도 현장대리가 직접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현장대리가 어떤 설계변경건에 관해서 대표자한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발주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든가, 그런 내용을 들은 일도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현장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 처음부터 도로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 양반이 현장대리로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초 바뀐 분이 성함을 들었는데 누구죠? 당초에 10월 이전에 있었던 사람.... 이상근요?
옆에 와 있는 분 있잖아요? 그 분한테 한번 물어 봐요?
이성근씨....
그러면 이성근씨가 현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현재 그 회사에 근무를 안하고....
그래요?
그러면 알만한 사람들은 증인으로 한사람도 안와서, 다시 우리가 증인을 다시 모셔서 그래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증인으로 모시고 증언을 들은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실질적인 내용에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증인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분, 그 당시에 실질적인 실무책임자가 와야지, 그 이후에 왔다, 그전에 것은 모르겠다, 또 대표는 실질적으로 현장대리가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른다, 전부 이런 상태라서 여기 하나도 우리가 알고자하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채택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회의를 해서, 정말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실질적인 책임자를 불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수박 겉 핥기 식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그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금호가든앞 우회도로 3차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예,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금방 배원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장에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은 안 나온 것 같네요. 대아엔지니어링에 설계참여기술자 총괄하셨다는 분도 상하수도 부분만 하셨지 이 분야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김의식 대리인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대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했는 분 누구를 증인으로 참석하면 되겠습니까?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회사이름이나 이런 것 아십니까? 연락처나?
다산....
그리고 시공업체 대표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구주건설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까? 혹시 하청이나 하도급 준 일 있습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조사하고 있는 3차 금호가든앞 그 부분은 혹시 어디....
그러면 앞 부분 어떤 부분을 하도급 주었습니까?
어느 회사에 주었습니까?
어느 회사에 주셨습니까? 회사 이름을....

김영걸위원장

회사이름말입니다. 회사이름....

성귀중위원

자료는 도시과에 요청하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들말고 지금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참여도 안했고 전부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고 다른 질의가 없다면 오전으로 종료를 하고 귀가를 하시도록 하고, 공무원들 부분만 오후에 새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자꾸 앉아 계시는 것도 먼데서 오셔서....

김영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맹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주건설을 대신해서 나오신 문기만 증인님한테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는 하도급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하도급을 주었던 어떻든간에 공사계약자는 귀 회사가 맞죠?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된 이 상태에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 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도록.....
그래요? 참고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4페이지에 보면 측정거리 간격이 20m맞죠? 측정거리간격이 20m..... 지금 이 도면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측정거리 28번에서 34번까지..... 뒤에 보면 횡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횡단면도가 있는데, 조금 전에 감독관을 하셨던 검사관을 하셨던 박상철 증인께서 도시구역내에는 2%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2%에서 2.5%.....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

2.5%요?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2%에서.....

이맹호위원

여기 편경사도 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곡선반경 200m 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편경사도 최대 일반도로에는 마이너스, 플러서 오차 2%, 밑에 보면 도시계획 마이너스 플러서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 주었던 자료는 뭡니까? 말씀 따로 자료 따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화서면장

죄송합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이맹호위원

아니, 박상철 증인님, 제가 구주건설증인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서류에 의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금호가든앞 횡단면도에 보면 2.2%.... 다 2%를 상회했습니다. 측점이 31에 2.2%, 측점이 30에 2.9% 32. 33. 34는 다 2.0을 넘어 갔습니다. 이렇다 하면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우리 자료를 내준 2%라고 이렇게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에 지금 실측 자료가 이렇게 나온대 대해서 주무 담당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는 어차피, 소위 말해서 특위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 도시지역에는 2%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서는 조금전에 박상철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2%라고 들었는데, 다음 속기록에 나오는 것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어떻든간에 2%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2%로 줬을 것입니다. 자료에 이렇게 냈으니까, 그러면 실측을 해 가지고 2% 이상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문기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귀 회사에 내부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는 당연히 이것 할 때 구주건설하고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과업지시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구주건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변상조치 내지는 재시공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님들이 받아 계시는 이 자료에 2.2%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실측을 해서 이것은 실측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 아까 조금전에 대아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실 때는 대리인으로 나오실 때는 모든 책임과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증인이 대답해야 될 그런 위치 시점에서 이것은 내가 아니고, 그러면 오시기 이전에 현장대리인,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현장대리인을 올려 세워서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먼길 오셔 가지고 또 우리 본 위원들도 사실상 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국가건설에 바쁘신 몸인데 여기에 오셔 가지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물을 때, 막연하게 그냥 "아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적에, 입장을 뒤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홍창선 대아엔지니어링을 대리해서 오신 김의식 도로부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설계하실 때 설계속도가 60km입니까?
그러면 주행속도도 60km이고, 오차의 여유가 없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주행속도가 60km이고 설계속도는 80km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속도하고 설계속도하고 같이 60km 해 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기만 전무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시공하기 전에, 착공접수 전에 공사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내역서를 받아서 자료를 검토하시죠?
검토해 가지고, 설계검토를 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공사감독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의심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설계변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현장대리.... 방금 이야기한 것 들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설계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니면 도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그냥 잘못된대로 그냥 시공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건의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없을 때는 그냥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금호가든 부분에 설계검토를 하셨을 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해서 그냥 건의 안하고 그대로 하셨습니까?
10월부터 하든 착공 전에 하든, 공사중이라도,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공사감독한테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의 조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떠나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편구배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감독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설계조서는 편구배가 없는데, 도로구조령에 보면 2% 편구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곡선반경 240m 이상은 편구배를 안주어도 되고 이것은 200m 이기 때문에 편구배를 줘야 되거든요.
편구배는 없었는데 두자고 하셨냐 안 하셨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하셨네요? 시공사에서는 편구배를 두자고....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증인으로 멀리서 오신 분들 다시 또 오라 하기도 힘들고, 오후에 증인 공무원들외에 증인들하고도 대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먹고 다시 부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오셨으니까 우리 증인들께서도 점심 드시고 다시 의회에 출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조금전에 말씀 나누신 문기만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대리라고 합니까? 이성근씨....
건설

구주건설

대표 대리인 문기만 예.

이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나오신 문기만 전무님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에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이런데, 만에 하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만에 하나 시공업자가 시공을 잘못해서 이런 부실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다시 재시공을 시키든지 이래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멀리 여기까지 불러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성근씨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 안다하는 이야기는, 일단 우리 입장에 봤을적에는 참고적으로 들을 이야기이지, 여기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찾아 오시든지, 거기에 대한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상주시에서 궁금했던, 조사특위위원회에서 궁금했던 사항은, 다음기회라도 분명히 소상하게 여기에 오셔 가지고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적에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은 일종의 은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은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못이 있는 것을 은폐할려고 한다라고 까지 그렇게까지 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느니 소재파악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야기는, 귀 회사에 자체적으로 내규사항으로 참고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는 꼭 모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서상은 감독님입니까? 대리님...
건설

구주건설

대표 대리인 문기만 예. 현장대리인입니다.

이맹호위원

대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대화로서 나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만일에 이러한 사항을 전무님이나 대표이사님, 사장님께서는 현장대리한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건설

구주건설

대표 대리인 문기만 저희들은 일부 받는 수준입니다.

이맹호위원

받는 과정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기억이 없습니까?
건설

구주건설

대표 대리인 문기만 전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설

구주건설

대표 대리인 문기만 예.

이맹호위원

아까 나오셨던 서상은 대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감독기관하고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했었는데, 본사에 사장님이나 대표이사인 사장님이나 전무님한테는 거기 공사는 이러 이러한 것은 저거할 것인데 그대로 그냥 하라하는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이죠?
건설

구주건설

대표 대리인 문기만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문기만 증인에게는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문기만님 들어가십시오.

이맹호위원

여기 공사시행시 설계자로 나와 있는 황택련 증인, 3차 설계변경 검산자로 나와 있는 손성호 증인, 3차설계변경설계자 공사변경시행담당자 오세남 증인 세분에게 한번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금호가든앞에 우회 3차 확포장공사에 설계를 3차라고 하는 것은 세 번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죠?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농지민원담당자 황택련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산에 맞추어서 금액만 산출해서, 그 도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그러면 손성호 증인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차 설계변경 검산자라고 나와 있길래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세차례 설계를 변경한데 대한 검사를 해 주셨죠?
서면

모서면

총무담당자 손성호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간단하게 1차 설계변경이 어디에 어떻게, 2차 설계변경이 어디에 어떻게, 3차 설계변경이 어디에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서면

모서면

총무담당자 손성호 세세한 내용까지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맹호위원

알아 듣게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이 어디에 무엇을 변경했습니까?
서면

모서면

총무담당자 손성호 지금 세세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검산자 입장에서 그것도 모르고 검산을 하셨습니까?
서면

모서면

총무담당자 손성호 검산자 입장에서는 설계조서와 수량산출, 설계내역을 전체를 검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전체 검산을 하시는데 전체 검산을 하시다 보면 부분적으로 어디 어디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서면

모서면

총무담당자 손성호 예.

이맹호위원

보시면 보신대로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검산을 다 하셨으면서 1차, 2차, 3차 뭐를 검산하셨는지도 모르고 검산을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서면

모서면

총무담당자 손성호 상세한 내역을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손 계장님 오늘 증인으로 부를때는 왜 부르는가 아셨죠?
서면

모서면

총무담당자 손성호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알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서 나오셔야지, 어떻게 숙지도 하나도 안하고 덮어놓고 모른다고 일관해서 되겠습니까? 검사를 그냥 하지도 않고 사인만 했습니까?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농지민원담당자 황택련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계에 근무를 하다 보면, 종합적인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해 가지고 설계하고 변경하고 하는 전체를 심사하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계를 1차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검산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것을 검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당초에 설계는 용역을 받아 놨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금액 산출이 잘못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전체 설계했는 것 가지고는 검산자가 해야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사업에 대한 검사를 했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한 검사만 하셨네요?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농지민원담당자 황택련 실질적으로 검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계를 1차 용역을 줘서 그것을 검수를 다 받아 놓거든요. 검수를 다 받아 놓은 상태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금액만 검산을 합니다.

이맹호위원

설계변경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과업지침서를 작성할 때부터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업지침서대로 시행을 하다가 불합리한 점이나 부적당한 경우가 생겼을 때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시는 것입니까?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농지민원담당자 황택련 그것은 후자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후자에.....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농지민원담당자 황택련 예.

이맹호위원

후자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사업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사업대비 금액을 비교해 봤을 적에 금액이 맞지 않음으로서 금액에 대한 변경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농지민원담당자 황택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금액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변경을 하게 되면 빠진 공정이라든가, 신규 공정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것은 용역 받을 때 기 검산을 다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변경공정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되는 부분이 새롭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산을 하지,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온 것을 그것까지를 전체 검산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맹호위원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당초 자료를 받을때요, 11페이지에 보면 그 이전에는 저게 없습니다만 변경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변경설계도가.... 당초 주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변경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열어보기 이전에 여기는 설계가 변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자료를 첨부를 안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1, 2, 3차 어디에 뭐를 설계변경했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텐데요? 위원장님!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맹호위원

예. 그리고 상주공고앞에 공사는 이 사업은 몇 년도 몇월에 하셨습니까?
서면

모서면

총무담당자 손성호 '98년도 6월에 시행했습니다.

이맹호위원

'98년 6월에요? 또 금호가든앞에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서면

모서면

총무담당자 손성호 '99년 8월에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99년 8월에요? '98년 6월에 상주공고앞 공사를 할때 편경사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원이 일어났죠?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농지민원담당자 황택련 전임자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 당시에 민원이 일어났던 사항은 한과,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면서 민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증인들은 역구배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일어났던 그런 사항을 혹시 아십니까?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농지민원담당자 황택련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거기에 근무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그때 근무했던 분이 성상제 증인이 근무했는 모양인데 성상제 증인한테 물으십시오.

이맹호위원

예.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이 계시면..... 그 당시에 상주공고앞에 역구배 현상 때문에 시에서 민원이 일어났었던 사항을 아십니까?
민원이 전혀....
준공하고 난 뒤에는 다녀 보니까 역구배가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증인으로 나오신 분께서는 제가 질의한 이야기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도로가 분명히 완공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40km로 설계를 했던 어떻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과정에 다시 말해서 불편사항이 노출되었던 사항은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그렇게 역구배 때문에 그러한 민원과 말썽이 생겼던 사실을 경험을 하시고 겪어 보셨으면서도, '99년 8월에 다시 명동가든앞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1년 후에.....
금호가든앞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관여했던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걸위원장

증인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문에, 그쪽에 문제가 2년전에 있었는데 또 다시 그런 문제를 재 반복했느냐, 이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모르면 모른다.

이맹호위원

지금 나오신 성상제 증인께서는 '98년 6월에 거기에 역구배할때에는 관여를 했는데 '99년 8월 금호가든앞에 사업을 하실때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할 성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같이 한 청내에 한과에서 지금 나오신 네 분이 다 토목직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로 같은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성상제 증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증인께서는 조금전에 앞서 성상제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공고앞에 역구배 때문에 문제가 처음에 설계상으로는 40km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시공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도출이 된 사항 그것을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실을 인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김영걸위원장

마이크앞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세요.

이맹호위원

그러함을 느끼고도 다시 '99년도에 금호가든 앞에 또 이런 일이 있었을적에 한마디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또다시 저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상부기관에 보고는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나오셨던 박상철 증인이나 박강범 증인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전에 대아엔지니어링 대신 나오신 김의식 도로부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 부분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이 부분에 설계할때는 안 보셔서 오늘 다녀오셨다고 했죠? 이 부분, 문제되는 부분에....
책임소재가 아니고 현재 기술자로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가보셨다니까 그 부분에 어디 도로접속되는 부분도 없고 건물, 상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구역내라뿐이지 일반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편경사 없이 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봐서 편경사를 도로 구조령에 의해서 편경사를 두는 것이 맞죠?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봐서요?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상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시공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현장대리인으로서 일하면서 편경사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는 안했지만 구두로 이의제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것이 그러면 편경사 없이 하면 되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때 현장감독이 누구시죠?
오세남....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오세남 그때 공사담당 하셨던 분 나오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서상은 증인이 증언하는 것 들어셨죠?
거기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김의식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다 뿐이지 도로가 접속되는데도 없고 옆에 건물이나 전혀 다른 구조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부분에는 편경사를 두는 것이 옳다. 또 도로구조령에 보면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위에 그 당시에 담당하시던 박상철 화서면장님이나 박강범 건설과장께 이런 이야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무시했네요? 즉 다시 말해서...
아니요. 답변을 잘못하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확실히 거기 윗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들은 파악한 내용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는 것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 위원 계십니까? 전 대아엔지니어링 홍창선 전무대리인 김의식 부장님 그때 설계한 본인은 찾을 수 없습니까?
연락하셔 가지고 대아엔지니어링이 지금 한백종합기술공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대아엔지니어링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로 알고 있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당사자가 와야 되는데, 김의식 부장님이 오셔도 전문가라고 그래도 그 당시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그 당시에 설계했던 그런 사람을 수소문해 가지고 같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관여도 안하시고 오셔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뭐 법률 자문도 아니고 무엇을 하실렵니까? 설계한 당사자를 수소문해서 증인으로 좀 오실수 있도록 하실 수 없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증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강범 증인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타 도시과 도시개발담당자로서 나오셨던 네 분의 증언을 잘 들으셨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이맹호위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98년과 '99년 2년에 걸쳐서 당시에 도시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서류에 보니까 결재한 것이 도시과장이 마지막 결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게 담당, 당시에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밑에 계시는 분들이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이맹호위원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설령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관에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현재 아까 설계담당 엔지니어링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편구배를 안두고 설계했었고 그 이후에 준공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편구배를 두었으면 60km 규제 속도가 70, 80km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선형개량쪽으로 지역여건을 재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만, 당초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용역설계를 준 대아엔지니어링하고 했을 때 보면 최종 결재자가 박강범입니다. 최종결재자가,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최후 전결권자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용역체결 말씀입니까?

이맹호위원

예.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용역체결은 과장은 편의상 지출액이 400만원까지고, 용역금액이 400만원 이상될때는 국장전결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국장란에는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박과장님 사인만 있잖아요? 국장, 부시장, 시장란에 박강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과장에는 제가 되어 있고 국장 전결해 가지고 우리가 되어 있죠. 시장은..... 내역서 말씀입니까? 시방서.....

이맹호위원

16페이지 당초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금액이 3,150만원인데 최종 결재자가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박과장이 최종결재자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것은 내역, 공사내역 준공검사 조서입니다. 3,000만원까지 생략할수 있죠.

이맹호위원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마지막으로 결재를 하셨던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들어봤을 적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어느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아엔지니어링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들이나 구주건설에서 나오신 분들은 우리는 시방서대로 그대로 다했다, 그런데 실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증인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전에 나왔던 오세남 증인께서, 본위원이 듣기로서는 모든 책임은 나한테 다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맹호위원

아니 이것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책임은 담당과장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맹호위원

예. 분명히 책임이 있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있다고 봅니다가 뭡니까? 있습니다면...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 다 전 대아엔지니어링 김의식 부장님, 혹시 김인출씨인가?
나오기 거북하면 서면이라도,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부장님은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설계를 왜 이렇게 구배를 도시, 지금 2000년도에 법이 바꾸었죠?
그러면 왜 설계를 이렇게 잘못했느냐,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 거북하면 서류라도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기만 전무님께서도 이성근씨가 혹시 연락이 되시면 모시고 오면 좋고, 만약에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시면 좋고 서면으로 불편하면 계속 또 답변을 요구해야 되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사무에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일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증인출석추가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참고인 확보와 제73회 임시회 개최 예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사일정을 변경하고 증인의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일정변경의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인추가출석요구의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